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독일
독 일 |
Ⅰ. 사법제도
독일의 사법제도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독일의 연방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기관이 몇 가지 계열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사법제도는 두 종류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직구조(州법원과 그 상급기관인 연방법원)와 수평구조(서로 다른 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들)가 그것이다.
독일헌법 제55조에 의하면, 독일에는 각기 구분되는 다섯 계열의 재판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반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등이다. 이 다섯 계열의 재판기관에는 연방의 단계와 州의 단계에 각각 헌법법원이 부속되어 있어야 한다.
1. 일반법원
일반법원의 1심 재판기관 관할은 다음과 같다.
민사에 관해서는,
- 州법원(Amtsgericht)은 訴價 5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송을 관할하고, 그밖에 가사사건과 임대차 관련 소송(訴價와 무관)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州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선임이 의무적이지 않다.
- 광역법원(Landgericht)은 訴價 5천 유로를 초과하는 소송을 관할하고, 상표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2001. 7. 27. 개정 후 2002. 1. 1. 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또는 법률적으로 특히 어려운 사건이나 법원칙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민사부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
형사에 관해서는,
- 법정형이 4년 미만의 징역형인 사건, 광역법원에 계속될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州법원에 공소가 제기된다. 법정형이 2년 미만의 징역형인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법정형이 2년 내지 4년의 징역형인 사건은 합의부(보좌판사 재판부 또는 Schöffengericht)가 재판을 담당한다. 합의부의 경우에는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구성된다. 사건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법관 1명이 더 추가된다.
- 광역법원은 법정형이 4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인 사건 또는 검사(Staatsanwaltsschaft)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법정형과 무관)을 관할한다. 그 재판은 합의부가 담당하는데,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구성되고, 이는 ‘형사大部(grosse Strafkammer)’로 지칭된다. 매우 중한 범죄, 특히 사람을 상대로 행해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인 ‘Kapitaldelikte’를 재판하는 경우에는 ‘중죄법원(Schwurgericht)’이라 불리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2심 재판기관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 광역법원은 가사사건을 제외한, 州법원의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형사小部’(kleine Strafkammer,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구성)가 州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 고등광역법원(Oberlandesgericht)은 민사에 관해서는, 가사사건에 관한 州법원의 판결, 광역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사건은 관할하지 않고, 형사大部나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상고 재판기관은 연방법원인데, 연방법원에는 형사부 5개와 민사부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각 부는 5명의 사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어느 부가 다른 부나 大部의 판례를 배척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大部와 형사大部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부가 형사부의 판례를 배척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의 발전에 따른 원칙적인 문제나 판례의 통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大部들이 모여 이를 판단한다. 민사에 관해서는, 연방법원이 고등광역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담당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연방법원이 상고 재판기관이고, 그 관할이 고등광역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 한 광역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2.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헌법적 성격을 갖지 않거나 연방법에 의해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 한, 모든 공법 관련 소송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은 1심 재판기관으로서,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항소 재판기관은 고등행정법원인데, 재판부는 3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된다. 고등행정법원은 규모가 큰 기술적 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계획절차의 유효성 여부와 같은 소송을 1심으로 관할한다. 상고 재판기관은 연방행정법원인데, 이는 고등행정법원의 판결, 항소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연방행정법원은 연방징계법원의 판결과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도 관할한다.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은, 연방과 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1심으로서 관할하고, 단체의 금지에 대한 상고사건과 주를 상대로 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3. 재정법원
재정법원은 납세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재정공법 관련 소송을 관할하고, 2심까지의 심급만 존재한다. 이에는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재정법원, 5명의 직업법관이 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연방재정법원이 있다.
4. 노동법원
노동법원은 노동조건과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간 소송을 담당한다. 1심 재판기관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노동자와 고용주를 각 대표)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노동법원이 있고, 이는 주 단위를 관할한다. 항소 재판기관은 광역노동법원으로, 재판부는 노동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며,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상고 재판기관은 연방노동법원으로, 이는 6개의 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한 부는 大部이고 이는 판례의 통일성을 감시한다. 연방노동법원은 항소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관할하고, 재판부는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구성된다.
5. 사회법원
사회법원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관할한다. 1심 재판기관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사회소송법원이고,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광역사회소송법원은 항소 재판기관이고, 각 부는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보좌판사로 구성된다. 상고 재판기관은 연방사회소송법원이다.
6. 헌법법원
이는 연방헌법법원과 州헌법법원으로 구별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헌법법원은 각각의 단위에서, 연방 상급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송, 연방과 州간 권한쟁의, 연방법의 헌법 합치 여부, 주법의 연방법과 헌법 합치 여부, 헌법적 쟁송, 정당의 헌법 합치 여부, 기본권의 실효 여부, 대통령 또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기소 여부, 의회선거의 통제 등을 담당한다.
헌법소송은 공권력에 의해 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사법관시보의 교육에 대해서는 ‘판사에 관한 독일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육은 두 기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과정은 3년 반 동안 진행되는데, 법학도들은 각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최소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는다. 이 첫 번째 과정의 말미에는 첫 번째 국가시험을 치른다.
위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2년간의 예비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론교육과 재판기관, 행정기관,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의 말미에 학생들은 두 번째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완전한 법조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법적으로 법조와 관련한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경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은 두 번째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이고, 실제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이 사법관이 될 수 있다. 일단 사법관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3년간 판사 시보의 지위를 갖는다. 이 3년간의 판사 시보생활 이후 좋은 점수를 얻은 판사 시보들이 사법관으로 임명되고, 이들은 사법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모든 보장을 향유할 수 있다.
2. 지위
가. 판사
독일헌법에 따르면 판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가 모든 간섭 또는 국가기관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물질적인 면에서 독립적이고, 또한 그가 그의 사법적 지위에 대한 모든 구속으로부터 보호되므로 개인적인 범주에서도 독립적이다(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형식과 이유로써 행해진 사법적 결정에 의해서만 자격부여, 전출, 연장 또는 동의 없는 사법관 퇴직이 허용).
나. 검사
검찰청의 사법관은 그의 위계질서상의 상사에게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다. 연방 단계의 상급기관은 연방 법무부장관이다. 州 단계의 상급기관은 州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청은 각 법원마다 존재하는데, 이는 단독관청이고 사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다.
Ⅲ. 형사법
1. 형법
1871년에 제정된 형법은 1998. 4. 1. 마지막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형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중죄와 경죄에 관한 특별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밖에 관할 재판기관의 물적 관할을 달리하는 중죄와 경죄에 관한 범죄 이분법과 같은 몇 가지의 소송법적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이 구분의 기준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주요한 형벌이 무엇인가이다. 즉 최소 1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교정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경죄로 간주되고,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중죄로 간주된다. 중죄에 관한 미수범은 항상 처벌되고, 단지 경죄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에 따른다. 그 외에 변호사의 조력은 중죄에 있어 의무적이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1879년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형법과 마찬가지의 발달과정을 거쳐왔다. 주요한 개정은 1975년에 있었는데, 검사로 하여금 어떠한 전제하에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기소의 적법성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 최근의 개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유전자검사의 시행과 관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규정, 1심의 절차, 상소의 절차, 기판력 있는 결정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개, 피해자의 절차 관여,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이다.
Ⅳ. 형사소송
1. 절차의 당사자
검사는 우선 피해자의 고소 접수, 범죄인지시 기소, 경찰수사 지휘, 긴급한 경우 몇몇 강제수단의 명령, 공소 제기, 변론기일에서의 논고, 형벌집행 감시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국가의 기소독점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 원칙은 피해자의 선결적 고소에 의한 기소, 또는 어떠한 다른 국가권력에서 비롯된 기소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검사는 사법행정상 독립적인 조직과 같이 간주되고, 그 주요 임무는 예비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처벌을 부과할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고인을 면책할 자료를 찾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보조를 받는다.
피해자는 단순한 참고인처럼 간주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절차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우선 범죄가 덜 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선결적 고소에 의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범죄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검사 대신 그를 소추할 수 있다. 그 밖에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하였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기소를 강제하기 위해 광역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는 부수적으로 사소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심수사판사(Ermittlungsrichter)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그에게 제출된 사건의 형식적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예심수사판사는 예를 들면 구속, 운전면허의 예비적 취소, 압수, 수색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는 핵심적으로 관여한다.
2. 일반 절차
1심 법원의 일반적인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예비 또는 수사 단계, 수사에 대한 통제가 행해지는 중간단계, 약식명령이라는 간이적인 대체절차가 함께 존재하는 재판단계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절차가 있어 예비단계에서 재판단계로 직접 이행되기도 한다.
가. 예비단계
예비단계에서는 범죄가 명백한지, 범죄가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검사에 대한 범죄고소의 제기 또는 경찰의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된다. 예비수사는 범죄가 실제로 어떻게 범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해진다.
예비단계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와 경찰에 의해 진행된다. 예심수사판사는 제한적으로 관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피의자에 대해 행해진 강제수단의 적법성을 통제할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이 단계에서 진술권, 묵비권, 그에 대해 부과된 책임을 확인한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경우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다. 불기소는 절차적인 이유로, 증거의 부족으로, 기소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결정될 수 있다. 기소의 부적절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결정은 덜 중요한 사건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가장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불기소는 피의자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그러한 결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법원과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든 경우에 불기소결정의 이유는 고소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는데, 그 고소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인이 불기소결정 검사의 상급기관에 이에 항고함으로써 불기소의 정당성이 통제될 수 있다. 이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은 상급 광역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기소의 적법성 원칙은 형법 앞에서의 모든 시민의 절대적인 평등에서 근거하고, 오늘날 더 이상 중죄나 중한 경죄의 경우에만 관련된 원칙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기소하는 검사를 규제하는 원칙이다. 실제로는 범죄의 증가를 이유로, 기소의 적절성이라는 예외가 기소의 적법성 원칙보다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나. 중간단계
이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기소결정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단계의 개시를 선언한다. 검사는 법원에 대해 재판의 대상을 정하면서, 즉 예심수사행위에 의해 발견된 사실과 사람에 관해서만 절대적으로 재판의 대상을 제한하면서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는 법원에 고소장 또는 공소장을 제출한다. 법원은 비공개재판을 열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증거들을 기록한다.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정보나 증거에 관한 보충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공소장의 유효성, 증거가 재판단계를 개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기록의 내용을 확인한다.
법원은 공소장을 인정하고, 재판단계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공소장의 죄명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반려할 수 있다. 법원이 기소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공소는 정지되고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 재판단계
재판을 지배하는 형사절차의 원칙 중에는, 재판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책임이 있다는 직권조사의 원칙(Ermittlungsgrundsatz)이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모든 증인은 소환되고 신문되어야 한다. 실제로 직접성의 원칙(Prinzip der Unmittelbarkeit)은, 한편으로는 판사가 기록에 나타난 조서만을 갖고 사실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참고인이나 감정인을 재판에 소환하는 것을 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판결을 변론과정에서 토론된 것에만 기초할 것이 강제된다.
재판은 피고인의 인격 조사에 의해 시작되고, 공소관에 의한 공소사실의 낭독이 이어진다. 그리고 재판장은 심리를 계속하기 전에 재판절차를 개시하게 된 결정문을 낭독한다.
더 고도의 심리를 위한 원칙을 이유로 형사절차는 매우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고, 사법절차의 실용적인 단축을 위해 법원과 검찰에 동의를 한 피고인에 대해 덜 중한 형을 선고하는 플리바기닝 제도가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경우 재판을 거치는 경우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 종결되므로, 피고인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1997. 8. 28. 선고 대법원(Bundesgerichtshof)의 판결에 의해 시작된 이 실무제도는 'Absprache'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독일식 플리바기닝제도이다.
변론의 종결 후에는 재판장이 이유를 붙인 판결을 선고한다. 유죄 여부와 형벌 여하를 결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재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유죄 또는 무죄를 인정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러한 형벌을 선택한 것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약식명령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예비단계의 마지막 또는 재판단계의 개시 후에 검사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이 절차는 비대심적 절차인데, 피고인은 이에 반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집행되고, 기판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기초 또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Ⅴ. 민사법
1. 민법
민법은 1900. 1. 1. 부터 시행되었는데, 로마법, 프러시아 보통법, 프랑스 민법, 영국 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민법은 전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민사권리상의 일반 개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2권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3권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제4권은 가족법에 관한 사항을, 제5권은 상속법에 관한 사항을 각 다루고 있다.
민법은 명시적이진 않지만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임의진술의 이론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 의사주의는 일반 조항과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의해 판사의 판단을 제한한다. 그밖에 의무의 발생행위와 재산권의 양도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구별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권 양도의 유효성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의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그 결함(예를 들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법책임의 영역)은 유추의 기술, 논증의 기술에 관한 소송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 실제 민법의 발전은 탈성문화 현상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새로운 법들은 더 이상 민법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1876년에 제정되어 1877년에 공포되었다. 최근의 중요한 개정은 2001. 7. 27.의 개정이다.
Ⅵ. 민사소송
1. 헌법적 원칙
이는 독일헌법과 관련된다. 그 중에는 자연적 판사에 대한 권리, 사법적으로 발언할 권리 등이 있다.
또한 연방헌법법원에 의해 도출된 원칙들이 있다. 이는 예를 들면, 효율적인 사법보호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에의 권리, 예측가능한 절차에 대한 권리,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평등한 절차에의 권리, 정의를 획득할 권리 등이다.
2. 입법적 원칙
이에는 처분권주의가 있다. 즉 원고는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판사는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또한 당사자주의의 원칙이 있다. 때문에 사실과 청구에 부합하는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것은 원고이다. 판사는 그에 관해, 특히 증거의 수리 또는 소송의 관점과 관련된 어떤 요소들을 직권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밖에 질문할 권리, 법원의 석명의무,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는 배제될 수 있는 공개의 원칙, 변론의 구두원칙 등이 있다.
3. 민사절차
2002. 1. 1. 시행된 민법의 개정에 의해 소송과정에서의 중재적 해결을 위해, 입법자는 민사절차에서의 중재시도를 의무화했다.
민사절차는 의무적으로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중재시도 단계와 소송단계가 그것이다.
판사는 중재시도 단계에서 두 가지의 유용한 수단을 사용한다. 즉 그는 당사자들을 소환할 권한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사실과 권리의 존부에 대해 논쟁해야만 한다. 실제로 판사는 진행 중인 사건을 검토한 후 그가 이해한 것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한다. 판사는 적용할 수 있는 권리규정과 변론에 나타난 요소들에 의한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당사자들은 그들이 중재를 수용할 경우의 이익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각각의 청구의 근거를 따지면서 동일한 중재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한 경우, 소송단계로서 공판이 열리고 당사자들에게 청구에 따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 소송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알고 있게 된다. 당사자들이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그 판결에 이른 이유를 알 수 있고, 최소한 변론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논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은 그 판결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訴價 600유로 미만의 소송에서는 항소의 권리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1심을 관할하는 법원은 사건이 원칙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나, 사건이 권리의 발달 또는 판례의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항소를 허용할 수 있다.
그밖에 항소 재판기관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 불수리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2)
검찰
(27)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7)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7)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6)
예심판사
(3)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1)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1)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5)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8)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
2011
(90)
- 12월 2011 (2)
- 11월 2011 (2)
- 10월 2011 (2)
- 9월 2011 (5)
- 8월 2011 (6)
- 7월 2011 (4)
- 6월 2011 (8)
- 5월 2011 (4)
- 4월 2011 (4)
- 3월 2011 (10)
- 2월 2011 (9)
-
1월 2011
(34)
- 마인드맵 - 아이폰 활용
- 프로필 로고 변경
- 아이폰 겨울나기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스웨덴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체코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슬로베니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슬로바키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포르투갈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폴란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네덜란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몰타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리투아니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룩셈부르크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라트비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이탈리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헝가리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아일랜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그리스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프랑스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핀란드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에스토니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스페인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덴마크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키프로스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벨기에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오스트리아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영국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독일
-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들어가는 말
- 프랑스 생활 및 사법제도 공부에 유용한 웹사이트
- 프랑스 법률용어 및 실무용어 정리
- 프랑스 음식 관련 용어
- 아이폰 활용사례 두번째 이야기
- 아이폰 활용사례 소개
Popular Posts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