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5일 월요일
여행 출발 당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아이폰 앱
석가탄신일이 낀 3일 연휴, 여행을 출발하는 당일에 급하게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요긴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모처럼의 3일 연휴를 맞아 며칠 전부터 강원도 여행 일정을 짜고 숙박시설을 알아봤는데, 부지런한 여행자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름 있고 쓸만한 잠자리들은 예약이 여의치 않네요. 어쩌지 어쩌지 하며 예약을 미루다 연휴가 임박하니 그저그런 숙박시설도 아예 눈에 안 띄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을 알아보다 그날그날 당일 숙박할 수 있는 호텔들을 보여주는 앱을 2개 알게 되었는데, 그거 믿고 출발 당일까지 버텨보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데일리 호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그날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록에 있던 호텔들이 하나둘 sold out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시각각 다른 호텔들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체크인 나우
인터파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은 오전 7시부터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역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데일리 호텔과 다른 점은,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적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 환경이 유사한데, 호텔의 외관과 실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잘 볼 수 있고, 결재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결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반면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결재는 간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듯이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요.
연휴 첫날과 둘째날 아침마다 두 앱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체크인 나우에서 선택한 호텔 두 곳에서 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처럼 있는 3일 연휴라 그런지 목록에 올라온 호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묵은 호텔은 so so였고, 둘째날 묵은 평창군 휘닉스파크 근처의 백강리조트는 전체적으로 팬션 같은 아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의외의 소득이기도 했습니다(업체측으로부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가격들이 평소보다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막판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 2017년 2월 9일 추가 내용 : 이 글을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방면에 선구자격인 앱이 있었습니다. '호텔나우(HotelNow)'인데요, 가끔 블로그 정리하면서 이 글을 볼 때마다 '호텔나우'를 빼놓은 게 영 마음에 걸려오던 차여서 글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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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3일 연휴를 맞아 며칠 전부터 강원도 여행 일정을 짜고 숙박시설을 알아봤는데, 부지런한 여행자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름 있고 쓸만한 잠자리들은 예약이 여의치 않네요. 어쩌지 어쩌지 하며 예약을 미루다 연휴가 임박하니 그저그런 숙박시설도 아예 눈에 안 띄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을 알아보다 그날그날 당일 숙박할 수 있는 호텔들을 보여주는 앱을 2개 알게 되었는데, 그거 믿고 출발 당일까지 버텨보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데일리 호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그날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록에 있던 호텔들이 하나둘 sold out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시각각 다른 호텔들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체크인 나우
인터파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은 오전 7시부터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역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데일리 호텔과 다른 점은,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적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 환경이 유사한데, 호텔의 외관과 실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잘 볼 수 있고, 결재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결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반면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결재는 간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듯이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요.
연휴 첫날과 둘째날 아침마다 두 앱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체크인 나우에서 선택한 호텔 두 곳에서 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처럼 있는 3일 연휴라 그런지 목록에 올라온 호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묵은 호텔은 so so였고, 둘째날 묵은 평창군 휘닉스파크 근처의 백강리조트는 전체적으로 팬션 같은 아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의외의 소득이기도 했습니다(업체측으로부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가격들이 평소보다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막판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 2017년 2월 9일 추가 내용 : 이 글을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방면에 선구자격인 앱이 있었습니다. '호텔나우(HotelNow)'인데요, 가끔 블로그 정리하면서 이 글을 볼 때마다 '호텔나우'를 빼놓은 게 영 마음에 걸려오던 차여서 글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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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8/08/2016080802111.html] |
2015년 5월 5일 화요일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이런 기능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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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저는 '인터스텔라'를 선택했습니다. 딸과 함께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찡하더군요. 옆에서 제 딸도 눈물을 찔끔거리고.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C'est très mignon, dunkin espresso!
아침 7시 반 서울역 대합실 던킨도너츠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종이컵에 넣어주네요. 뚜껑도 쬐그만 게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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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대화내용의 녹음에 관한 짧은 생각
얼마 전에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기자와 식사 도중 꺼낸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취재윤리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프랑스 형법 제226-1조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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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록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책임이나 사회윤리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몰래 이를 녹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면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서 이런 떳떳하지 않은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적힌 '합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위 기사들을 여러번 읽어봐도 그렇게 읽히지가 않고,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를 넘어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아마 제가 좀 오버해서 기사를 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설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좀 오버해서 기사를 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설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형법에서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처벌받는지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영화 "검사와 여선생"
그저께 1948년에 만들어진 무성영화라는 '검사와 여선생'을 직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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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 |
| [출처 : http://www.koreafilm.or.kr/etc/news_view.asp?seq=943] |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 [출처 :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1356&keyword=%EB%AF%BC%EA%B2%80%EC%82%AC#none] |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프랑스 조서 관련 트윗 소개(Procès Verbal)
저는 트위터에서 몇몇 프랑스 법조인들을 팔로하고 있는데요. 평소 트위터를 자주 보지도 않고, 어쩌다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그다지 남의 나라 말 해석하고 있긴 귀찮아 프랑스 말이나 미국 말로 쓰여있는 트윗은 그냥 건너뛰기 마련인데, 어느날 문득 프랑스 사람들 트윗에서 'PVstyle'이라는 태그가 눈에 띄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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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는 Procès Verbal의 준말이고 이는 프랑스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작성하는 조서를 말하는데, 대개 수사관의 질문과 그에 대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대답을 문답 형태로 적고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사건 때문에 접하게 된 조서의 내용 중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트윗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문답만 소개한 것도 있고, 아예 조서 사본 중 일부를 사진 찍어 보여주는 것도 있네요. 물론 당사자의 이름 같은 것은 가린 상태이지요.
그런 태그를 달고 있는 트윗이 꽤 많은데, 단지 재미삼아 이런 조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그다지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거나 엉뚱한 내용을 조서에 적고 있는 수사관에 대한 야유, 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피의자에 대한 조롱 삼아 이런 트윗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밀행성 원칙', 즉 수사보안이라는 측면, 그리고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의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의뢰인(국선이든 사선이든)에 대한 수사내용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NS 문화가 특히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구요.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소한 단편들을 엿본다는 취지에서, 저도 재미삼아 최근에 뜬 몇 가지 트윗을 소개해 봅니다.
1. "Pour quelle raison avez vous conduit sans permis de conduire ?" - "Car je voulais conduire"
"무슨 이유로 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나요?" - "제가 운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3. "Pourquoi vous êtes-vous mis à fumer du cannabis?" -"Ch'sais pas… C'est comme pourquoi êtes-vous devenu policier?"
"당신은 왜 대마초를 피웠나요?" -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왜 경찰관이 되었냐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4. [이건 그냥 평범한 문답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조서에 어떤 문답이 기재되는지 보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그가 갖고 있던 애플 아이폰5C를 제시하며'
"문 : 이 휴대폰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답 : 제가 가게에서 120유로를 주고 산 것입니다."
"문 : 언제요?"
"답 : 10여 일 전에요, 금요일이었어요."
"문 : 확실한가요?"
"답 : 네, 확실합니다."
"문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휴대폰이 도난신고되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답 : 저는 모르죠. 아마 그 휴대폰을 저에게 판 사람이 돈 때문에 곧바로 도난신고를 한 것 같아요."
"문 : 당신이 그 휴대폰을 훔친 거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에요."
"답 : 저는 그걸 훔치지 않았어요."
[프랑스 경찰도 이런 발뺌에 대해서는 자백하라는 말밖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프랑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서는 재판에 보내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도난신고된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이걸 훔쳤다는 사실까지 입증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5. "Comment expliquez-vous la présence de cette drogue dans votre intestin?" - "Moi aussi, j'aimerais comprendre!"
"당신의 위장에서 나온 이 약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저 역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6. 트윗 내용 : [Ça commence bien !(시작은 좋다!)]
[조서의 첫머리 부분인데, 원래 'Procès Verbal'이라고 써야 할 것을 'Procès Verbale'이라고 'e' 하나 더 붙인 걸 발견했다고 좋아서 트윗을 했네요.]
막상 글로 쓰려고 보니 별로 재밌는 내용이 없네요. 앞으로 재밌는 트윗이 보이면 종종 이런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2014년 5월 11일 일요일
[독서일기] 미친듯이 심플
2014. 4. 문학동네사에서 출간한 "미친듯이 심플(Insanely Simple)". 오랫동안 애플사의 광고를 만들었던 Ken Segall이라는 광고기획자가 스티브 잡스와 겪었던 사례들을 토대로 '단순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지은이가 만든 유명한 애플의 광고로는 'Think Different'가 있고, 잡스의 애플 복귀 후 첫 번째 히트작을 'iMac'으로 네이밍함으로써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i' 시리즈가 계속되게 한 장본인도 바로 지은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크고 복잡함을 지양하고 모든 일을 작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전 제 상사 중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한번에 한가지 일만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작년 여름 어느 저명인사가 휴가 때 들고 갔다고 해서 언론에 등장한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분을 따라하느라 그 책을 사서 휴가를 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생각이 무려 52가지나 된다고 하기에, 좀 읽다가 도저히 머리에 다 입력이 되지 않아 그만 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재미있기보단 오히려 지루한 내용의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책 분량이나 깊이가 책 제목을 따라가느라 그런 건지 다소 심플한 편이고, 저자의 글쓰기 솜씨가 그리 탁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공감가는 부분들이 있어 저는 순식간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 내용 중 제가 하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특히 공감이 갔던 부분을 일부 나열해 봅니다.
1. "복잡함은 주로 손쉬운 탈출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참석자가 많은 회의에서는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많고 로리 같은 사람(필자 주 :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사람)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또 우리 대부분은 예의 때문에라도 이런 자리에서 대놓고 누군가를 공격하길 꺼린다."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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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가 만든 유명한 애플의 광고로는 'Think Different'가 있고, 잡스의 애플 복귀 후 첫 번째 히트작을 'iMac'으로 네이밍함으로써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i' 시리즈가 계속되게 한 장본인도 바로 지은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크고 복잡함을 지양하고 모든 일을 작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전 제 상사 중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한번에 한가지 일만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작년 여름 어느 저명인사가 휴가 때 들고 갔다고 해서 언론에 등장한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분을 따라하느라 그 책을 사서 휴가를 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생각이 무려 52가지나 된다고 하기에, 좀 읽다가 도저히 머리에 다 입력이 되지 않아 그만 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재미있기보단 오히려 지루한 내용의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책 분량이나 깊이가 책 제목을 따라가느라 그런 건지 다소 심플한 편이고, 저자의 글쓰기 솜씨가 그리 탁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공감가는 부분들이 있어 저는 순식간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1. "복잡함은 주로 손쉬운 탈출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참석자가 많은 회의에서는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많고 로리 같은 사람(필자 주 :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사람)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또 우리 대부분은 예의 때문에라도 이런 자리에서 대놓고 누군가를 공격하길 꺼린다." [60쪽]
- [제 생각] 대낮에 노상에서 누군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굳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나서서 저 상황을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다수가 수수방관하게 된다고 하지요.
2. "회의는 협력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회의가 잦거나 참석 인원이 많다면 뛰어난 직원들이 지닌 창의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있다." [63쪽]
5. "세 마디면 끝날 일을 두고 20개의 슬라이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잡스를 괴롭게 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솔직한 이야기와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선호했다. 프레젠테이션이 화려하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알맹이를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해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아이디어를 포장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223쪽]
6. "단순함은 시간을 끌지 않는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공들인 시간들을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 상당수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이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에 더 가깝다. 간결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일 뿐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자들에게 인정받기도 쉽다." [230쪽]
2. "회의는 협력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회의가 잦거나 참석 인원이 많다면 뛰어난 직원들이 지닌 창의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있다." [63쪽]
- [제 생각]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혜안이 부족하거나 리더십이 부족한 리더일수록 불필요한 회의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3. "2010년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잡스는 애플 내부 구조의 한 단면을 소개했다. "애플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업 회사처럼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창업 회사지요." 잡스가 단순함이라는 가치에 정성을 쏟은 것은, 거꾸로 말하면 복잡한 위계질서를 그만큼 싫어했다는 뜻이다." [67쪽]
- [제 생각] 위계질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너무 다단계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결재단계를 축소하는 게 결국 앞으로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4. "인텔과 일할 때는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을 거듭하며 내용을 수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랐다. 애플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한번의 회의를 끝낸 것이 그저 다음 회의에서 윗사람들에게 보고할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윗사람이 이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런 조직에서는 하급자들이 지나치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87쪽]
- [제 생각] 결정권자가 실무자로부터 직접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한 리서치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결재단계가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결정권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들어보려 하지 않고 꼭 중간간부들이 한번 거르고 요약한 것만 보고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 "세 마디면 끝날 일을 두고 20개의 슬라이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잡스를 괴롭게 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솔직한 이야기와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선호했다. 프레젠테이션이 화려하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알맹이를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해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아이디어를 포장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223쪽]
- [제 생각] 우리 대부분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저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6. "단순함은 시간을 끌지 않는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공들인 시간들을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 상당수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이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에 더 가깝다. 간결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일 뿐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자들에게 인정받기도 쉽다." [230쪽]
- [제 생각] TED,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공연히 시간을 끌고 들으나마나 한 얘기로 내용 대부분을 채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도 그럴진대, 프레젠테이션은 중요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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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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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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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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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화가 많이 난 사람, 다른 한 분은 그런 상대방 말 받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다 생긴 잘못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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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본명은 Charles-Louis de Secondat 라고 하는데요, '삼권분립' 이론으로 유명한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 )"을 썼습 니다. 기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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