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영국
영 국 |
Ⅰ. 사법기관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동일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1. 민사법원
가. 1심 재판기관
Magistrates Courts 또는 시군법원은 무보수의 비직업법관(평화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법원의 재판부는 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제한된 범위의 민사사건, 즉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지역 세무서)에서의 민사채무 회수와 관련된 사건, 가사사건, 혼인사건 등을 관할한다. 위 법원은 또한 주점, 오락실, 영화관, 연극 공연장 관련 허가를 발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런던과 큰 도시에서는 시군법원의 판사들이 Lord Chancellor의 제청에 의해 여왕에 의해 임명되어 직업법관으로서 근무하는데, 이들은 최소 7년 이상 변호사(sollicitor)의 직무를 행한 자들이다.
County Courts 또는 지방법원은 대부분의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이는 순환판사들과 그 지역의 판사들로 구성되고, 매우 넓은 관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위 법원은 15,000 파운드를 넘지 않는 계약사건, 부동산의 회수사건, 형평성 관련 사건, 30,000 파운드를 넘지 않는 상속사건, 회사 파산사건, 소비자신용사건, 가사사건(이혼, 입양) 등의 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된다.
고등사법법원은 민사에 관한 제한된 관할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장 복잡한 민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이는 3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여왕석부, 법무부장관부, 가사부 등이다. 여왕석부는 부장 및 68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제한 없이 모든 민사사건을 담당한다(토지 재산권, 계약의 불이행, 법정의무나 민사책임의 불이행 등의 사건). 법무부장관부는 부장 및 17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지적재산권, 회사법, 토지의 매매와 구분, 부동산 담보물권, 사망자의 상속재산 관리, 유언, 저당권의 청산과 압류, 파산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가사부는 부장 및 16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혼인, 유언 없는 상속 등 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한다.
Lord Chancellor는 원칙적으로 고등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에 배당하거나,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사법법원에 배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나. 항소 재판기관
고등사법법원의 법무부장관부는 최소 2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파산 및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여왕석부는 법률문제와 관련한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가사부는 재판부가 제한적으로 구성되는데, 가사사건과 관련한 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런던고등법원의 민사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사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하고, 고등사법법원에서의 항소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그에 대한 항소는 법률문제 또는 사실문제에 관해 제기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는 續審, 즉 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고등법원은 또한 법률로 규정된 경우 법률문제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데, 파산과 관련된 소송은 예외이다.
Lords部는 고등사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항소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사는 사건에 있어 법률 문구의 해석문제나 부정확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선례가 주요한 법적 쟁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 상고 재판기관
상고재판기관은 Lords部이다. 이는 Lord Chancellor와 12명의 Lords로 구성된다. 이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이 상고는 고등법원 또는 Lords部의 상고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법률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5명의 Lords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파기환송은 인정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2. 형사법원
가. 1심 재판기관
시군법원은 1심으로서 배심원의 관여가 필요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경죄사건을 관할한다. 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죄사건, 최장 6월의 징역형이나 법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건(예를 들면 교통사고사건), 공공적 관점에서의 분쟁이나 공공질서 위반사건들이다. 시군법원은 또한 절충적인 경죄사건을 관할하는데, 즉 성인의 행위와 같이 간주되고 신속절차에 의해 판결될 수 있는, 절도사건의 경우이다. 그와 같은 절차는 피고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어떤 시군법원에서는 소년법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14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을 관할한다. 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법관들로 구성되고, 적어도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1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또는 1명의 지역 판사로 구성된다.
Crown Court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6개 중심지에 위치한 국가 재판기관인데, 피고인에 대한 전형적인 기소업무와 함께 중한 경죄사건을 담당한다. 이는 예를 들면, 살인, 강간, 사기, 강도사건 등이다. 재판부는 단독판사와 최대 12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Lords部가 1심으로서 국가범죄(탄핵절차)에 관한 장관 또는 고급 공무원의 기소, 의회 특권의 상실 등을 관할한다.
나. 항소 재판기관
Crown Court는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이 항소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또는 형벌적용에 관해서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1명 내지 4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그밖에 시군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여왕석부 내 구분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Lord Chief Justice가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형사부는 Crown Court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이 항소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법률적 관점에서만 문제되는 유죄판결에 관한 항소 또는 법률문제이든 사실문제이든 유죄판결에 관해 고등법원이 허가한 항소, 선고된 형벌에 관한 항소(이를 위해서는 형벌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것이거나, 고등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 한다) 등이다. 재판부는 최소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합의체에 의해 결정한다. 검사에 의해 항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
다. 상고 재판기관
상고 재판기관은 Lords部이다. 이는 고등법원 형사부와 여왕석부 내 구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은 사건이 일반적 관점에서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상고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또는 Lords部에 의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사법적 관할과 준사법적 관할이 있다. 이는 이민, 재정, 정신건강, 금융 및 부동산 문제, 사회부조, 운송, 노동분쟁 등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한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만약 소송이 고등법원에 의해 제시된 사건목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23명의 특별 판사로 구성된 고등법원 여왕석부 내의 행정법원에 제기된다. 또한 행정청과 하급법원의 판결취소에 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위원회는 고등법원에의 항소기능을 감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들은 프랑스의 행정법원과는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 법원들의 주요 기능은 행정과 관련한 비송절차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특별 재판기관
특별 재판기관으로는 예를 들면, 군인의 행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 교회법원과 coroners(법의학 의사)의 법원 등이 존재한다. coroners의 법원은 법의학자에 의한 조사 후 장소, 일자, 비자연적 사망의 환경 등을 결정한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현재 단지 약 1,000여명의 직업 사법관만 존재한다. 그 중 파트타임 사법관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1년에 최소 20일만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각 판사가 형사와 민사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사법제도는 매우 유연하다.
사법관이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직업 사법관은 공로를 토대로 선발된 전직 변호사들이다. 하급 법원의 판사는 판사위원회에 의한 제안을 받아, 연령 및 실무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지방법원과 Crown Court의 판사는 Lord Chancellor의 제청으로 여왕에 의해 임명된다. 고등법원의 판사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여왕에게 제청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Lord Justice도 그 선발절차는 마찬가지이다. Lord部의 판사는 Lord Chancellor의 검토 후에 수상의 제청으로 여왕에 의해 임명된다.
사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더 투명한 절차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는데, 공석 중인 자리에 대해 더욱 공개적으로 사법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의 범주를 급격히 넓히고, 선발의 기준을 다시 정하며, 선발위원회에 제3자를 참여하게 하였다.
퇴직연령은 순환 사법관의 경우 72세이고, 고등법원, Lord部의 경우에는 75세이다. 그러나 Lord部의 경우 더 근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 사법관 외에 많은 수의 비직업 평화판사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시군법원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3만명 이상이다. 이들은 9시간의 이론교육을 받고, 재판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공판과정에 6시간 동안 참여한다. 첫 근무하는 해에는 12시간의 직무교육이 추가된다. 그들은 적어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barrister 또는 변호사(sollicitor)인 clerks의 보조를 받는다. clerks는 법률문제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위 판사들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2. 지위
사법관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 독립성은 고등 재판기관 소속 사법관의 不動性원칙에 의해 보장되는데, 무능력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원 의회의 요구에 따라 최고 의사권자의 결정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Ⅲ. 형사소송
형사소송법은 존재하지 않고, 14세기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일련의 입법자료에 흩어져 있다.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칙은 평등한 절차에서의 권리원칙, 방어권의 원칙, 판사에 대한 진술원칙, 절차평등의 원칙, 형벌비례의 원칙 등이다. 영국법에는 3가지 종류의 범죄가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범죄(예를 들면, 절도), 중범죄(예를 들면, 강간, 강도, 살인 등), 법정형에 따라 단순범죄 또는 중범죄의 절차에 따라 판결되는 혼합범죄 등이다.
1. 절차의 주재자
소추 당사자 중, 경찰은 증거를 찾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소 適時性의 원칙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기소기록을 검토하고, 기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상급자의 지휘 하에 행동하나,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총장(Attorney)의 지휘 하에 행동한다. 검찰총장은 House of Commons의 구성원인 barrister이다.
피해자는 역시 법원에 직접 제소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검사는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기소를 계속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혐의 없거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를 중단한다. 단순한 시민도 그가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절차의 다른 당사자는 경찰수사시 경찰의 행위를 통제하는 평화판사, 그리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등이다.
2. 절차의 단계
가. 예비단계
예비단계는 경찰의 수사로 시작된다. 경찰의 수사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경찰은 재판을 위해 피의자를 기소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의 수사시 평화판사는 경찰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여한다. 수사 후 경찰이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경찰은 그 결정의 이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 방어를 위해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기소결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기소는 공적 권한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절차의 당사자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책임감경에 대한 첫 번째 동의가 있게 된다.
경찰에 의한 기소결정은 곧바로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에 의해 검토된다. 검사는 몇 가지 관점에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질과 적절성, 범죄의 중대성과 시기, 피의자의 연령 또는 건강상태, 고소의 취소 등이다. 검사가 기소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면, 단순범죄 또는 혼합범죄인 경우 시군법원으로 송부하고, 중범죄 또는 혼합범죄인 경우에는 transfer for trial이라는 중간단계로 송부한다. 검사가 기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시군법원에 통지한다.
나. 중간단계
중간단계에 대해서는 1994년에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 중간단계는 중범죄나 혼합범죄에만 적용되고, 피고인을 재판법원으로 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간단계는 검사에 의해 제기되어 시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이 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사는 검사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건을 재판법원으로 이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사에게 절차의 정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재판법원으로의 이송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이때 판사는 검사의 기록에 있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그가 요구할 경우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떤 증인도 이 조사절차에서는 소환되지 않는다. 이후 판사는 피고인을 재판법원으로 이송할지 아니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리고 같은 증거를 기초로 해서는 새로운 기소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의를 제기해 고등법원에 Crown Court로의 이송을 요구하는 결정을 주장할 수 있다.
다. 재판단계
(1) 시군법원
시군법원은 단순범죄 사건, 그리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혼합범죄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만약 피고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혼합범죄 사건은 Crown Court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혼합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시군법원에 의해 Crown Court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이는 의무적이다. 시군법원은 또한 관할없음을 결정할 수 있고, 그가 재판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Crown Court로 이송할 수 있다. 실제로 시군법원은 6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5천 파운드를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공판과정에서 대심적 변론을 거쳐 증거능력을 확정적으로 얻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소추자측의 증인은 먼저 검사에 의해 신문되고, 곧이어 피고인에 의해 반대신문이 이루어진다(교호신문). 이어서 피고인측의 증인에 대해 같은 절차로 신문이 진행된다. 판사는 증거의 수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은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위법한 증거방법뿐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각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변론 후,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고 형을 선고한다.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판사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증거에 관한 어떠한 변론도 행해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 판사는 즉시 일반적으로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판사는 유죄를 시인하는 피고인의 동의가 자유롭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는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2) Crown Court
Crown Court는 혼합범죄 또는 중범죄 사건을 관할한다.
만약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경우와 거의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의 존재이고, 형벌에 관해서는 직업법관이 이를 정한다. 그리고 유죄평결을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다수가 동의해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에는, 시군법원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증거에 관한 어떠한 변론도 열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며, 배심원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사실관계에 관해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진실이 그와 다르다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재판절차의 원칙들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 구조인데, 판사는 기소에 대해 어떠한 관련성도 갖고 있지 않고, 증거의 수집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는 변론을 진행하고,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판사는 증인들을 신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변론은 공개되고, 절차는 구두주의에 의해 진행되며, 대심적으로 변론이 이루어진다. 공판에 소환된 자들의 증언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증거가 되고, 아주 드문 예외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공판이 진행될 수는 없다.
Ⅳ. 민사소송
민사절차는 구두주의, 당사자주의, 소송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그 성격이 규정된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규정들은 그 예외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왕석부의 절차에 적용된다.
訴는 피고에 대한 소환명령의 요구에 의해 제기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있는 궐석재판에 의해 종결된다. 그러나 피고가 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원고측 변호인은 그 청구취지를 밝혀야 하고, 피고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답변서로 대답하며 간혹 반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일단 준비서면의 교환이 있게 되면, 각 변호인은 판사의 보조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알린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 증거방법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원칙은 법률 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자주 배척된다.
판사의 보조자는 만약 피고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그 자신이 사건에 관해 판결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판사의 보조자가 재판의 장소와 일시를 결정한다. 이 경우 판사의 면전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원고측 변호인의 진술,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의 진술이 이어진다. 각 변호인들은 증인을 신문하는데, 이러한 구두증거는 유일하게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그리고 각자의 서면증거를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판사의 소송지휘권이 1997-1999년의 법개정에 의해 확대되기는 했지만, 판사는 절차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판사는 변론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감시하고, 증인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나, 보충증거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을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절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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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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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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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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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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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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