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파리 까페의 아침식사
어쩌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이런 기대가 호텔을 이용하는 재미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단골 까페에 들러 바(bar) 자리에 서서 딸랑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여기에다 크루와쌍 같은 빵 한 조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아침식사인 거죠. 바로 요렇게 말이죠.
위 사진의 까페에는 크루와쌍만 있는 게 아니라 '뺑오쇼꼴라'라는 이름의 쵸콜릿빵도 있었습니다. 크루와쌍과 같은 패스츄리 안에 쵸코칩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빵도 아주 많이 먹지요.
이렇게 주문하려면, "앙 꺄페 에 앙 뺑오쇼꼴라, 씨부쁠래(Un café et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도 그 위의 사진과 같은 까페에서 찍은 건데, 이 까페에는 저렇게 생긴 빵도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저건 '따르띤'이라고 부르는데,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버터만 바른 것을 먹곤 하는데, 이 까페에서는 바 위에 딸기잼 통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잼도 발라먹게 해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잼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바게뜨에 버터를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겠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꽤 먹을만 합니다.
이건 "앙 꺄페 에 윈 따르띤, 씨부쁠래(Un café et une tartine,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르띤이 여성명사여서 그 앞에 여성관사인 윈(une)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아침식사에 대해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아침식사 사진은 이 세 장이 전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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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단골 까페에 들러 바(bar) 자리에 서서 딸랑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여기에다 크루와쌍 같은 빵 한 조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아침식사인 거죠. 바로 요렇게 말이죠.
이게 까페에서 때우는 전형적인 아침식사입니다. 크루와쌍이 대표적인 아침용 빵이지요. 보통 까페 바 위에 빵 바구니를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빵을 집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에스프레소 대신 좀 연한 알롱제(아메리카노)나 까페오레를 마시는 사람도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대세는 역시 에스프레소입니다. 저 앙증맞은 잔에 담긴 눈꼽만큼의 커피를 애지중지 입맛을 다시면서 마시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 쓰디쓰기만 한 에스프레소를 잘도 마신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시기보다는 저 작은 커피잔에 설탕을 아낌없이 넣어 거의 커피 반 설탕 반으로 만들어 마신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얼마 안 되는 커피에 빵을 담가 적셔 먹기도 한답니다.
위 사진처럼 아침식사를 주문하려면, 주인에게 "앙 꺄페 에 앙 크루와쌍, 씨부쁠래(Un café et un croissant, s'il vous plaît)"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앙(un)은 한 잔, 한 개라는 뜻이므로, 둘 이상을 주문할 땐 드(deux), 트루와(trois), 꺄트르(quatre) 등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위 사진의 까페에는 크루와쌍만 있는 게 아니라 '뺑오쇼꼴라'라는 이름의 쵸콜릿빵도 있었습니다. 크루와쌍과 같은 패스츄리 안에 쵸코칩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빵도 아주 많이 먹지요.
이렇게 주문하려면, "앙 꺄페 에 앙 뺑오쇼꼴라, 씨부쁠래(Un café et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도 그 위의 사진과 같은 까페에서 찍은 건데, 이 까페에는 저렇게 생긴 빵도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저건 '따르띤'이라고 부르는데,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버터만 바른 것을 먹곤 하는데, 이 까페에서는 바 위에 딸기잼 통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잼도 발라먹게 해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잼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바게뜨에 버터를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겠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꽤 먹을만 합니다.
이건 "앙 꺄페 에 윈 따르띤, 씨부쁠래(Un café et une tartine,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르띤이 여성명사여서 그 앞에 여성관사인 윈(une)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아침식사에 대해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아침식사 사진은 이 세 장이 전부네요.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 소개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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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9/2016 10:0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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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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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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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최고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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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최고감독관', '자유박탈장소 감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금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연상되지만, 이 기관이 감독대상으로 삼는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전형적인 구금시설 외에 정신병원 같은 구금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한 민간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지 싶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오늘 이 기관에 대해 소개를 드린 이유는, 며칠 전인 2016년 12월 14일자 Le Monde와 Libération에 소개된 기사, "프레즌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비인도적 및 굴욕적 처우를 알리다"(A la prison de Fresnes, alerte sur le « traitement inhumain » et « dégradant » des détenus), "프레즌 교도소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 열악한 상태를 고발하다"(Prison de Fresnes : la contrôleure générale dénonce des conditions indignes)를 읽은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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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http://www.cglpl.fr/]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건물 바깥 공간] |
[수용거실 내부] |
[산책공간] |
[대기실] |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프랑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리고 석방구금판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8/2016 07:5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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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동료의 부탁으로 프랑스 치료감호소를 소개하는 글을 번역해준 일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이게 가만보니 제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라 잘 되었다 싶어 여기에 좀 써두려 합니다.
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란 아마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 등에 입원되어 정신질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치료감호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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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textes.justice.gouv.fr/dossiers-thematiques-10083/loi-du-50711-sur-les-soins-psychiatriques-12298/soins-psychiatriques-sans-consentement-22621.html] |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la-croix.com/Ethique/Sciences-Ethique/Sciences/Les-soins-psychiatriques-sous-le-regard-des-juges-2015-04-07-1299641] |
위 기사에 의하면 2012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가 총 77,000명에 이르렀고, 2013년에 석방구금판사가 65,857건의 소를 제기받아 그 중 5,118건(7.7%)에 대해 입원의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변론절차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인신보호 구제사건 재판을 열어 수용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5년에 총 761건의 인신보호 구제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57건에 대해 인용, 즉 수용해제 결정을 하였군요.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Article L3211-12-1
- Modifié par LOI n°2016-41 du 26 janvier 2016 - art. 70
I.-L'hospitalisation complète d'un patient ne peut se poursuivre sans 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alablement saisi par le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lorsque l'hospitalisation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 du présent titre ou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lle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de l'article L. 3214-3 du présent code ou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it statué sur cette mesure :
1°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dmission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ou de l'article L. 3214-3 du même cod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admission ;
2°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 décision modifiant la forme de la prise en charge du patient et procédant à son hospitalisation complète en application, respectiv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2-4 ou du III de l'article L. 3213-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
3°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soit de tout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it de toute décision pris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 application du présent I ou d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du présent code, lorsque le patient a été maintenu en hospitalisation complète de manière continue depuis cette décision. Toute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ise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en application du 2° du présent I ou de l'un des mêm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ou toute nouvell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fait courir à nouveau ce déla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présent 3°.
Toutefois, 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ordonné, avant l'expiration de l'un des délais mentionnés aux 1° à 3° du présent I, une expertise soit en application du III du présent article, soit, à titre exceptionnel, en considération de l'avis mentionné au II, ce délai est prolongé d'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quatorz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cette ordonnance. L'hospitalisation complète du patient est alors maintenue jusqu'à la décision du juge, sauf s'il y est mis fin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ésent alinéa peut être prise sans audience préalable.
Le juge fixe les délais dans lesquels l'expertise mentionnée à l'avant-dernier alinéa du présent I doit être produite, dans une limite maximale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assés ces délais, il statue immédiatement.
II.-La saisine mentionné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accompagnée de l'avis motivé d'un psychiatre de l'établissement d'accueil se prononçant sur la nécessité de poursuivre l'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II est rendu par le collège mentionné à l'article L. 3211-9.
III.-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il y a lieu,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il ordonne cette mainlevée, il peut,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et par décision motivée, décider que la mainlevée prend effet dans un délai maximal de vingt-quatre heures, afin qu'un programme de soins puisse, le cas échéant, être établi en application du II de l'article L. 3211-2-1. Dès l'établissement de ce programme ou à l'issue du délai mentionné à la première phrase du présent alinéa,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prend fin.
Toutefois,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e juge ne peut décider la mainlevée de la mesure qu'après avoir recueilli deux expertises établies par les psychiatres inscrits sur l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3213-5-1.
IV.-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a pas statué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douze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3° du même I,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l'issue de chacun de ces délais.
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saisi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de huit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quinze jours prévu au 3° du même I, il constate sans débat que la mainlevée de l'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moins qu'il ne soit justifié de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à l'origine de la saisine tardive et que le débat puisse avoir lieu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 형사소송법 ]
Article 706-1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896 du 15 août 2014 - art. 17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mesu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36 ou 706-136-1 peut demander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lieu de la situation de l'établissement hospitalier ou de son domicile d'ordonner sa modification ou sa levée. Celui-c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demandeur ou son avocat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Il peut solliciter l'avis préalable de la victime. La levée de la mesure ne peut être décidée qu'au vu du résultat d'une expertise psychiatriqu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식전빵?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허기나 달래라고 나오는 빵이라고들 말하는데, 제 기억엔 식전빵이라는 게 원랜 없었던 말이고,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한 게 겨우 한 10년 정도나 되었을라나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전빵이라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빵을 식사와 '함께' 먹지 않고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린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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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전빵이라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빵을 식사와 '함께' 먹지 않고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린다니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식전빵'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다들 식전빵이란 게 당연한 식사 코스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저처럼 도대체 식전빵이 뭐지?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식전빵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생활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서 그곳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지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식전빵의 형식으로 빵을 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보다 약간 먼저 바구니에 든 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빵은 식사와 함께, 식사에 곁들여 먹으라고 나오는 거지, 식사를 먹기 전에 미리 빵만 먹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빵에 찍어 먹으라고 올리브 오일이나 소스를 미리 주지도 않구요.
요리가 나오기 전에 빵부터 먹는 것은 식사 예절에 안 맞기도 하고 배가 좀 고픈 것 정도도 못 참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예전에 읽은 어느 책에선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식전빵에 해당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단어도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최근에 파리 시내의 어느 비스트로(레스토랑보다는 대중적인 분위기의 식당)에서 먹은 요리입니다. 여기는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비슷한 시기의 다른 비스트로에서 찍은 것인데, 왼쪽 위에 살짝 빵 바구니가 보이시나요.
위 사진은 아주 오래 전에 파리의 한 카페에서 먹은 음식 사진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스텐레스 정도로 보이는 바구니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아주 오래 전에 파리 법원의 구내식당에서 찍은 것입니다. 항상 요리에 곁들여 먹으라고 빵이 함께 제공됩니다.
보통 이렇게 빵이 요리와 함께 나오면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빵을 집어 먹을만큼 손으로 뗀 다음 요리에 있는 소스를 찍어 먹거나 요리에 있는 야채나 고기 조각을 조금 올려 함께 먹습니다. 요리에는 항상 이렇게 설탕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 물과 소금만으로 만든 바게뜨 류의 빵이 제공되는데, 이런 빵은 그냥 빵만 먹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를 찍어먹거나, 발라먹거나, 올려먹습니다.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을 조금씩 뜯어먹으면, 희한하게도 요리맛도 더 살고 빵맛도 더 살아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디선가 읽은 글에 의하면 몇날 며칠을 빵 없이 고기만 먹다보면 음식이 느끼해져 매일같이 먹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비록 빵이 보통은 고기나 생선 같은 주요리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엄연히 '주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분명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범한 음식점 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가 운영한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빵을 내주고 식사가 나오면 빈 빵 바구니를 채워주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치워버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원래 빵은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리는 게 본래의 서양식에 맞는데, 제가 괜히 쓸데 없는 의문을 갖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전빵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생활하거나 여행, 출장을 가서 그곳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지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식전빵의 형식으로 빵을 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그보다 약간 먼저 바구니에 든 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빵은 식사와 함께, 식사에 곁들여 먹으라고 나오는 거지, 식사를 먹기 전에 미리 빵만 먹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빵에 찍어 먹으라고 올리브 오일이나 소스를 미리 주지도 않구요.
요리가 나오기 전에 빵부터 먹는 것은 식사 예절에 안 맞기도 하고 배가 좀 고픈 것 정도도 못 참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예전에 읽은 어느 책에선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식전빵에 해당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단어도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최근에 파리 시내의 어느 비스트로(레스토랑보다는 대중적인 분위기의 식당)에서 먹은 요리입니다. 여기는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비슷한 시기의 다른 비스트로에서 찍은 것인데, 왼쪽 위에 살짝 빵 바구니가 보이시나요.
위 사진은 아주 오래 전에 파리의 한 카페에서 먹은 음식 사진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스텐레스 정도로 보이는 바구니에 빵을 내주었군요.
위 사진도 아주 오래 전에 파리 법원의 구내식당에서 찍은 것입니다. 항상 요리에 곁들여 먹으라고 빵이 함께 제공됩니다.
보통 이렇게 빵이 요리와 함께 나오면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빵을 집어 먹을만큼 손으로 뗀 다음 요리에 있는 소스를 찍어 먹거나 요리에 있는 야채나 고기 조각을 조금 올려 함께 먹습니다. 요리에는 항상 이렇게 설탕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 물과 소금만으로 만든 바게뜨 류의 빵이 제공되는데, 이런 빵은 그냥 빵만 먹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를 찍어먹거나, 발라먹거나, 올려먹습니다. 요리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을 조금씩 뜯어먹으면, 희한하게도 요리맛도 더 살고 빵맛도 더 살아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디선가 읽은 글에 의하면 몇날 며칠을 빵 없이 고기만 먹다보면 음식이 느끼해져 매일같이 먹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비록 빵이 보통은 고기나 생선 같은 주요리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엄연히 '주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분명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범한 음식점 뿐만 아니라 유명 셰프가 운영한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식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빵을 내주고 식사가 나오면 빈 빵 바구니를 채워주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치워버리기까지 하는 걸 보면, 원래 빵은 식사 전에 미리 먹어버리는 게 본래의 서양식에 맞는데, 제가 괜히 쓸데 없는 의문을 갖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프랑스 여행할 때 유용한 아이폰 앱
최근에 일 때문에 파리를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는 거라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하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폰 앱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여러 앱 중에 정말 이거다 싶은 앱 몇 개만 적어봅니다.
1. RATP
파리 메트로, 교외선 RER,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RATP의 노선도 및 길찾기 앱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산 직후부터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봐 다운만 받아놓고 서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앱인데, 이번 파리 출장에서 누구보다 대활약을 한 녀석입니다.
앱을 켠 초기화면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목적지에 입력하면, 메트로, RER,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굳이 구글 맵을 열지 않고도 현재 위치와 근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도 오른쪽 상단 부분에 원이 하나 보이시죠. 그 원을 터치하면 지도 대신 메트로 노선도가 나타납니다. 참 기발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파리에선 지도도 지도지만 메트로 노선도를 찾아볼 일이 정말 흔하기 때문이죠.
메트로 노선도를 볼 수 있는 'Ferré' 대신 상단 가운데 있는 'Bus'를 터치하면 버스 노선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Noctilien'을 터치하면, 이건 심야버스 노선도이군요.
2. Google Map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앱이지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수시로 손이 가던 앱입니다.
지금 위치를 알고 싶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다 RATP 앱에서 뭔가 깔끔한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구글 맵을 열면 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꺾어진 화살표를 터치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바로 알려줍니다.
평소 서울에서는 구글 맵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서울에서도 구글 맵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알려주더군요.
3. Voyages-sncf
이번 파리 출장에서 갑자기 떼제베(TGV)를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이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떼제베 티켓을 예약할 수 있...............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선지 티켓 예약이 완료되지 않아 결국 떼제베 역까지 직접 가서 티켓 발매기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했는데, 아마도 인적사항 중 전화번호를 현지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승차 중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아무 전화번호나 현지 전화번호를 하나 제대로 입력하면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합니다.
4. Google Trips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앱입니다. 구글 지메일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메일을 받으면 이 앱에 자동으로 들어와 티케팅이나 체크인할 때 편리하게 예약번호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볼만한 것, 갈만한 곳, 먹을만한 것을 안내해줍니다. 저는 파리가 익숙한 곳이라 이런 정보가 그다지 필요하진 않았는데, 갈만한 곳에 표시되는 문여는 시간, 문닫는 시간은 유용합니다. 아래 루브르 미술관의 경우 오늘 문닫는 시간은 6시이군요.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오히려 파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지기만 하였습니다. 파리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득하다는 것, 추억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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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TP
파리 메트로, 교외선 RER,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RATP의 노선도 및 길찾기 앱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산 직후부터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봐 다운만 받아놓고 서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앱인데, 이번 파리 출장에서 누구보다 대활약을 한 녀석입니다.
앱을 켠 초기화면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목적지에 입력하면, 메트로, RER,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굳이 구글 맵을 열지 않고도 현재 위치와 근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도 오른쪽 상단 부분에 원이 하나 보이시죠. 그 원을 터치하면 지도 대신 메트로 노선도가 나타납니다. 참 기발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파리에선 지도도 지도지만 메트로 노선도를 찾아볼 일이 정말 흔하기 때문이죠.
메트로 노선도를 볼 수 있는 'Ferré' 대신 상단 가운데 있는 'Bus'를 터치하면 버스 노선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Noctilien'을 터치하면, 이건 심야버스 노선도이군요.
2. Google Map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앱이지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수시로 손이 가던 앱입니다.
지금 위치를 알고 싶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다 RATP 앱에서 뭔가 깔끔한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구글 맵을 열면 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꺾어진 화살표를 터치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바로 알려줍니다.
평소 서울에서는 구글 맵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서울에서도 구글 맵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알려주더군요.
3. Voyages-sncf
이번 파리 출장에서 갑자기 떼제베(TGV)를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이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떼제베 티켓을 예약할 수 있...............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선지 티켓 예약이 완료되지 않아 결국 떼제베 역까지 직접 가서 티켓 발매기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했는데, 아마도 인적사항 중 전화번호를 현지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승차 중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아무 전화번호나 현지 전화번호를 하나 제대로 입력하면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합니다.
4. Google Trips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앱입니다. 구글 지메일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메일을 받으면 이 앱에 자동으로 들어와 티케팅이나 체크인할 때 편리하게 예약번호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오히려 파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지기만 하였습니다. 파리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득하다는 것, 추억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Lège-Cap-Ferret 마을에 관한 최근 소식
제가 전에 '프랑스의 캠핑장'이라는 글에서, 대서양 연안의 레쥬-캅 페레(Lège-Cap Ferret)라는 마을에 위치한 ‘Airotel Les Viviers’라는 이름의 캠핑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2월 6일 피들리에 올라온 Figaro지 기사 중 Lège-Cap Ferret 마을에 대해 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이 작디 작은 마을이 언론을 타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좋은 추억도 가져본 동네라 반갑기도 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레쥬-캅 페레 마을에서는 결근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청 공무원들의 결근률이 무려 10퍼센트에 이르러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불분명한 질병을 사유로 결근을 한 경우 연말에 1회당 50유로씩을 보너스에서 공제하고, 진료기간 5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결근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치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레쥬-캅 페레 마을은 위 구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서쪽 보르도 시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인구가 8천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작긴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의 바로 아랫동네에는 해산물 굴로 유명한 아르카숑(Arcachon)이 있고, 아르카숑에서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필라 모래언덕(Dunes du Pilat)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라 모래언덕은 위 구글 지도 왼쪽 아랫부분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높이 100미터,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꽤 긴 엄청난 규모의 모래언덕입니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사막같은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언젠가 여름 바캉스 기간에 2주 이상 길게 프랑스를 갈 일이 있으면, 꼭 다시 저기 있는 캠핑장에 머물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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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conjoncture/2016/12/06/20002-20161206ARTFIG00158-la-ville-de-lege-cap-ferret-va-sanctionner-financierement-ses-agents-trop-souvent-absents.php] |
"레쥬-캅 페레 마을에서는 결근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청 공무원들의 결근률이 무려 10퍼센트에 이르러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불분명한 질병을 사유로 결근을 한 경우 연말에 1회당 50유로씩을 보너스에서 공제하고, 진료기간 5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결근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치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레쥬-캅 페레 마을은 위 구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서쪽 보르도 시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인구가 8천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작긴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의 바로 아랫동네에는 해산물 굴로 유명한 아르카숑(Arcachon)이 있고, 아르카숑에서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필라 모래언덕(Dunes du Pilat)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라 모래언덕은 위 구글 지도 왼쪽 아랫부분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높이 100미터,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꽤 긴 엄청난 규모의 모래언덕입니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사막같은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언젠가 여름 바캉스 기간에 2주 이상 길게 프랑스를 갈 일이 있으면, 꼭 다시 저기 있는 캠핑장에 머물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유럽의 체포피의자가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하는 시한
2011년 2월 2일 이 블로그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글 중 일부 내용입니다.
[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23/11/2010, Moulin c/ France, n° 37104/06)
유럽인권법원은 2010. 11. 23. 프랑스의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신구속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05. 4. 13. France MOULIN이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가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보호유치되었고(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 수사지휘), 4. 15.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었다가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보호유치 종료, 예심수사판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위한 구인영장 발부), 4. 18.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안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의 설치근거인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5조 제3항은, “동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Toute personne arrêtée ou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aragraphe 1.c du présent article, doit être aussitôt traduite devant un juge ou un autre magistrat habilité par la loi à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MOULIN 변호사는 보호유치된 때로부터 신속하게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함에도 보호유치된 지 무려 5일 만에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었고, 비록 보호유치된 지 2일 만에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위 인권협약에서 말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관”이 아니므로, 결국 자신에 대한 보호유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사법관”의 핵심 개념요소는 ‘독립성’(indépendance)과 ‘객관성’(impartialité)인데, 프랑스의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소하는 측의 일방당사자이므로, 결국 위 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2008년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Medvedyev c/ France 사건에서도, 프랑스의 검사에 대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체포 또는 구금 후 사법관의 면전에 인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한인 ‘신속히’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럽인권법원은 과거 체포 또는 구금일로부터 3일째부터 4일째 사이에는 사법관 면전에의 인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CEDH Brogan c/ RU, 29/11/1988 ; CEDH Varga c/ Roumanie, 01/04/2008), 이번 MOULIN 사건에서 5일 만의 인치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그런데 오늘 2016년 11월 11일자 프랑스 법률잡지 'Gazette du palais'에는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의 인치 시한"이라는 제목으로 저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유럽인권법원 판결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CEDH, 10 novembre 2016, n° 70474/11 et n° 68038/12, Kiril Zlatkov Nikolov c. France
청구인은 국제성매매조직원인 불가리아인으로, 전화감청에 의해 범행이 드러나 독일에서 체포되었고, 2010년 12월 16일 11시 45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지방검찰청의 검사 앞에 인치되어 구금되었다가, 12월 20일 10시 56분에 리옹 지방법원의 예심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어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국제성매매조직원인 불가리아인으로, 전화감청에 의해 범행이 드러나 독일에서 체포되었고, 2010년 12월 16일 11시 45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지방검찰청의 검사 앞에 인치되어 구금되었다가, 12월 20일 10시 56분에 리옹 지방법원의 예심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어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자신이 프랑스 수사기관에 체포된 때로부터 4일에서 불과 49분이 모자란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심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었으므로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이러한 경우 4일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고, 스트라스부르와 리옹 간의 500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인치 시한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26/2016 07:0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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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검사
,
수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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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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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는 전직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의 상황이 궁금하여 당시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이 있어 간단히 옮겨봅니다.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 파리 시앙스포(SciencePo)의 Dominique BLANC 박사의 글입니다.
[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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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는 전직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의 상황이 궁금하여 당시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이 있어 간단히 옮겨봅니다.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 파리 시앙스포(SciencePo)의 Dominique BLANC 박사의 글입니다.
[http://www.alternatives-economiques.fr/suppression-du-juge-d-instruction--_fr_art_633_41745.html] |
[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판사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
구글링을 하다보니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이해'라는 제목의 2016년 5월 4일자 르몽드 지 기사가 보여 소개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의 내용과 역사를 간략히 잘 이해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지난번 글들과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기사 내용을 짧게 옮겨 봅니다.
-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판사의 지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나, 검사의 지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
- 최고사법관회의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 선출된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국사원(최고심 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예를 들어 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국사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위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 최고위급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검사의 경우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나 정부와 검찰이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법원도 이러한 검사의 임명절차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이번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역시 현재는 최고사법관회의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검사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이다.
-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2013년 3월에 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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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monde.fr/police-justice/article/2016/04/05/comprendre-le-projet-de-reforme-du-conseil-superieur-de-la-magistrature_4896245_1653578.html] |
-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판사와 검사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판사의 지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나, 검사의 지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아래 위치한다.
- 최고사법관회의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장, 선출된 5명의 판사와 1명의 검사, 1명의 국사원(최고심 행정법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총리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지명된 6명(예를 들어 법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 분과는 검찰총장, 5명의 검사와 1명의 판사, 1명의 국사원 판사, 1명의 변호사, 위와 같은 6명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 최고위급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구속력 있는 의견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검사의 경우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나 정부와 검찰이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법원도 이러한 검사의 임명절차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이번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 역시 현재는 최고사법관회의가 구속력 없는 단순한 의견만 개진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검사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이다.
-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2013년 3월에 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제안되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 확정
프랑스에 살 때 참 유용하게 이용하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랑스존'(https://www.francezone.com)이라는 프랑스 교민 사이트인데, 프랑스 생활에 필요한 온갖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즉 필수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재밌는 기사가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단계가 맨 아래부터 commune - département - rég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2016년 9월 29일자로 국토개혁방안에 따라 région이 종래 21개에서 13개로 통합 개편되면서 그 13개 région의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해서 찾아보려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 메모삼아 여기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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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만에 이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재밌는 기사가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지방 행정구역의 단계가 맨 아래부터 commune - département - rég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2016년 9월 29일자로 국토개혁방안에 따라 région이 종래 21개에서 13개로 통합 개편되면서 그 13개 région의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해서 찾아보려면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 메모삼아 여기에 적어봅니다.
[출처 http://www.francezone.com/xe/hanweeklynews/991983] |
프랑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 확정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14/2016 11:38: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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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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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10월 12일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J21 : 현대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다."(J21 : le projet de loi de modernisation définitivement adop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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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1 : 현대화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다."(J21 : le projet de loi de modernisation définitivement adopté)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J21)이 하원을 통과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은 사법의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더 접근이 쉬운 사법, 2. 더 효율적인 사법, 3. 더 단순한 사법, 4. 더 가까운 사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사법 현대화 법안의 로고] |
가끔씩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나 언론을 보면 Justice 21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정부가 바뀌니까 또 무슨 사법개혁 논의를 하는 건가 보다, 개혁하려다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하겠지 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저게 뭔지 궁금하더군요. 궁금하긴 하나 그렇다고 그동안의 뉴스나 자료를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더구나 프랑스 말로 된 뉴스나 자료를 힘들게 해석하며 읽기는 싫어, 우리 말로 된 자료가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말로 된 자료가 딱 하나 구글에서 검색되더군요. 2014년 5월 1일자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낸 '해외사법 관련 언론보도 등 자료 제94호'(해외연수법관 보고자료)에 실린 배정현 판사님의 글 '프랑스 사법개혁 추진을 둘러싼 논의'에서 J21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옮겨보면, 프랑스 올랭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2012년 5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Christiane TAUBIRA가 취임 직후부터 사법시스템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성 제고, 사법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과 검찰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268개의 제안이 담긴 방대한 양의 4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현재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의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위 4개 보고서를 대략 살펴보면, 1. 법무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사법관의 직무를 그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세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2. '21세기 법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법원의 전문화를 위한 재판관할 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3. '21세기 판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사법관과 서기 등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4. 마지막 보고서는 검찰조직과 검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것인데 검사의 지위 강화를 위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개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프랑스에서 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최고사법관회의에 부여하는 것으로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이 블로그(2016년 3월 27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 관련 움직임')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2014년 3월 이후의 논의과정을 거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취사선택되고 추가되어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였는지는 하원 자료를 더 살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원을 통과한 최종 법안은 바로 '요기'에 있습니다. 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대문에 바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법안에 관해 법무부장관과 하원의원들의 의사과정이 기록된 하원 의사록은 '요기'에 있습니다.
법안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제가 사법관의 지위나 형사법 분야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들만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행정구역에 맞게 법원 관할을 변경하고 소년경죄법원을 폐지하는 등 주로 법원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보이고, 그 외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네요.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를 거쳤고, définitif(최종적인)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의회 단계의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헌법위원회의 규범성 심사 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들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제가 사법관의 지위나 형사법 분야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들만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행정구역에 맞게 법원 관할을 변경하고 소년경죄법원을 폐지하는 등 주로 법원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보이고, 그 외에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네요.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이미 상원과 하원 모두의 심의를 거쳤고, définitif(최종적인)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걸로 봐서 의회 단계의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이제 헌법위원회의 규범성 심사 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절차들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오늘 지방에 일이 있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멀리 갈 일이 있을 때 고속도로는 참 "빠르고 편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이패스를 쓰고 있지 않아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면 하이패스 차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는 미리 두둑히 준비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간혹 잔돈을 준비하지 못해 5만원권을 내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께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면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리더군요. 하이패스 안 쓰는 너네들 제발 하이패스 좀 써라, 너네는 느리고 불편하게 살거냐? 이러면서 제게 핀잔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이패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할 때부터, 하이패스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편리하게 써오던 정액권 카드가 사라지면서, 하이패스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면서, 하이패스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조성되면서, 왠지 반감이 들어 꿋꿋하게 하이패스를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참 꾸준하게도 하이패스를 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살 때 편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려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기계를 볼 수 있던데, 의외로 아주 금방 계산이 끝납니다. 정말 속도 빠릅니다. 그런 기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톨게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모두 신용카드가 가능한데 고속도로는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어,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10개월 전인 2014년 12월 30일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는 제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리 컴맹이나 넷맹이 아님에도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스스로 신기할 따름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보니 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가 되냐 안 되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분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패스와 비교하면 그다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구요. 하이패스 인구 증가에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일까요.
아무튼 자꾸 우리들을 하이패스로만 내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꾸 차 안에 이것저것 추가해 설치하고 카드를 여러 장씩 관리하고 싶진 않거든요. 차 안도 심플, 제 소지품도 심플하고 싶거든요. 하이패스만 "빠르고 편리한" 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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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까지 하이패스를 쓰고 있지 않아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면 하이패스 차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는 미리 두둑히 준비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간혹 잔돈을 준비하지 못해 5만원권을 내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께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면 꼭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리더군요. 하이패스 안 쓰는 너네들 제발 하이패스 좀 써라, 너네는 느리고 불편하게 살거냐? 이러면서 제게 핀잔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이패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할 때부터, 하이패스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편리하게 써오던 정액권 카드가 사라지면서, 하이패스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면서, 하이패스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조성되면서, 왠지 반감이 들어 꿋꿋하게 하이패스를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참 꾸준하게도 하이패스를 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살 때 편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려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기계를 볼 수 있던데, 의외로 아주 금방 계산이 끝납니다. 정말 속도 빠릅니다. 그런 기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톨게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통행료 정산기. 운전자가 가운데 2번 부분에 신용카드를 넣고 있네요. 출처 : http://www.lyonne.fr/yonne/actualite/2016/09/24/deux-dossiers-bourguignons-dans-le-plan-autoroutier_12085528.html] |
왜 다른 데는 모두 신용카드가 가능한데 고속도로는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어,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10개월 전인 2014년 12월 30일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는 제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리 컴맹이나 넷맹이 아님에도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스스로 신기할 따름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보니 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가 되냐 안 되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분도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패스와 비교하면 그다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구요. 하이패스 인구 증가에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일까요.
아무튼 자꾸 우리들을 하이패스로만 내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꾸 차 안에 이것저것 추가해 설치하고 카드를 여러 장씩 관리하고 싶진 않거든요. 차 안도 심플, 제 소지품도 심플하고 싶거든요. 하이패스만 "빠르고 편리한" 건 아니거든요.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권한에 대한 오해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검사와 우리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가 가보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아 사법제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는 수년 전에 잠시 살면서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대해 약간은 아는 게 있습니다. 위 기사에 소개된 프랑스 부분에 제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을 한번 보태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 기사는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별도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 중 법무부가 있고 그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법원 내에 검찰이 별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서 중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행정적 관리와 예산 등을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체제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 법원이 있다거나 법원 안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는 판검사의 인사문제나 판사의 재판상 독립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비록 사법부가 없기는 하나 프랑스 사람들은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가 삼권분립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요 수사를 수사판사가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프랑스에는 특이하게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법원의 판사 중 일부는 재판법원의 판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일부는 수사판사로서 예심절차 또는 예심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심(수사)절차란 원래 그 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즉 수사판사의 수사는 본래 '수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해 미리 요건심사를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범인의 발견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서 2014년도 프랑스 검찰의 사건처리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2014년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중 28,242명에 대해 예심수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즉 그 한 해 동안 수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수사판사가 중죄사건 등 주요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으나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이 말을 바로 앞에 있는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가 모두 수식한다고 보아 예심절차에서의 각각의 담당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예심절차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경찰에 사건을 보내 기초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다음 이를 송치받아 피의자신문과 피해자조사 등 핵심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판사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며 사건이 재판법원에 넘겨지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 공소유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검사는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조회도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일시적 구인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법원의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수사판사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이를 보면 검사의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수사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수사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고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판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전체 사건 대비 수사판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절대다수인데,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법원이 어떻게 행사한다는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재판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여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나 재판을 맡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손을 댔다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또다른 여론의 벽과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사판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소에는 공소와 사소가 있는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은 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로 치면 '고소장')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바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사소를 제기하여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소청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해서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사과정 없이 곧바로 사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소청구인에게 그리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등장합니다.
위 표만 보면 프랑스의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은 하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 프랑스 제도와 우리 제도는 완전히 상반된 딴나라의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프랑스에는 사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사소 제도와 유사한 재정신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프랑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글을 쓰면서 비로소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뒤져보니 공소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로 번역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위 표는 순수하게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각국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위 표에 쓰여있는 권한들은 모두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위 표는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 표에 등장하는 나라 중 수사판사제도가 있는 건 프랑스뿐인지라, 그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법제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코멘트를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한 것 같네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교만을 부리지는 않았나 반성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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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제가 가보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아 사법제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는 수년 전에 잠시 살면서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대해 약간은 아는 게 있습니다. 위 기사에 소개된 프랑스 부분에 제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을 한번 보태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 기사는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별도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 중 법무부가 있고 그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법원 내에 검찰이 별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서 중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행정적 관리와 예산 등을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체제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 법원이 있다거나 법원 안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는 판검사의 인사문제나 판사의 재판상 독립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비록 사법부가 없기는 하나 프랑스 사람들은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가 삼권분립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요 수사를 수사판사가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프랑스에는 특이하게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법원의 판사 중 일부는 재판법원의 판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일부는 수사판사로서 예심절차 또는 예심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심(수사)절차란 원래 그 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즉 수사판사의 수사는 본래 '수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해 미리 요건심사를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범인의 발견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서 2014년도 프랑스 검찰의 사건처리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justice.gouv.fr/art_pix/Stat_Annuaire_ministere-justice_chapitre6.pdf] |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이 말을 바로 앞에 있는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가 모두 수식한다고 보아 예심절차에서의 각각의 담당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예심절차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경찰에 사건을 보내 기초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다음 이를 송치받아 피의자신문과 피해자조사 등 핵심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판사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며 사건이 재판법원에 넘겨지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 공소유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검사는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조회도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일시적 구인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법원의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수사판사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이를 보면 검사의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수사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수사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고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판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전체 사건 대비 수사판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절대다수인데,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법원이 어떻게 행사한다는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재판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여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나 재판을 맡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손을 댔다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또다른 여론의 벽과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사판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소에는 공소와 사소가 있는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은 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로 치면 '고소장')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바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사소를 제기하여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소청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해서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사과정 없이 곧바로 사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소청구인에게 그리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등장합니다.
위 표만 보면 프랑스의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은 하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 프랑스 제도와 우리 제도는 완전히 상반된 딴나라의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프랑스에는 사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사소 제도와 유사한 재정신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프랑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글을 쓰면서 비로소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뒤져보니 공소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로 번역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위 표는 순수하게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각국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위 표에 쓰여있는 권한들은 모두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위 표는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 표에 등장하는 나라 중 수사판사제도가 있는 건 프랑스뿐인지라, 그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법제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코멘트를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한 것 같네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교만을 부리지는 않았나 반성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아이폰 영어공부 앱 'Learn ABC', 그리고 뉴욕 택시기사 이야기
제가 아이폰에서 자주 쓰는 앱 중에 'Learn ABC'라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영어공부 앱인데, VOA(Voice of America)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같은 쉬운 영어뉴스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위 뉴스 하나가 재미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8. 28.자 'English no longer requirement for New York city taxi drivers'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는 4%만 미국 태생일 정도로 이민자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직업군인데, 지난 4월 뉴욕 시의회는 이민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택시면허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민들은 영어를 모르는 택시기사들에게 어떻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지불할지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진보로 해결 가능한데, 즉 요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자동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승객들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GPS와 네비게이션 앱의 사용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는 점점 감소할 정도로 사실상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보니 참 그럴 듯도 한 말입니다. 택시기사는 어디나 주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일자리가 필요하나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식의 배려가 유용할 것 같고, 마침 스마트폰과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택시 안에서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 목적지 안내나 요금 지불 외에 필요한 대화가 있으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될 것이구요.
저처럼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편안한 승차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들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이 경우는 인간의 일자리 선택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장차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택시 일자리에 악영향이 있으려나요.
Read More
앱 안에 들어가면 뉴스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위 목록 중 첫 머리에 있는 뉴스로 들어와 봤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여주면서 곧바로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즉 스크립트를 보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막상 아이폰에서 쓰는 무료 앱이나 팟캐스트들을 뒤져보면 오디오와 스크립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 이건 영어 듣기공부에 최고입니다. 요새 출퇴근 시간에 늘 이걸 듣고 있습니다. 물론 머릿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느라 대부분의 내용을 그냥 지나치긴 하지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위 뉴스 하나가 재미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8. 28.자 'English no longer requirement for New York city taxi drivers'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는 4%만 미국 태생일 정도로 이민자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직업군인데, 지난 4월 뉴욕 시의회는 이민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택시면허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민들은 영어를 모르는 택시기사들에게 어떻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지불할지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진보로 해결 가능한데, 즉 요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자동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승객들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GPS와 네비게이션 앱의 사용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는 점점 감소할 정도로 사실상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보니 참 그럴 듯도 한 말입니다. 택시기사는 어디나 주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일자리가 필요하나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식의 배려가 유용할 것 같고, 마침 스마트폰과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택시 안에서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 목적지 안내나 요금 지불 외에 필요한 대화가 있으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될 것이구요.
저처럼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편안한 승차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들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이 경우는 인간의 일자리 선택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장차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택시 일자리에 악영향이 있으려나요.
2016년 7월 5일 화요일
파리의 구(區, arrondissement) 변경 관련 뉴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20개의 구(區, arrondisse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가운데 시떼섬이 있는 지역부터 1구로 부르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나가며 순서대로 2구, 3구, 이렇게 부르다 20구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튼 2016. 6. 21.자 Le Figaro지에서는 "파리 시장은 나폴레옹 3세 시절의 구 작명법을 지키고 싶어한다(La maire de Paris veut garder la numérotation des arrondissements de Napoléon III)"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 3세 시절의 구 작명법이란 현재와 같이 1구부터 20구까지 숫자로 구의 명칭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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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다 각기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지 숫자로만 표시하는 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성의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사실 프랑스에는 작명감각이 의심되는, 성의 없이 붙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Mont Blanc)은 단지 '하얀 산', 파리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북단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건물인 그랑 빨레(Grand Palais)와 쁘띠 빨레(Petit Palais)는 고작 '큰 궁전'과 '작은 궁전', 누벨바그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다리인 뽕뇌프(Pont Neuf)는 그냥 '새 다리', 축구대표팀을 가리키는 레블뢰(Les Bleus)는 '파란 애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직불카드인 꺄르뜨 블뢰(Carte Bleue)는 '파란 카드', 파리의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봉마르셰(Bon Marché)는 '좋은 시장(마트)' 등등.
[출처 http://i.f1g.fr/media/figaro/805x453_crop/2016/06/21/XVM720eeb10-37c3-11e6-97ac-ee1537c71429.jpg] |
얘기인즉슨, 파리 시장인 Anne Hidalgo가 파리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구인 1구, 2구, 3구, 4구 등 4개 구를 하나의 구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16개 구의 이름을 숫자 세 개씩 당겨서 붙여야 할지 종전의 숫자 명칭 그대로 유지할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각 구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구가 통합되든 나뉘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숫자로 구 이름을 지어놓으니 이런 재미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 Hidalgo 시장은 역사적 전통을 이유로 종전의 구 명칭을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 기사를 쓴 기자는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논조입니다.
언제부터 파리의 일부 구가 통합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궁금하여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보니, 마침 6월 17일 국사원(Conseil d'Etat)에서 Hidalgo 시장의 법안을 반려하였고, 이 때문에 파리 구 통합 문제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리 각 구의 인구와 시의원 수를 표시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 아래에 옮겨 봅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15구가 20만명 이상의 인구에 시의원이 18명으로 제일 규모가 있는 동네이군요.
[출처 http://www.eknews.net/xe/France/481355] |
2016년 7월 4일 월요일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법률서적 출판사로는 Dalloz와 Litec이라는 두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출판사에서는 나란히 법전도 만들고 있는데, Dalloz의 법전은 빨간색, Litec의 법전은 파란색입니다. 사이 좋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눠 가졌네요. 역사가 더 오랜 Dalloz의 법전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 법전들도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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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alavoi3.martinique.univ-ag.fr/buag/cours/LS1droit-web/co/03_%20DifferentstypesdocsCodes.html] |
Dalloz 출판사에서는 'Forum Pénal'이라는 간판을 단, 형사법 관련 뉴스와 논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법과 관련한 유용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저는 피들리에 RSS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6. 6. 6.자로 "검사 : 슈퍼캅 또는 예심수사판사의 대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6. 6. 3.자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가 6월 4일 관보에 공포되어 6일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로, 특히 형사소송법 제39-3조로 삽입될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질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한다.
Art. 39-3 Dans le cadre de ses attributions de 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dresser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ou particulières aux enquêteurs. Il contrôle la légalité des moyens mis en œuvre par ces derniers, la proportionnalité des actes d’investigation au regard de la nature et de la gravité des faits, l’orientation donnée à l’enquête ainsi que la qualité de celle-ci.
Il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tendent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lles soient accomplies à charge et à décharge,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victime, du plaignant et de la personne suspectée.
위 글에서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평가하기를,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부합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저 규정 하나 가지고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종말까지 예측하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쉴새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아이폰SE 언락폰 구입, 유심 잘라서 쓰기
2009. 12. 31. 아이폰3GS, 2012. 1. 2. 아이폰4S, 이렇게 두 대의 아이폰을 연이어 구입해 오늘까지 아이폰4S를 무려 4년 6개월이나 사용해 왔습니다. 잡스옹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묻어있는 아이폰이고, 이보다 나은 디자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세련되고 이쁜 모양새에 그동안 폰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기계 자체가 느려졌을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판올림되는 OS를 꾸준히 업데이트했더니 이제 도저히 기계가 OS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이쁜 아이폰이지만, 쓸 때마다 그 지독한 버벅거림에 짜증이 맘껏 솟구치는 걸 더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여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SE를 주문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부품을 처리하기 위한 애플의 꼼수다, 재고부품으로 만들어서 오줌 액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 너무 구닥다리 디자인이다, 이제는 이런 크기의 폰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등등 말도 탈도 많은 물건이지만, 저는 전혀 고민 없이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아이폰4S의 수명이 다한 이유도 있지만, 재고부품이라도 애플이 못 쓸 물건을 만들진 않았을 테고, 아이폰5를 써보지 않았기에 저한텐 구닥다리 디자인도 아니고, 아이폰은 작은 게 아이폰이지 크면 아이폰이 아니라 어른폰일 뿐이다, 뭐 이런 구실들을 갖다붙여 4인치 아이폰 소문이 돌 때부터 이미 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인터넷 애플 스토어에서 실버 64GB 모델을 73만원에 주문했고, 무려 25일이 지난 오늘 6월 7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폰5 디자인도 그다지 맘에 들지 않고, 스페이스 그레이니, 로즈 골드니 하는 어정쩡한 색상도 영 제 취향이 아닌데, 그나마 실버가 오리지날 아이폰 화이트에 어느 정도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실버로 골라 보았습니다. 제 아이폰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동안 두 대의 아이폰은 항상 통신사를 통해 2년 약정으로 구입하다, 이번에는 언락폰을 제값 다 주고 구했습니다.
2년 약정으로 폰을 구입하는 경우, 한 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할부금과 그 할부금에 대한 이자, 최소한 5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기본요금을 다 합하면 무려 10만원 내지 그 이상에도 이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아이폰이 열어준 신세상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했지, 이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과소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 2년 약정 지나고 나서 약정 때보다는 훨씬 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보니 또다시 약정시대로 돌아가기 겁나기도 하고, 괜히 통신사에 순진하게 속아 엄한 돈을 퍼주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락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확실히 싼 요금이 가능해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 알뜰폰 업체 중 어디를 선택해야 만족스러울지 자신이 없고, 어디 가서 가입하려니 번거롭기도 해서 선뜻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문득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3G 요금제가 폰 할부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더구나 데이터가 무제한이라 꽤 유용한데, 새 아이폰을 사더라도 LTE 요금제를 쓰지 않고 지금 쓰는 3G 요금제를 그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빼서 나노 유심 크기로 잘라 아이폰SE에 넣기만 하면, 아이폰SE를 지금의 3G 요금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론상의 결론이 이렇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될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3G망이 그리 느리지만 않다면 싼 요금으로 무제한의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 저에게는 괜찮은 선택이기도 했구요.
먼저 유심 커터를 택배비 합쳐 3천 몇백원 주고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커터 없이도 종이에 대고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유심을 두고 모험을 하긴 싫었습니다.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커터로 과감하게 잘라 새 아이폰에 넣어보았는데, 다행히 성공입니다.
이제 새 아이폰을 데이터 무제한의 3G 요금제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튠즈에 백업해 놓은 아이폰4S의 앱과 데이터를 새 아이폰에 복원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백업과 복원이 100% 산뜻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군요. 시간도 꽤 걸리구요.
아무튼 유심 자르는 데 한번에 성공하고 새 아이폰이 멀쩡히 움직이니 더 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LTE가 등장한 이후 요새 3G망 속도가 시원찮다는데, 며칠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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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기계 자체가 느려졌을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판올림되는 OS를 꾸준히 업데이트했더니 이제 도저히 기계가 OS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이쁜 아이폰이지만, 쓸 때마다 그 지독한 버벅거림에 짜증이 맘껏 솟구치는 걸 더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여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SE를 주문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부품을 처리하기 위한 애플의 꼼수다, 재고부품으로 만들어서 오줌 액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 너무 구닥다리 디자인이다, 이제는 이런 크기의 폰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등등 말도 탈도 많은 물건이지만, 저는 전혀 고민 없이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아이폰4S의 수명이 다한 이유도 있지만, 재고부품이라도 애플이 못 쓸 물건을 만들진 않았을 테고, 아이폰5를 써보지 않았기에 저한텐 구닥다리 디자인도 아니고, 아이폰은 작은 게 아이폰이지 크면 아이폰이 아니라 어른폰일 뿐이다, 뭐 이런 구실들을 갖다붙여 4인치 아이폰 소문이 돌 때부터 이미 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인터넷 애플 스토어에서 실버 64GB 모델을 73만원에 주문했고, 무려 25일이 지난 오늘 6월 7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폰5 디자인도 그다지 맘에 들지 않고, 스페이스 그레이니, 로즈 골드니 하는 어정쩡한 색상도 영 제 취향이 아닌데, 그나마 실버가 오리지날 아이폰 화이트에 어느 정도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실버로 골라 보았습니다. 제 아이폰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동안 두 대의 아이폰은 항상 통신사를 통해 2년 약정으로 구입하다, 이번에는 언락폰을 제값 다 주고 구했습니다.
2년 약정으로 폰을 구입하는 경우, 한 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할부금과 그 할부금에 대한 이자, 최소한 5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기본요금을 다 합하면 무려 10만원 내지 그 이상에도 이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아이폰이 열어준 신세상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했지, 이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과소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 2년 약정 지나고 나서 약정 때보다는 훨씬 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보니 또다시 약정시대로 돌아가기 겁나기도 하고, 괜히 통신사에 순진하게 속아 엄한 돈을 퍼주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락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확실히 싼 요금이 가능해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 알뜰폰 업체 중 어디를 선택해야 만족스러울지 자신이 없고, 어디 가서 가입하려니 번거롭기도 해서 선뜻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문득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3G 요금제가 폰 할부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더구나 데이터가 무제한이라 꽤 유용한데, 새 아이폰을 사더라도 LTE 요금제를 쓰지 않고 지금 쓰는 3G 요금제를 그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빼서 나노 유심 크기로 잘라 아이폰SE에 넣기만 하면, 아이폰SE를 지금의 3G 요금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론상의 결론이 이렇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될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3G망이 그리 느리지만 않다면 싼 요금으로 무제한의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 저에게는 괜찮은 선택이기도 했구요.
먼저 유심 커터를 택배비 합쳐 3천 몇백원 주고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커터 없이도 종이에 대고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유심을 두고 모험을 하긴 싫었습니다.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커터로 과감하게 잘라 새 아이폰에 넣어보았는데, 다행히 성공입니다.
이제 새 아이폰을 데이터 무제한의 3G 요금제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튠즈에 백업해 놓은 아이폰4S의 앱과 데이터를 새 아이폰에 복원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백업과 복원이 100% 산뜻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군요. 시간도 꽤 걸리구요.
아무튼 유심 자르는 데 한번에 성공하고 새 아이폰이 멀쩡히 움직이니 더 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LTE가 등장한 이후 요새 3G망 속도가 시원찮다는데, 며칠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2016년 6월 6일 월요일
프랑스의 캠핑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rence de Yelloh! Village, 요런 발신인으로부터 메일이 오곤 합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저런 캠핑장에 가서 1주일 푹 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 캠핑장 이메일이 8년 전의 즐거웠던 추억을 아직까지 떠올려주고 있어 고맙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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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h Village는 프랑스 전국에 75개의 캠핑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은 호텔이나 리조트 외에, 전국 어디에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검색을 해보면 캠핑장이 참 많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호텔처럼 5성급 캠핑장, 4성급 캠핑장 등 럭셔리하고 멋진 캠핑장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 운동시설, 마트 등 별의별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어 왠만한 호텔이나 리조트 못지않게 훌륭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텐트만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빌홈, 방갈로, 카라반, 통나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굳이 캠핑용품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구요. 산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위 사진에 써 있는 것처럼 7월의 경우 하룻밤에 33유로를 받는 유목민 천막 형태의 시설이 있는가 하면 125유로를 받는 수상가옥 형태의 시설도 있네요. 나무 위에 올려 만든 집도 있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랑 하루 이틀 묵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캠핑장 한 군데에서 길고 여유롭게 묵곤 하는데, 그래서 간혹 성수기 같은 때는 1주일 단위로만 예약이 되고 그 미만으로는 예약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랑 하루 이틀 묵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캠핑장 한 군데에서 길고 여유롭게 묵곤 하는데, 그래서 간혹 성수기 같은 때는 1주일 단위로만 예약이 되고 그 미만으로는 예약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Yelloh Village를 프랑스에서 지내던 2008년 5월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용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호텔을 예약하려다 우연히 캠핑장이란 곳이 텐트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호텔보다는 자연 속에서 더 멋지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Ramatuelle] |
당시 제가 이용한 캠핑장은 마르세이유와 깐느의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한 Ramatuelle이라는 해안 지역의 Yelloh Village ‘Les Tournels’ 캠핑장이었는데요, 당시 5월이 비수기여서 프로모션 가격으로 총 119.64유로(당시 약 20만원 정도)라는 저렴한 값에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등급은 별 4개.
숙소 형태는 모빌홈이라는 것이었는데, 아래와 같이 생긴 조립식 주택 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묵은 모빌홈] |
[숙소에서 내려다 본 전경] |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 아주 깨끗한 27제곱미터 넓이의 조립식 주택 형식의 숙소인데, 주방이 딸린 거실과 침실 2개, 화장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 앞에는 썬탠 의자와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딸려 있습니다. 그릇과 냉장고, 전기렌지, 전기스토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를 할 수 있고, 더운 물이 나오고 난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또 숙소 바로 앞에는 실외 수영장과 레스토랑, 바 등이 내려다 보이고, 전망도 좋은 편이었지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형태의 숙소를 처음 경험해 보는 저희 가족은 경탄을 금치 못해 다들 신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캠핑장 내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 노인 부부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거의 모두 전형적인 프랑스 백인들이고 저희 같은 동양인 등 유색 인종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방갈로, 캠핑카나 텐트 등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보니,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강한 태양을 쬐고 있거나, 시원한 그늘에서 편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거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두고 갖고 온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참 여유있어 보였습니다.
이때의 캠핑장에서의 기억이 하도 좋아 그해 8월까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캠핑장을 두 번 더 이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Yelloh Village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캠핑장들을 다녀보았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동부 Annecy 지역에 있는 별 세 개짜리 캠핑장인 ‘Village Camping Europa’였고, 3박 4일을 머물면서 219.2유로의 모빌홈에 묵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본 별 네 개짜리 캠핑장보다는 규모나 부대시설이 약간은 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모빌홈 자체는 지난번 모빌홈과 같은 제작업체의 것인지 크기나 모양이 거의 동일하여 이용에는 거의 불편이 없었구요.
[모양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는 약간 더 큰 모빌홈이었습니다] |
[물의 도시로 유명한 Annecy] |
마지막으로 이용한 캠핑장은 보르도의 서쪽, 대서양 연안의 Lège-Cap Ferret라는 동네에 위치한 ‘Airotel Les Viviers’라는 이름의 캠핑장이었습니다. 이때는 프랑스의 바캉스 기간인 7월에 캠핑장을 이용했는데, 저희도 이곳 사람들처럼 7박 8일의 긴 기간을 캠핑장에서 느긋하게 머물기로 했고, 바캉스 기간이어서인지 다른 때보다는 좀 비싼 749.4유로를 지불하였습니다. 역시 비슷한 모양의 모빌홈이었습니다.
[Lège-Cap Ferret] |
이곳은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 캠핑장으로, 부대시설이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부대시설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적어보면, 수영장, 헬스장, 댄스 프로그램 및 수영 관련 프로그램, 공연장, 보트, 영화관, 백사장을 갖춘 작은 호수형 바다, 레스토랑, Bar, 시장, 슈퍼마켓, 농구장 겸 미니 축구장, 비치발리볼장, 테니스장, 꼬마기차, 자전거, 놀이터, 당구장, 탁구장, 오락실, 미용실, 어린이 교실, 미니 골프장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기간 편히 쉬자면 별 부대시설이 없는 곳은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이곳은 마치 괌이나 싸이판의 PIC, 또는 클럽메드처럼 놀 거리가 무궁무진하여 오래 머물러도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PIC나 클럽메드에 비하면 그 모양새가 많이 소박하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캠핑장'이니까요.
또 슈퍼마켓이 안에 있어 먹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고, 화요일과 토요일마다는 먹을거리와 기념품을 파는 장이 서는데 사람들도 북적거려 바캉스를 온 기분이 한껏 나기도 하였습니다.
[밤이 되어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 |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일 밤 9시 정도가 되면 소박하고 작은 공연장에서 이런저런 흥미로운 공연과 댄스타임이 벌어지곤 하였는데,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무대에 한데 모여 즐겁게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취객들이 소리높여 떠드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요. 저도 분위기를 따라 자연스레 아이를 데리고 무대에 올라 흥겹게 막춤을 추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커서도 놀기도 잘 노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바캉스 기간인지라 이 캠핑장 안에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이런 흥겨운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이런 캠핑장 문화가 정말로 부럽고,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시설의, 이런 흥겨운 분위기가 나는 캠핑장 시설과 문화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저런 캠핑장에 가서 1주일 푹 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 캠핑장 이메일이 8년 전의 즐거웠던 추억을 아직까지 떠올려주고 있어 고맙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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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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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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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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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자 Libération지의 체크뉴스 제목은 "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음식은 케밥인가?(Le kebab est-il le repas le plus courant en France ?) "입니다. 케밥을 굉장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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