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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4가지 사법개혁 방안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06/2023 09:44:00 오전 라벨: 디지털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법률구조 , 법무부 , 법무부장관 , 전자소송 , 전자화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일단 글 제목만 여기 옮겨봅니다.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2022년 2월 2일자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Conseil des ministres du 2 février 2022. Résultats. Les réformes prioritair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4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소개합니다. 4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éploiement de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conjointement avec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2. Généralisa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SIAJ)

3. Développement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TIG) et de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placées sous main de justice

4. De nouvelles mesures en faveur d’une justice de la vie quotid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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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예심판사? 수사판사? 예심수사판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02/2023 03:06:00 오후 라벨: 법률용어 , 수사판사 , 예심수사판사 , 예심판사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
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한데 합쳐서 예심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심수사판사는 모든 중죄사건, 그리고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가 검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서 프랑스의 juge d'instruction에 대해 설명한 대목입니다. 이 제도는 일찌감치 프랑스 사법제도를 받아들였던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도 시행되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사라진 제도입니다. 
일본법에서 juge d'instruction을 '예심판사'라고 번역하기 시작한 걸 계기로 '예심판사'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 오다, juge d'instruction이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판사'나 '예심수사판사'라는 용어도 새로이 등장해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 글을 통해 '예심수사판사'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예심'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모호한 면이 있으니 '수사'라는 말을 쓰는 게 juge d'instruction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예심'이라는 말이 워낙 오랫동안 확립돼있던 용어라 아예 안 쓰기는 뭔가 허전하니 이 둘을 다 합쳐 '예심수사판사'라고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juge d'instruction이 등장하는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심'이란 게 과연 뭘까, '수사'와 다른 걸까, 혹시 그 둘이 같은 말은 아닐까, 그 둘을 한데 합쳐 쓰는 게 '역전앞'이라는 말처럼 동어반복은 아닌 걸까? 
예심절차라는 건, 범죄혐의자를 비롯해 여러 사건관계인들을 만나 그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보기도 하고 통화내역을 보기도 하는 등으로 재판에 준하는 심리를 하면서 재판에 보낼 사건을 판단하고 추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기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조서에 기록하고 압수수색을 하거나 계좌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을 보면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 조서와 수사보고서가 바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게 되는 거죠. 
즉, juge d'instruction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거가 만들어지고 모이게 되는데, 이게 곧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고 이게 바로 수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심절차라는 건 범죄혐의자를 재판에 보낼지 여부를 판단(공소권 행사)하기 위해 이런저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수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심과 수사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거고, 아울러 공소권 행사와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juge d'instruction 제도의 처음 모습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juge d'instruction의 일은 수사라는 기능의 본래적인 모습(경찰의 수사가 수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심과 수사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반론도 있을 순 있겠지만, 동어반복인 '예심수사판사'보다는 '예심판사'나 '수사판사'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심판사'와 '수사판사' 이 둘 중에서는 어느 걸 선택할지도 고민되네요. '예심'이라는 말을 아예 안 쓰기도 어려운 게, '예심절차'와 같은 말을 단순히 '수사절차'라고 번역할 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예심판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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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Justice en direct 팟캐스트 소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31/2023 02:49:00 오후 라벨: 검사 , 아이폰 , 재판 , 판사 , 팟캐스트 , 프랑스 사법제도 , IT

요새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분은 퍽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검색해보니 '구글 팟캐스트'는 유튜브에 이용자를 모두 뺏기고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프랑스어 공부를 해볼까 하고 검색하다 발견한 프랑스 팟캐스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Justice en direct>라는 팟캐스트입니다. 꼭 팟캐스트 아니라도 일반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스 경죄법원의 형사재판 장면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에피소드마다 한 개 사건의 재판 장면을 다루는데, 사건관계인의 이름만 안 들리게 할 뿐 법정에서 오고가는 피고인, 재판장, 검사, 변호사의 육성을 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프랑스 경죄법원의 형사재판은, 재판장이 수사기록을 넘겨가며 기록의 주요 부분을 요약설명하면서 피고인과 수시로 문답을 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문답과 의견진술 순으로 통상 진행됩니다. 재판장이 거의 80-90% 이상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이 나머지 시간을 간간히 채워갑니다. 전형적인 유럽 대륙식 직권주의 형태의 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팟캐스트는 현재까지 98개의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사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컨텐츠네요. 저는 1/2 속도로 해놓고 듣는데, 프랑스어 듣기 공부에도 아주 딱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컨텐츠야 머 어디든 잔뜩 널려있죠, 저도 이거 얼마나 꾸준히 공부할지는 사실 그다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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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6,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0/31/2023 02:49:00 오후 라벨: 대구 , 데이식스 , 인생 , 잡담
‘Day6’라는 밴드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라는 노래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엄청 흥겹고 중독성 있는 반주와 멜로디가 참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노래라 요새 이 노래 되게 자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대략적인 가사는,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 참 행복했었네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찬찬히 살펴보다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가사의 화자는 그때가 좋았고 또 좋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고파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날로 남겨야지” 하는 마지막 부분 가사처럼 지난날은 단지 지난날일 뿐이고 그냥 그때가 좋았었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과 꽤 오래 연애를 해서 연애를 할 만큼 했고 후회도 안 남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연애했기 때문이에요. 오래 연애를 했으니 이젠 헤어질 시점도 됐고 이쯤에서 이 정도로 연애가 끝난 건 잘된 일이고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이거지, 지금 그녀를 못 봐서 마음이 아프니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는 바람은 안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공무원인 저는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던 대구를 떠나 용인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후회 없는 대구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긴 좋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 곡의 노랫말처럼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좋았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돼요. 연애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연애를 하되, 시간이 흘러가고 기한이 차면 당연히 그 연애는 끝나기 마련인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연애로 나아가야 하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새로운 연애가 싫으면 아예 결혼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든가요.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육아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넘어가구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날 신나는 마음으로 대구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대구에서의 일을 후회 없었다, 정말 좋았다, 행복했었다 라고 기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용인에서 여기 분들과 또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대구에서처럼 잘 살려고 합니다.
대구에 저와 같이 계셨던 분들도 저처럼 또 새로운 연애를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대구를 떠나온 한 달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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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우리 형사절차 구조에서의 수사기록과 조서의 의의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16/2023 09:50:00 오후 라벨: 미국 , 사법제도 , 영상녹화물 , 전문법칙 , 조서 , 증거법 , 직접주의 , 프랑스 사법제도 , 형사소송

9월 15일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온 교수님의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분석과 한국 형사소송법의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 대해 토론을 하였는데, 제 토론문을 살짝 고쳐 여기에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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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우리 형사증거법이 형사절차의 구조와 부정합상태에 놓여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형사증거법’이 그러하다기보다는 형사증거법에 대한 우리 대법원과 주류 학계의 ‘해석론’이 그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조서의 증거능력과 연동시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도 패키지로 부정해온 2007년 이전의 해석론, 특신상태 요건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2007년 모처럼 입법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으려는 해석론, 증거자유 원칙과 배치되는 듯한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정론, 제312조 명문규정과는 배치되는 듯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론 등처럼, 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의 수사기록 규제’라는 목적을 위해 논리적인 논리보다는 발표자도 지적하셨듯이 규범적 선언의 차원에서 증거법을 해석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론들은 증거법 규정의 문리적 해석만으로도 현행법 하에서 얼마든지 정반대의 결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발표문 내용처럼 우리는 대륙법계 직권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직권적 수사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사절차라는 건 곧 예심절차입니다. 예심절차는 프랑스에서는 예심판사가,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검사가 주재하는 절차로서, 사법관이 사건관계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보기도 하고 통화내역을 보기도 하는 등으로 재판에 준하는 심리를 하면서 재판에 보낼 사건을 판단하고 추리는 절차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거가 모이고) 이게 곧 수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심절차라는 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 여부를 판단(공소권 행사)하기 위해 이런저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수사)하는 절차입니다(그래서 공소권 행사와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심판사나 검사는 그가 모든 사건의 심리를 다 할 여력은 안 되니 사법경찰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방법(우리나라에선 이걸 수사지휘라고 부릅니다)으로 예심을 진행하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니 재판하는 판사가 보게 할 목적으로 예심절차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들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데 이게 바로 수사기록입니다. 모든 수사기록에는 빠짐없이 조서가 들어있고 간혹 영상녹화물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는 이미 같은 신분을 가진 사법관인 예심판사나 검사가 열심히 심리를 하여 그 결과를 자세히 기록해놓은 예심기록이 있으니, 정작 재판은 전문법칙 같은 복잡한 규칙 없이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미국은 플리바게닝 제도를 이용해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심절차를 이용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비록 우리 사법경찰이나 검사가 만드는 조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수많은 문제 제기와 거부감이 있어왔지만, 수사절차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예심절차이기에 지금도 여전히 기록이 만들어지고 조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조사자 증언이나 영상녹화물은 재판에 등장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들을 기록할 수단으로는 사실상 조서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녹음이나 녹화 등 새로운 기록수단은 늘어가지만, 현 제도상 조서의 대체물도 마땅히 없습니다.

즉, 우리 수사절차는 직권주의 형사절차의 예심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록과 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도 그러한 형사절차 구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재판절차를 당사자주의 구조라고 먼저 단정을 해두고서 수사기록이 재판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절차도 당사자주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미국처럼 플리바게닝 제도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제도의 도입도 매우 요원한 우리나라에서 전체 형사절차의 효율적 운용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그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우리 경찰이 만드는 수사기록, 그리고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늘 의심받는 우리 검사가 만드는 수사기록을, 사법관 내지 준사법관이 만드는 대륙법계 국가의 예심기록과 어찌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이런 자리에 나오니 역시나 또 조서 타령이냐 하는 피로감과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 10.~2023. 3. 6개월 간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재판 사건 중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 사건(일부 부인 포함)의 비율은 23.6%였습니다. 대략 4건 중 3건 이상이 자백사건인 셈인데, 이런 정식재판 사건보다 수도 많고 자백사건도 훨씬 더 많은 약식명령 사건들까지 감안하면 부인사건 대비 자백사건의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자백사건의 수사기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법경찰의 조서가 들어있을 것이고 일부 사건에는 검사의 조서도 있을 것인데, 이 조서들은 증거동의나 진정성립 인정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백사건에서는 조서가 아무런 문제없이 널리 잘 활용되고 있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고인의 내용부인 한 마디에 따라 조서가 증거능력이 바로 부정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자백사건 재판에서는 멀쩡하게 제 역할을 잘하던 조서를 부인사건 재판에서는 문제 있다고 아예 빼버립니다. 자백사건의 조서와 부인사건의 조서 사이에 딱히 증거가치에 차이가 있을 것도 아닌데, 같은 조서를 놓고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그 대우를 달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서 제도를 평가할 때 자백사건이냐 부인사건이냐에 휘둘릴 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과 연동되지는 않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 공통되고 일관되는 해석론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비록 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검사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수사기록과 조서는 전체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백사건의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백사건보다 훨씬 적은 부인사건에 등장하는 조서만 유독 악마화하는 건 퍽 이상한 풍경입니다.


3. 우리 증거법을 대법원과 주류 학계 입장과 같이 ‘해석’하다 보면, 즉 증거능력 판단에 집착하여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배제에 몰두하다 보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절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빈약한 콘텐츠만 있는, 실체 확인과는 거리가 있는 재판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종전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진작 자백했으니 사실 플리바게닝 등을 통해 재판이 아예 열리지도 않을 상황이겠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 종전 진술은 전문법칙 적용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증거로 쓰일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전문법칙이 없으니 당연히 종전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텐데, 우리는 종전 진술을 증거로 쓸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 진술이 조서가 아니라 영상녹화물이나 음성녹음물에 담겨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당연히 증거로 쓰이겠으나 우리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증거로 쓰일 중요한 증거가 우리 재판에는 아예 나오지 못하니, 그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빈약한 증거만 갖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라면, 재판 진행자인 직업법관이 증거능력 판단 단계에서 사실상의 사실인정권자인 배심원이 볼 증거를 광범위하게 배제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 눈앞에 제시되는 증거가 일반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위법한 자료가 아닌 한 배심원들이 가급적 풍부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제대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이 겉으로는 배심재판이라고 하지만 증거능력 단계에서 법관이 사실상 재판을 다 끝내버리는 셈이어서 실제로는 ‘배심’재판이 아니라 ‘법관’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주의 절차도 직권주의 절차도 아닌 제3의 마이웨이를 고집하기엔, 우리 절차가 지나치게 증거능력 판단에만 집착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융합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과연 당사자주의나 직권주의 절차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코 조서 옹호론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절차 구조에 맞게 증거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수사기록과 조서를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재판절차에서의 수사기록 규제’를 위해 차곡차곡 빌드업 되어 온 대법원과 주류 학계의 해석론은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을 뿐 사실 논리적으로는 많은 의문이 드는 해석론이었습니다. 발표자의 견해처럼 이제는 우리 형사절차의 구조에 맞게 우리 증거법을 다시 해석하려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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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브르따뉴 지역을 홍보하는 AI 여인, Anne Kerdi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9/16/2023 01:40:00 오후 라벨: 인공지능 , 잡담 , 프랑스 생활 , AI

2023년 9월 10일자 '20minutes'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Qui est Anne Kerdi, cette mystérieuse Instagrameuse qui vante les charmes de la Bretagne ?"

Anne Kerdi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프랑스 여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르따뉴 지역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30세의 한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으로 탄생시킨 가상인간입니다. 
이 기사가 전하는 현재의 팔로워 수는 5천 명인데, 이 기사 덕분에 팔로워가 많이 늘겠습니다.  
그녀의 인스타 계정을 저도 팔로했습니다. 16년 전에 한 번 여행을 가본 브르따뉴 지역에도 관심이 있고, 그녀에게도 관심이 가네요. 제가 아는 누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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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0/2023 08:27: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총장 , 국가사법재판소 , 프랑스 사법제도

이 블로그의 2018년 12월 9일자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AFP 통신 기사를 인용한 2023년 7월 2일자 르몽드의 "Rémy Heitz succède à François Molins au poste éminemment politique d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기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Rémy Heitz가 François Molins의 뒤를 이어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를 잇는다"입니다.

1963년 10월 26일에 태어난 Nancy 출신의 Rémy Heitz는 올해 59세의 사법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Saint-Malo 지방법원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유명한 Godard 사건(범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의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파리 지방법원 부장검사로 승진한 후 2002년 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 법무담당 기술고문으로 합류했고, 2008년 메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제2의 법원인 보비니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콜마르 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법무부 형사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년 9월 파리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Rémy Heitz는 앞으로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의 소추자 자격으로 불법이익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Eric Dupond-Moretti 법무부장관 사건에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직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정부 고위공직자 사건을 재판하는 정치적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검찰총장 자리를 '매우 정치적인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임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맹렬히 키운 데 반해, Rémy Heitz가 정치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émy Heitz는 노란 조끼 사태 당시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집회가 끝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도록 경찰을 지휘하거나, 특히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를 하도록 지휘한 일로 인해 사법관 조합과 변호사 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빌리면, Rémy Heitz는 취미가 없을 정도로 일에만 몰두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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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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