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파리 까페의 아침식사
어쩌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이런 기대가 호텔을 이용하는 재미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단골 까페에 들러 바(bar) 자리에 서서 딸랑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여기에다 크루와쌍 같은 빵 한 조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아침식사인 거죠. 바로 요렇게 말이죠.
위 사진의 까페에는 크루와쌍만 있는 게 아니라 '뺑오쇼꼴라'라는 이름의 쵸콜릿빵도 있었습니다. 크루와쌍과 같은 패스츄리 안에 쵸코칩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빵도 아주 많이 먹지요.
이렇게 주문하려면, "앙 꺄페 에 앙 뺑오쇼꼴라, 씨부쁠래(Un café et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도 그 위의 사진과 같은 까페에서 찍은 건데, 이 까페에는 저렇게 생긴 빵도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저건 '따르띤'이라고 부르는데,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버터만 바른 것을 먹곤 하는데, 이 까페에서는 바 위에 딸기잼 통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잼도 발라먹게 해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잼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바게뜨에 버터를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겠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꽤 먹을만 합니다.
이건 "앙 꺄페 에 윈 따르띤, 씨부쁠래(Un café et une tartine,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르띤이 여성명사여서 그 앞에 여성관사인 윈(une)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아침식사에 대해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아침식사 사진은 이 세 장이 전부네요.
Read More
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단골 까페에 들러 바(bar) 자리에 서서 딸랑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여기에다 크루와쌍 같은 빵 한 조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아침식사인 거죠. 바로 요렇게 말이죠.
이게 까페에서 때우는 전형적인 아침식사입니다. 크루와쌍이 대표적인 아침용 빵이지요. 보통 까페 바 위에 빵 바구니를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빵을 집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에스프레소 대신 좀 연한 알롱제(아메리카노)나 까페오레를 마시는 사람도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대세는 역시 에스프레소입니다. 저 앙증맞은 잔에 담긴 눈꼽만큼의 커피를 애지중지 입맛을 다시면서 마시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 쓰디쓰기만 한 에스프레소를 잘도 마신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시기보다는 저 작은 커피잔에 설탕을 아낌없이 넣어 거의 커피 반 설탕 반으로 만들어 마신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얼마 안 되는 커피에 빵을 담가 적셔 먹기도 한답니다.
위 사진처럼 아침식사를 주문하려면, 주인에게 "앙 꺄페 에 앙 크루와쌍, 씨부쁠래(Un café et un croissant, s'il vous plaît)"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앙(un)은 한 잔, 한 개라는 뜻이므로, 둘 이상을 주문할 땐 드(deux), 트루와(trois), 꺄트르(quatre) 등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위 사진의 까페에는 크루와쌍만 있는 게 아니라 '뺑오쇼꼴라'라는 이름의 쵸콜릿빵도 있었습니다. 크루와쌍과 같은 패스츄리 안에 쵸코칩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빵도 아주 많이 먹지요.
이렇게 주문하려면, "앙 꺄페 에 앙 뺑오쇼꼴라, 씨부쁠래(Un café et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도 그 위의 사진과 같은 까페에서 찍은 건데, 이 까페에는 저렇게 생긴 빵도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저건 '따르띤'이라고 부르는데,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버터만 바른 것을 먹곤 하는데, 이 까페에서는 바 위에 딸기잼 통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잼도 발라먹게 해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잼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바게뜨에 버터를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겠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꽤 먹을만 합니다.
이건 "앙 꺄페 에 윈 따르띤, 씨부쁠래(Un café et une tartine,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르띤이 여성명사여서 그 앞에 여성관사인 윈(une)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아침식사에 대해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아침식사 사진은 이 세 장이 전부네요.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 소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9/2016 10:00:00 오후
라벨:
감독관
,
교도소
,
구금시설
,
구치소
,
수용시설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
정신병원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최고감독관', '자유박탈장소 감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금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연상되지만, 이 기관이 감독대상으로 삼는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전형적인 구금시설 외에 정신병원 같은 구금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한 민간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지 싶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오늘 이 기관에 대해 소개를 드린 이유는, 며칠 전인 2016년 12월 14일자 Le Monde와 Libération에 소개된 기사, "프레즌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비인도적 및 굴욕적 처우를 알리다"(A la prison de Fresnes, alerte sur le « traitement inhumain » et « dégradant » des détenus), "프레즌 교도소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 열악한 상태를 고발하다"(Prison de Fresnes : la contrôleure générale dénonce des conditions indignes)를 읽은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Read More
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http://www.cglpl.fr/]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건물 바깥 공간] |
[수용거실 내부] |
[산책공간] |
[대기실] |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프랑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리고 석방구금판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8/2016 07:52:00 오후
라벨:
강제입원
,
법원
,
석방구금판사
,
정신병원
,
치료감호소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며칠 전에 동료의 부탁으로 프랑스 치료감호소를 소개하는 글을 번역해준 일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이게 가만보니 제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라 잘 되었다 싶어 여기에 좀 써두려 합니다.
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란 아마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 등에 입원되어 정신질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치료감호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textes.justice.gouv.fr/dossiers-thematiques-10083/loi-du-50711-sur-les-soins-psychiatriques-12298/soins-psychiatriques-sans-consentement-22621.html] |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la-croix.com/Ethique/Sciences-Ethique/Sciences/Les-soins-psychiatriques-sous-le-regard-des-juges-2015-04-07-1299641] |
위 기사에 의하면 2012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가 총 77,000명에 이르렀고, 2013년에 석방구금판사가 65,857건의 소를 제기받아 그 중 5,118건(7.7%)에 대해 입원의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변론절차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인신보호 구제사건 재판을 열어 수용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5년에 총 761건의 인신보호 구제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57건에 대해 인용, 즉 수용해제 결정을 하였군요.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Article L3211-12-1
- Modifié par LOI n°2016-41 du 26 janvier 2016 - art. 70
I.-L'hospitalisation complète d'un patient ne peut se poursuivre sans 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alablement saisi par le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lorsque l'hospitalisation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 du présent titre ou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lle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de l'article L. 3214-3 du présent code ou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it statué sur cette mesure :
1°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dmission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ou de l'article L. 3214-3 du même cod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admission ;
2°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 décision modifiant la forme de la prise en charge du patient et procédant à son hospitalisation complète en application, respectiv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2-4 ou du III de l'article L. 3213-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
3°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soit de tout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it de toute décision pris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 application du présent I ou d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du présent code, lorsque le patient a été maintenu en hospitalisation complète de manière continue depuis cette décision. Toute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ise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en application du 2° du présent I ou de l'un des mêm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ou toute nouvell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fait courir à nouveau ce déla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présent 3°.
Toutefois, 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ordonné, avant l'expiration de l'un des délais mentionnés aux 1° à 3° du présent I, une expertise soit en application du III du présent article, soit, à titre exceptionnel, en considération de l'avis mentionné au II, ce délai est prolongé d'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quatorz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cette ordonnance. L'hospitalisation complète du patient est alors maintenue jusqu'à la décision du juge, sauf s'il y est mis fin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ésent alinéa peut être prise sans audience préalable.
Le juge fixe les délais dans lesquels l'expertise mentionnée à l'avant-dernier alinéa du présent I doit être produite, dans une limite maximale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assés ces délais, il statue immédiatement.
II.-La saisine mentionné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accompagnée de l'avis motivé d'un psychiatre de l'établissement d'accueil se prononçant sur la nécessité de poursuivre l'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II est rendu par le collège mentionné à l'article L. 3211-9.
III.-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il y a lieu,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il ordonne cette mainlevée, il peut,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et par décision motivée, décider que la mainlevée prend effet dans un délai maximal de vingt-quatre heures, afin qu'un programme de soins puisse, le cas échéant, être établi en application du II de l'article L. 3211-2-1. Dès l'établissement de ce programme ou à l'issue du délai mentionné à la première phrase du présent alinéa,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prend fin.
Toutefois,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e juge ne peut décider la mainlevée de la mesure qu'après avoir recueilli deux expertises établies par les psychiatres inscrits sur l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3213-5-1.
IV.-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a pas statué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douze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3° du même I,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l'issue de chacun de ces délais.
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saisi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de huit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quinze jours prévu au 3° du même I, il constate sans débat que la mainlevée de l'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moins qu'il ne soit justifié de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à l'origine de la saisine tardive et que le débat puisse avoir lieu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 형사소송법 ]
Article 706-1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896 du 15 août 2014 - art. 17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mesu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36 ou 706-136-1 peut demander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lieu de la situation de l'établissement hospitalier ou de son domicile d'ordonner sa modification ou sa levée. Celui-c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demandeur ou son avocat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Il peut solliciter l'avis préalable de la victime. La levée de la mesure ne peut être décidée qu'au vu du résultat d'une expertise psychiatriqu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식전빵?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허기나 달래라고 나오는 빵이라고들 말하는데, 제 기억엔 식전빵이라는 게 원랜 없었던 말이고,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한 게 겨우 한 10년 정도나 되었을라나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전빵이라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빵을 식사와 '함께' 먹지 않고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린다니요.
Read More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전빵이라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빵을 식사와 '함께' 먹지 않고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린다니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식전빵'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다들 식전빵이란 게 당연한 식사 코스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저처럼 도대체 식전빵이 뭐지?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식전빵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생활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서 그곳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지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식전빵의 형식으로 빵을 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보다 약간 먼저 바구니에 든 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빵은 식사와 함께, 식사에 곁들여 먹으라고 나오는 거지, 식사를 먹기 전에 미리 빵만 먹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빵에 찍어 먹으라고 올리브 오일이나 소스를 미리 주지도 않구요.
요리가 나오기 전에 빵부터 먹는 것은 식사 예절에 안 맞기도 하고 배가 좀 고픈 것 정도도 못 참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예전에 읽은 어느 책에선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식전빵에 해당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단어도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최근에 파리 시내의 어느 비스트로(레스토랑보다는 대중적인 분위기의 식당)에서 먹은 요리입니다. 여기는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비슷한 시기의 다른 비스트로에서 찍은 것인데, 왼쪽 위에 살짝 빵 바구니가 보이시나요.
위 사진은 아주 오래 전에 파리의 한 카페에서 먹은 음식 사진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스텐레스 정도로 보이는 바구니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아주 오래 전에 파리 법원의 구내식당에서 찍은 것입니다. 항상 요리에 곁들여 먹으라고 빵이 함께 제공됩니다.
보통 이렇게 빵이 요리와 함께 나오면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빵을 집어 먹을만큼 손으로 뗀 다음 요리에 있는 소스를 찍어 먹거나 요리에 있는 야채나 고기 조각을 조금 올려 함께 먹습니다. 요리에는 항상 이렇게 설탕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 물과 소금만으로 만든 바게뜨 류의 빵이 제공되는데, 이런 빵은 그냥 빵만 먹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를 찍어먹거나, 발라먹거나, 올려먹습니다.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을 조금씩 뜯어먹으면, 희한하게도 요리맛도 더 살고 빵맛도 더 살아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디선가 읽은 글에 의하면 몇날 며칠을 빵 없이 고기만 먹다보면 음식이 느끼해져 매일같이 먹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비록 빵이 보통은 고기나 생선 같은 주요리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엄연히 '주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분명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범한 음식점 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가 운영한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빵을 내주고 식사가 나오면 빈 빵 바구니를 채워주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치워버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원래 빵은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리는 게 본래의 서양식에 맞는데, 제가 괜히 쓸데 없는 의문을 갖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전빵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생활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서 그곳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지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식전빵의 형식으로 빵을 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보다 약간 먼저 바구니에 든 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빵은 식사와 함께, 식사에 곁들여 먹으라고 나오는 거지, 식사를 먹기 전에 미리 빵만 먹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빵에 찍어 먹으라고 올리브 오일이나 소스를 미리 주지도 않구요.
요리가 나오기 전에 빵부터 먹는 것은 식사 예절에 안 맞기도 하고 배가 좀 고픈 것 정도도 못 참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예전에 읽은 어느 책에선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식전빵에 해당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단어도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최근에 파리 시내의 어느 비스트로(레스토랑보다는 대중적인 분위기의 식당)에서 먹은 요리입니다. 여기는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비슷한 시기의 다른 비스트로에서 찍은 것인데, 왼쪽 위에 살짝 빵 바구니가 보이시나요.
위 사진은 아주 오래 전에 파리의 한 카페에서 먹은 음식 사진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스텐레스 정도로 보이는 바구니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아주 오래 전에 파리 법원의 구내식당에서 찍은 것입니다. 항상 요리에 곁들여 먹으라고 빵이 함께 제공됩니다.
보통 이렇게 빵이 요리와 함께 나오면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빵을 집어 먹을만큼 손으로 뗀 다음 요리에 있는 소스를 찍어 먹거나 요리에 있는 야채나 고기 조각을 조금 올려 함께 먹습니다. 요리에는 항상 이렇게 설탕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 물과 소금만으로 만든 바게뜨 류의 빵이 제공되는데, 이런 빵은 그냥 빵만 먹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를 찍어먹거나, 발라먹거나, 올려먹습니다.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을 조금씩 뜯어먹으면, 희한하게도 요리맛도 더 살고 빵맛도 더 살아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디선가 읽은 글에 의하면 몇날 며칠을 빵 없이 고기만 먹다보면 음식이 느끼해져 매일같이 먹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비록 빵이 보통은 고기나 생선 같은 주요리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엄연히 '주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분명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범한 음식점 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가 운영한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빵을 내주고 식사가 나오면 빈 빵 바구니를 채워주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치워버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원래 빵은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리는 게 본래의 서양식에 맞는데, 제가 괜히 쓸데 없는 의문을 갖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프랑스 여행할 때 유용한 아이폰 앱
최근에 일 때문에 파리를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는 거라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하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폰 앱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여러 앱 중에 정말 이거다 싶은 앱 몇 개만 적어봅니다.
1. RATP
파리 메트로, 교외선 RER,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RATP의 노선도 및 길찾기 앱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산 직후부터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봐 다운만 받아놓고 서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앱인데, 이번 파리 출장에서 누구보다 대활약을 한 녀석입니다.
앱을 켠 초기화면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목적지에 입력하면, 메트로, RER,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굳이 구글 맵을 열지 않고도 현재 위치와 근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도 오른쪽 상단 부분에 원이 하나 보이시죠. 그 원을 터치하면 지도 대신 메트로 노선도가 나타납니다. 참 기발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파리에선 지도도 지도지만 메트로 노선도를 찾아볼 일이 정말 흔하기 때문이죠.
메트로 노선도를 볼 수 있는 'Ferré' 대신 상단 가운데 있는 'Bus'를 터치하면 버스 노선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Noctilien'을 터치하면, 이건 심야버스 노선도이군요.
2. Google Map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앱이지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수시로 손이 가던 앱입니다.
지금 위치를 알고 싶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다 RATP 앱에서 뭔가 깔끔한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구글 맵을 열면 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꺾어진 화살표를 터치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바로 알려줍니다.
평소 서울에서는 구글 맵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서울에서도 구글 맵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알려주더군요.
3. Voyages-sncf
이번 파리 출장에서 갑자기 떼제베(TGV)를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이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떼제베 티켓을 예약할 수 있...............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선지 티켓 예약이 완료되지 않아 결국 떼제베 역까지 직접 가서 티켓 발매기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했는데, 아마도 인적사항 중 전화번호를 현지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승차 중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아무 전화번호나 현지 전화번호를 하나 제대로 입력하면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합니다.
4. Google Trips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앱입니다. 구글 지메일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메일을 받으면 이 앱에 자동으로 들어와 티케팅이나 체크인할 때 편리하게 예약번호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볼만한 것, 갈만한 곳, 먹을만한 것을 안내해줍니다. 저는 파리가 익숙한 곳이라 이런 정보가 그다지 필요하진 않았는데, 갈만한 곳에 표시되는 문여는 시간, 문닫는 시간은 유용합니다. 아래 루브르 미술관의 경우 오늘 문닫는 시간은 6시이군요.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오히려 파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지기만 하였습니다. 파리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득하다는 것, 추억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Read More
1. RATP
파리 메트로, 교외선 RER,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RATP의 노선도 및 길찾기 앱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산 직후부터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봐 다운만 받아놓고 서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앱인데, 이번 파리 출장에서 누구보다 대활약을 한 녀석입니다.
앱을 켠 초기화면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목적지에 입력하면, 메트로, RER,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굳이 구글 맵을 열지 않고도 현재 위치와 근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도 오른쪽 상단 부분에 원이 하나 보이시죠. 그 원을 터치하면 지도 대신 메트로 노선도가 나타납니다. 참 기발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파리에선 지도도 지도지만 메트로 노선도를 찾아볼 일이 정말 흔하기 때문이죠.
메트로 노선도를 볼 수 있는 'Ferré' 대신 상단 가운데 있는 'Bus'를 터치하면 버스 노선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Noctilien'을 터치하면, 이건 심야버스 노선도이군요.
2. Google Map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앱이지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수시로 손이 가던 앱입니다.
지금 위치를 알고 싶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다 RATP 앱에서 뭔가 깔끔한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구글 맵을 열면 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꺾어진 화살표를 터치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바로 알려줍니다.
평소 서울에서는 구글 맵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서울에서도 구글 맵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알려주더군요.
3. Voyages-sncf
이번 파리 출장에서 갑자기 떼제베(TGV)를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이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떼제베 티켓을 예약할 수 있...............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선지 티켓 예약이 완료되지 않아 결국 떼제베 역까지 직접 가서 티켓 발매기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했는데, 아마도 인적사항 중 전화번호를 현지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승차 중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아무 전화번호나 현지 전화번호를 하나 제대로 입력하면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합니다.
4. Google Trips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앱입니다. 구글 지메일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메일을 받으면 이 앱에 자동으로 들어와 티케팅이나 체크인할 때 편리하게 예약번호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오히려 파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지기만 하였습니다. 파리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득하다는 것, 추억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Lège-Cap-Ferret 마을에 관한 최근 소식
제가 전에 '프랑스의 캠핑장'이라는 글에서, 대서양 연안의 레쥬-캅 페레(Lège-Cap Ferret)라는 마을에 위치한 ‘Airotel Les Viviers’라는 이름의 캠핑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2월 6일 피들리에 올라온 Figaro지 기사 중 Lège-Cap Ferret 마을에 대해 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이 작디 작은 마을이 언론을 타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좋은 추억도 가져본 동네라 반갑기도 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레쥬-캅 페레 마을에서는 결근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청 공무원들의 결근률이 무려 10퍼센트에 이르러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불분명한 질병을 사유로 결근을 한 경우 연말에 1회당 50유로씩을 보너스에서 공제하고, 진료기간 5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결근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치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레쥬-캅 페레 마을은 위 구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서쪽 보르도 시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인구가 8천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작긴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의 바로 아랫동네에는 해산물 굴로 유명한 아르카숑(Arcachon)이 있고, 아르카숑에서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필라 모래언덕(Dunes du Pilat)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라 모래언덕은 위 구글 지도 왼쪽 아랫부분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높이 100미터,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꽤 긴 엄청난 규모의 모래언덕입니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사막같은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언젠가 여름 바캉스 기간에 2주 이상 길게 프랑스를 갈 일이 있으면, 꼭 다시 저기 있는 캠핑장에 머물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Read More
[http://www.lefigaro.fr/conjoncture/2016/12/06/20002-20161206ARTFIG00158-la-ville-de-lege-cap-ferret-va-sanctionner-financierement-ses-agents-trop-souvent-absents.php] |
"레쥬-캅 페레 마을에서는 결근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청 공무원들의 결근률이 무려 10퍼센트에 이르러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불분명한 질병을 사유로 결근을 한 경우 연말에 1회당 50유로씩을 보너스에서 공제하고, 진료기간 5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결근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치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레쥬-캅 페레 마을은 위 구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서쪽 보르도 시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인구가 8천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작긴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의 바로 아랫동네에는 해산물 굴로 유명한 아르카숑(Arcachon)이 있고, 아르카숑에서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필라 모래언덕(Dunes du Pilat)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라 모래언덕은 위 구글 지도 왼쪽 아랫부분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높이 100미터,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꽤 긴 엄청난 규모의 모래언덕입니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사막같은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언젠가 여름 바캉스 기간에 2주 이상 길게 프랑스를 갈 일이 있으면, 꼭 다시 저기 있는 캠핑장에 머물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1)
검찰
(26)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2)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7)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2)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6)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4)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6)
예심판사
(3)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1)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7)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1)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6)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1)
프랑스 생활
(36)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5)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7)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Popular Posts
-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
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