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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화요일

프랑스 베타 버전 전자정부, beta.gouv.fr 사이트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05/2021 02:22:00 오후 라벨: 구금대체형 , 디지털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전자화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 IT

어떤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beta.gouv.fr'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주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 incubateur de services publics numériques >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인큐베이터,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IT 스타트업체들과 함께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 개발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6~9주간의 조사 단계, 2단계는 12개월간의 개발 단계, 3단계는 12개월간의 적용 단계, 4단계는 6개월간의 이전 또는 통합 단계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이미 구현된 시스템과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 등을 한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현된 시스템은 17개, 기존 시스템에 이전된 시스템은 9개, 적용 단계를 밟고 있는 시스템은 31개, 개발 중인 시스템은 79개, 조사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 22개, 파트너십이 종료된 시스템(아마도 개발 실패 내지 미완성이라는 의미 같습니다)이 94개입니다.

이 중 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명칭은 "Mon Suivi Justice"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추적 사법", 의역하면 "사법추적시스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나 기타 대체형벌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일정 기간마다 형벌적용판사나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소환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따른 비용이나 미송달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알림메시지 등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소환송달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1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제도 개요 2. 문제점 3. 해결방안 4. 전략 5. 6개월간 시행 결과 등으로 이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팀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총 10명의 기획자와 개발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beta.gouv.fr 사이트를 보면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과 공공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개발인력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구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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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일 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형벌, la contrainte pénale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03/2016 11:32:00 오후 라벨: 구금대체형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2016년 4월 27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는 Marc-Antoine JULIEN(법학박사)이 쓴 "Plaider la contrainte pénale?(contrainte pénale 제도에 대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2014년 8월 15일 프랑스 형법이 개정되면서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형벌이 하나 신설되었군요.
즉, 종전에는 프랑스 형법 제131-3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제1호 구금형(l'emprisonnement), 제2호 벌금형(l'amende), 제3호 일수벌금형(le jour-amende), 제4호 시민성 교육형(le stage de citoyenneté), 제5호 사회봉사형(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제6호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제7호 제131-10조에 규정된 보충형(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제8호 징벌배상형(la sanction-réparation)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8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제2호에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형벌이 하나 더 추가되고 제2호 이하의 형벌들은 한 자리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즉 구금형보다는 가볍고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 contrainte pénale, 구글링을 해보니 아직 국내에는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살짝 고민되는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형사통제'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용어가 너무 어색해보이니 살짝 의역을 하자면 '구금대체형' 정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제131-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경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의 인성, 경제적 형편,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부터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와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와 유사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비록 실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것, 즉 실형은 아니긴 하나 구금형의 일종인 반면, la contrainte pénale은 집행유예와 비슷하긴 하여도 구금형과 벌금형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Marc-Antoine JULIEN 박사는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제도라며 la contrainte pénale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Circulaire du 26 décembre 2014 de présentation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14-896 du 15 août 2014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pplicables au 1er janvier 2015'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무부 시행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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