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새 파리 법원청사(Le tribunal de Paris) 소식
새 파리 법원청사가 2018년 4월 16일 오픈합니다.
위 사진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2쪽짜리 보도자료 표지이구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이 블로그에 메모해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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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2쪽짜리 보도자료 표지이구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이 블로그에 메모해두는 겁니다.
프랑스의 검찰항고 제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3조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여기서 recours라는 단어를 저는 '항고'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찰항고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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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어떤 사실을 고소한 모든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검사장에게 항고(recours)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검사장에게 기소를 명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여기서 recours라는 단어를 저는 '항고'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검찰항고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항고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이 제40-3조는 2004년 3월 9일자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의 상원 입법보고서에는 그 신설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함께 신설된 제40-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의 신설취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위 검찰항고와 私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인소추가 인정되므로 범죄의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사소권(action civile)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사소권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어 고소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고소 이후 검사장, 예심수사판사, 재판법원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등검사장에게 항고를 하거나 예심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직접 사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40-3조의 조문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의 이런저런 글에 의하면, 고등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을 경우 원사건 처분청의 검사장에게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재기수사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3조가 신설된 2009년 3월 9일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직후인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장관이 일선 법원과 검찰청에 개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송부하였는데(http://www.vie-publique.fr/documents-vp/circ_altern_poursuites_16032004.pdf), 이 지침에는 항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담겨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기가 곤란하네요.
그리고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사법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www.justice.gouv.fr)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와 관련된 통계는 여기 게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항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글에서, 검찰항고는 별 효용성이 없으니 사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짧은 멘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에 다시 항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명쾌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검찰항고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의 글을 접습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2018년 1월 16일자 Le Figaro의 기사 "Urvoas 사건 : 국가사법재판소가 수사를 개시한다(Affaire Urvoas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ouvre une enquête)"를 소개합니다.
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Urvoas 장관은 Solère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낭떼르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기밀누설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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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Urvoas 장관은 Solère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낭떼르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기밀누설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Urvoas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원에게 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도 법무부장관이 그 산하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면서 검찰로부터 주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나름 조심하느라 암호화가 가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요새 널리 유행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모양인데, 그만 상대방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군요.
그런데 위 기사에 의하면 이 Urvoas 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은 일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라는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관일까요?
이 기관은 우리나라 문헌들에서 '국가사법재판소' 또는 '국가정의재판소'라고 번역하곤 하는데요, 'justice'가 원래 '정의'라는 뜻의 단어이긴 하지만 '사법'이라고 부르는 게 보다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국가사법재판소'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국가사법재판소는 1993년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헌법기관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관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범죄는 정치적인 책임이나 고려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나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할을 가진 사법기관을 두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오래 전부터 'Haut Cour de Justice'(정치재판소 또는 최고정의재판소라고 번역)라는 기관을 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게 하였는데, 1993년 새로이 국가사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Haut Cour de Justice는 대통령의 직무상 범죄만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사법재판소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1993년 이후 겨우 7명의 정부 구성원들이 이 기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 4명만이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형이 면제되었다고 하네요.
국가사법재판소는 상하의원 각 6명씩과 대법원 판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인 사건을 같은 정치인이 다수인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탓일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비난과 효용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마크롱 현 대통령은 최근 이 기관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의 소추 또는 일반인의 고발에 따라 심사위원회(Commission des requêtes) 및 수사위원회(Commission d'instruction)를 거쳐 재판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이 국가사법재판소의 수사위원회에 소추를 제기하였다고 하네요.
2018년 1월 15일자 같은 신문의 기사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하려고 하는 국가사법재판소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e veut supprimer Macron?)"에는 국가사법재판소의 사건처리절차를 잘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첨부합니다.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6/12/12/01016-20161212ARTFIG00032-qu-est-ce-que-la-cour-de-justice-de-la-republique.php]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프랑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3/06/2018 07:36:00 오후
라벨:
강제수사
,
보호유치
,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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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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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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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7년 12월 29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체포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 pour défaut de placement en garde à vue)"라는 글을 읽다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참고인 강제수사 규정이 눈에 들어오기에,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코카인을 흡입한 것같은 외관을 보여 이들의 차와 신체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코카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임의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궐석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이 궐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열리게 된 재판이 위 판결의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현행범수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62조가 문제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62조는 대략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간 동안은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보호유치(긴급체포) 규정을 적용하여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호유치 사실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위 두 사람은 코카인 흡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경찰관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체포는 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임의조사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사절차의 대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535 du 27 mai 2014 - art. 1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sont entendues par les enquêteurs sans faire l'objet d'une mesure de contrainte.
Toutefois,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le justifient, ces personnes peuvent être retenues sous contraint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 sans que cette durée puisse excéder quatre heures.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entendue librement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cette personne doit être ent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61-1 et les informations prévues aux 1° à 6° du même article lui sont alors notifiées sans délai, sauf si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est nécess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62-2.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retenue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elle ne peut être maintenue sous contrainte à la disposition des enquêteurs que sous le régime de la garde à vue.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lui est alors notifi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3-1.
NOTA :
Dans sa décision n° 2011-191/194/195/196/197 QPC du 18 novembre 2011 (NOR : CSCX1131381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éclaré, sous la réserve énoncée au considérant 20,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62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nforme à la Constitution.
제1항.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강제조치 없이 임의조사할 수 있다.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은 강제수사로 구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의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 제61-1조를 적용하여 즉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에 기재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람이 체포된 상태여서 제62-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구금된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죄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체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1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61조가 하나 더 있어, 마저 원문을 옮기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7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éfendre à toute personne de s'éloigner du lieu de l'infraction jusqu'à la clôture de ses opérations.
Il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ets et documents saisis.
Les personnes convoquées par lui sont tenues de comparaît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les personn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Il peut égalemen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qui n'ont pas répondu à un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ou dont on peut craindre qu'elles ne répondent pas à une telle convoc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comparution par la force publique sans convocation préalable en cas de risque de modification des preuves ou indices matériels, de pressions sur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ainsi que sur leur famille ou leurs proches, ou de concertation entre les coauteurs ou complices de l'infrac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resse un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s personnes entendues procèdent elles-mêmes à sa lecture, peuvent y faire consigner leurs observations et y apposent leur signature. Si elles déclarent ne savoir lire, lecture leur en est fait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alablement à la signature. Au cas de refus de signer le procès-verbal, mention en est faite sur celui-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euvent également entendre, sous le contrôl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out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Ils dressent à cet effet, dans les formes prescrites par le présent code, des procès-verbaux qu'ils transmettent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ls secondent.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누구든지 범죄장소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또는 압수된 물건과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소환하고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사법경찰관에 의해 소환된 사람은 출석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나 물적 자료의 변질,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강압, 공범 간 통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소환절차 없이 강제로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 생략)
그리고 아까 저 판결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수사'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여기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의 무효'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무효' 제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3권 제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에 실린 제 글 "프랑스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외에, 계명대 김택수 교수님이 쓰신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Bonjour와 Bonsoir의 차이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구분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낮과 저녁의 기준은 몇 시일까요?
2018년 2월 16일 Le Figaro 사이트의 프랑스어 포럼 게시판에 있는 "«Bonjour» ou «Bonsoir», que faut-il choisir?(Bonjour 또는 Bonsoir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제목의 글에서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줍니다.
일단 이 글의 서두에서는 오후 5시에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면 Bonjour와 Bonsoir 중에서 어떤 인사말을 쓸 것이냐고 묻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해가 져서 날이 컴컴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사말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직 날이 환한데 "좋은 저녁"하고 말하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파리의 경우 여름에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지고 겨울에는 낮 4시에 해가 지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인사말을 써야 할지 좀 애매하겠네요.
아무튼 저 글에서는 Bonsoir가 어원적으로 '늦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시점이나 (비록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가 진 시점을 기준으로 쓰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미 해가 진 밤에 Bonjour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Bonjour와 비교할 때 Bonsoir는 물론 만났을 때 쓰기도 하지만 헤어질 때 자주 쓰고, 그 뒤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Madame, Docteur, Général 등을 덧붙이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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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구분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낮과 저녁의 기준은 몇 시일까요?
2018년 2월 16일 Le Figaro 사이트의 프랑스어 포럼 게시판에 있는 "«Bonjour» ou «Bonsoir», que faut-il choisir?(Bonjour 또는 Bonsoir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제목의 글에서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줍니다.
일단 이 글의 서두에서는 오후 5시에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면 Bonjour와 Bonsoir 중에서 어떤 인사말을 쓸 것이냐고 묻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해가 져서 날이 컴컴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사말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직 날이 환한데 "좋은 저녁"하고 말하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파리의 경우 여름에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지고 겨울에는 낮 4시에 해가 지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인사말을 써야 할지 좀 애매하겠네요.
아무튼 저 글에서는 Bonsoir가 어원적으로 '늦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시점이나 (비록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가 진 시점을 기준으로 쓰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미 해가 진 밤에 Bonjour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Bonjour와 비교할 때 Bonsoir는 물론 만났을 때 쓰기도 하지만 헤어질 때 자주 쓰고, 그 뒤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Madame, Docteur, Général 등을 덧붙이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범죄자 신원확인 방법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2017년 12월 26일 게시된 "Garde à vue et fichiers de police(체포와 경찰파일)"이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과자료, 지문, DNA를 이용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과자료와 지문이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주된 방법이고, DNA는 신원확인방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중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평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보관 차원에서 그 요지만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
프랑스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체포(garde à vue)하게 되면 이들의 신원을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파일로 정리한다.
1. Le TAJ – Traitement des antécédents judiciaire(전과기록시스템)
형사소송법 제230-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관리권한이 있는 시스템이다.
중죄, 경죄, 5급 위경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닉네임, 별칭, 가족상황, 친자관계, 국적,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직업, 지인관계, 인상착의, 얼굴 인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범죄사실,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이 입력된다.
2. Le FANEG – Fichier national des empreintes génétiques(국가DNA파일)
형사소송법 제706-55조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할 수 있는데, 체포된 모든 사람은 DNA 수집을 위해 자신의 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유로(형사소송법 제706-56조)의 처벌을 받는다.
3. Le FNAED – Fichier automatisé des empreintes digitales(지문자동파일)
DNA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지문과 손바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문의 12가지 포인트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 지문파일에는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 성별, 친자관계, 죄명, 지문 수집기관 등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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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자료보관 차원에서 그 요지만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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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체포(garde à vue)하게 되면 이들의 신원을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파일로 정리한다.
1. Le TAJ – Traitement des antécédents judiciaire(전과기록시스템)
형사소송법 제230-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관리권한이 있는 시스템이다.
중죄, 경죄, 5급 위경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닉네임, 별칭, 가족상황, 친자관계, 국적,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직업, 지인관계, 인상착의, 얼굴 인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범죄사실,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이 입력된다.
2. Le FANEG – Fichier national des empreintes génétiques(국가DNA파일)
형사소송법 제706-55조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할 수 있는데, 체포된 모든 사람은 DNA 수집을 위해 자신의 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유로(형사소송법 제706-56조)의 처벌을 받는다.
3. Le FNAED – Fichier automatisé des empreintes digitales(지문자동파일)
DNA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모든 범죄자들은 자신의 지문과 손바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문의 12가지 포인트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 지문파일에는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 성별, 친자관계, 죄명, 지문 수집기관 등이 기록된다.
Les services de police ont désormais accès à trois fichiers automatisé qui renferment des informations sur les personnes ayant fait l’objet d’une procédure correctionnelle ou criminelle. En pratique, chaque personne faisant l’objet d’une garde à vue sera l’objet d’un triple fichage auquel il est impossible ou, à tout le moins, dangereux de s’opposer.
Quel est le cadre et le régime juridique des trois principaux fichiers de police ?
1. Le TAJ – Traitement des antécédents judiciaire.
Ce fichier a été créé par la loi du 24 mars 2011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Il a pour objet de répertorier les auteurs ou complices de crimes, de délits ou de contraventions de 5ème classe. Ce fichier vient remplacer les fichiers « STIC » (système de traitement des infractions constatées) accessible aux services de police et « JUDEX » (système judiciaire de documentation et d’exploitation) accessible aux services de Gendarmerie ; le TAJ est un fichier commune à tous les services d’enquêtes judiciaires.
Le TAJ est régi par les articles 230-6 et suivant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qui le place sous l’autorité du parquet. Il est alimenté directement par les services d’enquête et conti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recueillies à l’occasion d’enquêtes préliminaire, de flagrance ou lorsque qu’ils agissent sur commission rogatoire d’un juge d’instruction. En d’autres termes,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même si elle en ressort sans suites et sans poursuites, fera l’objet d’une entrée dans le fichier. Ce fichier concerne également les victimes d’infractions.
Les champs de ce fichier concernent, tant pour les personnes suspectées que pour les victimes : l’identité (surnom, alias, situation familiale, filiation, nationalité, adresse), la date et le lieu de naissance, la profession, l’état de la personne, le signalement, une photographie permettant de recourir à un dispositif de reconnaissance faciale. Il contient également les faits ayant donné lieu à la mesure d’investigation ou encore les lieux et dates de l’infraction.
Ce fichier ne peut qu’être consulté par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la Gendarmerie et les Douanes, les Magistrats du Parquet et les agents des services judiciaires habilités par le Parquet.
Ce fichier permet, pour les services d’enquête, de connaître le « pédigrée » judiciaire des personnes interpellées et suspectées.
Les mentions de ce fichier sont, en principe, automatiquement effacées en cas de relaxe ou d’acquittement sauf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u ministère public dont information à la personne concernée. Elles sont maintenues pendant 20 ans lorsque la personne est majeure. Ce délai peut être réduit à 5 ans pour certaines infractions comme les infractions routières) ou, au contraire, maintenues pendant 40 ans pour les infractions les plus graves. Le délai est de 5 ans lorsque la personne mise en cause est mineure, porté à 10 ans pour certaines infractions comme le vol avec violence ou l’exhibition sexuelle et à 20 ans pour les infractions les plus graves. Les victimes verront les informations qui les concernent maintenues pendant 15 ans au TAJ.
Comme pour la plupart des fichiers, il est possible, pour la personne concernée, de demander l’effacement des données lorsqu’elles figurent encore au fichier après une décision de relaxe ou d’acquittement. Cette demande doit être faite par courrier recommandé avec avis de réceptio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Juridiction ayant jugé l’affaire. En cas de refus ou d’absence de réponse dans le délai de deux mois, la personne concernée peut saisi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qui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e 6 mois.
2. Le FANEG – Fichier national des empreintes génétiques.
C’est à l’occasion de la loi sur la bioéthique du 29 juillet 1994 que fut introduit dans le code civil un article 16-11 permettant d’identifier les personnes grâce à leurs empreintes génétiques dans le cadre d’enquêtes judiciaires. Ce texte laissait ainsi ouverte la voie à la création d’un fichier regroupant ces empreintes ce qui fut fait par la Loi du 17 juin 1998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sexuelles et la protection de l’enfance. Cette loi fait suite aux atermoiements de l’affaire dite du « tueur de l’est parisien » (Guy Georges) qui mettait en évidence que l’ADN aurait pu permettre d’éviter plusieurs meurtres.
L’article 706-5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prévoit que le FNAEG a pour but de recueillir les empreintes génétiques de toutes personnes mises en cause dans une enquêt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Il est donc obligatoire, pour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de se soumettre à un prélèvement salivaire afin de recueillir son ADN.
Le refus de se soumettre à un tel prélèvement est puni d’une pein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 (article 706-56 CPP). Cette infraction est autonome et si, à l’issue de la mesure de garde à vue, le mis en cause est relaxé ou acquitté des faits qui lui son reprochés et qui ont donné lieu aux poursuites, la Juridiction peut réprimer cette infraction.
Comme pour les autres fichiers, le FNAEG n’est consultable que par des agents habilité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notamment.
Les données recueillies au FNAEG dont conservées pour une durée de 40 ans pour une personne définitivement condamnée et pour une durée de 25 pour des personnes mise en causes pour des infractions de nature sexuelle notamment.
Il est possible de solliciter l’effacement des donné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pour le TAJ.
3. Le FNAED – Fichier automatisé des empreintes digitales.
Ce fichier a été créé par un Décret du 8 avril 1987 qui donnait une base légale au fichier existant et alimenté par les services d’enquête. La prise d’empreinte est un passage obligé, au même titre que le prélèvement ADN, de la garde à vue. Chaque mis en cause doit se soumettre au prélèvement de ses empreintes digitales et palmaires. Il est possible d’identifier une personne par comparaison de 12 points de son empreinte digitale.
Chaque inscription précise le nom, prénom, date, lieu de naissance, sexe, filiation de la personne mais également la nature de l’infraction ayant donné lieu au prélèvement ainsi que la précision du service ayant procédé à la mesure.
Ces traces peuvent être conservées pendant maximum 25 ans et peuvent faire l’objet d’un effacement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pour les autres fich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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