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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0/2019 09:30:00 오후 라벨: 강제수사 , 구글 , 디지털증거 , 압수수색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 IT
재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주된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줄은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특정한 장소와 물건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와 유사한 전산망 네트워크상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전자정보,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자료 등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전자정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전자정보가 소송의 증거가 되면 '디지털 증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는 수색할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입된 특정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한다면, 보통 수색할 장소는 네이버의 사무실 중 한 곳으로 특정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압수하지 그 특정인의 집에 가서 압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네이버와 같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아니라 외국의 업체가 운영하는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이 업체의 사무실이 전혀 없고 당연히 이 업체의 서버도 외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생각해보기 쉬운 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적당한 곳을 수색할 장소로 정하고, 그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들을 다운로드받는 것일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서버에 들어있는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압수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 답을 준 것이 위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전자정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매우 희소합니다)이 전혀 없는데, 대법원은 해석상 이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료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국내에서도 접속하고 로그인하여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단지 외국 서버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2월 3일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의 해외 서버에 있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압수는 saisie, 수색은 perquisition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절차에는 현행범수사(infraction flagrante),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라는 세 가지의 수사형태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수사 부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제54조 이하)을 두고, 이를 예비수사와 예심수사 부분에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6조와 제57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rticle 56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Si elles sont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saisis,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perquisition peuvent être retenues sur plac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ces opérations.

제56조 

제1항 중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범죄와 관련된 서류나 정보,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점유하는 서류, 문서, 전자정보(또는 디지털 데이터, données informatiques) 기타 물건의 압수를 통해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석에서 그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고, 이를 조서로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형법 제131-21조(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몰수 대상인 물건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임검하여 수색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5항 및 제6항(범죄로 취득한 재물 자체가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유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물을 몰수하려는 경우)에 정한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목적인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항 진실 입증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의 점유로 이전하려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le support physique)를 압수하거나 수색에 참여한 참여인의 입회 하에 복제(une copie réalisée)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항 복제하려는 전자정보의 소지와 사용이 위법하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하에 이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저장매체에 옮긴 후 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
제7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 문서, 전자정보 및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를 유지할 수 있다.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1항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수색을 함에 있어, 그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보시스템(système informatique)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다. 이는 그 자료가 그 정보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 정보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하거나 취득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정보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상관없다. 

제2항 또한 본법에 규정된 수색 요건에 따라 경찰관서나 헌병관서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고, 이 자료가 이 정보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라면 다른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것도 수색할 수 있다.  

제3항 만약 이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근 가능하거나 취득 가능한 자료가 국외에 위치한 다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국제조약에 정해진 접근 요건에 따라 수색할 수 있다.   

제4항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료는 모든 저장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는 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봉인하여 압수한다. 

제5항 사법경찰관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호 수색 대상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를 알려줄 것
제2호 제1호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할 것  

제6항 제56-1조부터 제56-5조에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이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압수수색을 위해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네이버 계정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연결되는 다른 시스템에도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압수수색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누군가의 집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만약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암호를 모르거나 컴퓨터 자체가 암호화 조치가 되어 있다면, 암호를 아는 사람에게 이를 해제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고(제5항), 이에 불응하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제6항).
외국 서버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3항이 정하고 있네요. 다만, 국제조약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책을 봐도 마땅히 알 수가 없네요.

이 제57-1조는 예비수사(제76-3조)와 예심수사(제97-1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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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정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5/2019 10:22:00 오후 라벨: 검찰 , 변호사 , 압수수색 , 프랑스 사법제도
어제인 2019년 7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침해 사례 확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솔직한 사실들을 말하면서(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상담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 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긴밀하게 나눈 상담내용이 자칫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로 자유롭게 대화 내지 상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써준 의견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도6788). 이 의견서가 전문증거라면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을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라면 증거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 규정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규정(제56-1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주체, 참여자, 방법 등의 면에서 제한사항들이 있고, 피압수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작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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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9-222 du 23 mars 2019 - art. 49 (V)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à la suite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prise par ce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par le magistrat. Celui-ci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ont seuls le droit de consulter ou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se trouvant sur les lieux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la décision précit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ne portent pas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avoca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un objet s'il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d'autres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vocat au cabinet ou au domicile duquel elle a été effectuée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dans les locaux de l'ordre des avocats ou des caisses de règlement pécuniaire des avocats. Dans ce cas,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exerc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oit être préalablement avisé de la perquisi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perquisition au cabinet ou au domicile du bâtonni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ou visites domiciliaires effectuées, sur le fondement d'autres codes ou de lois spéciale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ou dans les locaux mentionnés à l'avant-dernier alinéa.



제56-1조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주거에 대한 수색(perquisition)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 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서면결정 후, 사법관이 직접 하여야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이 수색을 실시할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압수(saisie)에 앞서 발견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consulter)할 권리가 있다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수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나 물건은 봉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서(procès-verbal)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되, 이 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는다. 입건되지 않은 다른 혐의사실의 문서나 물건이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이 조서는 제57조에 따른 조서와는 구분된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수사기록(dossier de la procédure)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기재한 명령으로 이 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석방구금판사는 수색을 담당한 사법관이나, 필요한 경우 검사, 사무실이나 주거를 수색당한 변호사,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들의 입회 하에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할 수 있다. 

만약 석방구금판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원상회복, 압수조서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조서나 수사기록에 언급된 압수물 관련 내용의 인용 취소를 명령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는 봉인되어 조서에 첨부된 압수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결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들은 재판법원이나 고등법원 예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공제회 사무실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의 임무는 지방법원장이 수행하고, 수색 이전에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협회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본조의 규정은 또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주거 또는 전항의 장소에 대한 수색이나 내부방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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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 [성경] 세리 마태 이야기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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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을 두 권 냈습니다. "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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