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검찰이란 무엇인가?(프랑스)
2017년 12월 14일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는 "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Au fait, c'est quoi le parquet ?)"라는 제목으로 검찰이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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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327-au-fait-c-est-quoi-le-parquet.php] |
이 그림에 쓰여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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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검찰이란 무엇인가?
1.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관
: 검찰은 핵심적인 사법기관으로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인 역할은 검찰관이다. 검찰관으로서,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2. 형사사법권을 행사한다
: 판사가 심판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A. 수사를 지휘한다.
: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B. 소추를 담당한다.
: 검사는 사건을 직접 인지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피해신고에 따라 경찰이나 군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와 관련된 행위들을 통제한다.
C. 형벌을 제안한다.
: 검사는 재판에 참여하여 공소유지 활동을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구형'이다.
3.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
: 독립성이 인정되는 판사와 달리,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위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검사의 임명이나 승진을 담당하며, 직무상 과오가 있는 검사를 징계한다.
4. 동일체 원칙
: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검사 한 명의 결정은 전체 검찰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검찰은 불가분적이다.
[더 알아두면 좋은 것] '검찰'(parquet, 직역하면 '마룻바닥')이라는 용어는 사방이 둘러싸인 '작은 정원'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구체제(앙시앙 레짐) 시대에 '왕의 대관'(오늘날의 검사)이 있던 법정을 말한다. 최종의견(구형)을 진술할 때 검사는 앉아 있는 판사를 바라보며 서서 진술한다.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2017년 12월 8일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한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이 있었군요. 외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게 큰 고통을 주지만, 이번에도 순전히 저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이번 사안을 정리해 놓습니다.
사건 표시는 'Décision n° 2017-680 QPC du 8 décembre 2017'이고, 결정 원문의 링크는 이렇습니다.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7/2017-680-qpc/decision-n-2017-680-qpc-du-8-decembre-2017.15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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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는 "검찰의 사법관(검사)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위계조직상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법정에서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Les magistrats du parquet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et le contrôle de leurs chefs hiérarchiques et sous l'autorité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À l'audience, leur parole est libre)"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관조합은 이 규정이 사법기관인 검사를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위계조직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64조에 위반되고, 또한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라는 부분이다.
4.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것이다(Toute société dans laquelle la garantie des droits n'est pas assurée, ni la séparation des pouvoirs déterminée, n'a point de Constitu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헌법 제20조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정책에는 특히 검찰의 업무 영역도 포함된다.
6. 헌법 제6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유래하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에게도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은 공익 보호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7. 헌법 제64조 제4항은 "판사의 신분은 보장된다(Les magistrats du siège sont inamovibles)"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추천하고, 나머지 판사는 판사 분과의 의견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fait des propositions pour les nominations des magistrats du siège à la Cour de cassation, pour celles de premier président de cour d'appel et pour celles de président d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es autres magistrats du siège sont nommés sur son avis conforme)".
"고등사법위원회의 검사 분과는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nominations qui concernent les magistrats du parquet)".
"고등사법위원회의 판사 분과는 판사 징계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판사 분과는 제2항의 구성원 외에 검사 분과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statue comme conseil de discipline des magistrats du siège.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deux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siège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검사 분과는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 검사 분과는 제3항의 구성원 외에 판사 분과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La form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Elle comprend alors, outre les membre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le magistrat du parquet appartenant à la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9. 이상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헌법이 검사가 재판기관에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고, 검사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10.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정들은 검사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없다. 제31조에 따르면 검사는 객관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진술한다. 제39-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 규명에 이를 수 있도록 지휘한다. 제40-1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13. 마지막으로, 위 법률명령 제5조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발언은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러한 모든 규정들을 종합할 때 사법권의 독립성 원칙과, 정부가 헌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고 있는 권한들 사이에는 균형있는 조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5. 그 결과로 이러한 규정들은 공평한 절차상 권리나 방어권, 기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도 합치된다.
0 결국, 위 법률명령 제5조 중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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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검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조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독립성이 있는 사법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전에도 2004년 3월 2일자 제2004-492호 DC 결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조직구조가 인권선언 제2조와 헌법 제66조, 그리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특히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해 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 제5조에 따라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위치하게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검사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프랑스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헌법 제64조의 '사법권(autorité judiciaire)'의 개념에 판사는 물론 검사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적 가치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딱히 새로울 것은 없는 결정입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보면, 2017년 12월 8일자 Le Monde지의 기사 "검찰의 독립은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헌법 개정에 달려있다(L’indépendance du parquet attendra une éventuelle réforme de la Constitution)"에서는, 당초 마크롱 정부는 2018년 1/4분기에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번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이 약속에 따른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해놓았는데 과연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2017년 12월 15일자 법무부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위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고서 1주일 후에 파리 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매년 한 차례씩 이런 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에 처음으로 참석한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지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지난 20년 간 아무도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의 지위를 개혁하는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법관의 독립성과 유사한 정도로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번 헌법위원회 결정과는 관계 없이, 마크롱 정부가 종전에 약속한 대로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편, 2017년 12월 14일자 Le Figaro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Urvoas 사건 : 사법관의 저항 분위기(Affaire Urvoas : vent de révolte dans la magistrature)".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4/01016-20171214ARTFIG00287-affaire-urvoas-vent-de-revolte-dans-la-magistrature.php] |
전임 법무부장관인 Jean-Jacques Urvoas가 Thierry Solère 의원에게 그 의원이 관여되어 있는 탈세 사건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사법관조합에서는 이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법관조합의 주장에 의하면, 2013년에 형사소송법 제30조가 개정되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되었음에도, 2014년 1월 31일자 법무부장관의 일반훈령(la circulaire du 31 janvier 2014)에서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정보보고를 더 강화한 조치가 모순된다며 이 조치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그에 앞서 이런 물음에 대해 정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파리 소법원(Tribunal d'instance de Paris) 신설 소식
프랑스 변호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Le Village de la justice"의 2017년 12월 18일자 글 "DE LA CRÉATION DU TRIBUNAL D’INSTANCE DE PARIS"에서 읽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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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파리에는 1심 사건을 관할하는 파리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 d’instance de Paris) 밑에 20개의 각 구마다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액 민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인데, 우리로 치면 시군법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연수를 했던 파리 14구의 소법원에는 단 2명의 판사만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 시내 여기저기에 각각 흩어져있던 20개의 소법원을 내년에 17구에 신축되는 새로운 법원 청사(Palais de justice)로 한데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개청하게 되는 이 새로운 소법원의 명칭은 Tribunal d’instance de Paris, 즉 '파리 소법원'이구요.
20개의 법원을 한데 모으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는 퍽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주지 가까이 있던 법원 대신 17구라는 파리의 북서쪽 변두리까지 찾아가야 하니 꽤 불편이 커지겠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테러검찰 신설계획 소식
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기사와 Figaro지의 "La Chancellerie crée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autonome"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새로운 특별 사법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약칭 PNAT)",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http://www.liberation.fr/france/2017/12/18/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oui-mais-pour-quoi-faire_1617512] |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8/01016-20171218ARTFIG00144-la-garde-des-sceaux-annonce-la-creation-d-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autonome.php] |
벨루베 장관에 따르면 2014년에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약칭 PNF)을 모델로 하여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대테러 전담 특별검찰청을 2018년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리지방검찰청은 이미 조직범죄, 보건범죄, 반인도범죄 등을 관할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있고 1986년부터는 'C1'이라는 특별부서에서 모든 테러범죄를 전국 단위로 관할하여 왔는데, 최근 프랑스에 잇따르고 있는 테러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국가대테러검찰이라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금융검찰의 경우 기존 검찰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검찰청이 아니라 파리지방검찰청 내에 설치하는 일종의 부서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대테러검찰 역시 아직 구체적인 조직 구성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국가금융검찰과 마찬가지로 파리지방검찰청 내의 한 부서 정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범죄의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의 급증 등의 현상으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 1998년)와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que, 2002년), 그리고 ‘국가금융검찰’(2014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문수사조직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겠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프랑스 검찰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과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독서일기] 아웃라이어(Outliers)
'다소곳 범생'인 제가 보기에 '천방지축 두루미'같은, 애정하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빌려준 덕분에,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런지 부분부분의 내용들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온 탓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책이네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듯 싶기도 한.
이 책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간간히 본 거 같은데(특히 대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 부분),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내용이 주옥같아서(어쩌면 저도 성공이라는 거에 욕심이 나서^^) 여기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첫 부분 '프롤로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장수는 통상 유전자, 식습관, 운동, 적절한 치료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가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수와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이 어떠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저자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주장입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여러 원인들 중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겠죠.
제1장에서 먼저 예로 드는 것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살펴보니 1월, 2월, 3월 순으로 많았는데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수를 뽑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선수보다는 1월에 태어난 선수가 체격조건이나 연습량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특히 유소년 시절에 싹수가 보이는 선수들이 일찌감치 유망주로 선발되어 이후 성인 시절까지 탄탄한 선수경력을 밟는다고 보았을 때, 몇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유소년 선수들이 특히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2월 생인데요(그것도 음력으로), 지금과는 달리 3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학교 입학자격을 따지던 그 시절, 그러면 저에게는 3월 생 동급생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기회가 제공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공의 첫발을 잘못 디딛기 시작한 것이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자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1월이나 2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다 하키 선수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장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노력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만 1만 시간을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키 선수를 계속 예로 들면 유소년 시절 일찍이 (1월이나 2월 생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치면 영재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1만 시간의 연습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재반에 들어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비슷한 연령과 능력의 동료들과 경쟁하는 맛이 있어야지, 어린 소년이 혼자 또는 단지 '방과후 수업' 시간에 연습한다고 하면 동기 부여나 주위의 관심, 시설 지원 등 측면에서 볼 때 1만 시간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겠지요. 1만 시간의 연습 시간도 그 정도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제공되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또 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체격이나 공부나 운동 면에서 모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간혹 부모님이 제가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덜 자라 불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기회나 환경을 제공받았던 것 같지도 않네요. 아니면, 그 시절 흔했던 '야간 자율(이라고 쓰고 '강제' 또는 '타율'이라고 읽죠)학습'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그걸 통해서 1만 시간을 채운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암튼 이번 두 번째 여정도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지능이 후천적으로 계발되는데, 특히 '권위'에 대한 태도나 접근방식을 놓고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와 거리를 두고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자가 성공으로 가는 더 유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로 후자입니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합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다"(144쪽).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류의 기존 성공신화들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곧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업종에 (우연이든 미리 예측하고 계획한 것이든) 먼저 뛰어들어 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 분야를 두고 대한민국의 누구도 블루오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랑은 연결이 잘 안 되네 했더니, 결국 저는 그냥 이렇게 루저로 남고 마는 것인가요?
암튼 여기까지가 이 책 '제1부 기회(Opportunity)'였구요, 나머지 절반인 '제2부 유산(Legacy)'은 제1부에서 말한 주제와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내용이 썩 잘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제2부의 내용을 더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비록 이렇게 제 사례와는 많이 다른 얘기를 다룬 책이긴 하지만, 성공을 위한 사람의 노력도 무시하는 건 아니나 어느 정도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결정론적 시각에 서 있는 저자의 견해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자도 말하듯이 성공이란 건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개인의 타고난 재능, 출신, 배경, 가정, 교육, 문화, 사회적 요청과 시대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한두 번의 우연이라면 모르되 이 다양한 요인들의 절묘한 조합을 모두 우연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극히 희박한 확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볼 때마다 더더욱 우리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을 두고 저자와 제가 해석만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까지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판이한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제 앞에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저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려 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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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가 빌려준 덕분에, 이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런지 부분부분의 내용들을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온 탓에,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책이네요. 분명히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듯 싶기도 한.
이 책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도 간간히 본 거 같은데(특히 대한항공 항공기 추락사건 부분), 그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네요. 내용이 주옥같아서(어쩌면 저도 성공이라는 거에 욕심이 나서^^) 여기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첫 부분 '프롤로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장수는 통상 유전자, 식습관, 운동, 적절한 치료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가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수와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속해있는 문화와 환경이 어떠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저자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주장입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여러 원인들 중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겠죠.
제1장에서 먼저 예로 드는 것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수들이 태어난 달을 살펴보니 1월, 2월, 3월 순으로 많았는데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수를 뽑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선수보다는 1월에 태어난 선수가 체격조건이나 연습량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특히 유소년 시절에 싹수가 보이는 선수들이 일찌감치 유망주로 선발되어 이후 성인 시절까지 탄탄한 선수경력을 밟는다고 보았을 때, 몇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유소년 선수들이 특히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2월 생인데요(그것도 음력으로), 지금과는 달리 3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학교 입학자격을 따지던 그 시절, 그러면 저에게는 3월 생 동급생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기회가 제공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공의 첫발을 잘못 디딛기 시작한 것이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자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1월이나 2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다 하키 선수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장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노력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만 1만 시간을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키 선수를 계속 예로 들면 유소년 시절 일찍이 (1월이나 2월 생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치면 영재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비로소 1만 시간의 연습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재반에 들어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비슷한 연령과 능력의 동료들과 경쟁하는 맛이 있어야지, 어린 소년이 혼자 또는 단지 '방과후 수업' 시간에 연습한다고 하면 동기 부여나 주위의 관심, 시설 지원 등 측면에서 볼 때 1만 시간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겠지요. 1만 시간의 연습 시간도 그 정도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제공되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또 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체격이나 공부나 운동 면에서 모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간혹 부모님이 제가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덜 자라 불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기회나 환경을 제공받았던 것 같지도 않네요. 아니면, 그 시절 흔했던 '야간 자율(이라고 쓰고 '강제' 또는 '타율'이라고 읽죠)학습'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그걸 통해서 1만 시간을 채운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암튼 이번 두 번째 여정도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지능이 후천적으로 계발되는데, 특히 '권위'에 대한 태도나 접근방식을 놓고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와 거리를 두고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자가 성공으로 가는 더 유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가정환경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로 후자입니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합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다"(144쪽).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노력하면 성공한다' 류의 기존 성공신화들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곧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업종에 (우연이든 미리 예측하고 계획한 것이든) 먼저 뛰어들어 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 분야를 두고 대한민국의 누구도 블루오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랑은 연결이 잘 안 되네 했더니, 결국 저는 그냥 이렇게 루저로 남고 마는 것인가요?
암튼 여기까지가 이 책 '제1부 기회(Opportunity)'였구요, 나머지 절반인 '제2부 유산(Legacy)'은 제1부에서 말한 주제와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내용이 썩 잘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제2부의 내용을 더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비록 이렇게 제 사례와는 많이 다른 얘기를 다룬 책이긴 하지만, 성공을 위한 사람의 노력도 무시하는 건 아니나 어느 정도 (환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결정론적 시각에 서 있는 저자의 견해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자도 말하듯이 성공이란 건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개인의 타고난 재능, 출신, 배경, 가정, 교육, 문화, 사회적 요청과 시대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한두 번의 우연이라면 모르되 이 다양한 요인들의 절묘한 조합을 모두 우연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극히 희박한 확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이례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볼 때마다 더더욱 우리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을 두고 저자와 제가 해석만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까지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판이한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제 앞에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저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려 합니다.
God bless you!!!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프랑스 영화 세 편 소개, '미라클 벨리에', '알로 슈티', '로스트 인 파리'
평소 영화는 어쩌다 가끔 보는 편입니다. 프랑스 영화는 더 가끔 보는 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보는 프랑스 영화는 재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단지 프랑스 풍경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영화를 두 편이나 몰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읽은 어느 분 글에서 이 두 영화가 추천되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서 이용하는 Btv에서 무료이거나 단돈 1,4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전혀 고민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벨리에'와 '알로 슈티'라는 영화인데,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풍경이 볼만한 영화는 전혀 아니고, 훈훈한 스토리와 유머가 돋보이는 가족용 드라마입니다. 情, 감동, 휴머니티, 따뜻함, 머 이런 류의 단어를 질색하는 까칠한 분들에게는 작위적이고 과장스런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중간은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미라클 벨리에'
원제는 La famille Bélier, 벨리에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 벨리에 가족의 이야기인데, 부모님과 남동생을 청각장애인으로 둔 여성 주인공이 음악으로 성공하고 홀로 독립하고 성장하며 감동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가족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강조하는 가족영화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면 딱일만한 영화인데, 군데군데 19금스러운 대사가 튀어나오기도 해서 어린 자녀와 보시려면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화는 우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큽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쁘고 우아한 얼굴에 안 어울리게 과장스럽고 우스꽝스런 표정과 제스처를 보여주던 엄마 캐릭터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루안 에므라(Louane Emera)의 비음 섞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프랑스어가 아주 듣기 좋았는데, 이 배우는 노래실력도 훌륭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여 이 영화로 배우로까지 데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외모가 가수 에일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통통한 몸매까지. 노래는 에일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2. '알로 슈티'
원제는 Bienvenue chez les Che'tis, '슈티'라는 사투리를 쓰는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장인 주인공이 프랑스 북쪽 끝에 있는 '베르그'라는 거의 유배지나 다름 없는 지역으로 발령나서 벌어지는 그 동네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슈티'라는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우체국 부하직원이 주인공에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두 번 운다. 처음 여기 올 때와 나중에 여기를 떠날 때"라는 말을 하는데, 주인공 역시 처음에 이곳을 올 때는 정말로 오기 싫어 어쩔 줄 몰라했지만 3년 근무 후 마침내 이곳을 떠날 때는 이 동네 사람들과의 찐한 인연을 끊기 힘들어 펑펑 울어댑니다.
저도 그동안 지방근무를 다니면서 이렇게 '두 번 운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지역에 갈 때 울며 가긴 하지만 떠날 때는 사실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울며 갈 때는 정말 울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그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암튼 정 없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도 다른데 서로 정이 쌓여 서운해하고 울고불고 한다는 게 신기한 풍경이기도 한 영화입니다.
3. '로스트 인 파리'
이번 주말에 본 영화는 아니고 본 지 한참 된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를 소개하는 김에 마저 소개할까 합니다.
원제는 Lost in Paris, '친척을 찾아 파리에 온 중년 여성과 파리 노숙자 간에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동기'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딱 프랑스 영화 같은, 즉 잘 이해되지 않는 개그, 뭔가 대사는 많은데 공감은 되지 않는 내용, 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영화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미있게 본 이유가, 주인공 노숙자의 아지트로서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센강 위의 인공섬인 백조의 섬(L'île aux Cygnes)입니다.
파리 15구와 16구 사이의 센강 위에 약 1킬로미터 길이로 길게 자리를 잡고있는 섬인데, 여기서 보는 센강의 풍경이 일품이고, 이 섬 남쪽 끝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북쪽 끝에 있는 비라깽 다리도 꼭 한번 가볼만한 명소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쓴 'Paris, 파리 여행코스(2)'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와 함께 즐거운 프랑스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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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영화를 두 편이나 몰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볼 시간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읽은 어느 분 글에서 이 두 영화가 추천되었기에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서 이용하는 Btv에서 무료이거나 단돈 1,4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서 전혀 고민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 벨리에'와 '알로 슈티'라는 영화인데,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풍경이 볼만한 영화는 전혀 아니고, 훈훈한 스토리와 유머가 돋보이는 가족용 드라마입니다. 情, 감동, 휴머니티, 따뜻함, 머 이런 류의 단어를 질색하는 까칠한 분들에게는 작위적이고 과장스런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중간은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미라클 벨리에'
원제는 La famille Bélier, 벨리에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 벨리에 가족의 이야기인데, 부모님과 남동생을 청각장애인으로 둔 여성 주인공이 음악으로 성공하고 홀로 독립하고 성장하며 감동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http://www.imdb.com/title/tt3547740/mediaviewer/rm4181261824] |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가족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강조하는 가족영화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면 딱일만한 영화인데, 군데군데 19금스러운 대사가 튀어나오기도 해서 어린 자녀와 보시려면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화는 우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큽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쁘고 우아한 얼굴에 안 어울리게 과장스럽고 우스꽝스런 표정과 제스처를 보여주던 엄마 캐릭터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루안 에므라(Louane Emera)의 비음 섞인 목소리에서 나오는 프랑스어가 아주 듣기 좋았는데, 이 배우는 노래실력도 훌륭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여 이 영화로 배우로까지 데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외모가 가수 에일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통통한 몸매까지. 노래는 에일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3%A8%EC%95%88_%EC%97%90%EB%A9%94%EB%9D%BC] |
2. '알로 슈티'
원제는 Bienvenue chez les Che'tis, '슈티'라는 사투리를 쓰는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장인 주인공이 프랑스 북쪽 끝에 있는 '베르그'라는 거의 유배지나 다름 없는 지역으로 발령나서 벌어지는 그 동네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Popup.nhn?movieCode=47321] |
'슈티'라는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우체국 부하직원이 주인공에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두 번 운다. 처음 여기 올 때와 나중에 여기를 떠날 때"라는 말을 하는데, 주인공 역시 처음에 이곳을 올 때는 정말로 오기 싫어 어쩔 줄 몰라했지만 3년 근무 후 마침내 이곳을 떠날 때는 이 동네 사람들과의 찐한 인연을 끊기 힘들어 펑펑 울어댑니다.
저도 그동안 지방근무를 다니면서 이렇게 '두 번 운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지역에 갈 때 울며 가긴 하지만 떠날 때는 사실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울며 갈 때는 정말 울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그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암튼 정 없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도 다른데 서로 정이 쌓여 서운해하고 울고불고 한다는 게 신기한 풍경이기도 한 영화입니다.
3. '로스트 인 파리'
이번 주말에 본 영화는 아니고 본 지 한참 된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를 소개하는 김에 마저 소개할까 합니다.
원제는 Lost in Paris, '친척을 찾아 파리에 온 중년 여성과 파리 노숙자 간에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동기'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Popup.nhn?movieCode=156259] |
딱 프랑스 영화 같은, 즉 잘 이해되지 않는 개그, 뭔가 대사는 많은데 공감은 되지 않는 내용, 머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영화로 보일 가능성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미있게 본 이유가, 주인공 노숙자의 아지트로서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센강 위의 인공섬인 백조의 섬(L'île aux Cygnes)입니다.
파리 15구와 16구 사이의 센강 위에 약 1킬로미터 길이로 길게 자리를 잡고있는 섬인데, 여기서 보는 센강의 풍경이 일품이고, 이 섬 남쪽 끝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북쪽 끝에 있는 비라깽 다리도 꼭 한번 가볼만한 명소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쓴 'Paris, 파리 여행코스(2)'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와 함께 즐거운 프랑스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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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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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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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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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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