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8일 일요일
강사가 피하면 좋을 말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강의를 들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강사 분들을 접하면서, 강사 분들이 강의 때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 적어봅니다.
1. "우리 때는(옛날에는) ~~~했다”, “그런데 지금은(요새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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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때는(옛날에는) ~~~했다”, “그런데 지금은(요새는) ~~~한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현재를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사가 수강생과 연배나 경력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수강생들은 급격히 강의에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확확 바뀌는데요. 지금 세상에 다시 예전처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2. "최고의 강사는 강의를 늦게 시작하고 일찍 마치는 강사이다"
머,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 너무 구린 말이잖아요. 강사 열 명 중 서너 분은 꼭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젠 너무 질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옛날 분들처럼 시간만 적당히 때우려고 강의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강의에서 정말로 뭔가를 얻어가려고 작정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퀄리티가 높아야 하고, 컨텐츠가 좋아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 충족 안 되면 곤란해요. 즉, 최고의 강사는 "강의를 잘하는 강사이다"여야 하는 거에요.
3. "왜 질문 없어요?"
흔히 강의 말미에 Q&A 시간이 있곤 하죠. 그런데 질문하는 수강생은 좀처럼 흔치 않죠. 수강생 입장에서, 나는 질문할 거 없지만 강사 민망하지 않게 누군가 예의상 질문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역시 질문하는 사람 흔치 않죠. 그러고 있는데, 강사가 질문 안 하는 너네 문제다 라는 뉘앙스로 "왜 질문 없어요?"라고 하면 기분이 살짝 상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 중엔 강의 끝나고 강의 주최자 측에 수강생들의 소극성이나 무신경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듣고도 질문 하나 없는 게 물론 수강생들의 소극성이나 무신경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별로여서 질문할 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강사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수강생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여 그런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요. 쉽게 수강생들만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반응 없는 청중은 처음(또는 오랜만)입니다"라는 취지의 강사 멘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수강생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수강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멘트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반응 없는 청중은 처음(또는 오랜만)입니다"라는 취지의 강사 멘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수강생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수강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멘트입니다.
얼마 전에 고위공무원을 지낸 60대 강사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의 후 이례적으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분위기도 무척 훈훈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그럭저럭 평타 수준이었는데, 강사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수강생들의 공감도 쉽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아무런 거부감이나 거리감 없이 자발적으로 질문 대열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질문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었더랬습니다.
항상 편하게 강의를 듣기만 하는 주제에, 강의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배려하지 않은 채 주제넘은 말만 늘어놓아 송구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성경] 도피성(Cities of Refuge)
오늘은 성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민수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유대인 사회의 규약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피성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마을,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라고 합니다.
이 세 책이 저술된 시점은 기원전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기준과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때 이미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형태의 법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책이 저술된 시점은 기원전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기준과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때 이미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형태의 법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있는 도피성 규약을 보면서, 가벼운 코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옮겨적은 성경 번역본은 두란노의 '우리말성경'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11절]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인은, 여러 죄 중에서도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군요. 출애급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절]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 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14절] 그러나 치밀한 계획 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비록 지금 관점에서 볼 때 가혹하긴 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라는 뜻이겠지요.
위 13절의 '내가 정해 놓은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민수기 3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그런 것이든 고의가 아니든, 가벼운 죄도 아니고 살인이라는 무겁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굳이 도망갈 곳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절]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 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14절] 그러나 치밀한 계획 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비록 지금 관점에서 볼 때 가혹하긴 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라는 뜻이겠지요.
위 13절의 '내가 정해 놓은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민수기 3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그런 것이든 고의가 아니든, 가벼운 죄도 아니고 살인이라는 무겁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굳이 도망갈 곳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살인을 한 죄인이라도 과실범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회중(assembly) 앞에서 재판(trial)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사사로운 복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현대의 법제도에서도 범죄인은 법에 정해진 공적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지 자력구제, 즉 피해자나 그 유족과 같은 일반 개인에 의해 임의로 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줄 여섯 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14절] 요단 강 이편에 세 개, 가나안 땅에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15절] 이 여섯 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에게 허용된 제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의 죄명으로 치면 '과실치사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도피성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 의한 사적인 복수, 즉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16절]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이런 경우 무조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인에게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단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철로 된 물건으로 친 것일 뿐인데 사람이 죽게 된 것이라면, 이는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살인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에서는 과연 이 범죄인이 사람을 칠 때 살인의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해나 폭행의 고의로 한 것인지, 제3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퍽 곤란합니다. 사람 마음 속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어요. 또한, 철로 된 물건은 그 재료의 성질상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만한 위험한 물건인 점을 감안하여, 성경은 이런 물건으로 사람을 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설령 범죄인이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말이지요. 그런만큼 이런 물건으로는 사람을 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겠지요.
17절]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18절]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19절]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돌이나 나무로 사람을 친 경우, 일반적인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위험한 돌이나 나무로 사람을 쳤다면 이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치는 경우라면, '어쩌면 이것에 맞아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한 채 그대로 그 행위를 진행한 것이므로 요샛말로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는 사람을 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는 사람을 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이 당시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인에 대해서는 공적인 재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피해자의 유족과 같은 일반 개인이 사사로이 복수로써 징벌을 가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복수를 당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20절]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21절]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밀거나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손으로 때렸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로 살인의 고의가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밀거나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손으로 때리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사람이 죽기 쉽지 않고, 따라서 범죄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22절]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23절]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여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24절]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신명기 19장 5절에도 위 내용과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도끼로 사람을 직접 친 게 아니라 나무를 베다가 우연히 도끼머리가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을 죽게 한 것이므로, 행위 자체로만 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적개심이 없었고, 미처 보지 못하였고,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던 경우에는, 회중이 판단(judge)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의 판단을 해주라는 걸까요?
25절]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바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이냐 아니면 과실에 의한 살인죄이냐를 회중이 판단해주라는 것이겠죠. 전자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복수가 허용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살인을 당한 측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게 마련이므로, 경우를 가려 피의 복수가 만연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과실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피의 복수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게 도피성인 것이구요.
26절]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27절]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28절]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그러나 도피성에 도피하여 안전해진 살인범(과실범)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머물지 않고 그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측을 만나 당한 복수에 대해서는 그 살인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과실범이긴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의 어쩌면 꽤 길 수도 있는 기간 도피성에 갇혀지내는 정도의 불이익은 기꺼이 감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 역시 감수하라는 것이겠지요.
30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31절] 죽을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32절]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33절]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살인죄에 대해서만 도피성 제도가 마련된 것은, 살인죄에 따른 처벌이 사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형이 있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겠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독서일기]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대 동양사학과 구범진 교수님의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2019, 까치)을 읽었습니다.
제가 병자호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본 KBS 대하드라마 "대명"에서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병자호란이지만, 이 책에서 또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범진 교수님은 중국사 전공자로서, 특히 명청대의 역사가 주 전공이라고 합니다. 명과 청의 사료들을 풍부하게 검토하여 중국쪽에서 바라본 병자호란의 사실관계도 빠짐없이 잘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읽고 바로 잊어버리기는 아까워,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 병자호란은 양력으로 따지면, 병자년인 1636년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그 해를 넘어 1637년 정축년 1월 3일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병자년 12월이기 때문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 청 태종 홍타이지는 1636년 4월 수도인 심양에서 황제 즉위식을 열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 즉위식 때 마침 심양에 와있던 조선 사신들을 참석시켜 삼궤구고두를 하도록 하였는데, 조선 사신들은 명나라와의 관계상 감히 청이 황제를 칭함을 용납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이들에 의해 권위가 훼손된 자신의 황제 즉위식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조선의 항복 후 삼전도에서 벌어진 행사 역시 단순히 조선 왕의 항복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 황제 즉위식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에 10만설, 12만 8천명설 등이 있는데, 당시의 청이 그 정도의 대군을 구성할 정도의 국력에는 미치지 않았고, 실제로는 청의 지배 하에 있던 몽골의 군사까지 합하여 3만 4천명으로 추정됩니다.
-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정묘호란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조선 조정의 무능함이, 병자호란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원인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묘호란 후 조선은 청의 재침에 대비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대책은,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각 거점에 마련한 산성을 중심으로 지구전 형태의 방어전을 펼치고, 그 사이 조정은 강화도로 이동하여 당시 최강의 조선 수군으로 강화도의 조정을 방어하고, 팔도의 속오군을 신속하게 소집하여 침략군을 물리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청군은 정묘호란 때처럼 조선 왕이 강화도로 피신하여 지구전을 펼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한양으로 이동하여 조선 왕만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조선의 각 거점은 그대로 지나치는 패싱 전략을 구사하였고, 그 바람에 산꼭대기 산성에 숨어있던 조선군은 이를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군은 강화도의 조류를 잘 계산하여 썰물에 이리저리 밀린 최강의 조선 수군을 무력화하였으며, 각지에서 접근하는 근왕병들을 각개격파함으로써, 결국 조선의 새로운 방어전략은 전혀 힘도 써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남한산성 공략을 위한 청군의 당초 전략은, 남한산성에 고립된 조선 조정이 식량 부족 등으로 고사하여 제발로 걸어나오길 기다리는 느긋한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에 만연한 천연두에 만주족이 취약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천연두는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는데, 이는 특히 겨울과 봄에 창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1월에서 2월 역시 조선에 천연두가 유행하는 계절이었는데, 1월 16일경 청군 진영에서 처음으로 천연두가 발견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홍타이지는 신속히 전쟁을 끝내기로 전략을 변경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인조가 직접 성에서 나와 항복하고 척화를 주장한 신하 두 세 명을 포로로 달라는, 조선과 인조로서는 조선의 멸망이나 괴뢰정부 설립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후한 대가만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드디어 완성판 황제 즉위식을 마치고는, 이틀 후 곧바로 조선을 떠납니다. 한겨울에 먼길을 와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끝냈으니, 조선 궁궐에서 뒤풀이를 벌이거나 봄이 올 때까지 한가하게 휴식을 즐길 수도 있었으련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귀국 준비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천연두가 그들에게는 큰 공포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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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자호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본 KBS 대하드라마 "대명"에서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병자호란이지만, 이 책에서 또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범진 교수님은 중국사 전공자로서, 특히 명청대의 역사가 주 전공이라고 합니다. 명과 청의 사료들을 풍부하게 검토하여 중국쪽에서 바라본 병자호란의 사실관계도 빠짐없이 잘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읽고 바로 잊어버리기는 아까워, 이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 병자호란은 양력으로 따지면, 병자년인 1636년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그 해를 넘어 1637년 정축년 1월 3일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병자년 12월이기 때문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 청 태종 홍타이지는 1636년 4월 수도인 심양에서 황제 즉위식을 열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 즉위식 때 마침 심양에 와있던 조선 사신들을 참석시켜 삼궤구고두를 하도록 하였는데, 조선 사신들은 명나라와의 관계상 감히 청이 황제를 칭함을 용납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이들에 의해 권위가 훼손된 자신의 황제 즉위식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조선의 항복 후 삼전도에서 벌어진 행사 역시 단순히 조선 왕의 항복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 황제 즉위식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에 10만설, 12만 8천명설 등이 있는데, 당시의 청이 그 정도의 대군을 구성할 정도의 국력에는 미치지 않았고, 실제로는 청의 지배 하에 있던 몽골의 군사까지 합하여 3만 4천명으로 추정됩니다.
-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정묘호란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조선 조정의 무능함이, 병자호란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원인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묘호란 후 조선은 청의 재침에 대비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대책은,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각 거점에 마련한 산성을 중심으로 지구전 형태의 방어전을 펼치고, 그 사이 조정은 강화도로 이동하여 당시 최강의 조선 수군으로 강화도의 조정을 방어하고, 팔도의 속오군을 신속하게 소집하여 침략군을 물리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청군은 정묘호란 때처럼 조선 왕이 강화도로 피신하여 지구전을 펼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한양으로 이동하여 조선 왕만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조선의 각 거점은 그대로 지나치는 패싱 전략을 구사하였고, 그 바람에 산꼭대기 산성에 숨어있던 조선군은 이를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군은 강화도의 조류를 잘 계산하여 썰물에 이리저리 밀린 최강의 조선 수군을 무력화하였으며, 각지에서 접근하는 근왕병들을 각개격파함으로써, 결국 조선의 새로운 방어전략은 전혀 힘도 써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남한산성 공략을 위한 청군의 당초 전략은, 남한산성에 고립된 조선 조정이 식량 부족 등으로 고사하여 제발로 걸어나오길 기다리는 느긋한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에 만연한 천연두에 만주족이 취약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천연두는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는데, 이는 특히 겨울과 봄에 창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1월에서 2월 역시 조선에 천연두가 유행하는 계절이었는데, 1월 16일경 청군 진영에서 처음으로 천연두가 발견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홍타이지는 신속히 전쟁을 끝내기로 전략을 변경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인조가 직접 성에서 나와 항복하고 척화를 주장한 신하 두 세 명을 포로로 달라는, 조선과 인조로서는 조선의 멸망이나 괴뢰정부 설립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후한 대가만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드디어 완성판 황제 즉위식을 마치고는, 이틀 후 곧바로 조선을 떠납니다. 한겨울에 먼길을 와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끝냈으니, 조선 궁궐에서 뒤풀이를 벌이거나 봄이 올 때까지 한가하게 휴식을 즐길 수도 있었으련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귀국 준비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천연두가 그들에게는 큰 공포였던 것이죠.
잘 나가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소통
올해 초에 아주 재미있게 읽고서 여기저기 소개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1월 11일자 중앙일보 기자 이동현님의 칼럼 '[분수대] 우리 쿨하게'입니다. 내용 전부를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우리 ‘유사 가족’ 행세는 그만하기로 해요. 쿨한 관계로 지내자고요. 조직에 청춘을 바치던 시절은 끝났어요. 아버지 때에나 있던 얘기죠. 사실 그때에도 말만 그랬을 거 같아요. 궁금해하지 말고, 불필요한 질문도 삼갑시다. 같이 밥 안 먹어도 돼요. 전 ‘혼밥’ 잘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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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사 가족’ 행세는 그만하기로 해요. 쿨한 관계로 지내자고요. 조직에 청춘을 바치던 시절은 끝났어요. 아버지 때에나 있던 얘기죠. 사실 그때에도 말만 그랬을 거 같아요. 궁금해하지 말고, 불필요한 질문도 삼갑시다. 같이 밥 안 먹어도 돼요. 전 ‘혼밥’ 잘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에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으면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로 지내자고요. 쿨하게. 질척이지 말고. ㅇㅋ?
아마도 이걸 읽은 '미생'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후련해했을 듯 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하급자들의 정서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상급자는 하급자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하급자들의 정서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하급자들은 속으로 경악하며 뜨아~ 하고 있는데 조직과 상급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통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적으로 동의 안 되는 구절도 있긴 합니다. "프로답게 손익계산 따져서 받은 만큼 일할게요" 같은 부분이 그래요. 사람마다 각자 얼마치의 일을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얼마치의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과연 손익계산이 따져질까요. 정확하지도 않은 계산을 어설프게 하다 보면 자칫 선량한 주위 동료들이 그 덤터기를 뒤집어쓰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우린 이걸 '민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위 글에 나열된 이야기들 중, 가장 아프게 느껴진 구절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조직이 정말 잘 나가서 속한 것만으로 으쓱하게 하는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긴 쉽지 않을 테니, 이 중에서도 굳이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정말 잘 나가서 속한 것만으로 으쓱하게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러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고 그 반대의 조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자들은 자신의 조직이 어떤 상태이고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으쓱해 하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잘 나가는 조직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아닌데도 아직까지 잘 나가는 조직인 줄 착각하고 있는 상급자들도 있지요. 하급자들은 전혀 으쓱해 하지 않는데, 상급자들이 아직도 잘 나가는 조직인 줄 알고 하급자들의 자긍심을 운운하며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이 또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종합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 구성원들의 생활을 잠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울한 환경과 더럽고 힘들고 궂은 일들,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근무와 층층의 위계질서가 풍기는 팽팽한 긴장감, 일부 환자들의 고압적 갑질과 떼쓰기 등등, 종합병원에 계시는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고 왠만한 사람들이 선뜻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계가 계속 잘 나가서 거기 속한 것만으로 으쓱해 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누군가 계속 꾸준히 해주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2019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 일정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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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0일자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의 뉴스 "외부 연수 : 예비사법관의 열린 감각을 계발하다(Stage extérieur : Favoriser l'esprit d'ouverture des élèves magistrats)"는, '외부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두 명의 예비사법관을 소개합니다.
외부 연수는 법조 직역 외의 기업, 행정부처, 국가기관 등 다른 직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예비사법관 한 명은 Bordeaux-Mérignac 공항의 법률팀에서, 다른 한 명은 Tours에 위치한 제705 공군비행단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공군비행단에서 연수 중인 여성 예비사법관. http://www.enm.justice.fr/actu-30042019-stage-exterieur-favoriser-l-esprit-d-ouverture-des-eleves-magistrats] |
외부 연수가 뭔지 알아보는 김에, 프랑스 사법관학교에서는 31개월 간 예비사법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사법관학교의 교육 일정 안내서입니다. 42쪽 분량이네요.
이 안내서 본문 첫 쪽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사법관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개별적 규범과 윤리적 규범을 존중하면서 법률에 부합하고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다양한 직무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비사법관을 양성하는 것"
전체 교육 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일정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지방법원 집중연수 1주
- 변호사 연수 12주
- 수사기관 연수 2주
- 이론교육 32주
- 교정기관 연수 2주
- 사법기관 연수 38주
: 법원서기(greffe) 3주, 민사법원 13주(소법원 5주, 지방법원 8주), 형사법원 19주(검찰 6주, 예심수사판사 5주,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 3주, 형벌적용판사 5주), 소년법원 5주
- 사법유관기관 연수(소년보호관, 집행관,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소) 3주
- 외부연수 7주(그 중 3주는 국제연수)
- 직무 선택 1주
- 초임직무 준비(이론) 4주
- 고등법원 연수 1주
- 초임직무 준비연수 11주
- 휴가 및 승인결석 19주
보르도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은 기본적으로 32주 뿐이고, 나머지 교육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유관기관, 외부기관 등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이 안내서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안내서 맨 마지막 쪽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사법관의 선서(le serment des magistrats)'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법관들은 사법관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법관으로 임용되면서 고등법원 사법관 앞에서 공개 선서식을 갖는데, 그때 이 '사법관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의의 비밀을 엄수하고 사법관으로서 품위 있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에는 대부분이 현직 사법관인 사법관학교 교수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있네요. 제가 2008년에 사법관학교 국제연수부에서 외국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밟으면서 파리 검찰청에서도 잠시 실무수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일간 저를 지도하였던 검사입니다.
위 프로필에 있는 약력을 보니, 2001년 사법관으로 임관하여, 2003년 Amiens 법원에서 판사로, 2006년 파리 법원에서 검사로, 2012년 보르도 법원에서 판사로 각각 근무하다 2016년부터 사법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군요. 맡은 과목은 민사절차인 모양입니다.
키가 크고 좀 사무적인 인상의 사법관이었는데, 당시 제가 판사와 검사 양쪽 다 일해보니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직역의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잘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당직 등으로 검사의 업무가 판사보다 더 바쁜 편이어서 주말이나 바캉스를 충분히 챙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사법관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일이 기억나네요.
키가 크고 좀 사무적인 인상의 사법관이었는데, 당시 제가 판사와 검사 양쪽 다 일해보니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직역의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잘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당직 등으로 검사의 업무가 판사보다 더 바쁜 편이어서 주말이나 바캉스를 충분히 챙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사법관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일이 기억나네요.
사법관학교 뉴스와 교육 일정을 그냥 대충 읽어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기에 굳이 몇 자 적어봤습니다.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프랑스 신속기소절차(comparution immédiate) 제도 소개
예전에 쓴 글에서 프랑스 보르도 법원의 특이하게 생긴 법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자 franceinfo 사이트의 "사법 : 보르도 법원의 신속기소절차(Justice : en comparution immédiate au tribunal de Bordeaux)" 글에 있는 동영상에서 이 보르도의 법정 내부를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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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gouv.fr/histoire-et-patrimoine-10050/architecture-et-chantiers-12268/les-grandes-evolutions-de-larchitecture-judiciaire-24856.html] |
위 사진의 건물이 보르도 법원인데 그 안에 보이는 원뿔 모양으로 생긴 물건들은, 바로 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입니다. 보르도가 와인으로 유명한 동네인 점을 반영해서 와인 양조통 모양으로 법정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와인 양조통과 법정이라니, 그리 연결되는 이미지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좀 괴상망측합니다.
2019년 6월 10일자 franceinfo 사이트의 "사법 : 보르도 법원의 신속기소절차(Justice : en comparution immédiate au tribunal de Bordeaux)" 글에 있는 동영상에서 이 보르도의 법정 내부를 볼 수 있네요.
동영상을 캡쳐한 건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층으로 된 원뿔 모양의 법정이다 보니 단면적은 넓지 않은데 천장은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공간 효율면에서는 아주 글쎄요 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선 4명의 판사가 법대에 앉아 있고, 법복을 입은 변호사가 그 앞에 나와 선 채로 변론을 하고 있네요.
위 글과 이 4분짜리 동영상에서는 프랑스의 형사소송절차 중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쓰이는 '신속기소절차(comparution immédiate)'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범행현장에서 바로 붙잡힌 현행범인에 대해 사안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체포시한(일반적으로 24시간, 1회 연장하면 48시간) 내에 바로 기소하고 재판까지 끝내 버리는, 신속한 사건처리 제도입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95조).
내용이 명백하고 간단한 사건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는 대신, 보다 더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에 수사와 재판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comparution immédiate는 직역하면 '즉시 출석'입니다. 체포된 범인은 법정에 즉시 세우는 게 가능하므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즉시출석 제도', '즉시소환 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체포되자마자 신속히 기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속히 재판을 하자는 게 목적인 제도이므로 '신속재판 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단 검사가 신속기소절차를 통해 범인을 기소하겠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경찰을 지휘하고 자신이 직접 범인을 조사하기도 하는 등 이 제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신속기소절차'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위 글에 의하면, 보르도 법원은 매일 약 10건 가량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데, 그 중 일부(일반적으로 법정형이 징역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죄 중에서도 사안이 중하거나 범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는 이 신속기소절차에 의해 체포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캡쳐한 사진들과 함께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보르도 법원의 검사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는 나래이션이 나옵니다. 물론 당직을 맡은 검사만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겠죠. 당직검사가 일하는 사무실은 위 사진의 팻말에 보이는 것처럼 '형사당직실(Permanence Pénale)'입니다.
형사당직실의 내부 모습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두 여성분이 보이는데, 당직검사와 직원 등 두 분이 전부네요.
위 사진은 당직검사가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관이 어떤 사람을 어떤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전화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면, 검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수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경찰이 가방 속에 흉기를 넣은 채 '노란 조끼'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체포하였다고 보고하자, 검사는 일단 신속기소절차로 진행할 테니 내일 범인을 보내라고 요구(demande)합니다.
그런데 검사 앞에 모니터가 2대 있고, 검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위 사진은 모니터 2대 중 왼쪽 모니터의 화면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이라 정확히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건 내용 등이 입력되어 있는, 법원과 경찰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전산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위 사진처럼 경찰관과의 통화를 마친 검사가 바로 옆 방으로 이동하더니 또 어떤 모니터를 보면서 그 모니터에 등장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경찰서와의 사이에 설치된 화상대화장치를 통해,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되어 있는 범인을 상대로 사건 내용에 대해 묻는 장면이네요. 이 범인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요일에 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이구요. 다음날 아침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들이 신속기소절차로 진행될 예정인 범인들을 호송차에 태워 법원에 데리고 옵니다.
법원에 도착한 범인들은 법원 안에 설치된 구치감에 수용되고, 그 안에서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위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인데, 법복까지 입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만나고 있는 범인은, 술과 약에 취해 흉기를 든 채 남편과 부부싸움을 벌인 여성입니다.
오후에는 재판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범인과 접견하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벽시계를 잠시 비춰주는데, 벌써 오전 11시 20분이 다 되었네요. 변호인과의 접견을 마친 범인들은 이제 검사 앞에 가서 짧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검사이고, 사진 오른쪽에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벌인 여성, 그리고 그 여성 오른쪽에 법복을 입고 있는 변호사가 보입니다. 이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전날 일요일에 일처리를 한 당직검사는 당직근무 후 휴식을 취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다른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네요. 때문에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를 텐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겠습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보니,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무슨 서류를 작성하고 있네요. 이 서류는 'procès-verbal'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조서'입니다. 간단한 사건 내용과 죄명, 피고인의 자백 여부, 어느 법정에서 재판받는지 등의 내용을 한 두 장 분량으로 되어 있는 양식에 간단히 수기로 적는데, 이는 공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조사가 끝나면 법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온 범인들이 모두 신속기소 대상자로서 당일 오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 검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별 문제가 없는 범인은 신속기소 대상자로 확정되어 오후에 재판을 받게 되고, 뭔가 더 조사할 게 있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일단 석방하였다가 나중에 보충수사나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조사과정에서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앞의 '노란 조끼'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하고 9월에 정식재판을 받게 하였고, 부부싸움을 한 여성은 이전에 다른 전과가 있어 그대로 기소하여 오후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후가 되어 와인 양조통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도 그날 바로 하게 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만에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끝나게 되니, 정말 문자 그대로 '신속'한 절차이지요.
위 글에는 댓글이 딱 한 개 달려 있습니다.
"Comment du penal peut être jugé aussi rapidement ? C'est la négation de la justice."
"어떤 형벌을 받게 할 지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정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머,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재판 준비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적용받는 데 동의하지 않고 천천히 정식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aussi rapidement ?
"어떤 형벌을 받게 할 지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정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머,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재판 준비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적용받는 데 동의하지 않고 천천히 정식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aussi rapidement ?
C'est la négation de la justice.
Comment du penal peut être jugé aussi rapidement ?
C'est la négation de la justice.
Comment du penal peut être jugé aussi rapidement ?
C'est la négation de la justice.
Comment du penal peut être jugé aussi rapidement ?
C'est la négation de la justice.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직장 식사자리에서의 대화와 한식
직장에서의 저녁 회식은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이 유익하거나 재미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건 상급자나 다른 동료로부터 값진 인생 경험이나 유용한 업무 노하우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재미있다는 건 유익이라는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한 재미라도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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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특히 그 자리를 주재하는 상급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감능력 없고 아무런 인사이트도 줄 능력 안 되는 상급자들이 혼밥이나 혼술은 할 줄 모르고 꼬박꼬박 식사 파트너를 고집하면, 공연히 여러 사람만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저 글은 직장 상급자의 입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얘기를 하느라 저녁 회식에 대해서만 따져본 것이지만, 점심자리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점심자리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식사시간 자체가 저녁자리에 비해 매우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점심시간은 기껏해야 한 시간 정도에 불과할 텐데, 사무실에서 식당까지 이동하는 시간, 주문하는 시간,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다른 행동 안 하고 순수하게 식사를 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 다시 사무실까지 복귀하는 시간만 따져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게다가 요새는 순식간에 밥을 비운 후 곧장 커피나 차를 마시러 카페를 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시간은 짧아도 너무 짧기만 합니다.
그런데 밥과 커피를 흡입하기에도 부족하기만 한 이 짧은 순간에 유익? 재미? 유익이든 재미이든 일단 대화를 나누어야 유익하든 재미있든 할 텐데, 대화할 시간 자체가 턱없이 없잖아요.
더구나 제 좁은 소견에 우리 한식이 식사 파트너와의 대화를 즐기기에 그다지 적절한 메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식은 싱거운 밥과 짠 반찬을 한데 입 안에 넣고 그 버무린 맛을 즐기는 음식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번의 상차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코스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식사하는 동안 입 안은 항상 여러 음식물이 머물러 있어야 해서 바쁩니다. 입은 쉴 시간이 없고 거의 항상 음식물을 머금고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 입 안을 비우지 않은 채 대화하기는 힘들고, 조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양사람들은 식사시간도 길고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그들이 부러운 듯 말하곤 합니다. 제 생각에 서양사람들의 식사시간이 길고 식사자리에서의 대화가 많은 이유는, 물론 지금이야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양 요리가 기본적으로 코스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눈 앞에 음식이 있을 때는 식사 자체에 집중하면서 순식간에 접시를 비웁니다. 그다지 대화도 없어 보입니다. 입 안에 음식물을 넣은 채 말하는 것은 테이블 매너가 아니라는 확고한 관습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식사 사이사이의 간격이 꽤 되고, 바로 이 시간적 간격을 이용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사이의 간격은 물론,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릴 때 '빨리 빨리'를 외치지 않고, 식사 후 제자리에 앉은 채로 하게 되는 음식값 계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시간은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바쁠 때는 이런 느긋한 점심을 포기하고 사무실 제자리에서 샌드위치나 간단한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점심시간이 길어야 한 시간밖에 안 되고 식사 자체가 코스 요리 형태가 아닌 우리 실정에서는 점심자리에서의 대화란 요원한 일입니다. 점심자리에서 유익이나 재미를 구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린 단지 허기만 면하겠다는 용도로 점심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동료들과의 점심은 이틀에 한 번꼴로만 갖고, 그 나머지 하루는 각자 사무실에서 간단히 때우며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이틀에 한 번 있는 동료들과의 점심자리는 그 앞뒤 날 절약해 둔 점심시간을 합쳐 두 시간, 혹시 이게 여의치 않으면 한 시간 반 정도로 평소보다 길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어진 점심시간에 가급적 코스 요리 형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를 정하기로 합니다. 평상시 흔히 먹는 단품 형태의 한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사이사이의 간격이 없어 어차피 많은 대화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커피나 차까지 포함된 것이면 더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길면 자칫 식사를 후다닥 마치고 커피나 차를 위해 카페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카페로 이동하는 시간, 차를 주문하는 시간 등 낭비되는 시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결론은, 한 자리에서 코스 형태로 나오는 긴 식사를 즐기면서 대화를 좀더 하자는 거지요.
전제조건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간단한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데 동료들이 모두 동의하느냐, 길어진 점심시간을 대화로 채울 만한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우리 동료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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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0/2019 09:30: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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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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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주된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줄은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특정한 장소와 물건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와 유사한 전산망 네트워크상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전자정보,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자료 등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전자정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전자정보가 소송의 증거가 되면 '디지털 증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는 수색할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입된 특정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한다면, 보통 수색할 장소는 네이버의 사무실 중 한 곳으로 특정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압수하지 그 특정인의 집에 가서 압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네이버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아니라 외국의 업체가 운영하는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이 업체의 사무실이 전혀 없고 당연히 이 업체의 서버도 외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생각해보기 쉬운 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적당한 곳을 수색할 장소로 정하고, 그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들을 다운로드받는 것일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서버에 들어있는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압수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 답을 준 것이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전자정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매우 희소합니다)이 전혀 없는데, 대법원은 해석상 이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료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단지 외국 서버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3일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의 해외 서버에 있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압수는 saisie, 수색은 perquisition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절차에는 현행범수사(infraction flagrante),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라는 세 가지의 수사형태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수사 부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제54조 이하)을 두고, 이를 예비수사와 예심수사 부분에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6조와 제57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rticle 56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Si elles sont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saisis,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perquisition peuvent être retenues sur plac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ces opérations.
제56조
제1항 중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범죄와 관련된 서류나 정보,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점유하는 서류, 문서, 전자정보(또는 디지털 데이터, données informatiques) 기타 물건의 압수를 통해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석에서 그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고, 이를 조서로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형법 제131-21조(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몰수 대상인 물건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임검하여 수색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5항 및 제6항(범죄로 취득한 재물 자체가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유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물을 몰수하려는 경우)에 정한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목적인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항 진실 입증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의 점유로 이전하려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le support physique)를 압수하거나 수색에 참여한 참여인의 입회 하에 복제(une copie réalisée)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항 복제하려는 전자정보의 소지와 사용이 위법하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하에 이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저장매체에 옮긴 후 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
제7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 문서, 전자정보 및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를 유지할 수 있다.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1항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수색을 함에 있어, 그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보시스템(système informatique)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다. 이는 그 자료가 그 정보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 정보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하거나 취득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정보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상관없다.
제2항 또한 본법에 규정된 수색 요건에 따라 경찰관서나 헌병관서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고, 이 자료가 이 정보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라면 다른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것도 수색할 수 있다.
제3항 만약 이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근 가능하거나 취득 가능한 자료가 국외에 위치한 다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국제조약에 정해진 접근 요건에 따라 수색할 수 있다.
제4항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료는 모든 저장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는 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봉인하여 압수한다.
제5항 사법경찰관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호 수색 대상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를 알려줄 것
제2호 제1호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할 것
제6항 제56-1조부터 제56-5조에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이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압수수색을 위해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계정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연결되는 다른 시스템에도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압수수색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누군가의 집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만약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암호를 모르거나 컴퓨터 자체가 암호화 조치가 되어 있다면, 암호를 아는 사람에게 이를 해제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고(제5항), 이에 불응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제6항).
외국 서버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3항이 정하고 있네요. 다만, 국제조약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책을 봐도 마땅히 알 수가 없네요.
이 제57-1조는 예비수사(제76-3조)와 예심수사(제97-1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정
어제인 2019년 7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침해 사례 확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솔직한 사실들을 말하면서(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상담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 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긴밀하게 나눈 상담내용이 자칫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로 자유롭게 대화 내지 상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써준 의견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도6788). 이 의견서가 전문증거라면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을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라면 증거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 규정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규정(제56-1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주체, 참여자, 방법 등의 면에서 제한사항들이 있고, 피압수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작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Article 5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9-222 du 23 mars 2019 - art. 49 (V)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à la suite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prise par ce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par le magistrat. Celui-ci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ont seuls le droit de consulter ou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se trouvant sur les lieux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la décision précit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ne portent pas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avoca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un objet s'il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d'autres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vocat au cabinet ou au domicile duquel elle a été effectuée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dans les locaux de l'ordre des avocats ou des caisses de règlement pécuniaire des avocats. Dans ce cas,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exerc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oit être préalablement avisé de la perquisi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perquisition au cabinet ou au domicile du bâtonni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ou visites domiciliaires effectuées, sur le fondement d'autres codes ou de lois spéciale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ou dans les locaux mentionnés à l'avant-dernier alinéa.
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기재한 명령으로 이 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만약 석방구금판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원상회복, 압수조서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조서나 수사기록에 언급된 압수물 관련 내용의 인용 취소를 명령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는 봉인되어 조서에 첨부된 압수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결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들은 재판법원이나 고등법원 예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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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솔직한 사실들을 말하면서(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상담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 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긴밀하게 나눈 상담내용이 자칫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로 자유롭게 대화 내지 상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써준 의견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도6788). 이 의견서가 전문증거라면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을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라면 증거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 규정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규정(제56-1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주체, 참여자, 방법 등의 면에서 제한사항들이 있고, 피압수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작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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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é par LOI n°2019-222 du 23 mars 2019 - art. 49 (V)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à la suite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prise par ce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par le magistrat. Celui-ci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ont seuls le droit de consulter ou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se trouvant sur les lieux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la décision précit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ne portent pas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avoca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un objet s'il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d'autres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vocat au cabinet ou au domicile duquel elle a été effectuée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dans les locaux de l'ordre des avocats ou des caisses de règlement pécuniaire des avocats. Dans ce cas,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exerc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oit être préalablement avisé de la perquisi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perquisition au cabinet ou au domicile du bâtonni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ou visites domiciliaires effectuées, sur le fondement d'autres codes ou de lois spéciale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ou dans les locaux mentionnés à l'avant-dernier alinéa.
제56-1조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주거에 대한 수색(perquisition)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 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서면결정 후, 사법관이 직접 하여야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이 수색을 실시할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압수(saisie)에 앞서 발견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consulter)할 권리가 있다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수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나 물건은 봉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서(procès-verbal)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되, 이 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는다. 입건되지 않은 다른 혐의사실의 문서나 물건이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이 조서는 제57조에 따른 조서와는 구분된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수사기록(dossier de la procédure)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주거에 대한 수색(perquisition)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 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서면결정 후, 사법관이 직접 하여야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이 수색을 실시할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압수(saisie)에 앞서 발견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consulter)할 권리가 있다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수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나 물건은 봉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서(procès-verbal)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되, 이 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는다. 입건되지 않은 다른 혐의사실의 문서나 물건이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이 조서는 제57조에 따른 조서와는 구분된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수사기록(dossier de la procédure)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기재한 명령으로 이 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석방구금판사는 수색을 담당한 사법관이나, 필요한 경우 검사, 사무실이나 주거를 수색당한 변호사,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들의 입회 하에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할 수 있다.
만약 석방구금판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원상회복, 압수조서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조서나 수사기록에 언급된 압수물 관련 내용의 인용 취소를 명령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는 봉인되어 조서에 첨부된 압수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결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들은 재판법원이나 고등법원 예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공제회 사무실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의 임무는 지방법원장이 수행하고, 수색 이전에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협회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본조의 규정은 또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주거 또는 전항의 장소에 대한 수색이나 내부방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프랑스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뉴스
제가 최근 이곳에 프랑스 명예훼손죄에 관한 글을 두 편 썼었는데요, 때마침 프랑스 법무부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보이네요.
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형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사 단체와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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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형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사 단체와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출판과 저작은 자유이다(L'imprimerie et la librairie sont libres)", 제2조 제1항은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임무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은 보장된다(Le secret des sources des journalistes est protégé dans l'exercice de leur mission d'information du public)"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출판과 저작은 자유이다(L'imprimerie et la librairie sont libres)", 제2조 제1항은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임무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은 보장된다(Le secret des sources des journalistes est protégé dans l'exercice de leur mission d'information du public)"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다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는 형사처벌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언론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밖에 없는 범죄이겠지요.
그런데 이 형사처벌규정마저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3개월의 짧은 시효(prescription), 언론사 압수수색의 제한, 언론인 구속의 금지, 친고죄 등 수사와 재판절차상의 특별한 제한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도 파리 법원 제17부에 마련된 '언론부(la chambre de la presse)'라는 특별재판부에서 전문사법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취급을 받고 있던 언론인 관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일반형법으로 옮겨버리면 일반 범죄와 똑같은 절차와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이 생기니, 언론인들의 반발을 사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규정들이 일반형법으로 옮겨가더라도, 언론인들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유사한 제한장치들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7월 4일 목요일
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프랑스에는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techniques de renseignement'라는 이름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위 보고서 서두에 있는 Francis Delon 위원장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 2018년에 위원회는 기술적 정보수집의 금지를 권유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법 제833-6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할 것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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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2015년 '정보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에 의해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정보수집기술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앱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테러 등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테러(terrorisme), 중범죄와 조직범죄(criminalité et délinquance organisées),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violences collectives de nature à porter gravement atteinte à la paix publique)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장비를 이용한 전화나 이메일 감청(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via des IMSI catchers), 음성 감청(sonorisation),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터넷 실시간 접속정보 수집(collecte en temps réel des données de connexion, méta-données), 해저케이블을 경유하는 국제통화 감시(surveillance de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es, via l'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 transitant par les câbles transocéaniques) 등을 허용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총리의 의견요청을 받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총리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자 Le Monde지의 기사 "정보 : 2018년 프랑스에서는 22,300명 이상이 감시를 받았다(Renseignement : plus de 22 300 personnes ont été surveillées en France en 2018)"는 이 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연간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프랑스에서는 총 22,308명이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21,386명에 비해 3%가 증가한 숫자이고, 그 중 8,574명(38.9%)은 테러범죄 대상자이고, 5,416명(24.6%)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대상자입니다.
특히,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 예방을 이유로 한 요청건수가 2017년의 6%에서 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감청{interceptions de sécurité(écoutes téléphoniques administratives)} 요청건수가 10,56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실시간 위치추적(géolocalisation en temps réel) 요청건수가 5,191건으로 2017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위 보고서 서두에 있는 Francis Delon 위원장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 2018년에 위원회는 기술적 정보수집의 금지를 권유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법 제833-6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할 것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프랑스 명예훼손죄 사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 고소
바로 지난번 글에서 프랑스의 명예훼손죄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plainte)를 기각(irrecevable)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표시는, Arrêt n°646 du 10 mai 2019 (18-82.737) -Cour de cassation - Assemblée plénière - ECLI:FR:CCASS:2019:AP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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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례가 소개된 글은, 파리-소르본 대학의 공법학 교수 Roseline Letteron(Professeur de droit public à l'Université Paris-Sorbonne)의 블로그 "Liberté, Libertés chéries"에 올라온 2019년 5월 14일자 글 "명예훼손 : Chérif를 공격하지 마!(Diffamation : Ne tirez pas sur le Chérif !)"입니다.
Chérif는 아랍국가의 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Chérif를 공격하는 말은 Chérif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의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plainte)를 기각(irrecevable)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표시는, Arrêt n°646 du 10 mai 2019 (18-82.737) -Cour de cassation - Assemblée plénière - ECLI:FR:CCASS:2019:AP00646.
2015년 1월 11일 '파리 샤를리엡도 테러 사건 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전 모로코 권투선수인 Zakaria Moumni가 프랑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모로코 대표는 위 집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모로코 당국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발끈한 모로코 정부가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프랑스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Moumni와 그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파리 법원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언과 방송으로 인해 모로코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고소의 형식은,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즉 '사소(私訴)당사자 구성 고소'를 예심수사판사에게 한 것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고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처벌과 아울러 그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접수한 예심수사판사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법원은 이 고소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위 고소는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1881년 7월 29일자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외국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법 제32조 제1항을 다시 볼까요.
Article 32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인'이란, 私人 내지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는 이 조문에서의 '사인'과 유사(assimilé)하지 않으므로, 즉 외국 정부는 공적인 존재이니 私人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도 아니므로, 결국 이 조문에 따른 고소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인 2018년 5월 7일에도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을 테러리스트들로 조직된 나라라고 비난한 프랑스 외교관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모로코 정부는 1심 예심수사판사가 고소를 기각하자 항소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 제32조에 대한 선결적 합헌심사(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우리로 치면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프랑스 정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외국 정부는 이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결적 합헌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caractère de sérieux)"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규정 문언상 사인이나 개인이 아닌 외국 정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30조와 제31조 제1항에 정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 글에서는 중간에 2016년 1월 21일자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rrêt de Carolis et France Télévision c. France 라는 사건인데요, 9.11 테러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도한 TV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프랑스 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방송작가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것이죠.
위 명예훼손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고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무난히 유죄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로코 사건도 모로코 정부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 중 누군가가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면 나았을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2일 화요일
프랑스 명예에 관한 죄 개관
우리나라 형법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단순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제7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공부삼아 프랑스 형법에는 명예에 관한 죄로 어떠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것은 없고, 아래 두 글을 인용하여 정리만 한 것입니다.
-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08, 한국법제연구원(2009)
- 서보학,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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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명예에 관한 죄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diffamation)와 모욕죄(injure)가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언론법 제29조 제1항), 피해자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일반인(les particuliers)인지에 따라 각각 형벌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2004
Seront punis comme complices d'une action qualifiée crime ou délit ceux qui, soit par des discours, cris ou menaces profér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imprimés, dessins, gravures, peintures, emblèmes, images ou tout autre support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vendus ou distribués, mis en vente ou expos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placards ou des affiches exposés au regard du public,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uront directement provoqué l'auteur ou les auteurs à commettre ladite action, si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effet.
Cette disposition sera également applicable lorsque la provocation n'aura été suivie que d'une tentative de crime prévue par l'article 2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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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 공부삼아 프랑스 형법에는 명예에 관한 죄로 어떠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것은 없고, 아래 두 글을 인용하여 정리만 한 것입니다.
-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08, 한국법제연구원(2009)
- 서보학,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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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한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publique)’와 ‘비공연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non publique)’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형법전 내의 부속법령인 국사원령(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R62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언론법 제29조 제1항), 피해자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일반인(les particuliers)인지에 따라 각각 형벌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사원령 제R621-1조의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R624-3조에 '비공연 차별적 명예훼손죄'로서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2017년 8월 6일 이 조문은 삭제되었군요.
한편, '어떤 사실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을 모욕(언론법 제29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한 모욕죄(l'injure publique)’와 ‘비공연 모욕죄(l'injure non publique)’가 있습니다. '공연한 모욕죄'는 '공연한 명예훼손죄'와 함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비공연 모욕죄'는 역시 '비공연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국사원령 제R621-2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법 해당 부분은 원문과 번역문을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번역문은 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원문은 최근 것이고 번역문은 2009년 것이라, 그 사이 바뀐 부분도 약간 보이네요. 제가 새로 번역할 엄두는 나지 않아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언론법 내용 중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네요.
- 우리 형법에는 공적인 인물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을 비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프랑스 법은 아예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규정(제30조, 제31조 제1항)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2조)가 12,000유로인데 반해,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000유로나 됩니다. 정부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겠지요.
다만, 정부나 공무원의 사생활(la vie privée)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제32조)을 두고 있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 우리 형법에는 공적인 인물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을 비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프랑스 법은 아예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규정(제30조, 제31조 제1항)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2조)가 12,000유로인데 반해,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000유로나 됩니다. 정부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겠지요.
다만, 정부나 공무원의 사생활(la vie privée)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제32조)을 두고 있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4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없는 사자(死者) 모욕죄(제34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국사원령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국사원령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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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Version consolidée au 02 juillet 2019
Version consolidée au 02 juillet 2019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2004
Seront punis comme complices d'une action qualifiée crime ou délit ceux qui, soit par des discours, cris ou menaces profér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imprimés, dessins, gravures, peintures, emblèmes, images ou tout autre support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vendus ou distribués, mis en vente ou expos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placards ou des affiches exposés au regard du public,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uront directement provoqué l'auteur ou les auteurs à commettre ladite action, si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effet.
Cette disposition sera également applicable lorsque la provocation n'aura été suivie que d'une tentative de crime prévue par l'article 2 du code pénal.
제23조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1944 - art. 4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1944 - art. 4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사실에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이다.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août 2013 - art. 21 (V)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et 33 ne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envoyés, chargés d'affaires ou autres age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R6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août 2013 - art. 21 (V)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et 33 ne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envoyés, chargés d'affaires ou autres age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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