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4일 월요일
[독서일기] 레미제라블 3
장발장은 19년 형의 만기출소 후 '보호관찰'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몽트뢰이유-쉬르-메르(Montreuil-sur-Mer)라는 곳으로 가, '마들렌느(Madeleine)'라는 이름의 유리구슬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그 지역의 경제까지 덩달아 살린 것은 물론, 신실한 신앙심과 검소하고 자애로운 이타심까지 갖춰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는 바람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지역의 시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 제9조 사법경찰권은 제국법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기관들에 의해 행사된다.
농촌보호원과 산림보호원, 경찰서장, 시장과 부시장, 제국검사장과 검사, 평화판사, 군인경찰관, 경찰청장, 예심판사.
(Article 9. La police judiciaire sera exercée sous l'autorité des cours impériales, et suivant les distinctions qui vont être établies :
Par les gardes champêtres et les gardes forestiers,
Par les commissaires de police,
Par les maires et les adjoints de maire,
Par les procureurs impériaux et leurs substituts,
Par les juges de paix,
Par les officiers de gendarmerie,
Par les commissaires-généraux de police,
Et par les juges d'instruction.)
- 제11조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장, 이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시장이 위경죄를 수사한다.
(Article 11. Les commissaires de police, et dans les communes où il n'y en a point, les maires, à leur défaut, les adjoints de maire, rechercheront les contraventions de police, même celles qui sont sous la surveillance spéciale des gardes forestiers et champêtres, à l’égard desquels ils auront concurrence et même prévention.
Ils recevront les rapports, dénonciations et plaintes, qui seront relatifs aux contraventions de police.
Ils consigneront dans les procès-verbaux qu'ils rédigeront à cet effet, la nature et les circonstances des contraventions, le temps et le lieu où elles auront été commises, les preuves ou indices à la charge de ceux qui en seront présumés coupables.)
- 제15조 시장 또는 부시장은 경찰법원의 공소관에게 늦어도 3일 내에 사건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제공한다.
(Article 15. Les maires ou adjoints de maire remettront à l'officier par qui sera rempli le ministère public près le tribunal de police, toutes les pièces et renseignements, dans les trois jours au plus tard, y compris celui où ils ont reconnu le fait sur lequel ils ont procédé.)
- 제66조 피해자는 고소 또는 후속조치와 같은 공식적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소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내에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고를 한 이후의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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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장발장이 운영하던 유리구슬 공장에는 팡띤(Fantine)이라는 여성이 일하고 있었는데,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딸 꼬제뜨(Cosette)를 다시 만날 꿈을 꾸며 머리카락을 팔고 앞니를 팔고 하다 결국 매춘일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장발장은 여러 직원 중 하나에 불과한 팡띤의 존재, 해고, 그 이후의 삶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레미제라블'에는, 매춘부를 찾는 어느 신사와 시비를 벌이다 신사의 얼굴에 상처를 낸 팡띤(Fantine)을 자베르 형사가 체포하려 하고, 장발장은 자베르에게 명령하여 팡띤을 석방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동서문화사 판 '레미제라블' 첫째 권 320쪽 이하에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줄거리는 영화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느 신사가 추운 겨울 밤거리를 배회하던 팡띤을 놀리고 모욕을 주기 위해 그녀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옷 안에 눈덩이를 집어넣는 행동을 합니다. 이에 놀란 팡띤이 그 신사의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퍼붓지요. 마침 순찰을 돌다 그 광경을 본 자베르는 바로 팡띤을 체포한 다음, 팡띤에게 6개월의 형을 살리려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장발장은 여기 끼어들어 자베르에게 팡띤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의 석방명령에 거세게 항의합니다.
자신이 직접 범행을 목격하고 힘들게 현행범을 잡아왔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시장이 난데없이 범인을 석방하라고 하다니요. 당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에 엄격하고 투철한 경찰관 상으로 소설에 그려지는 자베르의 입장에서는, 팡띤이 신사에게 해를 가한 행위는 무려 6개월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범죄자를 아무런 벌도 안 주고 용서한다는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 신사가 먼저 팡띤을 괴롭히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하긴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베르에게는 팡띤을 석방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베르로서는 혹시 시장이 이 매춘부와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을법 합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장발장이 나타나자 그를 알아본 팡띤은 장발장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행동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장발장의 공장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자신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인데, 오랜만에 장발장을 맞닥뜨리게 되니 그때의 일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베르 입장에서는 여기서 팡띤의 추가범행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팡띤이 장발장에게 욕하고 침을 뱉었으니, 범죄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팡띤의 석방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베르는 팡띤의 석방을 명령하는 장발장에게, 앞의 저 신사에 대한 첫 범행도 묵과할 수 없지만, 방금 벌어진 시장에 대한 모욕 범행도 시장 개인이 아닌 법에 대한 모욕이므로 설령 시장이 이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좀처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베르에게, 결국 장발장은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당신이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은 시내 경찰에 관한 사항이오. 형사소송법 제9조, 제15조와 66조의 조문에 의하면, 내가 이 일의 판결자요. 나는 이 여자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겠소."
(애플 아이북스 버전의 원문 : Le fait dont vous parlez est un fait de police municipale. Aux termes des articles neuf, onze, quinze et soixante-six du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j'en suis juge. J'ordonne que cette femme soit mise en liberté.)
번역문에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지난번 레미제라블 독서일기 첫 편에서 말씀드린 1808년 제정된 범죄수사법(le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1808)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역문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법조문이 하나 더 쓰여 있네요. 제11조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잡은 범인을 왜 시장이 석방해라 마라 하는 걸까요. 장발장이 말하는 걸 보니 범죄수사법에는 시장이 경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장발장이 자신의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말한 범죄수사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66조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동서문화사 판 '레미제라블' 첫째 권 320쪽 이하에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줄거리는 영화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느 신사가 추운 겨울 밤거리를 배회하던 팡띤을 놀리고 모욕을 주기 위해 그녀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옷 안에 눈덩이를 집어넣는 행동을 합니다. 이에 놀란 팡띤이 그 신사의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퍼붓지요. 마침 순찰을 돌다 그 광경을 본 자베르는 바로 팡띤을 체포한 다음, 팡띤에게 6개월의 형을 살리려 합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장발장은 여기 끼어들어 자베르에게 팡띤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의 석방명령에 거세게 항의합니다.
자신이 직접 범행을 목격하고 힘들게 현행범을 잡아왔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시장이 난데없이 범인을 석방하라고 하다니요. 당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에 엄격하고 투철한 경찰관 상으로 소설에 그려지는 자베르의 입장에서는, 팡띤이 신사에게 해를 가한 행위는 무려 6개월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범죄자를 아무런 벌도 안 주고 용서한다는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 신사가 먼저 팡띤을 괴롭히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하긴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베르에게는 팡띤을 석방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베르로서는 혹시 시장이 이 매춘부와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을법 합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장발장이 나타나자 그를 알아본 팡띤은 장발장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행동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장발장의 공장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자신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인데, 오랜만에 장발장을 맞닥뜨리게 되니 그때의 일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베르 입장에서는 여기서 팡띤의 추가범행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팡띤이 장발장에게 욕하고 침을 뱉었으니, 범죄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팡띤의 석방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베르는 팡띤의 석방을 명령하는 장발장에게, 앞의 저 신사에 대한 첫 범행도 묵과할 수 없지만, 방금 벌어진 시장에 대한 모욕 범행도 시장 개인이 아닌 법에 대한 모욕이므로 설령 시장이 이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좀처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자베르에게, 결국 장발장은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당신이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은 시내 경찰에 관한 사항이오. 형사소송법 제9조, 제15조와 66조의 조문에 의하면, 내가 이 일의 판결자요. 나는 이 여자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겠소."
(애플 아이북스 버전의 원문 : Le fait dont vous parlez est un fait de police municipale. Aux termes des articles neuf, onze, quinze et soixante-six du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j'en suis juge. J'ordonne que cette femme soit mise en liberté.)
번역문에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지난번 레미제라블 독서일기 첫 편에서 말씀드린 1808년 제정된 범죄수사법(le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1808)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역문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법조문이 하나 더 쓰여 있네요. 제11조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잡은 범인을 왜 시장이 석방해라 마라 하는 걸까요. 장발장이 말하는 걸 보니 범죄수사법에는 시장이 경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장발장이 자신의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말한 범죄수사법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66조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 제9조 사법경찰권은 제국법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기관들에 의해 행사된다.
농촌보호원과 산림보호원, 경찰서장, 시장과 부시장, 제국검사장과 검사, 평화판사, 군인경찰관, 경찰청장, 예심판사.
(Article 9. La police judiciaire sera exercée sous l'autorité des cours impériales, et suivant les distinctions qui vont être établies :
Par les gardes champêtres et les gardes forestiers,
Par les commissaires de police,
Par les maires et les adjoints de maire,
Par les procureurs impériaux et leurs substituts,
Par les juges de paix,
Par les officiers de gendarmerie,
Par les commissaires-généraux de police,
Et par les juges d'instruction.)
- 제11조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시장, 이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시장이 위경죄를 수사한다.
(Article 11. Les commissaires de police, et dans les communes où il n'y en a point, les maires, à leur défaut, les adjoints de maire, rechercheront les contraventions de police, même celles qui sont sous la surveillance spéciale des gardes forestiers et champêtres, à l’égard desquels ils auront concurrence et même prévention.
Ils recevront les rapports, dénonciations et plaintes, qui seront relatifs aux contraventions de police.
Ils consigneront dans les procès-verbaux qu'ils rédigeront à cet effet, la nature et les circonstances des contraventions, le temps et le lieu où elles auront été commises, les preuves ou indices à la charge de ceux qui en seront présumés coupables.)
- 제15조 시장 또는 부시장은 경찰법원의 공소관에게 늦어도 3일 내에 사건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제공한다.
(Article 15. Les maires ou adjoints de maire remettront à l'officier par qui sera rempli le ministère public près le tribunal de police, toutes les pièces et renseignements, dans les trois jours au plus tard, y compris celui où ils ont reconnu le fait sur lequel ils ont procédé.)
- 제66조 피해자는 고소 또는 후속조치와 같은 공식적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소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내에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고를 한 이후의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Article 66. Les plaignants ne seront réputés partie civile s'ils ne le déclarent formellement, soit par la plainte, soit par acte subséquent ; ou s'ils ne prennent, par l'un ou par l'autre des conclusions en dommages-intérêts, ils pourront se départir dans les vingt-quatre heures ; en cas de désistement, ils ne sont pas tenus des frais depuis qu'il aura été signifié, sans préjudice néanmoins des dommages-intérêts des prévenus, s'il y a lieu.)
제9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모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과 시장이 모두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 둘의 사법경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11조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경찰서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위경죄(길거리 범죄나 교통 범죄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66조는 장발장이 팡띤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한 신고나 배상을 포기함으로써 더이상의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근거규정이네요.
아무튼, 제9조와 제11조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까지 모두 경찰서장을 배치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은 시장에게 경찰권을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장발장이 시장으로 있었던 몽트뢰이유-쉬르-메르에는 경찰서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제라블' 제1권 279쪽에는 프랑스 국왕이 지사의 추천에 따라 장발장을 시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시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것을 보면, 몽트뢰이유-쉬르-메르가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인 지방관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자베르는 몽트뢰이유-쉬르-메르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다시 파리로 발령받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베르는 국가경찰(전국 단위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구성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제 해석이 정확한지는 자신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당시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시장과 경찰 간의 관계는, 지방관청이 사법경찰권의 주체이고 그 지역에 배치된 국가경찰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레미제라블' 당시 시장과 경찰 간의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와 흡사해 보입니다. 자치경찰 제도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보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은 이러합니다.
- 오승규,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제18집 제2호, 2018.
- 이승민, 프랑스 경찰행정, 경인문화사, 2014.
현재 프랑스의 경찰조직은, 그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고 있고,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은 각 기초자치단체장(maire)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제라블' 제1권 344쪽 이하에는 자베르가 장발장을 범죄인으로 오해하여 고발장을 제출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장발장에게 자신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발장이 자칫 그의 숨겨진 과거를 눈치빠른 자베르에게 발각당할 뻔 했으나, 장발장과 나이와 고향이 같고 인상착의마저 비슷한 '샹마띠외'라는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되어 잡히는 바람에 장발장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장발장은 그런 자베르를 용서하며, 경찰권의 주체로서 이런 임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베르, 당신은 지금 곧 쌩 쏠브 거리 모퉁이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뷔조삐에 아주머니를 찾아가 짐마차꾼 삐에르 세늘롱을 고발하도록 일러주시오. 이 사나이는 여간 난폭한 놈이 아니어서 그 아주머니와 아이를 하마터면 치어죽일 뻔했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오.
다음에는 몽트르 드 샹삐니 거리의 샤르셀레 씨에게 가 주시오. 옆집 홈통에서 빗물이 떨어져 자기 집 토방을 썩게 만들었다는 호소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다음 기부르 거리의 도리스 미망인과 가로 불랑 거리의 르네 르 보쎄 부인을 찾아가, 신고 들어온 바와 같은 경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조서를 꾸며 주시오."
프랑스 자치경찰 제도에 관한 부실한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9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모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과 시장이 모두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 둘의 사법경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11조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경찰서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위경죄(길거리 범죄나 교통 범죄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66조는 장발장이 팡띤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한 신고나 배상을 포기함으로써 더이상의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근거규정이네요.
아무튼, 제9조와 제11조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까지 모두 경찰서장을 배치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은 시장에게 경찰권을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장발장이 시장으로 있었던 몽트뢰이유-쉬르-메르에는 경찰서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시장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레미제라블' 제1권 279쪽에는 프랑스 국왕이 지사의 추천에 따라 장발장을 시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시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것을 보면, 몽트뢰이유-쉬르-메르가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인 지방관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자베르는 몽트뢰이유-쉬르-메르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다시 파리로 발령받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베르는 국가경찰(전국 단위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구성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제 해석이 정확한지는 자신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당시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시장과 경찰 간의 관계는, 지방관청이 사법경찰권의 주체이고 그 지역에 배치된 국가경찰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레미제라블' 당시 시장과 경찰 간의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와 흡사해 보입니다. 자치경찰 제도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보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은 이러합니다.
- 오승규,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제18집 제2호, 2018.
- 이승민, 프랑스 경찰행정, 경인문화사, 2014.
현재 프랑스의 경찰조직은, 그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고 있고,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은 각 기초자치단체장(maire)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중세 이래로 향촌사회의 자치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관습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치안질서 내지 사적 재판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각 지역의 권력자인 수도원, 봉건영주, 귀족 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직 중앙집권체제에 이르지 않아 중앙정부가 지방 곳곳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힘은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유력집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며 질서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점차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되어 가면서, 경찰권은 중앙정부가 보유하면서도 여전히 치안업무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각 지방관청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중앙정부를 경찰권의 주된 책임주체로 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경찰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지역자치 전통이 살아남은 겁니다.
현재 프랑스 자치경찰관청은 각 기초자치단체인 꼬뮌(commune)의 장인 시장(maire)이고, 자치경찰관(agent de police municipale)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소속된 지방공무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경찰인원 269,616명 중 자치경찰은 8%(21,637명), 국가경찰은 92%(247,979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장발장은 그런 자베르를 용서하며, 경찰권의 주체로서 이런 임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베르, 당신은 지금 곧 쌩 쏠브 거리 모퉁이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뷔조삐에 아주머니를 찾아가 짐마차꾼 삐에르 세늘롱을 고발하도록 일러주시오. 이 사나이는 여간 난폭한 놈이 아니어서 그 아주머니와 아이를 하마터면 치어죽일 뻔했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오.
다음에는 몽트르 드 샹삐니 거리의 샤르셀레 씨에게 가 주시오. 옆집 홈통에서 빗물이 떨어져 자기 집 토방을 썩게 만들었다는 호소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다음 기부르 거리의 도리스 미망인과 가로 불랑 거리의 르네 르 보쎄 부인을 찾아가, 신고 들어온 바와 같은 경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조서를 꾸며 주시오."
프랑스 자치경찰 제도에 관한 부실한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독서일기] 레미제라블 2
독서일기 레미제라블 두 번째 글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장발장이 받았던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형벌에 대한 비난입니다. 극도로 가난해 굶주린 사람이 배고픔을 견딜 수 없던 나머지 결국 빵 하나를 훔쳤는데, 딸랑 빵 하나 훔쳤다고 십 몇 년씩이나 사람을 징역 살리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법에는 인정도 없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그것이죠.
제가 읽고 있는 동서문화사 판 '레미제라블' 첫째 권 150쪽 이하 부분을 보면, 장발장이 총 1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빵가게 창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빵 한 개를 훔쳐서 5년, 교도소 생활 중 4년을 마칠 무렵 첫 탈옥을 시도하다 3년, 6년째에 다시 탈옥을 시도하던 중 간수를 폭행하여 5년, 10년째에 세 번째 탈옥을 시도하다 3년, 13년째에 마지막 탈옥을 시도하다 다시 3년.
장발장은 이 19년을 꽉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 아닌 자유의 몸이 됩니다. 석방되고 나서도 가는 곳마다 노란색 통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즉 지금으로 치면 보호관찰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장발장이 빵을 훔치기 전에는 딱히 다른 전과가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주림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빵을 한 개 훔친 행위에 대한 벌 치고는 5년의 징역형이란 대단히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1795년이라고 하니, 1791년에 제정된 형법(CODE PÉNAL Du 25 septembre – 6 octobre 1791)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제2장 개인에 대한 중죄(TITRE II - CRIMES CONTRE LES PARTICULIERS) 중 제2절 재산에 대한 중죄와 경죄(SECTION II -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ROPRIÉTÉS) 항목의 제3조와 제4조를 찾아보니,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의 징역형이 최고 22년에 이르는군요. 어마어마하긴 한데, 물론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각 사건에서의 개개 사정에 따라 22년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높낮이가 상당한 진폭으로 왔다갔다 하겠지요.
우리 형법에 의하더라도 특수절도죄(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는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기준에 의한다면, 초범에, 우발적 범행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정도, 더 무거워봤자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선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348쪽 이하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샹마띠외(Champmathieu)'라는 사나이가 남의 집 사과를 훔치다가 잡혔는데, 하필 장발장과 나이와 고향이 같은 데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장발장이라는 잘못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장발장으로 누명을 쓰고 중벌에 처해질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범행에 대해 자베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담을 넘고 들어가 가지를 꺾고 사과를 훔친 것쯤은 어린아이라면 장난에 지나지 않고 어른이라 해도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전과자라면 큰 범죄입니다. 가택 침입에 절도가 겹치는 것입니다. 이미 경범죄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중죄 재판입니다. 며칠 동안의 구류가 아니라, 종신 징역입니다.
자베르는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사과를 훔쳐도 전과만 없다면 단지 '경범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빵집 창을 깨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빵을 훔친 것이나,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나뭇가지를 꺾고 사과를 훔친 것이나, 서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행위 자체도 비슷하고 피해 정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장발장은 징역 5년, 샹마띠외는 단지 경범죄인 걸까요. 장발장이 빵을 훔친 1795년과 샹마띠외가 사과를 훔친 1823년 사이에 법이 바뀌어 절도죄의 형벌이 가벼워진 걸까요. 절도죄를 바라보는 법의 시선이 불과 30년 사이에 그렇게 관대해졌을 것 같진 않은데요.
'레미제라블'의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애플 아이북스 버전입니다.
Si c'est Jean Valjean, il y a récidive. Enjamber un mur, casser une branche, chiper des pommes, pour un enfant, c'est une polissonnerie; pour un homme, c'est un délit; pour un forçat, c'est un crime. Escalade et vol, tout y est. Ce n'est plus la police correctionnelle, c'est la cour d'assises. Ce n'est plus quelques jours de prison, ce sont les galères à perpétuité.
재범이 아니라면 어른이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나뭇가지를 꺾어 사과를 훔친 행위는 'délit'이고, 재범이라면 'crime'이라는 설명이 나오네요. 프랑스 형법에서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범죄를 중죄(crime), 경죄(délit), 위경죄(contravention)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죄와 경죄가 법정형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당시에는 징역 5년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죄'는 이름만 가벼운 범죄로 보일 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에까지 이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 동서문화사 판의 '경범죄'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중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평가할 때는 지금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따져봐야겠지요. 물질풍요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 사이에 빵 하나의 가치는 현격히 다를 것이고, 치안과 사회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 사이에 법과 경찰활동의 역할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발장의 형벌을 바라봐야겠지요.
아무튼 장발장이 받은 과중한 형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연민을 보내는 한편으로, 그런 약자에게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비난하곤 합니다. 빅토르 위고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발장의 19년 징역형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을 가하면서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엄벌'이나 '처벌 강화' 같은 말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곤 합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나 사고만 났다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원인 분석이나 깊은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쉽게 나오는 대책이, 바로 엄벌, 처벌 강화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응급실 폭력 등의 불행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언론과 정부는 매번 엄벌주의라는 익숙한 주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로 그러한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통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엄벌주의가 정답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곤란합니다. 엄벌주의는 희생양을 만들어 온갖 비난을 집중시킴으로써 사건, 사고의 근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벌주의를 구호로 만들어진 법은 자칫 약자에게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양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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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장발장이 받았던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형벌에 대한 비난입니다. 극도로 가난해 굶주린 사람이 배고픔을 견딜 수 없던 나머지 결국 빵 하나를 훔쳤는데, 딸랑 빵 하나 훔쳤다고 십 몇 년씩이나 사람을 징역 살리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법에는 인정도 없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그것이죠.
제가 읽고 있는 동서문화사 판 '레미제라블' 첫째 권 150쪽 이하 부분을 보면, 장발장이 총 1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빵가게 창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빵 한 개를 훔쳐서 5년, 교도소 생활 중 4년을 마칠 무렵 첫 탈옥을 시도하다 3년, 6년째에 다시 탈옥을 시도하던 중 간수를 폭행하여 5년, 10년째에 세 번째 탈옥을 시도하다 3년, 13년째에 마지막 탈옥을 시도하다 다시 3년.
장발장은 이 19년을 꽉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 아닌 자유의 몸이 됩니다. 석방되고 나서도 가는 곳마다 노란색 통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즉 지금으로 치면 보호관찰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장발장이 빵을 훔치기 전에는 딱히 다른 전과가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주림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빵을 한 개 훔친 행위에 대한 벌 치고는 5년의 징역형이란 대단히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1795년이라고 하니, 1791년에 제정된 형법(CODE PÉNAL Du 25 septembre – 6 octobre 1791)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제2장 개인에 대한 중죄(TITRE II - CRIMES CONTRE LES PARTICULIERS) 중 제2절 재산에 대한 중죄와 경죄(SECTION II -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ROPRIÉTÉS) 항목의 제3조와 제4조를 찾아보니,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의 징역형이 최고 22년에 이르는군요. 어마어마하긴 한데, 물론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각 사건에서의 개개 사정에 따라 22년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높낮이가 상당한 진폭으로 왔다갔다 하겠지요.
우리 형법에 의하더라도 특수절도죄(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는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기준에 의한다면, 초범에, 우발적 범행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정도, 더 무거워봤자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선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348쪽 이하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샹마띠외(Champmathieu)'라는 사나이가 남의 집 사과를 훔치다가 잡혔는데, 하필 장발장과 나이와 고향이 같은 데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장발장이라는 잘못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장발장으로 누명을 쓰고 중벌에 처해질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범행에 대해 자베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담을 넘고 들어가 가지를 꺾고 사과를 훔친 것쯤은 어린아이라면 장난에 지나지 않고 어른이라 해도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전과자라면 큰 범죄입니다. 가택 침입에 절도가 겹치는 것입니다. 이미 경범죄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중죄 재판입니다. 며칠 동안의 구류가 아니라, 종신 징역입니다.
자베르는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사과를 훔쳐도 전과만 없다면 단지 '경범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빵집 창을 깨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빵을 훔친 것이나,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나뭇가지를 꺾고 사과를 훔친 것이나, 서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행위 자체도 비슷하고 피해 정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장발장은 징역 5년, 샹마띠외는 단지 경범죄인 걸까요. 장발장이 빵을 훔친 1795년과 샹마띠외가 사과를 훔친 1823년 사이에 법이 바뀌어 절도죄의 형벌이 가벼워진 걸까요. 절도죄를 바라보는 법의 시선이 불과 30년 사이에 그렇게 관대해졌을 것 같진 않은데요.
'레미제라블'의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애플 아이북스 버전입니다.
Si c'est Jean Valjean, il y a récidive. Enjamber un mur, casser une branche, chiper des pommes, pour un enfant, c'est une polissonnerie; pour un homme, c'est un délit; pour un forçat, c'est un crime. Escalade et vol, tout y est. Ce n'est plus la police correctionnelle, c'est la cour d'assises. Ce n'est plus quelques jours de prison, ce sont les galères à perpétuité.
재범이 아니라면 어른이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나뭇가지를 꺾어 사과를 훔친 행위는 'délit'이고, 재범이라면 'crime'이라는 설명이 나오네요. 프랑스 형법에서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범죄를 중죄(crime), 경죄(délit), 위경죄(contravention)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죄와 경죄가 법정형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당시에는 징역 5년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죄'는 이름만 가벼운 범죄로 보일 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에까지 이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 동서문화사 판의 '경범죄'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중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평가할 때는 지금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따져봐야겠지요. 물질풍요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 사이에 빵 하나의 가치는 현격히 다를 것이고, 치안과 사회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 사이에 법과 경찰활동의 역할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발장의 형벌을 바라봐야겠지요.
아무튼 장발장이 받은 과중한 형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연민을 보내는 한편으로, 그런 약자에게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비난하곤 합니다. 빅토르 위고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발장의 19년 징역형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을 가하면서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엄벌'이나 '처벌 강화' 같은 말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곤 합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나 사고만 났다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원인 분석이나 깊은 고민도 없이 즉각적으로 쉽게 나오는 대책이, 바로 엄벌, 처벌 강화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 응급실 폭력 등의 불행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언론과 정부는 매번 엄벌주의라는 익숙한 주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로 그러한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통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엄벌주의가 정답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곤란합니다. 엄벌주의는 희생양을 만들어 온갖 비난을 집중시킴으로써 사건, 사고의 근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벌주의를 구호로 만들어진 법은 자칫 약자에게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양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27일 일요일
마크롱 정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법조인들의 반발
프랑스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현재의 사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현 마크롱 정부 역시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라는 이름의 사법개혁안을 작년에 발의하였고, 며칠 전인 2019년 1월 23일 상하원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프랑스 총리실(gouvernement.fr) 사이트에 올라온 'Réforme de la justice' 제목의 글에 이번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목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plus lisible), 보다 접근하기 쉽고(plus accessible), 보다 단순하고(plus simple), 보다 효율적인(plus efficace) 사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아래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1. 민사절차의 개선과 단순화(AMÉLIORATION ET SIMPLIFICATION DE LA PROCÉDURE CIVILE)
Développer les modes de règlement amiable des différends pour une justice plus apaisée
Prévoir un mode de saisine unique en matière civile
Simplifier et accélérer la procédure de divorce : suppression de la phase de conciliation pour raccourcir les délais
Simplifier la protection des majeurs vulnérables
Professionnaliser la gestion des fonds saisis sur les rémunérations
Mieux protéger les justiciables en étendant le recours à l’avocat dans des contentieux complexes
Permettre un règlement dématérialisé de petits litiges de la vie quotidienne
Créer une juridiction nationale de traitement dématérialisé des injonctions de payer
Décharger les juridictions de tâches non contentieuses
Expérimenter un règlement plus rapide des litiges portant sur les pensions alimen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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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마크롱 정부 역시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라는 이름의 사법개혁안을 작년에 발의하였고, 며칠 전인 2019년 1월 23일 상하원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프랑스 총리실(gouvernement.fr) 사이트에 올라온 'Réforme de la justice' 제목의 글에 이번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목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plus lisible), 보다 접근하기 쉽고(plus accessible), 보다 단순하고(plus simple), 보다 효율적인(plus efficace) 사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아래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1. 민사절차의 개선과 단순화(AMÉLIORATION ET SIMPLIFICATION DE LA PROCÉDURE CIVILE)
Développer les modes de règlement amiable des différends pour une justice plus apaisée
Prévoir un mode de saisine unique en matière civile
Simplifier et accélérer la procédure de divorce : suppression de la phase de conciliation pour raccourcir les délais
Simplifier la protection des majeurs vulnérables
Professionnaliser la gestion des fonds saisis sur les rémunérations
Mieux protéger les justiciables en étendant le recours à l’avocat dans des contentieux complexes
Permettre un règlement dématérialisé de petits litiges de la vie quotidienne
Créer une juridiction nationale de traitement dématérialisé des injonctions de payer
Décharger les juridictions de tâches non contentieuses
Expérimenter un règlement plus rapide des litiges portant sur les pensions alimentaires
2. 사법행정기관의 부담 경감 및 사법행정 업무의 효율성 강화(ALLÈGEMENT DE LA CHARG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T 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Recourir aux magistrats administratifs honoraires
Recruter des juristes assistants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à l'instar des juridiction judiciaires
Renforcer l’effectivité des décisions de justice
Recourir aux magistrats administratifs honoraires
Recruter des juristes assistants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à l'instar des juridiction judiciaires
Renforcer l’effectivité des décisions de justice
3. 형사절차의 단순화 및 효율성 강화(SIMPLIFICATION ET 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A PROCÉDURE PÉNALE)
Rendre la justice pénale plus accessible aux victimes : développement de la plainte en ligne, possibilité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n ligne...
Renforcer l’efficacité des enquêtes : extension de l’enquête sous pseudonyme sur internet, possibilité de demander des écoutes pour toutes les infractions punies de 3 ans d’emprisonnement
Simplifier le travail des acteurs de la procédure pénale en supprimant des formalités inutiles
Apporte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Expérimenteration d'une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composée de 5 juges, pour juger à la place de la cour d’assises les crimes punis de quinze ou vingt ans de prison (en dehors des récidives).
Simplifier la procédure d’instruction : numérisation de la procédure*
Amendes forfaitaires pour l’usage de stupéfiants et interdiction pour des délinquants de fréquenter certains lieux pour maximum 6 mois (alternative aux poursuites), pou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
Rendre la justice pénale plus accessible aux victimes : développement de la plainte en ligne, possibilité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n ligne...
Renforcer l’efficacité des enquêtes : extension de l’enquête sous pseudonyme sur internet, possibilité de demander des écoutes pour toutes les infractions punies de 3 ans d’emprisonnement
Simplifier le travail des acteurs de la procédure pénale en supprimant des formalités inutiles
Apporte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Expérimenteration d'une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composée de 5 juges, pour juger à la place de la cour d’assises les crimes punis de quinze ou vingt ans de prison (en dehors des récidives).
Simplifier la procédure d’instruction : numérisation de la procédure*
Amendes forfaitaires pour l’usage de stupéfiants et interdiction pour des délinquants de fréquenter certains lieux pour maximum 6 mois (alternative aux poursuites), pou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
4. 형벌의 효율성 및 방향(EFFICACITÉ ET SENS DE LA PEINE)
Instaurer une nouvelle échelle des peines pour éviter des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i n’empêchent pas la récidive et peuvent être désocialisantes (les peines d’emprisonnement de moins d’un mois sont interdites ; elles se feront hors d’un établissement de détention entre 1 et 6 mois ; les peines entre 6 mois et un an peuvent être prononcées en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ar une peine d’emprisonnement ; au-delà d’un an, les peines d’emprisonnement seront effectuées sans aménagement).
Prononcer des peines adaptées
Assurer l’exécution effective des peines prononcées
Instaurer le sursis probatoire avec mise à l'épreuve et suivi socio-éducatif
Développer l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Instaurer une nouvelle échelle des peines pour éviter des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i n’empêchent pas la récidive et peuvent être désocialisantes (les peines d’emprisonnement de moins d’un mois sont interdites ; elles se feront hors d’un établissement de détention entre 1 et 6 mois ; les peines entre 6 mois et un an peuvent être prononcées en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ar une peine d’emprisonnement ; au-delà d’un an, les peines d’emprisonnement seront effectuées sans aménagement).
Prononcer des peines adaptées
Assurer l’exécution effective des peines prononcées
Instaurer le sursis probatoire avec mise à l'épreuve et suivi socio-éducatif
Développer l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5. 소년범죄 처리방식의 다양화(DIVERSIFICATION DU MODE DE PRISE EN CHARGE DES MINEURS DÉLINQUANTS)
Préparer la sortie des mineurs des centres éducatifs fermés : un accueil temporaire pourraire être organisé dans un autre lieu.
Expérimenter une nouvelle mesure éducative d’accueil de jour des mineurs délinquants : un nouveau type de prise en charge entre le suivi en milieu ouvert et le placement.
Préparer la sortie des mineurs des centres éducatifs fermés : un accueil temporaire pourraire être organisé dans un autre lieu.
Expérimenter une nouvelle mesure éducative d’accueil de jour des mineurs délinquants : un nouveau type de prise en charge entre le suivi en milieu ouvert et le placement.
6. 사법기관의 효율성 강화 및 사법기관 기능의 조정(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ORGANISATION JUDICIAIRE ET ADAPTATION DU FONCTIONNEMENT DES JURIDICTIONS)
Fusion des tribunaux d’instance (TI) et de grande instance (TGI) pour que les justiciables n'ait plus à se demander quel tribunal il doit saisir. Cette "fusion" est administrative : tous les sites existant sont maintenus dans l'étendue de leurs compétences. le TI conserve ses compétences, ses juges, ses contentieux, les litiges du quotidien.
Création de pôles spécialisés dans les départements ayant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xpérimente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cours d’appel.
Création du PNAT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l’activité anti-terroriste a pris une part prépondérante de l’activité du procureur de Paris. Il est désormais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rocureur de se consacrer à temps plein à la lutte anti-terroriste. Ce PNAT bénéficiera d’une équipe de magistrats et de fonctionnaires renforcée. Sa création s’accompagnera de la désignation de procureurs délégués anti-terroristes au sein des parquets territoriaux les plus exposés.
Création du JIVAT (juge spécialisé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u terrorisme).
Fusion des tribunaux d’instance (TI) et de grande instance (TGI) pour que les justiciables n'ait plus à se demander quel tribunal il doit saisir. Cette "fusion" est administrative : tous les sites existant sont maintenus dans l'étendue de leurs compétences. le TI conserve ses compétences, ses juges, ses contentieux, les litiges du quotidien.
Création de pôles spécialisés dans les départements ayant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xpérimente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cours d’appel.
Création du PNAT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l’activité anti-terroriste a pris une part prépondérante de l’activité du procureur de Paris. Il est désormais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rocureur de se consacrer à temps plein à la lutte anti-terroriste. Ce PNAT bénéficiera d’une équipe de magistrats et de fonctionnaires renforcée. Sa création s’accompagnera de la désignation de procureurs délégués anti-terroristes au sein des parquets territoriaux les plus exposés.
Création du JIVAT (juge spécialisé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u terrorisme).
각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방안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법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눈 앞에 둔 1월 15일, 파리 쌩 미셸 광장에서는 사법관, 법원서기, 변호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1월 15일자 france inter의 "변호사, 법원서기, 사법관들은 왜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가?(Avocats, greffiers, magistrats, pourquoi contestent-ils le projet de réforme de la justice ?)" 글에서는, 이번 시위에 참석한 법조계 구성원 5명에게 반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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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ranceinter.fr/justice/avocats-greffiers-magistrats-pourquoi-contestent-ils-le-projet-de-reforme-de-la-justice?fbclid=IwAR2B2MEE8NYGN8WDdkvFGMB0cztuh0LwQVjpI9gKfviG3p8a7W5XZ3RaXYQ] |
1. Charline Bonnot(Haute-Saône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avocate au barreau de la Haute-Saône, à Vesoul, bâtonnière)
- 2010년 사법기관 관할 변경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사법개혁이든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져서는 곤란함에도, 이번 사법개혁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현재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2. Soufiane Lahrichi(파리 지방법원 소속 서기, greffier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aux comparutions immédiates)
-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신속기소 절차(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당일 곧바로 재판절차에 넘겨 역시 당일 재판까지 끝낼 수 있게 하는 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새벽 3시에 업무를 마친다. 그런데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서기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원서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서기 없이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죽었다. 소송당사자 또는 공무원을 위한 수단들이 크게 부족하다.
- 법원서기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나는 매일 근무의욕을 갖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3. Fadila Taieb(파리 지방법원 소속 서기, greffière principale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à la chambre correctionnelle)
- 형사사법 제도는 점점 도구화되고 있고 업무량이 늘고 있음에도 우리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되고 있고, 소송당사자나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5천 유로 이하의 소액분쟁과 같이 주로 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법절차는 점차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지방법원과 소법원의 통합은 서민들의 사법절차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 형사사법 절차는 항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내가 참여한 재판의 경우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끝났다. 우리는 식사를 거른 것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이런 식의 리듬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오전 9시 또는 10시에 법정에 도착하여 다음날 오전 6시 30분 또는 7시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법절차의 수단과 작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 우리는 영장, 강제수사, 강제입원 등 신속하고 급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해 압박감 속에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업무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문제이고, 이러한 압박감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급여와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오래 전부터 요구하여 왔다.
4. Xavier Gadrat(Agen 고등법원 소속 배석판사, conseiller à la cour d’appel d’Agen)
- 나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법개혁안은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사법절차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개혁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확히 반대되는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Agen의 경우, 사회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요 없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Agen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떨어진 Toulouse로 가야 한다.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있는데도 말이다.
- 다른 예를 들면, 사법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긴 하나, 사람들 간에 놀라운 정보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보화가 오히려 더 복잡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유럽연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사법제도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독일의 경우 인구 대비 사법관 비율이 프랑스의 3~4배 수준이고, 프랑스의 사법관과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여 절차의 지연이 문제된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인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안으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 평소 모든 재판기관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Agen의 사회부의 경우, 합의부 구성에 필요한 3명 대신 단 2명의 사법관만으로 1년 반을 버티고 있다. 법원서기 역시 부족한데, Agen 고등법원은 6~7명의 법원서기가 부족하다.
5. Floriane Barthez(법무부 행정관, attachée d’administration au ministère de la Justice à Paris et secrétaire d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 la CGT chancelleries et services judiciaires)
- 법무부장관은 사법기관 직원들에게 만큼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많은 수단과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현대화와 단순화를 옹호하면서도 모든 공공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노동법원의 직원 직위가 폐지되고 지방법원에 소속되게 될 예정인데, 사회적 소송을 다루는 특수한 재판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눈에 보이지 않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프랑스 샤르트르 검찰청 소개 방송
2019년 1월 23일 프랑스의 지역 TV방송 'france 3 Centre-Val de Loire' 홈페이지에서는 루와르(Loire) 지방의 샤르트르(Chartres) 검찰청의 주요 업무와 고충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샤르트르 검찰청의 속이야기 : 검사의 주요 역할(Dans les coulisses du parquet de Chartres : le rôle central du procureur)"입니다.
프랑스 검찰청의 하루를 쉽게 엿볼 수 있는 자료여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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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트르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의 대성당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검찰청은 샤르트르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Chartres)에 소속되어 있고, 2년 반 전에 부임한 Rémi Coutin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과 7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단촐한 규모의 검찰청이라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초동수사의 지휘부터 형벌의 집행까지 담당하는, 사법절차의 길잡이(le fil rouge de la justice)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샤르트르 검찰청은 총 8명의 검사가 1년에 평균 25,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1주일 내내 24시간 유선 수사지휘(la permanence téléphonique)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첫번째 영상 - 검사의 유선 수사지휘 업무 소개]
검찰청에서는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서기(greffier)와 사법보조자(juriste assistant)가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이들은 검찰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윤활유같은 존재이다.
[두번째 영상 - 검찰서기와 사법보조자 업무 소개]
그러나 검찰청의 업무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고 실망스럽고 아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해도 관내에 단 한 명뿐인 정신의학 전문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수소문하여야 하고, 관내에 법의학자가 전혀 없어 변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법의학자에게 검시를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청은 중점범죄를 지정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2019년의 경우 환경범죄를 중점범죄로 정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일반경찰, 군인경찰, 야생동물 밀렵사무소에 하천 오염사범이나 보호구역 훼손사범 등을 폭력사범이나 강력사범에 준하는 정도로 엄중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번째 영상 - 영장 청구와 공판 업무 소개]
프랑스 검찰청의 하루를 쉽게 엿볼 수 있는 자료여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2013년 프랑스 검찰 개혁 보고서(Rapport NADAL)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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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2019 11:3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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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루이 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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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바로 지난 글에서는 프랑스 대법원의 2019년 신년식 행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이 자리에서 낭독한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블로그가 꽤 썰렁했었습니다. 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당시 제가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Jean-Louis NADAL 보고서 요약(Synthèse du rapport de M. Jean-Louis NADAL)'입니다.
먼저 쟝-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2011년 2월 5일에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총장 쟝-루이 나달의 신년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신년사에서 나달 총장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달 총장이 당시의 검찰 위기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7월 2일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와 업무방식 관련 심층 검토'를 위한 '검찰 개혁 위원회(Commission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조직하면서 나달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교수, 경찰, 군인경찰 등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가지 테마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4가지 테마란,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élaboration et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pénale), 사법경찰 지휘(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검사의 권한(compétences du ministère public), 검찰의 조직(organisation des parquets)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2013년 11월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프랑스 검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야기된 검찰의 심각한 위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검찰 업무, 특히 관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조직의 낡은 구조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10개 과제와 이에 부수하는 67개 세부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어, 일단 이 10개 과제(10 grandes orientations)와 67개 세부방안(67 proposition)의 제목만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1. 검사 지위의 독립성 보장 Garantir l’indépendance statutaire du ministèr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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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Jean-Louis NADAL이 이끄는 위원회의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 보고서에서 제안한 67개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블로그가 꽤 썰렁했었습니다. 저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이 당시 제가 저런 보고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참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Jean-Louis NADAL 보고서 요약(Synthèse du rapport de M. Jean-Louis NADAL)'입니다.
먼저 쟝-루이 나달(Jean-Louis NADAL)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뒤져보니, 제가 2011년 2월 5일에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당시 검찰총장 쟝-루이 나달의 신년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신년사에서 나달 총장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검찰의 생존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나달 총장이 당시의 검찰 위기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7월 2일 법무부장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임무와 업무방식 관련 심층 검토'를 위한 '검찰 개혁 위원회(Commission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조직하면서 나달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교수, 경찰, 군인경찰 등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4가지 테마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4가지 테마란, 형사정책의 기획과 실행(élaboration et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pénale), 사법경찰 지휘(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검사의 권한(compétences du ministère public), 검찰의 조직(organisation des parquets)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 2013년 11월 '검찰 개혁(Refonder le ministère publ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프랑스 검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야기된 검찰의 심각한 위기,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검찰 업무, 특히 관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조직의 낡은 구조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10개 과제와 이에 부수하는 67개 세부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적을 순 없어, 일단 이 10개 과제(10 grandes orientations)와 67개 세부방안(67 proposition)의 제목만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1. 검사 지위의 독립성 보장 Garantir l’indépendance statutaire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1 : Inscrire dans la Constitution le principe de l’unité du corps judiciaire
Proposition n° 2 : Confi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proposer la nomina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des procureurs généraux et des membre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Proposition n° 3 : Soumettre la nomination des autres magistrats du parquet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4 : Transfér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statuer en matière disciplinai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5 : Soumettre la décision de mutation d’office d’un magistrat du parquet dans l’intérêt du service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6 : Retirer les procureurs généraux de la liste des emplois auxquels il est pourvu en conseil des ministres
Proposition n° 2 : Confi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proposer la nomina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des procureurs généraux et des membre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Proposition n° 3 : Soumettre la nomination des autres magistrats du parquet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4 : Transférer a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le pouvoir de statuer en matière disciplinai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5 : Soumettre la décision de mutation d’office d’un magistrat du parquet dans l’intérêt du service à l’avis conforme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roposition n° 6 : Retirer les procureurs généraux de la liste des emplois auxquels il est pourvu en conseil des ministres
2. 검사 직무의 광역화 Inscrire l’ac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un cadre territorial élargi
Proposition n° 7 : Créer un parquet départemental près un tribunal
départemental
Proposition n° 8 : Mettre en cohérence le ressort des cours d’appel avec
la carte des régions administratives
Proposition n° 9 : Mettre en cohérence les zones de compétence des
directions de police judiciaire et des JIRS
Proposition n° 10 : Donner au procureur général JIRS un pouvoir
d’arbitrer les conflits de compétence relatifs à la
saisine d’un parquet JIRS
Proposition n° 11 : Créer une procédure de règlement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des conflits de
compétence entre parquets
3. 검사의 고도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수단의 부여 Donner au ministère public des moyens à la hauteur de son rôle
Proposition n° 12 : Adapter les effectifs des parquets pour tenir compte
de l’importance et de la diversité de leurs missions
Proposition n° 13 : Confier à des « assistants du ministère public »
une partie des attributions d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14 : Développer l’équipement des parquets en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Proposition n° 15 : Répondre aux besoins spécifiques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et des procureurs généraux en termes
d’appui, de pilotage et de communication
Proposition n° 16 : Renforcer le rôle de soutien juridique aux parquets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et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4. 방향성 있고 이해 용이한 형사정책 수립 Redonner du sens et de la lisibilité à la politique pénale
Proposition n° 17 : Placer auprès du garde des sceaux un Conseil
national de politique pénale
Proposition n° 18 : Confier au garde des sceaux le soin de prononcer
un discours annuel sur la politique pénale devant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Proposition n° 19 : Fair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un point de
passage incontournable dans la préparation d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comportant des
dispositions pénales
Proposition n° 20 : Circonscrire les cas dans lesquels le garde des sceaux
est fondé à demander ou recevoir une information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21 : Accroître les capacités d’évaluation de la politique
pénale par le ministère de la justice
Proposition n° 22 : Ancrer dans la pratique le rôle du procureur général
en matière de coordination de la politique pénale
au plan régional
Proposition n° 23 : Reconnaître aux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une
capacité d’initiative en matière de définition des
priorités d’action publique
Proposition n° 24 : Communiquer le schéma d’orientation des procédures
pénales au sein et en dehors de la juridiction
Proposition n° 25 : Approfondir le dialogue entre le siège et le parquet en
instituant un conseil de juridiction en matière pénale
5. 검사의 본질적 임무 재확인 Réaffirmer les missions essentielles du ministère public
Proposition n° 26 : Recentrer l’activité du parquet sur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27 : Redonner son plein effet au principe de l’opportunité
des poursuites
Proposition n° 28 : Supprimer l’exigence de la plainte préalable de
l’administration en matière de fraude fiscale
Proposition n° 29 : Assurer un traitement plus efficient de certaines
infractions routières par le recours à la contraventionnalisation
et à la forfaitisation
Proposition n° 30 : Encourager et développer le recours à la transaction
pénale dans certains contentieux techniques
Proposition n° 31 : Rationaliser l’interven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les
instances partenariales
Proposition n° 32 : Proscrire toute forme de contractualisation de l’action
publique avec des acteurs privés
Proposition n° 33 : Garantir l’intervention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Proposition n° 34 : Rendre facultative la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à
certaines audiences
Proposition n° 35 : Renforcer le soutien apporté par le parquet général
aux parquets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Proposition n° 36 : Limiter la possibilité pour le procureur général de
délivrer des instruction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s affaires individuelles
Proposition n° 37 : Transférer ou supprimer certaines attributions
administratives
6.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권한의 강화 Renforcer l’autorité du ministère public sur la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38 : Consolider le rôle du parquet dans le contrôle des
enquêtes
Proposition n° 39 : Enoncer clairement le principe du libre choix du service
d’enquête par le parquet
Proposition n° 40 : Expérimenter le détachement d’officiers de liaison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Proposition n° 41 : Consulter le procureur général sur les projets de
nomination des principaux responsables d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42 : Associer le garde des sceaux aux arbitrages
budgétaires intéressant les moyens dévolus aux
services de la police et de la gendarmerie
Proposition n° 43 : Associer les procureurs généraux à la répartition des
moyens et des effectifs au sein d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Proposition n° 44 : Garantir la prise en compte effective de la notation
judiciair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ans leur
déroulement de carrière
Proposition n° 45 : Impliquer fortement les magistrats dans la formation
initiale et continu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7. 수사 절차의 재검토 Repenser le traitement des enquêtes
Proposition n° 46 : Engager une réflexion en vue d’une réforme
d’ensemble des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relatives à l’enquête
Proposition n° 47 : Introduire une phase de contradictoire à l’issue des
enquêtes longues
Proposition n° 48 : Généraliser l’assistance par un avocat au moment du
défèrement
Proposition n° 49 : Revoir la doctrine d’emploi du « traitement en temps
réel »
Proposition n° 50 : Renforcer l’assistance aux magistrats assurant la
permanence du parquet
Proposition n° 51 : Impliquer davantage le commandement des services
de police et unités de gendarmerie non spécialisés
dans le suivi des enquêtes
Proposition n° 52 : Rendre plus lisible la fonction de suivi des enquêtes
dans l’organisation interne des parquets
8. 형사사법의 순수한 주재자 지향 Tendre à une plus grande maîtrise des frais de justice pénale
Proposition n° 53 : Faire précéder l’énoncé de toute priorité de politique
pénale d’une étude sur le coût de sa mise en œuvre
Proposition n° 54 : Sensibiliser tous les acteurs de la procédure au coût
des actes d’enquête
Proposition n° 55 : Contrôler l’engagement de dépenses en dehors des
marchés négociés par l’administration centrale
Proposition n° 56 : Améliorer la traçabilité des frais de justice pénale
9. 검찰 조직과 운영의 개선 Moderniser l’organisation et le pilotage des parquets
Proposition n° 57 : Clarifier le positionnement du substitut du procureur
dans l’organisation du parquet
Proposition n° 58 : Elaborer et diffuser des référentiels d’organisation
adaptés à la taille des juridictions
Proposition n° 59 : Constituer et diffuser des organigrammes élargis
Proposition n° 60 : Diffuser des fiches de poste pour les fonctions
« à profil »
Proposition n° 61 : Permettre une consultation des chefs de parquets et
parquets généraux sur les projets de nomination de
leurs plus proches collaborateurs
Proposition n° 62 : Poursuivre le processus de modernisation de l’outil
statistique
Proposition n° 63 : Développer, en lien avec les utilisateurs, des indicateurs
d’activité reflétant l’ensemble de l’activité du ministère
public
10. 검사 직업의 매력 회복 Restaurer l’attractivité des fonctions de magistrat du parquet Proposition n° 64 : Mieux prendre en compte les sujétions propres aux
fonctions exercées par les magistrats du parquet
Proposition n° 65 : Faciliter les allers-retours entre parquet et parquet
général au cours de la carrière
Proposition n° 66 : Accompagner et valoriser l’exercice des fonctions
d’encadrement et d’animation d’un service
Proposition n° 67 : Consentir un droit de mutation prioritaire aux
magistrats ayant accepté de postuler sur des postes
difficiles à pourvoir
10개 과제의 제목만 우리말로 옮기고, 67개 세부방안은 양이 많아 제목조차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복붙을 하면서 보니, 67개 세부방안의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한다, 검찰총장을 내각회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킨다, 도 법원에 대응하는 도 검찰청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의 관할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간의 관할 조정권한을 준다, 검사직무대리를 신설한다 등등.
다만, 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말대로 이 보고서에 마련된 검찰 개혁 방안들의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조인들이 중지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다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NADAL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프랑스 검찰의 개혁작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검찰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NADAL 보고서의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10개 과제의 제목만 우리말로 옮기고, 67개 세부방안은 양이 많아 제목조차도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복붙을 하면서 보니, 67개 세부방안의 제목만 봐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고등사법위원회 의견에 기속력을 인정한다, 검찰총장을 내각회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킨다, 도 법원에 대응하는 도 검찰청을 설치한다, 고등법원의 관할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간의 관할 조정권한을 준다, 검사직무대리를 신설한다 등등.
다만, 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말대로 이 보고서에 마련된 검찰 개혁 방안들의 이행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조인들이 중지를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다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이 NADAL 보고서를 텍스트로 하여 프랑스 검찰의 개혁작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검찰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NADAL 보고서의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2019년 신년사
2019년 1월 14일 파리 시떼섬에 있는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장관, 고등사법위원회 위원, 상하원 의원, 국사원 부원장, 유럽인권법원장, 외국 사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무식이라고 불러도 되려나요. 행사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L’audience solennell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 2019.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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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10_3342/janvier_2019_41118.html] |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오늘날 깊은 불안과 정체성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검사들은 헌법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사법권 행사자'로서의 자격을 거부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수단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사법관학교를 수료하는 연수생들은 검찰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젊은 검사들은 너무나 빨리 업무에 대한 열정을 잃고 금새 검찰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인사, 교육, 평가 등에서 개선된 경영작업을 통해 검찰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매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엘리제 궁 홈페이지와 마크롱 대통령의 편지
바로 앞 글에서 프랑스 총리실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엘리제 궁, 즉 프랑스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https://www.elysee.fr'이군요.
프랑스어 친애하는, 사랑하는 프랑스어 , 나의 친애하는 동포,
우리가 겪고있는 질문과 불확실성의시기에 우리는 누구인지 기억해야합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가 아닙니다.
불의의 의미는 다른 곳보다 더 생생합니다. 상호 원조와 연대의 필요성이 강해졌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퇴직자 연금을 지불합니다. 집에서는 많은 수의 시민이 때로는 많은 소득세를 내고 불평등을 줄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육, 건강, 안전, 정의는 상황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과 같은 삶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유 한 노력 덕분에 극복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가 모든 이단 중 가장 형제 적이며 가장 평등 한 국가 중 하나라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견, 양심, 신념 또는 철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유주의 자 중 하나이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은 국가의 행위, 법률 초안 작성, 취할 주요 결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이들의 운명을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두가 소집됩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국민입니다.
프랑스 인이라는 자부심을 어떻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 일부는 불만이나 분노를 느낍니다. 임금이 우리 나라가로 성공할 수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자신의 작품에서 생활 위엄 5 월 너무 낮은 때문에 세금, 공공 서비스에서 너무 멀리 그들을 위해 너무 높은이기 때문에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모두 번영하는 나라와 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이 야망, 나는 그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관계 나 운이 필요하지 않지만 노력과 노력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서도 커다란 불안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영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아이디어로 대답해야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선출 된 대표자들에 대한 압력과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자, 기관 및 공무원과 같은 일반적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공격하면 사회는 그것을 없애 버립니다!
희망이 두려움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질문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법적 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하고 3 월 15 일까지 진행될 큰 국가 토론을 시작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은 시청을 열어 기대를 표현할 수있게되었습니다. 내가 고려할 수있는 첫 번째 피드백이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단계로 접어 들고 집 근처의 토론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에서 자신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표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해외 및 프랑스 거주자. 지역 또는 부서와 의회 어셈블리에서 시장들, 선출직 공무원, 협회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 ...의 주도로 마을, 도시, 지역,에서.
시장은 귀하가 선출 된 대표자이며 그러므로 시민의 표현의 합법적 인 중개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금단의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이며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우리의 선호도를 넘어 동의 할 수 있음을 발견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충실하게 남아있는 주요 방향에 관한 프로젝트에 선출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우리가 프랑스의 번영을 회복 시켜서 관대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항상 실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여야하며 고용은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창안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산업, 디지털 및 농업 주권을 재건하고 지식과 연구에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신뢰의 학교, 프랑스 사회를보다 잘 보호하고 뿌리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개조 된 사회 제도를 재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 자원과 기후 변화의 고갈은 우리에게 우리의 개발 모델을 다시 생각하게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산적이며, 사회적이고, 교육적이고, 환경 적이며, 유럽의 프로젝트를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요 방향에 대한 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이 논쟁에서 우리 국가와 유럽의 프로젝트, 미래를 바라 보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에서 나는 가장 많은 수의 프랑스 인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논쟁은 최근 몇 주 동안 제기 된 주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우리는 국가의 주요 쟁점 중 많은 부분을 다루는 네 가지 주요 주제 인 과세 및 공공 지출, 주 및 공공 서비스의 조직, 생태 전환, 민주주의 시민권. 이 주제들 각각에 대해, 제안들, 질문들은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토론을 다 써 버리지 않고 우리 질문의 핵심에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공식화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금, 경비 및 공공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 연대의 핵심입니다. 그는 공공 서비스를 재정비하는 사람입니다. 소방관, 소방관, 경찰, 군대, 치안 판사, 간호사 및 귀하를 위해 일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사회 혜택을 지불 할 수있게 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큰 프로젝트, 연구, 문화, 또는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부채에 대한이자를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높으면 사업에 유용하게 투자 할 수있는 자원을 우리 경제에서 박탈하여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노력의 열매를 박탈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장려하고 일을 더 많이 지불하기 위해이를 수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시는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표를 얻었으며 효과를 나타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투명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야와 함께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멀리 나아 가기 위해 질문해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세금 체계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세금을 먼저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공공 지출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지 않고 감세를 추구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는 저축은 무엇입니까?
공공 서비스에 비해 구식이거나 너무 비싼 공공 서비스를 제거해야합니까? 반대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과 재정 지원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 모델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지불 한 공헌 때문에 너무 비싸다. 고용 서비스로서의 훈련의 효과는 종종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건강 증진 전략, 빈곤 퇴치 및 실업 퇴치를위한 전략을 통해 폭 넓은 협의를 거친 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협약을보다 잘 조직하는 방법? 어느 목표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합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하는 두 번째 주제는 주 및 공공 당국의 조직입니다.
공공 서비스에는 비용이 들지만 필수적입니다. 학교, 경찰, 군대, 병원, 법원은 우리의 사회적 결속에 필수적입니다.
행정 수준이나 지자체 수준이 너무 많습니까? 우리는 분권화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보다 가까운 결정과 행동의 힘을 부여해야합니까? 어떤 수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행동을 개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정부의 기능과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는가?
주정부 및 지역 사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문제를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제안합니까?
생태 전환은 우리의 미래에 필수적인 세 번째 테마입니다.
나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을 퇴치하는 목표에 전념한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급히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변화가 더욱 고통 스러울 것입니다.
녹색으로 전환하면 연료, 난방, 폐기물 관리 및 운송 비용이 줄어 듭니다. 그러나이 전환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겸손한 시민들을 많이 투자하고 지원해야합니다.
모든 프랑스 인이 이것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국가 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금, 세 및 우선 순위에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예를 들어 오래된 보일러 또는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등 모든 사람이 접근 할 수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간단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입니까?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설계되어야하는 이동, 주거, 난방, 수유를위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기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무엇입니까?
생물 다양성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있는 것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습니까?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이러한 선택을 공유하여 농민과 기업가가 외국 경쟁자에 비해 벌을받지 않도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진행되는 기간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민권자는 지역, 국가 또는 유럽 차원에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 제도는 우리 공화국의 기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어야합니다.
백인 투표가 인정되어야합니까? 투표를 의무화해야합니까?
모든 정치 프로젝트의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의회 선거에 비례하는 올바른 복용량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율로 국회의원이나 선출 된 기타 카테고리의 수를 제한해야합니까?
상원 및 경제 사회 환경 협의회를 비롯한 우리의 총회가 우리 지역과 시민 사회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데있어서 어떤 역할을해야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변형시켜야하고 어떻게해야합니까?
또한 프랑스와 같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들을 수 있어야합니다.
시민 참여를보다 적극적으로하고 민주주의를 더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제비 뽑기 (lot), 공공의 결정에 선출 된 것과 같이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국민 투표의 사용을 늘려야하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가?
시민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쟁, 박해를 피하여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법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의 권리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 공동체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프랑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입니다. 그러나이 전통은 오늘날 이민에 관련된 긴장과 의심과 통합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민 문제에서 일단 망명 의무가 이행되면 우리는 의회가 정한 연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 까? 당신은이 도전에 대답하기 위해 무엇을 제안합니까?
세속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됩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 인 다른 신념이 조화와 조화 속에 함께 살 수 있도록하는 주요 가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서 프랑스 세속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법? 공화국의 상호 이해와 무형의 가치에 대한 존경심을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저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이 주제들을 넘어선 당신이 당신의 일상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논쟁은 전례없는 이니셔티브로서 모든 결론을 이끌어 낼 결심입니다. 이것은 선거도 아니고 국민 투표도 아닙니다. 나이 또는 사회적 조건을 구별하지 않고 귀하의 역사, 의견, 귀하의 우선 순위에 상응하는 것은 귀하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이 시민들과 이런 식으로 협의 할 수있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믿습니다. 귀하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은이 자문을 완전한 독립으로 조직하고 충성도와 투명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분노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국가와 국회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위해 국가를위한 새로운 계약을 수립 할 수있게 할뿐만 아니라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구축 할 수있게합니다. 논쟁이 끝난 달 다음 달에 직접 신고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프랑스 인, 친애하는 프랑스 인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에 유용한 공헌을하기 위해이 위대한 논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엠마누엘 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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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엘리제 궁, 즉 프랑스 대통령의 홈페이지는 'https://www.elysee.fr'이군요.
홈페이지 첫 화면을 'Grand Débat'가 한가득 차지하고 있네요. 며칠 전인 1월 13일, '노란 조끼' 사태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대토론'입니다. 바로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위 화면 아랫 부분에 "친애하는 프랑스 국민 여러분(Chères Françaises, chers Français, mes chers compatriotes)"이라는 파란 펜 글씨가 옅은 색감의 바탕에 쓰여 있고, 그 오른쪽에는 "프랑스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Lettre aux Français)"라는 링크가 보입니다. 이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아주 멋진 그래픽이네요.
이 편지는 바로 13일 마크롱 대통령이 대토론을 제안하면서 발표한 일종의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편지 내용이 많아 원문으로는 읽기 귀찮길래,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물론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글 번역기라도 프랑스어를 우리말로 읽기 좋게 옮겨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속칭 '발번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왠걸요. 번역 품질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우리말로 술술 읽힙니다. 원래는 번역문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 원문과 번역문을 오고가며 비교해 읽어야 하는데, 별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번역문 자체로 충분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니, 매우 정확하고 알기 쉽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쓰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안 프랑스어 공부가 뜸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편지의 문장들을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구글 번역기로 돌린 편지 전문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젊잖고 진중한 내용이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패기와 뚝심도 함께 읽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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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친애하는, 사랑하는 프랑스어 , 나의 친애하는 동포,
우리가 겪고있는 질문과 불확실성의시기에 우리는 누구인지 기억해야합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가 아닙니다.
불의의 의미는 다른 곳보다 더 생생합니다. 상호 원조와 연대의 필요성이 강해졌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퇴직자 연금을 지불합니다. 집에서는 많은 수의 시민이 때로는 많은 소득세를 내고 불평등을 줄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육, 건강, 안전, 정의는 상황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과 같은 삶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유 한 노력 덕분에 극복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가 모든 이단 중 가장 형제 적이며 가장 평등 한 국가 중 하나라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견, 양심, 신념 또는 철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유주의 자 중 하나이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은 국가의 행위, 법률 초안 작성, 취할 주요 결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이들의 운명을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두가 소집됩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국민입니다.
프랑스 인이라는 자부심을 어떻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 일부는 불만이나 분노를 느낍니다. 임금이 우리 나라가로 성공할 수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자신의 작품에서 생활 위엄 5 월 너무 낮은 때문에 세금, 공공 서비스에서 너무 멀리 그들을 위해 너무 높은이기 때문에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모두 번영하는 나라와 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이 야망, 나는 그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 관계 나 운이 필요하지 않지만 노력과 노력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서도 커다란 불안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영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아이디어로 대답해야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선출 된 대표자들에 대한 압력과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기자, 기관 및 공무원과 같은 일반적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공격하면 사회는 그것을 없애 버립니다!
희망이 두려움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질문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법적 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하고 3 월 15 일까지 진행될 큰 국가 토론을 시작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은 시청을 열어 기대를 표현할 수있게되었습니다. 내가 고려할 수있는 첫 번째 피드백이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단계로 접어 들고 집 근처의 토론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에서 자신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표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해외 및 프랑스 거주자. 지역 또는 부서와 의회 어셈블리에서 시장들, 선출직 공무원, 협회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 ...의 주도로 마을, 도시, 지역,에서.
시장은 귀하가 선출 된 대표자이며 그러므로 시민의 표현의 합법적 인 중개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금단의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이며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우리의 선호도를 넘어 동의 할 수 있음을 발견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충실하게 남아있는 주요 방향에 관한 프로젝트에 선출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우리가 프랑스의 번영을 회복 시켜서 관대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항상 실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여야하며 고용은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창안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산업, 디지털 및 농업 주권을 재건하고 지식과 연구에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신뢰의 학교, 프랑스 사회를보다 잘 보호하고 뿌리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개조 된 사회 제도를 재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 자원과 기후 변화의 고갈은 우리에게 우리의 개발 모델을 다시 생각하게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산적이며, 사회적이고, 교육적이고, 환경 적이며, 유럽의 프로젝트를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요 방향에 대한 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이 논쟁에서 우리 국가와 유럽의 프로젝트, 미래를 바라 보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에서 나는 가장 많은 수의 프랑스 인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논쟁은 최근 몇 주 동안 제기 된 주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우리는 국가의 주요 쟁점 중 많은 부분을 다루는 네 가지 주요 주제 인 과세 및 공공 지출, 주 및 공공 서비스의 조직, 생태 전환, 민주주의 시민권. 이 주제들 각각에 대해, 제안들, 질문들은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토론을 다 써 버리지 않고 우리 질문의 핵심에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공식화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금, 경비 및 공공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 연대의 핵심입니다. 그는 공공 서비스를 재정비하는 사람입니다. 소방관, 소방관, 경찰, 군대, 치안 판사, 간호사 및 귀하를 위해 일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사회 혜택을 지불 할 수있게 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큰 프로젝트, 연구, 문화, 또는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부채에 대한이자를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높으면 사업에 유용하게 투자 할 수있는 자원을 우리 경제에서 박탈하여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노력의 열매를 박탈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장려하고 일을 더 많이 지불하기 위해이를 수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시는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표를 얻었으며 효과를 나타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투명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야와 함께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멀리 나아 가기 위해 질문해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세금 체계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세금을 먼저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공공 지출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지 않고 감세를 추구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는 저축은 무엇입니까?
공공 서비스에 비해 구식이거나 너무 비싼 공공 서비스를 제거해야합니까? 반대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과 재정 지원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 모델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지불 한 공헌 때문에 너무 비싸다. 고용 서비스로서의 훈련의 효과는 종종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건강 증진 전략, 빈곤 퇴치 및 실업 퇴치를위한 전략을 통해 폭 넓은 협의를 거친 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협약을보다 잘 조직하는 방법? 어느 목표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합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하는 두 번째 주제는 주 및 공공 당국의 조직입니다.
공공 서비스에는 비용이 들지만 필수적입니다. 학교, 경찰, 군대, 병원, 법원은 우리의 사회적 결속에 필수적입니다.
행정 수준이나 지자체 수준이 너무 많습니까? 우리는 분권화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보다 가까운 결정과 행동의 힘을 부여해야합니까? 어떤 수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행동을 개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정부의 기능과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는가?
주정부 및 지역 사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의 문제를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제안합니까?
생태 전환은 우리의 미래에 필수적인 세 번째 테마입니다.
나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을 퇴치하는 목표에 전념한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급히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변화가 더욱 고통 스러울 것입니다.
녹색으로 전환하면 연료, 난방, 폐기물 관리 및 운송 비용이 줄어 듭니다. 그러나이 전환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겸손한 시민들을 많이 투자하고 지원해야합니다.
모든 프랑스 인이 이것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국가 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금, 세 및 우선 순위에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예를 들어 오래된 보일러 또는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등 모든 사람이 접근 할 수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간단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입니까?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설계되어야하는 이동, 주거, 난방, 수유를위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기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무엇입니까?
생물 다양성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있는 것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습니까?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이러한 선택을 공유하여 농민과 기업가가 외국 경쟁자에 비해 벌을받지 않도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가 진행되는 기간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민권자는 지역, 국가 또는 유럽 차원에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 제도는 우리 공화국의 기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어야합니다.
백인 투표가 인정되어야합니까? 투표를 의무화해야합니까?
모든 정치 프로젝트의 공정한 대표성을 위해 의회 선거에 비례하는 올바른 복용량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율로 국회의원이나 선출 된 기타 카테고리의 수를 제한해야합니까?
상원 및 경제 사회 환경 협의회를 비롯한 우리의 총회가 우리 지역과 시민 사회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데있어서 어떤 역할을해야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변형시켜야하고 어떻게해야합니까?
또한 프랑스와 같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들을 수 있어야합니다.
시민 참여를보다 적극적으로하고 민주주의를 더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제비 뽑기 (lot), 공공의 결정에 선출 된 것과 같이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하는가?
우리는 국민 투표의 사용을 늘려야하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가?
시민권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쟁, 박해를 피하여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법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의 권리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가 공동체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프랑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입니다. 그러나이 전통은 오늘날 이민에 관련된 긴장과 의심과 통합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민 문제에서 일단 망명 의무가 이행되면 우리는 의회가 정한 연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 까? 당신은이 도전에 대답하기 위해 무엇을 제안합니까?
세속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됩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 인 다른 신념이 조화와 조화 속에 함께 살 수 있도록하는 주요 가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서 프랑스 세속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법? 공화국의 상호 이해와 무형의 가치에 대한 존경심을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저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이 주제들을 넘어선 당신이 당신의 일상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논쟁은 전례없는 이니셔티브로서 모든 결론을 이끌어 낼 결심입니다. 이것은 선거도 아니고 국민 투표도 아닙니다. 나이 또는 사회적 조건을 구별하지 않고 귀하의 역사, 의견, 귀하의 우선 순위에 상응하는 것은 귀하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이 시민들과 이런 식으로 협의 할 수있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믿습니다. 귀하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은이 자문을 완전한 독립으로 조직하고 충성도와 투명성을 보장해야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분노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국가와 국회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위해 국가를위한 새로운 계약을 수립 할 수있게 할뿐만 아니라 유럽 및 국제 수준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구축 할 수있게합니다. 논쟁이 끝난 달 다음 달에 직접 신고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프랑스 인, 친애하는 프랑스 인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에 유용한 공헌을하기 위해이 위대한 논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엠마누엘 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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