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strat
레이블이 성경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성경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성경] 세리 마태 이야기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3/2026 07:58: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성경 , 세리 마태 , 잡담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11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12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9-13, 우리말 성경)

--------------------------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인데요, 마태복음 중간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삽입해놓은 겁니다.
2026년 2월 22일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이 세리 마태에 관해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정해진 것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 일부는 자신들이 챙기고 일부는 지배자인 로마에 바치는 악행을 저질러서,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반역자 취급을 받던 직군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세리를 다른 죄인들 앞에 따로 구분해서 표시한 건 세리를 다른 죄인들보다 특히 더 악한 류의 죄인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죄인 중의 죄인이고, 그로 인해 유대인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괜히 가까이 했다간 사람들이 비난할 게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라라"고 하며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이는 구원의 대상에서 죄인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까지 말합니다. 마태는 세리 일을 하면서 꼼꼼한 기록 실력을 갖게 되었을 텐데, 결국 그 실력을 잘 활용해서 마태복음을 집필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리는 요즘으로 치면 세무공무원으로서 예수님 시절에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였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자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인 거구요.
저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왜 하필 이런 직장에 들어와 왜 항상 죄인 취급을 받는 건가 하고 늘 불만이었고 그 손가락질이 싫었고 그 손가락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 이야기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죄인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세리 마태처럼 제가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런 제 삶을 감사해하며, 선택과 쓰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 악한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인 겁니다.  
  
Read More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공정'에 대한 오해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25/2025 10:41:00 오후 라벨: 공정 , 독서일기 , 성경 , 잡담
요즘 사람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는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에는 폭넓은 의미가 담겨있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공정의 개념은 추측건대 ‘내가 남보다 손해를 볼 수는 없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조직인 경우, 내가 남보다 같은 값에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남이 누리는 걸 못 누리는 건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불만을 쉽게 상사나 직장에 돌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일이란 각자 비슷한 정도씩의 부담을 지도록 역할분담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는가 하면, 누구의 일인지 불분명한 일이 예기치 않게 생겨 누군가는 그걸 떠맡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기여한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혜택들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부여하는 게 난해한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으로 인한 갈등을 만나면 일단 답답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청년복음>이라는 책(조광운 지음, 세움북스, 2025)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외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해설하는 기독교 서적인데요, 부제는 <불안의 시대, 복음이 말하는 7가지 청년 설루션>입니다.  
이 책 제7장 "공정과 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흔히 '공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짚어줍니다(179면 이하). 먼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

1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2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3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 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4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5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6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7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8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9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10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11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12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13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14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 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15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16 이처럼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1~16, 우리말 성경)

--------------------------------

참 특이한 예화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딸랑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일당을 준다니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아닌가요. 그야말로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처사인데, 포도원 주인은 그걸 공정하고 선하다고 우기고나 있고 말이죠. 
<청년복음> 저자는 이 이야기가 불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불공정하지 않은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저자의 의견에 제 생각을 살짝 보태 표현을 다소 달리하였습니다). 

1. 저 상황은 얼핏 보면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차원의 공정함과 지혜가 담겨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쉽게 불공정하다고 속단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 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 자신이 한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이에요. 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당초 주기로 한 일당을 다 주었거든요. 근데도 이 먼저 와 일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냐, 당초 자신들이 받기로 한대로 1데나리온의 일당을 다 받긴 했지만 늦게 와서 고작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는 자신들도 1데나리온은 넘게 일당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생기게 됐고,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생겼거든요. 
즉, 문제의 본질은 자신의 욕심인데, 그걸 남한테 불공정이라는 탓을 하고 화살을 돌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3.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은 불공정한 처사를 당했다고 억울해하지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이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나이가 젊거나 신체적 능력이 낫거나 등의 무언가 우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찍 고용된 것일 거거든요. 이런 '조건'을 갖췄느냐 아니냐만으로도 출발점이 달라 불공정을 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월한 조건이 있어 쉽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에는 눈감은 채, 자신들이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4. 인간 세상의 공정과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그 원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공정이 성과주의와 능력주의에 기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은혜, 자비, 사랑에 기반합니다. 
위 15절에서 "선한 것"이라고 한 부분은 "관대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냉혈한이 아닌 다음에야 비록 딸랑 1시간만 일한 사람이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일당을 줄 순 없었던 겁니다. 은혜, 자비,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이런 관대한 조치가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야 물론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은혜, 자비,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최저생계비 정도는 주자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원리라는 것입니다.    

Read More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성경]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은 검사?

댓글 3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24/2021 08:00:00 오후 라벨: 검사 , 바울 , 사법제도 , 성경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5:34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구약성경의 모세 5경을 가리키는데, 지금 서양의 법률이란 중세 교회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회법이란 바로 이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요새로 따지면 법대에서 법을 공부한 것이죠.


7:1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7:58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8:1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끌려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율법(종교)이 법(법치, 재판)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에서 스데반은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군중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에 바울(사도로 활동하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두었고, 바울은 스데반이 마땅히 죽을 짓을 한 거라 생각하며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앞에 옷을 벗어두는 행동을 하고(어느 글을 보니 이러한 행동은 스데반에 대한 형벌 집행에 관해 바울이 증인이 되게끔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를 지켜보는 장면에 비추어 보면, 바울도 일반인으로서가 아니라 무언가 공적인 지위를 갖고 이러한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8:3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점점 명확하게 서술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단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울은 현행법에 따라 이단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사나 경찰에 해당될까요?


9:1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 공문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단들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검사나 경찰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모습과 흡사하긴 한데, 직접 현장에 달려나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장면을 봐서는 검사보다는 경찰에 가까워 보입니다.


22:2-5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 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26:9-12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을 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스데반이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현장에 관여한 장면을 보면 형 집행이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제도와 지금의 우리 제도를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런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유명한 율법학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아 일을 한 점에 비추어 고위급 공무원이라 볼 여지가 있고, 형 집행은 검사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봤을 때, 일응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은 검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한번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Read More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성경] 도피성(Cities of Refuge)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23/2019 11:59:00 오후 라벨: 도피성 , 독서일기 , 사법제도 , 성경
오늘은 성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민수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유대인 사회의 규약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피성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마을,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라고 합니다.
이 세 책이 저술된 시점은 기원전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기준과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때 이미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형태의 법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있는 도피성 규약을 보면서, 가벼운 코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옮겨적은 성경 번역본은 두란노의 '우리말성경'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11절]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인은, 여러 죄 중에서도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군요. 출애급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절]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 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14절] 그러나 치밀한 계획 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비록 지금 관점에서 볼 때 가혹하긴 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라는 뜻이겠지요.
위 13절의 '내가 정해 놓은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민수기 3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그런 것이든 고의가 아니든, 가벼운 죄도 아니고 살인이라는 무겁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굳이 도망갈 곳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살인을 한 죄인이라도 과실범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회중(assembly) 앞에서 재판(trial)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사사로운 복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현대의 법제도에서도 범죄인은 법에 정해진 공적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지 자력구제, 즉 피해자나 그 유족과 같은 일반 개인에 의해 임의로 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줄 여섯 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14절] 요단 강 이편에 세 개, 가나안 땅에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15절] 이 여섯 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에게 허용된 제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의 죄명으로 치면 '과실치사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도피성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 의한 사적인 복수, 즉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16절]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이런 경우 무조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인에게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단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철로 된 물건으로 친 것일 뿐인데 사람이 죽게 된 것이라면, 이는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살인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에서는 과연 이 범죄인이 사람을 칠 때 살인의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해나 폭행의 고의로 한 것인지, 제3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퍽 곤란합니다. 사람 마음 속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어요. 또한, 철로 된 물건은 그 재료의 성질상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만한 위험한 물건인 점을 감안하여, 성경은 이런 물건으로 사람을 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설령 범죄인이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말이지요. 그런만큼 이런 물건으로는 사람을 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겠지요.  

17절]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18절]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19절]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돌이나 나무로 사람을 친 경우, 일반적인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위험한 돌이나 나무로 사람을 쳤다면 이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치는 경우라면, '어쩌면 이것에 맞아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한 채 그대로 그 행위를 진행한 것이므로 요샛말로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는 사람을 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이 당시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인에 대해서는 공적인 재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피해자의 유족과 같은 일반 개인이 사사로이 복수로써 징벌을 가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복수를 당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20절]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21절]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밀거나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손으로 때렸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로 살인의 고의가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밀거나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손으로 때리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사람이 죽기 쉽지 않고, 따라서 범죄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22절]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23절]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여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24절]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신명기 19장 5절에도 위 내용과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도끼로 사람을 직접 친 게 아니라 나무를 베다가 우연히 도끼머리가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을 죽게 한 것이므로, 행위 자체로만 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적개심이 없었고, 미처 보지 못하였고,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던 경우에는, 회중이 판단(judge)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의 판단을 해주라는 걸까요? 

25절]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바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이냐 아니면 과실에 의한 살인죄이냐를 회중이 판단해주라는 것이겠죠. 전자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복수가 허용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살인을 당한 측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게 마련이므로, 경우를 가려 피의 복수가 만연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과실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피의 복수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게 도피성인 것이구요.

26절]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27절]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절]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그러나 도피성에 도피하여 안전해진 살인범(과실범)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머물지 않고 그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측을 만나 당한 복수에 대해서는 그 살인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과실범이긴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의 어쩌면 꽤 길 수도 있는 기간 도피성에 갇혀지내는 정도의 불이익은 기꺼이 감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 역시 감수하라는 것이겠지요.  

30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31절] 죽을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32절]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33절]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살인죄에 대해서만 도피성 제도가 마련된 것은, 살인죄에 따른 처벌이 사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형이 있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겠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Read More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글 ( Atom )
내 사진
iMagistrat
'magistrat'는 '사법관'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전체 프로필 보기

Search

Category

  • 프랑스 사법제도 (137)
  • 사법제도 (92)
  • IT (57)
  • 잡담 (44)
  • 독서일기 (40)
  • 프랑스 생활 (38)
  • 아이폰 (24)
  • 아이패드 (16)
  • 식도락 (15)
  • 아이디어 (9)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8) 검찰 (33) 검찰청법 (1)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10)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공정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1)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가조직범죄검찰 (1)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9) 독서일기 (40)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약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무죄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92)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래마을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설득 (1) 성경 (4) 성희롱 (1) 세리 마태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7) 예심판사 (4)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4)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4) 재판 (4)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2)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8)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7) 프랑스 생활 (38)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5)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6)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항소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41) 형사소송법 (2) 형사증거법 (1)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7)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6 (6)
    • 7월 2026 (5)
      • 책을 두 권 냈습니다.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
      • 왜 검사는 무죄판결에 항소하는가?
      • [성경] 세리 마태 이야기
      • [독서일기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희미해지는 프랑스 형사법의 흔적들"
    • 1월 2026 (1)
  • 2025 (6)
    • 9월 2025 (1)
    • 8월 2025 (2)
    • 7월 2025 (1)
    • 4월 2025 (2)
  • 2024 (4)
    • 9월 2024 (1)
    • 7월 2024 (1)
    • 4월 2024 (2)
  • 2023 (11)
    • 12월 2023 (2)
    • 10월 2023 (2)
    • 9월 2023 (2)
    • 7월 2023 (1)
    • 6월 2023 (2)
    • 5월 2023 (2)
  • 2022 (2)
    • 8월 2022 (1)
    • 4월 2022 (1)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20 (9)
    • 11월 2020 (1)
    • 10월 2020 (1)
    • 8월 2020 (1)
    • 6월 2020 (1)
    • 2월 2020 (2)
    • 1월 2020 (3)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 2015 (16)
    • 11월 2015 (2)
    • 7월 2015 (5)
    • 6월 2015 (4)
    • 5월 2015 (2)
    • 4월 2015 (1)
    • 2월 2015 (2)
  • 2014 (2)
    • 12월 2014 (1)
    • 5월 2014 (1)
  • 2013 (9)
    • 10월 2013 (1)
    • 8월 2013 (4)
    • 5월 2013 (1)
    • 3월 2013 (2)
    • 2월 2013 (1)
  • 2012 (9)
    • 10월 2012 (1)
    • 7월 2012 (1)
    • 6월 2012 (5)
    • 1월 2012 (2)
  • 2011 (90)
    • 12월 2011 (2)
    • 11월 2011 (2)
    • 10월 2011 (2)
    • 9월 2011 (5)
    • 8월 2011 (6)
    • 7월 2011 (4)
    • 6월 2011 (8)
    • 5월 2011 (4)
    • 4월 2011 (4)
    • 3월 2011 (10)
    • 2월 2011 (9)
    • 1월 2011 (34)
  • 2010 (2)
    • 12월 2010 (1)
    • 6월 2010 (1)

Popular Posts

  • Bonjour와 Bonsoir의 차이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 식전빵?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성경] 세리 마태 이야기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 기사와 Figaro지의 " La Chanceller...
  • 왜 검사는 무죄판결에 항소하는가?
    가까운 지인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화가 많이 난 사람, 다른 한 분은 그런 상대방 말 받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다 생긴 잘못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가 ...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