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7일 일요일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법 개정 관련 움직임
제가 2016. 3. 6. 이 블로그에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찰의 인사권(임명과 승진)을 법무부가 아닌 최고사법관회의에 줌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르몽드 기사를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일까요, 2016. 3. 23.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mérite un congrès", "La ré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라는 제목의 글들을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가 하원의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개혁 관련 법률안'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난 3년간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의회 의결을 주장한 최고사법관회의 개혁 관련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 글에 소개한 르몽드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히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과 임명권을 최고사법관회의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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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일까요, 2016. 3. 23.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mérite un congrès", "La ré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라는 제목의 글들을 보니 프랑스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가 하원의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개혁 관련 법률안'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난 3년간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2016. 3. 23. 하원에 출석하여 발언 중인 법무부장관 Jean-Jacques Urvoas 출처 : http://www.justice.gouv.fr/le-garde-des-sceaux-10016/lindependance-de-la-justice-merite-un-congres-28846.html] |
그가 의회 의결을 주장한 최고사법관회의 개혁 관련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제가 지난번 글에 소개한 르몽드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히 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과 임명권을 최고사법관회의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프랑스 소식에 관심을 끊고 지냈더니, 그동안 왜 의회에선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제출한 사법개혁 법률안이 답보상태였는지, 그리고 왜 올랑드 대통령은 다시 검찰의 독립성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지 그 속사정들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프랑스의 분위기 소개 차원에서, 그리고 나중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 블로그에 간단히 언급해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프랑스의 분위기 소개 차원에서, 그리고 나중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 블로그에 간단히 언급해보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2016년 3월 6일 일요일
"국가비상사태, 권리보호관 쟈끄 뚜봉(Jacques Toubon)이 목소리를 높이다"
이는 2016. 2. 26.자 프랑스 일간지 L'EXPRESS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Défenseur des droits, 국내에선 '시민권리수호자', '권리의 수호자', '권리보호관'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권리보호관'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2008년 프랑스 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될 때 도입된 제도인데요, 신설된 헌법 제71-1조 제1항은 "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가지거나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조직체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감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관은 그 전에 존재하였던 '공화국 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국가안전담당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반차별 및 평등을 위한 고등관청'(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을 통합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역할,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의 이익을 방어하고 증진시키는 역할, 차별에 대한 대응, 국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김소연, '프랑스 개정헌법상 권리보호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 권세훈, '프랑스 인권보장기관의 체계',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
현재 국가보호관은 쟈끄 뚜봉(Jacques Toubon)이라는 분인데, 위 기사에 의하면 전 법무부장관이라고 합니다.
위 기사는 그날 있었던 권리보호관의 기자회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권리보호관이 말한 주요 내용은, 작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된 이후 주로 검문검색과 가택연금 등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권리보호관에게 70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하자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건의하거나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취지입니다.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강화된 공권력 행사가 과도한 수준을 넘어서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군요. 기사에 따르면 권리보호관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검문검색을 할 때 밤에 하거나, 강제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거나, 복면을 쓰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한켠에선 또다른 테러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다른 한켠에선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결국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사회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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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express.fr/actualite/societe/etat-d-urgence-le-defenseur-des-droits-jacques-toubon-hausse-le-ton_1768127.html] |
권리보호관은 그 전에 존재하였던 '공화국 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아동보호관'(Défenseur des enfants), '국가안전담당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반차별 및 평등을 위한 고등관청'(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을 통합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역할,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의 이익을 방어하고 증진시키는 역할, 차별에 대한 대응, 국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윤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김소연, '프랑스 개정헌법상 권리보호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 박재현, '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 권세훈, '프랑스 인권보장기관의 체계',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
현재 국가보호관은 쟈끄 뚜봉(Jacques Toubon)이라는 분인데, 위 기사에 의하면 전 법무부장관이라고 합니다.
위 기사는 그날 있었던 권리보호관의 기자회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권리보호관이 말한 주요 내용은, 작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된 이후 주로 검문검색과 가택연금 등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권리보호관에게 70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하자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건의하거나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취지입니다.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강화된 공권력 행사가 과도한 수준을 넘어서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이군요. 기사에 따르면 권리보호관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검문검색을 할 때 밤에 하거나, 강제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거나, 복면을 쓰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한켠에선 또다른 테러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다른 한켠에선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결국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사회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
2016년 1월 14일자 프랑스 일간지 'La Criox'지에는 "검찰개혁이 다시 시작되다"("La réforme du parquet relancé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글링을 하다 우연히 한참 지난 기사를 이제야 봤네요.
기사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찰의 인사권(임명과 승진)을 법무부가 아닌 최고사법관회의에 줌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에 관하여 비록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의견에는 기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인사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과거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최고사법관회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Phillipe Courroye를 낭떼르 검찰청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이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 때문에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판사 인사의 경우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프랑스 검찰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온 유럽인권법원에도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제가 이 블로그에 쓴 글들을 뒤져보니, 무려 5년 전인 2011년 2월 2일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인권법원이 프랑스 검찰의 불충분한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니 유럽인권법원 판결 말고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때문에도 검찰의 독립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행정부 내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방안으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우리나 프랑스나 마찬가지군요.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의장과 부의장인 회의체 조직입니다. 원래 저는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절차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담당하되(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법부가 별도로 없고 법원 역시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실체적인 부분은 최고사법관회의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기사내용에 의하면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사법관회의가 단지 권고적 의사만 개진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결정은 법무부(결국은 대통령)가 하게끔 되어 있었군요.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동시에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를 비롯한 조직범죄에 관하여 감청권한 등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사 말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얼마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검사와 검찰의 지위,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한 대응방법 등 프랑스 형사법 분야의 계속되는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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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찰의 인사권(임명과 승진)을 법무부가 아닌 최고사법관회의에 줌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에 관하여 비록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의견에는 기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인사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과거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최고사법관회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Phillipe Courroye를 낭떼르 검찰청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이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 때문에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판사 인사의 경우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프랑스 검찰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온 유럽인권법원에도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제가 이 블로그에 쓴 글들을 뒤져보니, 무려 5년 전인 2011년 2월 2일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인권법원이 프랑스 검찰의 불충분한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니 유럽인권법원 판결 말고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때문에도 검찰의 독립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행정부 내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방안으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우리나 프랑스나 마찬가지군요.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의장과 부의장인 회의체 조직입니다. 원래 저는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절차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담당하되(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법부가 별도로 없고 법원 역시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실체적인 부분은 최고사법관회의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기사내용에 의하면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사법관회의가 단지 권고적 의사만 개진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결정은 법무부(결국은 대통령)가 하게끔 되어 있었군요.
[2008년 7월 18일 파리 알마교 부근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최고사법관회의 건물] |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동시에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를 비롯한 조직범죄에 관하여 감청권한 등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사 말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얼마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검사와 검찰의 지위,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한 대응방법 등 프랑스 형사법 분야의 계속되는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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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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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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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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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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