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7일 일요일
마크롱 정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법조인들의 반발
프랑스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현재의 사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현 마크롱 정부 역시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라는 이름의 사법개혁안을 작년에 발의하였고, 며칠 전인 2019년 1월 23일 상하원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프랑스 총리실(gouvernement.fr) 사이트에 올라온 'Réforme de la justice' 제목의 글에 이번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목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plus lisible), 보다 접근하기 쉽고(plus accessible), 보다 단순하고(plus simple), 보다 효율적인(plus efficace) 사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아래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1. 민사절차의 개선과 단순화(AMÉLIORATION ET SIMPLIFICATION DE LA PROCÉDURE CIVILE)
Développer les modes de règlement amiable des différends pour une justice plus apaisée
Prévoir un mode de saisine unique en matière civile
Simplifier et accélérer la procédure de divorce : suppression de la phase de conciliation pour raccourcir les délais
Simplifier la protection des majeurs vulnérables
Professionnaliser la gestion des fonds saisis sur les rémunérations
Mieux protéger les justiciables en étendant le recours à l’avocat dans des contentieux complexes
Permettre un règlement dématérialisé de petits litiges de la vie quotidienne
Créer une juridiction nationale de traitement dématérialisé des injonctions de payer
Décharger les juridictions de tâches non contentieuses
Expérimenter un règlement plus rapide des litiges portant sur les pensions alimentaires
2. 사법행정기관의 부담 경감 및 사법행정 업무의 효율성 강화(ALLÈGEMENT DE LA CHARG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T 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Recourir aux magistrats administratifs honoraires
Recruter des juristes assistants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à l'instar des juridiction judiciaires
Renforcer l’effectivité des décisions de justice
Recourir aux magistrats administratifs honoraires
Recruter des juristes assistants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à l'instar des juridiction judiciaires
Renforcer l’effectivité des décisions de justice
3. 형사절차의 단순화 및 효율성 강화(SIMPLIFICATION ET 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A PROCÉDURE PÉNALE)
Rendre la justice pénale plus accessible aux victimes : développement de la plainte en ligne, possibilité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n ligne...
Renforcer l’efficacité des enquêtes : extension de l’enquête sous pseudonyme sur internet, possibilité de demander des écoutes pour toutes les infractions punies de 3 ans d’emprisonnement
Simplifier le travail des acteurs de la procédure pénale en supprimant des formalités inutiles
Apporte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Expérimenteration d'une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composée de 5 juges, pour juger à la place de la cour d’assises les crimes punis de quinze ou vingt ans de prison (en dehors des récidives).
Simplifier la procédure d’instruction : numérisation de la procédure*
Amendes forfaitaires pour l’usage de stupéfiants et interdiction pour des délinquants de fréquenter certains lieux pour maximum 6 mois (alternative aux poursuites), pou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
Rendre la justice pénale plus accessible aux victimes : développement de la plainte en ligne, possibilité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n ligne...
Renforcer l’efficacité des enquêtes : extension de l’enquête sous pseudonyme sur internet, possibilité de demander des écoutes pour toutes les infractions punies de 3 ans d’emprisonnement
Simplifier le travail des acteurs de la procédure pénale en supprimant des formalités inutiles
Apporte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Expérimenteration d'une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composée de 5 juges, pour juger à la place de la cour d’assises les crimes punis de quinze ou vingt ans de prison (en dehors des récidives).
Simplifier la procédure d’instruction : numérisation de la procédure*
Amendes forfaitaires pour l’usage de stupéfiants et interdiction pour des délinquants de fréquenter certains lieux pour maximum 6 mois (alternative aux poursuites), pour une réponse plus efficace aux délits du quotidien ;
4. 형벌의 효율성 및 방향(EFFICACITÉ ET SENS DE LA PEINE)
Instaurer une nouvelle échelle des peines pour éviter des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i n’empêchent pas la récidive et peuvent être désocialisantes (les peines d’emprisonnement de moins d’un mois sont interdites ; elles se feront hors d’un établissement de détention entre 1 et 6 mois ; les peines entre 6 mois et un an peuvent être prononcées en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ar une peine d’emprisonnement ; au-delà d’un an, les peines d’emprisonnement seront effectuées sans aménagement).
Prononcer des peines adaptées
Assurer l’exécution effective des peines prononcées
Instaurer le sursis probatoire avec mise à l'épreuve et suivi socio-éducatif
Développer l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Instaurer une nouvelle échelle des peines pour éviter des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i n’empêchent pas la récidive et peuvent être désocialisantes (les peines d’emprisonnement de moins d’un mois sont interdites ; elles se feront hors d’un établissement de détention entre 1 et 6 mois ; les peines entre 6 mois et un an peuvent être prononcées en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ar une peine d’emprisonnement ; au-delà d’un an, les peines d’emprisonnement seront effectuées sans aménagement).
Prononcer des peines adaptées
Assurer l’exécution effective des peines prononcées
Instaurer le sursis probatoire avec mise à l'épreuve et suivi socio-éducatif
Développer les travaux d’intérêt général
5. 소년범죄 처리방식의 다양화(DIVERSIFICATION DU MODE DE PRISE EN CHARGE DES MINEURS DÉLINQUANTS)
Préparer la sortie des mineurs des centres éducatifs fermés : un accueil temporaire pourraire être organisé dans un autre lieu.
Expérimenter une nouvelle mesure éducative d’accueil de jour des mineurs délinquants : un nouveau type de prise en charge entre le suivi en milieu ouvert et le placement.
Préparer la sortie des mineurs des centres éducatifs fermés : un accueil temporaire pourraire être organisé dans un autre lieu.
Expérimenter une nouvelle mesure éducative d’accueil de jour des mineurs délinquants : un nouveau type de prise en charge entre le suivi en milieu ouvert et le placement.
6. 사법기관의 효율성 강화 및 사법기관 기능의 조정(RENFORCEMENT DE L’EFFICACITÉ DE L’ORGANISATION JUDICIAIRE ET ADAPTATION DU FONCTIONNEMENT DES JURIDICTIONS)
Fusion des tribunaux d’instance (TI) et de grande instance (TGI) pour que les justiciables n'ait plus à se demander quel tribunal il doit saisir. Cette "fusion" est administrative : tous les sites existant sont maintenus dans l'étendue de leurs compétences. le TI conserve ses compétences, ses juges, ses contentieux, les litiges du quotidien.
Création de pôles spécialisés dans les départements ayant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xpérimente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cours d’appel.
Création du PNAT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l’activité anti-terroriste a pris une part prépondérante de l’activité du procureur de Paris. Il est désormais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rocureur de se consacrer à temps plein à la lutte anti-terroriste. Ce PNAT bénéficiera d’une équipe de magistrats et de fonctionnaires renforcée. Sa création s’accompagnera de la désignation de procureurs délégués anti-terroristes au sein des parquets territoriaux les plus exposés.
Création du JIVAT (juge spécialisé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u terrorisme).
Fusion des tribunaux d’instance (TI) et de grande instance (TGI) pour que les justiciables n'ait plus à se demander quel tribunal il doit saisir. Cette "fusion" est administrative : tous les sites existant sont maintenus dans l'étendue de leurs compétences. le TI conserve ses compétences, ses juges, ses contentieux, les litiges du quotidien.
Création de pôles spécialisés dans les départements ayant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xpérimenter une nouvelle organisation des cours d’appel.
Création du PNAT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l’activité anti-terroriste a pris une part prépondérante de l’activité du procureur de Paris. Il est désormais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rocureur de se consacrer à temps plein à la lutte anti-terroriste. Ce PNAT bénéficiera d’une équipe de magistrats et de fonctionnaires renforcée. Sa création s’accompagnera de la désignation de procureurs délégués anti-terroristes au sein des parquets territoriaux les plus exposés.
Création du JIVAT (juge spécialisé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u terrorisme).
각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방안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법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눈 앞에 둔 1월 15일, 파리 쌩 미셸 광장에서는 사법관, 법원서기, 변호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1월 15일자 france inter의 "변호사, 법원서기, 사법관들은 왜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가?(Avocats, greffiers, magistrats, pourquoi contestent-ils le projet de réforme de la justice ?)" 글에서는, 이번 시위에 참석한 법조계 구성원 5명에게 반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https://www.franceinter.fr/justice/avocats-greffiers-magistrats-pourquoi-contestent-ils-le-projet-de-reforme-de-la-justice?fbclid=IwAR2B2MEE8NYGN8WDdkvFGMB0cztuh0LwQVjpI9gKfviG3p8a7W5XZ3RaXYQ] |
1. Charline Bonnot(Haute-Saône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avocate au barreau de la Haute-Saône, à Vesoul, bâtonnière)
- 2010년 사법기관 관할 변경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사법개혁이든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져서는 곤란함에도, 이번 사법개혁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현재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2. Soufiane Lahrichi(파리 지방법원 소속 서기, greffier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aux comparutions immédiates)
-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신속기소 절차(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당일 곧바로 재판절차에 넘겨 역시 당일 재판까지 끝낼 수 있게 하는 절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새벽 3시에 업무를 마친다. 그런데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서기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원서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서기 없이는 사법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죽었다. 소송당사자 또는 공무원을 위한 수단들이 크게 부족하다.
- 법원서기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나는 매일 근무의욕을 갖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3. Fadila Taieb(파리 지방법원 소속 서기, greffière principale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à la chambre correctionnelle)
- 형사사법 제도는 점점 도구화되고 있고 업무량이 늘고 있음에도 우리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되고 있고, 소송당사자나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5천 유로 이하의 소액분쟁과 같이 주로 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법절차는 점차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지방법원과 소법원의 통합은 서민들의 사법절차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 형사사법 절차는 항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내가 참여한 재판의 경우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끝났다. 우리는 식사를 거른 것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이런 식의 리듬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오전 9시 또는 10시에 법정에 도착하여 다음날 오전 6시 30분 또는 7시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법절차의 수단과 작동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 우리는 영장, 강제수사, 강제입원 등 신속하고 급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해 압박감 속에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업무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문제이고, 이러한 압박감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급여와 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오래 전부터 요구하여 왔다.
4. Xavier Gadrat(Agen 고등법원 소속 배석판사, conseiller à la cour d’appel d’Agen)
- 나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법개혁안은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사법절차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개혁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확히 반대되는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Agen의 경우, 사회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요 없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Agen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떨어진 Toulouse로 가야 한다.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있는데도 말이다.
- 다른 예를 들면, 사법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긴 하나, 사람들 간에 놀라운 정보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보화가 오히려 더 복잡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유럽연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사법제도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독일의 경우 인구 대비 사법관 비율이 프랑스의 3~4배 수준이고, 프랑스의 사법관과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여 절차의 지연이 문제된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인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법개혁안으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 평소 모든 재판기관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Agen의 사회부의 경우, 합의부 구성에 필요한 3명 대신 단 2명의 사법관만으로 1년 반을 버티고 있다. 법원서기 역시 부족한데, Agen 고등법원은 6~7명의 법원서기가 부족하다.
5. Floriane Barthez(법무부 행정관, attachée d’administration au ministère de la Justice à Paris et secrétaire d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 la CGT chancelleries et services judiciaires)
- 법무부장관은 사법기관 직원들에게 만큼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많은 수단과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현대화와 단순화를 옹호하면서도 모든 공공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노동법원의 직원 직위가 폐지되고 지방법원에 소속되게 될 예정인데, 사회적 소송을 다루는 특수한 재판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눈에 보이지 않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직 직원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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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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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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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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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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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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