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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의 조직 구성, 그리고 국가대테러검찰과 조직범죄검찰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21/2019 11:52: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국가금융검찰 , 국가대테러검찰 , 대테러 , 조직범죄 , 파리 지방검찰청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홈페이지인 'Tribunal de Paris'에서 파리 지방검찰청의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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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arquet de Paris se compose du cabin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6 divisions, de 16 sections et d'un pôle.
  •  1ère Division
   > Section P20 Action publique territoriale
   > Section P4 Mineurs auteurs et victimes
   > Section P12 Unité de traitement en temps réel
   > Pôle des procédures alternatives

  • 2ème Division
   > Section F1 Cybercriminalité (JIRS) 
   > Section F2 Affaires économiques, financières & commerciales (JIRS)
   > Section C2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 non financière (JIRS)

  • 3ème Division
   > Section A1 Bureau d'ordre, audiencement & suivi des appels
   > Section A2 Exécution des peines - BEX - Entraide pénale internationale

  • 4ème Division
   > Section C1 Terrorisme et atteinte à la sûreté de l'Etat
   > Section C3 Affaires militaires
   > Section AC5 Pôle crimes contre l'humanité - crimes et délits de guerre

  • 5ème Division  
   > Section S1 Pôle santé publique (JIRS)
   > Section S2 Social, consommation et environnement (JIRS) 

  • 6ème Division
   > Section AC1 Droit civil et professions juridiques
   > Section AC4 Presse et protection des libertés
   > Section P30 Pôle accidents colle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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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검찰청도 몇 년 사이에 조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6개의 디비전(Division, 우리로 치면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여러 개의 '부'의 집합), 16개의 섹션(Section, 우리로 치면 '부'), 그리고 1개의 폴(Pôle)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리에서 연수를 했던 2008년에 5개의 디비전과 14개의 섹션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꽤 커졌고 이름이 생소한 부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파리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찰 조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2개의 검찰 조직이 더 있습니다. 

먼저, 'Parquet National Financier(국가금융검찰)'입니다. 
위 'Tribunal de Paris' 홈페이지에는 'Parquet de Paris(파리 검찰)' 항목 외에 'Parquet National Financier'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국가금융검찰은 2014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파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금융경제범죄 전문검찰청입니다. 이 부서의 수장은 일반검찰 디비전의 수장인 차장검사급이 아니라 검사장급입니다. 즉, 파리 지방검찰청 안에 일반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 외에 국가금융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다른 검사장이 한 명 더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파리 법원 홈페이지에도 일반검찰 조직 항목 외에 이 국가금융검찰 조직에 관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는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검찰의 조직도를 보면, 제2디비전의 F2섹션은 'Affaires économiques, financières & commerciales(경제, 금융,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중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사건은 국가금융검찰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바로 이 F2섹션에서 각각 담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가금융검찰 외의 또다른 검찰조직으로는, 올해 7월 신설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국가대테러검찰)'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 사건은 1986년부터 제4디비전 C1섹션(Terrorisme et atteinte à la sûreté de l'Etat, 테러 및 공안부)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국가대테러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대테러검찰은 2015년부터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일련의 테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금융검찰을 모델로 삼아 신설된 조직으로서, 역시 검사장급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초대 검사장은 Jean-François Ricard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Le Point지의 'À quoi va servir le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서의 초대 구성원은 27명의 검사인데 검사장을 비롯해, 2명의 차장검사, 1명의 비서실장, 4명의 수석부장검사, 12명의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평검사(최연소자는 29세)가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특수한 부서 외에 또다른 전문부서가 파리 지방검찰청에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Le Monde지의 'Le parquet de Paris se réorganise face à la grande criminalité organisée' 기사에 의하면, 파리 지방검찰청의 Rémy Heitz 검사장은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조직범죄와 금융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서 역시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장은 이 부서의 명칭에 대해 일단 'Juridict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Junalco)'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아무리 프랑스가 이미 오래 전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안정되고 정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꾸준히 변화하는 세상일에 발맞추어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성도 수시로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검찰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가 눈에 띕니다. 물론 이른바 '다이나믹 코리아'와의 비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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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목요일

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4/2019 12:05:00 오전 라벨: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 대테러 , 테러 , 프랑스 사법제도 , IT
프랑스에는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techniques de renseignement'라는 이름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2015년 '정보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에 의해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정보수집기술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앱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테러 등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테러(terrorisme), 중범죄와 조직범죄(criminalité et délinquance organisées),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violences collectives de nature à porter gravement atteinte à la paix publique)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장비를 이용한 전화나 이메일 감청(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via des IMSI catchers), 음성 감청(sonorisation),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터넷 실시간 접속정보 수집(collecte en temps réel des données de connexion, méta-données), 해저케이블을 경유하는 국제통화 감시(surveillance de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es, via l'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 transitant par les câbles transocéaniques) 등을 허용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총리의 의견요청을 받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총리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자 Le Monde지의 기사 "정보 : 2018년 프랑스에서는 22,300명 이상이 감시를 받았다(Renseignement : plus de 22 300 personnes ont été surveillées en France en 2018)"는 이 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연간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프랑스에서는 총 22,308명이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21,386명에 비해 3%가 증가한 숫자이고, 그 중 8,574명(38.9%)은 테러범죄 대상자이고, 5,416명(24.6%)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대상자입니다.
특히,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 예방을 이유로 한 요청건수가 2017년의 6%에서 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감청{interceptions de sécurité(écoutes téléphoniques administratives)} 요청건수가 10,56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실시간 위치추적(géolocalisation en temps réel) 요청건수가 5,191건으로 2017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위 보고서 서두에 있는 Francis Delon 위원장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 2018년에 위원회는 기술적 정보수집의 금지를 권유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법 제833-6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할 것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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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댓글 4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23/2017 11:21: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대테러 , 법무부 , 테러 , 프랑스 사법제도
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기사와 Figaro지의 "La Chancellerie crée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autonome"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새로운 특별 사법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약칭 PNAT)",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http://www.liberation.fr/france/2017/12/18/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oui-mais-pour-quoi-faire_1617512]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8/01016-20171218ARTFIG00144-la-garde-des-sceaux-annonce-la-creation-d-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autonome.php]

벨루베 장관에 따르면 2014년에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을 모델로 하여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테러 전담 특별검찰청을 2018년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리지방검찰청은 이미 조직범죄, 보건범죄, 반인도범죄 등을 관할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있고 1986년부터는 'C1'이라는 특별부서에서 모든 테러범죄를 전국 단위로 관할하여 왔는데, 최근 프랑스에 잇따르고 있는 테러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국가대테러검찰이라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금융검찰의 경우 기존 검찰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검찰청이 아니라 파리지방검찰청 내에 설치하는 일종의 부서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성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국가금융검찰과 마찬가지로 파리지방검찰청 내의 한 부서 정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범죄의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등의 현상으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 그리고 ‘국가금융검찰’(2014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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