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6일 수요일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제도
2018년 9월 20일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홈페이지의 뉴스 "보충선발 : 46명의 사법관이 임용되다(CONCOURS COMPLÉMENTAIRE : 46 NOUVEAUX MAGISTRATS ONT PRIS LEURS FONCTIONS)".
이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3일자로 선발되었던 사법관후보 359명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46명의 사법관이 추가로 9월 17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 있었던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사법관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46명 중 23명은 판사로,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로,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로 임용되었다."
'사법관'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 "magistrat"를 번역한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한데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concours complémentaire'는 직역해서 일단 '보충선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보충선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7년 이상 법조 직무에 종사한 사람, 즉 법원서기, 변호사, 공무원 등이 7개월 간의 집중연수(1개월은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4개월은 법원 연수, 2개월은 희망직역에서의 연수)를 이수하면 사법관으로 임용된다."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사법관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18-1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연수생(auditeur de justice)이 된 후, 31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경우 7개월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된 후, 직접임용 후보의 자격으로 1년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둘째 단락에 나오는 방법이 앞의 뉴스에 나온 사례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 링크되어 있는 같은 홈페이지의 "최소 7년 이후의 직업(Professionnels depuis au moins 7 ans)" 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사법관 무시험 전형(Le recrutement hors concours des magistrats)" 글도 함께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입학시험을 거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사법관학교의 사법연수생 신분을 얻은 다음 사법관학교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 사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원칙적이고 비중이 높은 첫째 방법에 대비하여, 둘째와 셋째 방법을 '측면선발(recrutements latérale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의 경우, 사법관학교의 입학시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시험(concours externe),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시험(concours interne),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민간 분야 직장인, 지역 선출직 정치인, 비직업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시험 입학생이 대다수입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7조).
그리고 입학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nomination directe en qualité d'auditeur de justice à ENM)는, 사법, 경제, 인문, 사회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31세부터 4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8-1, 18-2조).
둘째 보충선발 방법(concours complémentaire)의 경우,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법조 직무를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50세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1-1조).
셋째 법조인으로의 직접임용 방법(intégration directe dans le corps judiciaire)은,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법원서기 간부 또는 법무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 23조).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판사, 검사로의 임용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층 다양한 문호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호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법관이 되기 위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6조 제2호는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프랑스 국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의 뉴스에서는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46명의 사법관들이 23명은 판사(juge),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substitut du procureur),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substitut placé. 이는 substitut placé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의 준말)로 각각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뭔지 알겠는데, 검사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검찰은 개개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과는 조직운영 원리가 좀 다르고, 검사와 판사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로,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라고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으로, 우리의 '고등검사장'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판사 자격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검사 자격(즉 '검사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의 대리인(Substitut)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저는 이를 '검사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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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의 해당 조문 원문을, 나중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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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3일자로 선발되었던 사법관후보 359명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46명의 사법관이 추가로 9월 17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 있었던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사법관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46명 중 23명은 판사로,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로,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로 임용되었다."
'사법관'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 "magistrat"를 번역한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한데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concours complémentaire'는 직역해서 일단 '보충선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보충선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7년 이상 법조 직무에 종사한 사람, 즉 법원서기, 변호사, 공무원 등이 7개월 간의 집중연수(1개월은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4개월은 법원 연수, 2개월은 희망직역에서의 연수)를 이수하면 사법관으로 임용된다."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사법관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18-1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연수생(auditeur de justice)이 된 후, 31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경우 7개월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된 후, 직접임용 후보의 자격으로 1년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둘째 단락에 나오는 방법이 앞의 뉴스에 나온 사례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 링크되어 있는 같은 홈페이지의 "최소 7년 이후의 직업(Professionnels depuis au moins 7 ans)" 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사법관 무시험 전형(Le recrutement hors concours des magistrats)" 글도 함께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입학시험을 거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사법관학교의 사법연수생 신분을 얻은 다음 사법관학교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 사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원칙적이고 비중이 높은 첫째 방법에 대비하여, 둘째와 셋째 방법을 '측면선발(recrutements latérale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의 경우, 사법관학교의 입학시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시험(concours externe),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시험(concours interne),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민간 분야 직장인, 지역 선출직 정치인, 비직업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시험 입학생이 대다수입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7조).
그리고 입학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nomination directe en qualité d'auditeur de justice à ENM)는, 사법, 경제, 인문, 사회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31세부터 4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8-1, 18-2조).
둘째 보충선발 방법(concours complémentaire)의 경우,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법조 직무를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50세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1-1조).
셋째 법조인으로의 직접임용 방법(intégration directe dans le corps judiciaire)은,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법원서기 간부 또는 법무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 23조).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판사, 검사로의 임용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층 다양한 문호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호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법관이 되기 위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6조 제2호는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프랑스 국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의 뉴스에서는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46명의 사법관들이 23명은 판사(juge),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substitut du procureur),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substitut placé. 이는 substitut placé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의 준말)로 각각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뭔지 알겠는데, 검사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검찰은 개개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과는 조직운영 원리가 좀 다르고, 검사와 판사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로,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라고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으로, 우리의 '고등검사장'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판사 자격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검사 자격(즉 '검사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의 대리인(Substitut)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저는 이를 '검사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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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의 해당 조문 원문을, 나중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옮겨봅니다.
Article 1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
Trois concours sont ouverts pour le recrutement d'auditeurs de justice :
1° Le premier, aux candidats remplissant la condition prévue au 1° de l'article 16 ;
2° Le deuxième, de même niveau, aux fonctionnaires régis par les titres Ier, II, III et IV du statut général des fonctionnaire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ux militaires et aux autres agents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en activité, en détachement, en congé parental ou accomplissant leur service national, justifiant, au 1er janvier de l'année du concours, de quatre ans de service en ces qualités ;
3° Le troisième, de même niveau, aux personnes justifiant, durant huit années au total, d'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d'un ou plusieurs mandats de membre d'une assemblée élu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ou de fonctions juridictionnelles à titre non professionnel. La durée de ces activités, mandats ou fonctions ne peut être prise en compte que si les intéressés n'avaient pas, lorsqu'ils les exerçaient, la qualité de magistrat, de fonctionnaire, de militaire ou d'agent public.
Un cycle de préparation est ouvert aux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définies au 3° du présent article et ayant subi avec succès une épreuve de sélection. Les candidats ayant suivi ce cycle et échoué au troisième concours sont admis à se présenter, dans 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la fin du cycle, aux concours d'entrée dans les corps de catégorie A de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aux concours sur épreuves d'entrée dans les cadres d'emploi de catégorie A de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ainsi qu'aux concours sur épreuves d'entrée dans les corps de 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création d'un troisième concours d'entrée à l'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8-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5
Peuvent être nommées directement auditeurs de justice les personnes que quatre années d'activité dans les domaines juridique, économique ou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qualifient pour l'exercice des fonctions judiciaires :
1° Si elles sont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2° Et si elles remplissent les autres conditions fixées aux 2° à 5° de l'article 16.
1° Si elles sont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2° Et si elles remplissent les autres conditions fixées aux 2° à 5° de l'article 16.
Peuvent également être nomm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
a) Les docteurs en droit qui possèdent, outre les diplômes requis pour le doctorat, un autre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
b) Les docteurs en droit justifia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c) Les personnes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justifie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d) Les personnes ayant exercé des fonctions d'enseignement ou de recherche en droit dans un établissement public d'enseignement supérieur pendant trois ans après l'obtention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temps de scolarité des auditeurs de justice recrutés au titre du b ne peut être supérieur à la moitié de la durée normale de la scolarité.
a) Les docteurs en droit qui possèdent, outre les diplômes requis pour le doctorat, un autre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
b) Les docteurs en droit justifia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c) Les personnes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justifie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d) Les personnes ayant exercé des fonctions d'enseignement ou de recherche en droit dans un établissement public d'enseignement supérieur pendant trois ans après l'obtention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temps de scolarité des auditeurs de justice recrutés au titre du b ne peut être supérieur à la moitié de la durée normale de la scolarité.
Le nombre des auditeurs nomm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ne peut dépasser le tiers du nombre des places offertes aux concours prévus à l'article 17 pour le recrutement des auditeurs de justice de la promotion à laquelle ils seront intégrés.
Les candidats visés au présent article sont nommés par arrê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sur avis conforme de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34.
Article 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5
Deux concours sont ouverts pour le recrutement de magistrats du second et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s candidats doivent remplir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Ils doivent en outre :
1° Pour les candidats aux fonctions d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être âgés de trente-cinq ans au moins au 1er janvier de l'année d'ouverture du concours et justifier d'au moins sept ans d'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 domaine juridique, administratif, économique ou socia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Pour les candidats aux fonctions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être âgés de cinquante ans au moins au 1er janvier de l'année d'ouverture du concours et justifier d'au moins quinze ans d'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 domaine juridique, administratif, économique ou socia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Les candidats admis suivent une formation probatoire organisée par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comportant un stage en juridiction effectu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9. Ils sont rémunérés pendant cette formation.
Préalablement à toute activité, ils prêtent serment devant la cour d'appel en ces termes : "Je jure de conserver le secret des actes du parquet,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dont j'aurai eu connaissance au cours de mon stage." Ils ne peuvent en aucun cas être relevés de ce serment.
Le directeur de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établit, sous la forme d'un rapport, le bilan de la formation probatoire de chaque candidat et adresse celui-ci au jury prévu à l'article 21.
Après un entretien avec le candidat, le jury se prononce sur son aptitude à exercer les fonctions judiciaires.
Les candidats déclarés aptes à exercer les fonctions judiciaires suivent une formation complémentaire jusqu'à leur nomination,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rticle 28, aux emplois pour lesquels ils ont été recruté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7-1 ne sont pas applicables.
Les années d'activité professionnelle accomplies par les magistrats recrut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sont prises en compte pour leur classement indiciaire dans leur grade et pour leur avanceme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5-4 sont applicables aux magistrats recrut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Le nombre total des postes offerts au concours pour une année déterminée ne peut excéder :
1° Pour les concours de recrutement a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 cinquième du nombre total des premières nominations intervenues au second grade au cours de l'année civile précédente, cette proportion pouvant toutefois être augmentée à concurrence de la part non utilisée au cours de la même année civile des possibilités de nomination déterminées par l'article 25 ;
2° Pour les concours de recrutement a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 dixième du nombre total de nominations en avancement au premier grade prononcées au cours de l'année précédent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6
Peuvent être nommés directement aux fonctions d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à condition d'être âgés de trente-cinq ans au moins :
1° Les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sept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greffe judiciaires justifiant de sept années de services effectifs dans leur corps ;
3° Les fonctionnaires de catégorie A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e remplissant pas les conditions prévues au 1° de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sept années de services effectifs au moins en cette qualité.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6
Peuvent être nommés directement aux fonctions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
1° Les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quinze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greffe judiciaires qui remplissent des conditions de grade et d'emploi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t que leur compétence et leur expérience qualifie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visées au présent article.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모노프리 심야영업 금지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걷다보면 이따금씩 눈에 띄는 대형 마트로 '모노프리(MONOPRIX)'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전 잠시 파리에 살던 시절,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모노프리를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며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세 살 짜리 제 큰아이는 짧은 혀로 모노프리를 '무푸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빠 따라해 봐, 모-노-", "모노!"
"프-리-", "프리!"
"그럼 두 말을 합쳐서 모-노-프-리-", "무푸너!!!"
"@$%^&#@-----", "ㅎ^ㅎ^-----"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의 2018년 9월 7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다(Les magasins Monoprix de nouveau condamnés à fermer à 21H00 à Paris)"와 11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50여 개 영업점들이 2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Monoprix devra fermer une cinquantaine de magasins avant 21 heures à Paris)", 그리고 Le Parisien 9월 9일자 기사 "파리 모노프리의 심야영업 금지(Fin des nocturnes chez Monoprix à Paris)"에 모노프리 소식이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프랑스의 민간 상점들은 전통적으로 평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크롱 대통령이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부장관이었던 시절, 민간 상점들의 일요일과 평일 심야시간대(밤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마크롱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아 프랑스 전국의 모든 상점들을 일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샹젤리제 거리 같은 파리 시내의 일부 지역을 "국제관광지구(les zones touristiques internationales)"로 지정해 그 안에 위치한 대형 상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업 제한을 풉니다.
모노프리 역시도 이 국제관광지구 내의 영업점은 평일 자정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외 지역의 영업점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노조와의 합의로 평일 자정까지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립니다.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불법이라고 상인노조 연합체인'CLIC-P(Comité de Liaison Intersyndical du Commerce de Paris)'가 제소하였고,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는 모노프리 승, 그리고 2018년 9월 7일 파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서는 반대로 노조 승. 파리 고등법원은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근로시간 위반이라며 금지를 명령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년 노조와의 합의는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인데, 밤 9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약간의 임금 인상과 함께 딸랑 샌드위치 하나만 제공한 점, 자정 넘어 귀가하는 직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직원들 스스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자금만 대여한 점, 자녀양육 지원도 10세 미만의 자녀로만 한정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영업점은 50여 개 정도이고, 이 심야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무려 1,600명 가량이라고 하네요.
국제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파리의 5개 영업점도 이런 미흡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모노프리에서는 일단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심야영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기사를 더 검색해 보니, 2013년에도 샹젤리제 거리의 화장품 전문점 '세포라'가 자정까지 영업을 하다 파리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기사 링크)
혀 짧은 발음을 하던 큰아이와 한 달 후면 단 둘이 파리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 집 근처 모노프리도 구경시켜 줄 계획이구요. 물론 밤 9시 문 닫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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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따라해 봐, 모-노-", "모노!"
"프-리-", "프리!"
"그럼 두 말을 합쳐서 모-노-프-리-", "무푸너!!!"
"@$%^&#@-----", "ㅎ^ㅎ^-----"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의 2018년 9월 7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다(Les magasins Monoprix de nouveau condamnés à fermer à 21H00 à Paris)"와 11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50여 개 영업점들이 2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Monoprix devra fermer une cinquantaine de magasins avant 21 heures à Paris)", 그리고 Le Parisien 9월 9일자 기사 "파리 모노프리의 심야영업 금지(Fin des nocturnes chez Monoprix à Paris)"에 모노프리 소식이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프랑스의 민간 상점들은 전통적으로 평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크롱 대통령이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부장관이었던 시절, 민간 상점들의 일요일과 평일 심야시간대(밤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마크롱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아 프랑스 전국의 모든 상점들을 일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샹젤리제 거리 같은 파리 시내의 일부 지역을 "국제관광지구(les zones touristiques internationales)"로 지정해 그 안에 위치한 대형 상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업 제한을 풉니다.
모노프리 역시도 이 국제관광지구 내의 영업점은 평일 자정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외 지역의 영업점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노조와의 합의로 평일 자정까지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립니다.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불법이라고 상인노조 연합체인'CLIC-P(Comité de Liaison Intersyndical du Commerce de Paris)'가 제소하였고,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는 모노프리 승, 그리고 2018년 9월 7일 파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서는 반대로 노조 승. 파리 고등법원은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근로시간 위반이라며 금지를 명령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년 노조와의 합의는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인데, 밤 9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약간의 임금 인상과 함께 딸랑 샌드위치 하나만 제공한 점, 자정 넘어 귀가하는 직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직원들 스스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자금만 대여한 점, 자녀양육 지원도 10세 미만의 자녀로만 한정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영업점은 50여 개 정도이고, 이 심야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무려 1,600명 가량이라고 하네요.
국제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파리의 5개 영업점도 이런 미흡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모노프리에서는 일단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심야영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기사를 더 검색해 보니, 2013년에도 샹젤리제 거리의 화장품 전문점 '세포라'가 자정까지 영업을 하다 파리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기사 링크)
혀 짧은 발음을 하던 큰아이와 한 달 후면 단 둘이 파리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 집 근처 모노프리도 구경시켜 줄 계획이구요. 물론 밤 9시 문 닫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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