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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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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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016 07:0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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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는 전직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의 상황이 궁금하여 당시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이 있어 간단히 옮겨봅니다.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 파리 시앙스포(SciencePo)의 Dominique BLANC 박사의 글입니다.
[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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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는 전직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의 상황이 궁금하여 당시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이 있어 간단히 옮겨봅니다.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 파리 시앙스포(SciencePo)의 Dominique BLANC 박사의 글입니다.
[http://www.alternatives-economiques.fr/suppression-du-juge-d-instruction--_fr_art_633_41745.html] |
[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판사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
구글링을 하다보니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라는 제목의 2016년 5월 4일자 르몽드 지 기사가 보여 소개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내용과 역사를 간략히 잘 이해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지난번 글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기사 내용을 짧게 옮겨 봅니다.
-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판사의 지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나, 검사의 지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
- 최고사법관회의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 선출된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국사원(최고심 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예를 들어 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국사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위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 최고위급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검사의 경우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나 정부와 검찰이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법원도 이러한 검사의 임명절차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이번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역시 현재는 최고사법관회의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검사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이다.
-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2013년 3월에 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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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monde.fr/police-justice/article/2016/04/05/comprendre-le-projet-de-reforme-du-conseil-superieur-de-la-magistrature_4896245_1653578.html] |
-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판사의 지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나, 검사의 지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
- 최고사법관회의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 선출된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국사원(최고심 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예를 들어 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국사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위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 최고위급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검사의 경우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나 정부와 검찰이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법원도 이러한 검사의 임명절차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이번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역시 현재는 최고사법관회의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검사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이다.
-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2013년 3월에 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제안되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 확정
프랑스에 살 때 참 유용하게 이용하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존'(https://www.francezone.com)이라는 프랑스 교민 사이트인데, 프랑스 생활에 필요한 온갖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즉 필수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재밌는 기사가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단계가 맨 아래부터 commune - département - rég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2016년 9월 29일자로 국토개혁방안에 따라 région이 종래 21개에서 13개로 통합 개편되면서 그 13개 région의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해서 찾아보려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 메모삼아 여기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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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만에 이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재밌는 기사가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단계가 맨 아래부터 commune - département - rég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2016년 9월 29일자로 국토개혁방안에 따라 région이 종래 21개에서 13개로 통합 개편되면서 그 13개 région의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해서 찾아보려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 메모삼아 여기에 적어봅니다.
[출처 http://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991983] |
프랑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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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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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016 11:38: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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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J21 : 현대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다."(J21 : le projet de loi de modernisation définitivement adop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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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1 : 현대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다."(J21 : le projet de loi de modernisation définitivement adopté)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J21)이 하원을 통과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은 사법의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더 접근이 쉬운 사법, 2. 더 효율적인 사법, 3. 더 단순한 사법, 4. 더 가까운 사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의 로고] |
가끔씩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나 언론을 보면 Justice 21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정부가 바뀌니까 또 무슨 사법개혁 논의를 하는 건가 보다, 개혁하려다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하겠지 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저게 뭔지 궁금하더군요. 궁금하긴 하나 그렇다고 그동안의 뉴스나 자료를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더구나 프랑스 말로 된 뉴스나 자료를 힘들게 해석하며 읽기는 싫어, 우리 말로 된 자료가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말로 된 자료가 딱 하나 구글에서 검색되더군요. 2014년 5월 1일자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낸 '해외사법 관련 언론보도 등 자료 제94호'(해외연수법관 보고자료)에 실린 배정현 판사님의 글 '프랑스 사법개혁 추진을 둘러싼 논의'에서 J21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옮겨보면, 프랑스 올랭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012년 5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Christiane TAUBIRA가 취임 직후부터 사법시스템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성 제고, 사법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과 검찰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268개의 제안이 담긴 방대한 양의 4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현재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의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위 4개 보고서를 대략 살펴보면, 1. 법무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사법관의 직무를 그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세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2. '21세기 법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법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판관할 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3. '21세기 판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사법관과 서기 등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4. 마지막 보고서는 검찰조직과 검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것인데 검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개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프랑스에서 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최고사법관회의에 부여하는 것으로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이 블로그(2016년 3월 27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 관련 움직임')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2014년 3월 이후의 논의과정을 거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취사선택되고 추가되어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였는지는 하원 자료를 더 살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원을 통과한 최종 법안은 바로 '요기'에 있습니다. 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대문에 바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법안에 관해 법무부장관과 하원의원들의 의사과정이 기록된 하원 의사록은 '요기'에 있습니다.
법안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제가 사법관의 지위나 형사법 분야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들만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행정구역에 맞게 법원 관할을 변경하고 소년경죄법원을 폐지하는 등 주로 법원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보이고, 그 외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네요.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를 거쳤고, définitif(최종적인)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의회 단계의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헌법위원회의 규범성 심사 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들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제가 사법관의 지위나 형사법 분야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들만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행정구역에 맞게 법원 관할을 변경하고 소년경죄법원을 폐지하는 등 주로 법원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보이고, 그 외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네요.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를 거쳤고, définitif(최종적인)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의회 단계의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헌법위원회의 규범성 심사 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들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오늘 지방에 일이 있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멀리 갈 일이 있을 때 고속도로는 참 "빠르고 편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이패스를 쓰고 있지 않아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면 하이패스 차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는 미리 두둑히 준비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간혹 잔돈을 준비하지 못해 5만원권을 내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께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면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리더군요. 하이패스 안 쓰는 너네들 제발 하이패스 좀 써라, 너네는 느리고 불편하게 살거냐? 이러면서 제게 핀잔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이패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할 때부터, 하이패스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편리하게 써오던 정액권 카드가 사라지면서, 하이패스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면서, 하이패스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조성되면서, 왠지 반감이 들어 꿋꿋하게 하이패스를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참 꾸준하게도 하이패스를 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살 때 편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려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기계를 볼 수 있던데, 의외로 아주 금방 계산이 끝납니다. 정말 속도 빠릅니다. 그런 기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톨게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모두 신용카드가 가능한데 고속도로는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어,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10개월 전인 2014년 12월 30일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는 제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리 컴맹이나 넷맹이 아님에도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스스로 신기할 따름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보니 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가 되냐 안 되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분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패스와 비교하면 그다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구요. 하이패스 인구 증가에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일까요.
아무튼 자꾸 우리들을 하이패스로만 내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꾸 차 안에 이것저것 추가해 설치하고 카드를 여러 장씩 관리하고 싶진 않거든요. 차 안도 심플, 제 소지품도 심플하고 싶거든요. 하이패스만 "빠르고 편리한" 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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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까지 하이패스를 쓰고 있지 않아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면 하이패스 차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는 미리 두둑히 준비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간혹 잔돈을 준비하지 못해 5만원권을 내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께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면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리더군요. 하이패스 안 쓰는 너네들 제발 하이패스 좀 써라, 너네는 느리고 불편하게 살거냐? 이러면서 제게 핀잔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이패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할 때부터, 하이패스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편리하게 써오던 정액권 카드가 사라지면서, 하이패스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면서, 하이패스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조성되면서, 왠지 반감이 들어 꿋꿋하게 하이패스를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참 꾸준하게도 하이패스를 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살 때 편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려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기계를 볼 수 있던데, 의외로 아주 금방 계산이 끝납니다. 정말 속도 빠릅니다. 그런 기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톨게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통행료 정산기. 운전자가 가운데 2번 부분에 신용카드를 넣고 있네요. 출처 : http://www.lyonne.fr/yonne/actualite/2016/09/24/deux-dossiers-bourguignons-dans-le-plan-autoroutier_12085528.html] |
왜 다른 데는 모두 신용카드가 가능한데 고속도로는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어,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10개월 전인 2014년 12월 30일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는 제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리 컴맹이나 넷맹이 아님에도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스스로 신기할 따름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보니 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가 되냐 안 되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분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패스와 비교하면 그다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구요. 하이패스 인구 증가에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일까요.
아무튼 자꾸 우리들을 하이패스로만 내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꾸 차 안에 이것저것 추가해 설치하고 카드를 여러 장씩 관리하고 싶진 않거든요. 차 안도 심플, 제 소지품도 심플하고 싶거든요. 하이패스만 "빠르고 편리한" 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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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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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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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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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자 Libération지의 체크뉴스 제목은 "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음식은 케밥인가?(Le kebab est-il le repas le plus courant en France ?) "입니다. 케밥을 굉장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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