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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 소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9/2016 10:00:00 오후 라벨: 감독관 , 교도소 , 구금시설 , 구치소 , 수용시설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 정신병원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최고감독관', '자유박탈장소 감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금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연상되지만, 이 기관이 감독대상으로 삼는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전형적인 구금시설 외에 정신병원 같은 구금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한 민간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지 싶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http://www.cglpl.fr/]
오늘 이 기관에 대해 소개를 드린 이유는, 며칠 전인 2016년 12월 14일자 Le Monde와 Libération에 소개된 기사, "프레즌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비인도적 및 굴욕적 처우를 알리다"(A la prison de Fresnes, alerte sur le « traitement inhumain » et « dégradant » des détenus), "프레즌 교도소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 열악한 상태를 고발하다"(Prison de Fresnes : la contrôleure générale dénonce des conditions indignes)를 읽은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건물 바깥 공간]
[수용거실 내부]
[산책공간]
[대기실]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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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프랑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리고 석방구금판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8/2016 07:52:00 오후 라벨: 강제입원 , 법원 , 석방구금판사 , 정신병원 , 치료감호소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며칠 전에 동료의 부탁으로 프랑스 치료감호소를 소개하는 글을 번역해준 일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이게 가만보니 제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라 잘 되었다 싶어 여기에 좀 써두려 합니다.

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textes.justice.gouv.fr/dossiers-thematiques-10083/loi-du-50711-sur-les-soins-psychiatriques-12298/soins-psychiatriques-sans-consentement-22621.html]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란 아마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 등에 입원되어 정신질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치료감호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la-croix.com/Ethique/Sciences-Ethique/Sciences/Les-soins-psychiatriques-sous-le-regard-des-juges-2015-04-07-1299641]
위 기사에 의하면 2012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가 총 77,000명에 이르렀고, 2013년에 석방구금판사가 65,857건의 소를 제기받아 그 중 5,118건(7.7%)에 대해 입원의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변론절차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인신보호 구제사건 재판을 열어 수용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5년에 총 761건의 인신보호 구제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57건에 대해 인용, 즉 수용해제 결정을 하였군요.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Article L3211-12-1
  • Modifié par LOI n°2016-41 du 26 janvier 2016 - art. 70
I.-L'hospitalisation complète d'un patient ne peut se poursuivre sans 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alablement saisi par le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lorsque l'hospitalisation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 du présent titre ou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lle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de l'article L. 3214-3 du présent code ou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it statué sur cette mesure :
1°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dmission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ou de l'article L. 3214-3 du même cod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admission ;
2°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 décision modifiant la forme de la prise en charge du patient et procédant à son hospitalisation complète en application, respectiv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2-4 ou du III de l'article L. 3213-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
3°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soit de tout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it de toute décision pris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 application du présent I ou d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du présent code, lorsque le patient a été maintenu en hospitalisation complète de manière continue depuis cette décision. Toute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ise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en application du 2° du présent I ou de l'un des mêm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ou toute nouvell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fait courir à nouveau ce déla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présent 3°.
Toutefois, 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ordonné, avant l'expiration de l'un des délais mentionnés aux 1° à 3° du présent I, une expertise soit en application du III du présent article, soit, à titre exceptionnel, en considération de l'avis mentionné au II, ce délai est prolongé d'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quatorz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cette ordonnance. L'hospitalisation complète du patient est alors maintenue jusqu'à la décision du juge, sauf s'il y est mis fin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ésent alinéa peut être prise sans audience préalable.
Le juge fixe les délais dans lesquels l'expertise mentionnée à l'avant-dernier alinéa du présent I doit être produite, dans une limite maximale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assés ces délais, il statue immédiatement.
II.-La saisine mentionné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accompagnée de l'avis motivé d'un psychiatre de l'établissement d'accueil se prononçant sur la nécessité de poursuivre l'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II est rendu par le collège mentionné à l'article L. 3211-9.
III.-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il y a lieu,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il ordonne cette mainlevée, il peut,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et par décision motivée, décider que la mainlevée prend effet dans un délai maximal de vingt-quatre heures, afin qu'un programme de soins puisse, le cas échéant, être établi en application du II de l'article L. 3211-2-1. Dès l'établissement de ce programme ou à l'issue du délai mentionné à la première phrase du présent alinéa,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prend fin.
Toutefois,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e juge ne peut décider la mainlevée de la mesure qu'après avoir recueilli deux expertises établies par les psychiatres inscrits sur l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3213-5-1.
IV.-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a pas statué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douze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3° du même I,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l'issue de chacun de ces délais.
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saisi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de huit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quinze jours prévu au 3° du même I, il constate sans débat que la mainlevée de l'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moins qu'il ne soit justifié de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à l'origine de la saisine tardive et que le débat puisse avoir lieu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 형사소송법 ]
Article 706-1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896 du 15 août 2014 - art. 17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mesu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36 ou 706-136-1 peut demander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lieu de la situation de l'établissement hospitalier ou de son domicile d'ordonner sa modification ou sa levée. Celui-c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demandeur ou son avocat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Il peut solliciter l'avis préalable de la victime. La levée de la mesure ne peut être décidée qu'au vu du résultat d'une expertise psychiatriqu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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