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정
어제인 2019년 7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침해 사례 확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최근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솔직한 사실들을 말하면서(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상담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 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긴밀하게 나눈 상담내용이 자칫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로 자유롭게 대화 내지 상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써준 의견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도6788). 이 의견서가 전문증거라면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을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라면 증거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 규정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규정(제56-1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주체, 참여자, 방법 등의 면에서 제한사항들이 있고, 피압수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작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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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é par LOI n°2019-222 du 23 mars 2019 - art. 49 (V)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à la suite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prise par ce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par le magistrat. Celui-ci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ont seuls le droit de consulter ou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se trouvant sur les lieux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la décision précit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ne portent pas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avoca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un objet s'il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d'autres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vocat au cabinet ou au domicile duquel elle a été effectuée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dans les locaux de l'ordre des avocats ou des caisses de règlement pécuniaire des avocats. Dans ce cas,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exerc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oit être préalablement avisé de la perquisi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perquisition au cabinet ou au domicile du bâtonni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ou visites domiciliaires effectuées, sur le fondement d'autres codes ou de lois spéciale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ou dans les locaux mentionnés à l'avant-dernier alinéa.
제56-1조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주거에 대한 수색(perquisition)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 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서면결정 후, 사법관이 직접 하여야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이 수색을 실시할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압수(saisie)에 앞서 발견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consulter)할 권리가 있다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수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나 물건은 봉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서(procès-verbal)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되, 이 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는다. 입건되지 않은 다른 혐의사실의 문서나 물건이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이 조서는 제57조에 따른 조서와는 구분된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수사기록(dossier de la procédure)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주거에 대한 수색(perquisition)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 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서면결정 후, 사법관이 직접 하여야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이 수색을 실시할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압수(saisie)에 앞서 발견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consulter)할 권리가 있다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수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나 물건은 봉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서(procès-verbal)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되, 이 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는다. 입건되지 않은 다른 혐의사실의 문서나 물건이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이 조서는 제57조에 따른 조서와는 구분된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수사기록(dossier de la procédure)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기재한 명령으로 이 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석방구금판사는 수색을 담당한 사법관이나, 필요한 경우 검사, 사무실이나 주거를 수색당한 변호사,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들의 입회 하에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할 수 있다.
만약 석방구금판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원상회복, 압수조서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조서나 수사기록에 언급된 압수물 관련 내용의 인용 취소를 명령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는 봉인되어 조서에 첨부된 압수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결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들은 재판법원이나 고등법원 예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공제회 사무실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의 임무는 지방법원장이 수행하고, 수색 이전에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협회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본조의 규정은 또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주거 또는 전항의 장소에 대한 수색이나 내부방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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