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독서일기]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독서일기] 레이블의 글은 정말 오랜만에 써봅니다. 읽은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게 퍽 귀찮은 일이라 한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그 좋은 내용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알에이치코리아에서 나온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구글의 People Operation 부서 최고책임자인 라즐로 복 Laszlo Bock이 구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조직관리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조직관리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 조직관리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공감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공감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적절히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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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면] 구글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체 사내 미팅을 한다는 게 유명하죠. 이 책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사내 카페에서 전 직원이 모여 TGIF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 CEO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진행된 일들을 업데이트하고 제품 시연회를 열고 신입직원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도 이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모든 직원이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30분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제로든 질의를 할 수 있구요. 여기서 제기될 질문의 선택은 행아웃온에어 Q&A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질문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질문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거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질문 선정 방식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질문의 순위를 매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을 선정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행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9면] 구글은 직원 채용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충분히 잘 뽑으면 이 직원에게 교육훈련 비용을 그만큼 덜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0면] 입사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240-241면] "크게 기대하면 크게 얻는다",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으면 조직 위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간부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이런저런 장치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고 합니다.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275-276면] 내재적인 본질적 동기 부여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관건이 되는 요소인데, 전통적인 방식의 성과 관리 제도는 이 동기 부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도제 방식은 이런 내재적인 동기 부여를 토대로 하는데, 미숙련 노동자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길 바라고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연봉 인상 약속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 부여가 도입되면 학습 의지와 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89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최고의 인재는 승진 제도나 급여 제도의 벽에 부딛쳐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 내부시장을 떠나 자유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금까지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나의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왜 최고의 인재가 떠나게 하는 것이냐 하면, '공정함'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며 직원들에게 이를 정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상의 공정함이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보상 또는 약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공정성은 개인이 기여한 몫과 개인이 받는 보상 수준이 적절하게 일치할 때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별로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6-408면] 구글은 어떠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금전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현금 보상은 그 액수를 현재 자신의 봉급과 비교하거나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평가되고, 대개는 흥청망청 소비되기보다는 생필품을 사는 데 쓰입니다. 반면, 현금이 아닌 보상, 즉 상품은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상품을 받은 그 사람은 가치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게 될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없는 상품을 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구글이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은 분명 상품보다는 현금을 선호한다고 했음에도, 상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더 기억에 남고 회사가 더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현금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한층 더 오랜 기간 행복한 상태에 젖어있었다고 하구요.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27-429면] 구글은 직원이 회사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바라고 개인 생활에서도 효율적이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 끝없는 집안일에 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해주는 현장 서비스를 회사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현금자동입출금,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세차 및 엔진오일 교환, 자전거 수리, 신선한 유기농산물과 육류 배달, 휴일 장터, 이동 미용실, 이동 도서관 등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따로 지불하는 돈은 없고, 구글은 단지 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회사 안에서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허락만 하면 될 뿐입니다. 필요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업자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지불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큰 돈이 들어가진 않거나 구글의 전체 지출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구요.
[437-439면] 구글에는 층마다 마이크로키친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나 과일, 과자 따위를 꺼내 먹으며 잠시 느긋하게 쉴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들로 치면 탕비실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창업자 세르게이는 "어떤 사람도 음식에서 60미터 넘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공간을 둔 목적은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시도했듯, 사람들에게는 집과 사무실 이외의 '제3의 장소', 즉 느긋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대개 서로 다른 사업부나 팀이 접하는 경계선에 마련해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부서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개 비슷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창의성은 떨어져가기 때문입니다.
[468면] 이 책에서도 '넛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넛지는 "사람의 행동을, 어떤 선택권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동기 부여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예측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선택 구조의 한 측면이다. ...... 단순한 넛지가 되려면 개입은 반드시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예컨대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것에 두는 것은 넛지지만,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넛지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지, 선택 자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522-525면] 구글의 한 직원이 경영진의 사내 식사 제공에 관한 어떠한 방침을 비난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직원들은 회사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고맙고 신나고 멋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특권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으로 여기고,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 복지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들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특권이라 여기고 쉽게 불평불만을 표출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례들을 공지하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나 방침을 다시 환기시키는 식의 대처가 필요할 상황일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이런 일도 TGIF 미팅 시간을 활용해 전 직원들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례들을 알지 못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을 주도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도덕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이 이런 데 있겠군요.
특권적인 혜택에 익숙해지려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초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설정했던 목적의 유효성이 소멸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51-552면]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직장에서의 일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 같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로 혜택을 입을 사람과 아주 조금만 연결되어 있어도 된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고, 이런 사실을 앎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552-553면] "사람을 믿어라". 직원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의 핵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 중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이 그 권위 혹은 권한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554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
[555면] "역량 개발과 성과 관리를 혼동하지 마라".
[557면] "최고의 직원과 최악의 직원에게 집중하라".
[558면] "인색하면서도 동시에 관대하라".
[560면] "차동하게 보상하라".
[563면] "점점 커지는 기대를 관리하라".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이 특정한 장소와 물건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와 유사한 전산망 네트워크상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전자정보, 디지털 정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자료 등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전자정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전자정보가 소송의 증거가 되면 '디지털 증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는 수색할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입된 특정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들을 압수한다면, 보통 수색할 장소는 네이버의 사무실 중 한 곳으로 특정합니다. 네이버에 가서 압수하지 그 특정인의 집에 가서 압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압수는 saisie, 수색은 perquisition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절차에는 현행범수사(infraction flagrante), 예비수사(enquête préliminair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라는 세 가지의 수사형태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수사 부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제54조 이하)을 두고, 이를 예비수사와 예심수사 부분에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6조와 제57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rticle 56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a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Si elles sont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saisis,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perquisition peuvent être retenues sur plac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ces opérations.
제56조
제6항 복제하려는 전자정보의 소지와 사용이 위법하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하에 이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저장매체에 옮긴 후 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
제11항 압수 대상인 물건, 서류,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현장에 남아있게 할 수 있다.
이 제56조가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이 조문 군데군데에 전자정보 얘기가 등장하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조문인 제57-1조에 나옵니다.
Article 57-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6-731 du 3 juin 2016 - art. 5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Il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de perquisition prévues au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ar tout moyen, requérir toute personne susceptible :
1° D'avoir connaissance des mesures appliquées pour protéger les données auxquelles il est permis d'accéder dans le cadre de la perquisition ;
2° De leur remettre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accéder aux données mentionnées au 1°.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5,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
제57-1조
제6항 제56-1조부터 제56-5조에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이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는 경우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아이폰에서 유튜브 영화 다운받아 보기, '구글 플레이 무비 앤 티비' 앱
최근에도 아이들에게 티비 리모컨을 빼앗긴 채 거실 한 구석에 찌그러져 혼자 맥북을 열고 유튜브에서 어떤 영화를 하나 1,400원에 샀는데, 이거 정말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더군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결제할 때 영화에 따라 '대여' 또는 '구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 며칠간만 영화를 볼 수 있는 '대여' 대신 '구입'을 선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유튜브에 들어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에서는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볼 수 있고 다운로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끊김 없는 감상을 위해서는 와이파이 상태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도,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이폰으로 즐기고 싶더군요. 여러 번 본 영화라 영상이야 안 봐도 눈에 선하고, 그냥 지하철에서 오디오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방법이, 유튜브 영상을 바로 다운받거나 유튜브 영상에서 MP3 음원만을 추출하여 아이폰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피씨나 맥에서 이걸 돕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가 여럿 있길래 시도해 봤는데, 유튜브 영화는 구글에서 정식으로 유통하는 콘텐츠라 그런 건지 뭔지, 도무지 영상이 다운되거나 MP3 음원만 따로 추출되지가 않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구글 플레이 무비 앤 티비(Google Play Movies & TV)'라는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이야 물론 있을 테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 모두 있습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구입한 영화나 티비 프로그램을 단지 '볼 수만' 있는 앱인데, 구글에서 만든 거니 당연히 구글 플레이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구입한 영상도 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구입한 영상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이미 깔려있을 유튜브 앱에서 바로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앱이 따로 필요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 앱이 재미있는 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 구입한 영상을 이 앱에서 다운로드받아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화는 길이가 긴데도 순식간에 다운로드가 끝나버리네요.
좀전에 아이폰에 설치한 이 앱에 저 영화를 다운받았고, 내일 출근길에 바로 오디오 감상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프랑스 여행할 때 유용한 아이폰 앱
1. RATP
파리 메트로, 교외선 RER,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RATP의 노선도 및 길찾기 앱입니다.
아이폰을 처음 산 직후부터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봐 다운만 받아놓고 서울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앱인데, 이번 파리 출장에서 누구보다 대활약을 한 녀석입니다.
앱을 켠 초기화면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가고자 하는 곳을 목적지에 입력하면, 메트로, RER,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굳이 구글 맵을 열지 않고도 현재 위치와 근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도 오른쪽 상단 부분에 원이 하나 보이시죠. 그 원을 터치하면 지도 대신 메트로 노선도가 나타납니다. 참 기발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파리에선 지도도 지도지만 메트로 노선도를 찾아볼 일이 정말 흔하기 때문이죠.
메트로 노선도를 볼 수 있는 'Ferré' 대신 상단 가운데 있는 'Bus'를 터치하면 버스 노선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Noctilien'을 터치하면, 이건 심야버스 노선도이군요.
2. Google Map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앱이지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수시로 손이 가던 앱입니다.
지금 위치를 알고 싶거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다 RATP 앱에서 뭔가 깔끔한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구글 맵을 열면 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하단 오른쪽에 있는 꺾어진 화살표를 터치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바로 알려줍니다.
평소 서울에서는 구글 맵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서울에서도 구글 맵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알려주더군요.
3. Voyages-sncf
이번 파리 출장에서 갑자기 떼제베(TGV)를 이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이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떼제베 티켓을 예약할 수 있...............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선지 티켓 예약이 완료되지 않아 결국 떼제베 역까지 직접 가서 티켓 발매기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했는데, 아마도 인적사항 중 전화번호를 현지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하는 바람에 오류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승차 중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아무 전화번호나 현지 전화번호를 하나 제대로 입력하면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합니다.
4. Google Trips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앱입니다. 구글 지메일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메일을 받으면 이 앱에 자동으로 들어와 티케팅이나 체크인할 때 편리하게 예약번호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오히려 파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지기만 하였습니다. 파리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득하다는 것, 추억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님, 그리고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
http://charlychoi.blogspot.kr/2015/11/1072.html
IT 방면에선 워낙 유명한 법조인이신지라 평소에도 명성은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글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에 이 분이 구글문서 음성입력 기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글문서에 음성입력 기능이 생겼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나 검색어 몇자를 입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긴 글을 쓰는 문서에서마저도 음성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제가 바로 구글문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도 면에서 퍼펙트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받아적는 속도도 다소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만든지 얼마 안된 것이니 그럴 것이고 조만간 급격하게 성능이 우수해지겠지요.
검찰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할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하고, 전화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나 녹음 없이 조사하는 사람의 질문내용과 조사받는 사람의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조서라는 서면에 타이핑하는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음성입력 기능이 영상녹화나 음성녹음 자료를 서면으로 변환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수사현장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7월 4일 토요일
유용한 구글사전
좀전에 "프랑스 카페는 물 인심이 야박하다?" 글을 쓰기 위해 프랑스 Le Figaro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가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외국어로 쓰인 글을 읽을 때 일일이 사전 찾을 일이 별로 없어 아주 편리합니다. 모르는 프랑스 단어를 더블클릭하면 구글의 사전 기능이 작동하여 그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는 노란색 팝업창이 뜹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능이 제가 쓰는 맥 OS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구글에서 지원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즉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볼 때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고, 익스플로러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익스플로러를 쓰더라도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는 네이버에서 사전기능을 지원하고 있네요.
종이사전을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맥 사진 앱과 구글 포토, 그리고 포토북과 직구 시도
"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 |
| [애플이 만드는 포토북, 저는 정사각형 20X20 소프트커버로 주문하였습니다] |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 |
| [저 위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주소 중 하나를 골라 배송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 |
| [작년 어버이날 큰애와 작은애로부터 받은 카드입니다] |
2015년 5월 5일 화요일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구글과 네이버 검색결과 비교
검색만 해놓고 다른 일을 하다, 네이버가 떠 있는 화면에서 다시 동영상을 보려고 '테드 핑크'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는 다니엘 핑크에 관한 검색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너무 무식한 결과 아닌가요.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아이구글(iGoogle) 서비스 중단 소식을 듣고
아이구글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이용자가 적고 크롬과 안드로이드가 구글의 대표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유용하기 그지 없는 아이구글인데, 그렇게 이용자가 적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도구라는 말인가요. 어쩐지 한참 동안 가젯이 늘어나지도 않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더라니.
아이구글이 2013년 10월까지는 유지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무엇으로 아이구글을 대체할지 천천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에 못지않은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지요. 한번 찾아봤더니 유사한 서비스로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zum이 있던데, 그래도 아이구글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구글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도, 이미 얼마 전부터 사무실에서는 제 아이구글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안상의 이유로 정부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면서 생긴 문제로 보이는데, 현재 아이구글에서 쓸 수 있는 이런저런 유용한 서비스들의 연결이 막혀버려 사무실에서는 아이구글을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구글만이 아니라 크롬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확장프로그램 중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던 Pig Toolbox는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아예 사라져 버렸고, 크롬 웹스토어 연결도 되지 않아 다른 확장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에버노트도 물론 쓸 수 없고, 크롬 확장프로그램으로 설치한 에버노트 역시 사용 불가입니다. 최근 제 직장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송수신하지도 말라고 하는군요.
어느 조직이나 보안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래서야 스마트하게 살래야 살 수 없고, 사무실 안에서만 내부 전산망 안에 갇혀서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구글 돌리도~~~.
2011년 9월 30일 금요일
유용한 크롬 확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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