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strat

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정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5/2019 10:22:00 오후 라벨: 검찰 , 변호사 , 압수수색 , 프랑스 사법제도
어제인 2019년 7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침해 사례 확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솔직한 사실들을 말하면서(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상담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 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긴밀하게 나눈 상담내용이 자칫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결국 서로 자유롭게 대화 내지 상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써준 의견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09도6788). 이 의견서가 전문증거라면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는 데 제한을 받아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라면 증거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인데, 대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궁금해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 규정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규정(제56-1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주체, 참여자, 방법 등의 면에서 제한사항들이 있고, 피압수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진작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였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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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9-222 du 23 mars 2019 - art. 49 (V)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à la suite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prise par ce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par le magistrat. Celui-ci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ont seuls le droit de consulter ou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se trouvant sur les lieux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la décision précit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ne portent pas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avoca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un objet s'il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d'autres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vocat au cabinet ou au domicile duquel elle a été effectuée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dans les locaux de l'ordre des avocats ou des caisses de règlement pécuniaire des avocats. Dans ce cas,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exerc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oit être préalablement avisé de la perquisi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perquisition au cabinet ou au domicile du bâtonni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ou visites domiciliaires effectuées, sur le fondement d'autres codes ou de lois spéciale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ou dans les locaux mentionnés à l'avant-dernier alinéa.



제56-1조

변호사의 사무실 또는 주거에 대한 수색(perquisition)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이 수색이 수사에 필요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서면결정 후, 사법관이 직접 하여야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사법관은 이 수색을 실시할 때 이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압수(saisie)에 앞서 발견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consulter)할 권리가 있다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수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나 물건은 봉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조서(procès-verbal)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되, 이 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지는 않는다. 입건되지 않은 다른 혐의사실의 문서나 물건이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이 조서는 제57조에 따른 조서와는 구분된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수사기록(dossier de la procédure)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기재한 명령으로 이 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석방구금판사는 수색을 담당한 사법관이나, 필요한 경우 검사, 사무실이나 주거를 수색당한 변호사,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그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들의 입회 하에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할 수 있다. 

만약 석방구금판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원상회복, 압수조서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조서나 수사기록에 언급된 압수물 관련 내용의 인용 취소를 명령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는 봉인되어 조서에 첨부된 압수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결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들은 재판법원이나 고등법원 예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공제회 사무실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의 임무는 지방법원장이 수행하고, 수색 이전에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협회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본조의 규정은 또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주거 또는 전항의 장소에 대한 수색이나 내부방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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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뉴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5/2019 12:40:00 오후 라벨: 명예훼손죄 , 법무부장관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언론
제가 최근 이곳에 프랑스 명예훼손죄에 관한 글을 두 편 썼었는데요, 때마침 프랑스 법무부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보이네요.

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형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사 단체와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출판과 저작은 자유이다(L'imprimerie et la librairie sont libres)", 제2조 제1항은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임무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은 보장된다(Le secret des sources des journalistes est protégé dans l'exercice de leur mission d'information du public)"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다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는 형사처벌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언론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밖에 없는 범죄이겠지요. 
그런데 이 형사처벌규정마저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3개월의 짧은 시효(prescription), 언론사 압수수색의 제한, 언론인 구속의 금지, 친고죄 등 수사와 재판절차상의 특별한 제한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도 파리 법원 제17부에 마련된 '언론부(la chambre de la presse)'라는 특별재판부에서 전문사법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취급을 받고 있던 언론인 관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일반형법으로 옮겨버리면 일반 범죄와 똑같은 절차와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이 생기니, 언론인들의 반발을 사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규정들이 일반형법으로 옮겨가더라도, 언론인들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유사한 제한장치들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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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목요일

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4/2019 12:05:00 오전 라벨: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 대테러 , 테러 , 프랑스 사법제도 , IT
프랑스에는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techniques de renseignement'라는 이름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2015년 '정보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에 의해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정보수집기술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앱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테러 등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테러(terrorisme), 중범죄와 조직범죄(criminalité et délinquance organisées),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violences collectives de nature à porter gravement atteinte à la paix publique)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장비를 이용한 전화나 이메일 감청(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via des IMSI catchers), 음성 감청(sonorisation),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터넷 실시간 접속정보 수집(collecte en temps réel des données de connexion, méta-données), 해저케이블을 경유하는 국제통화 감시(surveillance de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es, via l'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 transitant par les câbles transocéaniques) 등을 허용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총리의 의견요청을 받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총리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자 Le Monde지의 기사 "정보 : 2018년 프랑스에서는 22,300명 이상이 감시를 받았다(Renseignement : plus de 22 300 personnes ont été surveillées en France en 2018)"는 이 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연간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프랑스에서는 총 22,308명이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21,386명에 비해 3%가 증가한 숫자이고, 그 중 8,574명(38.9%)은 테러범죄 대상자이고, 5,416명(24.6%)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대상자입니다.
특히,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 예방을 이유로 한 요청건수가 2017년의 6%에서 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감청{interceptions de sécurité(écoutes téléphoniques administratives)} 요청건수가 10,56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실시간 위치추적(géolocalisation en temps réel) 요청건수가 5,191건으로 2017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위 보고서 서두에 있는 Francis Delon 위원장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 2018년에 위원회는 기술적 정보수집의 금지를 권유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법 제833-6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즉시 폐기할 것을 권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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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일 수요일

프랑스 명예훼손죄 사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 고소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3/2019 09:00:00 오후 라벨: 대법원 , 명예훼손죄 , 판례 , 프랑스 사법제도
바로 지난번 글에서 프랑스의 명예훼손죄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례가 소개된 글은, 파리-소르본 대학의 공법학 교수 Roseline Letteron(Professeur de droit public à l'Université Paris-Sorbonne)의 블로그 "Liberté, Libertés chéries"에 올라온 2019년 5월 14일자 글 "명예훼손 : Chérif를 공격하지 마!(Diffamation : Ne tirez pas sur le Chérif !)"입니다. 
Chérif는 아랍국가의 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Chérif를 공격하는 말은 Chérif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의미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모로코 정부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plainte)를 기각(irrecevable)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표시는, Arrêt n°646 du 10 mai 2019 (18-82.737) -Cour de cassation - Assemblée plénière - ECLI:FR:CCASS:2019:AP00646.
2015년 1월 11일 '파리 샤를리엡도 테러 사건 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전 모로코 권투선수인 Zakaria Moumni가 프랑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모로코 대표는 위 집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모로코 당국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발끈한 모로코 정부가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프랑스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Moumni와 그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파리 법원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언과 방송으로 인해 모로코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고소의 형식은,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즉 '사소(私訴)당사자 구성 고소'를 예심수사판사에게 한 것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사소당사자의 자격으로 예심수사판사에게 고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처벌과 아울러 그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접수한 예심수사판사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법원은 이 고소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위 고소는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1881년 7월 29일자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외국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법 제32조 제1항을 다시 볼까요.   
  
Article 32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인'이란, 私人 내지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는 이 조문에서의 '사인'과 유사(assimilé)하지 않으므로, 즉 외국 정부는 공적인 존재이니 私人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니 개인도 아니므로, 결국 이 조문에 따른 고소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인 2018년 5월 7일에도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을 테러리스트들로 조직된 나라라고 비난한 프랑스 외교관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모로코 정부는 1심 예심수사판사가 고소를 기각하자 항소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 제32조에 대한 선결적 합헌심사(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우리로 치면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프랑스 정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외국 정부는 이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결적 합헌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caractère de sérieux)"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규정 문언상 사인이나 개인이 아닌 외국 정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3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30조와 제31조 제1항에 정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이 글에서는 중간에 2016년 1월 21일자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rrêt de Carolis et France Télévision c. France 라는 사건인데요, 9.11 테러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도한 TV 프로그램의 작가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프랑스 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방송작가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것이죠.
위 명예훼손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고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무난히 유죄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로코 사건도 모로코 정부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 중 누군가가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면 나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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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일 화요일

프랑스 명예에 관한 죄 개관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2/2019 11:10:00 오후 라벨: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프랑스 사법제도
우리나라 형법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단순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제7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공부삼아 프랑스 형법에는 명예에 관한 죄로 어떠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것은 없고, 아래 두 글을 인용하여 정리만 한 것입니다.

-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08, 한국법제연구원(2009)
- 서보학,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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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명예에 관한 죄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diffamation)와 모욕죄(injure)가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한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publique)’와 ‘비공연 명예훼손죄(la diffamation non publique)’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이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형법전 내의 부속법령인 국사원령(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제R62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 또는 평판을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언론법 제29조 제1항), 피해자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일반인(les particuliers)인지에 따라 각각 형벌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사원령 제R621-1조의 '비공연 명예훼손죄'는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1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R624-3조에 '비공연 차별적 명예훼손죄'로서 “공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2017년 8월 6일 이 조문은 삭제되었군요. 

한편, '어떤 사실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을 모욕(언론법 제29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한 모욕죄(l'injure publique)’와 ‘비공연 모욕죄(l'injure non publique)’가 있습니다. '공연한 모욕죄'는 '공연한 명예훼손죄'와 함께 언론법 제2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비공연 모욕죄'는 역시 '비공연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1급 위경죄에 해당하여 국사원령 제R621-2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법 해당 부분은 원문과 번역문을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번역문은 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원문은 최근 것이고 번역문은 2009년 것이라, 그 사이 바뀐 부분도 약간 보이네요. 제가 새로 번역할 엄두는 나지 않아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언론법 내용 중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네요.
- 우리 형법에는 공적인 인물이나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을 비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프랑스 법은 아예 공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규정(제30조, 제31조 제1항)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2조)가 12,000유로인데 반해, 정부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5,000유로나 됩니다. 정부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겠지요. 
다만, 정부나 공무원의 사생활(la vie privée)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제32조)을 두고 있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제34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없는 사자(死者) 모욕죄(제34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국사원령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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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Version consolidée au 02 juillet 2019 


Article 2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 art. 2 JORF 22 juin 2004
Seront punis comme complices d'une action qualifiée crime ou délit ceux qui, soit par des discours, cris ou menaces profér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écrits, imprimés, dessins, gravures, peintures, emblèmes, images ou tout autre support de l'écrit, de la parole ou de l'image vendus ou distribués, mis en vente ou exposés dans des lieux ou réunions publics, soit par des placards ou des affiches exposés au regard du public, soit par tout moyen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auront directement provoqué l'auteur ou les auteurs à commettre ladite action, si la provocation a été suivie d'effet.
Cette disposition sera également applicable lorsque la provocation n'aura été suivie que d'une tentative de crime prévue par l'article 2 du code pénal.

제23조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연설, 고함 또는 큰소리로 행한 위협을 통해서건, 어떤 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팔려지거나, 배포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진열된 문서, 출판물, 도화, 조각, 그림, 상징, 이미지 또는 문서, 발언 및 이미지의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서건, 대중의 시선에 노출된 벽보나 게시물에 의해서건,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중에 대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건 직접적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에게 전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자는 그와 같은 교사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중죄 또는 경죄로 규정되는 행위의 공범자로 처벌된다.

Article 29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du 6 mai 1944 - art. 4
Toute allégation ou imputation d'un fait qui porte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 la personne ou du corps auquel le fait est imputé est une diffamation. La publication directe ou par voie de reproduction de cette allégation ou de cette imputation est punissable, même si elle est faite sous forme dubitative ou si elle vise une personne ou un corps non expressément nommés, mais dont l'identification est rendue possible par les termes des discours, cris, menaces, écrits ou imprimés, placards ou affiches incriminés.
Toute expression outrageante, termes de mépris ou invective qui ne renferme l'imputation d'aucun fait est une injure.

제29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명예 또는 존경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모든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은 명예훼손이다.
직접적 공표 또는 재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을 하는 것은 비록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라도 연설, 고함, 위협, 문서 또는 출판물의 표현이나, 비난받는 벽보나 게시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처벌된다. 
어떤 사실에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경멸 또는 욕설과 같은 모든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이다.

Article 30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a diffamation commise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envers les cours, les tribunaux, les armées de terre, de mer ou de l'air, les corps constitués et les administrations publiques, sera punie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0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로 법원, 육·해·공군, 행정기관, 행정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Article 3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3-711 du 5 août 2013 - art. 21 (V)
Sera punie de la même peine,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qualité, enve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un ou plusieurs membres du ministère, un ou plusieurs membres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un fonctionnaire public, un dépositaire ou agent de l'autorité publique, un ministre de l'un des cultes salariés par l'Etat, un citoyen chargé d'un service ou d'un mandat public temporaire ou permanent, un juré ou un témoin, à raison de sa déposition.
La diffamation contre les mêmes personnes concernant la vie privée relève de l'article 32 ci-après.

제31조
그 지위나 자격에 근거하여 정부 구성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공무원, 공권력의 수탁자 또는 담당자, 국가에 의해 급료를 받는 성직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공적인 위임을 받는 사인, 증언에 근거하는 배심원 또는 증인에게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삶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다음 제32조에 의해 규정된다.

Article 3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a diffamation commise envers les particuliers par l'un des moyens énoncés en l'article 23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2조
제23조에서 규정된 수단 중의 하나의 방법에 의해 사인에 대해 행해진 명예훼손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출신이나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명예훼손은 1년의 금고와 4만 5,000유로의 벌금 또는 두 개의 형벌 중의 하나에 처한다.
동일한 수단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을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명예훼손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앞의 두 개의 항에 의해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3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 art. 170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les corps ou les personnes désignés par les articles 30 et 31 de la présente loi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L'injure commise de la même manière envers les particuliers, lorsqu'elle n'aur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s, sera punie d'une amende de 12 000 euros.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injure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es pein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injure commi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sexe, de leur orientation sexuelle ou identité de genre ou de leur handicap.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s faits prévu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 tribunal pourra en outre ordonner :
1° L'affichage ou la diffusion de la décision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1-35 du code pénal ;
2° La peine de stage de citoyenneté prévue à l'article 131-5-1 du code pénal.

제33조
본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에 대해 동일한 수단으로 교사가 선행되지 않고 행해진 모욕은 1만 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어떤 민족, 국민,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모욕은 6개월의 금고와 2만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성, 성적인 취향, 불리한 조건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해진 모욕은 전항에서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앞의 두 개의 항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하나를 이유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1-35조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선언된 결정의 게시 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Article 34
Les articles 31, 32 et 33 ne seront applicables aux diffamations ou injures dirigées contre la mémoire des morts que dans le cas où les auteurs de ces diffamations ou injures auraient eu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Que les auteurs des diffamations ou injures aient eu ou non l'intention de porter atteinte à l'honneur ou à la considération des héritiers, époux ou légataires universels vivants, ceux-ci pourront user, dans les deux cas, du droit de réponse prévu par l'article 13.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만 사자(死者)의 명예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행하는 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의 명예 또는 존경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배우자, 포괄적 유증수혜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제13조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ticle 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Ordonnance n°2000-916 du 19 septembre 2000 - art. 3 (V) JORF 22 septembre 2000 en vigueur le 1er janvier 2002
L'outrage commis publiquement envers les ambassadeurs et ministres plénipotentiaires, envoyés, chargés d'affaires ou autres agents diplomatiques accrédités près d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sera puni d'une amende de 45 000 euros.

제37조
공무를 담당하는 대사, 전권공사, 외교사절,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신임장을 수여받은 외교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은 4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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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Article R621-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a diffamation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La vérité des faits diffamatoires peut êtr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relatives à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R621-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jure non publique envers une personne, lorsqu'elle n'a pas été précédée de provocation, est puni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1re cl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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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0일 토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60주년 기념행사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20/2019 01:56:00 오전 라벨: 검사 , 독립성 , 사법관 , 판사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 프랑스 드라마 , 프랑스 사법제도
얼마 전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60주년 기념 로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6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에 보니 사법관학교 홈페이지 안에 '60주년 기념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져 있네요. 주소는 이겁니다. https://60ans.enm.justice.fr/

[https://60ans.enm.justice.fr/]


60주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거창한 기념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소박하기만 한 행사들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법조교육 : 민주주의의 쟁점(la formation judiciaire : un enjeu pour la démocratie)'이라는 제목의 토론회(colloque), 법률영화 감상 및 토론회(ciné-débat), 법조계 풍경을 보여주는 캐리커처 전시회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로는, 즉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는 사법관이라는 직업과 사법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및 캐리커쳐, 사법관학교의 역사적 순간들 등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영화 감상 및 토론회에서는 'Engrenages(소용돌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한다고 하는데요, 파리의 사법관학교 분교에서 7번째 시즌의 8번째 에피스드를 상영한 후 드라마 작가와 감독, 사법관 등이 함께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로 이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즌제로 방영되고 있는 프랑스 TV 드라마입니다. 파리 법원을 무대로 검사, 예심수사판사, 변호사, 경찰관 등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범죄 드라마 내지 법조 드라마이군요. 2006년부터는 영국 BBC방송에서도 'Spiral'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최초로 방영된 프랑스어 드라마라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가 영화로 유명하지 TV드라마 만든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영국을 비롯해 호주, 독일,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방영 중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이 드라마를 수입하였네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의 'Dates clés(역사적 순간들)' 메뉴에서는 사법관학교 역사에서 의미 있었던 다섯 순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8년입니다.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 해 12월에 공포된 사법개혁법령을 통해 1959년 사법관학교의 전신인 '국립사법연수원(Centre national d’études judiciaires)'이 설립됩니다. 
두 번째는 1972년으로,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관 선발과정이 최초로 마련된 해입니다. 
세 번째는 1976년으로, 파리 사법관학교 분교에 국제연수부(la section internationale)를 신설하여 외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외국 사법연수생에게는 18개월간의 연수(formation)를, 외국 법조인에게는 심화연수(stages de perfectionnement)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 법조인 대상의 연수과정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수과정이 무려 4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아래 사진은 외국 법조인들이 연수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파리 고등법원 법정에서 선서식을 하는 장면으로,주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법조인들로 보입니다. 

[https://60ans.enm.justice.fr/dates-cles]
 
네 번째는 2008년입니다. 이 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이 신설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 사법제도는 법조인만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직위로는, 상사법원 판사(les juges consulaires), 소법원 판사(les juges de proximité), 사법중재인(les conciliateurs de justice), 검사대리인(les délégués du procureur) 등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6년으로, 사법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366명의 사법연수생을 선발한 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 법조계 풍경을 그린 캐리커처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관심을 끈 그림 몇 점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위 그림은 "이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프랑스 판사들이 각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더미같은 사건기록 앞에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신참 판사는 "저 대답할 시간 없어요." 
약간의 기록을 갖고 있는 부장판사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기록 한 권 없는 책상 앞에서 한가하게 신문을 들척이는 법원장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두고 보죠".
근사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고급스런 책상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은 "위기라뇨, 무슨 위기요?"
요약하면, 다들 남의 일엔 관심들이 없군요. 



"사법관학교에 입학할 때 운동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라는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답변이 재미있네요.
1. 법조문을 까먹은 동료 검사에게 법전을 던져줘야 한다.
2. 법정에 제 시간에, 아니 늦지 않기 위해 뛰어야 한다.
3. 당신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한다.
4. 그리고 거의 다 쫓아온 추격자들을 피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5. 사건기록 속에서 헤엄을 쳐야 한다.   



위 그림은 인간의 성장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자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아가 때부터 법전에 관심을 갖더니 마침내 사법관학교(ENM) 입학에 성공하였는데......겨우 첫 재판에서 그만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만큼 사법관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겠지요. 
 


위 그림에서는, 모자를 쓰고 법복을 입은 사법관들이 잔뜩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저 좁은 문은 'commission d'avancement', 즉 법무부의 '승진심사위원회'로 향하는 문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법관들의 승진 여부가 결정되지요. 
역시 프랑스에서도 승진은 동료간의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는 문제인가 봅니다.  



위 그림의 등장인물은 아마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예심수사판사 또는 검사로 보입니다. 
오후 2시쯤 "이 사건은 범행현장에 한 번 가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더니, 4시에는 금방이라도 사무실을 뛰어나갈 것처럼 "오 저런, 범행현장에 가봐야 하는데" 하더니만, 결국 6시 퇴근시간이 되니 "계장님, 범행현장은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소환해 주세요" 하고 맙니다.  



한 사법관이 누군가의 발길에 차여 날아가고 있네요. 이를 본 행인 1은 "검사가 검사장에게 쫓겨나나 봐", 행인 2는 "아니야, 석방구금판사가 법원장에게 쫓겨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는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와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명하복 원칙과 위계조직 구조 때문에 흔히 검사 조직이 '군기'가 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프랑스에서는 검사보다 석방구금판사 조직이 막중한 임무 탓에 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은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재판장 1명)과 합의부에 의한 재판(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이 단독판사 재판, 하단의 그림이 합의부 재판 모습인데요, 합의부 재판임에도 배석판사들이 "곧 돌아올께"라는 말만 남기고 다른 업무들을 보러 자리를 비웁니다.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합의부 재판이 단독판사 재판이나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실태를 꼬집는 그림이네요.



'traitement en temps réel'은 우리말로 '실시간 수사지휘'입니다. 검사가 수시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수사에 관한 보고를 전화로 받으면서 지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그림 맨 왼쪽에 있는 전화기에 '선한 신(경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자유의 보증인'이라고 표시된 검사가 전화기에 연결된 기계의 손잡이를 내리니 재판날짜가 적힌 종이가 튀어나오네요. '법전 등등'은 휴지통에 처박혀 있구요.
자유의 보증인 역할을 해야할 검사가 제대로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 채 경찰의 전화를 받고 기계적으로 재판날짜나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위 그림은, 한 사법관이 사건들을 땅에 파묻으려고 하는데, 즉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몰려오는 사건들에 파묻힐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검사들에게 사건이란, 밑빠진 독이라고도 합니다. 처리하고 처리하고 또 처리해도 줄기는 커녕 계속 몰려오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위 그림에는 '보다 더 보장된 검찰의 독립성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마룻바닥 조각에 하나씩 올라타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프랑스어로 검찰을 가리키는 parquet는 본래 '마룻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룻바닥이란 법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위 그림에서 마룻바닥 조각에 올라탄 사람들은 검사인 것이구요, 현재 프랑스 검찰의 최대 화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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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5일 월요일

프랑스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의 Open Data 공동성명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4/15/2019 10:54:00 오후 라벨: 대법원 , 대법원장 , 변호사 , 변호사협회 , 판결정보 공개 , 프랑스 사법제도 , IT , open data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의 공동성명(Déclaration commune Cour de cassation -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입니다. 

[https://www.courdecassation.fr/institution_1/revolution_numerique_7985/open_data_7821/cour_cassation_9200/?fbclid=IwAR3ZmX8VLDdYfZov7ilmVPAFwUkuJsG-0u8vx-_N9z9Bugu4ZldeWsaxBwU]

2019년 3월 25일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 Bertrand Louvel과 전국변호사협회장 Christiane Féral-Schuhl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공동성명 내용은 판결정보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정보 공개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실행하고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통제할 별도의 공공기관을 양 기관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은, 2017년 법무부의 의뢰로 파리1대학(소르본) 법학교수 Loïc CADIET가 수행한 "사법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l'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프랑스에서 판결정보 공개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Loïc CADIET 교수의 제안내용은 무엇인지, 판결정보 공개에 관하여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등등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만, 더 알아볼 여력이 없어 일단 오늘은 자료 수집만 해놓기로 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발표한 한 장 짜리 공동성명서(Déclaration commune)는 여기 있구요, Loïc CADIET 교수의 연구보고서(l'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는 여기,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법무부의 보도자료(Communiqué de presse)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급적 영어 안 쓰는 프랑스 사람들도 open data라는 말을 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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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 세리 마태 이야기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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