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화요일
프랑스 명예에 관한 죄 개관
우리나라 형법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단순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제7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냥 제 공부삼아 프랑스 형법에는 명예에 관한 죄로 어떠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것은 없고, 아래 두 글을 인용하여 정리만 한 것입니다.
-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08, 한국법제연구원(2009)
- 서보학,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
먼저,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한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publique)’와 ‘비공연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non publique)’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형법전 내의 부속법령인 국사원령(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R62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언론법 제29조 제1항), 피해자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일반인(les particuliers)인지에 따라 각각 형벌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사원령 제R621-1조의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R624-3조에 '비공연 차별적 명예훼손죄'로서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2017년 8월 6일 이 조문은 삭제되었군요.
한편, '어떤 사실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을 모욕(언론법 제29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한 모욕죄(l'injure publique)’와 ‘비공연 모욕죄(l'injure non publique)’가 있습니다. '공연한 모욕죄'는 '공연한 명예훼손죄'와 함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비공연 모욕죄'는 역시 '비공연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국사원령 제R621-2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법 해당 부분은 원문과 번역문을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번역문은 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원문은 최근 것이고 번역문은 2009년 것이라, 그 사이 바뀐 부분도 약간 보이네요. 제가 새로 번역할 엄두는 나지 않아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언론법 내용 중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네요.
- 우리 형법에는 공적인 인물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을 비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프랑스 법은 아예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규정(제30조, 제31조 제1항)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2조)가 12,000유로인데 반해,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000유로나 됩니다. 정부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겠지요.
다만, 정부나 공무원의 사생활(la vie privée)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제32조)을 두고 있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 우리 형법에는 공적인 인물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을 비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프랑스 법은 아예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규정(제30조, 제31조 제1항)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2조)가 12,000유로인데 반해,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000유로나 됩니다. 정부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겠지요.
다만, 정부나 공무원의 사생활(la vie privée)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제32조)을 두고 있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4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없는 사자(死者) 모욕죄(제34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국사원령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국사원령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Version consolidée au 02 juillet 2019
Version consolidée au 02 juillet 2019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2004
Seront punis comme complices d'une action qualifiée crime ou délit ceux qui, soit par des discours, cris ou menaces profér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imprimés, dessins, gravures, peintures, emblèmes, images ou tout autre support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vendus ou distribués, mis en vente ou expos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placards ou des affiches exposés au regard du public,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uront directement provoqué l'auteur ou les auteurs à commettre ladite action, si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effet.
Cette disposition sera également applicable lorsque la provocation n'aura été suivie que d'une tentative de crime prévue par l'article 2 du code pénal.
제23조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1944 - art. 4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1944 - art. 4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사실에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이다.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août 2013 - art. 21 (V)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et 33 ne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envoyés, chargés d'affaires ou autres age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R6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août 2013 - art. 21 (V)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et 33 ne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envoyés, chargés d'affaires ou autres age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2)
검찰
(27)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7)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7)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6)
예심판사
(3)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1)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1)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5)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8)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강사가 피하면 좋을 말
- [성경] 도피성(Cities of Refuge)
- [독서일기]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 잘 나가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소통
- 2019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 일정
- 프랑스 신속기소절차(comparution immédiate) 제도 소개
- 직장 식사자리에서의 대화와 한식
-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정
- 프랑스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뉴스
- 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 프랑스 명예훼손죄 사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 고소
- 프랑스 명예에 관한 죄 개관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Popular Posts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
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