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책을 두 권 냈습니다.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개합니다.
출판사는 박영사입니다. 두 책의 머릿말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책 소개를 대신합니다.
O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하필 곧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려는 2026년, 그 검찰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려는 건 아니고, 미래의 역사가 될 지금을 일단 기록해 놓으려는 것입니다.이제는 사라진 법을 해설하는 글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지금 2026년도 검찰청법의 마지막 모습을 연구하거나 회고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으리라 기대하며 어찌어찌 글을 완성해 봤습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검찰 제도는 조금씩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분모가, 보편적인 제도의 모델은 분명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검찰 제도의 취지이다, 이런 게 검찰의 역할이다, 이런 게 검사가 할 일이다, 하는 보편적인 컨센서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가 자꾸만 그 보편적인 모습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제도와의 공통분모도 이젠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본래의 보편적인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에서의 이 제도가 곧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내놓습니다.
O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증거법은 형사소송법 교과서 안에서도 가장 난해하기로 유명한 파트여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하는데요, 원래 신임검사님들을 위해 모임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글을 쓴 것이니만큼, 이 책은 특히 새내기 법조인이나 예비 법조인분들, 그리고 기존 교과서에서 힘들게 증거법을 공부하고도 과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의문이 들었던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좋겠구요.주류의 시각보다는 ‘검사의 시각’이라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증거법을 풀어내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소수설이 옳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소수설을 통해 판례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러한 논리를 갖게 된 건지를 독자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책은 저의 첫 책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2026년 박영사 刊)에 이은 ‘검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시리즈의 제2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찰이 잘났고 잘하기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구요, 검찰에 대한 어지럽고 악의적인 선동구호 저 너머에, 우리 사회를 굴려나가는 한 톱니바퀴로서 이 제도와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검찰청법 책과 관련해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신문 2026년 7월 8일자 "사라질 검찰에는 遺書, 태어날 공소청엔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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