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벨기에
벨기에 |
Ⅰ. 사법제도
1. 사법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다양한 1심 재판기관이 존재한다.
먼저, 평화판사는 訴價 75,000 벨기에프랑 미만의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이 있고, 訴價와 상관없이 특별한 소송에 관한 특별관할이 있다. 평화판사는 단독판사로 구성된다.
경찰법원은 위경죄사건, 자동차 운행관련 손해의 배상과 관계있는 경죄사건을 관할한다. 재판부는 단독판사로 구성된다.
1심 법원은 각자 고유의 관할을 갖고 있는 세 법원으로 구분된다.
- 민사법원은, 상사와 사회적 사건을 제외하고 訴價 75,000 벨기에프랑을 초과하는 모든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이 있다. 특히 개인권, 상속권, 수용권, 지적재산권, 사기업권, 외국판결 집행명령, 조세법의 적용과 관련된 이의사건 등과 관련된 많은 소송에 대한 특별관할이 있다. 재판부는 1명 내지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 경죄법원은 경죄, 개전의 정 또는 형 감경사유에 의해 경죄화된 중죄, 경죄와 관련된 위경죄 등을 관할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나,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될 수 있다.
-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의 민사적 권리와 관련된 소송, 미성년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자 또는 부모를 위한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 검사의 청구 또는 후견기관의 조사관의 신청에 의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한 관할을 갖는다. 재판부는 단독판사로 구성된다.
노동법원은 모든 노동사건, 노동사고 또는 직업병과 관련된 사건, 모든 사회보장 사건, 그리고 기업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노동현장의 위생과 미화에 관련된 이의사건 등을 관할한다. 이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부에서 심판한다. 재판장은 직업법관, 2명의 판사는 시민판사이다.
상사법원은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을 갖는다. 재판부는 직업법관인 재판장과 비직업법관인 2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확대법원은 1심 법원, 상사법원, 노동법원 사이의 권한쟁의를 심판한다. 그 결정에 대한 상소는 대법원에 제기된다.
나. 항소 재판기관
1심 법원은 민사에 관한 평화판사의 판결, 경찰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상사법원은 상사에 관한 평화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경죄법원은 경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고등법원은 1심 법원, 상사법원, 그리고 이 법원들의 재판장에 의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국적의 실효, 파산회복, 선거사건에 관한 1심 및 최종심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세 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민사 및 상사부, 형사부, 소년부 등이고, 이들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되거나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단독판사로도 구성된다.
고등노동법원은 노동법원, 그리고 그 재판장에 의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 1명의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 또는 4명의 비직업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중죄법원은 중죄, 정치적 경죄, 언론 관련 경죄, 중죄와 관련 있는 경죄와 위경죄 사건을 관할한다.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 1명의 고등법원 배석판사, 1심 법원 소속의 배석판사 2명, 시민 중에서 선발된 12명의 배심원 등으로 구성된다.
다. 상고 재판기관
상고 재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법률위반, 중대한 절차위반, 또는 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고등법원, 고등노동법원,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법의 통일적 해석을 보장하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세 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민사 및 상사부, 형사부, 노동부 등이다.
군사위원회와 군사법원 등 군사 재판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는 군형법에 의한 범죄사건 또는 군인에 의해 범해진 보통법 위반 범죄사건을 관할한다. 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그 상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 재판기관은 국사원, 회계법원, 그리고 다른 행정법원들로 구별된다.
국사원은 재판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 산하 행정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사원의 결정은 확정적이고, 일반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대법원에 의해서만 파기 가능하다.
회계법원은 일반 행정의 조사와 결산사항을 관할하고, 국고에 관한 모든 회계를 통제한다. 회계법원은 또한 그가 관리하는 사항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이 있다. 그의 결정은 대법원에 상소될 수 있다.
다른 행정법원은 모든 단계에 설치되어 있다. 그 결정에 대한 상소사건은 국사원 또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1991. 7. 18. 법률은 사법관에 대한 기초교육제도를 신설했다. 그로부터 사법관이 되기 위한 경로로는 두 가지가 있게 되었는데, 먼저 젊은 법조인에 대한 인증시험과 사법연수의 방법, 그리고 직업 적성검사를 거쳐 시보 법조인으로 직접 선발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위 두 경로의 선발자 모두에 해당하는 이 기초교육의 목적은, 방법론의 습득, 인간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이해, 사법관의 지위와 신중한 처신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기초교육은 인증시험의 합격자를 위해서는 3년간의 연수과정에서 이론교육으로 진행되고, 직업 적성검사에 의한 합격자를 위해서는 특별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직무교육은 경력 사법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판사의 기능에 대한 교육, 입법적 개혁의 동반, 주제별 교육, 방법론적 교육 등을 그 주요 주제로 한다.
2. 지위
법원 소속의 사법관은 직업 사법관으로, 이들은 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 노동법원, 고등노동법원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일정기간만 근무하기로 임명된 비직업 사법관들이 직업 사법관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된 대리 판사들은 직업 법관은 아니나 법조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직업 법관들의 질병과 유고시 사법기능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대신한다.
Ⅲ. 형사절차
벨기에의 제1형법은 1867. 6. 8. 법률로 공포되었고, 이는 형사법의 주요 法源이다. 이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일반 형법규정, 제2권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보호되는 관련자에 관한 것이다.
범죄의 분류는 처벌될 형벌에 따른 것이다. 중죄의 형벌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고, 경죄의 형벌로는 8일 내지 5년의 금고형과 최소 26 벨기에프랑의 벌금형이 있으며, 위경죄의 형벌로는 1일 내지 7일의 금고형과 1 벨기에프랑 내지 25 벨기에프랑의 벌금형이 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序條를 포함하는 1878. 4. 17.의 법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혀 개정되지 않은 1808년의 범죄수사법이 핵심적인 法源이다. 범죄수사법은 ‘범죄를 야기하는 행위’에 관한 序條를 포함하고 있고,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사법경찰과 그 업무를 행하는 사법경찰관’, 제2권은 ‘사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TROUX 사건은 1998년 채택된 벨기에 형사소송의 중대한 근대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Franchimont법'이라고도 불리는 ‘예심단계에서의 형사절차의 개선과 관련된 법률’인데, 이는 피해자와 권리와 사법적 보호의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개선을 가져왔다.
1. 기본원칙
이에는 4가지가 있다. 절차의 적법성원칙(형사절차 규정의 法源과 관련되어 있고, 입법자에게 형사절차 규정의 마련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재판의 공개와 판결의 이유 설명원칙(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배제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유죄의 증거는 기소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방어권의 보장원칙 등이다.
2. 주재자
기소하는 당사자는 검사, 경찰, 피해자 등이다. 중죄 또는 경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고소를 제기하거나 예심수사판사에 대해 사소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권리는 검사의 불기소행위를 보충하고, 사소당사자의 구성에 의해 예심절차가 개시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Chambre du conseil'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외에 경죄 또는 위경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를 법원에 직접 소환할 수 있다. Franchimont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형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이후부터 예심수사판사에게 보충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기소결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절차의 다른 두 당사자는 피고인과 판사이다.
3. 절차의 진행
가. 예비단계
이는 수사기록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찾고 증거를 수집할 임무가 있다. 이는 참고인 조사, 경찰의 소환과 임의출석에 의한 용의자 조사, 거주자의 동의에 의한 주거방문 등에 의해 수행된다.
이 모든 경우에 강제수단의 활용은 배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연장된다. 1998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도 강화시켰다. Franchimont법이 있기까지는 경찰에 의한 신문과 심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부터 조서는 명확하고 지적인 말로 작성되어야 하고, 피조사자는 그 진술이 기록된 조서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 외에 위 법은 검사의 승인에 의한 함정수사도 인정한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범죄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소가 적절치 않은 경우 등에는 불기소결정에 의해 기소를 포기할 수 있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소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법원으로 직접 소환하거나 예심수사청구에 의해 예심수사판사에게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나. 중간단계
이는 기소되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세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우선 예심수사는 경죄와 위경죄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중죄의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이는 사법경찰관과 같이 행동하는 예심수사판사에 의해 수행되는데, 그는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나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판사처럼 증거자료를 검토한다. 그는 검사에 의해 예심수사개시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사소당사자를 구성한 모든 사람에 의해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예심수사판사의 일방적인 성격은, 예심수사판사가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접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 행위시마다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예심수사판사의 일방적인 성격을 소추부(chambre des mises en accusation)의 통제 하에 두었다. 소추부는 예심의 통제, 특히 절차의 무효와 관련된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예심수사의 종료시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의 의견서와 함께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기록은 소추부에 의해 검토되는데, 소추부가 기소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한 후 종결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소추부가 범죄가 구성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추부가 무혐의 결정을 한다. 그러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소추부는 이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찰법원 또는 경죄법원으로 송부한다.
사건이 재판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기소는 소추부에 소추하는 형식으로 검찰총장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범죄사실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소추부는 이를 중죄법원으로 송부한다. 그러나 경죄나 위경죄로 판단하면 해당 법원으로 송부한다.
다. 재판단계
재판단계는 사건이 계속된 기관이 경찰법원, 경죄법원, 중죄법원 중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만약 위 세 법원에 관한 공통규정이 존재한다면 재판의 성격과 결정권한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경찰법원은 소추부의 송부, 검사 또는 사소당사자에 의한 직접 소환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다. 서기에 의해 조서가 낭독되고, 증인신문, 사소당사자의 진술, 피고인의 변론, 검사의 논고, 소환자의 임의적 답변 순으로 진행되고, 그 후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경죄법원은 소추부의 송부, 피고인과 민사 유책자에 대한 직접 소환에 의해 사건이 접수된다. 재판절차는, 검사나 사소당사자에 의한 범죄사실의 고지 - 서기에 의한 조서와 보고서의 낭독 - 증인신문 - 신청 순으로 진행되고, 사건기록이 제출되며, 피고인신문과 변론이 이어진다. 그리고 검사는 사건요약과 논고를 행하고, 민사유책자는 답변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다.
중죄법원은 소추부의 송부결정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다. 프랑스의 약식명령과 같은 간이소송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Ⅳ. 검사
검사는 집행권을 대표하면서 사법권의 구성원이기도 하여, 사법권의 집행과 행정권의 집행에 참여한다.
검사는 범죄를 찾고,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판결을 집행하고, 민사사건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직권으로 관여하고, 공공질서와 관계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사법적 결정을 집행하고, 각 법원의 임무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한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just.fgov.be, www.senat.be, www.cass.be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2)
검찰
(27)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7)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7)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6)
예심판사
(3)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1)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1)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5)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8)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
2011
(90)
- 12월 2011 (2)
- 11월 2011 (2)
- 10월 2011 (2)
- 9월 2011 (5)
- 8월 2011 (6)
- 7월 2011 (4)
- 6월 2011 (8)
- 5월 2011 (4)
- 4월 2011 (4)
- 3월 2011 (10)
- 2월 2011 (9)
-
1월 2011
(34)
- 마인드맵 - 아이폰 활용
- 프로필 로고 변경
- 아이폰 겨울나기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스웨덴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체코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슬로베니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슬로바키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포르투갈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폴란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네덜란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몰타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리투아니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룩셈부르크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라트비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이탈리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헝가리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아일랜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그리스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프랑스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핀란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에스토니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스페인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덴마크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키프로스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벨기에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오스트리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영국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독일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들어가는 말
- 프랑스 생활 및 사법제도 공부에 유용한 웹사이트
- 프랑스 법률용어 및 실무용어 정리
- 프랑스 음식 관련 용어
- 아이폰 활용사례 두번째 이야기
- 아이폰 활용사례 소개
Popular Posts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