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4일 일요일
아이패드, 그리고 생산성이란?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20004] |
아이패드를 쓰는 분들 중 아이패드를 노트북 대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아이패드에 내장되어 있는 터치 키보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악세사리를 함께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처 : http://lifelog.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icagallery&logNo=140100102270&parentCategoryNo=63&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
[출처 : https://tigerblowfish.wordpress.com/tag/%EC%95%84%EC%9D%B4%ED%8C%A8%EB%93%9C/] |
그리고, 이미 아이패드용으로 여러 문서 편집용 앱들이 나와 있거나 나올 예정이고, 최근 한글과컴퓨터에서 아직 맥에도 없는 '아래한글'을 iOS용으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구입한 초창기에 적어도 문서 편집용 앱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 애플의 'Pages'를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Pages로 작성한 글은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물론 '아래한글'도 뷰어는 있지만 문서 편집용 앱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한글'의 출시 때문에 잠시 아이패드로 노트북을 아예 대체해 버릴까도 아주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버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패턴과 목적상 아이패드를 문서 편집용으로 쓰기에는 오히려 번거롭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즉, 제가 평소 읽는 용도 외에 문서를 편집하는 일을 할 때 아이패드를 쓰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즉,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나란히 놓고서,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글이나 에버노트에 클립 또는 메모해둔 글을 보면서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제가 주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글이나 메모가 문서작성의 소재가 되므로, 만약 아이패드로 글까지 쓰려면 다중 창 기능이나 멀티태스킹 기능이 컴퓨터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글을 쓰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 아이패드로 키노트를 가끔 만들어 보고 있는데, 키노트에 넣을 사진을 아이패드의 사파리에서 바로 찾아 키노트에 넣는 것도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키노트 작업을 할 때도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래저래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항상 함께 갖고 다니느라 가방이 많이 무거워, 요즘 같이 찜통 같은 여름날에는 출퇴근길이 아주 고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패드가 생산성 작업에 있어서까지 노트북을 완벽히 대체하기까지 원하진 않습니다. 노트북의 역할과 태블릿의 역할을 엄연히 다른 것이라 보면 그만이고, 아이패드가 노트북의 역할까지 하려다 기능과 사양상의 가벼움과 단순함이라는 본래의 크나큰 장점을 잃을까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독서일기] 리더를 읽다-이장우 편
"리더를 읽다"는 전자책으로 유명한 '리디북스'에서 국내 19명의 리더를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 무료로 배포하는 전자책입니다. 얼마 전에 다운받아 놓았다가 오늘 비로소 잠시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첫번째 리더는 Idea Doctor라는 등록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스타일리스트 이장우 박사입니다. 저도 트위터에서 팔로하고 있는 분으로, 트위터에서는 몰랐는데 책을 읽어보니 대단한 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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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소개한 첫번째 리더는 Idea Doctor라는 등록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스타일리스트 이장우 박사입니다. 저도 트위터에서 팔로하고 있는 분으로, 트위터에서는 몰랐는데 책을 읽어보니 대단한 분이군요.
2012년 6월 17일 일요일
법정에서의 검사석 위치
프랑스 Toulouse 법원의 Michel Huyette 판사가 최근 유럽인권법원에서 선고된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받은 터키인이 유럽인권법원에 터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검사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보다 높은 단에 위치해 있었고 변호사는 방청객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법정에 입장하는 데 반해 검사는 판사와 함께 별도의 같은 출입문을 통해 입장하는 등,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판을 받아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랑스의 경우, 판사석과 검사석이 같은 높이의 단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석은 그보다 낮은 높이의 단에 위치해 있으며, 검사는 판사와 거의 동시에 판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출입합니다. 터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프랑스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2012. 5. 31. 위 터키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Affaire Dirioz c. Turquie, Requete n. 38560/04). 기각 이유는 법정에서 검사가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 자체가 피고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불리한 위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Huyette 판사의 의견은, 검사가 형사절차의 한 ‘당사자'로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3자가 각각 동등한 권한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석의 위치나 검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한 것이므로 단지 위와 같은 요인들만으로 부당하게 검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법적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법적 결론은 제출된 기록에 가장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입증취지와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법정의 경우, 2008년 이후 검사석과 피고인석이 판사석 아래에 같은 높이의 단에 서로 마주보고 위치해 있어 검사가 유리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볼 수 없고, 각 법원의 법정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관련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청객용 출입문 대신 판사 전용 출입문으로 법정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검사석의 위치나 출입문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무언가 검사에게 유리한 듯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절차상 관행이 존재한다면, 터키에서와 같은 유사한 논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 사례를 공부하는 재미라는 게, 이렇게 땅, 사람, 언어, 문화와 풍속이 전혀 다른 나라끼리 서로 유사한 현상이나 논쟁거리가 있음에 놀라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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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받은 터키인이 유럽인권법원에 터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검사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보다 높은 단에 위치해 있었고 변호사는 방청객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법정에 입장하는 데 반해 검사는 판사와 함께 별도의 같은 출입문을 통해 입장하는 등,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판을 받아 자신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랑스의 경우, 판사석과 검사석이 같은 높이의 단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석은 그보다 낮은 높이의 단에 위치해 있으며, 검사는 판사와 거의 동시에 판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출입합니다. 터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프랑스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2012. 5. 31. 위 터키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Affaire Dirioz c. Turquie, Requete n. 38560/04). 기각 이유는 법정에서 검사가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 자체가 피고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불리한 위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Huyette 판사의 의견은, 검사가 형사절차의 한 ‘당사자'로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3자가 각각 동등한 권한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석의 위치나 검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한 것이므로 단지 위와 같은 요인들만으로 부당하게 검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법적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법적 결론은 제출된 기록에 가장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입증취지와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법정의 경우, 2008년 이후 검사석과 피고인석이 판사석 아래에 같은 높이의 단에 서로 마주보고 위치해 있어 검사가 유리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볼 수 없고, 각 법원의 법정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관련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방청객용 출입문 대신 판사 전용 출입문으로 법정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검사석의 위치나 출입문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무언가 검사에게 유리한 듯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절차상 관행이 존재한다면, 터키에서와 같은 유사한 논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 사례를 공부하는 재미라는 게, 이렇게 땅, 사람, 언어, 문화와 풍속이 전혀 다른 나라끼리 서로 유사한 현상이나 논쟁거리가 있음에 놀라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임정욱님의 '인사이드 애플' 강연회를 다녀와서
'에스티마'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서 유명한 전 라이코스 CEO이자 '인사이드 애플'의 역자 임정욱님의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위 책의 출판사에서 자리를 마련한 강연회인데, 덕분에 오랜만에 강남역 동네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인데, 2년 반 전에 만난 아이폰이 절 이렇게까지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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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0일 일요일
프랑스 성희롱죄 위헌결정
간만에 프랑스 사람들의 글을 훑어보다, Eolas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성희롱죄 위헌결정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약 한 달 전인 2012. 5. 4. 형법 제222-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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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니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약 한 달 전인 2012. 5. 4. 형법 제222-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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