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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예심판사? 수사판사? 예심수사판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02/2023 03:06:00 오후 라벨: 법률용어 , 수사판사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서 프랑스의 juge d'instruction에 대해 설명한 대목입니다. 이 제도는 일찌감치 프랑스 사법제도를 받아들였던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도 시행되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사라진 제도입니다. 
일본법에서 juge d'instruction을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 시작한 걸 계기로 '예심판사'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 오다, juge d'instruction이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판사'나 '예심수사판사'라는 용어도 새로이 등장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 글을 통해 '예심수사판사'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예심'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모호한 면이 있으니 '수사'라는 말을 쓰는 게 juge d'instruction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예심'이라는 말이 워낙 오랫동안 확립돼있던 용어라 아예 안 쓰기는 뭔가 허전하니 이 둘을 다 합쳐 '예심수사판사'라고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juge d'instruction이 등장하는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심'이란 게 과연 뭘까, '수사'와 다른 걸까, 혹시 그 둘이 같은 말은 아닐까, 그 둘을 한데 합쳐 쓰는 게 '역전앞'이라는 말처럼 동어반복은 아닌 걸까? 
예심절차라는 건, 범죄혐의자를 비롯해 여러 사건관계인들을 만나 그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보기도 하고 통화내역을 보기도 하는 등으로 재판에 준하는 심리를 하면서 재판에 보낼 사건을 판단하고 추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기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조서에 기록하고 압수수색을 하거나 계좌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을 보면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 조서와 수사보고서가 바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게 되는 거죠. 
즉, juge d'instruction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거가 만들어지고 모이게 되는데, 이게 곧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고 이게 바로 수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심절차라는 건 범죄혐의자를 재판에 보낼지 여부를 판단(공소권 행사)하기 위해 이런저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수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심과 수사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거고, 아울러 공소권 행사와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juge d'instruction 제도의 처음 모습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juge d'instruction의 일은 수사라는 기능의 본래적인 모습(경찰의 수사가 수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심과 수사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반론도 있을 순 있겠지만, 동어반복인 '예심수사판사'보다는 '예심판사'나 '수사판사'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심판사'와 '수사판사' 이 둘 중에서는 어느 걸 선택할지도 고민되네요. '예심'이라는 말을 아예 안 쓰기도 어려운 게, '예심절차'와 같은 말을 단순히 '수사절차'라고 번역할 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예심판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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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2/2017 09:30:00 오후 라벨: 수사판사 , 예심수사판사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1년 11월 23일 이 블로그에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절차의 무효'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주제이지만 제가 이런 글을 여기 적는 것은, 제 프랑스 사법제도 공부를 위해서, 나중에 써먹을 글감 삼아 미리 정리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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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
진료 외의 상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받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은 무효

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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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유럽의 체포피의자가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하는 시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1/11/2016 08:00:00 오후 라벨: 검사 , 사법관 , 수사판사 , 유럽인권법원 , 프랑스 사법제도
2011년 2월 2일 이 블로그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글 중 일부 내용입니다. 

[ 유럽인권법원 판결(CEDH 23/11/2010, Moulin c/ France, n° 37104/06)
유럽인권법원은 2010. 11. 23. 프랑스의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신구속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05. 4. 13. France MOULIN이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가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보호유치되었고(예심수사판사가 사법경찰에 수사지휘), 4. 15.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었다가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보호유치 종료, 예심수사판사가 예심수사 개시를 위한 구인영장 발부), 4. 18.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안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의 설치근거인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5조 제3항은, “동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한다.”(Toute personne arrêtée ou dé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aragraphe 1.c du présent article, doit être aussitôt traduite devant un juge ou un autre magistrat habilité par la loi à exercer des fonctions judiciaires.)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MOULIN 변호사는 보호유치된 때로부터 신속하게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어야 함에도 보호유치된 지 무려 5일 만에 예심수사판사의 면전에 인치되었고, 비록 보호유치된 지 2일 만에 검사의 면전에 인치되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위 인권협약에서 말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관”이 아니므로, 결국 자신에 대한 보호유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사법관”의 핵심 개념요소는 ‘독립성’(indépendance)과 ‘객관성’(impartialité)인데, 프랑스의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소하는 측의 일방당사자이므로, 결국 위 인권협약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2008년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Medvedyev c/ France 사건에서도, 프랑스의 검사에 대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체포 또는 구금 후 사법관의 면전에 인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한인 ‘신속히’의 개념에 대해서는, 유럽인권법원은 과거 체포 또는 구금일로부터 3일째부터 4일째 사이에는 사법관 면전에의 인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CEDH Brogan c/ RU, 29/11/1988 ; CEDH Varga c/ Roumanie, 01/04/2008), 이번 MOULIN 사건에서 5일 만의 인치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그런데 오늘 2016년 11월 11일자 프랑스 법률잡지 'Gazette du palais'에는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의 인치 시한"이라는 제목으로 저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유럽인권법원 판결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CEDH, 10 novembre 2016, n° 70474/11 et n° 68038/12, Kiril Zlatkov Nikolov c. France

청구인은 국제성매매조직원인 불가리아인으로, 전화감청에 의해 범행이 드러나 독일에서 체포되었고, 2010년 12월 16일 11시 45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지방검찰청의 검사 앞에 인치되어 구금되었다가, 12월 20일 10시 56분에 리옹 지방법원의 예심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어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자신이 프랑스 수사기관에 체포된 때로부터 4일에서 불과 49분이 모자란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심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었으므로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이러한 경우 4일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고, 스트라스부르와 리옹 간의 500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인치 시한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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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오래된 뉴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26/2016 07:00:00 오후 라벨: 개혁 , 검사 , 수사판사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는 전직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에 이를 폐지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 등에 밀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유야무야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의 상황이 궁금하여 당시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이 있어 간단히 옮겨봅니다.

2009. 1. 16.자 'Alternatives Economiques'지에 실린 "Suppression du juge d'instruction : une réforme inachevée"(예심수사판사의 폐지 : 끝나지 않은 개혁), 파리 시앙스포(SciencePo)의 Dominique BLANC 박사의 글입니다.
[http://www.alternatives-economiques.fr/suppression-du-juge-d-instruction--_fr_art_633_41745.html]

[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없애자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논쟁적인 제안은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아니다.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프랑스가 1808년 직권주의를 채택한 이후 19세기 내내 전세계에 이 제도를 수출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정당성과 유용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조직과 수사기법의 발전, 예심수사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다양한 제도의 도입,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한들, 범죄자의 권리 확대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제도를 수입했던 일부 나라들이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1975년에, 이탈리아는 1989년에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각각 폐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195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있어왔는데, 입법자들은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을 줄이고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진행하였다. 즉, 2000. 6. 15.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로부터 구속 관련 권한을 배제하였고, 2003. 3. 18.자 및 2004. 3. 9.자 법률에서는 예심수사판사의 개입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수사절차에 관한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고(특히 조직범죄 분야에서), 2007. 3. 5.자 법률에서는 사소당사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직접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이 변화함에 따라 예심수사판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그가 담당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전체 형사사건의 5% 정도만 담당). 이에 낭트 대학교 교수이자 형법 전문가인 Jean DANET는 "검사와 석방구금판사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심수사판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검사가 수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판사로서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독립성을 검사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사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상 내무부장관 이하의 위계질서 안에 위치한 사법경찰을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검사가 수사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범죄자의 권리보다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범죄자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각 당사자에게 상호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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