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스페인
스페인 |
Ⅰ. 사법조직
1978년의 헌법은 제6장에서 ‘사법권’이라는 제목의 장을 두고 있는데, 제177-1조에 의하면, <사법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사법권을 담당하고, 독립성, 부동성,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만 복종하는 판사와 사법관에 의해 왕의 이름으로 관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사법제도에는 프랑스와 같은 다른 계통의 재판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민사, 사회, 행정 등 사건별로 다양한 원칙이 존재한다.
어떤 지방의 자치단체(이 지방에서는 또한 지방법이 적용된다)와의 관계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 계통의 재판조직만이 존재한다. 모든 재판기관은 프랑스의 대법원이나 국사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법원의 통제 하에 있다.
또한 헌법법원과 회계법원도 프랑스와 동일하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된다.
1. 일반 재판기관
헌법에 의하면 법원의 구성, 기능,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권에 관한 조직법률이다.
가. 1심 재판기관과 항소 재판기관
시군의 단계와 1심 판사가 없는 지역에는 평화판사가 존재하는데, 이는 訴價 90유로까지의 민사소송과 경미한 형사사건(상해, 동물학대, 경미한 손괴, 소란행위 등)을 관할한다.
그리고 몇 개의 지방을 크게 나누어 지방 단계로 확장된 관할을 정할 수 있는데, 이에는 'Juzgados de primera instancia e instruccion'(1심 및 예심법원)이 존재한다. 이 법원은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 민사에 관해서는, 평화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호적등록,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건
- 형사에 관해서는, 범죄행위 예심수사, 플리바기닝 사건에 대한 결정, ‘d'Habeas Corpus'라고 불리는 절차(체포 또는 구속되어 판사에게 소환된 각 시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소송), 평화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광역법원은 54곳이 있는데, 민사(상사에 대해서도 관할이 있다), 형사, 사회,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광역법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민사부(상사 판사, 1심 민사판사, 평화판사)
- 형사부(재판판사, 예심수사판사, 소년판사, 형벌적용판사)
광역법원은 1심 사건, 1심 및 예심수사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사회사건 및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전문법관이 있는 동일한 법원이 존재하고, 그 외에 특별히 다른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지방에서는, 이 법원들을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사법고등법원)이라고 부른다.
나. 상고 재판기관
대법원장은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프랑스의 고등사법위원회와 유사하다)의 제청으로 왕에 의해 임명된다.
헌법 제123.1조에 의하면 대법원의 관할은 모든 스페인 영토에 미치고,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대법원은 5개의 특별부로 구성된다.
- 1부는 민사부(부장, 11명의 판사, 3명의 대리판사)
- 2부는 형사부(부장, 15명의 판사, 7명의 다른 대리판사 또는 퇴직판사)
- 3부는 행정부로서, 몇 개의 과로 구성됨(부장, 35명의 판사)
- 4부는 사회부(부장, 12명의 판사)
- 5부는 군사부(부장, 7명의 판사)
예를 들면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간, 또는 다른 법원들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존재한다.
2. 헌법법원
헌법 제9장은 헌법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왕에 의해 임명된 1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4명은 하원의 제청
- 4명은 상원의 제청
- 2명은 정부의 제청
- 2명은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제청
이들은 15년 이상의 직업적 경력이 있는 법률가 중에서 지명되어야 하고, 임기는 9년 단임이다.
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제청에 의해 왕이 임명한다.
헌법법원은 헌법적 소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개인의 소송을 관할한다.
3. 검사
스페인의 검사는 판사와는 다른 조직을 구성한다.
헌법 제124.1조에 의하면 검사는 평등, 시민의 권리, 공공재산의 보호의 관점에서 직권 또는 관련자의 요구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원을 상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검사는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복종한다.
검사는 각 법원에 부치되어 있고 위계질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적 단계에는 검찰총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기관, 특히 마약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특별검찰청, 경제범죄와 부정부패범죄에 관한 특별검찰청이 등 다른 기관에 의해 보좌된다.
4.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의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22.1조는 최근 정부기관으로서 사법권에 관한 일반위원회를 창설했다.
이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5년의 임기로 왕에 의해 임명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2명은 모든 직급의 판사 중에서 임명되고, 법조인인 다른 8명 중 4명은 하원에 의해, 다른 4명은 상원에 의해 제청된다.
이 위원회는 재판기관은 아니지만,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임무로 하고 있다.
자문업무 외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왕에게 위원장과 대법원장, 헌법법원의 구성원,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해 제안
- 사법관의 경력, 징계, 교육, 선발 관리
- 법원에 대한 조사
- 시민의 청원 조사
Ⅱ. 사법관
판사, 사법관, 대법원 소속 사법관 등 세 가지의 다른 조직이 존재한다.
판사의 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은, 스페인의 국적을 가진 자, 18세부터 70세 사이의 연령을 가진 자, 법학사 학위 소지자, 사법권에 관한 조직법률에 정해진 무능력의 원인이 없는 자 등이다. 입학시험은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그 중 둘은 이론시험, 하나는 실무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공적에 기초를 둔 시험에 의해 선발된다. 사법연수원의 입소는 직접적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사법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판사로서의 지위는 이 교육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다음과 같은 네 자리가 있다. 두 자리는 판사 중에서 근속연수에 의해 선발하고, 한 자리는 판사 중에서 시험에 의해 선발하며, 나머지 한 자리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대법원 소속 사법관이 되기 위한 방법 역시 다양하고, 다음과 같은 다섯 자리가 있다. 두 자리는 5년의 경력이 있고 'carrera judicial'에서 15년의 경력이 있는 사법관 중에서 선발하고, 두 자리는 10년의 경력이 있고 'carrera judicial'에서 20년의 경력이 있는 사법관 중에서 선발하며, 나머지 한 자리는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으로서 그가 지원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지역에서 특별히 근무한 자를 선발한다.
Ⅲ. 민사소송
신 민사소송법은 1881년의 구법을 계승하여 2001. 1. 8. 부터 발효되었다.
1. 판사의 역할
이 법은 판사의 소송지휘권의 확대와 물적 지휘권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전형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판사는 직권으로 그의 물적, 토지 관할을 통제해야 하고, 절차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사는 또한 직권으로 절차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의문에 답해야 하고, 재판을 관리하며 종국 판결 이전에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술을 들을 권한을 부여받는다. 증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판사는 절차적 유효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재판의 시작과 부합증거의 제출 사이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기술적인 개정 규정
신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게 되었다.
우선 절차가 단순화되었다. 訴價 3천 유로 미만의 소송을 위한 구두절차와 訴價 3천 유로를 초과하는 소송을 위한 통상절차라는, 두 가지의 절차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절차에서는, 서면에 의한 피고의 요구와 반박 후에 첫 예비재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의 목적을 정하며 입증수단을 세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려야 한다. 이 재판에서는 증거가 제출되고 재판이 종결된다.
구두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서면 요구와 소환 후에 단 한 번의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에서는 피고가 구두로 그의 이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제기된 절차적인 문제들이 종결되어야 하고, 판사는 변론을 들어야 한다.
이어서 감정인에 의한 증거가 제시된다. 감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당사자이다. 판사는 예외적인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감정인을 지명하고, 그밖에 집단소송, 단체소송은 이것이 조절된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절차와 지불명령절차가 개시된다.
집행의 수단에 대해서도 개정되었다. 1심 법원의 결정은 보증이나 담보 없이 가집행에 의해 집행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의 연기를 위한 항고는 인정된다. 그리고 자동항소에 의해 정지된 1심 결정에 대해서는 기한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개인의 민사적 지위에 관한 판결, 산업재산권의 무효나 취소를 선고하는 판결, 임의신고의 임무에 관한 유죄판결 등이 문제된다.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이전의 보전수단에 관한 고려도 있었다. 청구된 재산의 존재와 위험 채권에 대해서는, 신법이 채권자에 대한 보장방안을 추가하였다.
Ⅳ. 형사소송
1. 예심절차
가. 주재자
헌법 제124조에 의하면 검사는 적법절차, 시민의 권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 또는 관련자의 신청에 의해 사법행위를 개시할 임무가 있다. 검사는 또한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법원을 상대로 공공재산의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심과정에서는, 검사는 고소를 접수하거나 경찰과 판사와 마찬가지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 제한된다. 검사는 그에게 제출되지 않은 고소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고,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피해자이든 아니든 헌법 제125조에 의해 사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독점권이 없다. 게다가 검사의 미약한 영향력, 검사의 수도에의 집중, 경찰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심과정에서의 검사의 역할은 일정한 예심행위에 대한 통제로 제한된다. 검사 자신이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수사행위를 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
사법경찰은 경죄를 조사하고, 범죄를 발견하며, 인멸될 위험이 있고 사법권의 처분 하에 둘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할 임무가 있다.
예심수사판사는 프랑스의 예심수사판사와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기소의 적법성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모든 경죄와 위경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의무가 있다.
예심수사판사는 그 예심수사를 마친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중재 단계를 개시하며, 재판법원에 이송하여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2. 재판절차의 성격
형사절차는 기소와 재판이 동일하지 않은 기관에서 행해지는 당사자주의 구조의 절차이다. 변론은 공개적으로 열리고, 절차는 구두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절차는 대심적 성격을 갖고 있고, 변론에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참석을 요구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연기되고, 궐석재판은 덜 중한 범죄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직접주의 원칙에 의해 판결은 변론에서 이루어진 주장과 그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일단 열리면 종결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두 기일 사이에 정지나 연기 등의 방해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사소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검사를 경유해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당사자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절차의 종료 후에 사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소당사자는 단지 민사적 청구에 대한 결정만을 취득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법원에서 이를 진행할 수도 없다.
4. 간이절차
형사소송절차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사에 의해 청구된 형벌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검사가 청구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재절차 또는 재판 초기에 동의를 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청구형을 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실제로 이 절차는 드물게 이용된다. 게다가 예심수사 후에만 검사의 청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에서 보듯, 절차의 신속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Ⅴ. 민법
민법은 ‘법률용어, 법률용어의 적용, 법률용어의 기능’이라고 명명된 序條를 포함해 총 4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은 개인에 관한 것, 제2권은 재산, 소유권, 그 변동에 관한 것, 제3권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수단, 제4권은 의무에 관한 것이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constitucion.es, www.poderjudicial.es, www.justici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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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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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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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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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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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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