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검찰이란 무엇인가?(프랑스)
2017년 12월 14일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는 "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Au fait, c'est quoi le parquet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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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327-au-fait-c-est-quoi-le-parquet.php] |
이 그림에 쓰여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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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
1.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관
: 검찰은 핵심적인 사법기관으로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인 역할은 검찰관이다. 검찰관으로서,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 형사사법권을 행사한다
: 판사가 심판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A. 수사를 지휘한다.
: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B. 소추를 담당한다.
: 검사는 사건을 직접 인지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피해신고에 따라 경찰이나 군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와 관련된 행위들을 통제한다.
C. 형벌을 제안한다.
: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여 공소유지 활동을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구형'이다.
3.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
: 독립성이 인정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위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검사의 임명이나 승진을 담당하며, 직무상 과오가 있는 검사를 징계한다.
4. 동일체 원칙
: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검사 한 명의 결정은 전체 검찰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검찰은 불가분적이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검찰'(parquet, 직역하면 '마룻바닥')이라는 용어는 사방이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구체제(앙시앙 레짐) 시대에 '왕의 대관'(오늘날의 검사)이 있던 법정을 말한다. 최종의견(구형)을 진술할 때 검사는 앉아 있는 판사를 바라보며 서서 진술한다.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2017년 12월 8일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 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고, 결정 원문의 링크는 이렇습니다.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7/2017-680-qpc/decision-n-2017-680-qpc-du-8-decembre-2017.15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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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는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Les magistrats du parquet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de leurs chefs hiérarchiques et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À l'audience, leur parole est libre)"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기관인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64조에 위반되고,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다.
4.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것이다(Toute société dans laquelle la garantie des droits n'est pas assurée, ni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terminée, n'a point de Constitu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20조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정책에는 특히 검찰의 업무 영역도 포함된다.
6. 헌법 제6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은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7. 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의 신분은 보장된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추천하고, 나머지 판사는 판사 분과의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fait des propositions pour les nominations des magistrats du siège à la Cour de cassation, pour celles de premier président de cour d'appel et pour celles de président d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es autres magistrats du siège sont nommés sur son avis conforme)".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분과는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nominations qui concernent les magistrats du parquet)".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판사 징계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판사 분과는 제2항의 구성원 외에 검사 분과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statue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siège.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deux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siège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9.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10.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들은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3. 마지막으로, 위 법률명령 제5조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발언은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의 독립성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그 결과로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
0 결국,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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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전에도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딱히 새로울 것은 없는 결정입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보면, 2017년 12월 8일자 Le Monde지의 기사 "검찰의 독립은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헌법 개정에 달려있다(L’indépendance du parquet attendra une éventuelle réforme de la Constitution)"에서는, 당초 마크롱 정부는 2018년 1/4분기에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번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이 약속에 따른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해놓았는데 과연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2017년 12월 15일자 법무부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위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고서 1주일 후에 파리 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매년 한 차례씩 이런 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에 처음으로 참석한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지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지난 20년 간 아무도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지위를 개혁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법관의 독립성과 유사한 정도로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과는 관계 없이, 마크롱 정부가 종전에 약속한 대로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편, 2017년 12월 14일자 Le Figaro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Urvoas 사건 : 사법관의 저항 분위기(Affaire Urvoas : vent de révolte dans la magistrature)".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287-affaire-urvoas-vent-de-revolte-dans-la-magistrature.php] |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법관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2013년에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개정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되었음에도, 2014년 1월 31일자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la circulaire du 31 janvier 2014)에서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정보보고를 더 강화한 조치가 모순된다며 이 조치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그에 앞서 이런 물음에 대해 정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파리 소법원(Tribunal d'instance de Paris) 신설 소식
프랑스 변호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Le Village de la justice"의 2017년 12월 18일자 글 "DE LA CRÉATION DU TRIBUNAL D’INSTANCE DE PARIS"에서 읽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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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파리에는 1심 사건을 관할하는 파리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 d’instance de Paris) 밑에 20개의 각 구마다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액 민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인데, 우리로 치면 시군법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연수를 했던 파리 14구의 소법원에는 단 2명의 판사만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 시내 여기저기에 각각 흩어져있던 20개의 소법원을 내년에 17구에 신축되는 새로운 법원 청사(Palais de justice)로 한데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개청하게 되는 이 새로운 소법원의 명칭은 Tribunal d’instance de Paris, 즉 '파리 소법원'이구요.
20개의 법원을 한데 모으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는 퍽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주지 가까이 있던 법원 대신 17구라는 파리의 북서쪽 변두리까지 찾아가야 하니 꽤 불편이 커지겠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기사와 Figaro지의 "La Chancellerie crée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autonome"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새로운 특별 사법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약칭 PNAT)",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http://www.liberation.fr/france/2017/12/18/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oui-mais-pour-quoi-faire_1617512] |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8/01016-20171218ARTFIG00144-la-garde-des-sceaux-annonce-la-creation-d-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autonome.php] |
벨루베 장관에 따르면 2014년에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을 모델로 하여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테러 전담 특별검찰청을 2018년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리지방검찰청은 이미 조직범죄, 보건범죄, 반인도범죄 등을 관할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있고 1986년부터는 'C1'이라는 특별부서에서 모든 테러범죄를 전국 단위로 관할하여 왔는데, 최근 프랑스에 잇따르고 있는 테러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국가대테러검찰이라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금융검찰의 경우 기존 검찰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검찰청이 아니라 파리지방검찰청 내에 설치하는 일종의 부서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성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국가금융검찰과 마찬가지로 파리지방검찰청 내의 한 부서 정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범죄의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등의 현상으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 그리고 ‘국가금융검찰’(2014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독서일기] 아웃라이어(Outliers)
'다소곳 범생'인 제가 보기에 '천방지축 두루미'같은, 애정하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빌려준 덕분에,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런지 부분부분의 내용들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온 탓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책이네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듯 싶기도 한.
이 책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간간히 본 거 같은데(특히 대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 부분),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내용이 주옥같아서(어쩌면 저도 성공이라는 거에 욕심이 나서^^) 여기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첫 부분 '프롤로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장수는 통상 유전자, 식습관, 운동, 적절한 치료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가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수와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이 어떠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저자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주장입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여러 원인들 중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겠죠.
제1장에서 먼저 예로 드는 것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살펴보니 1월, 2월, 3월 순으로 많았는데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수를 뽑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선수보다는 1월에 태어난 선수가 체격조건이나 연습량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특히 유소년 시절에 싹수가 보이는 선수들이 일찌감치 유망주로 선발되어 이후 성인 시절까지 탄탄한 선수경력을 밟는다고 보았을 때, 몇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유소년 선수들이 특히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2월 생인데요(그것도 음력으로), 지금과는 달리 3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학교 입학자격을 따지던 그 시절, 그러면 저에게는 3월 생 동급생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기회가 제공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공의 첫발을 잘못 디딛기 시작한 것이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자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1월이나 2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다 하키 선수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장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노력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만 1만 시간을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키 선수를 계속 예로 들면 유소년 시절 일찍이 (1월이나 2월 생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치면 영재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1만 시간의 연습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재반에 들어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비슷한 연령과 능력의 동료들과 경쟁하는 맛이 있어야지, 어린 소년이 혼자 또는 단지 '방과후 수업' 시간에 연습한다고 하면 동기 부여나 주위의 관심, 시설 지원 등 측면에서 볼 때 1만 시간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겠지요. 1만 시간의 연습 시간도 그 정도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제공되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또 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체격이나 공부나 운동 면에서 모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간혹 부모님이 제가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덜 자라 불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기회나 환경을 제공받았던 것 같지도 않네요. 아니면, 그 시절 흔했던 '야간 자율(이라고 쓰고 '강제' 또는 '타율'이라고 읽죠)학습'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그걸 통해서 1만 시간을 채운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암튼 이번 두 번째 여정도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지능이 후천적으로 계발되는데, 특히 '권위'에 대한 태도나 접근방식을 놓고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와 거리를 두고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자가 성공으로 가는 더 유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로 후자입니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합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다"(144쪽).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류의 기존 성공신화들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곧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업종에 (우연이든 미리 예측하고 계획한 것이든) 먼저 뛰어들어 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 분야를 두고 대한민국의 누구도 블루오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랑은 연결이 잘 안 되네 했더니, 결국 저는 그냥 이렇게 루저로 남고 마는 것인가요?
암튼 여기까지가 이 책 '제1부 기회(Opportunity)'였구요, 나머지 절반인 '제2부 유산(Legacy)'은 제1부에서 말한 주제와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내용이 썩 잘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제2부의 내용을 더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비록 이렇게 제 사례와는 많이 다른 얘기를 다룬 책이긴 하지만, 성공을 위한 사람의 노력도 무시하는 건 아니나 어느 정도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결정론적 시각에 서 있는 저자의 견해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자도 말하듯이 성공이란 건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개인의 타고난 재능, 출신, 배경, 가정, 교육, 문화, 사회적 요청과 시대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한두 번의 우연이라면 모르되 이 다양한 요인들의 절묘한 조합을 모두 우연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극히 희박한 확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볼 때마다 더더욱 우리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을 두고 저자와 제가 해석만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까지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판이한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제 앞에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저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려 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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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가 빌려준 덕분에,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런지 부분부분의 내용들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온 탓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책이네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듯 싶기도 한.
이 책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간간히 본 거 같은데(특히 대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 부분),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내용이 주옥같아서(어쩌면 저도 성공이라는 거에 욕심이 나서^^) 여기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첫 부분 '프롤로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장수는 통상 유전자, 식습관, 운동, 적절한 치료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가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수와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이 어떠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저자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주장입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여러 원인들 중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겠죠.
제1장에서 먼저 예로 드는 것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살펴보니 1월, 2월, 3월 순으로 많았는데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수를 뽑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선수보다는 1월에 태어난 선수가 체격조건이나 연습량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특히 유소년 시절에 싹수가 보이는 선수들이 일찌감치 유망주로 선발되어 이후 성인 시절까지 탄탄한 선수경력을 밟는다고 보았을 때, 몇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유소년 선수들이 특히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2월 생인데요(그것도 음력으로), 지금과는 달리 3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학교 입학자격을 따지던 그 시절, 그러면 저에게는 3월 생 동급생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기회가 제공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공의 첫발을 잘못 디딛기 시작한 것이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자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1월이나 2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다 하키 선수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장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노력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만 1만 시간을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키 선수를 계속 예로 들면 유소년 시절 일찍이 (1월이나 2월 생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치면 영재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1만 시간의 연습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재반에 들어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비슷한 연령과 능력의 동료들과 경쟁하는 맛이 있어야지, 어린 소년이 혼자 또는 단지 '방과후 수업' 시간에 연습한다고 하면 동기 부여나 주위의 관심, 시설 지원 등 측면에서 볼 때 1만 시간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겠지요. 1만 시간의 연습 시간도 그 정도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제공되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또 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체격이나 공부나 운동 면에서 모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간혹 부모님이 제가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덜 자라 불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기회나 환경을 제공받았던 것 같지도 않네요. 아니면, 그 시절 흔했던 '야간 자율(이라고 쓰고 '강제' 또는 '타율'이라고 읽죠)학습'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그걸 통해서 1만 시간을 채운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암튼 이번 두 번째 여정도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지능이 후천적으로 계발되는데, 특히 '권위'에 대한 태도나 접근방식을 놓고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와 거리를 두고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자가 성공으로 가는 더 유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로 후자입니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합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다"(144쪽).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류의 기존 성공신화들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곧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업종에 (우연이든 미리 예측하고 계획한 것이든) 먼저 뛰어들어 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 분야를 두고 대한민국의 누구도 블루오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랑은 연결이 잘 안 되네 했더니, 결국 저는 그냥 이렇게 루저로 남고 마는 것인가요?
암튼 여기까지가 이 책 '제1부 기회(Opportunity)'였구요, 나머지 절반인 '제2부 유산(Legacy)'은 제1부에서 말한 주제와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내용이 썩 잘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제2부의 내용을 더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비록 이렇게 제 사례와는 많이 다른 얘기를 다룬 책이긴 하지만, 성공을 위한 사람의 노력도 무시하는 건 아니나 어느 정도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결정론적 시각에 서 있는 저자의 견해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자도 말하듯이 성공이란 건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개인의 타고난 재능, 출신, 배경, 가정, 교육, 문화, 사회적 요청과 시대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한두 번의 우연이라면 모르되 이 다양한 요인들의 절묘한 조합을 모두 우연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극히 희박한 확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볼 때마다 더더욱 우리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을 두고 저자와 제가 해석만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까지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판이한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제 앞에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저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려 합니다.
God bless you!!!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프랑스 영화 세 편 소개, '미라클 벨리에', '알로 슈티', '로스트 인 파리'
평소 영화는 어쩌다 가끔 보는 편입니다. 프랑스 영화는 더 가끔 보는 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보는 프랑스 영화는 재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단지 프랑스 풍경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영화를 두 편이나 몰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읽은 어느 분 글에서 이 두 영화가 추천되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서 이용하는 Btv에서 무료이거나 단돈 1,4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전혀 고민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벨리에'와 '알로 슈티'라는 영화인데,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풍경이 볼만한 영화는 전혀 아니고, 훈훈한 스토리와 유머가 돋보이는 가족용 드라마입니다. 情, 감동, 휴머니티, 따뜻함, 머 이런 류의 단어를 질색하는 까칠한 분들에게는 작위적이고 과장스런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중간은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미라클 벨리에'
원제는 La famille Bélier, 벨리에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 벨리에 가족의 이야기인데, 부모님과 남동생을 청각장애인으로 둔 여성 주인공이 음악으로 성공하고 홀로 독립하고 성장하며 감동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가족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강조하는 가족영화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면 딱일만한 영화인데, 군데군데 19금스러운 대사가 튀어나오기도 해서 어린 자녀와 보시려면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화는 우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큽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쁘고 우아한 얼굴에 안 어울리게 과장스럽고 우스꽝스런 표정과 제스처를 보여주던 엄마 캐릭터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루안 에므라(Louane Emera)의 비음 섞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프랑스어가 아주 듣기 좋았는데, 이 배우는 노래실력도 훌륭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여 이 영화로 배우로까지 데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외모가 가수 에일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통통한 몸매까지. 노래는 에일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2. '알로 슈티'
원제는 Bienvenue chez les Che'tis, '슈티'라는 사투리를 쓰는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장인 주인공이 프랑스 북쪽 끝에 있는 '베르그'라는 거의 유배지나 다름 없는 지역으로 발령나서 벌어지는 그 동네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슈티'라는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우체국 부하직원이 주인공에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두 번 운다. 처음 여기 올 때와 나중에 여기를 떠날 때"라는 말을 하는데, 주인공 역시 처음에 이곳을 올 때는 정말로 오기 싫어 어쩔 줄 몰라했지만 3년 근무 후 마침내 이곳을 떠날 때는 이 동네 사람들과의 찐한 인연을 끊기 힘들어 펑펑 울어댑니다.
저도 그동안 지방근무를 다니면서 이렇게 '두 번 운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지역에 갈 때 울며 가긴 하지만 떠날 때는 사실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울며 갈 때는 정말 울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그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암튼 정 없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도 다른데 서로 정이 쌓여 서운해하고 울고불고 한다는 게 신기한 풍경이기도 한 영화입니다.
3. '로스트 인 파리'
이번 주말에 본 영화는 아니고 본 지 한참 된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를 소개하는 김에 마저 소개할까 합니다.
원제는 Lost in Paris, '친척을 찾아 파리에 온 중년 여성과 파리 노숙자 간에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동기'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딱 프랑스 영화 같은, 즉 잘 이해되지 않는 개그, 뭔가 대사는 많은데 공감은 되지 않는 내용, 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영화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미있게 본 이유가, 주인공 노숙자의 아지트로서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센강 위의 인공섬인 백조의 섬(L'île aux Cygnes)입니다.
파리 15구와 16구 사이의 센강 위에 약 1킬로미터 길이로 길게 자리를 잡고있는 섬인데, 여기서 보는 센강의 풍경이 일품이고, 이 섬 남쪽 끝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북쪽 끝에 있는 비라깽 다리도 꼭 한번 가볼만한 명소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쓴 'Paris, 파리 여행코스(2)'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와 함께 즐거운 프랑스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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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영화를 두 편이나 몰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읽은 어느 분 글에서 이 두 영화가 추천되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서 이용하는 Btv에서 무료이거나 단돈 1,4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전혀 고민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벨리에'와 '알로 슈티'라는 영화인데,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풍경이 볼만한 영화는 전혀 아니고, 훈훈한 스토리와 유머가 돋보이는 가족용 드라마입니다. 情, 감동, 휴머니티, 따뜻함, 머 이런 류의 단어를 질색하는 까칠한 분들에게는 작위적이고 과장스런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중간은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미라클 벨리에'
원제는 La famille Bélier, 벨리에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 벨리에 가족의 이야기인데, 부모님과 남동생을 청각장애인으로 둔 여성 주인공이 음악으로 성공하고 홀로 독립하고 성장하며 감동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http://www.imdb.com/title/tt3547740/mediaviewer/rm4181261824] |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가족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강조하는 가족영화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면 딱일만한 영화인데, 군데군데 19금스러운 대사가 튀어나오기도 해서 어린 자녀와 보시려면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화는 우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큽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쁘고 우아한 얼굴에 안 어울리게 과장스럽고 우스꽝스런 표정과 제스처를 보여주던 엄마 캐릭터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루안 에므라(Louane Emera)의 비음 섞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프랑스어가 아주 듣기 좋았는데, 이 배우는 노래실력도 훌륭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여 이 영화로 배우로까지 데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외모가 가수 에일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통통한 몸매까지. 노래는 에일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3%A8%EC%95%88_%EC%97%90%EB%A9%94%EB%9D%BC] |
2. '알로 슈티'
원제는 Bienvenue chez les Che'tis, '슈티'라는 사투리를 쓰는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장인 주인공이 프랑스 북쪽 끝에 있는 '베르그'라는 거의 유배지나 다름 없는 지역으로 발령나서 벌어지는 그 동네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Popup.nhn?movieCode=47321] |
'슈티'라는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우체국 부하직원이 주인공에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두 번 운다. 처음 여기 올 때와 나중에 여기를 떠날 때"라는 말을 하는데, 주인공 역시 처음에 이곳을 올 때는 정말로 오기 싫어 어쩔 줄 몰라했지만 3년 근무 후 마침내 이곳을 떠날 때는 이 동네 사람들과의 찐한 인연을 끊기 힘들어 펑펑 울어댑니다.
저도 그동안 지방근무를 다니면서 이렇게 '두 번 운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지역에 갈 때 울며 가긴 하지만 떠날 때는 사실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울며 갈 때는 정말 울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그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암튼 정 없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도 다른데 서로 정이 쌓여 서운해하고 울고불고 한다는 게 신기한 풍경이기도 한 영화입니다.
3. '로스트 인 파리'
이번 주말에 본 영화는 아니고 본 지 한참 된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를 소개하는 김에 마저 소개할까 합니다.
원제는 Lost in Paris, '친척을 찾아 파리에 온 중년 여성과 파리 노숙자 간에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동기'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Popup.nhn?movieCode=156259] |
딱 프랑스 영화 같은, 즉 잘 이해되지 않는 개그, 뭔가 대사는 많은데 공감은 되지 않는 내용, 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영화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미있게 본 이유가, 주인공 노숙자의 아지트로서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센강 위의 인공섬인 백조의 섬(L'île aux Cygnes)입니다.
파리 15구와 16구 사이의 센강 위에 약 1킬로미터 길이로 길게 자리를 잡고있는 섬인데, 여기서 보는 센강의 풍경이 일품이고, 이 섬 남쪽 끝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북쪽 끝에 있는 비라깽 다리도 꼭 한번 가볼만한 명소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쓴 'Paris, 파리 여행코스(2)'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와 함께 즐거운 프랑스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유럽 검찰(Parquet européen) 창설 소식
2017년 10월 31일자 'Gazette du Palais' 사이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유럽 검찰 : 규약 공포(Parquet européen : le règlement est publi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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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검찰 : 규약 공포(Parquet européen : le règlement est publié)"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유럽 검찰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이제 이에 관한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검찰은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참여하여 설립되는데, 이 20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입니다.
유럽 검찰은 EU 내의 금융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하여 2020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중앙사무소는 룩셈부르그에 위치하고, 각 회원국의 검찰에서도 유럽 검찰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규약의 제목은 '유럽 검찰의 창설에 관한 협력의무 시행을 위한 2017년 10월 12일자 유럽이사회의 2017/1939 규약(Règlement (UE) 2017/1939 du Conseil du 12 octobre 2017 mettant en œuvre une coopération renforcée concernant la création du Parquet européen)'이고, 2017년 10월 31일자 유럽연합 관보에 실린 규약 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총 1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다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ㅠㅠ
총 1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다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ㅠㅠ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새로운 파리 법원 청사 소식
2017년 9월 22일자 프랑스 법무부의 뉴스 "장관의 파리 법원 신청사 방문(La ministre en visite au futur tribunal de Paris)"을 소개합니다.
신임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취임 이후 법원과 교도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들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파리 법원 신청사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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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취임 이후 법원과 교도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들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파리 법원 신청사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파리 법원은 파리의 중심부에 있는 씨떼 섬에 대법원, 파리 고등법원, 파리 지방법원 등 세 기관이 한 건물에 한데 모여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을 많은 구성원들이 활용하는 데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파리 북서쪽 외곽 지역인 17구에 위치하게 될 새 청사는 파리의 고풍스런 분위기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고층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사각형 서너개를 차례로 얹어놓은 듯한 모습의 38층 건물에,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답게 각 사각형마다 실내공간 못지 않게 널찍한 야외 테라스를 갖추고 있고, 안에는 90개의 법정이 마련된다는군요.
법무부장관의 방문장면 사진도 함께 보시죠.
[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이 새 청사에는 파리 지방법원을 비롯해, 사회보장법원, 경찰법원, 그리고 파리 20개 구에 각각 흩어져있던 20개의 소법원(Tribunal d'instance)들도 한데 합하여 입주하게 되고, 씨떼 섬에는 대법원과 파리 고등법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 청사에서의 첫 재판은 2018년 4월 18일 열릴 계획이구요.
프랑스에서 법원 청사는 Palais de justice, 직역하면 '정의의 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새 청사는 Tribunal de Paris, 즉 '파리 법원'이라 부르고, 씨떼 섬의 본래 법원 청사는 계속하여 Palais de justice로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2016년 7월 22일자 'Quel nom pour le tribunal de Paris?').
파리 법원에 근무하면서 늘상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새롭고 널찍한 청사가 편하고 좋겠지만, 저처럼 어쩌다 한번 파리에 들르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런 새 건물보다는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옛 건물에 더 관심과 애정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네요.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프랑스 법무부 형사국장 임명 소식
2017년 8월 10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신임 형사국장(Un nouveau directeur pour la DACG)"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DACG는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의 준말인데요, 우리말로는 '형사국장' 정도로 번역합니다. 뉴스 내용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신임 형사국장으로 올해 53세의 레미 에이츠(Rémy Heitz)가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국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모양입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신임 형사국장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재미있네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8월 9일자 '르 피가로' 지의 기사와 8월 11일자 '르 몽드' 지의 기사를 참고해 이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의 법무부에 대해 소개하면, 프랑스 법무부는 5개의 국(Direction)과 비서실(Secrétariat général), 사법감찰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5개의 국에는 사법행정국(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민사국(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형사국(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교정행정국(Direction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청소년사법보호국(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검찰국,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프랑스 법무부의 각 부서에 러프하게 대입해 보면 기획조정실은 비서실, 검찰국은 형사국, 법무실은 사법행정국 또는 민사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사법보호국, 교정본부는 교정행정국, 감찰관은 사법감찰관실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국은 우리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형사사법 전반을 관장하면서 특히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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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어보니, 신임 형사국장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재미있네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8월 9일자 '르 피가로' 지의 기사와 8월 11일자 '르 몽드' 지의 기사를 참고해 이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의 법무부에 대해 소개하면, 프랑스 법무부는 5개의 국(Direction)과 비서실(Secrétariat général), 사법감찰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
참고로, 우리나라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검찰국,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프랑스 법무부의 각 부서에 러프하게 대입해 보면 기획조정실은 비서실, 검찰국은 형사국, 법무실은 사법행정국 또는 민사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사법보호국, 교정본부는 교정행정국, 감찰관은 사법감찰관실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국은 우리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형사사법 전반을 관장하면서 특히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국에는 일반형사과(Sous-direction de la justice pénale général)와 특별형사과(Sous-direction de la justice pénale spécialisée), 형사법제과(Sous-direction de la négociation et de la législation pénales), 그리고 사법기록실(Service du casier judiciaire)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국에는 총 37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60명은 사법관(판사 또는 검사)이라고 합니다(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형사국 소개부분).
이번에 새로 형사국장에 임명된 레미 에이츠는 사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사이를 오고가는 흥미로운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법관입니다.
그는 처음에 뽕뚜와즈(Pontoise)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관하였고, 1992년에 법무부 형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어서 빠스깔 끌레망(Pascal Clément) 정무장관실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다시 형사국으로 돌아와 공소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쌩말로(Saint-Malo)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그리고 2001년에는 파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쟝-삐에르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서 사법전문 자문역,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도로안전청의 정무직 대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무부로 다시 돌아와 일반행정과장을 역임한 다음, 메츠(Metz)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보비니(Bobigny) 지방법원의 법원장, 2015년 9월에는 꼴마르(Colmar) 고등법원의 법원장으로 각각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사국장에 임명되었고, 전임 로베르 쥴리(Robert Gelli) 형사국장은 액상 프로방스(Aix en Provence)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의 판사와 검사는 사법관(magistrat)이라는 통칭으로 불리는 같은 직렬의 법률가이므로 상호간의 인사이동은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사법관과 행정가의 자리를 여러 차례 오고가는 것도 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여서 소개해보았습니다.
2017년 8월 3일 목요일
프랑스 예비검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보르도(Bordeaux) 법원의 이색적인 법정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에 어울릴 것 같아 이 'magistrat'에다가 애플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진 접두어인 'i'를 합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합격한 다음, 이 학교에서 31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관학교는 부르고뉴(Bourgogne)와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선발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초임 직무 준비 : 검사(PRÉPARATION AUX PREMIÈRES FONCTIONS : SUBSTITUT DU PROCUREU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망 지방법원 소속의 검찰청은 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검찰청으로(그 10명 중 평검사는 1명), 막심은 앞으로 부임하면 소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그의 업무 중 70%의 비중) 그 외에 수사지휘와 공판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초임지에서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르도 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르도에는 보르도 고등법원, 보르도 지방법원과 사법관학교가 한 구역에 각각 청사를 달리하여 모여 있는데, 위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은 보르도 지방법원의 청사입니다. 그런데 유리로 된 외벽 안쪽에 마치 도토리처럼 생긴 구조물 몇 개가 죽 늘어선 것이 보이시죠.
저 도토리처럼 생긴 희한한 구조물은 바로 재판을 하는 법정(salle d'audience)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생긴 물건 안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번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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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합격한 다음, 이 학교에서 31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관학교는 부르고뉴(Bourgogne)와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선발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초임 직무 준비 : 검사(PRÉPARATION AUX PREMIÈRES FONCTIONS : SUBSTITUT DU PROCUREU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2015년에 입학하여 사법관학교에서 연수 중인 막심 르꽁뜨(Maxime Leconte)와의 인터뷰 기사인데, 그는 올해 9월 1일 망(Mans) 지방법원 검사로의 임관을 앞두고 현재 보르도(Bordeaux) 지방법원에서 '초임 직무 준비' 과정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훈남이 이 예비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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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망 지방법원 소속의 검찰청은 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검찰청으로(그 10명 중 평검사는 1명), 막심은 앞으로 부임하면 소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그의 업무 중 70%의 비중) 그 외에 수사지휘와 공판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초임지에서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르도 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평검사가 딸랑 1명이라는 게 낯설게 보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이 보통 정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부장검사 이상의 고참 검사가 평검사보다 많은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잘 보시면, 막심이 서 있는 곳이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니라 마치 무슨 공장 건물 같아 보입니다. 특히 사진 왼쪽에 무슨 둥그스름한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철재 기둥과 계단들이 어수선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과연 이게 어디일까요?
일단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처 http://www.justice.gouv.fr/histoire-et-patrimoine-10050/architecture-et-chantiers-12268/les-grandes-evolutions-de-larchitecture-judiciaire-24856.html] |
저 도토리처럼 생긴 희한한 구조물은 바로 재판을 하는 법정(salle d'audience)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생긴 물건 안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번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법정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wiki/Palais_de_justice_de_Bordeaux)의 설명을 보니, 1998년에 Richard Rogers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의 디자인은 사법의 투명성, 그리고 와인 양조통 또는 와인 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이 보르도가 프랑스의 최대 와인 산지이니 와인 양조통이나 병 모양으로 법정을 만든 것이고,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만들어 이 법정들과 법원 내부 풍경을 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모양입니다.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프랑스 검찰의 가처분(référé) 신청
프랑스에서 오늘 7월 14일은 1789년의 대혁명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에펠탑에서의 불꽃놀이, 샹젤리제 거리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등 대규모의 화려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날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Nice)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일을 맞아 불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인파를 대형 트럭이 덮쳐 86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 프랑스 일간지 'Le Monde'의 "니스 테러사건 : 파리 마치가 가판대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다(Attentat de Nice : « Paris Match » reste en kiosques)" 기사와 'Ouest-France'의 "니스 테러사건. 파리 마치는 사진들을 공개하고, 검찰은 잡지의 판매중단을 요구한다(Attentat de Nice. Paris Match publie des photos, le parquet demande le retrait du magazine)" 기사를 보니, 이와 관련한 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주 발행된 프랑스 주간지 '파리 마치'(Paris Match)는 이 니스 테러사건 1주년을 맞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장면들을 특집기사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유족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참혹한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파리 마치 측은 독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기사가 니스 테러사건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기사라고 맞섰지만, 유족단체의 변호인은 곧바로(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파리 지방검찰청의 대테러 전담부서에 위 잡지의 판매중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날(목요일) 곧바로 파리 지방법원에 잡지의 판매중단 가처분(잡지 자체의 판매중단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배포도 금지, 특히 파일 형태의 배포 금지)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날 당일 법원장이 참여한 합의부(판사 3명)에서 변론절차를 열어 신속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즉, 법원은 잡지에 실린 사진 중 2장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보면서도, 이미 잡지가 판매되고 있는 상태여서 판매중단이 효과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판매중단을 명령하지는 않겠으나, 추가적으로 잡지를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여기서 '가처분'이라고 번역한 '레페레(référé)'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주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검찰에서 레페레를 신청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 레페레에 대해서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궁금하여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레페레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로서,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긴급한 처분이나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론절차를 열어 결정하는 임시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문헌에선 이를 '가처분'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헌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레페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레페레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형사절차와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 레페레 절차에 왜 검찰이 관여하는 것일까요.
검사가 주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이 형사절차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법의 가족편 부분을 보면 검사가 친권자 지정, 후견인 선임, 친양자 파양 등 일부 가사절차에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에서 검사로 하여금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절차에도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검사가 관여하는 범위가 우리보다 더 넓습니다.
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제L122-2조는 "검사장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절차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Le ministère public est exercé, en toutes matières, devant toutes les juridictions du premier degré du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제L122-3조는 "고검장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제2심 절차와 중죄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Le ministère public est exercé, en toutes matières, devant toutes les juridictions du second degré et les cours d'assises instituées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par le procureur général)"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검장과 검사장은 형사절차이든 민사절차이든 해당 법원의 모든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무상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관여하여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파리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세 부서가 있는데,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재정경제범죄 전담부 외에 '민사부'라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긴급한 필요가 있어 임시로 하는 처분이므로 그 이후에 본안소송이라는 정식 절차가 따라온다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레페레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나중에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나중에 검찰이 직접 원고가 되어 잡지사들이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 프랑스 검찰이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민사소송도 직접 제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사를 읽어보면, 파리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레페레를 신청함과 동시에, 파리 마치 측을 상대로 '예심수사의 비밀 침해와 은닉' 혐의의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죄가 있냐 없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피해자도 사소당사자로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손해배상액이 한번에 결론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수사 결과 파리 마치 측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형사소송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위 레페레의 본안소송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
2011년 11월 23일 이 블로그에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절차의 무효'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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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주제이지만 제가 이런 글을 여기 적는 것은, 제 프랑스 사법제도 공부를 위해서, 나중에 써먹을 글감 삼아 미리 정리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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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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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
진료 외의 상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받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은 무효
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의 법원 나들이
2017년 7월 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장관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법무부장관의 랭스 방문(Déplacement de la garde des Sceaux à Reims)"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무실들을 방문한 다음에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소법원(또는 간이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들, 각급 법원 서기(greffe) 부서의 부서장들과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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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산하기관에 방문하는 풍경이 어떤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 실려있는 사진들을 그대로 다 옮겨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풍경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위 사진은 막 랭스 법원에 도착한 벨루베 장관을 관계자들이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신임 장관이고, 다른 사람들은 랭스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장, 랭스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마른(Marne) 데빠르뜨망(département, 우리의 '도'에 해당)의 도지사와 랭스시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까지 와 있다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사진을 보니, 랭스 법원 건물이 대로변에 바로 접해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법원 건물은 통상 Palais de justice, 즉 직역하면 사법 궁전 또는 정의 궁전으로 불리는데, 1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2심 절차를 담당하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모두 한데 모여있습니다.
벨루베 장관은 먼저 검찰청의 실시간 수사지휘 부서(service du traitement en temps réel)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검사들은 실시간 수사지휘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사법경찰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니 마침 젊은 남성 검사가 수화기를 들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법원에서 개최한 미술대회 그림들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위 사진들은 모두 소년법원 사무실 방문장면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들을 보니, 간담회 장소가 법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장관의 뒤쪽 공간에 판사석이 보이고 둥그스름한 반원형 테이블에 의자가 여럿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배심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의 법정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할만한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12시 30분이 되자,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벨루베 장관은 법원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않은 듯 하네요. 타고 온 차도 퍽 아담해 보입니다.
간담회 후에는, 이 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좀전에 간담회를 한 바로 그 장소이네요. 위 사진 뒤쪽에 유리로 된 칸막이가 보이는데요, 그곳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받을 때 앉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석에는 유리 칸막이가 없는데, 배심재판은 보통 중범죄를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주나 난동,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위해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저 유리는 잘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방탄유리 같은 튼튼한 유리이려나요. 말하고 보니 의문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프랑스 신임 법무부장관의 동정을 알아봤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 -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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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6/30/2017 08:0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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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의 검찰총장 쟝-끌로드 마랭(Jean-Claude Marin)은 2016년 9월 29일 국립사법관학교(ENM)에 개설된 2016-2017년도 사법연구 심화과정(cycle approfondi d’études judiciaires)에서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L’indépendance statutaire du parquet est-elle compatible avec la définition d’une politique pénale nationale)"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전문은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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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구 심화과정이란 게 뭔지 궁금하여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 공지사항에 붙어있는 태그 등을 봤을 때 사법관이나 사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교육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 내용을 읽어보니, 바로 지난번 글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와 비슷한 주제의 글이기에, 지난번 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A4지 10쪽 분량의 이 강연 전문을 번역해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특히 저에게 있어 시의성 있고, 여러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법기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맞닥뜨린 명백한 난제들이 부인되고 사법관들의 의견이 종종 쓸데없이 시끄러운 논쟁으로 무시되어 온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인식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입장으로 인해 사법권, 특히 판사를 법상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 행정권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법조계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이 국가권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나 정부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법권이 우리 제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사법권'의 가치를 폄하하는 비난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화형장으로 보내야 합니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제도는 자주 담당자, 언론, 시민 등에 의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분야에서, 사법관, 공무원, 사법종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예측할 수 없고,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때로는 무지하고, 종종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또한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사법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합법적이면서도 불공평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법기관에 할당되는 예산의 비율이 프랑스를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인 37위에 랭크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처방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심의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 시스템과 유럽의 다른 민주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이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저기 퍼져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특히 좋지 않은 이미지의 원인은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검사가 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명예 제단 위에 다른 일방을 올려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볼테르(Voltaire)는 그의 책 '깡디드'(Candide)의 제6장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해결책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이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리스본의 4분의 3이 파괴된 이후, 현자들은 완전한 파멸을 막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화형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코임브라(Coimbre) 대학교는 엄숙한 의식에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불타오르는 광경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희생의식이 열리는 날, 땅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리스본의 지진처럼, 검찰의 희생이 우리 사법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직의 분열이 사법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검사보다 판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서론이 너무 길고 주제를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판사와 검사 간의 지위상의 차이 또는 기능적 차이는 서로 융합되지는 않은 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립적인 절차로 임명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와 사법권 간의 관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다수파가 표시한 시민의 의사와 검찰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지위상 및 기능적 변화
조직의 단일성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프랑스 검사에게 위임된 기능이 외국의 검사, 특히 유럽의 검사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하는 역할에만 제한되는 소추기관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절차의 최일선에서, 사법경찰에게 현행범수사 또는 예비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는 구금할 사안은 판사가 담당한다는 제한 하에 경찰이 매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소추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만 관여합니다.
그와 달리, 프랑스 검찰은 기소재량주의 원칙을 책임지고 있고, 형사사법 대응의 원칙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사법적 결정권자입니다.
결국, 매우 간단히 요약하면, 검사는 도시 내의 수많은 위원회나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파견한 대사이고, 시민사회와 사법기관 사이의 진정한 가교이며, 동시에 재판이라는 프로젝트의 핵심적 수행자입니다.
1.1. 검찰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일부 혼란에 대한 이해
오랫동안 한데 융합되어 있던 판사와 검사는, 현저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성에 관한 매우 적절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빅또르 위고(Victor HUGO)의 표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 ... 당신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륜마차를 타고 달려오십시오. 걸어서,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목 주름깃을 세우고, 허리띠를 차고, ... 장갑을 펴고 손을 들어 배신자에게 선서를 하십시오. 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십시오."('Napoléon le Petit')
과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온순하고 순종하는 법조인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 사법관으로서의 역할과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 사법관의 지위 관련 법령에 따라 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일찍이 강조된 데 비해, 독립적인 검찰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느린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지와 충돌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각 검사의 개인적인 독립성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법의 구성요소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으로 이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검찰 전체의 독립성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법 앞의 평등과 지역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지역적으로 일관된 공소권 행사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은 하나의 판례를, 검사들은 하나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는 판사와 검사가 사법권을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재판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유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사에 대한 윤리적 보장장치나 "펜은 복종하지만 발언은 자유이다"라는 격언에서 구체화되는 검사 발언의 자유를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과 특히 이 위원회의 징계 관련 결정은 검사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선에 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스런 상황이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특히 Medvedyev 사건(Arrêt rendu en grande chambre Requête no 3394/03 29 mars 2010)과 Moulin 사건(CDH Moulins / France 23 novembre 2010 Req.37104/06)의 판결에서 야기되었습니다.
Medvedyev 사건의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의미와 내용이 설시되었는데, 프랑스 검사는 자신의 역할을 위 판결에서 설시된 판사의 역할과 혼동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 ... 1 c)항은 3항과 전체를 형성하고, 1 c)항의 '관할 사법권'이라는 표현은 3항의 '판사 또는 (...)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의 약어와 동의어이다(Lawless c. Irlande, 1er juillet 1978, série A, no 3, et Schiesser, § 29 참조)."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수행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사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에 구속되는, 유럽인권법원이 결코 부인하지 않은 프랑스적 의미에서의 사법관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1.2. 1.3.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비전에 관한 중대한 변화
1.3.1.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오랫동안 고등사법위원회는 주된 업무관할이 판사에게로 제한된 위원회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관할이 검사를 1급 또는 2급 등의 직위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은 검사의 임명에 기속력이 없었고, 여전히 헌법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직위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의해 삭제된 임명기관인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임명을 담당합니다.
2008년 7월 23일자 헌법 개정과 2010년 7월 22일자 조직법률의 개정은 제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였는데, 위원회를 다수의 비사법관들로 구성하고, 단일기관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 등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사법연수생이 배치되는 첫 직위부터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이 특히 검찰의 모든 인사기능에 미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헌법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기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의 법무부장관들은 판사의 인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여 검사 인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검사들은 그들의 판사 동료들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제안하지 않은 사법관에 대해 고등사법위원회가 유리한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대체로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판사와 검사 간의) 인사절차의 상호접근은, 1993년과 2010년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판시한 헌법위원회의 결정(Décision 93-326 DC du 11 août 1993, Décision 2010-14/22 QPC du 30 juillet 2010)에 대한 응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2016년 7월 22일자 헌법위원회 결정(Décision n° 2016-555 QPC du 22 juillet 2016)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고려하면서 검찰의 임무에 관한 헌법적 정의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 "10.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검찰이 속한 사법권의 독립성,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공익보호를 위해 공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다."
독립, 또는 최소한 사실상의 자치를 향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구조 안에서 검사의 이러한 특별한 위치는 최근의 다른 단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4. 공소권 행사 임무의 수행
프랑스 검찰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깨고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등 정부 각료와 검찰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든 또는 일반훈령이나 임의적 발표에 따르든,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한 규칙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지시는 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서면지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의 입법화는 2013년 7월 25일자 법률(LOI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한 의심을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정당하고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검사로 하여금 공정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유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같은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고등사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대통령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법관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연결되는 헌법적 개혁이 아직은 부족하고,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안권한은 마땅히 검사 인사에도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확한 역할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법관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와 의무에 관한 환경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정책의 결정
2.1. 미완성의 진전
현재 검찰이 변화하여 온 모습은 여러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상황과 일관성이 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없애고자 하는 의혹이 당연히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우리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검사들에게 일반적 지휘를 한다. ... "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는 공소권 행사 임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을 홀로 부담하고,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소권 행사 임무에 관한 주재자의 소멸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형사법 앞에서의 공평한 취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러한 임무는 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쟁도 없이 고검장 36명의 회의체나 다른 기관에 의해 담당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요구, 그리고 다른 일부의 권리와 의무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형사정책과 사법적 공소권 행사의 공존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위계조직적 권한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가 열의가 없는 검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기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법제도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두 고검장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독립을 기대하면서도, 의도야 어떻든 검찰을 '자신의 손에' 놓아두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검사 인사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적어도 최고위직에 관한 한) 역시 역설적입니다.
2.2. 이러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제도, 특히 검찰의 개혁을 계속 검토하게 함
2.2.1. 국가 차원에서 검찰의 전국적 기관의 소멸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함
공소권 행사 기능이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심의 여지없이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의 주재자는 최고위직 사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형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Nation) 또는 '공화국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République)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직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는 상징적 직위에 대한 지명절차가 존재하는데, 이에는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는 국가 검찰총장이나 공화국 검찰총장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을 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법관은 검찰 영역 안에서의 임무 외에, 사실상 행정권이나 입법권과도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2.2.2. 형사정책 지시
형사사법 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출된 다수파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오늘날 형사정책은 그 우선권과 정책방향을 정한 훈령에 의해 실행되는데, 고검장과 검사장은 자신의 관할지역 안에서 형사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을 거부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사법관의 주요한 윤리적 의무 중 하나는 공정성, 임무수행에 관한 공정성, 헌법상 위계조직 구조 안에서의 기준 적용에 관한 공정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훈령의 방법으로 형사정책을 전파하는 것은 검찰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을 전국적으로 통할할 기관을 창설한다는 것은, 형사정책 결정의 타당성이나 형사정책의 당면과제, 또는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평가할 더 없이 소중한 파트너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쟝-끌로드 마랭은 이 강연에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폐지와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시키되, 우리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사법관으로 하여금 종전에 법무부장관의 임무였던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 프랑스 검사가 현재의 법조계 상황과 검찰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살짝 접해보기에는 괜찮은 글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 프랑스 검사가 현재의 법조계 상황과 검찰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살짝 접해보기에는 괜찮은 글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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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특히 저에게 있어 시의성 있고, 여러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법기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맞닥뜨린 명백한 난제들이 부인되고 사법관들의 의견이 종종 쓸데없이 시끄러운 논쟁으로 무시되어 온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인식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입장으로 인해 사법권, 특히 판사를 법상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 행정권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법조계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이 국가권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나 정부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법권이 우리 제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사법권'의 가치를 폄하하는 비난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화형장으로 보내야 합니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제도는 자주 담당자, 언론, 시민 등에 의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분야에서, 사법관, 공무원, 사법종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예측할 수 없고,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때로는 무지하고, 종종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또한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사법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합법적이면서도 불공평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법기관에 할당되는 예산의 비율이 프랑스를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인 37위에 랭크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처방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심의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 시스템과 유럽의 다른 민주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이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저기 퍼져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특히 좋지 않은 이미지의 원인은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검사가 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명예 제단 위에 다른 일방을 올려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볼테르(Voltaire)는 그의 책 '깡디드'(Candide)의 제6장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해결책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이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리스본의 4분의 3이 파괴된 이후, 현자들은 완전한 파멸을 막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화형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코임브라(Coimbre) 대학교는 엄숙한 의식에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불타오르는 광경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희생의식이 열리는 날, 땅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리스본의 지진처럼, 검찰의 희생이 우리 사법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직의 분열이 사법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검사보다 판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서론이 너무 길고 주제를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판사와 검사 간의 지위상의 차이 또는 기능적 차이는 서로 융합되지는 않은 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립적인 절차로 임명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와 사법권 간의 관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다수파가 표시한 시민의 의사와 검찰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지위상 및 기능적 변화
조직의 단일성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프랑스 검사에게 위임된 기능이 외국의 검사, 특히 유럽의 검사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하는 역할에만 제한되는 소추기관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절차의 최일선에서, 사법경찰에게 현행범수사 또는 예비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는 구금할 사안은 판사가 담당한다는 제한 하에 경찰이 매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소추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만 관여합니다.
그와 달리, 프랑스 검찰은 기소재량주의 원칙을 책임지고 있고, 형사사법 대응의 원칙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사법적 결정권자입니다.
결국, 매우 간단히 요약하면, 검사는 도시 내의 수많은 위원회나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파견한 대사이고, 시민사회와 사법기관 사이의 진정한 가교이며, 동시에 재판이라는 프로젝트의 핵심적 수행자입니다.
1.1. 검찰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일부 혼란에 대한 이해
오랫동안 한데 융합되어 있던 판사와 검사는, 현저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성에 관한 매우 적절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빅또르 위고(Victor HUGO)의 표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 ... 당신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륜마차를 타고 달려오십시오. 걸어서,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목 주름깃을 세우고, 허리띠를 차고, ... 장갑을 펴고 손을 들어 배신자에게 선서를 하십시오. 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십시오."('Napoléon le Petit')
과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온순하고 순종하는 법조인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 사법관으로서의 역할과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 사법관의 지위 관련 법령에 따라 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일찍이 강조된 데 비해, 독립적인 검찰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느린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지와 충돌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각 검사의 개인적인 독립성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법의 구성요소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으로 이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검찰 전체의 독립성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법 앞의 평등과 지역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지역적으로 일관된 공소권 행사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은 하나의 판례를, 검사들은 하나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는 판사와 검사가 사법권을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재판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유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사에 대한 윤리적 보장장치나 "펜은 복종하지만 발언은 자유이다"라는 격언에서 구체화되는 검사 발언의 자유를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과 특히 이 위원회의 징계 관련 결정은 검사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선에 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스런 상황이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특히 Medvedyev 사건(Arrêt rendu en grande chambre Requête no 3394/03 29 mars 2010)과 Moulin 사건(CDH Moulins / France 23 novembre 2010 Req.37104/06)의 판결에서 야기되었습니다.
Medvedyev 사건의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의미와 내용이 설시되었는데, 프랑스 검사는 자신의 역할을 위 판결에서 설시된 판사의 역할과 혼동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 ... 1 c)항은 3항과 전체를 형성하고, 1 c)항의 '관할 사법권'이라는 표현은 3항의 '판사 또는 (...)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의 약어와 동의어이다(Lawless c. Irlande, 1er juillet 1978, série A, no 3, et Schiesser, § 29 참조)."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수행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사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에 구속되는, 유럽인권법원이 결코 부인하지 않은 프랑스적 의미에서의 사법관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1.2. 1.3.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비전에 관한 중대한 변화
1.3.1.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오랫동안 고등사법위원회는 주된 업무관할이 판사에게로 제한된 위원회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관할이 검사를 1급 또는 2급 등의 직위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은 검사의 임명에 기속력이 없었고, 여전히 헌법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직위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의해 삭제된 임명기관인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임명을 담당합니다.
2008년 7월 23일자 헌법 개정과 2010년 7월 22일자 조직법률의 개정은 제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였는데, 위원회를 다수의 비사법관들로 구성하고, 단일기관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 등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사법연수생이 배치되는 첫 직위부터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이 특히 검찰의 모든 인사기능에 미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헌법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기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의 법무부장관들은 판사의 인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여 검사 인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검사들은 그들의 판사 동료들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제안하지 않은 사법관에 대해 고등사법위원회가 유리한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대체로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판사와 검사 간의) 인사절차의 상호접근은, 1993년과 2010년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판시한 헌법위원회의 결정(Décision 93-326 DC du 11 août 1993, Décision 2010-14/22 QPC du 30 juillet 2010)에 대한 응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2016년 7월 22일자 헌법위원회 결정(Décision n° 2016-555 QPC du 22 juillet 2016)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고려하면서 검찰의 임무에 관한 헌법적 정의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 "10.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검찰이 속한 사법권의 독립성,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공익보호를 위해 공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다."
독립, 또는 최소한 사실상의 자치를 향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구조 안에서 검사의 이러한 특별한 위치는 최근의 다른 단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4. 공소권 행사 임무의 수행
프랑스 검찰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깨고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등 정부 각료와 검찰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든 또는 일반훈령이나 임의적 발표에 따르든,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한 규칙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지시는 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서면지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의 입법화는 2013년 7월 25일자 법률(LOI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한 의심을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정당하고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검사로 하여금 공정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유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같은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고등사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대통령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법관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연결되는 헌법적 개혁이 아직은 부족하고,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안권한은 마땅히 검사 인사에도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확한 역할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법관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와 의무에 관한 환경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정책의 결정
2.1. 미완성의 진전
현재 검찰이 변화하여 온 모습은 여러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상황과 일관성이 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없애고자 하는 의혹이 당연히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우리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검사들에게 일반적 지휘를 한다. ... "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는 공소권 행사 임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을 홀로 부담하고,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소권 행사 임무에 관한 주재자의 소멸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형사법 앞에서의 공평한 취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러한 임무는 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쟁도 없이 고검장 36명의 회의체나 다른 기관에 의해 담당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요구, 그리고 다른 일부의 권리와 의무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형사정책과 사법적 공소권 행사의 공존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위계조직적 권한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가 열의가 없는 검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기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법제도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두 고검장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독립을 기대하면서도, 의도야 어떻든 검찰을 '자신의 손에' 놓아두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검사 인사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적어도 최고위직에 관한 한) 역시 역설적입니다.
2.2. 이러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제도, 특히 검찰의 개혁을 계속 검토하게 함
2.2.1. 국가 차원에서 검찰의 전국적 기관의 소멸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함
공소권 행사 기능이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심의 여지없이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의 주재자는 최고위직 사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형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Nation) 또는 '공화국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République)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직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는 상징적 직위에 대한 지명절차가 존재하는데, 이에는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는 국가 검찰총장이나 공화국 검찰총장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을 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법관은 검찰 영역 안에서의 임무 외에, 사실상 행정권이나 입법권과도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2.2.2. 형사정책 지시
형사사법 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출된 다수파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오늘날 형사정책은 그 우선권과 정책방향을 정한 훈령에 의해 실행되는데, 고검장과 검사장은 자신의 관할지역 안에서 형사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을 거부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사법관의 주요한 윤리적 의무 중 하나는 공정성, 임무수행에 관한 공정성, 헌법상 위계조직 구조 안에서의 기준 적용에 관한 공정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훈령의 방법으로 형사정책을 전파하는 것은 검찰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을 전국적으로 통할할 기관을 창설한다는 것은, 형사정책 결정의 타당성이나 형사정책의 당면과제, 또는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평가할 더 없이 소중한 파트너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형사정책과 검찰이 수행하는 공소권 행사가 일치한다면, 정치적 결정과 사법적 영역 사이의 유익한 역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주지 않는 사법이 될 것인가?" 알베르 까뮈(Albert Camus)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사법의 행복은 우리 검찰을 살아있고 성공적으로 만들 그 구성원들에게 당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25/2017 05:4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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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이 블로그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취약점이 있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이렇게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느슨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둔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글에서도 약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보완도 할겸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따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글의 앞부분은 위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글에서 대부분 따왔고, 뒷부분은 이번에 새로 관련 자료를 찾아 번역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랑스 검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의 수장도 여러 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Procureur de la République’을 ‘검사장’, ‘Procureur Général’을 ‘고검장’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검장은 위계조직상 법무부장관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는 하나, 그가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라거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의 각료로서 행사하는 행정권상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종전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에 제30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검사장(고검장)'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어, 결국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개념은 없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우리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각 관할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의 수장도 여러 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Procureur de la République’을 ‘검사장’, ‘Procureur Général’을 ‘고검장’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검장은 위계조직상 법무부장관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는 하나, 그가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이라거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의 각료로서 행사하는 행정권상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면, 종전의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1장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에 제30조를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3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의 적절성을 감독한다.
제2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사법관들에게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그가 인지한 사건 및 지시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고검장에게 인계하여 직접 소추 또는 소추를 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다.
(“Le ministre de la justice conduit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déterminée par le Gouvernement. Il veille à la cohérence de son applica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 cette fin, il adress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d'action publique. Il peut dénoncer au procureur général l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dont il a connaissance et lui enjoindre, par instructions écrites e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engager ou de faire engager des poursuites ou de saisir la juridiction compétente de telles réquisitions écrites que le ministre juge opportunes.”)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도한다는 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을 지휘하여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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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평소 쉽게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적용에 있어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에 따라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는데, 고검장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공소권 행사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검찰청의 업무를 지시하고 조화시킨다.
이번 일반훈령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개선작업에도 적합하도록 규범적 영역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다.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14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에 공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에게는 법과 새로운 실무에 적합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일반훈령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단 범죄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법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개별적 결정의 영역에 제출된 사실관계들의 진실, 권리의 맥락과 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인의 권한에 따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1.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 :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휘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지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은 대개 일반훈령(circulaire)의 형태로 행사되고,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권은 종래 고검장에게 서면지휘로써 그 사건에 대해 고검장이 직접 소추하거나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추하도록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은 오직 개별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지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기소명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부당하게 불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제한된 범위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서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이 새로운 법에서는 앞에서 본 종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제3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제30조 제3항 그(법무부장관)는 그들(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Il ne peut leur adresser aucune instruction dans des affaires individuelles.”)
그리고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31조도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 dans le respect du principe d'impartialité auquel il est tenu”)”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이유를 대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19일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이 일반훈령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일반훈령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이유를 대략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2012년 9월 19일에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이 일반훈령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일반훈령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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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자 "법무부장관의 형사정책 관련 일반훈령"
형사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평소 쉽게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정부에 의해 결정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40조의 적용에 있어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에 따라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는데, 고검장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공소권 행사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검찰청의 업무를 지시하고 조화시킨다.
이번 일반훈령은,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세우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개선작업에도 적합하도록 규범적 영역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결정되었다.
2004년 3월 9일자 제2004-2014호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에 공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에게는 법과 새로운 실무에 적합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일반훈령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단 범죄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사법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 외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개별적 결정의 영역에 제출된 사실관계들의 진실, 권리의 맥락과 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인의 권한에 따라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검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1.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일반적 지휘 :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그리고 공소권 행사에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부의 다른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본인은 취임 이후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는 이런 맥락에서 집행기능 수행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원칙은 동시에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의 수행자 각각에게 제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논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조언을 요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는 그 목적 측면에서, 그 권한의 분배 측면에서, 그 수행방법 측면에서 완벽히 조직화된 제도적 기능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일반적이고 비개별적인 지침에 따라 형사정책을 결정하고,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검찰의 공정성은 이러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새로운 법률의 인사방식(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법무부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내용) 덕분에 검찰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조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1.1. 법무부 장관과 고검장, 검사장의 새로운 구조와 권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공정책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형사정책을 결정한다. 장관은 일반적이고 비개별적인 방향을 정한다. 장관의 지침들은 개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점에서 이전의 실무와는 구별된다.
형사정책의 방향은 장차 구체화되고, 개개 사안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지역적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할 것이다.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라 검사장에게 기소하거나 기소하게 하도록,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적 청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검사장은 고검장의 감독과 협조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공익을 존중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권한은 검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1.1.1.) 일반적 지휘
앞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내에서, 법무부장관은 사법행정 또는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 지휘는 국내 모든 영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장관은 특정 분야별로(금융, 마약, 환경, 공중보건, 소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나치즘, 테러 범죄 등), 특정 지역별로(국경지역, 우범지역, 조직범죄지역 등), 또는 특정 사안별로(대규모 시위, 올림픽, 여름 휴가철 이동, 사회적 갈등 등) 특별한 형사정책을 지휘할 수 있다. 조사의 적절성과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절차와 조사주체를 재조정하여야 하는 집단적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사정책을 지휘할 수 있다.
1.1.2.) 구체적 지휘의 부존재
이번 정책은 명백히 예외가 없다.
법무부장관이 정부 각료 또는 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안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법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지휘의 경우는 아니다.
1.2.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검장의 보고
고검장은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장관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종합분석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고검장은 분석보고서와 검사장의 의견을 제출하고, 사건의 진행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발령한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시들을 제출한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장관의 입장이 재판방식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적 원칙과 법률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여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실관계의 중대성(인적 또는 재산적 침해, 국가 또는 평화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등), 우월한 형사정책상의 고려,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특징, 절차의 국제적 규모, 효과적이거나 가능성 있는 중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정책 보고의 핵심적인 목적은 공소권 행사가 지역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보고는 경우에 따라 재판 관련 우수사례, 개선사항, 적절한 근무조직 또는 공동사무실의 장점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일반적 지휘의 실행과 관련한 모든 유용한 사례를 법무부 형사국에 정기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1.3. 국가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적 적용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검장이 그 관할지역의 검찰에 대해 공소권 행사 관련 정책을 지휘하고 연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검장은 국가적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지역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관할지역의 검사장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검사장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계획에 따라 이 정책방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검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지역적인 정책방향은 기소 대체수단의 실행 또는 대체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검장은 국가적 정책방향이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고검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전국적으로 확인된 통계적 조사방법(이는 보다 순수한 접근과 고검장 정책방향의 적절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연간 형사정책 보고서(이는 고검장에게 지역적 현안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기회를 주고, 관할 검찰의 상황과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한다).
- 사법조직법 제R.312-68조에 따른 고검장의 조사권한(이 조사는 특히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되는 경우 연간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1.4. 법무부와 고검장의 지원 임무
고검장은 법무부의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지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고 평가할 임무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부서들은 그밖에 각 법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술적 및 사법적 지원을 수행할 임무를 갖고 있다.
법무부의 부서들은 검찰청 간의 통보, 분석, 전례와 비교사례 제공 등 대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 국제교류 향상이라는 임무도 수행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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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반훈령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2. 새로운 형사정책의 지도원칙", "3. 절차의 방향", "4. 필요한 제재", "5.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유의사항", "6. 형벌의 조정과 집행", "7. 재범 관련 대책" 등의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올랑드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올랑드 행정부의 토비라(Taubira)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률 제2013-669호는 우리로 치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중 앞부분을 번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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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조건이다.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개입이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을 통해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방침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유사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결국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2004년 3월 9일자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1958년 법률명령 제5조의 일반규정, 즉 검사가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는 내용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 이외에,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정책 결정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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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반훈령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2. 새로운 형사정책의 지도원칙", "3. 절차의 방향", "4. 필요한 제재", "5. 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유의사항", "6. 형벌의 조정과 집행", "7. 재범 관련 대책" 등의 각기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올랑드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올랑드 행정부의 토비라(Taubira)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 일반훈령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 구조에 놓여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위 일반훈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는 대신, 고검장으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고검장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형사정책 사항을 결정하여 다시 고검장을 상대로 일반적 내용의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 개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Loi n°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률 제2013-669호는 우리로 치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중 앞부분을 번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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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7일자 정부(법무부장관)의 법안 제안이유서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개입이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을 통해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방침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유사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결국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2004년 3월 9일자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1958년 법률명령 제5조의 일반규정, 즉 검사가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는 내용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 이외에, 이 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정책 결정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고검장, 검사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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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일반훈령에 의해 이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였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장차 정권이 이리저리 교체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 네번째 단락의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와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전자는 위 일반훈령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성되었고, 고등사법위원회 개혁도 이미 정부의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 불과 4개월만에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데 물론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의회의 여러 회의자료 중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의 2013년 5월 21일자 검토보고서 중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역사를 설명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
이 법안의 목적은 1997년 7월 대법원장 Pierre Truche가 대표를 맡았던 사법연구위원회(la Commission de réflexion sur la justice)에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의 종속적 지위에 따라 사법권 전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미 권고한 내용과 같다.
(중략)
위계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검찰의 조직은 헌법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헌법위원회는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 DC호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헌법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헌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1993년 8월 11일자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 제64조의 사법권의 의미에는 판사와 함께 검사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판례에 따라 검찰은 헌법 제64조에 따른 독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중략)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금지 방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에 기여하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너무나 자주 훼손하는 의혹들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지휘금지 방침은 우리 사법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실제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제12대 의회에서 법무부장관 Élisabeth Guigou와 Marylise Lebranchu가 연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97년 사법연구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에게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지시라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97년 형사사건의 공소권 행사 관련 법안에서 예정하였던 방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의 금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각 부에서의 심의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회의 토의는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포기한 대통령은 검찰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혁의 '전부'로 간주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원한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는 2012년 5월 취임 이후,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하여 정부가 포기하였던 이 방안을 재시도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 법안 제1조의 목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 "검찰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검찰과 관련한 정부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국제관행,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고, (---)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 성격의 지시는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 지시는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일관성,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에 "위계조직 구조가 관료적, 비효율적, 장애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형사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결정에 참고되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임무를 위임한다.
법치국가의 진정한 검찰에 요구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 금지, 일반적 지휘에 의한 형사정책 수행,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명확한 권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프랑스 검찰의 임무는 다양한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사이의 공조를 고려하면서 유럽 차원의 합의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이 "검찰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한 모델만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설시했듯이 말이다.
(후략)
-----------------------------------------
번역한 부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비록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고 이번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유렵평의회의 권고안 전체를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번역 부분만 보더라도 유럽평의회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행사에 여러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30조 개정은 유럽평의회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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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일반훈령에 의해 이미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하였지만, 이를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아마도 장차 정권이 이리저리 교체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 네번째 단락의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 금지와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투 트랙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전자는 위 일반훈령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완성되었고, 고등사법위원회 개혁도 이미 정부의 개정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제출되어 불과 4개월만에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데 물론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의회의 여러 회의자료 중 우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의 2013년 5월 21일자 검토보고서 중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역사를 설명한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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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자 법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중략)
위계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 검찰의 조직은 헌법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헌법위원회는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 DC호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형사소송법 제30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헌법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헌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1993년 8월 11일자 결정에서 처음으로 "헌법 제64조의 사법권의 의미에는 판사와 함께 검사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 판례에 따라 검찰은 헌법 제64조에 따른 독립성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중략)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안에 대한 지휘금지 방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에 기여하고,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너무나 자주 훼손하는 의혹들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지휘금지 방침은 우리 사법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실제로, 1997년과 2002년 사이의 제12대 의회에서 법무부장관 Élisabeth Guigou와 Marylise Lebranchu가 연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1997년 사법연구위원회에 의한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관에게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의 지시라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97년 형사사건의 공소권 행사 관련 법안에서 예정하였던 방안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휘의 금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각 부에서의 심의 이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회의 토의는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고등사법위원회의 개혁방안을 포기한 대통령은 검찰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혁의 '전부'로 간주하였다.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원한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는 2012년 5월 취임 이후,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계속하여 정부가 포기하였던 이 방안을 재시도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이 법안 제1조의 목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 "검찰이 정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검찰과 관련한 정부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투명하고 국제관행,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행사하고, (---) 정부가 행하는 일반적 성격의 지시는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 지시는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일관성,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이 권고는 회원국 정부에 "위계조직 구조가 관료적, 비효율적, 장애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형사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의 결정에 참고되는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임무를 위임한다.
법치국가의 진정한 검찰에 요구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 금지, 일반적 지휘에 의한 형사정책 수행,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명확한 권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프랑스 검찰의 임무는 다양한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사이의 공조를 고려하면서 유럽 차원의 합의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인권법원이 "검찰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단일한 모델만을 제안하지 않는다"라고 설시했듯이 말이다.
(후략)
-----------------------------------------
번역한 부분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위계조직 구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비록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4조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고 이번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유렵평의회의 권고안 전체를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번역 부분만 보더라도 유럽평의회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행사에 여러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형사소송법 제30조 개정은 유럽평의회의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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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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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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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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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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