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5일 화요일
파리의 구(區, arrondissement) 변경 관련 뉴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20개의 구(區, arrondisse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가운데 시떼섬이 있는 지역부터 1구로 부르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나가며 순서대로 2구, 3구, 이렇게 부르다 20구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튼 2016. 6. 21.자 Le Figaro지에서는 "파리 시장은 나폴레옹 3세 시절의 구 작명법을 지키고 싶어한다(La maire de Paris veut garder la numérotation des arrondissements de Napoléon III)"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 3세 시절의 구 작명법이란 현재와 같이 1구부터 20구까지 숫자로 구의 명칭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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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다 각기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지 숫자로만 표시하는 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성의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사실 프랑스에는 작명감각이 의심되는, 성의 없이 붙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Mont Blanc)은 단지 '하얀 산', 파리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북단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건물인 그랑 빨레(Grand Palais)와 쁘띠 빨레(Petit Palais)는 고작 '큰 궁전'과 '작은 궁전', 누벨바그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다리인 뽕뇌프(Pont Neuf)는 그냥 '새 다리', 축구대표팀을 가리키는 레블뢰(Les Bleus)는 '파란 애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직불카드인 꺄르뜨 블뢰(Carte Bleue)는 '파란 카드', 파리의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봉마르셰(Bon Marché)는 '좋은 시장(마트)' 등등.
[출처 http://i.f1g.fr/media/figaro/805x453_crop/2016/06/21/XVM720eeb10-37c3-11e6-97ac-ee1537c71429.jpg] |
얘기인즉슨, 파리 시장인 Anne Hidalgo가 파리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구인 1구, 2구, 3구, 4구 등 4개 구를 하나의 구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16개 구의 이름을 숫자 세 개씩 당겨서 붙여야 할지 종전의 숫자 명칭 그대로 유지할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각 구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구가 통합되든 나뉘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숫자로 구 이름을 지어놓으니 이런 재미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 Hidalgo 시장은 역사적 전통을 이유로 종전의 구 명칭을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 기사를 쓴 기자는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논조입니다.
언제부터 파리의 일부 구가 통합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궁금하여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보니, 마침 6월 17일 국사원(Conseil d'Etat)에서 Hidalgo 시장의 법안을 반려하였고, 이 때문에 파리 구 통합 문제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리 각 구의 인구와 시의원 수를 표시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 아래에 옮겨 봅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15구가 20만명 이상의 인구에 시의원이 18명으로 제일 규모가 있는 동네이군요.
[출처 http://www.eknews.net/xe/France/481355] |
2016년 7월 4일 월요일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법률서적 출판사로는 Dalloz와 Litec이라는 두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출판사에서는 나란히 법전도 만들고 있는데, Dalloz의 법전은 빨간색, Litec의 법전은 파란색입니다. 사이 좋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눠 가졌네요. 역사가 더 오랜 Dalloz의 법전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 법전들도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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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alavoi3.martinique.univ-ag.fr/buag/cours/LS1droit-web/co/03_%20DifferentstypesdocsCodes.html] |
Dalloz 출판사에서는 'Forum Pénal'이라는 간판을 단, 형사법 관련 뉴스와 논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법과 관련한 유용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저는 피들리에 RSS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6. 6. 6.자로 "검사 : 슈퍼캅 또는 예심수사판사의 대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6. 6. 3.자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가 6월 4일 관보에 공포되어 6일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로, 특히 형사소송법 제39-3조로 삽입될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질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한다.
Art. 39-3 Dans le cadre de ses attributions de 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dresser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ou particulières aux enquêteurs. Il contrôle la légalité des moyens mis en œuvre par ces derniers, la proportionnalité des actes d’investigation au regard de la nature et de la gravité des faits, l’orientation donnée à l’enquête ainsi que la qualité de celle-ci.
Il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tendent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lles soient accomplies à charge et à décharge,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victime, du plaignant et de la personne suspectée.
위 글에서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평가하기를,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부합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저 규정 하나 가지고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종말까지 예측하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쉴새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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