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핀란드
핀란드 |
Ⅰ. 사법제도
1917년 핀란드의 독립으로부터 1년 후,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의 대법원들이 설립되었다. 중요한 사법개혁은 1심 법원의 관할을 통합한 1993. 12. 1.의 개정과, 형사절차와 항소절차를 변경한 1997. 10. 1.과 1998. 5. 1.의 개정이다.
1. 사법 재판기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각각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동일한 판사이고, 단지 절차만 다를 뿐이다.
64곳의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1심 재판기관이다. 형사에 관해서는, 최고 18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위경죄나 경죄에 대해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장과 3명의 비직업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1명의 판사와 1명의 비직업법관, 아니면 1명의 판사 또는 1명의 비직업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매우 중한 형사사건들을 1심으로 담당한다. 민사에 관해서는, 가사사건을 위해 역시 재판장과 3명의 비직업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1명의 판사와 1명의 비직업법관, 아니면 1명의 판사 또는 1명의 비직업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될 수도 있다. 비직업법관의 관할사항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민사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헬싱키 고등법원은 특히 가사분야의 국제조약과 관련된 사건을 1심으로 담당한다.
항소에 관한 일반 재판기관은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 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고등법원은 6곳이 존재하는데, 각 고등법원은 여러 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 고등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원합의체가 이를 담당한다.
최종심 재판기관은 대법원인데, 이는 대법원장과 최소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 민사와 형사에 관한 모든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해 판단한다.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례를 확립하는 것, 즉 하급 법원을 상대로 법률적용에 관해 지도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가끔 전원합의체 또는 11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기도 한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 재판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의신청사건을 담당하고, 2심까지만 존재한다.
11곳의 광역행정법원은 1심 재판기관이다. 이들은 조세, 지역문제, 건축문제, 사회적 보호, 건강진료, 다른 행정소송과 관련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등을 관할한다.
광역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최고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최고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최고행정법원은 또한 행정사건에 관해 하급법원을 통제하고, 행정판례의 발달에 참여한다.
3. 특별재판기관
다수의 특별법원이 존재하는데, 이는 고등소추법원, 시장법원(이는 공공시장, 제한과 경쟁, 소비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다), 노동법원, 사회보험법원(이는 특히 선퇴직 보조금과 사회부조금과 관련된 소송을 조사한다), 형벌법원 등이다.
부동산법원은 2001. 3. 1. 폐지되어 다른 지방법원에 편입되었다.
핀란드에 있는 수천 군데의 호수들과 관련해 설립된 호수법원은 2000년에 폐지되어 환경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최고호수법원은 바사(Vaasa)고등법원에 편입되었다.
헌법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합치성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이는 법률안이나 헌법위원회에 계속된 다른 사건에 대한 헌법합치성, 인간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판사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6년간의 대학교육을 받은 자,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말하는 자, 핀란드의 국적이 있는 자, 67세 미만인 자 등이다. 판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원자는 법률지식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원에서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연수는 적어도 1년 동안 계속되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비직업법관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핀란드의 국적이 있는 자, 25세부터 63세인 자 등이다. 이들은 4년마다 지역위원회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 지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판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파면 취지의 사법적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에 있는 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는 사법기관의 조직이 개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되지 않는다. 업무능력을 상실했거나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판사는 그의 직무를 사직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법관은 법정에서 변호사와 구별되는 표지를 갖지 않는다. 1997년 현재 사법관의 수는 약 805명이다.
Ⅲ. 검사
검사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법학 학위 소지자이고, 법원에서 1년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지역의 검사, 경찰, 다른 모든 행정 공무원에 의해 처리된다. 검사는 증거를 평가하고 경찰에 의해 수행된 예비수사에 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임무가 있다.
알랑드(Aland) 섬의 검찰청 외에 70군데의 지방검찰청이 존재한다. 이 검찰청들은 16개의 부분으로 재편성되어 있다.
국가적 단계에서는 1명의 차장검사와 13명의 국가 검사의 보좌를 받는 검찰총장이 사건을 담당한다. 이들은 특히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건만 담당한다.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특별검사는 환경, 정보, 마약과 관련된 범죄, 국제적 영역에서 범해진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적 관할을 가지고 있다.
Ⅳ. 형사소송
1. 예비단계
예비단계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형사절차의 시작은 검사가 담당한다.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의 개시는 의무적이다.
수사업무의 수행은 경찰이 담당한다. 수사담당자는 모든 형사사건에 관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지휘에 따른다. 검사가 수사담당자로 지명되는 경우는 경찰관이 피의자인 경우뿐이다.
여행의 금지나 몰수와 같은 일정한 강제수단의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사법권이 관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검사에 의한 기소결정이 따른다.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하고, 예상되는 형벌이 경미한 벌금형인 경우에는 적절히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한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검사가 기소를 거부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을 법원에 계속시키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검사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중재인에게 이송할 수 있다. 중재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사건은 기소되지 않는다. 당사자들 자신과 경찰 역시 이를 처음에 할 수 있다.
2. 재판단계
검사는 법정에서 구두로 기소사실을 고지한다. 피해자가 소추를 요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가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공판활동을 한다. 만약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는 그 자신이 법정에서 소추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가 공소사실을 시인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하고, 민사벌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증거자료는 곧바로 제출되어 논의된다.
검사와 사소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은 가장 마지막으로 변론한다.
심리 후에 법원은 유죄 여부와 형벌을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판결한다. 소수의견은 판결에 첨부되어 알려진다.
검사는 또한 간단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와 피의자가 공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벌금형과 몰수형을 구형할 권한이 있다. 매년 30만 건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
3. 집행단계
징역형의 집행은 교정행정기관의 국가적 부서에서 담당하고, 징역형에 대한 대체형벌의 집행은 교정행정기관에 부속된 다른 국가적 부서에서 담당한다.
Ⅴ. 민사소송
1. 예비단계
예비단계의 목적은 청구취지와 그 청구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의 제출, 서류의 교환에 의해 시작되고, 단독판사에 의한 법정에서의 구두절차로 종결된다. 이 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의를 하게 하는 것이다.
2. 재판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직업법관 또는 비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원고는 그의 청구취지와 이유를 진술하고, 피고에게 그 인용 여부를 묻는다. 곧이어 당사자들은 구두로 변론한다.
일반적으로 공판과정은 녹음장치에 의해 녹음되고, 녹음물은 재판시로부터 6개월간 보존된다.
평의과정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우선권이 있다. 소수의견은 판결에 첨부된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om.fi, www.oikeus.fi, europa.eu.int, www.v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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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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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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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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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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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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