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프랑스 검사의 논고의 자유
오늘 출근길에 트위터를 보니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군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 "Paroles de juge" 블로그에 Michel Huyette 판사가 "A l'audience, la liberté de parole des procureurs a-t-elle des limites ?"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2011년 11월 26일 토요일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이 글은 2011. 11. 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 프랑스 형사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다만, 지난번 글과 마찬가지로 구글 블로그에서 각주를 넣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주 대신 미주를 일부러 만들어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번거로워질 것 같아 일단 주석 없이 본문만 옮겨봅니다.]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 왔습니다
알라딘에 예약주문해 놓은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누가 아니랄까봐, 책 참, 간지납니다.
잡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었는데, 두툼하기 그지 없는 책이 저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매일 들고 다닐지, 제 팔이 좀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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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니랄까봐, 책 참, 간지납니다.
잡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었는데, 두툼하기 그지 없는 책이 저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매일 들고 다닐지, 제 팔이 좀 불쌍하네요.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Adieu, Steve Jobs~~~
Adieu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사람과 헤어질 때 쓰는 작별인사입니다.
10월 5일 이후 참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인터넷에서 블로그 포스팅, 트윗, 댓글 등으로 표시했는데요, 저도 스티브 잡스의 은혜를 심하게 입은 사람으로서 제 블로그에 추모의 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2009년 12월 31일 저녁 목동 사무실 부근의 KT 대리점에서 아이폰3GS를 처음 만나면서 알게 된 애플의 세계, 잡스의 세계, 그동안 정말로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애플과 잡스를 알게 된 게 억울할 정도로요. 이렇게 작은 기계가 이리도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니요.
이제 두어 달 후면 애플과 잡스를 만난지 2년째 되는 날이 오겠고, 저는 잡스의 흔적이 묻어 있는 마지막 물건인 아이폰4S를 만나러 갈 겁니다.
홍콩의 어느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이 애플 로고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멋지면서, 한편으로 너무 애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애플 공식 로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스티브.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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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이후 참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인터넷에서 블로그 포스팅, 트윗, 댓글 등으로 표시했는데요, 저도 스티브 잡스의 은혜를 심하게 입은 사람으로서 제 블로그에 추모의 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2009년 12월 31일 저녁 목동 사무실 부근의 KT 대리점에서 아이폰3GS를 처음 만나면서 알게 된 애플의 세계, 잡스의 세계, 그동안 정말로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애플과 잡스를 알게 된 게 억울할 정도로요. 이렇게 작은 기계가 이리도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니요.
이제 두어 달 후면 애플과 잡스를 만난지 2년째 되는 날이 오겠고, 저는 잡스의 흔적이 묻어 있는 마지막 물건인 아이폰4S를 만나러 갈 겁니다.
홍콩의 어느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이 애플 로고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멋지면서, 한편으로 너무 애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애플 공식 로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스티브.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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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 금요일
유용한 크롬 확장프로그램
작년 언젠가부터 크롬을 알게 되어 웹브라우저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때문에 사파리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구글을 알게 되어 크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롬의 장점은 빠른 속도, 유용하고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 그리고, 최근에는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 웹앱까지 덧붙여 쓸 수가 있게 되었지요.
2011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개관
[이 글은 제가 2008. 8. 작성한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중 증거법 관련 논의의 편의를 위해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개관한 부분을 옮긴 것입니다. 다만, 아래한글 문서를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었더니 주석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문제가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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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8일 일요일
아이패드에서 문서 읽기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된 주요한 목적은 논문파일 등의 문서파일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잔뜩 쌓여있는 문서파일들을 평소 컴퓨터에서 잘 읽게 되지가 않았고, 아이폰을 구입한 이후에는 한동안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이용해 유용하게 읽기도 했지만 이는 아이폰 화면이 작다는 결정적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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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이야기
애니메이션 라따뚜이가 미국에서 처음 개봉한 것은 2007. 6.이고, 국내 개봉한 것은 2007. 7. 25.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얼마 후인 2007. 8. 14. 1년간의 프랑스 연수를 위해 파리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저런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여부도 까맣게 모른 채 지내다 2008. 1.에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당겨 파리 집 근처에 있던 대형 마트에서 DVD를 바로 구입하여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그날이 파리에서 라따뚜이 DVD가 출시된 날이었습니다.
흥행성은 물론 작품성면에서도 매우 호평을 받았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한테 기억나는 영화 열편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소재와 아이디어가 탁월하고, 무엇보다 제가 살고 있던 파리를 무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라따뚜이 요리를 실제로 맛보기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는 '시골 쥐 도시 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파리를 배경으로 한 생쥐 요리사 이야기인데, 화면에 등장하는 파리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동경해 마지않는 파리와 프랑스요리를 소재로 생쥐 요리사를 등장시킨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미국 영화인들의 발상은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라따뚜이라는 요리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특히 니스 지역의 야채 스튜요리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야채를 삶거나 볶은 다음 토마토소스를 얹어 먹는 요리인데, 사실 저는 토마토소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라따뚜이도 썩 좋아라하고 먹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메뉴판에서 라따뚜이라는 요리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따뚜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요리가 아니라, 주요리가 담긴 접시 한켠에 놓여 주요리에 곁들여 먹는 요리거든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반찬인 셈이지요.
이렇게 곁들여 먹는 요리를 프랑스어로는 'garniture'라고 합니다. 형용사로는 'garni(e)'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choucroute garnie라고 하면 소시지나 햄을 곁들인 슈크르트(양배추 절임)를, plat garni라고 하면 야채를 곁들인 고기나 생선요리를 말합니다.
저도 그 당시 연수를 받고 있던 파리의 법원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온 라따뚜이를 두 번인가 먹어보았습니다.
위 사진은 건물이 고풍스런 파리지방법원 안에 있는, 역시나 고풍스럽기 짝이 없는 구내식당의 모습입니다. 법원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에 비해 자리가 부족하여 점심시간에는 항상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북적스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위 사진이 위 구내식당에서 먹은 라따뚜이 요리 사진입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것처럼 2008. 8. 4. 구내식당을 방문하였는데, 제가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날이 2008. 8. 10.이니까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러 법원에 간 날, 마침 그날의 주요리인 닭고기 요리에 라따뚜이가 곁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법원 구내식당 음식의 기본구성은 전채요리, 주요리, 치즈, 디저트 각 한 접시, 그리고 작은 바게뜨(자신이 원하는 양만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합하여 7.5유로니까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이 조금 넘는 비싼 끼니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음료수나 와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맛있게 먹었기에 지금도 그리운 추억의 식사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9월 10일 토요일
프랑스 Outreau 사건 관련 영화 개봉
9월 7일 프랑스에서는 "Présumé coupable"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2000년 발생한 Outreau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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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6일 금요일
도미니끄 스트로스 칸 사건과 미-프 사법제도의 차이
IMF 총재이자 유력한 프랑스 대권주자인 도미니크 스토로스 칸이 지난 5월 14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는 흑인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죠. 그런데, 칸을 구속해 기소했던 뉴욕의 검사 Cyrus Vance가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여 더더욱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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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기] 서울은 깊다
2008년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서울은 깊다". 서울의 역사를 구한말 시절에 촬영된 여러 사진을 감상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속표지를 보니 저자 전우용님은 저의 같은 대학 과 선배님이시군요. 사진을 보니 뵌 적이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트위터에서는 가끔 뵌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책을 차분히 정독하지 못하고 후다닥 훑어보고 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에 읽어야 할 자료들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이제 대학원 방학도 끝나가니 다음 학기 발표문 준비도 슬슬 시작해야 하고, 11월에 있을 학회 발표문도 준비해야 해서,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읽을거리가 넘쳐나서 행복하기도 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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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를 보니 저자 전우용님은 저의 같은 대학 과 선배님이시군요. 사진을 보니 뵌 적이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트위터에서는 가끔 뵌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책을 차분히 정독하지 못하고 후다닥 훑어보고 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에 읽어야 할 자료들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이제 대학원 방학도 끝나가니 다음 학기 발표문 준비도 슬슬 시작해야 하고, 11월에 있을 학회 발표문도 준비해야 해서,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읽을거리가 넘쳐나서 행복하기도 한 요즘입니다.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독서일기] 황제의 특사 이준
"황제의 특사 이준", 2011. 7. 문이당에서 출간된 책으로, 임무영님과 한영희님 부부가 쓰신 장편소설입니다.
우리는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순국, 고종황제, 이상설, 이위종 등의 단어와 교차되는 분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기에 '검사'라는 단어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준 열사는 구한말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초창기 검사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준 열사의 검사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운이 날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낯선 근대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였을 리 없고, 이준 열사가 검사로 활동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설속 주인공에게 검사로서의 자의식을 다소 과하게 부여한 것이 옥에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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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순국, 고종황제, 이상설, 이위종 등의 단어와 교차되는 분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기에 '검사'라는 단어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준 열사는 구한말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초창기 검사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준 열사의 검사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운이 날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낯선 근대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였을 리 없고, 이준 열사가 검사로 활동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설속 주인공에게 검사로서의 자의식을 다소 과하게 부여한 것이 옥에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 8월 23일 화요일
[독서일기]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
2011년 7월 웅진지식미디어에서 손미나 전 아나운서의 책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가 나왔습니다.
책 표지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로드무비소설'이라고 써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프로방스 지방을 무대로 한 로맨스소설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과거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한 단원씩 번갈아 등장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스쳐지나가게 한 형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몇 권의 책을 낸 경험이 있던 손미나씨는 1년에 책 한 권씩을 내보자는 '매력적인' 제안을 받고 KBS를 그만둔 다음, 프랑스에 머물면서 이 책을 썼다지요.
1년에 책 한권이라,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물론 1년에 책 한권씩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책의 배경이 되는 곳에 머물면서 6개월은 자료 수집으로, 나머지 6개월은 본격적인 집필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왠지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쨋든 이번에 손미나씨는 2년 가까이 프랑스 파리를 주 근거지로 하여 프로방스를 오가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실제 집필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자의 머릿말에 보면 소설가 신경숙씨가 소설은 학습이 아니라 열정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손미나씨는 파리에 머물면서 프랑스와 파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열정으로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아내와의 연애시절에 평소 하지 않던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했던 것이 다 제 속의 열정이 그렇게 사주한 결과였을 겁니다.
저도 손미나씨가 했던 것처럼, 어느 한 장소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한 글을 써보면, 덜 막막하고 한결 수월하게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파리를 사랑하는데, 파리를 사랑하고 파리를 글로 옮긴 사람들이 하도 많아 좀 아쉽네요.
순식간에 책을 읽어버리고 나니 한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미나씨가 프랑스에 머물면서 트위터를 통해 많은 트친들과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책 여백이나 최근 인터뷰 등에서 트친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더군요.
저자와 함께 이 책을 오래 기다려왔던 트친들에게 짤막한 멘트라도 하나 날려주셨다면, 일개 팔로워로서 더 흐뭇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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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로드무비소설'이라고 써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프로방스 지방을 무대로 한 로맨스소설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과거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한 단원씩 번갈아 등장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스쳐지나가게 한 형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몇 권의 책을 낸 경험이 있던 손미나씨는 1년에 책 한 권씩을 내보자는 '매력적인' 제안을 받고 KBS를 그만둔 다음, 프랑스에 머물면서 이 책을 썼다지요.
1년에 책 한권이라,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물론 1년에 책 한권씩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책의 배경이 되는 곳에 머물면서 6개월은 자료 수집으로, 나머지 6개월은 본격적인 집필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왠지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쨋든 이번에 손미나씨는 2년 가까이 프랑스 파리를 주 근거지로 하여 프로방스를 오가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실제 집필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자의 머릿말에 보면 소설가 신경숙씨가 소설은 학습이 아니라 열정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손미나씨는 파리에 머물면서 프랑스와 파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열정으로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아내와의 연애시절에 평소 하지 않던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했던 것이 다 제 속의 열정이 그렇게 사주한 결과였을 겁니다.
저도 손미나씨가 했던 것처럼, 어느 한 장소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한 글을 써보면, 덜 막막하고 한결 수월하게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파리를 사랑하는데, 파리를 사랑하고 파리를 글로 옮긴 사람들이 하도 많아 좀 아쉽네요.
순식간에 책을 읽어버리고 나니 한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미나씨가 프랑스에 머물면서 트위터를 통해 많은 트친들과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책 여백이나 최근 인터뷰 등에서 트친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더군요.
저자와 함께 이 책을 오래 기다려왔던 트친들에게 짤막한 멘트라도 하나 날려주셨다면, 일개 팔로워로서 더 흐뭇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독서일기]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이경훈 저, 푸른숲, 2011.
책 겉표지에는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걸려있고, 속표지에는 그 옆에 "아직은"이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을 제대로 된 도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저자의 선언인 것이지요.
평소 건축, 서울, 이런 류에 관심이 많던 차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순식간에 읽어버려, 250쪽 정도인 다소 적은 분량이 아쉽기까지 합니다.
일단,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일이 옮겨적기 번거로워서 출판사의 소개문 중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는 유럽의 도시들이나 뉴욕에 비하여 우리 서울이 왜 덜 아름다워 보일까, 왜 답답해 보일까 하는 물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동차가 주인인 도로체계,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형태, 자연적 공간만을 추구하고 상업적 공간을 차별하는 의식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서울은 진정한 도시적인 장점을 갖지 못한 채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삭막한 풍경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격찬한 신사동 가로수길,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 그곳을 좋은 거리로 만든 것은 단지 이국적인 풍경만이 아니라 거리에 늘어선 많은 볼거리들과 걷기 편한 인도라고 하는 사실, 좋은 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늘상 출퇴근하는 여정 중에 그런 면에서 좋은 거리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긴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나름의 장점과 이유가 있어 만들어진 장소이고, 도시에 살면서 그런 장점을 누리고 있는 시민들은 도시를 더 도시답게, 그런 장점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도시를 가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애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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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겉표지에는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걸려있고, 속표지에는 그 옆에 "아직은"이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을 제대로 된 도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저자의 선언인 것이지요.
평소 건축, 서울, 이런 류에 관심이 많던 차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순식간에 읽어버려, 250쪽 정도인 다소 적은 분량이 아쉽기까지 합니다.
일단,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일이 옮겨적기 번거로워서 출판사의 소개문 중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 서울이 정겹지 못하고 삭막한 까닭은 도시이기 때문일까?
- 오로지 서울에만 있는 여덟 가지 도시 풍경
- 오로지 서울에만 있는 여덟 가지 도시 풍경
걷고 싶은 거리_인도. 거리는 우리에게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준다. 걸으면서 사색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함께 밥 먹는 공간, 거리를 기웃기웃거리며 낯익은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가게에 들어가 구경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적 삶이다. 그런데 서울은 인도가 없고, 그나마 있는 인도에는 주차가 되어 있다!
걷고 싶은 거리_상점. 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숲과 가로수가 아니라 상점이다. 도시는 그 자체가 상업적 공간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 발현될 때 거리는 깨끗해지고, 도시는 안전해지며 볼거리가 많아진다. 각자 자신의 상점을 꾸미고,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들 때 진정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느 도시보다 상업적이면서도, 걷고 싶은 거리나 광장에 있어야 할 상점을 상업적이라고 배척하는 태도가 서울을 엉뚱하게 만들고 있다. 상점이야말로 서울의 거리를 아름답게 바꿀 최후의 꽃병이다.
걷고 싶은 거리_광장.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난감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광화문광장에는 도시성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는다. 다른 말로 그곳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상점과 카페가 없고, 주변 건물들과 어우러진 어떠한 형태도 없다. 즉, 사람들이 오가고 소통하는 광장의 기능성이 거세된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서울에만 있는 교통수단이란 것을 알고 있는가?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을버스는 도시에서 마을을 없애는 주범이다. 마을버스는 동네를 걸어 다니며, 주민들과 만나고 인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면서 점점 인도는 줄어가고 거리는 황폐해진다. 결국 서울 시내에 거리는 사라지고 길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방음벽. 전 세계 도시 중 장벽이 남아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서울이란 사실 알고 있는가? 방음벽은 장벽이다.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풍경과 이웃마저 차단한다. 이는 사적 이익이 공유 공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가치관의 발로다. 도시는 원래, 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더불어 잘 지내기 위해 거리, 광장과 같은 공유 공간이 중요시되는 곳이다. 허나 방음벽은 이 전제를 뒤집는 장벽이다.
도시, 기억의 공간. 유럽의 오랜 건물이 인간적인 반면 불과 20년 된 우리의 건물들이 스산한 건 왜일까?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집증후군과 연결되는 문제다. 싸고 쉽게 짓고 빨리 허물고 새 건물을 짓고자 하는 습식 건축 공법을 맹신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를 기억의 공간이라 생각지 않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작용한 까닭이며 결국 도읍이 된 지 6백 년이 지났지만 서울은 스토리가 사라진 공간이자 소아병을 앓는 도시가 되었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왜 화려할까? 모델하우스는 서울의 그닥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지워주는 지우개다. 모델하우스는 일반 아파트가 갖지 못한 모든 욕망이 실현된 공간이다. 엄청나게 높은 천장, 은은한 조명, 화려한 인테리어 마감재. 거기에 극진한 서비스까지. 본 용도는 우리가 살 집을 보여줘야 하지만, 실상은 꿈과 같은 이미지를 전시한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현실도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장치로써, 실제 서울의 부족한 면을 애써 감추는 장치다.
남향 아파트. 남향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할까? 물론 남향은 좋다. 풍수지리, 농경사회의 유산으로 남향은 주거 환경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왜 중국 도시들은 남향을 고집하지 않을까. 건축은 지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남향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앞 동 뒤통수만 보거나, 눈 한번 내리면 절대로 녹지 않는 응달을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었다. 한강 변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세종문화회관도 큰 거리를 놔두고 뒤를 돌아서 있다. 도시에서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도 많다. 낮 시간 동안 빈집에 햇살 가득하길 바라는 이기심을 버리면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거리가 햇살을 머금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바로 살 만한 곳이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는 유럽의 도시들이나 뉴욕에 비하여 우리 서울이 왜 덜 아름다워 보일까, 왜 답답해 보일까 하는 물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동차가 주인인 도로체계,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형태, 자연적 공간만을 추구하고 상업적 공간을 차별하는 의식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서울은 진정한 도시적인 장점을 갖지 못한 채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삭막한 풍경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격찬한 신사동 가로수길,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 그곳을 좋은 거리로 만든 것은 단지 이국적인 풍경만이 아니라 거리에 늘어선 많은 볼거리들과 걷기 편한 인도라고 하는 사실, 좋은 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늘상 출퇴근하는 여정 중에 그런 면에서 좋은 거리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긴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나름의 장점과 이유가 있어 만들어진 장소이고, 도시에 살면서 그런 장점을 누리고 있는 시민들은 도시를 더 도시답게, 그런 장점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도시를 가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애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1년 8월 18일 목요일
아이패드 RSS 리더 앱 비교
저는 지난 5월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이패드2를 구입해 집과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그대로 아이패드는 아이폰의 거의 유일한 단점인 작은 화면과 가독성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요새 아이패드 때문에 읽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고, 도대체 성에 찰 정도로 읽어댈 시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1년 7월 31일 일요일
[독서일기]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이번 책은 인물과 사상사에서 펴낸 임석재 저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입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역사적으로 의미있거나 건축양식적으로 특이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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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기] 비시 신드롬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 때문에 다 읽느라 좀 힘들었던 책입니다. 결국 나중엔 주마간산격으로 대충대충 읽어버렸네요.
이번 책은 2006년에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Henry Rousso의 '비시 신드롬'입니다.
원제는 'Le syndrome de Vichy de 1944 a nos jou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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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2006년에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Henry Rousso의 '비시 신드롬'입니다.
원제는 'Le syndrome de Vichy de 1944 a nos jours'입니다.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영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통해본 미국 형사사법제도
며칠 전에 직장 동료들과 단체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원제 The Lincoln Lawyer)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오랜만에 보는데, 꽤 볼만 하였습니다.
법정스릴러물로, 주인공은 링컨 콘티넨탈 초기 모델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할러 변호사(Matthew McConaughey 분)입니다. 할러 변호사는 건들건들하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속물형 변호사인데, 강간상해 사건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곤경에 처했다가 모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본 미국 형사사법제도와 우리와의 차이점 몇 가지.
1. 재판은 게임이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의 실현보다는 게임 승리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플리바기닝 제도가 그런 인상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주인공의 유능한 변론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검사가 재판 종반부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내세운 증인인 X(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는, 피고인이 막 체포되어 있을 당시 유치장에서 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증언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하였고 과거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 X는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유치장에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진술을 들었다면서 증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결국 X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에서였다면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보기도 전에 이 X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언은 우리 법상 '전문진술'에 해당되고, 그러한 전문진술은 증인이 아무리 증언을 해댄다 한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전혀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법칙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가 넓어, 이렇게 재판의 실제 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3. 체포가 쉽다.
위 증인 X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여성도 살해하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단서로 경찰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을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라면 이는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증인 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탄핵되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 결과 무죄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이므로, 그러한 증언을 단서로 피고인을 다른 살인범죄의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믿지 못한 X의 증언을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어요.
인권보호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인권보호에 충실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 5월에 IMF 총재인 프랑스인 Dominique Strauss-Kahn이 미국에서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죠.
피해자인 기니 출신 여성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사건이었으나, 미국 경찰은 이륙하려는 항공기를 세우기까지 하면서 칸 총재를 전격적으로 체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미국 검찰은 칸 총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반인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만 갖고 체포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칸 총재 같은 세계적 유명인사라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칸 총재의 체포소식을 듣고 미국 경찰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와 같이 사람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미국 사법제도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칸 총재 사건에 대한 새로운 뉴스 때문에 프랑스 법조인들의 블로그에도 관련된 글이 올라왔던데,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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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스릴러물로, 주인공은 링컨 콘티넨탈 초기 모델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할러 변호사(Matthew McConaughey 분)입니다. 할러 변호사는 건들건들하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속물형 변호사인데, 강간상해 사건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곤경에 처했다가 모면한다는 내용입니다.
ⓒ Lionsgate/ Lakeshore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
이 영화를 통해 본 미국 형사사법제도와 우리와의 차이점 몇 가지.
1. 재판은 게임이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의 실현보다는 게임 승리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플리바기닝 제도가 그런 인상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주인공의 유능한 변론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검사가 재판 종반부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내세운 증인인 X(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는, 피고인이 막 체포되어 있을 당시 유치장에서 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증언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하였고 과거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 X는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유치장에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진술을 들었다면서 증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결국 X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에서였다면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보기도 전에 이 X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언은 우리 법상 '전문진술'에 해당되고, 그러한 전문진술은 증인이 아무리 증언을 해댄다 한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전혀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법칙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가 넓어, 이렇게 재판의 실제 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3. 체포가 쉽다.
위 증인 X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여성도 살해하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단서로 경찰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을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라면 이는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증인 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탄핵되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 결과 무죄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이므로, 그러한 증언을 단서로 피고인을 다른 살인범죄의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믿지 못한 X의 증언을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어요.
인권보호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인권보호에 충실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 5월에 IMF 총재인 프랑스인 Dominique Strauss-Kahn이 미국에서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죠.
피해자인 기니 출신 여성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사건이었으나, 미국 경찰은 이륙하려는 항공기를 세우기까지 하면서 칸 총재를 전격적으로 체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미국 검찰은 칸 총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반인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만 갖고 체포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칸 총재 같은 세계적 유명인사라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칸 총재의 체포소식을 듣고 미국 경찰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와 같이 사람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미국 사법제도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칸 총재 사건에 대한 새로운 뉴스 때문에 프랑스 법조인들의 블로그에도 관련된 글이 올라왔던데,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극장 안에서 촬영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된 할러 변호사가 역시 링컨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
[독서일기] 미국 법원을 말하다
2011. 4. ‘오래'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미국 법원을 말하다"라는 책의 부제는 “한국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인 강한승 판사님입니다.
강한승 판사님은 2008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신문에 매주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였고, 그 칼럼들을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책 제3편에 실린 칼럼들은 대체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의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이 흐를 수록 오히려 글의 시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1편과 제2편에서 소개하는 미국 법원의 개략적인 소개와 미국 대법원의 역사는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 실린 내용 중, 상식적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유명한 미국 판결 몇 개를 메모해 보았습니다.
1.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
- 대통령 교체과정에서의 업무착오로 치안판사로 임명은 되었으나 임명장을 수여받지 못한 William Marbury가 새 국무장관인 James Madison을 상대로 임명장 수여를 요구한 사건
- “행정부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법원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나, 행정부가 법률이 명하는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법원이 의무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 “국민의 대표인 제헌의회가 제정하고 각 주가 비준한 연방헌법에 반하는 법률과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무효이며, 어떤 법률이 헌법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률을 해석, 적용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할 책무를 맡은 사법부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2.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 Oliver Brown이라는 흑인의 딸이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흑인들만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일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으로, 이 판결에서 당시까지 확고한 흑백문제의 원칙이었던 seperate but equal을 폐기
- “분리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색인종 아동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리되지만 평등한’이란 원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1973년 Roe v. Wade 사건
- Jane Roe(가명)의 실제 주인공인 Norma McCorvey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관할 검사장을 상대로 낙태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사건
-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인정되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여성은 낙태를 결정할 기본권이 있으므로, 의회는 법률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프랑스 형사증거법 개관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23/2011 11:12:00 오후
라벨:
대학원
,
사법제도
,
영상녹화물
,
조서
,
증거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형사소송
(이 글은 이번 대학원 첫 학기의 "보안처분법" 수업을 위해 준비했던 발표문입니다. 일에 엄청나게 시달리던 때라 애초 준비했던 "프랑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개관" 정도 주제의 발표문은 아예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달랑 증거법 개관 정도만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발표날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수업에 가지도 못해, 지금까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프랑스 중죄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의 항소권
오랜만에 Bilger 검사의 블로그 글을 보니, 이런 소식이 있네요.
프랑스 하원은 중죄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는 법개정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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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중죄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는 법개정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독서일기] 설득의 심리학2
이번에는 로버티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2"입니다.
전작 "설득의 심리학"과 함께 사서 전작은 진작 다 읽었는데, 이 후속작은 바쁜 일을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북스'이고, 초판이 2008년에 발간되었습니다.
"Yes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네요.
이 책은 저자가 전작의 성공에 뒤이어, 전작에서 소개한 6가지 설득 법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보다 쉽고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즉시 응용가능한 좋은 내용이 많아, 주요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직장에서의 상황에 맞추어 응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1. 사회적 증거의 법칙 -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
-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외부로 시선을 돌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을 따른다.
- 부정적인 내용의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일깨워주기보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가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어, 오히려 부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평균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 너무 많은 대상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그 결정을 힘들어한다. 특히,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러하다.
- 공짜일수록 더욱 포장하라.
- 사람들은 항상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물건을 팔 때 더 비싼 물건을 제시하라.
- 잠재적인 위험을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따라하기 쉬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상호성의 법칙 -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아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개인적인 정성을 많이 표현할 수록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놓아진다.
- 작은 것에라도 의미를 부여하라. 선물이 얼마나 예상 밖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지가 중요하다.
-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할 때는 순수하고 완전하게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상대방에게 과거에 우리가 베푼 호의의 가치를 알ㄹ려주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다시 언급하라.
- 똑똑한 설득에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대조 효과를 기억하라.
- 전혀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보다 일단 시작을 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고 싶은 의욕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
- 협력의 결과는 무한하다.
3. 일관성의 법칙 - 하나로 통하는 기대치를 만들라.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아주 작은 과제를 먼저 시작하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 labeling 기법, "나는 당신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
- 사람들은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대개 참여할 거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후에는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 기록한 약속, 즉 적극적인 약속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 일관성을 이기려면 일관성으로 대응하라. 새로운 것을 접하고 비일관성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기존의 가치와 부합한다는 데 촛점을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하라.
-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다시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더 크다.
-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원할 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
- 가치를 높이려면 가격을 높여라.
- 메시지를 살리려면 잘 포장해야 한다.
4. 호감의 법칙 - 끌리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이유
- 비슷할수록 끌리는 유사성의 법칙
- 사람은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 진심으로 웃어라.
- 자신의 작은 약점을 스스로 먼저 말한 후, 큰 장점을 말하라. 다만 그 약점과 장점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빈틈없는 의사결정을 위해, 반대의견을 조장하라.
-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에 오래 남아 효과적이다.
- 똑똑한 사람은 외부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사고의 원인을 가능한 빨리 솔직히 말하면, 그로 인해 당신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는 상황을 좀 더 잘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5. 희귀성의 법칙 - 부족하면 더 간절해진다.
- 독특한 점을 어필하라.
- 가질 수 없다고 느끼게 하라.
- '왜냐하면' 전략, 부탁을 할 때는 항상 합당한 이유를 대라.
- 상대방에게 경쟁사 제품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러 개 대보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많은 장점은 오히려 단점이다.
-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 말에 리듬감을 주라.
6. 권위의 법칙 -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칭찬하게 하라.
- 리더는 팀원들의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는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리더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야 하고, 찍히는 두려움 없이 개인적인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름을 붙여라.
- 거울은 설득을 위한 최고의 도구이다.
-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 먼저 자신의 감정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하라.
- 조용한 '결정 공간'을 만들라.
- 설득하기 전에 차를 대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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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 "설득의 심리학"과 함께 사서 전작은 진작 다 읽었는데, 이 후속작은 바쁜 일을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북스'이고, 초판이 2008년에 발간되었습니다.
"Yes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네요.
이 책은 저자가 전작의 성공에 뒤이어, 전작에서 소개한 6가지 설득 법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보다 쉽고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즉시 응용가능한 좋은 내용이 많아, 주요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한 후, 이를 자신의 직장에서의 상황에 맞추어 응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1. 사회적 증거의 법칙 -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
-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외부로 시선을 돌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을 따른다.
- 부정적인 내용의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일깨워주기보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가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어, 오히려 부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평균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 너무 많은 대상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그 결정을 힘들어한다. 특히,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러하다.
- 공짜일수록 더욱 포장하라.
- 사람들은 항상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물건을 팔 때 더 비싼 물건을 제시하라.
- 잠재적인 위험을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따라하기 쉬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상호성의 법칙 -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갚아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개인적인 정성을 많이 표현할 수록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놓아진다.
- 작은 것에라도 의미를 부여하라. 선물이 얼마나 예상 밖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지가 중요하다.
-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할 때는 순수하고 완전하게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상대방에게 과거에 우리가 베푼 호의의 가치를 알ㄹ려주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다시 언급하라.
- 똑똑한 설득에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대조 효과를 기억하라.
- 전혀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보다 일단 시작을 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고 싶은 의욕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
- 협력의 결과는 무한하다.
3. 일관성의 법칙 - 하나로 통하는 기대치를 만들라.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아주 작은 과제를 먼저 시작하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 labeling 기법, "나는 당신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
- 사람들은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대개 참여할 거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후에는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 기록한 약속, 즉 적극적인 약속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 일관성을 이기려면 일관성으로 대응하라. 새로운 것을 접하고 비일관성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기존의 가치와 부합한다는 데 촛점을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하라.
-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다시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더 크다.
-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원할 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
- 가치를 높이려면 가격을 높여라.
- 메시지를 살리려면 잘 포장해야 한다.
4. 호감의 법칙 - 끌리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이유
- 비슷할수록 끌리는 유사성의 법칙
- 사람은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 진심으로 웃어라.
- 자신의 작은 약점을 스스로 먼저 말한 후, 큰 장점을 말하라. 다만 그 약점과 장점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빈틈없는 의사결정을 위해, 반대의견을 조장하라.
-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에 오래 남아 효과적이다.
- 똑똑한 사람은 외부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사고의 원인을 가능한 빨리 솔직히 말하면, 그로 인해 당신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는 상황을 좀 더 잘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5. 희귀성의 법칙 - 부족하면 더 간절해진다.
- 독특한 점을 어필하라.
- 가질 수 없다고 느끼게 하라.
- '왜냐하면' 전략, 부탁을 할 때는 항상 합당한 이유를 대라.
- 상대방에게 경쟁사 제품을 지지하는 이유를 여러 개 대보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많은 장점은 오히려 단점이다.
-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 말에 리듬감을 주라.
6. 권위의 법칙 - 전문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칭찬하게 하라.
- 리더는 팀원들의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는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리더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야 하고, 찍히는 두려움 없이 개인적인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름을 붙여라.
- 거울은 설득을 위한 최고의 도구이다.
-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 먼저 자신의 감정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하라.
- 조용한 '결정 공간'을 만들라.
- 설득하기 전에 차를 대접하라.
2011년 6월 17일 금요일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독서일기]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
이번 책은 한국프랑스사학회에서 지은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이고,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 3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09년 4월에 한국프랑스사학회의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성과물들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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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한국프랑스사학회의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성과물들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2011년 6월 3일 금요일
아이패드와 아이폰 ; 램프의 요정과 반지의 요정
조금 전에 아이폰을 만지작거리며 뉴스와 트위터를 보다가 문득 위 제목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본 "알라딘의 램프"라는 외화에는, 램프의 요정 지니 외에 반지의 요정도 등장했더랬죠.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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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본 "알라딘의 램프"라는 외화에는, 램프의 요정 지니 외에 반지의 요정도 등장했더랬죠.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독서일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오랜만에 [독서일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밤 11시 반 사무실, 대기할 일이 있어 피곤한 눈으로 구글리더를 읽고 있다가 그저께 쓰려다 못 쓴 글이나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마음놓고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나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인데, 요즘같이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모드로 들어서기 때문에,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용주라는 서양사 연구자가 쓰신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역사비평사)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 중 특히 1940년부터 1944년 사이의 독일 강점기 시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세월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터라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자존심 세고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독일에 항복하고, 그리고 무려 5년이나 독일의 점령을 받고 있었다는 게, 그리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비시정부라는 친독정부가 수립되어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고, 독일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독일을 추종하기까지 했다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독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저런 책도 출간되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방 이후 프랑스에서 부역자 숙청작업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이상적으로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 패망 직전, 레지스탕스와의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처형된 사람들, 해방 직후 약식재판이라는 법외적 방식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모두 과거사 청산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법원들이 구성되어 숙청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비시정부의 패탱 원수와 라발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패탱 원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고령으로 사망하였고, 라발은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문인, 경찰관 등 그 부역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쉽게 처벌을 받은 반면, 정작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은 오히려 부역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망을 벗어나는 일도 많았고, 이에 공정성 논란이나 숙청작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행위를 한 말단직원은 범죄를 입증하기 쉬워도, 그에게 범죄를 지시한 윗사람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와 매한가지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처음 얼마간은 부역자처벌에 대한 열기가 거셌다가, 곧 숙청작업에 대한 회의나 실망감으로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승에서도 역시 과거사 청산작업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국내법에 의한 부역행위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가끔씩 언론의 발굴보도로 새로운 부역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국제법상의 '반인륜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인륜범죄라는 것은 유대인 학살행위를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학살행위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반인륜범죄 재판이 열려 독일 강점기의 기억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랬다는군요.
다만, 이제는 2차 세계대전도 워낙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보니, 학살행위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곧 사망을 앞둔 상태인지라, 더 이상의 부역행위자에 대한 재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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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밤 11시 반 사무실, 대기할 일이 있어 피곤한 눈으로 구글리더를 읽고 있다가 그저께 쓰려다 못 쓴 글이나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마음놓고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나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인데, 요즘같이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모드로 들어서기 때문에,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용주라는 서양사 연구자가 쓰신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역사비평사)이라는 책입니다.
[재판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의 표지인물은 비시정부의 총리였던 삐에르 라발이라고 합니다] |
유럽에서 오랜 세월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터라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자존심 세고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독일에 항복하고, 그리고 무려 5년이나 독일의 점령을 받고 있었다는 게, 그리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비시정부라는 친독정부가 수립되어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고, 독일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독일을 추종하기까지 했다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독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저런 책도 출간되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방 이후 프랑스에서 부역자 숙청작업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이상적으로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 패망 직전, 레지스탕스와의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처형된 사람들, 해방 직후 약식재판이라는 법외적 방식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모두 과거사 청산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법원들이 구성되어 숙청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비시정부의 패탱 원수와 라발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패탱 원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고령으로 사망하였고, 라발은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문인, 경찰관 등 그 부역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쉽게 처벌을 받은 반면, 정작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은 오히려 부역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망을 벗어나는 일도 많았고, 이에 공정성 논란이나 숙청작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행위를 한 말단직원은 범죄를 입증하기 쉬워도, 그에게 범죄를 지시한 윗사람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와 매한가지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처음 얼마간은 부역자처벌에 대한 열기가 거셌다가, 곧 숙청작업에 대한 회의나 실망감으로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승에서도 역시 과거사 청산작업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국내법에 의한 부역행위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가끔씩 언론의 발굴보도로 새로운 부역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국제법상의 '반인륜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인륜범죄라는 것은 유대인 학살행위를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학살행위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반인륜범죄 재판이 열려 독일 강점기의 기억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랬다는군요.
다만, 이제는 2차 세계대전도 워낙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보니, 학살행위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곧 사망을 앞둔 상태인지라, 더 이상의 부역행위자에 대한 재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드디어 아이패드2가 내 손에.....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이패드2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에 주문한지 19일만입니다.
배송 예정일자보다 하루 먼저 왔으니,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중국 현지에서 DHL로 바로 날아왔습니다.
역시 아이패드2는 예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고한 위엄이 있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실에서는 아이튠즈에 접속할 수 없어, 이 녀석을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들 생각입니다.
주문할 때 무료 각인서비스가 있다기에 "동글이와 개구쟁이들"이라는 글자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제 처와 아이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굳이 각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뿌듯해할 처와 아이들 생각을 하니 그래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바쁜 요즘 시절 중 최악으로 바쁜 날입니다.
너무 바빠서 이 녀석이랑 놀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첫 상봉한 날인데 블로그에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급히 손가락을 놀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블로그에 글을 쓸 시간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갓 취미붙인 블로그질이 시들해질까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앞으로는 아이패드로 포스팅을 하는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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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이패드2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에 주문한지 19일만입니다.
배송 예정일자보다 하루 먼저 왔으니,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중국 현지에서 DHL로 바로 날아왔습니다.
역시 아이패드2는 예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고한 위엄이 있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실에서는 아이튠즈에 접속할 수 없어, 이 녀석을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들 생각입니다.
주문할 때 무료 각인서비스가 있다기에 "동글이와 개구쟁이들"이라는 글자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제 처와 아이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굳이 각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뿌듯해할 처와 아이들 생각을 하니 그래도 흐뭇합니다.
[아이폰3GS 사진 참 구리네요] |
너무 바빠서 이 녀석이랑 놀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첫 상봉한 날인데 블로그에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급히 손가락을 놀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블로그에 글을 쓸 시간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갓 취미붙인 블로그질이 시들해질까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앞으로는 아이패드로 포스팅을 하는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군요.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아이패드2, 만나기 힘드네요
한참 전부터 고대하던 아이패드2의 국내 출시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좋은데,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패드2를 손에 넣기는 참 힘드네요.
아이패드2 발매일인 4월 29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작년 11월에 아이패드 첫모델을 구입했던 목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a#'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요. 겨우 발매 시작한지 3시간여밖에 되지 않았을텐데, 벌써 품절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물건이 들어오냐고 물으니, 2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오더군요.
목동역 부근의 KT대리점에서는 예약고객에게 우선 판매하고 있어서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순서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KT나 SKT에서 공식적으로 예약판매를 한 적은 없는데, 대리점에서 예약판매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손님을 끈 모양입니다). 그곳에서도 한참 후에나 추가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애플이나 판매업체나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발매시점에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매우 적은 모양입니다. 작년 11월 아이패드 발매 첫날 저녁에 가서 여유있게 구입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네요.
당장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출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매장에 먼저 들를 걸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애플 온라인 스토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도 5월 19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느긋하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아이패드2 화이트 32G와 오렌지색 스마트커버를 주문했습니다. 아이패드는 77만원, 스마트커버는 4만 9천원입니다.
스마트커버는 여유있게 물량이 들어왔는지, 오늘 벌써 도착했습니다.
일단 스마트커버 사진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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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2 발매일인 4월 29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작년 11월에 아이패드 첫모델을 구입했던 목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a#'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요. 겨우 발매 시작한지 3시간여밖에 되지 않았을텐데, 벌써 품절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물건이 들어오냐고 물으니, 2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오더군요.
목동역 부근의 KT대리점에서는 예약고객에게 우선 판매하고 있어서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순서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KT나 SKT에서 공식적으로 예약판매를 한 적은 없는데, 대리점에서 예약판매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손님을 끈 모양입니다). 그곳에서도 한참 후에나 추가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애플이나 판매업체나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발매시점에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매우 적은 모양입니다. 작년 11월 아이패드 발매 첫날 저녁에 가서 여유있게 구입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네요.
당장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출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매장에 먼저 들를 걸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애플 온라인 스토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도 5월 19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느긋하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아이패드2 화이트 32G와 오렌지색 스마트커버를 주문했습니다. 아이패드는 77만원, 스마트커버는 4만 9천원입니다.
스마트커버는 여유있게 물량이 들어왔는지, 오늘 벌써 도착했습니다.
일단 스마트커버 사진만 올려봅니다.
[아이폰으로 찍어 어둡게 나왔는데, 실제 색상은 더 화사합니다] |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아이패드2의 국내출시를 고대하며
제목 그대로 요새 아이패드2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 출시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수시로 인터넷으로 관련소식을 챙겨보며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호유치 개정법 공고와 대법원 판결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18/2011 12:30:00 오전
라벨:
보호유치
,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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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형사소송
요새 한꺼번에 벌여 놓은 여러 일 때문에 오늘은 일요일마저 반납한 채 출근할 정도로 몹시 바쁜 상태라 한동안은 블로그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발빠르게 글을 써놓지 않으면 안될 시사적인 이슈가 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밤늦은 시각에 블로그에 손을 대보려 합니다.
2011년 4월 4일 월요일
DELF B1 시험 합격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가 되지 않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군요.
글쎄, 제가 지난달에 본 DELF B1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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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제가 지난달에 본 DELF B1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지 뭡니까.
2011년 4월 1일 금요일
프랑스 사법관들의 시위
지난 2월에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이 판사들을 강하게 비난하자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며 발끈하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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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금요일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새로운 갤럭시탭 발표 소식
3월 22일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탭 모델 2종(8.9인치, 10.1인치)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여러 뉴스에서 보이네요. 불과 한 달 전에 스페인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갤럭시탭 10.1인치를 소개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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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3일 수요일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독서일기] 조선의 힘
오랜만에 읽은 역사책입니다.
"조선의 힘", 오항녕 지음, 역사비평사
역사비평사의 역사책은 왠지 신뢰가 갑니다. 재미도 있고 시사성도 있고, 아무튼 좋은 출판사입니다. 간만에 좋은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오항녕이라는 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역사공부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게 글 자체에서 느껴집니다. 한겨레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이덕일씨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역사공부가 아무나 함부로 아마추어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은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흔히 사대주의, 당쟁, 봉건, 전근대적 등등의 부정적인 어휘로 쉽게 폄하할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식민주의 사관 대 민족주의 사관)만으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논쟁이 살아있고,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고, 견고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바람직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또 지은이는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대동법, 성리학, 당쟁, 단종과 사육신, 광해군에 대한 오해 등등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단종의 복위과정, 광해군의 폭정과 중립외교의 허상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책의 첫 단원에서 지은이가 든 조선 문치주의의 세 가지 시스템도 인상적입니다. 언관, 사관, 경연관.
언관은 임금에게 간하는 것으로, 사관은 임금과 나라의 일상을 역사로 남기는 것으로, 경연관은 임금과 하루 세번 토론하는 것으로, 조선이 건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보니, 조선 역사의 1차 사료로서 우리에게 넉넉히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을 꼭 완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생생하고 엄청난 사료를 우리에게 남겨준 조선의 힘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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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힘", 오항녕 지음, 역사비평사
역사비평사의 역사책은 왠지 신뢰가 갑니다. 재미도 있고 시사성도 있고, 아무튼 좋은 출판사입니다. 간만에 좋은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오항녕이라는 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역사공부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게 글 자체에서 느껴집니다. 한겨레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이덕일씨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역사공부가 아무나 함부로 아마추어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은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흔히 사대주의, 당쟁, 봉건, 전근대적 등등의 부정적인 어휘로 쉽게 폄하할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식민주의 사관 대 민족주의 사관)만으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논쟁이 살아있고,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고, 견고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바람직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또 지은이는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대동법, 성리학, 당쟁, 단종과 사육신, 광해군에 대한 오해 등등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단종의 복위과정, 광해군의 폭정과 중립외교의 허상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책의 첫 단원에서 지은이가 든 조선 문치주의의 세 가지 시스템도 인상적입니다. 언관, 사관, 경연관.
언관은 임금에게 간하는 것으로, 사관은 임금과 나라의 일상을 역사로 남기는 것으로, 경연관은 임금과 하루 세번 토론하는 것으로, 조선이 건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보니, 조선 역사의 1차 사료로서 우리에게 넉넉히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을 꼭 완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생생하고 엄청난 사료를 우리에게 남겨준 조선의 힘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요.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그리운 인사, Bonjour~~~
오늘 저녁에도 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 역시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하러 왔습니다.
꼭 사무실에 있을 필요 없는,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꾸준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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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역시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하러 왔습니다.
꼭 사무실에 있을 필요 없는,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꾸준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DELF B1 시험 후기
어제 오늘 주말 이틀 동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DELF(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라는 프랑스어 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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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0일 목요일
대학 도서관 야간 나들이
저는 지금 고려대 대학원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직장일을 마치고 밤 8시 반쯤에 이곳에 와서 조금 전까지 간단한 포스팅을 하나 한 다음, 이제 사무실에서 가져온 일을 하려는 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곳에 와 있는 소감을 얘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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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보호유치 관련 개정법률안 의결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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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3/10/2011 09:4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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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유치
,
사법제도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형사소송
드디어 2011. 3. 8. 프랑스 상원에서 보호유치 제도와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3월 5일 토요일
[독서일기] 설득의 심리학
앞으로 [독서일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요새 읽고 있는 "설득의 심리학"(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21세기북스)이라는 책이 한번 읽고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 간단히라도 주요 내용을 블로그에 남겨놓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1980년대에 쓰여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번역판이 나온 오래된 책인데, 왜 이런 좋은 책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물론, 업무적으로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번역도 아주 깔끔해서 외국 책 같지 않게 읽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을 쓰기에는 글빨도 딸리고 시간도 부족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정도로만 그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1. 상호성의 법칙
이는 상대방에게 작은 호의라도 제공하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 나의 제안에 쉽게 호응한다는 법칙입니다. 물건을 팔 때 작은 샘플이라도 받은 사람은 쉽게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으로 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원치 않는 호의에도 빚진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해 접근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의와 술책을 구별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라는군요.
2. 일관성의 법칙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일에 '개입'을 하게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개입'이라는 것은 작은 약속, 공식적인 약속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할 때 이를 방어하는 방법은, 본능적인 거부감에 따라 행동하거나 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아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우리 자신이 더 쉽게 설득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상황이 불확실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법칙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증거가 조작된 것인지, 사회적 증거가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 호감의 법칙
이는 좋아하는, 호감있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면 그것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그 호감의 원천은 신체적 매력, 서로의 사소한 공통점, 칭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호감은 없었는지, 그 호감이 없었을 경우에 나의 선택은 어떠할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5. 권위의 법칙
이는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무감 때문에 야기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권위는, 권위 자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직함, 지위, 옷차림 등과 같은 권위의 상징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전략은, 과연 그 권위가 진정한 것이 맞는지, 혹시 그 권위가 권위의 상징물로 말미암아 조작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6. 희귀성의 법칙
이는 가령 한정판매, 시간제한 등으로 상품이 희귀하게 되었을 때 그에 부화뇌동하여 성급히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금지된 것을 더 갈망하는 심리상태도 희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희귀성의 법칙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흥분하지 말고 득실을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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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쓰여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번역판이 나온 오래된 책인데, 왜 이런 좋은 책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물론, 업무적으로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번역도 아주 깔끔해서 외국 책 같지 않게 읽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을 쓰기에는 글빨도 딸리고 시간도 부족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정도로만 그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1. 상호성의 법칙
이는 상대방에게 작은 호의라도 제공하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 나의 제안에 쉽게 호응한다는 법칙입니다. 물건을 팔 때 작은 샘플이라도 받은 사람은 쉽게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으로 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원치 않는 호의에도 빚진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해 접근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의와 술책을 구별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라는군요.
2. 일관성의 법칙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일에 '개입'을 하게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개입'이라는 것은 작은 약속, 공식적인 약속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할 때 이를 방어하는 방법은, 본능적인 거부감에 따라 행동하거나 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아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우리 자신이 더 쉽게 설득되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상황이 불확실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법칙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증거가 조작된 것인지, 사회적 증거가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 호감의 법칙
이는 좋아하는, 호감있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면 그것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그 호감의 원천은 신체적 매력, 서로의 사소한 공통점, 칭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호감은 없었는지, 그 호감이 없었을 경우에 나의 선택은 어떠할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5. 권위의 법칙
이는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무감 때문에 야기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권위는, 권위 자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직함, 지위, 옷차림 등과 같은 권위의 상징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전략은, 과연 그 권위가 진정한 것이 맞는지, 혹시 그 권위가 권위의 상징물로 말미암아 조작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6. 희귀성의 법칙
이는 가령 한정판매, 시간제한 등으로 상품이 희귀하게 되었을 때 그에 부화뇌동하여 성급히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금지된 것을 더 갈망하는 심리상태도 희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희귀성의 법칙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흥분하지 말고 득실을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파리고검 검사 퇴임예정 소식
Philippe Bilger, Avocat Général à la cour d'appel de Paris, partira à la retraite en octobre prochain pour rejoindre le cabinet d’avocats d’affaires d’Alverny Demont & Associés en tant que conseil.
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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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1년 2월 5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
프랑스에서는 검찰총장을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대법원에 소속된 검사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없고, 대법원에 있는 검사장은 여러 고등검사장 중 한 명일 뿐입니다.
2011년 2월 4일 금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3) - 경찰제도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2) - Palais de Justice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2011년 2월 2일 수요일
갤럭시에 대한 단상
이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이폰이 좋으냐, 갤럭시가 좋으냐 참 많이도 물어보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블랙베리도 실물을 보니 참 예쁘더군요. 우직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양새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세컨드 휴대폰으로 블랙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갤럭시는 써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코멘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갤럭시를 사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거 ’애니콜’은 우리에게 프리미엄급 휴대폰의 대명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동원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우월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간지나는 휴대폰들이 바로 애니콜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애니콜이 갖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모토로라나 큐리텔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애니콜 제품군 중 제가 가장 흠모했던 게 바로 1999년쯤 출시되었던 A-100이었습니다. 당시 그 녀석을 써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스라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블랙베리 동호회인 모양입니다. 블랙베리도 실물을 보니 참 예쁘더군요. 우직하면서도 개성있는 모양새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세컨드 휴대폰으로 블랙베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쓰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갤럭시는 써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코멘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갤럭시를 볼 때마다, 그리고 갤럭시를 사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과거 ’애니콜’은 우리에게 프리미엄급 휴대폰의 대명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이 동원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디자인 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우월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간지나는 휴대폰들이 바로 애니콜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애니콜이 갖고 싶었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번번이 모토로라나 큐리텔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애니콜 제품군 중 제가 가장 흠모했던 게 바로 1999년쯤 출시되었던 A-100이었습니다. 당시 그 녀석을 써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아스라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킨토시와 아이팟을 만들고 있던 애플은 2000년대 초반, 최소한 2005년부터는 태블릿 피씨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중에 태블릿 피씨 개발을 잠시 미뤄두고 아이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출시된 아이폰 첫 모델에 이어 2008년에 출시된 아이폰3G는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스마트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곤 아이폰에서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태블릿 피씨 개발을 다시 진행하여, 2010년에 또다른 걸작인 아이패드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은 2009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아이폰을 갖게 되었고, 아이폰의 상륙으로 비로소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아이폰을 만날 때까지 아이폰 만큼은 아니라도 아이폰 비스무리한 물건조차 만들지 못하였던 걸까요.
아이폰이 출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이폰과 비슷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졌다는 갤럭시S가 출시되었는데, 왜 그렇게 금세 만들 수 있는 물건을 그동안 안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갤럭시S는 아이폰3GS와 모양새마저 그렇게 비슷한 걸까요.
왜 아이폰4가 국내출시되는 시점에 갤럭시S를 출시하여 맞불작전을 놓은 걸까요.
왜 아이패드가 국내출시되는 시점에도 갤럭시탭을 출시하여 맞불작전을 놓은 걸까요.
더 나아가 왜 이번에는 아이팟터치와 비슷한 용도의 갤럭시 플레이어까지 출시되는 걸까요.
왜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이패드와는 아예 다른 새로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1) - 개요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연수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귀국 후 이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부 게시판에 올려두기도 하였습니다. 분량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글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이 블로그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입니다.
1.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의 사법관(Magistrat), 즉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현행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보르도(Bordeaux)에 본교가 위치해 있고 파리에는 그 분교가 위치해 있는데, 보르도 본교에서는 기초연수부가 사법관시보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파리 분교에서는 직무교육부가 경력 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국제연수부가 외국 법조인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담당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은, 당초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사법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된 지금은 그 방향을 돌려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제고는 물론 사법분야의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개설한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 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2008년의 경우,
- 일반연수과정으로는 '기초과정',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개'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 특별연수과정으로는 '교육자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재정경제범죄 수사'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 그 중 보르도 본교에서 진행되는 '기초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프로그램이 파리 분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 각 연수과정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2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일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을 병행하기도 하며, 각 과정의 참가가능 인원은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 저를 포함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가 참가해 오고 있는 연수과정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Connaissance de la Justice Française)>로서, 본래 예정되어 있는 연수기간은 2개월(이론강의 1개월과 실무수습 1개월)이나, 장기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5개월(이론강의 1시간과 실무수습 4개월)간의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이를 이수한 외국 법조인은 모두 18명(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중국인 11명, 모로코인 2명)이었습니다.
○ 한편,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는 파리의 중심지인 시떼(Cité)섬 동쪽에 있는 전통양식의 7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주소 : 3 Quai Fleurs 75004 Paris), 주변에 법원, 시청,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연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전체 연수일정
○ 제가 이수한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4. ~ 2. 13.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에서의 이론강의
- 1. 14. ~ 1. 18. 사법제도 일반론
- 1. 21. ~ 1. 25. 민사 분야
- 1. 28. ~ 2. 1. 형사 분야
- 2. 4. ~ 2. 13. 기타 분야
- 2. 7.(대법원), 2. 8.(국사원), 2. 11.(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방문
○ 2008. 2. 18. ~ 4. 11. 파리지방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2. 18. 경죄법원
- 2. 19. ~ 2. 22. 파리 14구 소법원
- 2. 25. ~ 2. 26. 노사조정법원
- 2. 29.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교정기관
- 3. 2. ~ 3. 14. 예심수사판사
- 3. 17. ~ 3. 28. 소년법원
- 3. 31. ~ 4. 11. 형벌적용판사
○ 2008. 4. 14. ~ 5. 16. 파리지방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
- 4. 14. ~ 4. 18. 소년범죄 전담부(P4)
- 4. 21. ~ 4. 25. 총무부(A1)
- 4. 28. ~ 5. 2. 파리 17구 법률상담소
- 5. 5. ~ 5. 9. 형사부(P2)
- 5. 12. ~ 5. 16. 공중보건범죄 전담부(S1)
○ 2008. 6. 2. ~ 6. 20. 파리고등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6. 2. ~ 6. 13. 고등검찰청
- 6. 16. ~ 6. 20. 중죄법원
○ 2008. 6. 27.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수료식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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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 02:57: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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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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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형사소송
우리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판례, 학설로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증거를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판례의 추이와 학계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관련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의 필요성도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 음식과 와인
저는 와인을 자주 마십니다. 하지만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카센터 광고 카피인가요,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
집에 근사한 와인셀러도 있습니다. 다만 평소 안에 와인은 고작 두세 병이고 쌀, 과자, 김치 등도 함께 들어 있어서 제대로 폼이 안 날 뿐이지요.
와인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범위를 넓히긴 싫어,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거의 프랑스 와인만 사다 마시고 있습니다. AOC 등급 프랑스 와인 중 거의 최하한대를 달리는, 그래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 와인들이 제 타겟이지요.
프랑스 와인만 마시는 이유는, 와인 맛 때문이 아니라 잠시 살았고 둘째 아이를 어렵게 얻었던 프랑스를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인을 마신다기보다는 추억을 마시는 것이지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칠레 와인인 Escudo Rojo는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심취한 나머지 주연배우 김명민씨가 즐겨 마신다는 ’강마에 와인’을 저도 가끔 찾는 것이지요.
또 마침, Escudo Rojo는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Chateau Mouton Rothschild를 생산하는 Baron Philippe de Rothschild 가문이 칠레에서 생산하는 와인이고, 그 가문의 Mouton Cadet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프랑스 와인이어서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Mouton Cadet는 깐느 국제영화제의 공식 와인으로 공급되는 와인이기도 하답니다. 둘 다 묵직하게 드라이한 맛을 볼 수 있는 괜찮은 와인들입니다.
제가 어쩌다 한식을 먹는 자리에서 와인을 마실 일이 있으면 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주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음식에는 와인이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인데, 와인의 역할 때문입니다.
대체로 음식이 느끼하고 국을 곁들이지 않는 서양 식탁에서는 와인이 음식의 느끼함을 덜어주고 음식을 씹기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김치와 국이 그러한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에 더하여 와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와 어울리는 와인을 찾기가 힘든 것이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인데요, 바로 식탁의 모양새 때문입니다.
서양 식탁의 경우에는 자기 앞에 먹을 음식을 덜어 놓은 접시 하나를 놓고 그 접시 하나만을 공략해서 식사를 하고 가끔 접시 윗쪽에 놓인 와인잔에 손을 한번씩 뻗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식탁은 자신의 앞에 놓인 밥그릇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여기저기에 놓인 반찬그릇들을 향해 젓가락을 사방으로 휘둘러야 합니다. 젓가락의 행동반경이 넓은 탓에 밥그릇 주변에 높이 솟아 있는 와인잔은 여간 신경쓰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고, 자칫 잘못 건드려 와인잔이 자빠지는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있는 물컵은 잘 넘어뜨리지 않으니, 와인을 마실 때도 차라리 물컵 같은 고도가 낮은 잔을 사용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글쎄, 어떠신가요, 제 얘기가 우리 음식에 와인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로 그럴듯한가요?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2/02/2011 12:54: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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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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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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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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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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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작년에 한창 프랑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보호유치 관련 판결에 대한 글입니다.
한참 전부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상당한 분량의 언론기사와 판결문을 번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여 가까스로 설익은 번역을 거쳐 손을 대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인데 이제서야 코멘트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글을 쓰면서도 그리 신이 나진 않네요. 어쨌든 밀린 숙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한참 전부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상당한 분량의 언론기사와 판결문을 번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여 가까스로 설익은 번역을 거쳐 손을 대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인데 이제서야 코멘트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글을 쓰면서도 그리 신이 나진 않네요. 어쨌든 밀린 숙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의 보호유치제도 관련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유럽인권법원과 프랑스 대법원은 보호유치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프랑스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프랑스 법조계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검사 동지들의 일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평소 ‘구글리더’와 ‘에버노트’로 스크랩해 놓은 프랑스 언론기사와 해당 판결문 등을 토대로 보호유치 및 검사의 지위와 관련한 프랑스의 최근 논의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호유치(garde à vue) 관련 판결
가. 헌법재판소 결정(C. constit. 30/07/2010, QPC 2010-14/22)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0. 7. 30. 형사소송법의 보호유치 관련규정인 제62조, 제63조, 제63-1조, 제63-4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7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유치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유치, 즉 체포할 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즉, 사법경찰에 의해 보호유치되는 사람은 그 즉시 범죄사실, 가족 등에 대한 체포사실 통지요구권, 의사에 대한 진료청구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지만(형사소송법 제63-1조), 사법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2000. 6. 15.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63-1조 제1항에 사법경찰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규정하였다가, 그 규정이 사법경찰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2003. 3. 18.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다시 삭제하였던 것이거든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굳이 법에 명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의자는 얼마든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사법경찰이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다만, 예심수사판사가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과 아울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6조)], 사법경찰이 보호유치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과정에 입회할 수 없고 피의자와의 접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3-4조).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유난히 강조되는 요즘 우리 분위기에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들인데요, 프랑스 역시 초동수사에서의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주안점을 두었던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대세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지요.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곧바로 위 규정들의 적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2011. 7. 1.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의회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실제로 프랑스 의회는 현재 활발하게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14/10/2010, Brusco c/ France)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도 2010. 10. 14. 변호인의 참여는 보호유치 초기부터 허용되어야 하고, 보호유치시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럽인권법원이 이러한 취지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 대법원 판결(Crim. 19/10/2010, n°10-82.902, 10-82.306, 10-85.051)
프랑스 대법원 역시 2010. 10. 19. 선고한 판결을 통해, 보호유치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하고, 범죄의 성질에 따른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유치 초기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참여권의 내용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준비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2. 검사의 지위 관련 판결
가.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23/11/2010, Moulin c/ France, n° 37104/06)
유럽인권법원은 2010. 11. 23. 프랑스의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신구속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05. 4. 13. France MOULIN이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가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보호유치되었고(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 수사지휘), 4. 15.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었다가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보호유치 종료, 예심수사판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위한 구인영장 발부), 4. 18.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안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의 설치근거인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5조 제3항은, “동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Toute personne arrêtée ou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aragraphe 1.c du présent article, doit être aussitôt traduite devant un juge ou un autre magistrat habilité par la loi à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MOULIN 변호사는 보호유치된 때로부터 신속하게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함에도 보호유치된 지 무려 5일 만에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었고, 비록 보호유치된 지 2일 만에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위 인권협약에서 말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관”이 아니므로, 결국 자신에 대한 보호유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사법관”의 핵심 개념요소는 ‘독립성’(indépendance)과 ‘객관성’(impartialité)인데, 프랑스의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소하는 측의 일방당사자이므로, 결국 위 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2008년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Medvedyev c/ France 사건에서도, 프랑스의 검사에 대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체포 또는 구금 후 사법관의 면전에 인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한인‘신속히’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럽인권법원은 과거 체포 또는 구금일로부터 3일째부터 4일째 사이에는 사법관 면전에의 인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CEDH Brogan c/ RU, 29/11/1988 ; CEDH Varga c/ Roumanie, 01/04/2008), 이번 MOULIN 사건에서 5일 만의 인치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기사들에는 ‘스트라스부르의 판사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저는 처음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선고하였나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 유럽인권법원의 판사들을 지칭한 표현이었습니다.
나. 대법원 판결(Crim. 15/12/2010, n°10-83.674)
유럽인권법원의 위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프랑스 대법원도 2010. 12. 15. “검사가 유럽인권협약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보장이 없고 기소하는 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인 예심수사부가 검사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의 사법관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유치를 24시간 연장한 검사의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인데,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검사의 연장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유럽인권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검사의 독립성을 보완토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현재의 논의 상황
가. 프랑스 검찰의 반응
우리 검찰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검찰 역시 행정부에 속해 있고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수시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Villepain 전 총리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개입하여 파리검찰청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도 합니다(2010. 11. 13.자 ‘Slate’지 칼럼).
한편,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 François Falletti는 위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0. 12. 16. ‘Le Figaro'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검사는 앞으로도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보호유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통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명령하지 못하고, 최고사법관회의가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검사를 도구화하고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진실발견과 개인의 자유 보호에 관심이 있음에도, 너무 자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최근 판결과 검사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에 대해 다소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 7. 검찰총장 Jean-Louis NADAL은 신년사에서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최고사법관회의의 결정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앞으로 검사의 독립성 회복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보호유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하순 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상원에 법안을 송부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위 위헌결정 당시 보호유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아야 한다는 떠들썩했던 여론과는 달리 다소 소극적인 방향으로 보호유치 제도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즉, 보호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이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조사 내내 조사에 관여하여 발언할 수는 없고 단지 조사 말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자유로운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절충적인 개정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4시간째의 보호유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가 아닌 석방구금판사에게 부여되는 등 석방구금판사가 보호유치절차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전과 같이 검사가 24시간째의 보호유치 연장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물론, 검사가 보호유치절차의 통제자라고 명시하는 규정도 그대로 남는 등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이나 대법원의 결정취지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하게, 적어도 4일 이내에는 판사의 면전에 인치시키라는 것이므로, 사실 검사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유치 절차를 통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과 반대여론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기는 하였지만, 프랑스 정부가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심수사판사의 수사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사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검사가 보호유치 절차의 통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보호유치 절차와 관련된 변호인의 참여권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등 당초의 논의보다 대폭 수위가 낮아진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상원에서도 많은 격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상원에서의 논의상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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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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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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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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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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