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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독서일기]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9/2025 04:53:00 오후 라벨: 공감 , 구글 , 독서일기 , 인사 , 직장 , IT

[독서일기] 레이블의 글은 정말 오랜만에 써봅니다.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게 퍽 귀찮은 일이라 한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그 좋은 내용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알에이치코리아에서 나온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구글의 People Operation 부서 최고책임자인 라즐로 복 Laszlo Bock이 구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조직관리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조직관리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 조직관리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공감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공감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적절히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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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면] 구글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체 사내 미팅을 한다는 게 유명하죠. 이 책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사내 카페에서 전 직원이 모여 TGIF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 CEO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진행된 일들을 업데이트하고 제품 시연회를 열고 신입직원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도 이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모든 직원이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30분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제로든 질의를 할 수 있구요. 여기서 제기될 질문의 선택은 행아웃온에어 Q&A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질문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질문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거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질문 선정 방식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질문의 순위를 매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을 선정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행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9면] 구글은 직원 채용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충분히 잘 뽑으면 이 직원에게 교육훈련 비용을 그만큼 덜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0면] 입사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240-241면] "크게 기대하면 크게 얻는다",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으면 조직 위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간부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이런저런 장치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고 합니다.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275-276면] 내재적인 본질적 동기 부여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관건이 되는 요소인데, 전통적인 방식의 성과 관리 제도는 이 동기 부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도제 방식은 이런 내재적인 동기 부여를 토대로 하는데, 미숙련 노동자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길 바라고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연봉 인상 약속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 부여가 도입되면 학습 의지와 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89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최고의 인재는 승진 제도나 급여 제도의 벽에 부딛쳐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 내부시장을 떠나 자유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금까지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나의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왜 최고의 인재가 떠나게 하는 것이냐 하면, '공정함'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며 직원들에게 이를 정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상의 공정함이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보상 또는 약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공정성은 개인이 기여한 몫과 개인이 받는 보상 수준이 적절하게 일치할 때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별로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6-408면] 구글은 어떠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금전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현금 보상은 그 액수를 현재 자신의 봉급과 비교하거나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평가되고, 대개는 흥청망청 소비되기보다는 생필품을 사는 데 쓰입니다. 반면, 현금이 아닌 보상, 즉 상품은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상품을 받은 그 사람은 가치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게 될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없는 상품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구글이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은 분명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상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더 기억에 남고 회사가 더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현금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한층 더 오랜 기간 행복한 상태에 젖어있었다고 하구요.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27-429면] 구글은 직원이 회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개인 생활에서도 효율적이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 끝없는 집안일에 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해주는 현장 서비스를 회사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현금자동입출금,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세차 및 엔진오일 교환, 자전거 수리, 신선한 유기농산물과 육류 배달, 휴일 장터, 이동 미용실, 이동 도서관 등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따로 지불하는 돈은 없고, 구글은 단지 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회사 안에서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허락만 하면 될 뿐입니다. 필요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업자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진 않거나 구글의 전체 지출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구요.


[437-439면] 구글에는 층마다 마이크로키친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나 과일, 과자 따위를 꺼내 먹으며 잠시 느긋하게 쉴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들로 치면 탕비실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창업자 세르게이는 "어떤 사람도 음식에서 60미터 넘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공간을 둔 목적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시도했듯, 사람들에게는 집과 사무실 이외의 '제3의 장소', 즉 느긋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대개 서로 다른 사업부나 팀이 접하는 경계선에 마련해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부서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개 비슷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창의성은 떨어져가기 때문입니다. 


[468면] 이 책에서도 '넛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넛지는 "사람의 행동을, 어떤 선택권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동기 부여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예측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선택 구조의 한 측면이다. ...... 단순한 넛지가 되려면 개입은 반드시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예컨대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것에 두는 것은 넛지지만,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넛지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지, 선택 자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522-525면] 구글의 한 직원이 경영진의 사내 식사 제공에 관한 어떠한 방침을 비난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직원들은 회사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고맙고 신나고 멋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특권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으로 여기고,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 복지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들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특권이라 여기고 쉽게 불평불만을 표출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례들을 공지하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나 방침을 다시 환기시키는 식의 대처가 필요할 상황일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이런 일도 TGIF 미팅 시간을 활용해 전 직원들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례들을 알지 못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주도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도덕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이 이런 데 있겠군요.

특권적인 혜택에 익숙해지려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초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설정했던 목적의 유효성이 소멸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51-552면]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직장에서의 일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 같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로 혜택을 입을 사람과 아주 조금만 연결되어 있어도 된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고, 이런 사실을 앎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552-553면] "사람을 믿어라". 직원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의 핵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 중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이 그 권위 혹은 권한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554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


[555면] "역량 개발과 성과 관리를 혼동하지 마라".


[557면] "최고의 직원과 최악의 직원에게 집중하라".


[558면] "인색하면서도 동시에 관대하라".


[560면] "차동하게 보상하라".


[563면] "점점 커지는 기대를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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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거짓말과 검찰 독립성 논란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8/24/2019 11:46:00 오후 라벨: 검사 , 고등사법위원회 , 독립성 , 인사 , 최고사법관회의 , 프랑스 사법제도
2019년 7월 24일자 피가로 "Affaire Legay: le procureur dit avoir défendu la police pour ne pas contredire Macron", 2019년 8월 5일자 피가로 "Affaire Legay : mutation proposée à Lyon pour le procureur de Nice", 2019년 8월 5일자 리베라시옹 "Le procureur de Nice va être muté", 2019년 8월 5일자 르몽드 "Le procureur de Nice, critiqué pour sa gestion de l’affaire Legay, en passe d’être muté", 2019년 8월 6일자 프랑스인포 "Mutation du procureur de Nice : "Une culture de déférence peut subsister" à l'égard du pouvoir politique" 기사들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https://www.liberation.fr/france/2019/08/05/le-procureur-de-nice-va-etre-mute_1743794]
위 사진 속 인물은 프랑스 니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procureur de Nice) 장-미셸 프레트르(Jean-Michel Prêtre)입니다. 올해 61세인 프레트르 검사장은 8월 5일 법무부장관의 인사명령을 받고 리옹 고등검찰청 검사(avocat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Lyon)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의 인사이동은 좌천(rétrogradation)에 해당하는데, 이는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9월 초에 소집되는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심의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레트르 검사장이 좌천에 이르게 된 것은, 몇 달 전에 있었던 그의 어떤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3월 23일 그가 검사장으로 있던 니스에서는, 다른 지역의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노란 조끼'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집회는 금지된 불법집회였는데,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73세의 여성 시민활동가인 Geneviève Legay가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Legay는 이 사고가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틀 후인 3월 25일 마크롱 대통령은 니스의 지방일간지 'Nice-Matin'과의 인터뷰에서, Legay가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현명하게 행동하였어야 한다고 말하여 논란이 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몇시간 후 프레트르 검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채증사진을 분석한 결과 Legay와 경찰 사이에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 언론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Legay가 경찰의 팔에 부딪쳐 쓰러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문제가 커지자 4월에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출석한 프레트르 검사장은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거짓말을 자백하였습니다. 
프레트르 검사장은 이 거짓말로 인해 예심수사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7월 10일 대법원은 그에 대해 니스에서의 직무정지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8월 5일 리옹으로 좌천인사를 받게 된 것이죠.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거짓말까지 한 사태를 보면서, 역시 검찰은 독립성이 없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사법관이자 작가인 Denis Sala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권력의 메신저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미셸 푸코는 검사를 가리켜 '권력의 눈(l'œil du pouvoir)'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2013년 Taubira법 이후 검찰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독립성을 가진 기관의 형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검찰이 정치권력을 깍듯이 대하는 문화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검찰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더이상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객관성(중립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구조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검사들의 문화 때문에 그 독립성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프레트르 검사장은 현재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니스의 유명호텔인 Negresco 호텔 오너 일가의 상속문제와 관련해 상사법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8년 12월 19일 파리 금융전담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에 의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2009년 과달루프(Guadeloupe)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노조활동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나중에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고 당시 있었던 압수수색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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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금요일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 -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30/2017 08:00: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고등사법위원회 , 독립성 , 법무부 , 인사 , 최고사법관회의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의 검찰총장 쟝-끌로드 마랭(Jean-Claude Marin)은 2016년 9월 29일 국립사법관학교(ENM)에 개설된 2016-2017년도 사법연구 심화과정(cycle approfondi d’études judiciaires)에서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L’indépendance statutaire du parquet est-elle compatible avec la définition d’une politique pénale nationale)"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전문은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요기입니다.
사법연구 심화과정이란 게 뭔지 궁금하여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 공지사항에 붙어있는 태그 등을 봤을 때 사법관이나 사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교육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 내용을 읽어보니, 바로 지난번 글 "프랑스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관계"와 비슷한 주제의 글이기에, 지난번 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A4지 10쪽 분량의 이 강연 전문을 번역해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쟝-끌로드 마랭은 이 강연에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폐지와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시키되, 우리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사법관으로 하여금 종전에 법무부장관의 임무였던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랑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 프랑스 검사가 현재의 법조계 상황과 검찰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살짝 접해보기에는 괜찮은 글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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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특히 저에게 있어 시의성 있고, 여러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사법기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맞닥뜨린 명백한 난제들이 부인되고 사법관들의 의견이 종종 쓸데없이 시끄러운 논쟁으로 무시되어 온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인식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입장으로 인해 사법권, 특히 판사를 법상 유일하게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국가 행정권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법조계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이 국가권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헌법 제5조에 따라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나 정부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법권이 우리 제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행정권이나 입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사법권'의 가치를 폄하하는 비난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지위의 독립은 국내 형사정책의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화형장으로 보내야 합니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제도는 자주 담당자, 언론, 시민 등에 의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분야에서, 사법관, 공무원, 사법종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예측할 수 없고,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지나치게 심각하고, 전제적 권한의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때로는 무지하고, 종종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또한 조롱을 받고 있는 우리 사법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합법적이면서도 불공평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법기관에 할당되는 예산의 비율이 프랑스를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인 37위에 랭크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처방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무관심의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 시스템과 유럽의 다른 민주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이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저기 퍼져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특히 좋지 않은 이미지의 원인은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검사가 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명예 제단 위에 다른 일방을 올려 희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볼테르(Voltaire)는 그의 책 '깡디드'(Candide)의 제6장에서 그러한 급진적인 해결책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이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리스본의 4분의 3이 파괴된 이후, 현자들은 완전한 파멸을 막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화형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코임브라(Coimbre) 대학교는 엄숙한 의식에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불타오르는 광경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희생의식이 열리는 날, 땅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리스본의 지진처럼, 검찰의 희생이 우리 사법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직의 분열이 사법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검사보다 판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서론이 너무 길고 주제를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판사와 검사 간의 지위상의 차이 또는 기능적 차이는 서로 융합되지는 않은 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립적인 절차로 임명되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와 사법권 간의 관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다수파가 표시한 시민의 의사와 검찰 간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검사의 지위상 및 기능적 변화 

조직의 단일성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프랑스 검사에게 위임된 기능이 외국의 검사, 특히 유럽의 검사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기소하는 역할에만 제한되는 소추기관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절차의 최일선에서, 사법경찰에게 현행범수사 또는 예비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국가, 특히 영미법계 국가는 구금할 사안은 판사가 담당한다는 제한 하에 경찰이 매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소추기관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만 관여합니다.

그와 달리, 프랑스 검찰은 기소재량주의 원칙을 책임지고 있고, 형사사법 대응의 원칙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사법적 결정권자입니다.

결국, 매우 간단히 요약하면, 검사는 도시 내의 수많은 위원회나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파견한 대사이고, 시민사회와 사법기관 사이의 진정한 가교이며, 동시에 재판이라는 프로젝트의 핵심적 수행자입니다.

1.1. 검찰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일부 혼란에 대한 이해

오랫동안 한데 융합되어 있던 판사와 검사는, 현저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성에 관한 매우 적절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빅또르 위고(Victor HUGO)의 표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 ... 당신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륜마차를 타고 달려오십시오. 걸어서,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목 주름깃을 세우고, 허리띠를 차고, ... 장갑을 펴고 손을 들어 배신자에게 선서를 하십시오. 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십시오."('Napoléon le Petit')

과거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온순하고 순종하는 법조인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 사법관으로서의 역할과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강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 사법관의 지위 관련 법령에 따라 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일찍이 강조된 데 비해, 독립적인 검찰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느린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지와 충돌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각 검사의 개인적인 독립성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법의 구성요소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으로 이해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검찰 전체의 독립성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검사 개인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법 앞의 평등과 지역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지역적으로 일관된 공소권 행사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은 하나의 판례를, 검사들은 하나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는 판사와 검사가 사법권을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려는 재판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유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사에 대한 윤리적 보장장치나 "펜은 복종하지만 발언은 자유이다"라는 격언에서 구체화되는 검사 발언의 자유를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과 특히 이 위원회의 징계 관련 결정은 검사의 권리와 의무의 경계선에 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스런 상황이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특히 Medvedyev 사건(Arrêt rendu en grande chambre Requête no 3394/03 29 mars 2010)과 Moulin 사건(CDH Moulins / France 23 novembre 2010 Req.37104/06)의 판결에서 야기되었습니다.

Medvedyev 사건의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의미와 내용이 설시되었는데, 프랑스 검사는 자신의 역할을 위 판결에서 설시된 판사의 역할과 혼동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 ... 1 c)항은 3항과 전체를 형성하고, 1 c)항의 '관할 사법권'이라는 표현은 3항의 '판사 또는 (...)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법관'의 약어와 동의어이다(Lawless c. Irlande, 1er juillet 1978, série A, no 3, et Schiesser, § 29 참조)."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수행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사의 임무와 혼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에 구속되는, 유럽인권법원이 결코 부인하지 않은 프랑스적 의미에서의 사법관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1.2.  1.3.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비전에 관한 중대한 변화

1.3.1.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오랫동안 고등사법위원회는 주된 업무관할이 판사에게로 제한된 위원회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관할이 검사를 1급 또는 2급 등의 직위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은 검사의 임명에 기속력이 없었고, 여전히 헌법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조직 구조에서 가장 높은 직위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직위는 2016년 8월 8일자 조직법률에 의해 삭제된 임명기관인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임명을 담당합니다.

2008년 7월 23일자 헌법 개정과 2010년 7월 22일자 조직법률의 개정은 제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였는데, 위원회를 다수의 비사법관들로 구성하고, 단일기관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 등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립사법관학교를 졸업한 사법연수생이 배치되는 첫 직위부터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이 특히 검찰의 모든 인사기능에 미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은 헌법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기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의 법무부장관들은 판사의 인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여 검사 인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검사들은 그들의 판사 동료들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이 제안하지 않은 사법관에 대해 고등사법위원회가 유리한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대체로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사법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판사와 검사 간의) 인사절차의 상호접근은, 1993년과 2010년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판시한 헌법위원회의 결정(Décision 93-326 DC du 11 août 1993, Décision 2010-14/22 QPC du 30 juillet 2010)에 대한 응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2016년 7월 22일자 헌법위원회 결정(Décision n° 2016-555 QPC du 22 juillet 2016)은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고려하면서 검찰의 임무에 관한 헌법적 정의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 "10.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는 검찰이 속한 사법권의 독립성, 검사가 형사절차에서 공익보호를 위해 공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다."

독립, 또는 최소한 사실상의 자치를 향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구조 안에서 검사의 이러한 특별한 위치는 최근의 다른 단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1.4. 공소권 행사 임무의 수행

프랑스 검찰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깨고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등 정부 각료와 검찰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든 또는 일반훈령이나 임의적 발표에 따르든, 검찰에 개별 사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한 규칙들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지시는 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면으로, 그리고 이유를 달아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9월 19일자 일반훈령(Circulaire JUS D. 1234837 C / CRIM 2012-16/ E 19.09.2012)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서면지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의 입법화는 2013년 7월 25일자 법률(LOI 2013-669 du 25 juillet 2013 relative aux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et d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e politique pénale et de mise en œuvre de l’action publique)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당한 의심을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정당하고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1조가 검사로 하여금 공정성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 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유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같은 의미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고등사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대통령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법관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의 지위와 연결되는 헌법적 개혁이 아직은 부족하고,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안권한은 마땅히 검사 인사에도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확한 역할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법관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와 의무에 관한 환경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정책의 결정 

2.1. 미완성의 진전

현재 검찰이 변화하여 온 모습은 여러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상황과 일관성이 있는지 자문하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없애고자 하는 의혹이 당연히 해소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이후 우리 형사소송법 제30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검사들에게 일반적 지휘를 한다. ... "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는 공소권 행사 임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을 홀로 부담하고,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휘를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소권 행사 임무에 관한 주재자의 소멸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형사법 앞에서의 공평한 취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러한 임무는 제도에 관한 근본적 논쟁도 없이 고검장 36명의 회의체나 다른 기관에 의해 담당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요구, 그리고 다른 일부의 권리와 의무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형사정책과 사법적 공소권 행사의 공존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위계조직적 권한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가 열의가 없는 검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기소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법제도의 순기능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두 고검장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서로 일관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공소권 행사의 독립을 기대하면서도, 의도야 어떻든 검찰을 '자신의 손에' 놓아두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검사 인사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적어도 최고위직에 관한 한) 역시 역설적입니다.  

2.2. 이러한 상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제도, 특히 검찰의 개혁을 계속 검토하게 함

2.2.1. 국가 차원에서 검찰의 전국적 기관의 소멸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함

공소권 행사 기능이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심의 여지없이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프랑스 검찰의 주재자는 최고위직 사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형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Nation) 또는 '공화국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de la République)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직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는 상징적 직위에 대한 지명절차가 존재하는데, 이에는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고등사법위원회는 국가 검찰총장이나 공화국 검찰총장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을 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법관은 검찰 영역 안에서의 임무 외에, 사실상 행정권이나 입법권과도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2.2.2. 형사정책 지시

형사사법 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선출된 다수파 정부가 공약을 이행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오늘날 형사정책은 그 우선권과 정책방향을 정한 훈령에 의해 실행되는데, 고검장과 검사장은 자신의 관할지역 안에서 형사정책의 구체적인 적용을 거부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사법관의 주요한 윤리적 의무 중 하나는 공정성, 임무수행에 관한 공정성, 헌법상 위계조직 구조 안에서의 기준 적용에 관한 공정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훈령의 방법으로 형사정책을 전파하는 것은 검찰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을 전국적으로 통할할 기관을 창설한다는 것은, 형사정책 결정의 타당성이나 형사정책의 당면과제, 또는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을 평가할 더 없이 소중한 파트너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형사정책과 검찰이 수행하는 공소권 행사가 일치한다면, 정치적 결정과 사법적 영역 사이의 유익한 역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주지 않는 사법이 될 것인가?" 알베르 까뮈(Albert Camus)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사법의 행복은 우리 검찰을 살아있고 성공적으로 만들 그 구성원들에게 당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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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4일 일요일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04/2017 08:43: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고등사법위원회 , 독립성 , 법원 , 인사 , 최고사법관회의 , 판사 , 프랑스 사법제도
그동안 이 블로그에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한 글을 써오면서, 검찰의 독립성, 검사의 지위, 검사의 인사제도와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저는 계속 '최고사법관회의'로 불러왔는데, 이 용어보다는 '고등사법위원회'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고등사법위원회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등의 주제도 글감으로 삼아보았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6월 3일,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의 모임인 한불법학회에서 "프랑스 헌법과 법률을 통해 본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저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해 짤막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 발표내용은 그동안 이 블로그에 비슷한 주제로 썼던 글들을 재구성하는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평소 블로그에 관심 분야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오는 게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 먼 나라 사정을 살피고 글을 쓰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발표한 후에 좀 미진한 부분이 보이기에, 발표문을 좀 손본 다음 여기 옮겨봅니다. 물론 구글 블로그 시스템상 각주들은 모두 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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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점
[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법제도의 개혁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매우 견고하여 사회적으로 점차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조정자가 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법조는 비판을 받아왔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관이라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법조에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사법의 고비용과 비신속성, 경직성, 비효율성, 불투명성 등 법조의 모든 면을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법은 너무 엄격하고, 동시에 너무 관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법의 목적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법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주요 장치이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군경찰은 사법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관이 정치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권력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고 사법의 도구화가 초래되므로,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맞서고 있는 우리 사법공무원들에게는 무엇보다 프로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동료들이나 특히 사법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법관들에게 ‘판단하는 일은 성장이 필수적인 직업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검찰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유럽인권법원은 검사의 사법기관적 성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말한다면, 검찰은 지금 거의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07년에 상원에서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우리를 각성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란, 검찰이 행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어떤 특권을 가진 조직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한 구성요소일 뿐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끊고 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결정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11년 1월 7일 프랑스의 검찰총장 Jean-Louis NADAL이 대법원 신년행사에서 했던, 우리로 치면 신년사 정도의 연설내용을 대략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 그가 갖고 있는 자리의 상징성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의 지위에 관한 유럽인권법원과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잇달아 선고된 직후여서인지, 여러 언론들이 그의 신년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검찰의 위기를 말하면서 들이댄 처방전이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검사의 인사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관여 배제에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016년 1월 14일자 프랑스 일간지 'La Criox'지에는 "검찰개혁이 다시 시작되다(La réforme du parquet relancé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가 아닌 고등사법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법무부가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그 의견에는 기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절대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과거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등사법위원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Phillipe Courroye를 낭떼르 검찰청장으로 임명하자,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이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검찰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법관 인사의 경우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 제도와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프랑스 검찰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온 유럽인권법원에도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10년에는 빌팽(Villepain) 전 총리의 부정부패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그와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 서 있던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입하여 파리 검찰청장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부 내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사들 쪽 상황은 이런 모양인데, 그럼 판사들 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11년 2월에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의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과 15범의 범인이 한 10대 소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범죄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법원에 원인이 있다면서 판사들을 강하게 비난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며 발끈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12월 7일자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과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공포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간지인 ‘Libération’지에 같은 날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는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1964년 7월 25일자 데크레(Décret du 25 juillet 1964 relatif à l’organis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법무부의 부서 중 하나로 '사법행정감찰관(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데크레로 인해 이 사법행정감찰관이 사법감찰관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자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사법감찰의 신설(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따르면, 사법감찰관은 종래 법무부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 교정감찰관, 소년보호감찰관을 통합하여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종전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은 법원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심과 2심 법원만 그 대상이었던 데 반해, 이번 사법감찰관은 감찰대상 사법기관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법원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함께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법무부 홈페이지의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감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감찰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판사 쪽도 독립성 문제에 관해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는, 사실 쉽게 보면 그 기관들 내부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충원하고 배치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별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원과 검찰 외부에서 굳이 판사와 검사의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사와 검사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인사문제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의 인사문제는 이들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의 보장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Ⅱ. 해결방법
평소 인터넷에서 프랑스 언론보도들을 제목 위주로 죽 훑어보곤 합니다. 특히 직업의식상 검찰 관련 기사에 더 주목하곤 합니다. procureur, parquet 같은 단어는 희한하게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형사법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이 마땅한 정치적 성격의 사건까지 모두 형사사법절차로 모이는 바람에 검찰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는 우리와는 달리, 제 주관적 느낌으로는 프랑스 언론기사에는 검찰 얘기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으면 2014년에 창설되어 한창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관련 기사나 좀 보일까 싶습니다.
검찰이 그다지 사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프랑스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성 문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치적 합의 내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거냐, 말거냐를 먼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므로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이런 논의는 더 이상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좁은 시야에서는, 아직까지 프랑스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 치고, 독립성을 보장할 거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1997년에 검찰을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정치성을 배제시키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도되었다가 정치권의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만 일이 있었고, 1999년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기소 관련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정책과 공소권 행사에서의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권한에 관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 제2013-669호’를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인사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즉, 종래에는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으나, 2008년 7월 23일 개정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각각 판사 분과와 검사 분과의 의장을 맡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사법관 7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랑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1월 13일 고등사법위원회법 개정안(Projet de loi constitutionnelle portant ré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사의 임명방식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임명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여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법권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행사된다는 신뢰를 주고 사법관이 외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사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 고등사법위원회의 개입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지난 5월 이제 막 올랑드 정부가 물러나고 마크롱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의 앞날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검찰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독립성이 미흡한 검찰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일단 급한 대로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여 검찰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응급조치라도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동안의 추이를 되돌아보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범죄의 세계화,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의 재범 증가 등으로 인해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가 중대한 국가정책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형사사법의 효율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경미한 범죄는 간이절차와 대체적 소추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로 형사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이 신설되었고, 필연적으로 수사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검사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사역량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위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 그리고 ‘국가금융검찰’(2014년)의 신설, 검찰 단계에서의 경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형사화해 제도’(composition pénale)의 신설(1999년)과 ‘신속기소절차 제도’(comparution immédiate)의 적용범위 확대(2002년), 검사에 의한 ‘긴급구속 제도’(référé-détetion)의 신설(2002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자리매김과 관련한 움직임으로, 사르코지 정부의 예심수사판사 제도 폐지 시도(그에 따른 예심수사판사 수사권한의 검사 이관),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9-3조 신설(2016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프랑스 검찰이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보장 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본연의 임무를 보다 확실하게 수행하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프랑스 국민들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멀고먼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반드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검찰이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독립성이라는 성격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판사 인사의 경우,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에서 인사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사법위원회 같은 독립적 인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검사는 행정기관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행정부에서 직접 인사를 담당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당초 판사 인사를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출발했던 고등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인사까지 심의하게 된 것은, 정치권이 검찰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일단 급한 대로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여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자칫 이도저도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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