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프랑스 사법관 직무교육 제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magistrat, 판사와 검사를 통칭함) 양성기관입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장차 사법관으로 임용될 사법관시보들을 31개월 간 교육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사법관시보들에 대한 이 교육을 기초교육(formation initiale)이라 부르고, 보르도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교육 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력사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1972. 5. 4.자 국립사법관학교에 관한 법률명령(Décret n°72-355 du 4 mai 1972 relatif à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명령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경력사법관은 1년에 5일 이상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직무를 맡은 경력사법관은 2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급 및 중견 사법관들의 업무총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사법관학교에 있는 부서들 중 경력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Sous-direction de la formation continue(직무교육부)’입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의 경우 매년 가을경 직무교육부가 사법관들에게 이메일이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법관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며, 외부기관 연수, 내부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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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이미 사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formation continue)도 있는데, 이는 파리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분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사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1972. 5. 4.자 국립사법관학교에 관한 법률명령(Décret n°72-355 du 4 mai 1972 relatif à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명령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경력사법관은 1년에 5일 이상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직무를 맡은 경력사법관은 2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급 및 중견 사법관들의 업무총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사법관학교에 있는 부서들 중 경력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Sous-direction de la formation continue(직무교육부)’입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의 경우 매년 가을경 직무교육부가 사법관들에게 이메일이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법관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며, 외부기관 연수, 내부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국립사법관학교가 담당하는 교육 외에, 각 고등법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보충적인 직무교육(FORMATIONS EN RÉGIONS)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경력사법관 직무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경력사법관 직무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개의 교육센터에서 각각 2일에서 5일 사이의 교육세션을 마련한다.
- 각 과정은 주제별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과정(Des cycles approfondis d'études)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보직변경 시의 직무교육은 1년에 2회, 총 15일 간 진행된다.
-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개별연수 또는 단체연수를 실시한다.
1. 전문과정(Les cycles approfondis de formation)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사법관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의 심화학습,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1-2년 안에 20일에서 30일 간 이론 수업, 실습, 상황극,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 각 과정은 주제별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과정(Des cycles approfondis d'études)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보직변경 시의 직무교육은 1년에 2회, 총 15일 간 진행된다.
-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개별연수 또는 단체연수를 실시한다.
1. 전문과정(Les cycles approfondis de formation)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사법관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의 심화학습,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1-2년 안에 20일에서 30일 간 이론 수업, 실습, 상황극,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2021년에는 7개의 전문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가.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이 과정은 사법 문화를 발달시키고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3일씩의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국가 사법기관, 사법과 디지털, 사법의 정의, 예산과 행정, 국제사법 영역, 정의와 사회, 관리 활동, 윤리와 의무론 및 규율, 사법 인적자원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나.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형사법을 다루는 사법관들의 조직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2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세션과 보충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세션으로는 ‘조직범죄 대응’, 선택적 기본 세션으로는 ‘정보의 사법적 취급’과 ‘자산 추적, 식별,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과목이, 보충 세션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대응’, ‘이민과 조직범죄’, ‘무기 거래’, ‘범죄 자금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이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회사법 지식과 기업문화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회계문서 이해 및 기업 인턴십’, ‘판사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오늘날의 기업 : 거버넌스, 전략 및 새로운 모델’, ‘경제 정보와 비즈니스 비밀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법 심화연구’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세션 중에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대형 재정경제 범죄 : 범죄기술과 전략’, ‘범죄수익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국제적인 사법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과의 형사 또는 민사적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프랑스 사법관과 국제 환경 : 도전과 관점’과 ‘어학 연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인권의 이해’, ‘사법협력’, ‘외국 관여’를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테러리즘 : 상태, 도전 및 관점’,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예방과 감시’, ‘국제협력’, ‘기소와 재판’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형사법 개정’, ‘형벌의 선고’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심리학과 형사사법’,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성격 형성’, ‘아동과 위험’ 등의 과목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트라우마와 사법 실무’, ‘사법에서의 아동의 언어’, ‘성폭력’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담별 실무교육과정(DÉVELOPPER LES COMPÉTENCES TECHNIQUES DE SA FONCTION)
민사법 전담 사법관, 형사법 전담 사법관, 가정 또는 아동 전담 사법관, 관리자 사법관 등 각 전담별로 실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전담 사법관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 과목
‘지역 범죄 정책 개발’, ‘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실무 심화 과목
‘유럽의 예심절차와 수사 실무’, ‘구속 업무 실무’, ‘검사의 사법적 직무’, ‘검사와 배심재판 실무’, ‘공소제기 실무’, ‘소년 전담 검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범죄 심화 과목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재정경제범죄 심화’, ‘대형 재정경제범죄 수사실무’, ‘새로운 공공자금 편취범죄’, ‘부정부패 : 추적, 예방, 억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재정경제범죄 심화 과목
‘유럽검찰과 공공자금에 대한 사기’, ‘유럽의 재정범죄 : 압수와 몰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대테러 심화 과목
‘테러리즘 대책’, ‘폭력적 급진주의 대책 : 추적과 입증 수단’, ‘테러리즘 : 현실과 예측’,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특별범죄 심화 과목
‘군형사범’, ‘도로교통사범 : 문제와 사법적 처리’, ‘도시화와 주민 범죄’, ‘건강식품 위조’, ‘노동형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형벌적용 이해 과목
‘검사와 형벌적용판사’, ‘보안관찰’,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적 쟁점 심화 과목
‘유럽연합의 형사절차 보장’, ‘형사법 영역에서의 사법협력’, ‘국경을 넘는 증거 : 유럽 수사결정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절차 쟁점 심화 과목
‘대체기소절차와 단순화’, ‘사법, 경찰 : 사법적 수사’, ‘사법관과 수사기관장 : 수사지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재판절차법 쟁점 심화 과목
‘피해자와 형사사법’, ‘과실범의 형사책임’, ‘형사법 개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업무도구 심화 과목
‘검찰업무의 전산화’, ‘업무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와 전산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어학교육과정(ACQUÉRIR &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다른 국가와의 사법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관들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과목으로는,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스페인어)’,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영어)’, ‘인권 용어(독일어)’, ‘인권 용어(영어)’, ‘조직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환경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사이버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스페인어 집중과정’, ‘영어 집중과정’, ‘TOEIC 시험 준비과정’, ‘법과 문학’, ‘텔레비젼과 법’, ‘유명한 영미법 재판들’ 등이 있습니다.
4. 연수과정(STAGES)
사법관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의 단체연수와 개별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연수로는, 구글, SNCF(철도청), 증권거래소, 상사재판소, EUROPOL(유럽경찰),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상하원, 대법원, 해양경찰청, 파리 종합병원, 도로교통공사, Équipe 언론사, 이민조사청, 사법디지털수사청, 과학경찰연구소, 마약수사청 등 기관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연수로는, AFP 통신사, 피가로 언론사, 관세조사청, 마약수사청, 공항 경찰수사대 등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학 학위과정(FORMATIONS DIPLOMANTES)
특별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사법관을 위해 장기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에 개설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한 과정과 연계되어 학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형사 재판기관’ 주제에 관한 파리 낭떼르 대학의 과정(2021. 10. ~ 2022. 6. 총 28일), ‘여성에 대한 폭력’ 주제에 관한 파리8 대학의 과정(2021. 3. ~ 2022. 3. 총 20일), ‘사이버범죄’ 주제에 관한 몽펠리에 대학의 과정(2021. 1. ~ 2021. 6. 총 17일) 등 총 32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가.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이 과정은 사법 문화를 발달시키고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3일씩의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국가 사법기관, 사법과 디지털, 사법의 정의, 예산과 행정, 국제사법 영역, 정의와 사회, 관리 활동, 윤리와 의무론 및 규율, 사법 인적자원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나.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형사법을 다루는 사법관들의 조직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2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세션과 보충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세션으로는 ‘조직범죄 대응’, 선택적 기본 세션으로는 ‘정보의 사법적 취급’과 ‘자산 추적, 식별,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과목이, 보충 세션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대응’, ‘이민과 조직범죄’, ‘무기 거래’, ‘범죄 자금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이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회사법 지식과 기업문화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회계문서 이해 및 기업 인턴십’, ‘판사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오늘날의 기업 : 거버넌스, 전략 및 새로운 모델’, ‘경제 정보와 비즈니스 비밀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법 심화연구’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세션 중에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대형 재정경제 범죄 : 범죄기술과 전략’, ‘범죄수익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국제적인 사법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과의 형사 또는 민사적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프랑스 사법관과 국제 환경 : 도전과 관점’과 ‘어학 연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인권의 이해’, ‘사법협력’, ‘외국 관여’를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테러리즘 : 상태, 도전 및 관점’,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예방과 감시’, ‘국제협력’, ‘기소와 재판’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형사법 개정’, ‘형벌의 선고’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심리학과 형사사법’,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성격 형성’, ‘아동과 위험’ 등의 과목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트라우마와 사법 실무’, ‘사법에서의 아동의 언어’, ‘성폭력’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담별 실무교육과정(DÉVELOPPER LES COMPÉTENCES TECHNIQUES DE SA FONCTION)
민사법 전담 사법관, 형사법 전담 사법관, 가정 또는 아동 전담 사법관, 관리자 사법관 등 각 전담별로 실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전담 사법관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 과목
‘지역 범죄 정책 개발’, ‘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실무 심화 과목
‘유럽의 예심절차와 수사 실무’, ‘구속 업무 실무’, ‘검사의 사법적 직무’, ‘검사와 배심재판 실무’, ‘공소제기 실무’, ‘소년 전담 검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범죄 심화 과목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재정경제범죄 심화’, ‘대형 재정경제범죄 수사실무’, ‘새로운 공공자금 편취범죄’, ‘부정부패 : 추적, 예방, 억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재정경제범죄 심화 과목
‘유럽검찰과 공공자금에 대한 사기’, ‘유럽의 재정범죄 : 압수와 몰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대테러 심화 과목
‘테러리즘 대책’, ‘폭력적 급진주의 대책 : 추적과 입증 수단’, ‘테러리즘 : 현실과 예측’,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특별범죄 심화 과목
‘군형사범’, ‘도로교통사범 : 문제와 사법적 처리’, ‘도시화와 주민 범죄’, ‘건강식품 위조’, ‘노동형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형벌적용 이해 과목
‘검사와 형벌적용판사’, ‘보안관찰’,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적 쟁점 심화 과목
‘유럽연합의 형사절차 보장’, ‘형사법 영역에서의 사법협력’, ‘국경을 넘는 증거 : 유럽 수사결정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절차 쟁점 심화 과목
‘대체기소절차와 단순화’, ‘사법, 경찰 : 사법적 수사’, ‘사법관과 수사기관장 : 수사지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재판절차법 쟁점 심화 과목
‘피해자와 형사사법’, ‘과실범의 형사책임’, ‘형사법 개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업무도구 심화 과목
‘검찰업무의 전산화’, ‘업무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와 전산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어학교육과정(ACQUÉRIR &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다른 국가와의 사법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관들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과목으로는,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스페인어)’,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영어)’, ‘인권 용어(독일어)’, ‘인권 용어(영어)’, ‘조직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환경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사이버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스페인어 집중과정’, ‘영어 집중과정’, ‘TOEIC 시험 준비과정’, ‘법과 문학’, ‘텔레비젼과 법’, ‘유명한 영미법 재판들’ 등이 있습니다.
4. 연수과정(STAGES)
사법관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의 단체연수와 개별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연수로는, 구글, SNCF(철도청), 증권거래소, 상사재판소, EUROPOL(유럽경찰),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상하원, 대법원, 해양경찰청, 파리 종합병원, 도로교통공사, Équipe 언론사, 이민조사청, 사법디지털수사청, 과학경찰연구소, 마약수사청 등 기관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연수로는, AFP 통신사, 피가로 언론사, 관세조사청, 마약수사청, 공항 경찰수사대 등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학 학위과정(FORMATIONS DIPLOMANTES)
특별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사법관을 위해 장기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에 개설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한 과정과 연계되어 학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형사 재판기관’ 주제에 관한 파리 낭떼르 대학의 과정(2021. 10. ~ 2022. 6. 총 28일), ‘여성에 대한 폭력’ 주제에 관한 파리8 대학의 과정(2021. 3. ~ 2022. 3. 총 20일), ‘사이버범죄’ 주제에 관한 몽펠리에 대학의 과정(2021. 1. ~ 2021. 6. 총 17일) 등 총 32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2019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 일정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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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0일자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의 뉴스 "외부 연수 : 예비사법관의 열린 감각을 계발하다(Stage extérieur : Favoriser l'esprit d'ouverture des élèves magistrats)"는, '외부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두 명의 예비사법관을 소개합니다.
외부 연수는 법조 직역 외의 기업, 행정부처, 국가기관 등 다른 직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예비사법관 한 명은 Bordeaux-Mérignac 공항의 법률팀에서, 다른 한 명은 Tours에 위치한 제705 공군비행단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 |
| [공군비행단에서 연수 중인 여성 예비사법관. http://www.enm.justice.fr/actu-30042019-stage-exterieur-favoriser-l-esprit-d-ouverture-des-eleves-magistrats] |
외부 연수가 뭔지 알아보는 김에, 프랑스 사법관학교에서는 31개월 간 예비사법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사법관학교의 교육 일정 안내서입니다. 42쪽 분량이네요.
이 안내서 본문 첫 쪽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사법관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개별적 규범과 윤리적 규범을 존중하면서 법률에 부합하고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다양한 직무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비사법관을 양성하는 것"
전체 교육 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일정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지방법원 집중연수 1주
- 변호사 연수 12주
- 수사기관 연수 2주
- 이론교육 32주
- 교정기관 연수 2주
- 사법기관 연수 38주
: 법원서기(greffe) 3주, 민사법원 13주(소법원 5주, 지방법원 8주), 형사법원 19주(검찰 6주, 예심수사판사 5주,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 3주, 형벌적용판사 5주), 소년법원 5주
- 사법유관기관 연수(소년보호관, 집행관,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소) 3주
- 외부연수 7주(그 중 3주는 국제연수)
- 직무 선택 1주
- 초임직무 준비(이론) 4주
- 고등법원 연수 1주
- 초임직무 준비연수 11주
- 휴가 및 승인결석 19주
보르도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은 기본적으로 32주 뿐이고, 나머지 교육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유관기관, 외부기관 등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이 안내서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안내서 맨 마지막 쪽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사법관의 선서(le serment des magistrats)'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법관들은 사법관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법관으로 임용되면서 고등법원 사법관 앞에서 공개 선서식을 갖는데, 그때 이 '사법관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의의 비밀을 엄수하고 사법관으로서 품위 있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에는 대부분이 현직 사법관인 사법관학교 교수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있네요. 제가 2008년에 사법관학교 국제연수부에서 외국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밟으면서 파리 검찰청에서도 잠시 실무수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일간 저를 지도하였던 검사입니다.
위 프로필에 있는 약력을 보니, 2001년 사법관으로 임관하여, 2003년 Amiens 법원에서 판사로, 2006년 파리 법원에서 검사로, 2012년 보르도 법원에서 판사로 각각 근무하다 2016년부터 사법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군요. 맡은 과목은 민사절차인 모양입니다.
키가 크고 좀 사무적인 인상의 사법관이었는데, 당시 제가 판사와 검사 양쪽 다 일해보니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직역의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잘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당직 등으로 검사의 업무가 판사보다 더 바쁜 편이어서 주말이나 바캉스를 충분히 챙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사법관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일이 기억나네요.
키가 크고 좀 사무적인 인상의 사법관이었는데, 당시 제가 판사와 검사 양쪽 다 일해보니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직역의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잘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당직 등으로 검사의 업무가 판사보다 더 바쁜 편이어서 주말이나 바캉스를 충분히 챙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사법관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일이 기억나네요.
사법관학교 뉴스와 교육 일정을 그냥 대충 읽어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기에 굳이 몇 자 적어봤습니다.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60주년 기념행사 소식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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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4/20/2019 01:56: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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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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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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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얼마 전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60주년 기념 로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6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에 보니 사법관학교 홈페이지 안에 '60주년 기념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져 있네요. 주소는 이겁니다. https://60ans.enm.justice.fr/
60주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거창한 기념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소박하기만 한 행사들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법조교육 : 민주주의의 쟁점(la formation judiciaire : un enjeu pour la démocratie)'이라는 제목의 토론회(colloque), 법률영화 감상 및 토론회(ciné-débat), 법조계 풍경을 보여주는 캐리커처 전시회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로는, 즉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는 사법관이라는 직업과 사법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및 캐리커쳐, 사법관학교의 역사적 순간들 등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법관이 누군가의 발길에 차여 날아가고 있네요. 이를 본 행인 1은 "검사가 검사장에게 쫓겨나나 봐", 행인 2는 "아니야, 석방구금판사가 법원장에게 쫓겨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는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와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명하복 원칙과 위계조직 구조 때문에 흔히 검사 조직이 '군기'가 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프랑스에서는 검사보다 석방구금판사 조직이 막중한 임무 탓에 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은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재판장 1명)과 합의부에 의한 재판(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이 단독판사 재판, 하단의 그림이 합의부 재판 모습인데요, 합의부 재판임에도 배석판사들이 "곧 돌아올께"라는 말만 남기고 다른 업무들을 보러 자리를 비웁니다.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합의부 재판이 단독판사 재판이나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실태를 꼬집는 그림이네요.
'traitement en temps réel'은 우리말로 '실시간 수사지휘'입니다. 검사가 수시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수사에 관한 보고를 전화로 받으면서 지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그림 맨 왼쪽에 있는 전화기에 '선한 신(경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자유의 보증인'이라고 표시된 검사가 전화기에 연결된 기계의 손잡이를 내리니 재판날짜가 적힌 종이가 튀어나오네요. '법전 등등'은 휴지통에 처박혀 있구요.
자유의 보증인 역할을 해야할 검사가 제대로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 채 경찰의 전화를 받고 기계적으로 재판날짜나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위 그림은, 한 사법관이 사건들을 땅에 파묻으려고 하는데, 즉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몰려오는 사건들에 파묻힐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검사들에게 사건이란, 밑빠진 독이라고도 합니다. 처리하고 처리하고 또 처리해도 줄기는 커녕 계속 몰려오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위 그림에는 '보다 더 보장된 검찰의 독립성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마룻바닥 조각에 하나씩 올라타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프랑스어로 검찰을 가리키는 parquet는 본래 '마룻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룻바닥이란 법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위 그림에서 마룻바닥 조각에 올라탄 사람들은 검사인 것이구요, 현재 프랑스 검찰의 최대 화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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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보니 사법관학교 홈페이지 안에 '60주년 기념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져 있네요. 주소는 이겁니다. https://60ans.enm.justic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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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60ans.enm.justice.fr/] |
60주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거창한 기념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소박하기만 한 행사들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법조교육 : 민주주의의 쟁점(la formation judiciaire : un enjeu pour la démocratie)'이라는 제목의 토론회(colloque), 법률영화 감상 및 토론회(ciné-débat), 법조계 풍경을 보여주는 캐리커처 전시회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로는, 즉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는 사법관이라는 직업과 사법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및 캐리커쳐, 사법관학교의 역사적 순간들 등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영화 감상 및 토론회에서는 'Engrenages(소용돌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한다고 하는데요, 파리의 사법관학교 분교에서 7번째 시즌의 8번째 에피스드를 상영한 후 드라마 작가와 감독, 사법관 등이 함께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로 이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즌제로 방영되고 있는 프랑스 TV 드라마입니다. 파리 법원을 무대로 검사, 예심수사판사, 변호사, 경찰관 등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범죄 드라마 내지 법조 드라마이군요. 2006년부터는 영국 BBC방송에서도 'Spiral'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최초로 방영된 프랑스어 드라마라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가 영화로 유명하지 TV드라마 만든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영국을 비롯해 호주, 독일,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방영 중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이 드라마를 수입하였네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의 'Dates clés(역사적 순간들)' 메뉴에서는 사법관학교 역사에서 의미 있었던 다섯 순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8년입니다.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 해 12월에 공포된 사법개혁법령을 통해 1959년 사법관학교의 전신인 '국립사법연수원(Centre national d’études judiciaires)'이 설립됩니다.
두 번째는 1972년으로,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관 선발과정이 최초로 마련된 해입니다.
세 번째는 1976년으로, 파리 사법관학교 분교에 국제연수부(la section internationale)를 신설하여 외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외국 사법연수생에게는 18개월간의 연수(formation)를, 외국 법조인에게는 심화연수(stages de perfectionnement)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 법조인 대상의 연수과정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수과정이 무려 4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아래 사진은 외국 법조인들이 연수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파리 고등법원 법정에서 선서식을 하는 장면으로,주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법조인들로 보입니다.
![]() |
| [https://60ans.enm.justice.fr/dates-cles] |
네 번째는 2008년입니다. 이 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이 신설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 사법제도는 법조인만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직위로는, 상사법원 판사(les juges consulaires), 소법원 판사(les juges de proximité), 사법중재인(les conciliateurs de justice), 검사대리인(les délégués du procureur) 등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6년으로, 사법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366명의 사법연수생을 선발한 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 법조계 풍경을 그린 캐리커처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관심을 끈 그림 몇 점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위 그림은 "이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프랑스 판사들이 각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더미같은 사건기록 앞에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신참 판사는 "저 대답할 시간 없어요."
약간의 기록을 갖고 있는 부장판사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기록 한 권 없는 책상 앞에서 한가하게 신문을 들척이는 법원장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두고 보죠".
근사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고급스런 책상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은 "위기라뇨, 무슨 위기요?"
요약하면, 다들 남의 일엔 관심들이 없군요.
"사법관학교에 입학할 때 운동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라는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답변이 재미있네요.
1. 법조문을 까먹은 동료 검사에게 법전을 던져줘야 한다.
2. 법정에 제 시간에, 아니 늦지 않기 위해 뛰어야 한다.
3. 당신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한다.
4. 그리고 거의 다 쫓아온 추격자들을 피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5. 사건기록 속에서 헤엄을 쳐야 한다.
위 그림은 인간의 성장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자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아가 때부터 법전에 관심을 갖더니 마침내 사법관학교(ENM) 입학에 성공하였는데......겨우 첫 재판에서 그만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만큼 사법관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겠지요.
위 그림에서는, 모자를 쓰고 법복을 입은 사법관들이 잔뜩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저 좁은 문은 'commission d'avancement', 즉 법무부의 '승진심사위원회'로 향하는 문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법관들의 승진 여부가 결정되지요.
역시 프랑스에서도 승진은 동료간의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는 문제인가 봅니다.
위 그림의 등장인물은 아마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예심수사판사 또는 검사로 보입니다.
오후 2시쯤 "이 사건은 범행현장에 한 번 가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더니, 4시에는 금방이라도 사무실을 뛰어나갈 것처럼 "오 저런, 범행현장에 가봐야 하는데" 하더니만, 결국 6시 퇴근시간이 되니 "계장님, 범행현장은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소환해 주세요" 하고 맙니다.
한 사법관이 누군가의 발길에 차여 날아가고 있네요. 이를 본 행인 1은 "검사가 검사장에게 쫓겨나나 봐", 행인 2는 "아니야, 석방구금판사가 법원장에게 쫓겨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는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와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명하복 원칙과 위계조직 구조 때문에 흔히 검사 조직이 '군기'가 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프랑스에서는 검사보다 석방구금판사 조직이 막중한 임무 탓에 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은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재판장 1명)과 합의부에 의한 재판(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이 단독판사 재판, 하단의 그림이 합의부 재판 모습인데요, 합의부 재판임에도 배석판사들이 "곧 돌아올께"라는 말만 남기고 다른 업무들을 보러 자리를 비웁니다.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합의부 재판이 단독판사 재판이나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실태를 꼬집는 그림이네요.
'traitement en temps réel'은 우리말로 '실시간 수사지휘'입니다. 검사가 수시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수사에 관한 보고를 전화로 받으면서 지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그림 맨 왼쪽에 있는 전화기에 '선한 신(경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자유의 보증인'이라고 표시된 검사가 전화기에 연결된 기계의 손잡이를 내리니 재판날짜가 적힌 종이가 튀어나오네요. '법전 등등'은 휴지통에 처박혀 있구요.
자유의 보증인 역할을 해야할 검사가 제대로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 채 경찰의 전화를 받고 기계적으로 재판날짜나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위 그림은, 한 사법관이 사건들을 땅에 파묻으려고 하는데, 즉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몰려오는 사건들에 파묻힐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검사들에게 사건이란, 밑빠진 독이라고도 합니다. 처리하고 처리하고 또 처리해도 줄기는 커녕 계속 몰려오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위 그림에는 '보다 더 보장된 검찰의 독립성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마룻바닥 조각에 하나씩 올라타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프랑스어로 검찰을 가리키는 parquet는 본래 '마룻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룻바닥이란 법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위 그림에서 마룻바닥 조각에 올라탄 사람들은 검사인 것이구요, 현재 프랑스 검찰의 최대 화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60주년 로고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국가기관은 국립사법관학교, 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입니다.
2019년 2월 6일에 개교 60주년이 되는 모양입니다. 공모를 거쳐 아래와 같은 60주년 로고를 채택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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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6일에 개교 60주년이 되는 모양입니다. 공모를 거쳐 아래와 같은 60주년 로고를 채택하였다고 하네요.
![]() |
| [https://www.enm.justice.fr/?q=actu-18012019-Un-logo-pour-le-soixantenaire-de-l-ecole-nationale-de-la-magistrature&fbclid=IwAR3bvC1LSLx8lxKsGad60J1qa8Vhe8EFsOv9USJfMs1CDMaI6le7GJXdEds] |
60이라는 숫자에 국립사법관학교 로고의 기본 색상을 덧입힌 모양새군요.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제도
2018년 9월 20일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홈페이지의 뉴스 "보충선발 : 46명의 사법관이 임용되다(CONCOURS COMPLÉMENTAIRE : 46 NOUVEAUX MAGISTRATS ONT PRIS LEURS FONCTIONS)".
이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3일자로 선발되었던 사법관후보 359명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46명의 사법관이 추가로 9월 17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 있었던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사법관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46명 중 23명은 판사로,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로,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로 임용되었다."
'사법관'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 "magistrat"를 번역한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한데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concours complémentaire'는 직역해서 일단 '보충선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보충선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7년 이상 법조 직무에 종사한 사람, 즉 법원서기, 변호사, 공무원 등이 7개월 간의 집중연수(1개월은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4개월은 법원 연수, 2개월은 희망직역에서의 연수)를 이수하면 사법관으로 임용된다."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사법관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18-1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연수생(auditeur de justice)이 된 후, 31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경우 7개월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된 후, 직접임용 후보의 자격으로 1년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둘째 단락에 나오는 방법이 앞의 뉴스에 나온 사례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 링크되어 있는 같은 홈페이지의 "최소 7년 이후의 직업(Professionnels depuis au moins 7 ans)" 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사법관 무시험 전형(Le recrutement hors concours des magistrats)" 글도 함께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입학시험을 거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사법관학교의 사법연수생 신분을 얻은 다음 사법관학교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 사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원칙적이고 비중이 높은 첫째 방법에 대비하여, 둘째와 셋째 방법을 '측면선발(recrutements latérale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의 경우, 사법관학교의 입학시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시험(concours externe),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시험(concours interne),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민간 분야 직장인, 지역 선출직 정치인, 비직업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시험 입학생이 대다수입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7조).
그리고 입학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nomination directe en qualité d'auditeur de justice à ENM)는, 사법, 경제, 인문, 사회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31세부터 4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8-1, 18-2조).
둘째 보충선발 방법(concours complémentaire)의 경우,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법조 직무를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50세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1-1조).
셋째 법조인으로의 직접임용 방법(intégration directe dans le corps judiciaire)은,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법원서기 간부 또는 법무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 23조).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판사, 검사로의 임용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층 다양한 문호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호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법관이 되기 위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6조 제2호는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프랑스 국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의 뉴스에서는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46명의 사법관들이 23명은 판사(juge),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substitut du procureur),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substitut placé. 이는 substitut placé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의 준말)로 각각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뭔지 알겠는데, 검사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검찰은 개개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과는 조직운영 원리가 좀 다르고, 검사와 판사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로,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라고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으로, 우리의 '고등검사장'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판사 자격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검사 자격(즉 '검사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의 대리인(Substitut)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저는 이를 '검사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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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의 해당 조문 원문을, 나중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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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3일자로 선발되었던 사법관후보 359명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46명의 사법관이 추가로 9월 17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 있었던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사법관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46명 중 23명은 판사로,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로,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로 임용되었다."
'사법관'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 "magistrat"를 번역한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한데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concours complémentaire'는 직역해서 일단 '보충선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보충선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7년 이상 법조 직무에 종사한 사람, 즉 법원서기, 변호사, 공무원 등이 7개월 간의 집중연수(1개월은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4개월은 법원 연수, 2개월은 희망직역에서의 연수)를 이수하면 사법관으로 임용된다."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사법관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18-1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연수생(auditeur de justice)이 된 후, 31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경우 7개월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된 후, 직접임용 후보의 자격으로 1년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둘째 단락에 나오는 방법이 앞의 뉴스에 나온 사례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 링크되어 있는 같은 홈페이지의 "최소 7년 이후의 직업(Professionnels depuis au moins 7 ans)" 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사법관 무시험 전형(Le recrutement hors concours des magistrats)" 글도 함께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입학시험을 거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사법관학교의 사법연수생 신분을 얻은 다음 사법관학교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 사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원칙적이고 비중이 높은 첫째 방법에 대비하여, 둘째와 셋째 방법을 '측면선발(recrutements latérale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의 경우, 사법관학교의 입학시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시험(concours externe),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시험(concours interne),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민간 분야 직장인, 지역 선출직 정치인, 비직업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시험 입학생이 대다수입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7조).
그리고 입학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nomination directe en qualité d'auditeur de justice à ENM)는, 사법, 경제, 인문, 사회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31세부터 4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8-1, 18-2조).
둘째 보충선발 방법(concours complémentaire)의 경우,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법조 직무를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50세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1-1조).
셋째 법조인으로의 직접임용 방법(intégration directe dans le corps judiciaire)은,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법원서기 간부 또는 법무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 23조).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판사, 검사로의 임용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층 다양한 문호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호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법관이 되기 위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6조 제2호는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프랑스 국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의 뉴스에서는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46명의 사법관들이 23명은 판사(juge),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substitut du procureur),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substitut placé. 이는 substitut placé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의 준말)로 각각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뭔지 알겠는데, 검사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검찰은 개개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과는 조직운영 원리가 좀 다르고, 검사와 판사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로,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라고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으로, 우리의 '고등검사장'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판사 자격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검사 자격(즉 '검사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의 대리인(Substitut)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저는 이를 '검사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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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의 해당 조문 원문을, 나중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옮겨봅니다.
Article 1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
Trois concours sont ouverts pour le recrutement d'auditeurs de justice :
1° Le premier, aux candidats remplissant la condition prévue au 1° de l'article 16 ;
2° Le deuxième, de même niveau, aux fonctionnaires régis par les titres Ier, II, III et IV du statut général des fonctionnaire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ux militaires et aux autres agents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en activité, en détachement, en congé parental ou accomplissant leur service national, justifiant, au 1er janvier de l'année du concours, de quatre ans de service en ces qualités ;
3° Le troisième, de même niveau, aux personnes justifiant, durant huit années au total, d'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d'un ou plusieurs mandats de membre d'une assemblée élu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ou de fonctions juridictionnelles à titre non professionnel. La durée de ces activités, mandats ou fonctions ne peut être prise en compte que si les intéressés n'avaient pas, lorsqu'ils les exerçaient, la qualité de magistrat, de fonctionnaire, de militaire ou d'agent public.
Un cycle de préparation est ouvert aux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définies au 3° du présent article et ayant subi avec succès une épreuve de sélection. Les candidats ayant suivi ce cycle et échoué au troisième concours sont admis à se présenter, dans 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la fin du cycle, aux concours d'entrée dans les corps de catégorie A de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aux concours sur épreuves d'entrée dans les cadres d'emploi de catégorie A de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ainsi qu'aux concours sur épreuves d'entrée dans les corps de 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création d'un troisième concours d'entrée à l'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8-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5
Peuvent être nommées directement auditeurs de justice les personnes que quatre années d'activité dans les domaines juridique, économique ou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qualifient pour l'exercice des fonctions judiciaires :
1° Si elles sont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2° Et si elles remplissent les autres conditions fixées aux 2° à 5° de l'article 16.
1° Si elles sont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2° Et si elles remplissent les autres conditions fixées aux 2° à 5° de l'article 16.
Peuvent également être nomm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
a) Les docteurs en droit qui possèdent, outre les diplômes requis pour le doctorat, un autre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
b) Les docteurs en droit justifia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c) Les personnes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justifie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d) Les personnes ayant exercé des fonctions d'enseignement ou de recherche en droit dans un établissement public d'enseignement supérieur pendant trois ans après l'obtention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temps de scolarité des auditeurs de justice recrutés au titre du b ne peut être supérieur à la moitié de la durée normale de la scolarité.
a) Les docteurs en droit qui possèdent, outre les diplômes requis pour le doctorat, un autre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
b) Les docteurs en droit justifia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c) Les personnes titulaires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justifient de trois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en qualité de juriste assistant ;
d) Les personnes ayant exercé des fonctions d'enseignement ou de recherche en droit dans un établissement public d'enseignement supérieur pendant trois ans après l'obtention d'un diplôme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cinq années d'études après le baccalauréat dans un domaine juridique ou justifiant d'une qualification reconnue au moins équivalent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temps de scolarité des auditeurs de justice recrutés au titre du b ne peut être supérieur à la moitié de la durée normale de la scolarité.
Le nombre des auditeurs nomm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ne peut dépasser le tiers du nombre des places offertes aux concours prévus à l'article 17 pour le recrutement des auditeurs de justice de la promotion à laquelle ils seront intégrés.
Les candidats visés au présent article sont nommés par arrê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sur avis conforme de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34.
Article 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5
Deux concours sont ouverts pour le recrutement de magistrats du second et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s candidats doivent remplir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Ils doivent en outre :
1° Pour les candidats aux fonctions d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être âgés de trente-cinq ans au moins au 1er janvier de l'année d'ouverture du concours et justifier d'au moins sept ans d'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 domaine juridique, administratif, économique ou socia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Pour les candidats aux fonctions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être âgés de cinquante ans au moins au 1er janvier de l'année d'ouverture du concours et justifier d'au moins quinze ans d'activité professionnelle dans le domaine juridique, administratif, économique ou socia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Les candidats admis suivent une formation probatoire organisée par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comportant un stage en juridiction effectu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9. Ils sont rémunérés pendant cette formation.
Préalablement à toute activité, ils prêtent serment devant la cour d'appel en ces termes : "Je jure de conserver le secret des actes du parquet,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dont j'aurai eu connaissance au cours de mon stage." Ils ne peuvent en aucun cas être relevés de ce serment.
Le directeur de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établit, sous la forme d'un rapport, le bilan de la formation probatoire de chaque candidat et adresse celui-ci au jury prévu à l'article 21.
Après un entretien avec le candidat, le jury se prononce sur son aptitude à exercer les fonctions judiciaires.
Les candidats déclarés aptes à exercer les fonctions judiciaires suivent une formation complémentaire jusqu'à leur nomination,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rticle 28, aux emplois pour lesquels ils ont été recruté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7-1 ne sont pas applicables.
Les années d'activité professionnelle accomplies par les magistrats recrut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sont prises en compte pour leur classement indiciaire dans leur grade et pour leur avanceme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5-4 sont applicables aux magistrats recrutés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Le nombre total des postes offerts au concours pour une année déterminée ne peut excéder :
1° Pour les concours de recrutement a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 cinquième du nombre total des premières nominations intervenues au second grade au cours de l'année civile précédente, cette proportion pouvant toutefois être augmentée à concurrence de la part non utilisée au cours de la même année civile des possibilités de nomination déterminées par l'article 25 ;
2° Pour les concours de recrutement a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le dixième du nombre total de nominations en avancement au premier grade prononcées au cours de l'année précédent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6
Peuvent être nommés directement aux fonctions du second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à condition d'être âgés de trente-cinq ans au moins :
1° Les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sept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greffe judiciaires justifiant de sept années de services effectifs dans leur corps ;
3° Les fonctionnaires de catégorie A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e remplissant pas les conditions prévues au 1° de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sept années de services effectifs au moins en cette qualité.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 Modifié par LOI n° 2016-1090 du 8 août 2016 - art. 46
Peuvent être nommés directement aux fonctions du premier grade de la hiérarchie judiciaire :
1° Les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 et justifiant de quinze années au moins d'exercice professionnel les qualifia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
2°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e greffe judiciaires qui remplissent des conditions de grade et d'emploi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t que leur compétence et leur expérience qualifient particulièrement pour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 visées au présent article.
2018년 8월 5일 일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입학시험 준비(책 소개)
Paroles de juge 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제가 "Le blog de Michel Huyette(et de quelques autres)"라고 붙어 있듯이, 이 사이트는 Michel Huyette라는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분은 현직 프랑스 사법관이고, 자신의 일과 관심사에 대한 글들을 꾸준히 이 블로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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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4일 이 블로그의 "Chronique d'une élève magistrate (Bibliographie)" 글에서는 "Chronique d'une élève magistrate"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hroniqu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사법연수생 이야기", "사법연수생 일기", "사법연수생 참고서"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Comment j'ai réussi le concours de l'ENM", 즉 "나는 어떻게 ENM(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국립사법관학교) 시험에 합격했나"입니다.
프랑스에서 사법관(판사, 검사)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하여 31개월 간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사법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런던 킹스칼리지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영국법과 프랑스법을 공부한 후 2015년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있던 Camille Charme가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공부 방법과 공부 요령 등을 소개한 책입니다. 출판사의 소개글에 의하면, 이 책은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14.95유로입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 글에 의하면, 같은 출판사에서 "Chronique d'une jeune avocate (젊은 변호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요령을 소개한 책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책들을 찾아볼 일 있을까봐 여기 적어 놓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법관(판사, 검사)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하여 31개월 간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사법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런던 킹스칼리지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영국법과 프랑스법을 공부한 후 2015년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있던 Camille Charme가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공부 방법과 공부 요령 등을 소개한 책입니다. 출판사의 소개글에 의하면, 이 책은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14.95유로입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 글에 의하면, 같은 출판사에서 "Chronique d'une jeune avocate (젊은 변호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요령을 소개한 책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책들을 찾아볼 일 있을까봐 여기 적어 놓습니다.
2017년 8월 3일 목요일
프랑스 예비검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보르도(Bordeaux) 법원의 이색적인 법정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에 어울릴 것 같아 이 'magistrat'에다가 애플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진 접두어인 'i'를 합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합격한 다음, 이 학교에서 31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관학교는 부르고뉴(Bourgogne)와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선발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초임 직무 준비 : 검사(PRÉPARATION AUX PREMIÈRES FONCTIONS : SUBSTITUT DU PROCUREU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망 지방법원 소속의 검찰청은 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검찰청으로(그 10명 중 평검사는 1명), 막심은 앞으로 부임하면 소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그의 업무 중 70%의 비중) 그 외에 수사지휘와 공판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초임지에서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르도 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르도에는 보르도 고등법원, 보르도 지방법원과 사법관학교가 한 구역에 각각 청사를 달리하여 모여 있는데, 위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은 보르도 지방법원의 청사입니다. 그런데 유리로 된 외벽 안쪽에 마치 도토리처럼 생긴 구조물 몇 개가 죽 늘어선 것이 보이시죠.
저 도토리처럼 생긴 희한한 구조물은 바로 재판을 하는 법정(salle d'audience)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생긴 물건 안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번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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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합격한 다음, 이 학교에서 31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관학교는 부르고뉴(Bourgogne)와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선발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초임 직무 준비 : 검사(PRÉPARATION AUX PREMIÈRES FONCTIONS : SUBSTITUT DU PROCUREU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2015년에 입학하여 사법관학교에서 연수 중인 막심 르꽁뜨(Maxime Leconte)와의 인터뷰 기사인데, 그는 올해 9월 1일 망(Mans) 지방법원 검사로의 임관을 앞두고 현재 보르도(Bordeaux) 지방법원에서 '초임 직무 준비' 과정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훈남이 이 예비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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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망 지방법원 소속의 검찰청은 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검찰청으로(그 10명 중 평검사는 1명), 막심은 앞으로 부임하면 소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그의 업무 중 70%의 비중) 그 외에 수사지휘와 공판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초임지에서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르도 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평검사가 딸랑 1명이라는 게 낯설게 보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이 보통 정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부장검사 이상의 고참 검사가 평검사보다 많은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잘 보시면, 막심이 서 있는 곳이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니라 마치 무슨 공장 건물 같아 보입니다. 특히 사진 왼쪽에 무슨 둥그스름한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철재 기둥과 계단들이 어수선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과연 이게 어디일까요?
일단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
| [출처 http://www.justice.gouv.fr/histoire-et-patrimoine-10050/architecture-et-chantiers-12268/les-grandes-evolutions-de-larchitecture-judiciaire-24856.html] |
저 도토리처럼 생긴 희한한 구조물은 바로 재판을 하는 법정(salle d'audience)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생긴 물건 안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번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법정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wiki/Palais_de_justice_de_Bordeaux)의 설명을 보니, 1998년에 Richard Rogers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의 디자인은 사법의 투명성, 그리고 와인 양조통 또는 와인 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이 보르도가 프랑스의 최대 와인 산지이니 와인 양조통이나 병 모양으로 법정을 만든 것이고,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만들어 이 법정들과 법원 내부 풍경을 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모양입니다.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프랑스 소년법원의 풍경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없던 사건들이 요즘 갑자기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 있어왔음직한 사건들이 이제서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당장 대책을 만든다고 여기저기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책을 만들라고 난리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등쌀에 대책을 만드느라 난리가 나는 부류가 있기도 합니다.
급하게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 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아쉬운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을까 궁금해지기에, 무려 8년 전에 프랑스에서 연수하면서 적어두었던 글들 중에서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이왕 들춰본 거 그냥 다시 잊어버리기 아까워 여기에 몇군데 옮겨적고, 그냥 생각나는 것도 몇자 적어봅니다. 너무 오래 전 지식들이라 지금은 좀 바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소년법원을 별도로 두는 한편, 범죄를 저지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처분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1945년의 법률명령은 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를 성인과는 달리 강제조치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처분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지도원의 지시에 따르게 하거나 어떠한 임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은 아니다."
일반 법원과는 다른 소년법원(le tribunal pour enfants)과 소년전담판사(le juge des enfants)를 별도로 두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방향론에 대해서는 우리나 프랑스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프랑스 제도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소년(le mineur en danger)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즉, 범죄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나 행정사건의 성격이 더 있는 분야인데, 예컨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방임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소년,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어 곤궁하거나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소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지인, 이웃주민 등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이나 검찰을 통해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전담판사가 부모와 소년 등을 조사한 후 교육조치, 위탁수용, 부모와 소년과의 분리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야인데 사법절차가 개시되어 판사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검사가 절차에 관여하는 점이 꽤 특이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법에는 이런 내용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34-3조 【학대 등 불고지】 제1항. 15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연령, 질병,
신체장애, 신체적인 결함, 정신적인 결함 또는 임신에 의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가 결핍이나 학대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핍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의 위험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 유치원, 학원, 병원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고의무 대상자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2008년 파리소년법원 소년전담판사인 Annie ROCHET의 사무실에서 2주일 동안 연수하면서 경험한 일을 적은 일기 중 몇 부분을 옮겨봅니다.
"14:00경 ROCHET 판사의 방에 가서 본격적인 소년법원에서의 연수일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판사와 서기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 매우 좁은 편이고, 빈 책상이나 공간이 없어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ROCHET 판사는 14:10경부터 15:50경까지 그 방에서 소년 관련사건 4건의 audience(조사 또는 공판)를 진행했다. 나중에 ROCHET 판사가 준 기록을 읽어보니, 이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교화처분을 청구한 사건이나 단순한 민사상 양육자지정 청구사건에 대해 소년 전담 판사의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각 사건별로 아주 간단히 심문을 하던데, 심리를 마치면 그날 곧바로 결정을 하여 고지한다고 한다. 검사가 소년법원에 교화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Requête en assistance éducative’라고 하고, 검사가 소년법원에 형사처분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Requête’라고 한다."
"14:0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늘 오후에는 5건의 audience가 있었는데, 이는 'assistance éducative'(교육적 보호) 사건들이다. 그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AVVEJ(Association vers la vie pour l'éducation des jeunes)와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éducateur)들이 학교 교사의 신고 등의 경로를 통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양육상태에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그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소년판사에게 Requête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인 것 같다.
audience는 그 직원들과 당사자 아동 및 그 부모들이 소년전담판사의 사무실로 출석하여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그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5건 중 2건의 경우, 판사는 불량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보호기관 위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자고 권유하는 반면 법원 등의 공적 기관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법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나중에 판사에게 물으니, 부모가 보호조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부모의 뜻과 반대로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16:40경 audience가 끝났다."
"09:4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막 audience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으로서 모두 2건이었는데, 첫 사건은 순식간에 무난하게 끝난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다.
어린 여자 아이 2명, 폴란드인인 그 부모들, 통역인, 변호사, 폴란드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1명,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4명 등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50대 내지 60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탓인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고성을 지르며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대고, 이에 판사도 화가 나서 공연히 변호사와 폴란드 관련 기관 직원에게 화를 내는 등, 아주 소란스러운 아침이었다. 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절대로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맡기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아마도 ROCHET 판사는 그냥 강행을 할 모양이다. 판사는 문서를 만들어 결정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을 집행할 하위 직원들은 피곤해지게 생겼다.
이 시끄러운 audience는 11:40경 끝이 났다.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씩씩대고 있다."
"09:30경 출근했다. 09:45경부터 12:00경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3건의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에 대한 audience가 진행되었다. 매일 비슷한 사건을 접하고 비슷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말을 하며 조사를 하려면 꽤 지루할 것 같다. 나는 벌써부터 흥미가 떨어지려고 한다.
오늘 사건들은 이미 1년 또는 그 이전에 보호조치를 받아 오다 이번에 다시 1년 동안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그동안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럽게 도움을 받아 흔쾌히 연장결정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충분한 도움은 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번거로운 면도 있어 이제 그만 보호조치가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보호조치가 문제 있다며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다."
"09:20경 출근하여 잠시 오늘 조사가 있을 사건의 기록들을 훑어보았고, 10:00경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오늘도 한 여대생이 수습을 위해 사무실에 와 있다.
첫 사건은 17세의 터키인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인데, 이제까지 모든 사건에서 보호처분 인용결정을 하던 ROCHET 판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할 모양이다. 소년이 이제 곧 성년이 될 나이이고 굳이 보호처분이 필요치 않다는 게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소녀가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혼자 나오는 바람에 다음으로 연기. 원래 오늘 오전에 조사가 예정된 사건은 4건인데, 나는 이 2건의 조사만 지켜보았다."
"긴 주말을 보내고 09:30경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ROCHET 판사의 얼굴이 좋지 않다. 출근하자마자 긴급하고 어려운 사건이 배당되었단다.
ROCHET 판사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얼핏 보니, 상습적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그 부모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검사에게 팩스로 즉시 보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관해 즉시 소년전담판사에게 Requête를 신청한 사건인 것 같고, 경찰이 아침부터 그 부모와 갓난아기의 신병을 확보해 판사실 앞에 대기 중이다.
그 부모는 모두 아이의 양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판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격리하여 관련시설에 1개월 정도 위탁하겠다고 역시 강하게 주장한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갓난아이와 생이별을 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나의 경우도 이 나라에 사는 동안은 평소 아이들에게 잘 해 주어야지, 행여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의 눈에 잘못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 10:20경 조사가 끝났다."
다행히도 저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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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당장 대책을 만든다고 여기저기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책을 만들라고 난리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등쌀에 대책을 만드느라 난리가 나는 부류가 있기도 합니다.
급하게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 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아쉬운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을까 궁금해지기에, 무려 8년 전에 프랑스에서 연수하면서 적어두었던 글들 중에서 소년사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이왕 들춰본 거 그냥 다시 잊어버리기 아까워 여기에 몇군데 옮겨적고, 그냥 생각나는 것도 몇자 적어봅니다. 너무 오래 전 지식들이라 지금은 좀 바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소년법원을 별도로 두는 한편, 범죄를 저지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처분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1945년의 법률명령은 소년에 대한 사법제도를 성인과는 달리 강제조치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처분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지도원의 지시에 따르게 하거나 어떠한 임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은 아니다."
일반 법원과는 다른 소년법원(le tribunal pour enfants)과 소년전담판사(le juge des enfants)를 별도로 두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방향론에 대해서는 우리나 프랑스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프랑스 제도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소년(le mineur en danger)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즉, 범죄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나 행정사건의 성격이 더 있는 분야인데, 예컨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방임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소년,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어 곤궁하거나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소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지인, 이웃주민 등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이나 검찰을 통해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전담판사가 부모와 소년 등을 조사한 후 교육조치, 위탁수용, 부모와 소년과의 분리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야인데 사법절차가 개시되어 판사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검사가 절차에 관여하는 점이 꽤 특이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법에는 이런 내용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3-6조 【범죄의 불저지 및 구조불이행】 제1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자신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막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하여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하여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항. 법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226-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런 제도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2008년 파리소년법원 소년전담판사인 Annie ROCHET의 사무실에서 2주일 동안 연수하면서 경험한 일을 적은 일기 중 몇 부분을 옮겨봅니다.
"14:00경 ROCHET 판사의 방에 가서 본격적인 소년법원에서의 연수일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판사와 서기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 매우 좁은 편이고, 빈 책상이나 공간이 없어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
ROCHET 판사는 14:10경부터 15:50경까지 그 방에서 소년 관련사건 4건의 audience(조사 또는 공판)를 진행했다. 나중에 ROCHET 판사가 준 기록을 읽어보니, 이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교화처분을 청구한 사건이나 단순한 민사상 양육자지정 청구사건에 대해 소년 전담 판사의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각 사건별로 아주 간단히 심문을 하던데, 심리를 마치면 그날 곧바로 결정을 하여 고지한다고 한다. 검사가 소년법원에 교화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Requête en assistance éducative’라고 하고, 검사가 소년법원에 형사처분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히 ‘Requête’라고 한다."
"14:0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늘 오후에는 5건의 audience가 있었는데, 이는 'assistance éducative'(교육적 보호) 사건들이다. 그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AVVEJ(Association vers la vie pour l'éducation des jeunes)와 같은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éducateur)들이 학교 교사의 신고 등의 경로를 통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양육상태에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그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소년판사에게 Requête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인 것 같다.
audience는 그 직원들과 당사자 아동 및 그 부모들이 소년전담판사의 사무실로 출석하여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그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5건 중 2건의 경우, 판사는 불량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보호기관 위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자고 권유하는 반면 법원 등의 공적 기관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법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나중에 판사에게 물으니, 부모가 보호조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부모의 뜻과 반대로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다. 16:40경 audience가 끝났다."
"09:40경 ROCHET 판사의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막 audience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으로서 모두 2건이었는데, 첫 사건은 순식간에 무난하게 끝난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다.
어린 여자 아이 2명, 폴란드인인 그 부모들, 통역인, 변호사, 폴란드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1명,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4명 등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렇지 않아도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50대 내지 60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탓인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고성을 지르며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대고, 이에 판사도 화가 나서 공연히 변호사와 폴란드 관련 기관 직원에게 화를 내는 등, 아주 소란스러운 아침이었다. 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절대로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맡기지 않겠다고 우겼으나, 아마도 ROCHET 판사는 그냥 강행을 할 모양이다. 판사는 문서를 만들어 결정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을 집행할 하위 직원들은 피곤해지게 생겼다.
이 시끄러운 audience는 11:40경 끝이 났다.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씩씩대고 있다."
"09:30경 출근했다. 09:45경부터 12:00경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3건의 'assistance éducative' 사건에 대한 audience가 진행되었다. 매일 비슷한 사건을 접하고 비슷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말을 하며 조사를 하려면 꽤 지루할 것 같다. 나는 벌써부터 흥미가 떨어지려고 한다.
오늘 사건들은 이미 1년 또는 그 이전에 보호조치를 받아 오다 이번에 다시 1년 동안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들이다. 그동안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럽게 도움을 받아 흔쾌히 연장결정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충분한 도움은 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번거로운 면도 있어 이제 그만 보호조치가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보호조치가 문제 있다며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다."
"09:20경 출근하여 잠시 오늘 조사가 있을 사건의 기록들을 훑어보았고, 10:00경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오늘도 한 여대생이 수습을 위해 사무실에 와 있다.
첫 사건은 17세의 터키인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인데, 이제까지 모든 사건에서 보호처분 인용결정을 하던 ROCHET 판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할 모양이다. 소년이 이제 곧 성년이 될 나이이고 굳이 보호처분이 필요치 않다는 게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소녀가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혼자 나오는 바람에 다음으로 연기. 원래 오늘 오전에 조사가 예정된 사건은 4건인데, 나는 이 2건의 조사만 지켜보았다."
ROCHET 판사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얼핏 보니, 상습적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그 부모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검사에게 팩스로 즉시 보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관해 즉시 소년전담판사에게 Requête를 신청한 사건인 것 같고, 경찰이 아침부터 그 부모와 갓난아기의 신병을 확보해 판사실 앞에 대기 중이다.
그 부모는 모두 아이의 양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판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격리하여 관련시설에 1개월 정도 위탁하겠다고 역시 강하게 주장한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갓난아이와 생이별을 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나의 경우도 이 나라에 사는 동안은 평소 아이들에게 잘 해 주어야지, 행여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의 눈에 잘못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 10:20경 조사가 끝났다."
다행히도 저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 [ 파리지방법원의 남쪽 전경 ] |
2011년 2월 4일 금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3) - 경찰제도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2) - Palais de Justice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2011년 2월 2일 수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1) - 개요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연수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귀국 후 이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부 게시판에 올려두기도 하였습니다. 분량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글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이 블로그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입니다.
1.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의 사법관(Magistrat), 즉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현행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보르도(Bordeaux)에 본교가 위치해 있고 파리에는 그 분교가 위치해 있는데, 보르도 본교에서는 기초연수부가 사법관시보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파리 분교에서는 직무교육부가 경력 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국제연수부가 외국 법조인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담당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은, 당초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사법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된 지금은 그 방향을 돌려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제고는 물론 사법분야의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개설한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 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2008년의 경우,
- 일반연수과정으로는 '기초과정',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개'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 특별연수과정으로는 '교육자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재정경제범죄 수사'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 그 중 보르도 본교에서 진행되는 '기초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프로그램이 파리 분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 각 연수과정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2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일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을 병행하기도 하며, 각 과정의 참가가능 인원은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 저를 포함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가 참가해 오고 있는 연수과정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Connaissance de la Justice Française)>로서, 본래 예정되어 있는 연수기간은 2개월(이론강의 1개월과 실무수습 1개월)이나, 장기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5개월(이론강의 1시간과 실무수습 4개월)간의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이를 이수한 외국 법조인은 모두 18명(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중국인 11명, 모로코인 2명)이었습니다.
○ 한편,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는 파리의 중심지인 시떼(Cité)섬 동쪽에 있는 전통양식의 7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주소 : 3 Quai Fleurs 75004 Paris), 주변에 법원, 시청,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연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전체 연수일정
○ 제가 이수한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4. ~ 2. 13.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에서의 이론강의
- 1. 14. ~ 1. 18. 사법제도 일반론
- 1. 21. ~ 1. 25. 민사 분야
- 1. 28. ~ 2. 1. 형사 분야
- 2. 4. ~ 2. 13. 기타 분야
- 2. 7.(대법원), 2. 8.(국사원), 2. 11.(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방문
○ 2008. 2. 18. ~ 4. 11. 파리지방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2. 18. 경죄법원
- 2. 19. ~ 2. 22. 파리 14구 소법원
- 2. 25. ~ 2. 26. 노사조정법원
- 2. 29.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교정기관
- 3. 2. ~ 3. 14. 예심수사판사
- 3. 17. ~ 3. 28. 소년법원
- 3. 31. ~ 4. 11. 형벌적용판사
○ 2008. 4. 14. ~ 5. 16. 파리지방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
- 4. 14. ~ 4. 18. 소년범죄 전담부(P4)
- 4. 21. ~ 4. 25. 총무부(A1)
- 4. 28. ~ 5. 2. 파리 17구 법률상담소
- 5. 5. ~ 5. 9. 형사부(P2)
- 5. 12. ~ 5. 16. 공중보건범죄 전담부(S1)
○ 2008. 6. 2. ~ 6. 20. 파리고등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6. 2. ~ 6. 13. 고등검찰청
- 6. 16. ~ 6. 20. 중죄법원
○ 2008. 6. 27.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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