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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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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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019 09:3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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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주된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줄은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특정한 장소와 물건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와 유사한 전산망 네트워크상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전자정보,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자료 등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전자정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전자정보가 소송의 증거가 되면 '디지털 증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는 수색할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입된 특정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한다면, 보통 수색할 장소는 네이버의 사무실 중 한 곳으로 특정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압수하지 그 특정인의 집에 가서 압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네이버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아니라 외국의 업체가 운영하는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이 업체의 사무실이 전혀 없고 당연히 이 업체의 서버도 외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생각해보기 쉬운 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적당한 곳을 수색할 장소로 정하고, 그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들을 다운로드받는 것일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서버에 들어있는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압수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 답을 준 것이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전자정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매우 희소합니다)이 전혀 없는데, 대법원은 해석상 이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료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단지 외국 서버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3일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의 해외 서버에 있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압수는 saisie, 수색은 perquisition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절차에는 현행범수사(infraction flagrante),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라는 세 가지의 수사형태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수사 부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제54조 이하)을 두고, 이를 예비수사와 예심수사 부분에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6조와 제57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rticle 56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Si elles sont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saisis,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perquisition peuvent être retenues sur plac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ces opérations.
제56조
제1항 중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범죄와 관련된 서류나 정보,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점유하는 서류, 문서, 전자정보(또는 디지털 데이터, données informatiques) 기타 물건의 압수를 통해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석에서 그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고, 이를 조서로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형법 제131-21조(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몰수 대상인 물건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임검하여 수색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5항 및 제6항(범죄로 취득한 재물 자체가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유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물을 몰수하려는 경우)에 정한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목적인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항 진실 입증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의 점유로 이전하려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le support physique)를 압수하거나 수색에 참여한 참여인의 입회 하에 복제(une copie réalisée)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항 복제하려는 전자정보의 소지와 사용이 위법하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하에 이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저장매체에 옮긴 후 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
제7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 문서, 전자정보 및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를 유지할 수 있다.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1항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수색을 함에 있어, 그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보시스템(système informatique)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다. 이는 그 자료가 그 정보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 정보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하거나 취득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정보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상관없다.
제2항 또한 본법에 규정된 수색 요건에 따라 경찰관서나 헌병관서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고, 이 자료가 이 정보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라면 다른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것도 수색할 수 있다.
제3항 만약 이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근 가능하거나 취득 가능한 자료가 국외에 위치한 다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국제조약에 정해진 접근 요건에 따라 수색할 수 있다.
제4항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료는 모든 저장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는 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봉인하여 압수한다.
제5항 사법경찰관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호 수색 대상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를 알려줄 것
제2호 제1호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할 것
제6항 제56-1조부터 제56-5조에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이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압수수색을 위해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계정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연결되는 다른 시스템에도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압수수색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누군가의 집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만약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암호를 모르거나 컴퓨터 자체가 암호화 조치가 되어 있다면, 암호를 아는 사람에게 이를 해제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고(제5항), 이에 불응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제6항).
외국 서버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3항이 정하고 있네요. 다만, 국제조약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책을 봐도 마땅히 알 수가 없네요.
이 제57-1조는 예비수사(제76-3조)와 예심수사(제97-1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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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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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18 07:3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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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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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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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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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7년 12월 29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체포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 pour défaut de placement en garde à vue)"라는 글을 읽다가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참고인 강제수사 규정이 눈에 들어오기에,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코카인을 흡입한 것같은 외관을 보여 이들의 차와 신체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코카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임의조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궐석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이 궐석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열리게 된 재판이 위 판결의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현행범수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62조가 문제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62조는 대략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간 동안은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보호유치(긴급체포) 규정을 적용하여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호유치 사실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위 두 사람은 코카인 흡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경찰관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체포는 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임의조사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법은 제6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외관상은 임의동행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에게 체포를 할 때 고지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들, 예컨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사장소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사절차의 대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종종 이와 같은 내용의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무부나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참고인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기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 제도는 제 눈엔 참 독특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보입니다.
제6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고,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535 du 27 mai 2014 - art. 1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sont entendues par les enquêteurs sans faire l'objet d'une mesure de contrainte.
Toutefois,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le justifient, ces personnes peuvent être retenues sous contraint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 sans que cette durée puisse excéder quatre heures.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entendue librement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cette personne doit être ent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61-1 et les informations prévues aux 1° à 6° du même article lui sont alors notifiées sans délai, sauf si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est nécess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62-2.
Si, au cours de l'audition d'une personne retenue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il apparaît qu'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elle ne peut être maintenue sous contrainte à la disposition des enquêteurs que sous le régime de la garde à vue. Son placement en garde à vue lui est alors notifi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3-1.
NOTA :
Dans sa décision n° 2011-191/194/195/196/197 QPC du 18 novembre 2011 (NOR : CSCX1131381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éclaré, sous la réserve énoncée au considérant 20,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62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nforme à la Constitution.
제1항.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강제조치 없이 임의조사할 수 있다.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은 강제수사로 구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의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 제61-1조를 적용하여 즉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에 기재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람이 체포된 상태여서 제62-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구금된 사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죄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체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에게는 제63-1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61조가 하나 더 있어, 마저 원문을 옮기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Article 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7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éfendre à toute personne de s'éloigner du lieu de l'infraction jusqu'à la clôture de ses opérations.
Il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ets et documents saisis.
Les personnes convoquées par lui sont tenues de comparaît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les personn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Il peut égalemen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qui n'ont pas répondu à un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ou dont on peut craindre qu'elles ne répondent pas à une telle convoc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comparution par la force publique sans convocation préalable en cas de risque de modification des preuves ou indices matériels, de pressions sur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ainsi que sur leur famille ou leurs proches, ou de concertation entre les coauteurs ou complices de l'infrac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resse un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s personnes entendues procèdent elles-mêmes à sa lecture, peuvent y faire consigner leurs observations et y apposent leur signature. Si elles déclarent ne savoir lire, lecture leur en est fait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alablement à la signature. Au cas de refus de signer le procès-verbal, mention en est faite sur celui-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euvent également entendre, sous le contrôl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out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Ils dressent à cet effet, dans les formes prescrites par le présent code, des procès-verbaux qu'ils transmettent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ls secondent.
제1항.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누구든지 범죄장소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또는 압수된 물건과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소환하고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사법경찰관에 의해 소환된 사람은 출석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또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나 물적 자료의 변질,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강압, 공범 간 통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소환절차 없이 강제로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 생략)
그리고 아까 저 판결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수사'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여기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의 무효'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쓴 2011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그리고 2017년 7월 12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라는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무효' 제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3권 제2호(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에 실린 제 글 "프랑스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외에, 계명대 김택수 교수님이 쓰신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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