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이탈리아
이탈리아 |
Ⅰ. 사법제도
사법권은 일반사법, 행정사법, 회계사법, 군사사법, 재정사법 등으로 구성된다.
1. 사법 재판기관
사법 재판기관은 민사, 형사, 상사, 노동사건을 관할한다.
가. 1심 재판기관
1995년에 화해판사를 대체하여 신설된 평화판사는 명예직의 단독판사인데,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訴價가 5백만 리라(약 2,582유로. 아직까지 어떤 법률도 유로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를 초과하지 않는 소송, 재배작물의 거리 준수나 이웃 간의 관계로 인한 소송, 오토바이나 소형보트에 의해 야기된 3천만 리라(약 15,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관할한다. 또한 평화판사는 일정한 소송에서는 다른 법원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사안이 아닌 한 訴價에 관계없이 관할권이 있다. 그리고 평화판사는 2001. 10. 1. 부터 형사사건, 특히 상해, 명예훼손,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원조불응 사건 등을 관할한다.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평화판사는 자유형은 선고할 수 없고 단지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으며, 중한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제한이나 사회봉사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민사, 상사, 노동사건에 있어 평화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건의 1심을 관할하는 재판기관이다. 그리고 중죄법원은 형사에 있어 평화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건의 1심 관할권이 있다. 1999. 6. 2. 개정법 이후 '법원'은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년법원은 지방별로 토지관할이 있다. 민사에 있어서는,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의 입양, 친자관계, 아동의 보호, 후견권의 실행, 미성년으로서의 마지막 해에 관한 금지사항과 무능력, 기업활동의 실행 등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있어서는,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에 의해 범해진 모든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재판은 1명의 고등법원 판사, 1명의 법원 판사, 2명의 비직업 법관(배석판사)이 담당한다.
중죄법원은 형사사건만 관할한다. 중죄법원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대 24년의 징역형인 범죄, 국가의 인격을 침해한 경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해 규정된 경죄의 1심을 담당한다.
형벌적용판사로 구성된 형벌적용법원은 감시법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선고된 형의 집행을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이 법원은 또한 구금된 자에 대한 대체수단의 적용, 대체형벌의 집행, 보호관찰의 적용 및 실행에도 관여한다. 이 법원은 직업법관뿐 아니라 심리학, 정신의학, 범죄학 관련 특별 전문가, 그리고 사회단체의 직원 등으로도 구성된다.
나. 항소 재판기관
'법원'은 평화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주요한 항소 재판기관은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은 그 소재지역 내에 토지관할을 갖는 합의체 기관이다. 고등법원은 3명의 판사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을 담당한다. 민사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을 제외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고등법원은 예비수사판사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고등법원에는 3명의 판사와 2명의 감정인으로 구성된 1개의 특별부가 있는데, 이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에 관한 소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다. 대법원
상고 재판기관은 대법원으로서, 대법원은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통일적인 해석, 국가적 목적인 권리의 단일성, 다른 재판기관들의 관할제한을 보장하고, 법률이 부여한 다른 모든 기능을 행사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에는 3개의 민사부, 1개의 노동부, 6개의 형사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로마에 위치해 있고, 전 국가적인 관할을 갖는다.
2. 행정 재판기관
지방행정법원은 1971년에야 설립되었다. 지방행정법원은 각 지방의 수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행정법원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야기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심판하고, 최종적인 특별관할과 법률이 규정한 배타적인 관할을 갖는다.
지방행정법원의 상위 단계에는 국사원이 있다. 국사원은 6개의 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3개의 부는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3개의 부는 재판기능을 담당한다. 각 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국사원은 지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법률이 규정한 사건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을 갖는다. 국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권 유무와 국사원에 제기된 취소소송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특별 재판기관
특별 재판기관에는 3가지가 있다. 공공회계와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직원이나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는 회계법원, 군인에 의해 야기된 군사범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 재정에 관한 사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위원회가 있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1997년 이후 사법관의 선발은 국가시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국가시험은 법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적합한 자, 전문학교의 학위를 취득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지원자는 미리 정해진 주제에 관한 세 가지의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된 필기시험, 법률문제에 관한 구술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는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1심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일반연수 또는 13개월의 공통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 공통연수는 다양한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사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5개월의 이론교육을 받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은 사법관이 되기 위한 주요한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밖에 2001년의 법률은 '법원' 소속의 사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최소 5년 동안의 직업경력이 있거나 명예직 법조직역에 종사한 45세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법원의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법법원의 사법관, 공증인, 국가의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인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헌법은 또한 법관이 재직하는 모든 조직에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명예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2. 지위
헌법에 의하면, 사법관은 다른 모든 권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며, 다만 법률에만 복종한다. 이 제도적인 자치는 고등사법위원회에 의해 보장되는데, 고등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 2명이 법정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에 사법관측과 의회측에서 4년의 임기로 선출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법관의 선발, 임명, 인사이동, 승진, 징계업무를 담당한다. 사법관은 不動性이 인정되는데, 즉 특별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사법관이 그의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직무나 기능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탈리아 헌법은 검사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인정하는데, 특히 공소의 의무적 성격을 인정하고, 형사법에서의 시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2003년 현재 약 9,000명의 판사가 있다.
Ⅲ. 민사법
1. 민법
민사법은 대략 성문화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 1942년에 공포된 민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 중 전통적인 규정들을 다시 구성하였다. 민법에는 상사 권리와 관련된 모든 규정, 노동권과 관련된 규정, 국제사법과 관련된 규정 등이 있다. 민법은 총칙을 제외하고 전 6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은 개인과 가족, 제2권은 상속, 제3권은 재산, 제4권은 의무, 제5권은 직업활동, 제6권은 권리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민사법과 민사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은 프랑스법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당사자에 의한 절차 개시, 처분권주의, 대심주의).
민사소송법은 1990년과 1995년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매우 엄격한 기간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Ⅳ. 형법
1930년에 제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개정된(특히 90년대에 새로운 죄형법정주의의 창설을 비롯해) 현행 형법은 3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은 일반적인 당사자의 구성, 제2권은 경죄, 제3건은 위경죄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에는 형사법의 주요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형사법의 소급적용 금지원칙, 형사책임의 개별화원칙, 형벌의 재교육화 지향 등이다.
Ⅴ. 형사소송법
1. 기본원칙
형사절차는 1988년의 신 형사소송법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 기본원칙은 기소법정주의 원칙, 형사재판의 당사자주의, 무죄추정원칙,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인과관계의 의무화, 재판의 구두주의와 공개주의, 소추자와 피고인 간의 대등원칙 등이다.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 제도를 도입한 1989년의 신 형사소송법의 발효에 의해 재편되었다. 한편 그 후부터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예비수사 판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이탈리아 법은 덜 중한 형사범죄에 관하여 유죄협상절차와 유사한 타협절차, 이탈리아어로는 "Pattegiamento"라고 부르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신법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1996년 7월 이후 여러 법안에 의해 사법의 획기적 개혁이 시작되었다. 또한 예를 들면 2001. 1. 24.의 법률은 공식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가진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였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들을 위해 국가에 적정한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절차의 주도자
우선 기소를 담당하는 자는 예비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검사이다. 예비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수사행위와 특별한 행위를 위해 필요한 사법경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행위는 비밀이 보장되지만 검사는 수사의 이익을 위해 비밀을 공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형사소추를 실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후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논고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법경찰은 수사에 관해 검사, 행정공무원, 예비수사판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예비수사판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기본권 제한결정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예비수사판사는 또한 입증된 사건의 재판 진행, 예비수사기간 통제, 공소 제기, 예비 증거조사 등의 임무를 행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소추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사소당사자를 구성할 수는 있다. 사소당사자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검사에 의한 공소에 참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청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영역이 존재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다.
3. 통상적인 절차의 진행
우선 예비절차는 예비수사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예비절차에서는 담당 예비수사판사의 앞에서 입증활동이 행해지거나 예비 증거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
예비수사는 당사자주의의 원칙이 지배한다. 예비수사는 공소 제기에 관한 검사의 결정에 대해 수사행위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즉 이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의 수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비수사는 불기소결정 또는 검사의 예비수사판사에 대한 이송결정에 의해 종결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의 기초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수사판사의 예비공판에 이어, 공개가 원칙인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4. 간이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 절차들은 사건에 선행하는 판결, 직접제출에 의한 판결, 서면절차에 의한 판결, 범죄에 관한 손해배상판결 등에 존재하고, 또한 증거의 정리를 위한 간이절차가 존재한다. 이 절차들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한다. 이 특별한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이다. 판결문을 요약하여 작성하는 절차,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 형벌을 적용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판사에게 피고인이 직접 소환되는 직접판결 절차가 있는데, 이는 경죄의 경우에 인정되고, 유죄의 증거가 의심 없이 확립된 경우에 한하여 예비공판절차를 건너뛰고 즉시 판결이 선고된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고 예비수사판사에 의해 직접 형벌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평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약식명령 절차가 있다.
Ⅵ. 검사
검사는 대법원, 고등법원, '법원', 소년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통제 하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법률의 준수, 사법의 신속과 효율성 보장, 국가와 개인, 무능력자의 권리보호를 감시한다. 또한 검사는 범죄의 진압과 보호관찰의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공소 제기, 예비수사 담당, 사법경찰 지휘, 개인의 자유 보호, 공판 청구, 판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민사에 관해서는, 검사가 특히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일정한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관여하여야 한다.
Ⅶ. 상법
상사권리는 오늘날 주로 단체 내부 또는 공동체에 근원을 두는 특별입법에 의해 규제된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이탈리아 법무부 : www.giustizia.it
- 프랑스 의회 : www.assemblee-nationale.fr
- 유럽사법망 : www.europa.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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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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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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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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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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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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