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프랑스 사법관 직무교육 제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magistrat, 판사와 검사를 통칭함) 양성기관입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장차 사법관으로 임용될 사법관시보들을 31개월 간 교육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사법관시보들에 대한 이 교육을 기초교육(formation initiale)이라 부르고, 보르도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교육 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력사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1972. 5. 4.자 국립사법관학교에 관한 법률명령(Décret n°72-355 du 4 mai 1972 relatif à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명령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경력사법관은 1년에 5일 이상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직무를 맡은 경력사법관은 2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급 및 중견 사법관들의 업무총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사법관학교에 있는 부서들 중 경력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Sous-direction de la formation continue(직무교육부)’입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의 경우 매년 가을경 직무교육부가 사법관들에게 이메일이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법관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며, 외부기관 연수, 내부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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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이미 사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formation continue)도 있는데, 이는 파리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분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사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1972. 5. 4.자 국립사법관학교에 관한 법률명령(Décret n°72-355 du 4 mai 1972 relatif à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명령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경력사법관은 1년에 5일 이상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직무를 맡은 경력사법관은 2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급 및 중견 사법관들의 업무총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사법관학교에 있는 부서들 중 경력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Sous-direction de la formation continue(직무교육부)’입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의 경우 매년 가을경 직무교육부가 사법관들에게 이메일이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법관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며, 외부기관 연수, 내부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국립사법관학교가 담당하는 교육 외에, 각 고등법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보충적인 직무교육(FORMATIONS EN RÉGIONS)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경력사법관 직무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경력사법관 직무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개의 교육센터에서 각각 2일에서 5일 사이의 교육세션을 마련한다.
- 각 과정은 주제별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과정(Des cycles approfondis d'études)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보직변경 시의 직무교육은 1년에 2회, 총 15일 간 진행된다.
-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개별연수 또는 단체연수를 실시한다.
1. 전문과정(Les cycles approfondis de formation)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사법관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의 심화학습,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1-2년 안에 20일에서 30일 간 이론 수업, 실습, 상황극,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 각 과정은 주제별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과정(Des cycles approfondis d'études)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보직변경 시의 직무교육은 1년에 2회, 총 15일 간 진행된다.
-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개별연수 또는 단체연수를 실시한다.
1. 전문과정(Les cycles approfondis de formation)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사법관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의 심화학습,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1-2년 안에 20일에서 30일 간 이론 수업, 실습, 상황극,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2021년에는 7개의 전문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가.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이 과정은 사법 문화를 발달시키고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3일씩의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국가 사법기관, 사법과 디지털, 사법의 정의, 예산과 행정, 국제사법 영역, 정의와 사회, 관리 활동, 윤리와 의무론 및 규율, 사법 인적자원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나.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형사법을 다루는 사법관들의 조직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2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세션과 보충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세션으로는 ‘조직범죄 대응’, 선택적 기본 세션으로는 ‘정보의 사법적 취급’과 ‘자산 추적, 식별,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과목이, 보충 세션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대응’, ‘이민과 조직범죄’, ‘무기 거래’, ‘범죄 자금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이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회사법 지식과 기업문화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회계문서 이해 및 기업 인턴십’, ‘판사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오늘날의 기업 : 거버넌스, 전략 및 새로운 모델’, ‘경제 정보와 비즈니스 비밀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법 심화연구’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세션 중에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대형 재정경제 범죄 : 범죄기술과 전략’, ‘범죄수익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국제적인 사법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과의 형사 또는 민사적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프랑스 사법관과 국제 환경 : 도전과 관점’과 ‘어학 연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인권의 이해’, ‘사법협력’, ‘외국 관여’를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테러리즘 : 상태, 도전 및 관점’,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예방과 감시’, ‘국제협력’, ‘기소와 재판’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형사법 개정’, ‘형벌의 선고’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심리학과 형사사법’,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성격 형성’, ‘아동과 위험’ 등의 과목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트라우마와 사법 실무’, ‘사법에서의 아동의 언어’, ‘성폭력’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담별 실무교육과정(DÉVELOPPER LES COMPÉTENCES TECHNIQUES DE SA FONCTION)
민사법 전담 사법관, 형사법 전담 사법관, 가정 또는 아동 전담 사법관, 관리자 사법관 등 각 전담별로 실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전담 사법관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 과목
‘지역 범죄 정책 개발’, ‘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실무 심화 과목
‘유럽의 예심절차와 수사 실무’, ‘구속 업무 실무’, ‘검사의 사법적 직무’, ‘검사와 배심재판 실무’, ‘공소제기 실무’, ‘소년 전담 검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범죄 심화 과목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재정경제범죄 심화’, ‘대형 재정경제범죄 수사실무’, ‘새로운 공공자금 편취범죄’, ‘부정부패 : 추적, 예방, 억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재정경제범죄 심화 과목
‘유럽검찰과 공공자금에 대한 사기’, ‘유럽의 재정범죄 : 압수와 몰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대테러 심화 과목
‘테러리즘 대책’, ‘폭력적 급진주의 대책 : 추적과 입증 수단’, ‘테러리즘 : 현실과 예측’,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특별범죄 심화 과목
‘군형사범’, ‘도로교통사범 : 문제와 사법적 처리’, ‘도시화와 주민 범죄’, ‘건강식품 위조’, ‘노동형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형벌적용 이해 과목
‘검사와 형벌적용판사’, ‘보안관찰’,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적 쟁점 심화 과목
‘유럽연합의 형사절차 보장’, ‘형사법 영역에서의 사법협력’, ‘국경을 넘는 증거 : 유럽 수사결정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절차 쟁점 심화 과목
‘대체기소절차와 단순화’, ‘사법, 경찰 : 사법적 수사’, ‘사법관과 수사기관장 : 수사지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재판절차법 쟁점 심화 과목
‘피해자와 형사사법’, ‘과실범의 형사책임’, ‘형사법 개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업무도구 심화 과목
‘검찰업무의 전산화’, ‘업무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와 전산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어학교육과정(ACQUÉRIR &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다른 국가와의 사법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관들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과목으로는,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스페인어)’,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영어)’, ‘인권 용어(독일어)’, ‘인권 용어(영어)’, ‘조직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환경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사이버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스페인어 집중과정’, ‘영어 집중과정’, ‘TOEIC 시험 준비과정’, ‘법과 문학’, ‘텔레비젼과 법’, ‘유명한 영미법 재판들’ 등이 있습니다.
4. 연수과정(STAGES)
사법관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의 단체연수와 개별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연수로는, 구글, SNCF(철도청), 증권거래소, 상사재판소, EUROPOL(유럽경찰),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상하원, 대법원, 해양경찰청, 파리 종합병원, 도로교통공사, Équipe 언론사, 이민조사청, 사법디지털수사청, 과학경찰연구소, 마약수사청 등 기관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연수로는, AFP 통신사, 피가로 언론사, 관세조사청, 마약수사청, 공항 경찰수사대 등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학 학위과정(FORMATIONS DIPLOMANTES)
특별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사법관을 위해 장기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에 개설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한 과정과 연계되어 학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형사 재판기관’ 주제에 관한 파리 낭떼르 대학의 과정(2021. 10. ~ 2022. 6. 총 28일), ‘여성에 대한 폭력’ 주제에 관한 파리8 대학의 과정(2021. 3. ~ 2022. 3. 총 20일), ‘사이버범죄’ 주제에 관한 몽펠리에 대학의 과정(2021. 1. ~ 2021. 6. 총 17일) 등 총 32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가.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이 과정은 사법 문화를 발달시키고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3일씩의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국가 사법기관, 사법과 디지털, 사법의 정의, 예산과 행정, 국제사법 영역, 정의와 사회, 관리 활동, 윤리와 의무론 및 규율, 사법 인적자원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나.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형사법을 다루는 사법관들의 조직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2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세션과 보충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세션으로는 ‘조직범죄 대응’, 선택적 기본 세션으로는 ‘정보의 사법적 취급’과 ‘자산 추적, 식별,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과목이, 보충 세션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대응’, ‘이민과 조직범죄’, ‘무기 거래’, ‘범죄 자금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이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회사법 지식과 기업문화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회계문서 이해 및 기업 인턴십’, ‘판사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오늘날의 기업 : 거버넌스, 전략 및 새로운 모델’, ‘경제 정보와 비즈니스 비밀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법 심화연구’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세션 중에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대형 재정경제 범죄 : 범죄기술과 전략’, ‘범죄수익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국제적인 사법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과의 형사 또는 민사적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프랑스 사법관과 국제 환경 : 도전과 관점’과 ‘어학 연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인권의 이해’, ‘사법협력’, ‘외국 관여’를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테러리즘 : 상태, 도전 및 관점’,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예방과 감시’, ‘국제협력’, ‘기소와 재판’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형사법 개정’, ‘형벌의 선고’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심리학과 형사사법’,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성격 형성’, ‘아동과 위험’ 등의 과목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트라우마와 사법 실무’, ‘사법에서의 아동의 언어’, ‘성폭력’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담별 실무교육과정(DÉVELOPPER LES COMPÉTENCES TECHNIQUES DE SA FONCTION)
민사법 전담 사법관, 형사법 전담 사법관, 가정 또는 아동 전담 사법관, 관리자 사법관 등 각 전담별로 실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전담 사법관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 과목
‘지역 범죄 정책 개발’, ‘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실무 심화 과목
‘유럽의 예심절차와 수사 실무’, ‘구속 업무 실무’, ‘검사의 사법적 직무’, ‘검사와 배심재판 실무’, ‘공소제기 실무’, ‘소년 전담 검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범죄 심화 과목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재정경제범죄 심화’, ‘대형 재정경제범죄 수사실무’, ‘새로운 공공자금 편취범죄’, ‘부정부패 : 추적, 예방, 억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재정경제범죄 심화 과목
‘유럽검찰과 공공자금에 대한 사기’, ‘유럽의 재정범죄 : 압수와 몰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대테러 심화 과목
‘테러리즘 대책’, ‘폭력적 급진주의 대책 : 추적과 입증 수단’, ‘테러리즘 : 현실과 예측’,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특별범죄 심화 과목
‘군형사범’, ‘도로교통사범 : 문제와 사법적 처리’, ‘도시화와 주민 범죄’, ‘건강식품 위조’, ‘노동형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형벌적용 이해 과목
‘검사와 형벌적용판사’, ‘보안관찰’,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적 쟁점 심화 과목
‘유럽연합의 형사절차 보장’, ‘형사법 영역에서의 사법협력’, ‘국경을 넘는 증거 : 유럽 수사결정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절차 쟁점 심화 과목
‘대체기소절차와 단순화’, ‘사법, 경찰 : 사법적 수사’, ‘사법관과 수사기관장 : 수사지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재판절차법 쟁점 심화 과목
‘피해자와 형사사법’, ‘과실범의 형사책임’, ‘형사법 개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업무도구 심화 과목
‘검찰업무의 전산화’, ‘업무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와 전산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어학교육과정(ACQUÉRIR &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다른 국가와의 사법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관들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과목으로는,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스페인어)’,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영어)’, ‘인권 용어(독일어)’, ‘인권 용어(영어)’, ‘조직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환경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사이버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스페인어 집중과정’, ‘영어 집중과정’, ‘TOEIC 시험 준비과정’, ‘법과 문학’, ‘텔레비젼과 법’, ‘유명한 영미법 재판들’ 등이 있습니다.
4. 연수과정(STAGES)
사법관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의 단체연수와 개별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연수로는, 구글, SNCF(철도청), 증권거래소, 상사재판소, EUROPOL(유럽경찰),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상하원, 대법원, 해양경찰청, 파리 종합병원, 도로교통공사, Équipe 언론사, 이민조사청, 사법디지털수사청, 과학경찰연구소, 마약수사청 등 기관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연수로는, AFP 통신사, 피가로 언론사, 관세조사청, 마약수사청, 공항 경찰수사대 등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학 학위과정(FORMATIONS DIPLOMANTES)
특별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사법관을 위해 장기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에 개설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한 과정과 연계되어 학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형사 재판기관’ 주제에 관한 파리 낭떼르 대학의 과정(2021. 10. ~ 2022. 6. 총 28일), ‘여성에 대한 폭력’ 주제에 관한 파리8 대학의 과정(2021. 3. ~ 2022. 3. 총 20일), ‘사이버범죄’ 주제에 관한 몽펠리에 대학의 과정(2021. 1. ~ 2021. 6. 총 17일) 등 총 32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
[직장 일로 간단히 리서치해보았던 내용인데, 여기에도 옮겨적어보겠습니다.]
이 비상상고 제도와 유사한 프랑스의 제도로,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상고 제도가 이 프랑스의 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0조와 제621조에 규정되어 있는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일단 ‘비상상고’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해 법정기간이 도과하거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상고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상 이유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제620조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제621조는 검찰총장의 직권에 의한 비상상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당초 피고인에게 유리하였던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제기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비상상고 역시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는 판결에 발생한 법률위반을 규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의 준수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21e éd.), Dalloz(2008), 956면]. 따라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하급법원으로 하여금 법 원칙을 준수하고 상급법원 판례의 구속성을 상기시키려는 데 있지, 피고인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Bernard BOULOC, 같은 책, 956면).
예컨대,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4 décembre 1994, 94-84.202, Publié au bulletin)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특수절도죄를 범한 3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8년 내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인데, 대법원은 법정형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종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당초 피고인에게 유리하였던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제기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비상상고 역시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비상상고 제도는 판결에 발생한 법률위반을 규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의 준수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21e éd.), Dalloz(2008), 956면]. 따라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하급법원으로 하여금 법 원칙을 준수하고 상급법원 판례의 구속성을 상기시키려는 데 있지, 피고인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Bernard BOULOC, 같은 책, 956면).
예컨대,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4 décembre 1994, 94-84.202, Publié au bulletin)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특수절도죄를 범한 3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8년 내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인데, 대법원은 법정형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종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법령위반의 경우에 비상상고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상상고의 대상은, 앞에서 본 프랑스 대법원 1994. 12. 14. 선고 94-84.202 판결과 같이 법정형 등 명시적인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한 경우입니다. 최대 징역 2년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비상상고가 인용된 사안들[프랑스 대법원 2000. 6. 27. 선고 00-82.156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27 juin 2000, 00-82.156, Inédit), 프랑스 대법원 2007. 9. 26. 선고 07-82.713 판결(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26 septembre 2007, 07-82.713, Publié au bulletin)], 최대 징역 20년이 법정형인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비상상고가 인용된 사안[대법원 2013. 11. 6. 선고 13-83.798 판결(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6 novembre 2013, 13-83.798, Publié au bulleti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도 비상상고의 대상입니다. 예컨대, 광고를 부착한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시행령이 아닌 다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프랑스 대법원 1993. 1. 20. 선고 92-80.011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20 janvier 1993, 92-80.011., Publié au bulletin)]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법령 또는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을 근거로 판시한 판결에 대해서도 비상상고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안은 아니나, 범죄피해자가 상고를 제기한 일반 상고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을 근거로 판시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프랑스 대법원 1996. 4. 30. 선고 95-82.500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30 avril 1996, 95-82.500, Publié au bulletin)].
이 사안은 도주하려는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을 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인경찰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으로, 이를 수사한 예심판사가 위 군인경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그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심판사의 무혐의 결정 이유는, 형법 제122-4조(다른 법령에 규정되거나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및 군인경찰조직법(décret du 20 mai 1903 portant règlement sur l'organisation du service de la gendarmerie) 제174조(군인경찰은 운전자가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도주하는 운전자를 쏜 군인경찰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위 군인경찰이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총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를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정지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군인경찰’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와 함께, 위 제174조는 시민의 공적 자유의 본질적 보장의무를 침해하고 입법자의 권한을 넘는 방법을 규정한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34조(시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항소심에서 이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군인경찰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는 일반 상고사건도 물론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사건이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보다 3개월 앞서 선고된 프랑스 대법원 1996. 1. 16. 선고 94-81.585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6 janvier 1996, 94-81.585, Publié au bulletin)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위 판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안이나, 이 판결에서는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가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내용의 설시는 없이 단지 이 규정이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의 총기사용에만 적용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결론에 이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위 군인경찰이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총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를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정지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 군인경찰’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와 함께, 위 제174조는 시민의 공적 자유의 본질적 보장의무를 침해하고 입법자의 권한을 넘는 방법을 규정한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34조(시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항소심에서 이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군인경찰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는 일반 상고사건도 물론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사건이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보다 3개월 앞서 선고된 프랑스 대법원 1996. 1. 16. 선고 94-81.585 판결(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6 janvier 1996, 94-81.585, Publié au bulletin)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위 판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안이나, 이 판결에서는 위 군인경찰조직법 제174조가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내용의 설시는 없이 단지 이 규정이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의 총기사용에만 적용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결론에 이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논란 뉴스 ; 국가금융검찰 검사장의 청문회
2011년 2월 2일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 동향"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저는 이 블로그에서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에 관한 프랑스 내의 논의상황을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그 논의상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한마디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어서 폐해가 크니, 그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이죠. 프랑스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국경을 넘나들며 프랑스 국내에 빈발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주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줄이고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도 줄이자'입니다.
얼핏 보면 둘 다 검찰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에 상응하여 검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런 권한을 이용하려고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검찰권 행사에 관여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니 검찰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한 뉴스가 또 눈에 띄어 소개합니다.
이 당시 국가금융검찰을 이끈 수장은 엘리안 울레뜨(Éliane Houlette)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nancier)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창설멤버로 시작해 2019년까지 국가금융검찰의 검사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울레뜨 검사장이 2020년 6월 10일 하원의 '사법권 독립 침해 관련 조사위원회(La commission d'enquête sur les obstacles à l'indépendance du pouvoir judiciaire)'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울레뜨 검사장. 출처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affaire-houlette-ou-l-hypocrite-debat-sur-l-independance-de-justice-relance#.XyahG_gzbFR] |
이 조사위원회는 Jean-Luc Mélenchon이 이끄는 극좌정당인 'Groupe La France Insoumise(LFI)' 주도로 2020년 1월 7일 하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정당은 2018년에 자신들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권 독립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것이라 합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6개월인데, 코로나 사태로 두 달 간 휴업을 한 탓에 9월 7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구요. 이 위원회는 6월까지 François Molins 검찰총장, Rémy Heitz 파리지방검찰청 검사장, 군경찰청장, 국가경찰청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사법관 등 총 20여 명을 소환해 청문회를 진행했고, 7월 들어서는 Catherine Champrenault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 Christophe Castaner 내무부장관, Nicole Belloubet 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4일자 LCI 기사 "Quelle est cette commission sur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qui a relancé l'affaire Fillon ?"]
청문회에 소환된 사람들의 직책을 보니, 가히 초호화판 청문회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청문회가 열렸다면 전국이 몇 달 내내 들썩들썩 했겠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언론의 보도 빈도를 보면, 제 느낌으론 퍽 썰렁해 보입니다.
울레뜨 검사장은 2017년 국가금융검찰을 이끌며 수사한 피용 전 총리 부부를 위장고용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피용은 2016년 11월 중도우파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뒤, 하원의원 시절 배우자인 페넬로페 피용을 보좌관으로 위장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 대선 1차 선거에서 패배한 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파리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9일 피용에게 징역 5년과 이 중 3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페넬로페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명시하며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페넬로페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피용의 보좌관으로 등록해 받은 세비는 68만 유로에 달하고, 자녀까지 합하면 100만 유로가 넘는 공금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피용 전 총리는 당시 올랑드 대통령이 이끌던 집권 사회당의 인기가 떨어져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선에서 3위로 밀려나 결선 진출이 무산되었고, 결국 무소속 후보이던 마크롱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자 뉴시스 기사 "'가족 허위 보좌관 채용' 피용 전 총리에 징역 5년"]
아무튼 뒷배경은 이렇고, 이번 6월 10일 이 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울레뜨 검사장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 요지는 '피용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때 상부에서 이런저런 압력과 간섭을 받았다'이고, 이를 보도한 언론의 논조는 '정치권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검찰의 독립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울레뜨 검사장은 "고검장(parquet général)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au quotidien dans l’action publique)' 간섭을 받으며 '매우, 매우 많은 요구(très, très nombreuses demandes)'를 받았다", "그 요구들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d’un degré de précision ahurissante)'이었고 '나는 그것을 심각한 압력으로 느꼈다(Je les ai ressenties comme une énorme pression)'", "고검장은 조사결과에 관해 최대한 빠른 '정보보고(remontées d’informations)'를 원했고, 때로는 '다음날 11시 전까지(avant 11 heures le lendemain)' '전날의 수사상황(les actes de la veille)'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와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 일상적인 수사의 세부사항에 관해 2-3일 간격으로 요구가 있었다(Les demandes de précisions, de chronologie générale - tout ça à deux ou trois jours d’intervalle -, les demandes d’éléments sur les auditions, les demandes de notes des conseils des mis en cause…)'. 이에 대해 '나는 10쪽에 이르는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의 상세보고서를 작성했다(Les rapports que j’ai adressés, je les ai relus…. Il y a des rapports qui étaient circonstanciés, qui faisaient dix pages, précis, clairs, voilà)'. '나는 질문은 할 수 없었고, 그건 매우 엄격한 방식의 통제였다(On ne peut que se poser des questions. C’est un contrôle très étroit…)'"라는 등의 내용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울레뜨 검사장은 자신이 압력으로 느꼈다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울레뜨 검사장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울레뜨 검사장은 피용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enquête préliminaire)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 상부로부터 예심수사(information judiciaire)로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2017년 2월 15일 "고검장의 연락을 받고 3명의 동료와 함께 고검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내가 선택한 수사절차 때문이었다. 고검장은 절차를 바꿔 예심수사를 개시하라고 하였다(J’ai été convoquée au parquet général - j’y suis allée avec trois de mes collègues, d’ailleurs - parce que le choix procédural que j’avais adopté ne convenait pas. On m’engageait à changer de voie procédurale, c’est-à-dire à ouvrir une information judiciair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일 후인 2월 24일 울레뜨 검사장은 예심수사를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020년 6월 19일자 Le Figaro 기사 "L’ex-procureure qui a poursuivi François Fillon sème le doute", 2020년 6월 22일자 Dalloz 기사 "Affaire Houlette ou l’hypocrite débat sur l’indépendance du parquet relancé"]
[울레뜨 검사장에 이어 역시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샹프르노 고검장.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affaire-fillon-la-procureur-generale-nie-les-pressions-20200702] |
그러면 울레뜨 검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샹프르노 고검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월 2일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샹프르노 고검장은 울레뜨 검사장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내가 검찰의 위계조직체제에 따라 지휘감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는 피용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형사국 또는 행정부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법무부장관이나 행정부의 어떠한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Je vous le dis solennellement, je n’ai reçu dans l’affaire Fillon, comme dans tous les autres dossiers relevant de mon contrôle hiérarchique, aucune instruction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aucune instruction du pouvoir exécutif et je n’ai jamais relayé une demande du garde des Sceaux ou du pouvoir exécutif pour influer sur une procédure.)", "정보보고를 하라고 요구한 경우는 4건이 있었는데, 법무부로부터 2 건의 요구가 있었고, 내가 요구한 것이 2건이었다. 나머지 9건의 정보보고는 모두 국가금융검찰의 자발적인 것이었다(Il n’y a eu que quatre demandes de remontées d’information, deux de la part de la justice, deux à ma demande. Neuf autres étaient spontanées)." [2020년 7월 3일자 Le Figaro 기사 "Affaire Fillon: la procureur générale nie les pressions"]
결국 이 뉴스의 쟁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예비수사를 예심수사로 바꾸라는 고검장의 지시는 적정한 것이었는가?
---> 프랑스법상 예비수사는 일종의 내사이고, 공식적인 수사를 벌이거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수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수사를 예심수사로 진행하라는 지시는, 수사를 더 본격적으로 하라는 의미이죠. 그러한 지시의 속뜻까지야 알 수 없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유명 정치인의 혐의를 조사하는 데 내사 정도로 어정쩡하게 진행하기보다 공식수사로 전환하여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지시로 보입니다. 더구나 예심수사'판사'가 진행하는 예심수사가 예비수사보다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구요.
2. 예심수사로 진행하라는 지시는 그렇다치고, 울레뜨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샹프르노 고검장의 매우 타이티한 지휘감독 방식(이를테면 빈번하고 자세한 내용의 정보보고 요구)이 고검장의 지휘감독 방식으로서 적정한 것이었는가?
---> 글쎄요, 다른 사건에 비해 피용 전 총리 사건에서 유독 이런 부분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울레뜨 검사장이 반감을 가졌던 것이겠지요. 그래도 수사대상자의 네임밸류에 비춰볼 때 그 정도가 무슨 문제냐,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샹프르노 고검장의 항변도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3. 샹프르노 고검장의 행위는 법무부장관, 더 위로는 엘리제궁으로부터의 부당한 수사 간섭에 따른 것인가?
--->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입니다. 당시 사회당 정부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가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낙마하게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참모이더라도, 아무리 고검장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검장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다만, 정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사건 수사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무리 빈번하고 자세한 정보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찰에 정치권의 압력이 가해진 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하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9월 중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9월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프랑스어 공부 : 바게뜨의 끄트머리
올 2월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통 글을 안 썼네요. 그 직후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한두 달 의욕이 푹 꺾인 생활을 했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가 싶자마자 어떤 일에 푹 빠져서 냅다 달음박질하느라 이곳은 좀 관심 밖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생충 얘기가 아직까지 대문에 걸려있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 간단한 글 하나 남깁니다.
Read More
페이스북 페이지 'J'aime le français'에 올라온 재밌는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renchPage/posts/1779332298875842] |
빵집, 불랑제리에 가서 바게뜨를 사면 바게뜨의 이 끄트머리 부분은 절대 집에 도착하지 않는다, 즉 이 끄트머리는 집에 오는 길에 이미 다 뜯어먹혀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구워 김이 솔솔 나는 바게뜨라면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 끄트머리부터 야곰야곰 공략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구운 지 좀 된 바게뜨라면 글쎄요, 이 끄트머리는 그냥 딱딱하기만 한데요. 딱딱해서 잘 뜯어지지도 않고 씹는 이도 아프고. 아무튼 프랑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이 그림에 달린 댓글들 중에 이 바게뜨 끄트머리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사람이 보이네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quignon'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 'croûton'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GvWpmB6RdY&fbclid=IwAR0_LLaIhcpe3mxDvDsJ3qGCm9TTeQLlzojbBM22I6k4jsB76KXl2dWubc0] |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명칭이 갈리는군요. 파리는 북쪽 동네이니 파리에서는 croûton이라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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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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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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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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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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