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거짓말과 검찰 독립성 논란
2019년 7월 24일자 피가로 "Affaire Legay: le procureur dit avoir défendu la police pour ne pas contredire Macron", 2019년 8월 5일자 피가로 "Affaire Legay : mutation proposée à Lyon pour le procureur de Nice", 2019년 8월 5일자 리베라시옹 "Le procureur de Nice va être muté", 2019년 8월 5일자 르몽드 "Le procureur de Nice, critiqué pour sa gestion de l’affaire Legay, en passe d’être muté", 2019년 8월 6일자 프랑스인포 "Mutation du procureur de Nice : "Une culture de déférence peut subsister" à l'égard du pouvoir politique" 기사들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위 사진 속 인물은 프랑스 니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procureur de Nice) 장-미셸 프레트르(Jean-Michel Prêtre)입니다. 올해 61세인 프레트르 검사장은 8월 5일 법무부장관의 인사명령을 받고 리옹 고등검찰청 검사(avocat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Lyon)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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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9/08/05/le-procureur-de-nice-va-etre-mute_1743794] |
기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의 인사이동은 좌천(rétrogradation)에 해당하는데, 이는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9월 초에 소집되는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심의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레트르 검사장이 좌천에 이르게 된 것은, 몇 달 전에 있었던 그의 어떤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3월 23일 그가 검사장으로 있던 니스에서는, 다른 지역의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노란 조끼'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집회는 금지된 불법집회였는데,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73세의 여성 시민활동가인 Geneviève Legay가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Legay는 이 사고가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틀 후인 3월 25일 마크롱 대통령은 니스의 지방일간지 'Nice-Matin'과의 인터뷰에서, Legay가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현명하게 행동하였어야 한다고 말하여 논란이 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몇시간 후 프레트르 검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채증사진을 분석한 결과 Legay와 경찰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 언론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Legay가 경찰의 팔에 부딪쳐 쓰러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문제가 커지자 4월에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출석한 프레트르 검사장은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거짓말을 자백하였습니다.
프레트르 검사장은 이 거짓말로 인해 예심수사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7월 10일 대법원은 그에 대해 니스에서의 직무정지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8월 5일 리옹으로 좌천인사를 받게 된 것이죠.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거짓말까지 한 사태를 보면서, 역시 검찰은 독립성이 없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사법관이자 작가인 Denis Sala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권력의 메신저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미셸 푸코는 검사를 가리켜 '권력의 눈(l'œil du pouvoir)'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2013년 Taubira법 이후 검찰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독립성을 가진 기관의 형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검찰이 정치권력을 깍듯이 대하는 문화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검찰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더이상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객관성(중립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구조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검사들의 문화 때문에 그 독립성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프레트르 검사장은 현재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니스의 유명호텔인 Negresco 호텔 오너 일가의 상속문제와 관련해 상사법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8년 12월 19일 파리 금융전담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에 의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2009년 과달루프(Guadeloupe)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노조활동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나중에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고 당시 있었던 압수수색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내정 소식
우리 식으로 '검찰총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있는, 전체 검사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고검장급 검사 한 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검찰총장처럼 전국의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없고,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뿐입니다.
2018년 6월 29일자 르 피가로 기사 "La chancellerie veut nomme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de la Cour de cassation(법무부장관은 프랑소와 몰랑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한다)"를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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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이날 파리지방검찰청에서 대테러 부서를 맡고 있는 프랑소와 몰랑(François Molins)을 차기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에 내정했고, 앞으로 고등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인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인사를 할 수도 있다.
프랑소와 몰랑은 올해 64세로, 2011년 11월 22일부터 파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툴루즈 테러 사건,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사건 등 여러 테러사건을 처리하였다.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도입된 검사 인사에 관한 이른바 '투명성'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직에 공개지원을 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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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9일자 르 피가로 기사 "La chancellerie veut nomme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de la Cour de cassation(법무부장관은 프랑소와 몰랑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한다)"를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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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이날 파리지방검찰청에서 대테러 부서를 맡고 있는 프랑소와 몰랑(François Molins)을 차기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에 내정했고, 앞으로 고등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인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인사를 할 수도 있다.
프랑소와 몰랑은 올해 64세로, 2011년 11월 22일부터 파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툴루즈 테러 사건,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사건 등 여러 테러사건을 처리하였다.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도입된 검사 인사에 관한 이른바 '투명성'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직에 공개지원을 받은 데 기인한 것이다.
다른 세 명의 지원자는, Philippe Ingall-Montagnier(대법원 차장검사), Robert Gelli(액상프로방스 고검장), Pierre Valleix(몽펠리에 고검장)이다. 고등사법위원회에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7월에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프랑스 검사들 중 가장 고위직으로, 법을 해석하고 고위법관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고등사법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다.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
댓글 2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27/2018 09:53:00 오후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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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6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있었던 한불법학회와 검찰 프랑스법연구회의 정기 학술대회(주제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연구')에서 제가 발표한 글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 여기저기에 들어있고,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이라는 주제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각주까지 모두 옮기기는 너무 번거로워 각주는 모두 생략합니다.
참고로, 한불법학회는 프랑스에서 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들이 결성하신 학회이고, 검찰 프랑스법연구회는 프랑스에서 국외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모임으로, 두 학회는 작년부터 공동으로 1년에 두 번씩 학술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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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의 특징
1. 예심 제도의 존재
프랑스의 형사소송 구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재판 전 단계에 존재하는 예심절차를 주관하는 juge d'instruction 제도(이하 ‘예심수사판사’라고 한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형사법원에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와 별도로,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예심절차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여 수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예심수사판사는 검사가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 다음,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고(중죄법원에 대한 이송결정을 ‘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라고 하고, 경죄법원에 대한 이송결정을 ‘ordonnance de renvoi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이라고 한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결처분(ordonnance de non-lieu)한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crime,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délit,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판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된다.
중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이 있고,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사기, 절도, 폭력 등이 있으며, 위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우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들 수 있다.
2015년도 프랑스 법무부의 사법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유죄를 선고받거나 형사화해 결정을 받은 총 1,035,604명의 피고인들 중 중죄 피고인이 2,381명(0.23%), 경죄 피고인이 597,594명(57.70%), 5급 위경죄 피고인이 33,900명(3.27%), 1~4급 위경죄 피고인이 401,729명(38.79%)으로서, 경죄사건과 1~4급 위경죄사건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예심수사판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심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2014년도 통계를 한번 찾아보았다.
('※ 2014년 프랑스 검찰처분 통계' 표 생략)
2014년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중 28,242명에 대해 예심수사가 청구되었다. 즉, 그 한 해 동안 예심수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예심수사판사가 중죄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예심수사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비중이 이렇게 낮고 사건 수도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현상은, 오늘날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판사가 재판권한뿐만 아니라 수사권한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매우 많다.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이므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예심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 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이 나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예심수사판사로 일하고 내일은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으로 일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기도 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정부가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다.
예심 제도의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ciencePo의 Dominique BLANC의 글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법관으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수사와 수사지휘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업무는 앞에서 소개한 예심수사판사 외에, 검사와 사법경찰도 수행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검사장)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수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남에게 수사를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의 형사소송법 조문들도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2-1조 검사(검사장)와 예심수사판사는 재량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
‣ 제35조 제5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 검사(검사장)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접 경찰력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프랑스 검사는 실무상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주요한 업무이다. 즉, 직접수사 방식 대신 사법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수사권한 자체가 없는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 사법경찰권은 검사(검사장)의 지휘 하에 본편에 정하는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행사한다.
‣ 제13조 사법경찰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받고, 제224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받는다.
‣ 제1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중죄·경죄 및 위경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임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한 조서의 원본 및 그 인증등본 1통을 직접 검사(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체의 관련 서류 및 기록, 압수한 물건 등도 동시에 검사(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조 제2항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검사(검사장)는 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 제54조 제1항 중죄의 현행범이 발생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4조 제1항 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사인이 불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변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
제1항 사법경찰관 및 그 감독 하에 있는 제20조의 사법경찰리는 검사(검사장)의 지휘에 기하여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행한다.
제2항 전항의 수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따른다.
‣ 제75-1조
제1항 검사(검사장)가 사법경찰관에게 예비수사를 명할 때에는 예비수사가 실시될 기간을 정한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관이 제시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예비수사가 직권으로 시작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6월이 경과한 때에 검사(검사장)에게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 제75-2조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한 예비수사를 실시하는 사법경찰관은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한다.
‣ 제151조 제1항 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할 경우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은 그 사실을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사법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사법경찰에 지휘하기도 한다.
한편, 영장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인신구금과 관련한 영장으로는 ① 체포유치영장(mandat de recherche), ② 소환영장(mandat de comparution), ③ 구인영장(mandat d’amener), ④ 체포영장(mandat d’arrêt), ⑤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등이 있다.
앞의 4가지 영장은 예심수사판사가 발부하고, 마지막의 구속영장은 석방구금판사가 발부하며, 필요 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첫 번째의 체포유치영장은 예심수사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중죄사건 현행범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죄사건 현행범의 경우 발부할 권한이 있다.
‣ (현행범수사) 제70조 제1항
제73조가 적용되는 경우(현행범체포)를 제외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검사장)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체포유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예비수사) 제77-4조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검사장)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체포유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우리의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garde à vue)로 번역되는 제도가 있는데,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62-3조 제4항 검사(검사장)는 언제든지 보호유치된 자를 면담하거나 석방할 수 있다.
‣ 제63조 제1항 사법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사람을 보호유치할 수 있다. 사법경찰은 보호유치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사(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중략)
제2항 보호유치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의자가 중죄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보호유치가 제62-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보호유치는 검사(검사장)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승인에 의해 24시간 연장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피의자를 면담한 후에만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데, 화상면담도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담 없이 승인할 수도 있다.
3. 사소 제도와 범죄피해자의 지위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크게 고소권과 사소권, 그리고 검찰항고권을 갖고 있다.
가. 고소(plainte)와 사소(action civile)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公訴, action publique)에 대비하여, 일반인은 사소(사인소추, 私訴, action civile)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예심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소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는 사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공무원이 제기하고 수행한다. 공소는 이 법에 정한 요건 하에서 피해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은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사소는 범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입은 모든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제3조는 “사소는 공소와 동시에, 동일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소는 물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 등 소추의 대상인 행위에서 유래하는 모든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우선 경찰 또는 검사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수사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피해자가 단순한 고소(plainte simple)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이다.
만약 검사가 이 고소 사건을 기소하여 예심수사판사의 예심수사나 재판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예심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검사가 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사소당사자 구성 고소’(plainte avec constitution partie civile)라는 것을 예심수사판사에게 제기하거나, 재판법원에 ‘직접소환’(citation directe)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가해자를 법원에 바로 출석시켜 재판이 열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예심수사판사라는 판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예심수사 단계부터 비로소 ‘사소’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사소’는 피해자에 의해 사실상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의 ‘고소장’에 해당)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심수사판사에 대한 사소청구는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법경찰 또는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배달증명우편 영수증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사법경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소청구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일반적으로 사소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추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결합한 제도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오로지 가해자의 유죄판결만을 목적으로 사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요구는 사소권 행사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만을 위한 사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피해자가 사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참고인 등이 아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로서의 여러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먼저, 사소당사자는 수사 단계, 재판 단계, 형 집행 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과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재판절차에서는 증인 등의 증거를 신청하고 재판장을 통해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사소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한 다음 사소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후 검사가 구형 의견을 포함한 논고를 행한다. 그리고 사소당사자는 대부분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사소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소 제기 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의 고소 처리절차' 그림 생략)
나. 검찰항고(recours)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떤 사실을 고소한 모든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recours)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를 명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여기서의 ‘recours’는 우리나라의 검찰항고 제도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검찰항고’로 번역하였다. 우리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이 제40-3조는 2004년 3월 9일자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당시의 상원 입법보고서에는 그 신설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함께 신설된 제40-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의 신설취지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검찰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을 상대로 한 사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Ⅱ. 프랑스 형사소송 제도의 최근 동향
1. 수사의 효율화, 전문화 추구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범죄의 세계화,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의 재범 증가,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앱도(Charlie Hebdo) 총기난사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대형 테러범죄의 중심지가 되면서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가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아울러,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즉, 1998년 2월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가 파리 등 주요 대도시에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전문화, 집중화하였다. 2002년 3월에는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가 신설되어, 역시 공중보건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집중화가 시도되고 있다.
2004년 3월 입법된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의 대응에 관한 제2004-204호 법률’(loi n°2004-204 du 9 mars 2004, portant adap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에서는 범죄의 세계화와 새로운 범죄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의 강화, 수사권 강화 등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직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특별광역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laisée)이 신설되고, 테러범죄 수사의 경우 파리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단일화되었다. 교통과 기술의 발달, 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전문화, 집중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경제범죄와 조직범죄, 부패 관련 범죄를 관할하는 법원과 검찰을 광역화해 예심수사판사와 검사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법에서는 형사적 대응효과의 개선을 위해,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제도’(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식 플리바기닝 제도로서,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제안하고,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4년 2월에는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이라는 새로운 수사조직이 출범하였다(형사소송법 제705조 이하). 이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찰청은 파리지방법원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 범위를 관할하면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대형 금융범죄, 탈세범죄, 뇌물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배치하였다.
이 국가금융검찰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언론보도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Cahuzac 스캔들(필자 주 : 2012년 프랑스의 인터넷 폭로전문 언론매체인 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Cahuzac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Fillon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2017년 2월 8일자 르몽드 기사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
“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Fillon 전 총리의 배우자인 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Cahuzac 사건이 있는데, Cahuzac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 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 기사 "국가금융검찰은 3년간 40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
이 법률은 2015년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함에 그 취지를 두고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제39-3조 제2항의 경우는 종전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 제81조 제1항 예심수사판사는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증명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수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
즉, 실체적 진실주의를 규정한 제81조 제1항이 예심수사판사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검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 검사의 임무가 진실을 찾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사람을 법정에 들여오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사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예심수사판사와 동일한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의 지위가 수사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관 자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 즉 예심수사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대비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평가가 있어, 장차 예심수사판사와 검사의 역할에 또다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1993년 1월 4일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사법경찰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와 예심수사판사로부터 매년 관내 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중죄법원장 및 고등법원 예심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평정결과는 사법경찰의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 제19-1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은 승진 결정에 참고한다.
이와 같이 사법경찰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매년 근무평정을 받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으로 직무를 박탈 또는 정지당할 수 있는 등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실질적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1993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보호유치장소 감찰권도 신설되었다.
‣ 제41조 제3항 검사(검사장)는 보호유치를 감독한다. 검사(검사장)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치 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검사(검사장)는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취해진 보호유치의 수와 빈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대장을 작성한다. 검사(검사장)는 매년 보호유치 장소와 보호유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다. 법무부장관은 보호유치에 대한 보고내용을 총괄하여 연차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3.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프랑스의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magistrat)으로 통칭되는데, 사법관이 되기 위한 선발절차와 연수과정이 동일하고 사법관으로의 임용 후에도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몸담고 있는 조직도 사실상 동일하다. 법무부 내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소속되어 법무부가 법원의 예산이나 조직 등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은 법원과 다른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각급 법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설치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 판사와 검사도 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판사에게는 신분보장(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는 신분이 보장된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동성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물론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반면, 검사에게는 이러한 신분보장이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내에 위치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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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불법학회는 프랑스에서 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들이 결성하신 학회이고, 검찰 프랑스법연구회는 프랑스에서 국외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모임으로, 두 학회는 작년부터 공동으로 1년에 두 번씩 학술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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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심 제도의 존재
프랑스의 형사소송 구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재판 전 단계에 존재하는 예심절차를 주관하는 juge d'instruction 제도(이하 ‘예심수사판사’라고 한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형사법원에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와 별도로,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예심절차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여 수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예심수사판사는 검사가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 다음,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고(중죄법원에 대한 이송결정을 ‘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라고 하고, 경죄법원에 대한 이송결정을 ‘ordonnance de renvoi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이라고 한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결처분(ordonnance de non-lieu)한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crime,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délit,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판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예심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된다.
중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이 있고,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사기, 절도, 폭력 등이 있으며, 위경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우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들 수 있다.
2015년도 프랑스 법무부의 사법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유죄를 선고받거나 형사화해 결정을 받은 총 1,035,604명의 피고인들 중 중죄 피고인이 2,381명(0.23%), 경죄 피고인이 597,594명(57.70%), 5급 위경죄 피고인이 33,900명(3.27%), 1~4급 위경죄 피고인이 401,729명(38.79%)으로서, 경죄사건과 1~4급 위경죄사건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예심수사판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심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2014년도 통계를 한번 찾아보았다.
('※ 2014년 프랑스 검찰처분 통계' 표 생략)
2014년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중 28,242명에 대해 예심수사가 청구되었다. 즉, 그 한 해 동안 예심수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예심수사판사가 중죄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예심수사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비중이 이렇게 낮고 사건 수도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현상은, 오늘날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판사가 재판권한뿐만 아니라 수사권한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매우 많다.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이므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예심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 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이 나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예심수사판사로 일하고 내일은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으로 일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기도 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정부가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다.
예심 제도의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ciencePo의 Dominique BLANC의 글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법관으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수사와 수사지휘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업무는 앞에서 소개한 예심수사판사 외에, 검사와 사법경찰도 수행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검사장)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수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남에게 수사를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의 형사소송법 조문들도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2-1조 검사(검사장)와 예심수사판사는 재량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
‣ 제35조 제5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 검사(검사장)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접 경찰력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프랑스 검사는 실무상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주요한 업무이다. 즉, 직접수사 방식 대신 사법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수사권한 자체가 없는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수사지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 사법경찰권은 검사(검사장)의 지휘 하에 본편에 정하는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행사한다.
‣ 제13조 사법경찰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받고, 제224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받는다.
‣ 제1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중죄·경죄 및 위경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임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한 조서의 원본 및 그 인증등본 1통을 직접 검사(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체의 관련 서류 및 기록, 압수한 물건 등도 동시에 검사(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조 제2항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검사(검사장)는 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 제54조 제1항 중죄의 현행범이 발생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4조 제1항 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사인이 불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변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
제1항 사법경찰관 및 그 감독 하에 있는 제20조의 사법경찰리는 검사(검사장)의 지휘에 기하여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행한다.
제2항 전항의 수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감독을 따른다.
‣ 제75-1조
제1항 검사(검사장)가 사법경찰관에게 예비수사를 명할 때에는 예비수사가 실시될 기간을 정한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관이 제시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예비수사가 직권으로 시작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6월이 경과한 때에 검사(검사장)에게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 제75-2조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한 예비수사를 실시하는 사법경찰관은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한다.
‣ 제151조 제1항 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할 경우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은 그 사실을 검사(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사법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사법경찰에 지휘하기도 한다.
한편, 영장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인신구금과 관련한 영장으로는 ① 체포유치영장(mandat de recherche), ② 소환영장(mandat de comparution), ③ 구인영장(mandat d’amener), ④ 체포영장(mandat d’arrêt), ⑤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등이 있다.
앞의 4가지 영장은 예심수사판사가 발부하고, 마지막의 구속영장은 석방구금판사가 발부하며, 필요 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첫 번째의 체포유치영장은 예심수사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중죄사건 현행범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죄사건 현행범의 경우 발부할 권한이 있다.
‣ (현행범수사) 제70조 제1항
제73조가 적용되는 경우(현행범체포)를 제외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검사장)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체포유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예비수사) 제77-4조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검사장)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체포유치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우리의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garde à vue)로 번역되는 제도가 있는데,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62-3조 제4항 검사(검사장)는 언제든지 보호유치된 자를 면담하거나 석방할 수 있다.
‣ 제63조 제1항 사법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사람을 보호유치할 수 있다. 사법경찰은 보호유치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사(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중략)
제2항 보호유치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의자가 중죄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보호유치가 제62-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보호유치는 검사(검사장)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승인에 의해 24시간 연장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피의자를 면담한 후에만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데, 화상면담도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담 없이 승인할 수도 있다.
3. 사소 제도와 범죄피해자의 지위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크게 고소권과 사소권, 그리고 검찰항고권을 갖고 있다.
가. 고소(plainte)와 사소(action civile)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公訴, action publique)에 대비하여, 일반인은 사소(사인소추, 私訴, action civile)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예심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소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조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는 사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공무원이 제기하고 수행한다. 공소는 이 법에 정한 요건 하에서 피해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은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사소는 범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입은 모든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제3조는 “사소는 공소와 동시에, 동일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소는 물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 등 소추의 대상인 행위에서 유래하는 모든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우선 경찰 또는 검사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수사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피해자가 단순한 고소(plainte simple)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이다.
만약 검사가 이 고소 사건을 기소하여 예심수사판사의 예심수사나 재판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예심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검사가 이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사소당사자 구성 고소’(plainte avec constitution partie civile)라는 것을 예심수사판사에게 제기하거나, 재판법원에 ‘직접소환’(citation directe)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가해자를 법원에 바로 출석시켜 재판이 열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예심수사판사라는 판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예심수사 단계부터 비로소 ‘사소’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사소’는 피해자에 의해 사실상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의 ‘고소장’에 해당)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심수사판사에 대한 사소청구는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법경찰 또는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배달증명우편 영수증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사법경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소청구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일반적으로 사소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추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결합한 제도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오로지 가해자의 유죄판결만을 목적으로 사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요구는 사소권 행사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만을 위한 사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피해자가 사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한 참고인 등이 아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로서의 여러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먼저, 사소당사자는 수사 단계, 재판 단계, 형 집행 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과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재판절차에서는 증인 등의 증거를 신청하고 재판장을 통해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사소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한 다음 사소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후 검사가 구형 의견을 포함한 논고를 행한다. 그리고 사소당사자는 대부분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사소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소 제기 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의 고소 처리절차' 그림 생략)
나. 검찰항고(recours)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떤 사실을 고소한 모든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recours)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를 명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여기서의 ‘recours’는 우리나라의 검찰항고 제도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검찰항고’로 번역하였다. 우리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이 제40-3조는 2004년 3월 9일자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당시의 상원 입법보고서에는 그 신설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함께 신설된 제40-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의 신설취지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검찰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을 상대로 한 사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Ⅱ. 프랑스 형사소송 제도의 최근 동향
1. 수사의 효율화, 전문화 추구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범죄의 세계화,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의 재범 증가,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앱도(Charlie Hebdo) 총기난사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대형 테러범죄의 중심지가 되면서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가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아울러,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즉, 1998년 2월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가 파리 등 주요 대도시에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전문화, 집중화하였다. 2002년 3월에는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가 신설되어, 역시 공중보건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집중화가 시도되고 있다.
2004년 3월 입법된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의 대응에 관한 제2004-204호 법률’(loi n°2004-204 du 9 mars 2004, portant adaption de la justice aux évolutions de la criminalité)에서는 범죄의 세계화와 새로운 범죄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의 강화, 수사권 강화 등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직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특별광역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laisée)이 신설되고, 테러범죄 수사의 경우 파리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단일화되었다. 교통과 기술의 발달, 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전문화, 집중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경제범죄와 조직범죄, 부패 관련 범죄를 관할하는 법원과 검찰을 광역화해 예심수사판사와 검사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 법에서는 형사적 대응효과의 개선을 위해,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제도’(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식 플리바기닝 제도로서,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제안하고,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4년 2월에는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이라는 새로운 수사조직이 출범하였다(형사소송법 제705조 이하). 이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찰청은 파리지방법원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 범위를 관할하면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대형 금융범죄, 탈세범죄, 뇌물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배치하였다.
이 국가금융검찰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언론보도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Cahuzac 스캔들(필자 주 : 2012년 프랑스의 인터넷 폭로전문 언론매체인 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Cahuzac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Fillon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2017년 2월 8일자 르몽드 기사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
“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Fillon 전 총리의 배우자인 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Cahuzac 사건이 있는데, Cahuzac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 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 기사 "국가금융검찰은 3년간 40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
2017년 12월에는 법무부가 ‘국가대테러검찰’(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약칭 PNAT)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 신설된 국가금융검찰을 모델로 하여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테러범죄 전담 특별검찰청을 2018년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파리지방검찰청은 이미 조직범죄, 보건범죄, 반인도범죄 등을 관할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있고 1986년부터는 'C1'이라는 특별부서에서 모든 테러범죄를 전국 단위로 관할하여 왔는데, 최근 프랑스에 잇따르고 있는 테러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2. 검사의 역할 확대
새로운 범죄의 출현과 중대범죄의 급증, 그리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의 신설 등은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결과와도 직결된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자리매김과 관련한 주요 움직임으로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들 수 있다.
2016년 6월 3일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9-3조가 신설되었다. 이는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검사의 수사주재자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충실성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검사장)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2. 검사의 역할 확대
새로운 범죄의 출현과 중대범죄의 급증, 그리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의 신설 등은 범죄현장의 최일선에 자리한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라는 결과와도 직결된다.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는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감독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자리매김과 관련한 주요 움직임으로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들 수 있다.
2016년 6월 3일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9-3조가 신설되었다. 이는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검사의 수사주재자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검사장)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충실성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검사장)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이 법률은 2015년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함에 그 취지를 두고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제39-3조 제2항의 경우는 종전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 제81조 제1항 예심수사판사는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증명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수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
즉, 실체적 진실주의를 규정한 제81조 제1항이 예심수사판사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검사에 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 검사의 임무가 진실을 찾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사람을 법정에 들여오기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사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예심수사판사와 동일한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의 지위가 수사관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관 자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 즉 예심수사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대비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평가가 있어, 장차 예심수사판사와 검사의 역할에 또다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1993년 1월 4일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사법경찰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와 예심수사판사로부터 매년 관내 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중죄법원장 및 고등법원 예심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평정결과는 사법경찰의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 제19-1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은 승진 결정에 참고한다.
이와 같이 사법경찰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매년 근무평정을 받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으로 직무를 박탈 또는 정지당할 수 있는 등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실질적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1993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보호유치장소 감찰권도 신설되었다.
‣ 제41조 제3항 검사(검사장)는 보호유치를 감독한다. 검사(검사장)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치 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검사(검사장)는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취해진 보호유치의 수와 빈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대장을 작성한다. 검사(검사장)는 매년 보호유치 장소와 보호유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다. 법무부장관은 보호유치에 대한 보고내용을 총괄하여 연차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3.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프랑스의 검사는 판사와 함께 ‘사법관’(magistrat)으로 통칭되는데, 사법관이 되기 위한 선발절차와 연수과정이 동일하고 사법관으로의 임용 후에도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몸담고 있는 조직도 사실상 동일하다. 법무부 내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소속되어 법무부가 법원의 예산이나 조직 등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은 법원과 다른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각급 법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설치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 판사와 검사도 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판사에게는 신분보장(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는 신분이 보장된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동성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물론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반면, 검사에게는 이러한 신분보장이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내에 위치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1958년 12월 22일자 제58-1270호 법률명령(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5조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다.
프랑스 검찰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한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이하 ‘검사장’이라고 함)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한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하 ‘고검장’이라고 함)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된다.
나아가 각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다. 다만,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는 아닌데,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이 전체 검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개념의 직급이나 직위는 존재하지 않고, 각 고검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여러 고검장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즉, 프랑스 대검찰청의 검찰총장도 여러 명의 고검장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만을 지휘감독할 뿐 각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다만,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지위는 갖고 있다).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여 법집행작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권은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권한이고 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광범위하여 검사 개개인이 독단에 빠져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개개 검사에 대한 위계조직상의 지시와 통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필요한 것이다.
제5조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다.
프랑스 검찰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한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이하 ‘검사장’이라고 함)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한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하 ‘고검장’이라고 함)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된다.
나아가 각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다. 다만,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는 아닌데,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이 전체 검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개념의 직급이나 직위는 존재하지 않고, 각 고검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여러 고검장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즉, 프랑스 대검찰청의 검찰총장도 여러 명의 고검장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만을 지휘감독할 뿐 각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다만,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지위는 갖고 있다).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여 법집행작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권은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권한이고 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광범위하여 검사 개개인이 독단에 빠져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개개 검사에 대한 위계조직상의 지시와 통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을 지휘하여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에는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의 적절성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고검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에 따라 금지되고 말았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이다.
‣ 제30조 제3항 그(법무부장관)는 그들(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31조도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객관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에 마련한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통해 이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일이 있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올랑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후 올랑드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프랑스 검찰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시도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제한이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통한 검사 인사 및 징계 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최고사법관회의’, ‘최고사법평의회’로도 번역되곤 하는 고등사법위원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인적 구성을 보면,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판사 분과의 경우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초안을 만들어 고등사법위원회에 송부하면 고등사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판사의 경우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기속력이 있어 법무부장관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반면,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그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와 징계를 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내에 위치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면서 인사권과 징계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구조인 탓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역할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을 일부 반영하여, 종래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으나, 2008년 7월 23일 개정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각 분과의 의장을 맡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사법관 7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직전 정부의 올랑드 대통령도 취임 이후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2016년 1월 고등사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사의 인사와 징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권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행사된다는 신뢰를 주고 사법관이 외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고등사법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2017년 새로 집권한 현 마크롱 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즉, 마크롱 정부는 2018년 5월 9일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대표성 있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총 17개의 조문 중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제12조와 제13조에 담겨 있다. 그 중 제12조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Article 12(제12조)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사법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의견이 아니라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의 적절성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고검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에 따라 금지되고 말았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이다.
‣ 제30조 제3항 그(법무부장관)는 그들(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31조도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객관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에 앞서,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에 마련한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통해 이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일이 있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올랑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후 올랑드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프랑스 검찰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시도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제한이라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통한 검사 인사 및 징계 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최고사법관회의’, ‘최고사법평의회’로도 번역되곤 하는 고등사법위원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인적 구성을 보면,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최고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판사 분과의 경우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초안을 만들어 고등사법위원회에 송부하면 고등사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판사의 경우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기속력이 있어 법무부장관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반면,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그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와 징계를 할 수 있다.
검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내에 위치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면서 인사권과 징계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구조인 탓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역할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을 일부 반영하여, 종래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으나, 2008년 7월 23일 개정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각 분과의 의장을 맡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사법관 7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직전 정부의 올랑드 대통령도 취임 이후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2016년 1월 고등사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사의 인사와 징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권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행사된다는 신뢰를 주고 사법관이 외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고등사법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2017년 새로 집권한 현 마크롱 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즉, 마크롱 정부는 2018년 5월 9일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대표성 있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총 17개의 조문 중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제12조와 제13조에 담겨 있다. 그 중 제12조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Article 12(제12조)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사법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의견이 아니라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프랑스 헌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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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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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018 01:12: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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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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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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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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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
헌법
2018년 5월 9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내용의 글("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pour une démocratie plus représentative, responsable et efficace")과 보도자료(Dossier de presse)가 올라왔습니다.
위 글과 보도자료의 제목은 "보다 대표성 있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안"입니다. 대의제, 책임, 효율, 이렇게 세 가지가 마크롱 정부의 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보다 대표성 있는 민주주의"는, 선출직 의원 비율제와 겸직금지제 도입을 통해 대의기관의 대표성이 증대되도록 하고,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문제점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책임있는 민주주의"는, 공공정책의 평가와 관련한 선출직과 정책결정권자들의 권한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특히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사법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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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 형식의 보도자료 표지인데, 디자인 멋지네요] |
위 글과 보도자료의 제목은 "보다 대표성 있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정안"입니다. 대의제, 책임, 효율, 이렇게 세 가지가 마크롱 정부의 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보다 대표성 있는 민주주의"는, 선출직 의원 비율제와 겸직금지제 도입을 통해 대의기관의 대표성이 증대되도록 하고,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문제점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책임있는 민주주의"는, 공공정책의 평가와 관련한 선출직과 정책결정권자들의 권한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특히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사법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민주주의"는, 2008년 개혁의 연장선에서 의회가 공공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복잡하고 반복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입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제12조와 제13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원문과 함께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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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2(제12조)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Article 65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5조)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sera confortée. Les membres du parquet seront nommés sur avis conforme de la formation compétent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non plus sur avis simple. Dans cet esprit, la même formation statuera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parquet, comme pour ceux du siège.
(사법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없는 의견이 아니라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rticle 13(제13조)
Article 68-1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8-1조)
Les ministres doivent rendre compte de leurs actes lorsqu’ils constituent des infractions pénales.
Pour tous les actes commis en dehors de leurs fonctions, ils seront jug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tout citoyen.
Pour les crimes et délits comm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les ministres seront jugés non plus par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i est supprimée après avoir été tant critiquée, mais par une juridiction judiciaire : la cour d’appel de Paris. Une commission des requêtes exercera un filtrage pour écarter les requêtes manifestement non fondées.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inistres ne pourra être mise en cause en raison de leur inaction que lorsque celle-ci résulte d’un choix qui leur est directement et personnellement imputable.
Article 68-1 de la Constitution(헌법 제68-1조)
Les ministres doivent rendre compte de leurs actes lorsqu’ils constituent des infractions pénales.
Pour tous les actes commis en dehors de leurs fonctions, ils seront jug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tout citoyen.
Pour les crimes et délits comm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les ministres seront jugés non plus par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i est supprimée après avoir été tant critiquée, mais par une juridiction judiciaire : la cour d’appel de Paris. Une commission des requêtes exercera un filtrage pour écarter les requêtes manifestement non fondées.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inistres ne pourra être mise en cause en raison de leur inaction que lorsque celle-ci résulte d’un choix qui leur est directement et personnellement imputable.
(장관들은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 외에서 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죄나 경죄를 범한 경우에도 더 이상 국가사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사법법원인 파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근거 없음이 명확한 사안은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직무유기에 대한 장관들의 형사책임은 그 행위가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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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65조는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판사와 달리,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검사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고등사법위원회의 기속력 있는 심의 의견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등사법위원회에 관해서는,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68-1조는 정부 각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국가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이 기관을 폐지하고 일반 법원 중 하나인 파리고등법원에 그러한 업무를 담당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사법재판소에 관해서는,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 -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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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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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017 08:0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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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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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의 검찰총장 쟝-끌로드 마랭(Jean-Claude Marin)은 2016년 9월 29일 국립사법관학교(ENM)에 개설된 2016-2017년도 사법연구 심화과정(cycle approfondi d’études judiciaires)에서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L’indépendance statutaire du parquet est-elle compatible avec la définition d’une politique pénale nationale)"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전문은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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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구 심화과정이란 게 뭔지 궁금하여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 공지사항에 붙어있는 태그 등을 봤을 때 사법관이나 사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교육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 내용을 읽어보니, 바로 지난번 글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와 비슷한 주제의 글이기에, 지난번 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A4지 10쪽 분량의 이 강연 전문을 번역해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특히 저에게 있어 시의성 있고, 여러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법기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맞닥뜨린 명백한 난제들이 부인되고 사법관들의 의견이 종종 쓸데없이 시끄러운 논쟁으로 무시되어 온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인식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입장으로 인해 사법권, 특히 판사를 법상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 행정권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법조계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이 국가권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나 정부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법권이 우리 제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사법권'의 가치를 폄하하는 비난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화형장으로 보내야 합니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제도는 자주 담당자, 언론, 시민 등에 의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분야에서, 사법관, 공무원, 사법종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예측할 수 없고,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때로는 무지하고, 종종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또한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사법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합법적이면서도 불공평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법기관에 할당되는 예산의 비율이 프랑스를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인 37위에 랭크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처방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심의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 시스템과 유럽의 다른 민주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이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저기 퍼져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특히 좋지 않은 이미지의 원인은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검사가 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명예 제단 위에 다른 일방을 올려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볼테르(Voltaire)는 그의 책 '깡디드'(Candide)의 제6장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해결책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이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리스본의 4분의 3이 파괴된 이후, 현자들은 완전한 파멸을 막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화형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코임브라(Coimbre) 대학교는 엄숙한 의식에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불타오르는 광경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희생의식이 열리는 날, 땅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리스본의 지진처럼, 검찰의 희생이 우리 사법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직의 분열이 사법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검사보다 판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서론이 너무 길고 주제를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판사와 검사 간의 지위상의 차이 또는 기능적 차이는 서로 융합되지는 않은 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립적인 절차로 임명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와 사법권 간의 관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다수파가 표시한 시민의 의사와 검찰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지위상 및 기능적 변화
조직의 단일성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프랑스 검사에게 위임된 기능이 외국의 검사, 특히 유럽의 검사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하는 역할에만 제한되는 소추기관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절차의 최일선에서, 사법경찰에게 현행범수사 또는 예비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는 구금할 사안은 판사가 담당한다는 제한 하에 경찰이 매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소추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만 관여합니다.
그와 달리, 프랑스 검찰은 기소재량주의 원칙을 책임지고 있고, 형사사법 대응의 원칙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사법적 결정권자입니다.
결국, 매우 간단히 요약하면, 검사는 도시 내의 수많은 위원회나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파견한 대사이고, 시민사회와 사법기관 사이의 진정한 가교이며, 동시에 재판이라는 프로젝트의 핵심적 수행자입니다.
1.1. 검찰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일부 혼란에 대한 이해
오랫동안 한데 융합되어 있던 판사와 검사는, 현저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성에 관한 매우 적절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빅또르 위고(Victor HUGO)의 표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 ... 당신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륜마차를 타고 달려오십시오. 걸어서,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목 주름깃을 세우고, 허리띠를 차고, ... 장갑을 펴고 손을 들어 배신자에게 선서를 하십시오. 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십시오."('Napoléon le Petit')
과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온순하고 순종하는 법조인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 사법관으로서의 역할과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 사법관의 지위 관련 법령에 따라 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일찍이 강조된 데 비해, 독립적인 검찰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느린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지와 충돌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각 검사의 개인적인 독립성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법의 구성요소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으로 이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검찰 전체의 독립성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법 앞의 평등과 지역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지역적으로 일관된 공소권 행사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은 하나의 판례를, 검사들은 하나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는 판사와 검사가 사법권을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재판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유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사에 대한 윤리적 보장장치나 "펜은 복종하지만 발언은 자유이다"라는 격언에서 구체화되는 검사 발언의 자유를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과 특히 이 위원회의 징계 관련 결정은 검사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선에 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스런 상황이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특히 Medvedyev 사건(Arrêt rendu en grande chambre Requête no 3394/03 29 mars 2010)과 Moulin 사건(CDH Moulins / France 23 novembre 2010 Req.37104/06)의 판결에서 야기되었습니다.
Medvedyev 사건의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의미와 내용이 설시되었는데, 프랑스 검사는 자신의 역할을 위 판결에서 설시된 판사의 역할과 혼동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 ... 1 c)항은 3항과 전체를 형성하고, 1 c)항의 '관할 사법권'이라는 표현은 3항의 '판사 또는 (...)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의 약어와 동의어이다(Lawless c. Irlande, 1er juillet 1978, série A, no 3, et Schiesser, § 29 참조)."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수행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사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에 구속되는, 유럽인권법원이 결코 부인하지 않은 프랑스적 의미에서의 사법관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1.2. 1.3.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비전에 관한 중대한 변화
1.3.1.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오랫동안 고등사법위원회는 주된 업무관할이 판사에게로 제한된 위원회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관할이 검사를 1급 또는 2급 등의 직위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은 검사의 임명에 기속력이 없었고, 여전히 헌법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직위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의해 삭제된 임명기관인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임명을 담당합니다.
2008년 7월 23일자 헌법 개정과 2010년 7월 22일자 조직법률의 개정은 제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였는데, 위원회를 다수의 비사법관들로 구성하고, 단일기관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 등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사법연수생이 배치되는 첫 직위부터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이 특히 검찰의 모든 인사기능에 미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헌법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기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의 법무부장관들은 판사의 인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여 검사 인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검사들은 그들의 판사 동료들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제안하지 않은 사법관에 대해 고등사법위원회가 유리한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대체로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판사와 검사 간의) 인사절차의 상호접근은, 1993년과 2010년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판시한 헌법위원회의 결정(Décision 93-326 DC du 11 août 1993, Décision 2010-14/22 QPC du 30 juillet 2010)에 대한 응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2016년 7월 22일자 헌법위원회 결정(Décision n° 2016-555 QPC du 22 juillet 2016)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고려하면서 검찰의 임무에 관한 헌법적 정의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 "10.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검찰이 속한 사법권의 독립성,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공익보호를 위해 공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다."
독립, 또는 최소한 사실상의 자치를 향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구조 안에서 검사의 이러한 특별한 위치는 최근의 다른 단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4. 공소권 행사 임무의 수행
프랑스 검찰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깨고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등 정부 각료와 검찰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든 또는 일반훈령이나 임의적 발표에 따르든,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한 규칙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지시는 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서면지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의 입법화는 2013년 7월 25일자 법률(LOI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한 의심을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정당하고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검사로 하여금 공정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유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같은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고등사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대통령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법관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연결되는 헌법적 개혁이 아직은 부족하고,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안권한은 마땅히 검사 인사에도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확한 역할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법관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와 의무에 관한 환경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정책의 결정
2.1. 미완성의 진전
현재 검찰이 변화하여 온 모습은 여러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상황과 일관성이 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없애고자 하는 의혹이 당연히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우리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검사들에게 일반적 지휘를 한다. ... "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는 공소권 행사 임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을 홀로 부담하고,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소권 행사 임무에 관한 주재자의 소멸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형사법 앞에서의 공평한 취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러한 임무는 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쟁도 없이 고검장 36명의 회의체나 다른 기관에 의해 담당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요구, 그리고 다른 일부의 권리와 의무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형사정책과 사법적 공소권 행사의 공존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위계조직적 권한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가 열의가 없는 검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기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법제도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두 고검장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독립을 기대하면서도, 의도야 어떻든 검찰을 '자신의 손에' 놓아두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검사 인사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적어도 최고위직에 관한 한) 역시 역설적입니다.
2.2. 이러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제도, 특히 검찰의 개혁을 계속 검토하게 함
2.2.1. 국가 차원에서 검찰의 전국적 기관의 소멸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함
공소권 행사 기능이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심의 여지없이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의 주재자는 최고위직 사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형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Nation) 또는 '공화국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République)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직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는 상징적 직위에 대한 지명절차가 존재하는데, 이에는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는 국가 검찰총장이나 공화국 검찰총장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을 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법관은 검찰 영역 안에서의 임무 외에, 사실상 행정권이나 입법권과도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2.2.2. 형사정책 지시
형사사법 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출된 다수파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오늘날 형사정책은 그 우선권과 정책방향을 정한 훈령에 의해 실행되는데, 고검장과 검사장은 자신의 관할지역 안에서 형사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을 거부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사법관의 주요한 윤리적 의무 중 하나는 공정성, 임무수행에 관한 공정성, 헌법상 위계조직 구조 안에서의 기준 적용에 관한 공정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훈령의 방법으로 형사정책을 전파하는 것은 검찰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을 전국적으로 통할할 기관을 창설한다는 것은, 형사정책 결정의 타당성이나 형사정책의 당면과제, 또는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평가할 더 없이 소중한 파트너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쟝-끌로드 마랭은 이 강연에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폐지와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시키되, 우리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사법관으로 하여금 종전에 법무부장관의 임무였던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 프랑스 검사가 현재의 법조계 상황과 검찰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살짝 접해보기에는 괜찮은 글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 프랑스 검사가 현재의 법조계 상황과 검찰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살짝 접해보기에는 괜찮은 글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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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특히 저에게 있어 시의성 있고, 여러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법기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맞닥뜨린 명백한 난제들이 부인되고 사법관들의 의견이 종종 쓸데없이 시끄러운 논쟁으로 무시되어 온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인식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입장으로 인해 사법권, 특히 판사를 법상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 행정권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법조계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이 국가권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나 정부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법권이 우리 제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사법권'의 가치를 폄하하는 비난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화형장으로 보내야 합니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제도는 자주 담당자, 언론, 시민 등에 의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분야에서, 사법관, 공무원, 사법종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예측할 수 없고,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때로는 무지하고, 종종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또한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사법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합법적이면서도 불공평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법기관에 할당되는 예산의 비율이 프랑스를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인 37위에 랭크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처방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심의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 시스템과 유럽의 다른 민주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이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저기 퍼져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특히 좋지 않은 이미지의 원인은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검사가 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명예 제단 위에 다른 일방을 올려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볼테르(Voltaire)는 그의 책 '깡디드'(Candide)의 제6장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해결책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이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리스본의 4분의 3이 파괴된 이후, 현자들은 완전한 파멸을 막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화형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코임브라(Coimbre) 대학교는 엄숙한 의식에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불타오르는 광경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희생의식이 열리는 날, 땅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리스본의 지진처럼, 검찰의 희생이 우리 사법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직의 분열이 사법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검사보다 판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서론이 너무 길고 주제를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판사와 검사 간의 지위상의 차이 또는 기능적 차이는 서로 융합되지는 않은 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립적인 절차로 임명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와 사법권 간의 관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다수파가 표시한 시민의 의사와 검찰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지위상 및 기능적 변화
조직의 단일성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프랑스 검사에게 위임된 기능이 외국의 검사, 특히 유럽의 검사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하는 역할에만 제한되는 소추기관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절차의 최일선에서, 사법경찰에게 현행범수사 또는 예비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는 구금할 사안은 판사가 담당한다는 제한 하에 경찰이 매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소추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만 관여합니다.
그와 달리, 프랑스 검찰은 기소재량주의 원칙을 책임지고 있고, 형사사법 대응의 원칙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사법적 결정권자입니다.
결국, 매우 간단히 요약하면, 검사는 도시 내의 수많은 위원회나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파견한 대사이고, 시민사회와 사법기관 사이의 진정한 가교이며, 동시에 재판이라는 프로젝트의 핵심적 수행자입니다.
1.1. 검찰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일부 혼란에 대한 이해
오랫동안 한데 융합되어 있던 판사와 검사는, 현저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성에 관한 매우 적절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빅또르 위고(Victor HUGO)의 표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 ... 당신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륜마차를 타고 달려오십시오. 걸어서,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목 주름깃을 세우고, 허리띠를 차고, ... 장갑을 펴고 손을 들어 배신자에게 선서를 하십시오. 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십시오."('Napoléon le Petit')
과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온순하고 순종하는 법조인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 사법관으로서의 역할과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 사법관의 지위 관련 법령에 따라 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일찍이 강조된 데 비해, 독립적인 검찰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느린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지와 충돌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각 검사의 개인적인 독립성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법의 구성요소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으로 이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검찰 전체의 독립성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법 앞의 평등과 지역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지역적으로 일관된 공소권 행사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은 하나의 판례를, 검사들은 하나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는 판사와 검사가 사법권을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재판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유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사에 대한 윤리적 보장장치나 "펜은 복종하지만 발언은 자유이다"라는 격언에서 구체화되는 검사 발언의 자유를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과 특히 이 위원회의 징계 관련 결정은 검사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선에 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스런 상황이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특히 Medvedyev 사건(Arrêt rendu en grande chambre Requête no 3394/03 29 mars 2010)과 Moulin 사건(CDH Moulins / France 23 novembre 2010 Req.37104/06)의 판결에서 야기되었습니다.
Medvedyev 사건의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의미와 내용이 설시되었는데, 프랑스 검사는 자신의 역할을 위 판결에서 설시된 판사의 역할과 혼동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 ... 1 c)항은 3항과 전체를 형성하고, 1 c)항의 '관할 사법권'이라는 표현은 3항의 '판사 또는 (...)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의 약어와 동의어이다(Lawless c. Irlande, 1er juillet 1978, série A, no 3, et Schiesser, § 29 참조)."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수행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사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에 구속되는, 유럽인권법원이 결코 부인하지 않은 프랑스적 의미에서의 사법관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1.2. 1.3.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비전에 관한 중대한 변화
1.3.1.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오랫동안 고등사법위원회는 주된 업무관할이 판사에게로 제한된 위원회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관할이 검사를 1급 또는 2급 등의 직위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은 검사의 임명에 기속력이 없었고, 여전히 헌법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직위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의해 삭제된 임명기관인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임명을 담당합니다.
2008년 7월 23일자 헌법 개정과 2010년 7월 22일자 조직법률의 개정은 제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였는데, 위원회를 다수의 비사법관들로 구성하고, 단일기관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 등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사법연수생이 배치되는 첫 직위부터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이 특히 검찰의 모든 인사기능에 미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헌법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기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의 법무부장관들은 판사의 인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여 검사 인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검사들은 그들의 판사 동료들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제안하지 않은 사법관에 대해 고등사법위원회가 유리한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대체로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판사와 검사 간의) 인사절차의 상호접근은, 1993년과 2010년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판시한 헌법위원회의 결정(Décision 93-326 DC du 11 août 1993, Décision 2010-14/22 QPC du 30 juillet 2010)에 대한 응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2016년 7월 22일자 헌법위원회 결정(Décision n° 2016-555 QPC du 22 juillet 2016)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고려하면서 검찰의 임무에 관한 헌법적 정의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 "10.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검찰이 속한 사법권의 독립성,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공익보호를 위해 공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다."
독립, 또는 최소한 사실상의 자치를 향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구조 안에서 검사의 이러한 특별한 위치는 최근의 다른 단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4. 공소권 행사 임무의 수행
프랑스 검찰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깨고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등 정부 각료와 검찰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든 또는 일반훈령이나 임의적 발표에 따르든,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한 규칙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지시는 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서면지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의 입법화는 2013년 7월 25일자 법률(LOI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한 의심을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정당하고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검사로 하여금 공정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유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같은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고등사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대통령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법관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연결되는 헌법적 개혁이 아직은 부족하고,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안권한은 마땅히 검사 인사에도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확한 역할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법관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와 의무에 관한 환경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정책의 결정
2.1. 미완성의 진전
현재 검찰이 변화하여 온 모습은 여러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상황과 일관성이 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없애고자 하는 의혹이 당연히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우리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검사들에게 일반적 지휘를 한다. ... "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는 공소권 행사 임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을 홀로 부담하고,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소권 행사 임무에 관한 주재자의 소멸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형사법 앞에서의 공평한 취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러한 임무는 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쟁도 없이 고검장 36명의 회의체나 다른 기관에 의해 담당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요구, 그리고 다른 일부의 권리와 의무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형사정책과 사법적 공소권 행사의 공존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위계조직적 권한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가 열의가 없는 검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기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법제도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두 고검장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독립을 기대하면서도, 의도야 어떻든 검찰을 '자신의 손에' 놓아두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검사 인사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적어도 최고위직에 관한 한) 역시 역설적입니다.
2.2. 이러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제도, 특히 검찰의 개혁을 계속 검토하게 함
2.2.1. 국가 차원에서 검찰의 전국적 기관의 소멸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함
공소권 행사 기능이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심의 여지없이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의 주재자는 최고위직 사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형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Nation) 또는 '공화국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République)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직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는 상징적 직위에 대한 지명절차가 존재하는데, 이에는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는 국가 검찰총장이나 공화국 검찰총장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을 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법관은 검찰 영역 안에서의 임무 외에, 사실상 행정권이나 입법권과도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2.2.2. 형사정책 지시
형사사법 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출된 다수파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오늘날 형사정책은 그 우선권과 정책방향을 정한 훈령에 의해 실행되는데, 고검장과 검사장은 자신의 관할지역 안에서 형사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을 거부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사법관의 주요한 윤리적 의무 중 하나는 공정성, 임무수행에 관한 공정성, 헌법상 위계조직 구조 안에서의 기준 적용에 관한 공정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훈령의 방법으로 형사정책을 전파하는 것은 검찰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을 전국적으로 통할할 기관을 창설한다는 것은, 형사정책 결정의 타당성이나 형사정책의 당면과제, 또는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평가할 더 없이 소중한 파트너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형사정책과 검찰이 수행하는 공소권 행사가 일치한다면, 정치적 결정과 사법적 영역 사이의 유익한 역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주지 않는 사법이 될 것인가?" 알베르 까뮈(Albert Camus)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사법의 행복은 우리 검찰을 살아있고 성공적으로 만들 그 구성원들에게 당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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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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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017 05:4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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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취약점이 있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이렇게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느슨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둔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글에서도 약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보완도 할겸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따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글의 앞부분은 위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글에서 대부분 따왔고, 뒷부분은 이번에 새로 관련 자료를 찾아 번역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랑스 검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의 수장도 여러 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Procureur de la République’을 ‘검사장’, ‘Procureur Général’을 ‘고검장’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검장은 위계조직상 법무부장관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는 하나, 그가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라거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의 각료로서 행사하는 행정권상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종전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에 제30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의 수장도 여러 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Procureur de la République’을 ‘검사장’, ‘Procureur Général’을 ‘고검장’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검장은 위계조직상 법무부장관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는 하나, 그가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라거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의 각료로서 행사하는 행정권상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종전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에 제30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의 적절성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사법관들에게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고검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Le ministre de la justice conduit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déterminée par le Gouvernement. Il veille à la cohérence de son applica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 cette fin, il adress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d'action publique. Il peut dénoncer au procureur général l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dont il a connaissance et lui enjoindre, par instructions écrites e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engager ou de faire engager des poursuites ou de saisir la juridiction compétente de telles réquisitions écrites que le ministre juge opportunes.”)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한다는 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을 지휘하여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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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평소 쉽게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적용에 있어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에 따라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는데, 고검장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공소권 행사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검찰청의 업무를 지시하고 조화시킨다.
이번 일반훈령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개선작업에도 적합하도록 규범적 영역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다.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14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에 공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에게는 법과 새로운 실무에 적합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일반훈령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단 범죄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법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개별적 결정의 영역에 제출된 사실관계들의 진실, 권리의 맥락과 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인의 권한에 따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1.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 :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제30조 제3항 그(법무부장관)는 그들(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Il ne peut leur adresser aucune instruction dans des affaires individuelles.”)
그리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31조도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impartialité auquel il est tenu”)”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이유를 대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19일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이 일반훈령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일반훈령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이유를 대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19일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이 일반훈령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일반훈령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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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자 "법무부장관의 형사정책 관련 일반훈령"
형사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평소 쉽게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적용에 있어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에 따라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는데, 고검장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공소권 행사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검찰청의 업무를 지시하고 조화시킨다.
이번 일반훈령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개선작업에도 적합하도록 규범적 영역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다.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14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에 공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에게는 법과 새로운 실무에 적합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일반훈령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단 범죄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법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개별적 결정의 영역에 제출된 사실관계들의 진실, 권리의 맥락과 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인의 권한에 따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1.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 :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그리고 공소권 행사에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부의 다른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본인은 취임 이후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런 맥락에서 집행기능 수행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원칙은 동시에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의 수행자 각각에게 제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조언을 요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는 그 목적 측면에서, 그 권한의 분배 측면에서, 그 수행방법 측면에서 완벽히 조직화된 제도적 기능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일반적이고 비개별적인 지침에 따라 형사정책을 결정하고,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검찰의 공정성은 이러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새로운 법률의 인사방식(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법무부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내용) 덕분에 검찰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조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1.1. 법무부 장관과 고검장, 검사장의 새로운 구조와 권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공정책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형사정책을 결정한다. 장관은 일반적이고 비개별적인 방향을 정한다. 장관의 지침들은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점에서 이전의 실무와는 구별된다.
형사정책의 방향은 장차 구체화되고, 개개 사안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지역적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할 것이다.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라 검사장에게 기소하거나 기소하게 하도록,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적 청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과 협조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공익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권한은 검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1.1.1.) 일반적 지휘
앞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내에서, 법무부장관은 사법행정 또는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 지휘는 국내 모든 영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장관은 특정 분야별로(금융, 마약, 환경, 공중보건, 소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나치즘, 테러 범죄 등), 특정 지역별로(국경지역, 우범지역, 조직범죄지역 등), 또는 특정 사안별로(대규모 시위, 올림픽, 여름 휴가철 이동, 사회적 갈등 등) 특별한 형사정책을 지휘할 수 있다. 조사의 적절성과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절차와 조사주체를 재조정하여야 하는 집단적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사정책을 지휘할 수 있다.
1.1.2.) 구체적 지휘의 부존재
이번 정책은 명백히 예외가 없다.
법무부장관이 정부 각료 또는 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안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법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지휘의 경우는 아니다.
1.2.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검장의 보고
고검장은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장관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종합분석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고검장은 분석보고서와 검사장의 의견을 제출하고, 사건의 진행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발령한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시들을 제출한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장관의 입장이 재판방식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적 원칙과 법률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여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실관계의 중대성(인적 또는 재산적 침해, 국가 또는 평화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등), 우월한 형사정책상의 고려,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특징, 절차의 국제적 규모, 효과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중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정책 보고의 핵심적인 목적은 공소권 행사가 지역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보고는 경우에 따라 재판 관련 우수사례, 개선사항, 적절한 근무조직 또는 공동사무실의 장점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일반적 지휘의 실행과 관련한 모든 유용한 사례를 법무부 형사국에 정기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1.3. 국가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적 적용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검장이 그 관할지역의 검찰에 대해 공소권 행사 관련 정책을 지휘하고 연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검장은 국가적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지역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관할지역의 검사장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검사장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계획에 따라 이 정책방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검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지역적인 정책방향은 기소 대체수단의 실행 또는 대체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검장은 국가적 정책방향이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고검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전국적으로 확인된 통계적 조사방법(이는 보다 순수한 접근과 고검장 정책방향의 적절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연간 형사정책 보고서(이는 고검장에게 지역적 현안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기회를 주고, 관할 검찰의 상황과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한다).
- 사법조직법 제R.312-68조에 따른 고검장의 조사권한(이 조사는 특히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되는 경우 연간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1.4. 법무부와 고검장의 지원 임무
고검장은 법무부의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지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고 평가할 임무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부서들은 그밖에 각 법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술적 및 사법적 지원을 수행할 임무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부서들은 검찰청 간의 통보, 분석, 전례와 비교사례 제공 등 대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 국제교류 향상이라는 임무도 수행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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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반훈령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2. 새로운 형사정책의 지도원칙", "3. 절차의 방향", "4. 필요한 제재", "5.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유의사항", "6. 형벌의 조정과 집행", "7. 재범 관련 대책" 등의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올랑드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올랑드 행정부의 토비라(Taubira)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률 제2013-669호는 우리로 치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중 앞부분을 번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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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조건이다.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개입이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을 통해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방침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유사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결국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2004년 3월 9일자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1958년 법률명령 제5조의 일반규정, 즉 검사가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는 내용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 이외에,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정책 결정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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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반훈령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2. 새로운 형사정책의 지도원칙", "3. 절차의 방향", "4. 필요한 제재", "5.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유의사항", "6. 형벌의 조정과 집행", "7. 재범 관련 대책" 등의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올랑드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올랑드 행정부의 토비라(Taubira)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률 제2013-669호는 우리로 치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중 앞부분을 번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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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개입이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을 통해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방침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유사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결국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2004년 3월 9일자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1958년 법률명령 제5조의 일반규정, 즉 검사가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는 내용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 이외에,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정책 결정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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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일반훈령에 의해 이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였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장차 정권이 이리저리 교체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 네번째 단락의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와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전자는 위 일반훈령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성되었고, 고등사법위원회 개혁도 이미 정부의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 불과 4개월만에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데 물론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의회의 여러 회의자료 중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의 2013년 5월 21일자 검토보고서 중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역사를 설명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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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목적은 1997년 7월 대법원장 Pierre Truche가 대표를 맡았던 사법연구위원회(la Commission de réflexion sur la justice)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의 종속적 지위에 따라 사법권 전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미 권고한 내용과 같다.
(중략)
위계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검찰의 조직은 헌법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헌법위원회는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 DC호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헌법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헌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1993년 8월 11일자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 제64조의 사법권의 의미에는 판사와 함께 검사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판례에 따라 검찰은 헌법 제64조에 따른 독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중략)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금지 방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에 기여하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너무나 자주 훼손하는 의혹들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지휘금지 방침은 우리 사법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실제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제12대 의회에서 법무부장관 Élisabeth Guigou와 Marylise Lebranchu가 연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97년 사법연구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에게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지시라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97년 형사사건의 공소권 행사 관련 법안에서 예정하였던 방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의 금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각 부에서의 심의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회의 토의는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포기한 대통령은 검찰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혁의 '전부'로 간주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원한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는 2012년 5월 취임 이후,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하여 정부가 포기하였던 이 방안을 재시도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 법안 제1조의 목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 "검찰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검찰과 관련한 정부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국제관행,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고, (---)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 성격의 지시는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 지시는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일관성,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에 "위계조직 구조가 관료적, 비효율적, 장애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형사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결정에 참고되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임무를 위임한다.
법치국가의 진정한 검찰에 요구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 금지, 일반적 지휘에 의한 형사정책 수행,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명확한 권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프랑스 검찰의 임무는 다양한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사이의 공조를 고려하면서 유럽 차원의 합의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이 "검찰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한 모델만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설시했듯이 말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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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부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비록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고 이번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유렵평의회의 권고안 전체를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번역 부분만 보더라도 유럽평의회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행사에 여러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30조 개정은 유럽평의회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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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일반훈령에 의해 이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였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장차 정권이 이리저리 교체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 네번째 단락의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와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전자는 위 일반훈령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성되었고, 고등사법위원회 개혁도 이미 정부의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 불과 4개월만에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데 물론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의회의 여러 회의자료 중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의 2013년 5월 21일자 검토보고서 중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역사를 설명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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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자 법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중략)
위계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검찰의 조직은 헌법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헌법위원회는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 DC호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헌법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헌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1993년 8월 11일자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 제64조의 사법권의 의미에는 판사와 함께 검사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판례에 따라 검찰은 헌법 제64조에 따른 독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중략)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금지 방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에 기여하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너무나 자주 훼손하는 의혹들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지휘금지 방침은 우리 사법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실제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제12대 의회에서 법무부장관 Élisabeth Guigou와 Marylise Lebranchu가 연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97년 사법연구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에게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지시라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97년 형사사건의 공소권 행사 관련 법안에서 예정하였던 방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의 금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각 부에서의 심의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회의 토의는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포기한 대통령은 검찰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혁의 '전부'로 간주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원한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는 2012년 5월 취임 이후,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하여 정부가 포기하였던 이 방안을 재시도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 법안 제1조의 목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 "검찰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검찰과 관련한 정부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국제관행,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고, (---)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 성격의 지시는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 지시는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일관성,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에 "위계조직 구조가 관료적, 비효율적, 장애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형사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결정에 참고되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임무를 위임한다.
법치국가의 진정한 검찰에 요구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 금지, 일반적 지휘에 의한 형사정책 수행,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명확한 권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프랑스 검찰의 임무는 다양한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사이의 공조를 고려하면서 유럽 차원의 합의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이 "검찰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한 모델만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설시했듯이 말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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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부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비록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고 이번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유렵평의회의 권고안 전체를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번역 부분만 보더라도 유럽평의회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행사에 여러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30조 개정은 유럽평의회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6월 4일 일요일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04/2017 08:4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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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그러다 어제 6월 3일,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의 모임인 한불법학회에서 "프랑스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본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저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해 짤막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 발표내용은 그동안 이 블로그에 비슷한 주제로 썼던 글들을 재구성하는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평소 블로그에 관심 분야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오는 게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 먼 나라 사정을 살피고 글을 쓰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발표한 후에 좀 미진한 부분이 보이기에, 발표문을 좀 손본 다음 여기 옮겨봅니다. 물론 구글 블로그 시스템상 각주들은 모두 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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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점
[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법제도의 개혁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매우 견고하여 사회적으로 점차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조정자가 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항상 법조는 비판을 받아왔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관이라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법조에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사법의 고비용과 비신속성, 경직성, 비효율성, 불투명성 등 법조의 모든 면을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법은 너무 엄격하고, 동시에 너무 관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법의 목적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법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주요 장치이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군경찰은 사법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관이 정치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권력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고 사법의 도구화가 초래되므로,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맞서고 있는 우리 사법공무원들에게는 무엇보다 프로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동료들이나 특히 사법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법관들에게 ‘판단하는 일은 성장이 필수적인 직업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검찰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유럽인권법원은 검사의 사법기관적 성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말한다면, 검찰은 지금 거의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07년에 상원에서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우리를 각성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란, 검찰이 행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어떤 특권을 가진 조직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한 구성요소일 뿐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고 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11년 1월 7일 프랑스의 검찰총장 Jean-Louis NADAL이 대법원 신년행사에서 했던, 우리로 치면 신년사 정도의 연설내용을 대략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 그가 갖고 있는 자리의 상징성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의 지위에 관한 유럽인권법원과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잇달아 선고된 직후여서인지, 여러 언론들이 그의 신년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검찰의 위기를 말하면서 들이댄 처방전이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검사의 인사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관여 배제에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016년 1월 14일자 프랑스 일간지 'La Criox'지에는 "검찰개혁이 다시 시작되다(La réforme du parquet relancé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가 아닌 고등사법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법무부가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그 의견에는 기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과거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등사법위원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Phillipe Courroye를 낭떼르 검찰청장으로 임명하자,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이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검찰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법관 인사의 경우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와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프랑스 검찰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온 유럽인권법원에도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의 부정부패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장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부 내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들 쪽 상황은 이런 모양인데, 그럼 판사들 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11년 2월에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의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과 15범의 범인이 한 10대 소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범죄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법원에 원인이 있다면서 판사들을 강하게 비난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며 발끈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12월 7일자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과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공포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간지인 ‘Libération’지에 같은 날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는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1964년 7월 25일자 데크레(Décret du 25 juillet 1964 relatif à l’organis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법무부의 부서 중 하나로 '사법행정감찰관(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데크레로 인해 이 사법행정감찰관이 사법감찰관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자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사법감찰의 신설(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따르면, 사법감찰관은 종래 법무부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 교정감찰관, 소년보호감찰관을 통합하여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종전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은 법원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심과 2심 법원만 그 대상이었던 데 반해, 이번 사법감찰관은 감찰대상 사법기관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법원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함께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법무부 홈페이지의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감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감찰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판사 쪽도 독립성 문제에 관해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는, 사실 쉽게 보면 그 기관들 내부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충원하고 배치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별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원과 검찰 외부에서 굳이 판사와 검사의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사와 검사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인사문제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의 인사문제는 이들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의 보장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평소 인터넷에서 프랑스 언론보도들을 제목 위주로 죽 훑어보곤 합니다. 특히 직업의식상 검찰 관련 기사에 더 주목하곤 합니다. procureur, parquet 같은 단어는 희한하게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형사법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이 마땅한 정치적 성격의 사건까지 모두 형사사법절차로 모이는 바람에 검찰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와는 달리, 제 주관적 느낌으로는 프랑스 언론기사에는 검찰 얘기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으면 2014년에 창설되어 한창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관련 기사나 좀 보일까 싶습니다.
검찰이 그다지 사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프랑스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성 문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치적 합의 내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거냐, 말거냐를 먼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므로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이런 논의는 더 이상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좁은 시야에서는, 아직까지 프랑스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 치고, 독립성을 보장할 거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1997년에 검찰을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정치성을 배제시키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도되었다가 정치권의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만 일이 있었고, 1999년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기소 관련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를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인사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즉, 종래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으나, 2008년 7월 23일 개정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각각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의 의장을 맡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사법관 7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랑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1월 13일 고등사법위원회법 개정안(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portant ré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사의 임명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법권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행사된다는 신뢰를 주고 사법관이 외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고등사법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지난 5월 이제 막 올랑드 정부가 물러나고 마크롱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의 앞날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검찰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독립성이 미흡한 검찰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일단 급한 대로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여 검찰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응급조치라도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동안의 추이를 되돌아보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범죄의 세계화,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의 재범 증가 등으로 인해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가 중대한 국가정책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형사사법의 효율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경미한 범죄는 간이절차와 대체적 소추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로 형사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이 신설되었고, 필연적으로 수사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검사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사역량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위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 그리고 ‘국가금융검찰’(2014년)의 신설, 검찰 단계에서의 경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형사화해 제도’(composition pénale)의 신설(1999년)과 ‘신속기소절차 제도’(comparution immédiate)의 적용범위 확대(2002년), 검사에 의한 ‘긴급구속 제도’(référé-détetion)의 신설(2002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자리매김과 관련한 움직임으로, 사르코지 정부의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 시도(그에 따른 예심수사판사 수사권한의 검사 이관),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9-3조 신설(2016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프랑스 검찰이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본연의 임무를 보다 확실하게 수행하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프랑스 국민들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멀고먼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반드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검찰이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독립성이라는 성격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판사 인사의 경우,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에서 인사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사법위원회 같은 독립적 인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검사는 행정기관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행정부에서 직접 인사를 담당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당초 판사 인사를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출발했던 고등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인사까지 심의하게 된 것은, 정치권이 검찰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일단 급한 대로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여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자칫 이도저도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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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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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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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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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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