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아이패드, 아이폰, 미러링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댓글 4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5/24/2016 09:3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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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학기 대학원 수업 중에 제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 '파워포인트'로만 피티를 만들어 왔는데, 이때는 아이패드에 있는 '키노트(Keynote)' 앱으로 잡스옹처럼 피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 본 '키노트'였지만, 기능이 단순하여 그리 힘들이지 않고 피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름 준비를 그럴싸하게 하느라 아이폰에 '키노트 리모트' 앱을 설치하고 아이패드와 프로젝터를 연결할 케이블도 마련해 놓았는데, 불과 2명 앞에서 조촐하게 하는 발표인지라 아쉽게도 프로젝터 없이 아이패드 화면을 직접 보여주면서 발표하는 것으로 마쳤답니다. ]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나열하다, 아이패드에 있는 키노트 앱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간단히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개월 정도가 흐른 2012년 8월 15일에는 위의 글 중에서 아이패드 활용방법 부분만 따로 떼어 내용을 좀 보충한 다음 제 직장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iPad 활용사례 소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아래 내용과 같이 역시 아이패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재탕하여 소개하였습니다.
PT를 만들기 위해 종전에는 우리 사무실 PC에 대부분 깔려 있는 ‘파워포인트(PowerPoint)’만 써 왔는데, 아이패드가 생긴 다음부터는 아이패드에 ‘키노트(Keynote)’라는 앱을 설치하여 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노트’는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발표를 위해 만들어 애플의 중요한 발표순간마다 그와 함께 한 것으로 유명한 PT용 프로그램으로, ‘파워포인트’와는 또 색다른 느낌으로 발표를 도와줄 수 있는 괜찮은 도구입니다.
일단 아이패드에 있는 ‘키노트’는 컴퓨터에 설치된 PT용 프로그램에 비해 그 기능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법도 간단하여 그리 힘들이지 않고 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과 마찬가지로 키노트 역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만드는 재미가 제일입니다.
우리 업무를 위해 흔히 만들어지는 PT자료를 보면 한 슬라이드 안에 적지 않은 양의 문장이 들어가는 데 반해,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에는 슬라이드 안에 키워드 위주의 단어 몇 개나 사진 또는 그림 한두 장 정도만이 간단히 담기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슬라이드 안에 여러 문장을 넣을 경우 청중에게 많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발표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PT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고가 만만치 않아 PT를 활용한 발표를 꺼리게 되고 PT에 흥미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기존에 한 장의 슬라이드로 처리하였던 내용을 여러 슬라이드로 나누고 한 슬라이드 안에 최소의 내용만 넣는다면, 비록 슬라이드 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PT를 만드는 데 그리 많은 수고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또, 슬라이드가 자주 바뀌고 각 슬라이드 사이에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삽입해 준다면, 청중의 입장에서도 지루함을 다소 덜 수 있겠지요.
‘키노트’로 PT를 준비할 경우에는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아이패드와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인 ‘VGA 커넥터’를 별도로 구입하여야 하고, 발표자의 자리와 아이패드를 놓아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폰에 ‘키노트 리모트’ 앱을 설치해 아이폰을 리모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
이 중 일부 내용은 이미 세월이 꽤 흘러 요즘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2011년인가에 아이패드를 처음 구입한 이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리젠테이션을 할 일이 생기면 주구장창 아이패드로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아이패드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오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스킬을 갖고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인 비슷비슷한 프리젠테이션만 해오고 있어, 이제 슬슬 이런 방식의 프리젠테이션이 지겨워지고 있는 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을 금지하는 대기업도 등장할 만큼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이젠 예전같지 않은 분위기이고 저도 조만간 매정하게 내칠 일일 수도 있긴 하나, 그래도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해온 프리젠테이션 방식인데 이 블로그에 그동안의 역사를 짤막하게라도 글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 전에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이맘때 내가 이러고 살았지 하는 걸 나중에도 계속 떠올려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하여,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새로울 것 없는 방법이겠지만, 순전히 저 혼자만의 추억을 위해 여기 몇 자 좀 적어볼까 합니다.
1. 먼저 아이패드를 산다.
이거 머 당연한 얘기겠지요.
요즘 아이패드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대개 키노트 앱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만약 구형 기기를 갖고 계신 분은 약간의 비용을 지출하여 키노트 앱을 사서 까시면 되겠습니다.
2. 키노트 앱으로 발표자료를 작성한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패드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바로 아이패드 키노트 앱에서 발표자료를 작성하다, 재작년에 맥북을 구입한 이후로는 맥북에 설치되어 있는 키노트 앱에서 발표자료를 작성한 다음 이를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아이패드로 옮겨 PT를 하고 있습니다.
맥에 있는 키노트 앱이 아이패드에 있는 키노트 앱보다 훨씬 기능이 많긴 하나 기능이 많은 대신 처음 쓰는 분들은 사용방법을 익히기 어려울 수 있으니, 키노트 앱이 낯선 분들은 기능이 단순하고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키노트 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발표자료 양식(템플릿, 폰트)은 외부에서 별도로 구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기는 하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키노트 앱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양식을 쓰는 게 PT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맥 키노트 앱이 제공하는 기본 양식] |
참고삼아 제가 이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 'Envato Market'(http://market.envato.com)이라는 사이트이고, 구입대금으로 17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어느 분 말씀이, "프리젠테이션 양식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고민하고 직접 만드느라 고생을 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괜찮은 양식들이 얼마든지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구입해서 유용하게 쓰면 그만인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17달러짜리 키노트 양식] |
3. 만든 자료를 발표장에 설치한다.
기껏 정성들여 만든 키노트가 발표장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으면 말짱 헛일을 한 게 되겠지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땐 상당히 신경쓰이고 경우에 따라 진땀을 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패드로 PT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VGA 어댑터, VGA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리모컨입니다.
발표장에는 당연히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처럼 강의장에 윈도우 노트북을 놓아두고 파워포인트로 PT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생긴 케이블이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을 연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VGA 케이블] |
[VGA 어댑터] |
한편, 아이패드와 빔프로젝터를 연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VGA 어댑터 대신 Digital AV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HDMI를 지원하기 때문에 VGA 어댑터를 쓸 때보다 화질이 더 좋으면서도 별도의 오디오 케이블이 필요 없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VGA 케이블 대신 HDMI 케이블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Digital AV 어댑터로는 PT를 해보지 않았는데, Digital AV 어댑터 역시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주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4. 아이폰을 써먹어 본다.
아이패드를 발표장의 강단 어딘가에 올려두고 바로 그 근처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경우라면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아이패드 화면을 살짝살짝 터치만 하면 되니 흔히 포인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리모컨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을 것이나, 만약 아이패드를 놓아둔 자리와 발표자가 서 있는 자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따로 리모컨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아이폰도 같이 쓰는 분들이라면 아이폰을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역시 키노트 앱을 설치하고 앱을 열어보면, 왼쪽 상단에 재생버튼 달린 아이폰 모양의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왼쪽 상단의 붉은 원 부분] |
[아이폰에서 재생한 키노트 슬라이드] |
[중간의 붉은 색 테두리를 가진 원이 레이저빔입니다] |
[여러가지 색으로 밑줄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는, 아이폰에도 키노트 앱이 깔려있고 어차피 아이클라우드 때문에 아이패드 키노트 앱에서 작성한 발표자료가 아이폰 키노트 앱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아이패드를 빔프로젝터와 연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폰을 바로 빔프로젝터와 연결하고 아이폰을 손에 든 상태로 발표를 하면 아이패드도 필요 없고 별도의 리모컨도 필요 없고 슬라이드 넘기기도 간편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아이폰6나 6S 시리즈처럼 큰 아이폰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크니 아이패드나 맥에서 발표자료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아이폰에서 바로 키노트 앱으로 발표자료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큰 아이폰이 나오니 아무래도 아이패드의 입지는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미러링의 활용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과 빔프로젝터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의 미러링 기능이 활용되고 있으니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빔프로젝터와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러링을 써볼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떤 업무용 강의를 계획하면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각자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으로 즉석에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짧은 발표를 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장에 참석자들이 각각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인 경우, 또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각자의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경우 등에 이런 방식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각자 스마트폰으로 발표자료를 만든 다음(이때 꼭 프리젠테이션용 앱을 별도로 설치할 게 아니라 기존에 깔려 있는 단순한 메모장 앱이나 노트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발표자료를 쉽고 빠르게 빔프로젝터로 보내기 위해서는 미러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당장 6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미러링 기기를 구입했죠, SK에서 만든 '스마트 미러링'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스마트 미러링] |
아무튼 이걸 빔프로젝터의 HDMI 단자에 꽂고 (각 스마트폰마다 제각기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와이파이 설정에서 미러링 기기를 잡아주면 홈화면 하단의 제어센터에 Airplay 기능 버튼이 등장하는데, 이걸 켜주면 아이폰의 화면이 그대로 빔프로젝터 스크린에 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아이패드에 연결해 프리젠테이션을 해보려고 하니, 최근에 제가 이용한 발표장의 경우 빔프로젝터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 천장에 있는 빔프로젝터의 HDMI 단자에 미러링 기기를 꽂기 위해서는 의자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더구나 미러링 기기에는 자체 전원배터리가 없어 항상 전원어댑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천장에는 전원어댑터를 꽂을 전원콘센트가 있을 턱이 없지요.
[스마트 미러링에 전원어댑터를 연결한 모습. 저 전원어댑터를 연결할 전원콘센트의 유무가 쟁점입니다] |
그런데, 바로 그런데, 이런 논리로 저 미러링 기기를 쓰는 걸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차에, 문득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요게 눈에 띄었습니다.
[5핀 USB 케이블] |
[천장에 설치된 빔프로젝터에 미러링을 꽂고 5핀 USB 케이블로 연결한 모습] |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니 미러링을 쓰면 별도로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소리까지 제대로 재생할 수 있더군요.
[사진 아랫부분의 작은 화면이 아이패드, 윗부분의 큰 화면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
단지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빔프로젝터와 연결해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얘기인데, 쓰다보니 쓸데없이 글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업무용 도구인 만큼, 여러분의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Jeudigital, 프랑스 법무부가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
5월 12일자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의 뉴스 "Le ministère de la Justice ouvre ses portes aux start-ups(법무부장관이 스타트업체들에게 문을 연다)"와 5월 14일자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의 글 "Justice : l’innovation est bel et bien au service du droit avec #Jeudigital(Jeudigital과 함께 하는 법률서비스의 혁신은 아름답고 좋다)"를 읽어보니, jeudigital이라는 낯선 단어가 눈에 띄네요.
jeudigital은 목요일을 뜻하는 jeudi와 디지털 digital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목요일에 디지털 관련 행사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이는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인 Axelle LEMAIRE가 제안하여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행사인데, 매달 행정부의 각 부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에서는 해당 부처 업무와 관련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나와 투자자들과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은 'La French Tech'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디지털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데, jeudigital 역시 La French Tech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La French Tech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직전의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으로 유명한 Fleur Pellerin이라는 겁니다.
jeudigital 행사는 그동안 체육부, 노동부, 농업부, 환경에너지부, 외무부 등이 돌아가며 주최하였다가, 이번 5월 12일 목요일에는 12번째 행사를 법무부에서 주최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는 8개의 스타트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 Doctrine.fr :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사법정보 검색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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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digital은 목요일을 뜻하는 jeudi와 디지털 digital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목요일에 디지털 관련 행사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이는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인 Axelle LEMAIRE가 제안하여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행사인데, 매달 행정부의 각 부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에서는 해당 부처 업무와 관련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나와 투자자들과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은 'La French Tech'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디지털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데, jeudigital 역시 La French Tech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La French Tech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직전의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으로 유명한 Fleur Pellerin이라는 겁니다.
[출처 : https://madeinfrance2012.wordpress.com/2014/02/03/numerique-bricq-veme-republique-ces-trucs-en-hic-pour-tangeeks-de-leconomie-privee-publique/] |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체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언젠가 대박을 터뜨릴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지요(사실 이 업체들이 내세우는 서비스들을 보면 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 Transmitio : 기업의 디지털 자본 교환 및 경영 관련 서비스
- Yousign : 전자서명, 전자문서 분류 관련 서비스
- Legalstart :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창업자가 전직 변호사라고 하네요)
- Flash Avocat : 변호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Just :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중재 서비스
- Ethicorp.org : 비밀보장 서비스
- Yousign : 전자서명, 전자문서 분류 관련 서비스
- Legalstart :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창업자가 전직 변호사라고 하네요)
- Flash Avocat : 변호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Just :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중재 서비스
- Ethicorp.org : 비밀보장 서비스
- Prison Insider : 구금시설 수용자 관련 서비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가 나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법무부에서 새로 문을 연 포털사이트 Justice.fr을 소개하였다고 하네요.
[출처 : http://www.village-justice.com/articles/Justice-innovation-est-bel-bien,22162.html?utm_source=backend&utm_medium=RSS&utm_campaign=RSS] |
'Justice.fr' 소식 하나 더
제가 5월 13일 글에 소개한 'Justice.fr' 사이트와 관련해서, 5월 16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도 소개글이 올라왔네요. "'Justice.fr' : découvrez le nouveau site internet facilitant l'accès à la Justice('Justice.fr' : 사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국민들이 일종의 포털사이트인 'Justice.fr'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고, 사법절차와 관련한 각종 문서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고,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300종 이상의 주제별 문서, 240종의 안내서, 120종의 문서양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활용하여 쉽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현재 이 사이트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저런 기능이 계속 추가될 예정인데, 민사와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2017년부터 가능해질 예정이고, 앞으로 이 사이트는 국민들에 대한 안내기능뿐만 아니라 사법관과 법원서기 등 사법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업무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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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일종의 포털사이트인 'Justice.fr'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고, 사법절차와 관련한 각종 문서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고,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300종 이상의 주제별 문서, 240종의 안내서, 120종의 문서양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활용하여 쉽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출처 : http://www.village-justice.com/articles/Justice-decouvrez-nouveau-site,22160.html?utm_source=backend&utm_medium=RSS&utm_campaign=RSS] |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새로 생긴 프랑스 사법정보 사이트 'Justice.fr' 소식
2016년 5월 11일, 그러니까 그저께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희한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Un nouveau site pour vos droits et démarches", 즉 "당신의 권리와 절차를 위한 새로운 사이트"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그 내용은, 법무부에서 "justice.fr"(https://www.justice.fr)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사이트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과 비슷한 사이트로서, 여기서 일반인들이 자신의 사건의 진행상황을 검색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통지를 받을 수도 있는가 하면 변호사나 공증인 등을 검색하고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들어가 보려고 해도 사이트가 열리지 않더니, 밤에 다시 시도해보니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네요. 아직 초창기라 성능이 그리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잡다한 군더더기 없이 마치 구글 사이트를 보는 것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겼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기본 메뉴가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 사이드에는 변호사 검색과 법률조력과 관련한 메뉴가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민사, 가족, 국적, 노동, 국제, 집행, 선거, 임대차와 건축 등 각 분야별 메뉴가 보이는데, 형사분야의 경우 Dépôt de plainte(고소)와 Partie civile(사소당사자 또는 피해자) 메뉴만 보이는 걸로 봐서 피의자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고소인을 위한 사이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이트가 돌아가고 우리처럼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려 했는데, 역시나 사이트가 원활하게 다음 장으로 잘 넘어가질 않네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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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gouv.fr/le-ministere-de-la-justice-10017/un-nouveau-site-pour-vos-droits-et-demarches-28968.html] |
모든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들어가 보려고 해도 사이트가 열리지 않더니, 밤에 다시 시도해보니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네요. 아직 초창기라 성능이 그리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잡다한 군더더기 없이 마치 구글 사이트를 보는 것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겼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기본 메뉴가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 사이드에는 변호사 검색과 법률조력과 관련한 메뉴가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민사, 가족, 국적, 노동, 국제, 집행, 선거, 임대차와 건축 등 각 분야별 메뉴가 보이는데, 형사분야의 경우 Dépôt de plainte(고소)와 Partie civile(사소당사자 또는 피해자) 메뉴만 보이는 걸로 봐서 피의자와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고소인을 위한 사이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이트가 돌아가고 우리처럼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려 했는데, 역시나 사이트가 원활하게 다음 장으로 잘 넘어가질 않네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이야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16년 5월 8일자 Le Figaro지 기사 "JO 2024 : La ville de Paris aimerait utiliser la Seine pour des épreuves(2024년 올림픽 : 파리시는 센강을 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를 읽어보니, 프랑스 파리시가 작년에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하였다고 하는군요. 올림픽 개최도시는 2017년 9월에 정해질 예정인데, 현재 파리를 비롯해 로스앤젤리스, 로마, 부다페스트 등 4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실린 아래 사진의 엠블렘을 보니 2024년의 '2'자와 '4'자를 에펠탑 모양으로 위트있게 만들었네요. 에펠탑 형상을 구성하는 컬러도 올림픽 오륜기의 대표색상인 청색, 황색, 흑색, 녹색, 적색이 모두 들어가되, 프랑스 삼색기의 대표색상인 청색과 적색이 좀더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port24.lefigaro.fr/le-scan-sport/2016/05/08/27001-20160508ARTFIG00052-jo-2024-la-ville-de-paris-aimerait-utiliser-la-seine-pour-des-epreuves.php] |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상황, 그리고 잇따른 테러사건으로 우울하기만 한 프랑스의 분위기가 올림픽을 계기로 좀 살아나려나요.
2016년 5월 3일 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형벌, la contrainte pénale
2016년 4월 27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는 Marc-Antoine JULIEN(법학박사)이 쓴 "Plaider la contrainte pénale?(contrainte pénale 제도에 대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2014년 8월 15일 프랑스 형법이 개정되면서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형벌이 하나 신설되었군요.
즉, 종전에는 프랑스 형법 제131-3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제1호 구금형(l'emprisonnement), 제2호 벌금형(l'amende), 제3호 일수벌금형(le jour-amende), 제4호 시민성 교육형(le stage de citoyenneté), 제5호 사회봉사형(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제6호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제7호 제131-10조에 규정된 보충형(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제8호 징벌배상형(la sanction-réparation)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8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제2호에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형벌이 하나 더 추가되고 제2호 이하의 형벌들은 한 자리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즉 구금형보다는 가볍고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 contrainte pénale, 구글링을 해보니 아직 국내에는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살짝 고민되는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형사통제'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용어가 너무 어색해보이니 살짝 의역을 하자면 '구금대체형' 정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제131-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경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의 인성, 경제적 형편,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부터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와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와 유사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비록 실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것, 즉 실형은 아니긴 하나 구금형의 일종인 반면, la contrainte pénale은 집행유예와 비슷하긴 하여도 구금형과 벌금형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Marc-Antoine JULIEN 박사는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제도라며 la contrainte pénale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Circulaire du 26 décembre 2014 de présentation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14-896 du 15 août 2014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pplicables au 1er janvier 2015'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무부 시행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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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보니 2014년 8월 15일 프랑스 형법이 개정되면서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형벌이 하나 신설되었군요.
즉, 종전에는 프랑스 형법 제131-3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제1호 구금형(l'emprisonnement), 제2호 벌금형(l'amende), 제3호 일수벌금형(le jour-amende), 제4호 시민성 교육형(le stage de citoyenneté), 제5호 사회봉사형(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제6호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제7호 제131-10조에 규정된 보충형(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제8호 징벌배상형(la sanction-réparation)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8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제2호에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형벌이 하나 더 추가되고 제2호 이하의 형벌들은 한 자리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즉 구금형보다는 가볍고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 contrainte pénale, 구글링을 해보니 아직 국내에는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살짝 고민되는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형사통제'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용어가 너무 어색해보이니 살짝 의역을 하자면 '구금대체형' 정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제131-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경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의 인성, 경제적 형편,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부터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와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와 유사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비록 실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것, 즉 실형은 아니긴 하나 구금형의 일종인 반면, la contrainte pénale은 집행유예와 비슷하긴 하여도 구금형과 벌금형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Marc-Antoine JULIEN 박사는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제도라며 la contrainte pénale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Circulaire du 26 décembre 2014 de présentation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14-896 du 15 août 2014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pplicables au 1er janvier 2015'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무부 시행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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