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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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제도
재판기관의 조직은 피라미드형의 두 계통으로 구성된다. 그 구별되는 두 계통은 사법 재판기관 조직과 행정 재판기관 조직이고, 전국에 다양한 재판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한편 각각 특유한 재판기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다.
1. 사법 재판기관
사법 재판기관은 모든 민사와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우리는 민사 재판기관과 형사 재판기관을 구별하지만, 조직적인 관점에서는 이는 동일한 재판기관이다.
가. 1심 재판기관
(1) 민사 재판기관
간이법원 판사는 소비자 관련사건, 이웃주민 간의 분쟁사건, 지급명령과 작위명령사건 등에 있어 訴價 4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송을 관할한다.
소법원은 법률로 규정된 사건 중 訴價 4천 유로에서 1만 유로 사이의 소송을 관할한다. 소법원은 또한 소비신용, 주거 임대차계약, 점유권, 급여압류, 동산압류, 토지경계획정 등에 관한 모든 소송을 관할한다. 그리고 소법원은 항상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보통법상의 민사 재판기관으로, 법률에 의해 다른 법원의 관할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이는 또한 개인 또는 동산에 관한 訴價 1만 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소송을 관할한다. 지방법원은 그밖에 개인호적, 가족권(친자관계, 친권, 국적, 실종, 사망, 호적증서, 결혼, 이혼, 별거), 부동산소유(수용), 발명허가, 제조상표, 외국판결의 집행명령 동의, 중재결정 등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지방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하나, 법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또는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형사 재판기관
간이법원 판사는 경미한 위경죄사건, 즉 38 유로부터 750 유로까지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4급까지의 위경죄사건을 관할한다.
경찰법원은 소법원의 형사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률이 750 유로와 3천 유로 사이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제5급 위경죄사건을 관할한다. 이는 또한 'de presse'(인종주의적 또는 차별적 성격을 갖거나 그렇지 않은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라고 불리는 위경죄사건을 전속 관할한다. 이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경죄법원은 지방법원의 형사 재판기관인데, 경죄, 즉 징역형이나 3,750 유로를 초과하는 벌금형 또는 대체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관할한다. 이는 3명의 판사에 의한 합의체(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재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경죄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
중죄법원은 매우 중요한 범죄와 중죄를 관할한다. 이는 상설 재판기관이 아니라 분기마다 기일이 열린다. 중죄법원의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 2명의 직업 배석판사, 선출명부로부터 뽑혀 지명된 시민들인 12명의 배심원들로 구성된다. 2000. 6. 15. 법률에 의해 중죄법원의 판결은 다른 중죄법원에 항소될 수 있다. 어떤 중죄(테러사건, 군사사건, 마약사건 등)는 배심원 없이 직업법관 7명으로 구성된 특별한 중죄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나. 항소 재판기관
항소 재판기관은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은 항소장과 절차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한 내에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관해 사건을 다시 심판하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 관해 1심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訴價 3,75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각 고등법원은 몇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1개의 민사부, 사회부, 소년특별부, 경죄항소부, 예심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민사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은 항상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가 담당한다.
다. 상고 재판기관
대법원은 유일한 상고 재판기관이다.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사실적 관점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다시 판결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심의 재판기관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파기권한은 실제로 대법원이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통제하는 유일한 권한이다. 대법원은 법률위반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또는 최종심급이 대법원으로 정해있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을 관할하고, 법규범의 해석을 통일한다.
대법원은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3개의 민사부, 1개의 상사부, 1개의 사회부, 1개의 형사부 등이다. 각 부는 1명의 재판장, 수명의 배석판사, 주심 배석판사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다. 그 결정은 모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해지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인원의 합의체에서 행해진다.
2. 행정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재판기관으로, 국가, 지역, 도, 공동체, 공공기업의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소송을 관할한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거부, 수용, 공공서비스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보상 등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로 재판하나,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전원합의체로 재판한다.
나. 항소 재판기관
고등행정법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위한 일반적인 항소 재판기관이다. 각 고등행정법원은 전문적인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항상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나,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는 전원합의체로 재판한다.
다. 상고 재판기관
국사원은 상고 재판기관으로서,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수리에 관한 규정은 국사원이 수리할 수 없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할 것이 허용된다. 국사원은 국가적인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1심 또는 최종심으로 관할하고, 적법성 판단과 관련된 소송과 시군의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으로서의 예외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다.
3. 특별 재판기관
다양한 특별 재판기관이 존재하는데, 민사에 관해서는 상사법원, 노사조정법원, 임대차법원, 사회보장법원 등이, 형사에 관해서는 소년법원, 군사법원, 정치적 법원, 해상법원 등이, 행정에 관해서는 회계법원, 고등사법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회이다. 헌법위원회는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헌법합치성을 통제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독립적인 재판기관이고, 그의 결정은 상소될 수 없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자문기관, 선거소송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연임이 불가능한 9년의 임기로 지명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파면되거나 면직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Ⅱ. 사법관
2004년의 경우, 7,675명의 사법재판기관 사법관과 약 1,100명의 행정재판기관 사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1. 사법재판기관 사법관의 선발, 교육, 지위
사법관의 직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일반적인 요건(프랑스 국적자, 시민권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법관의 직무에 적합한 태도의 소유자, 중한 질병이 없거나 회복된 자)이고, 둘째는 지식과 관련된 요건이다(석사학위의 소지자, 그러나 법학 전공 학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사법관의 선발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국립사법관학교(ENM)를 통한 것이고, 그 외에 직접 사법관으로 임명되는 측면선발제도가 있다.
가. ENM에 의한 선발과 교육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두 가지의 선발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선발방법은 시험에 의한 선발방법이다. 제1시험은 27세 미만의 지원자에게 인정된다. 제2시험과 제3시험은 연령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나, 사회, 사법, 경제적 영역에서의 직업 경력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선발방법은 자격에 의한 선발방법인데, 이에 의해 선발되기 위해서는 시험 또는 법률적 검토, 작문, 요약서의 작성 등을 거쳐야 한다. 합격한 지원자는 이어서 시험위원과 두 차례의 면접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은 사법관시보로 임명되고, 일반과정 25개월과 특별과정 6개월로 구성된 31개월의 연수를 받게 된다. 이 연수기간 중, 사법관시보는 사법기관과 그 외의 기관에서 연수와 교육을 번갈아가며 갖게 된다. 연수는 시험과 실제 서류의 검토 등으로 평가되고, 토론과 연구작업에 의해 완성된다. 사법관시보는 수료시험 후 분류된 바에 따라 각자 직역을 선택하고, 각자 장차 근무하게 될 직역에서 6개월 동안 사전수습의 연수를 받게 된다. 또한 신규 임용 사법관은 임용 후 4년 동안 2개월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국립사법관학교가 제안하는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나. 측면선발
직접 임용에 의한 측면선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분야의 국가공무원,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 국립사법관학교의 간부 등을 조직 밖에서 사법관으로 직접 임용할 수 있다.
다. 지위
사법관은 판사와 검사로 나뉜다. 판사와 검사는 단일한 조직을 구성하고, 판사의 직역에 있던 사법관이 검사의 직역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도 옮길 수 있다.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관은 不動性, 즉 그들은 법률로 정해진 경우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부에 의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성원칙은 사법재판기관의 모든 판사에게 적용되나, 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관에게는 몇 가지의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주의 의무, 신중할 의무, 의견표명의 의무, 직업적 비밀의 준수의무, 중립성과 공평성의 준수의무 등이다. 그밖에 사법관은 외부의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파업 또는 시위의 금지 등 일정한 금지사항도 부과된다.
2. 행정 재판기관 사법관의 선발과 지위
행정 재판기관 사법관에 대한 일반적인 선발은 국립행정관학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다. 외부시험은 고등기관의 국가학위를 가진 지원자에게만 허용된다. 내부시험은 적어도 5년 동안 공공서비스에 종사한 자에게만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40세 미만의 자로서 한 분야 이상에서 직업적 활동을 한 자, 최소 8년 동안 한 분야 이상에서 지역선출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게 인정된다. 또한 측면선발도 행해지는데, 이 선발방법은 중요한 자리의 사법관을 임용할 경우에 이용된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자가 행정법원의 사법관으로 임명되면, 그는 이때부터 독립성과 부동성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Ⅲ. 민사소송
1. 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재판기관에 관한 일반규정, 각 재판절차에 특유한 규정, 각 사건에 특유한 규정, 중재와 집행권에 관한 것 등이다.
2. 절차의 주재자
우선, 검사는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국적, 혼인무효, 호적 정정, 실종신고, 친생자 인정)에는 주요한 당사자로서 민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에 검사는 계쟁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절차에 관여할 수 있고, 또한 보조당사자로서 관여할 수도 있다. 검사가 검토한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어 관여하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검사는 법률이 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정한 모든 사건, 친자관계, 후견, 정정절차, 사법비용과 관련된 사건, 법원으로부터 의견개진을 요구받은 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판사에게 그의 청구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소송상의 분쟁을 판단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해 중재인으로서 판결하고,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고, 비송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사법적 결정을 발한다. 그리고 판사는 기술자, 사회 조사자, 사법보좌관, 중재인, 조정인, 사법중재인 등과 같은 사법보조인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도 있다.
3. 절차의 진행
가. 소법원
소법원에서는 판사에게 중재의 역할이 우선시된다. 이는 판사가 미리, 그리고 심리 진행 중 당사자들을 중재시키려고 의도하는 이유가 된다. 중재가 심리 이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법원서기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는 판사 또는 그에 의해 지정된 중재인에 의해 행해진다. 만약 아무도 미리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공탁이 있은 후 심리가 진행된다. 구두로 진행되는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의 주장을 구할 수 없고, 그들의 서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사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리 또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 판사는 또한 당사자들 간의 서류의 열람 또는 서류의 제공에 관해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적법한 모든 조사수단을 명할 수 있다.
나. 지방법원
소의 제기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발송된 소환장에 의해 시작되고, 재판기관에의 접수는 소환장 사본을 관할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사건은 법원의 사건부에 등록되고, 사건기록이 구성된다. 변론준비절차가 개시되는데, 변론준비절차 담당 판사가 조사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절차의 진행은 당사자들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이 조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초를 두고,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변론준비절차 담당 판사의 통제 하에 진행된다(적법성, 공정성, 신속성). 이 조사 이후, 사건은 재판장의 토의에 제출되고, 그 토의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태인지, 사건이 판결될 정도로 준비가 되었는지, 사건이 판결될 준비가 덜 된 상태인지(그러나 이는 의견서의 간단한 교환 또는 단순한 기록검토로 실행되면 충분하다), 변론준비절차 담당 판사에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중재를 시킬지, 절차의 진행을 통제할지, 어떤 쟁점에 관해 판단하고 조사수단을 명할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되면, 판사는 그 종결을 명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진다.
변론은 합의부의 공판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조사 판사 또는 변론준비절차 담당 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변론은 법률이 토의실에서 열리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이 변론의 공개는 사법의 기능에 관한 공공의견의 통제를 허용한다. 변론의 종결은 검사의 논고 후에 행해진다. 그리고 평의가 열리며, 판결이 공개적으로 선고된다. 이때 판결은 기판력을 갖는다.
그밖에 부대소송의 절차, 단독판사의 재판에 관한 항소, 기일이 지정된 긴급절차, 비송절차, 가처분절차, 소에 관한 절차, 집행판사 관련절차와 같은 몇 가지의 특별절차가 존재한다.
4. 상소 방법
가. 일반적인 상소 방법
일반적인 상소방법으로는 항소와 항고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항소는 1심 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는 사실적 또는 법률적 문제에 관해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건을 다시 판결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항소는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개시된다. 항소 권한은 절차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에게 인정된다. 항소에는 정지효와 이행효가 있다.
항고는 궐석재판에 의해 선고된 판결을 다시 다루는 것을 의도한다. 이는 재판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인정되고, 당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항고를 제한하기 위해 항고의 접수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된다. 항고는 사실적 및 법률적으로 새롭게 판결하기 위해 궐석재판에 의해 판결된 쟁점에 관해 다시 심리한다. 만약 항고가 성공한다면, 당초의 판결은 취소된다.
나. 예외적인 상소 방법
이에는 3가지가 있고,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우선 제3자의 이의제기는 그에게 행해진 판결이 중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그 판결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제3자에게 허용되는 상소방법이다. 모든 판결은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이의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제3자 이의제기가 허용된다. 제3자 이의제기는 판결을 행한 법원을 상대로 제기된다.
재심소송은 개인, 당사자, 절차의 대표자에게 허용되고, 판결편취의 피해자로 판단되거나, 사실적 및 법률적으로 새로이 판단을 받고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모든 과거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원판결이 판결편취자에게 유리한 경우, 원판결 이후 당사자에 의해 결정적인 서류가 발견된 경우, 원판결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서류에 의해 판결된 경우, 원판결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입증, 증언, 선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개시될 수 있다.
상고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결을 대법원에 의해 판단받도록 제기되는 것이다. 사법재판기관에 의해 최종심급으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하고, 원판결의 당사자였던 자 또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선고를 받은 자 외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이혼과 국적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상고에는 정지효나 이행효가 없다.
Ⅳ. 형사소송
1. 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형사소송법은 실제로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분은 모든 입법규정을 포함하고, 序條와 6권으로 나뉘는데, 제1권은 공소와 예심수사에 관한 규정을, 제2권은 재판법원에 관한 규정을, 제3권은 예외적인 상소방법을, 제4권은 몇 가지의 특별한 절차를, 제5권은 형집행절차를, 제6권은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부분은 모든 행정규칙과 국사원령을 포함하고, 제1부분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3부분은 모든 법규명령을 포함하는데, 序條, 공소와 예심수사의 실행에 관한 제1권, 특별한 소송절차에 관한 제4권, 형집행절차에 관한 제5권, 해외영토에 관한 제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부분은 모든 部令을 포함하는데, 序條, 공소와 예심수사의 실행에 관한 제1권, 재판법원에 관한 제2권, 제목이 없는 제4권, 형집행절차에 관한 제5권, 해외영토에 관한 제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절차의 주재자
우선 모든 피해자는 참고인처럼 간주된다. 그러므로 심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사소당사자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피해자는 그 자신이 예심수사판사나 경죄법원에 소추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소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이어 검사는 법률적용을 감시할 임무가 있다. 검사는 공소관을 대표하고 주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형사사건에 있어 의무적이다. 실제로 검사는 공소의 주재자이고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검사이다.
그밖에 예심수사판사는 검사의 예심수사개시청구 또는 사소당사자의 구성에 의한 고소의 제기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다. 모든 경우에 사건의 접수는 명확하게 진술된 사실에 제한된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범죄를 접수할 수 있고, 이에는 위경죄도 포함된다. 예심수사판사는 먼저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사건을 재판법원에 이송하기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계속 진행할 임무가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2000. 6. 15.의 법률 이후 구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데, 법률로 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할 권한만을 갖는다. 석방구금판사는 피의자를 사법통제 하에 둘 수도 있고, 피의자에게 금지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며, 구속을 명할 수도 있다. 그밖에 석방구금판사는 어떤 사람이 검사에게 수사의 종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수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석방구금판사이다.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된 서류에 관한 변호사회 회장의 모든 이의사건을 판단하는 것도 석방구금판사이다. 행정공무원에게 주거방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적법한 시간 외에 수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석방구금판사이다.
3. 절차의 진행
형사절차는 범죄의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개시된다. 사법경찰은 직권에 의해서이든 검사의 요구에 의해서이든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가 종결된 경우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자는 사소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예심수사판사는 검사에 의해 제기된 예심수사개시청구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다. 그는 범죄의 성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범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예심수사의 종결시 결과는 통지되고, 예심수사판사는 증거에 관해 판단하는 바에 의해 종결명령을 한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면 그는 불처벌결정을 하고, 그 반대라면 사건을 경찰법원, 경죄법원, 또는 중죄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공판절차는 변론절차로 진행된다. 변론절차는 공공의 이익,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강간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그 이유로 예심수사판사는 그가 수사한 사건의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판사는 변론과정에서 미리 예견을 갖거나 유죄여부에 관해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변론은 구두, 대심적으로 진행된다. 변론은 사건을 확정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모든 증거와 진술 등은 대심적으로 토의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증인에게 판결에 유용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 변론 후에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평의, 그리고 이유가 붙여진 판결선고가 행해진다.
경찰법원에는 간이절차가 존재한다. 이는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판사에 의해 약식명령이 이루어진다. 판사는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고, 통상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등기우편으로 송부되고, 만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약식명령은 집행된다.
4. 상소 방법
상소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항고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새로이 재판하도록 하는 특별한 상소방법이다. 이는 위경죄 또는 경죄사건에 있어 궐석재판에 의해 행해진 모든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피고인에게만 허용된다.
항소는 1심 법원에 의한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2심 재판에 의해 판단하게 하는 상소방법이다. 항소의 조건은 경찰법원, 경죄법원,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구성된 상소인지에 따라 다르다. 모든 경우 항소에는 이행효와 정지효가 있다.
상고는 특별한 상소방법이다. 최종심으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하고, 법률에 정해진 이유로만 상고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판결이 과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무부장관, 피고인, 피고인의 공동이익 관계자, 피고인의 부모나 자녀 등에 의해 청구될 수 있다. 재심청구는 살인죄에 대한 선고 후 피해자가 생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한 명이 유죄이면 다른 한 명은 배제되는 경우임에도 두 명이 같은 중죄나 경죄로 유죄선고되거나, 증거로 채택된 증인 중 한 명이 판결선고 후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선고 후 유죄를 의심케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만 받아들여진다. 재심은 또한 유럽인권법원에 의해 선언된 '원칙의 부지'를 위해 청구될 수 있다.
Ⅴ. 민법
민법은 1804년에 공포되었는데, 序條와 전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개인을, 제2권은 재산과 소유권의 변경을, 제3권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각 다룬다.
Ⅵ. 형법
형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입법부분과 국사원령 등이다. 각 부분은 전 7권으로 나뉘어 있다. 제1권은 일반규정을, 제2권은 개인에 대한 중죄와 경죄에 관한 규정을, 제3권은 재산에 대한 중죄와 경죄에 관한 규정을, 제4권은 국가와 공공평화에 대한 중죄와 경죄에 관한 규정을, 제5권은 다른 중죄와 경죄에 관한 규정을, 제6권은 위경죄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justice.gouv.fr, www.senat.fr, www.enm.justic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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