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금요일
프랑스 대법원을 개혁하여야 하는가(Faut-il réformer la Cour de cassation?)
2015. 6. 19. 르몽드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Franck Johannès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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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바로 저 건물이 파리에 있는 대법원 건물입니다] |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
맥 사진 앱과 구글 포토, 그리고 포토북과 직구 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파워포인트 블루스'의 저자 김용석님의 블로그 'Sonar & Radar'에서 다음 글을 읽으면서, 주말 내내 집 안에 쳐박혀 난데없이 사진 작업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맥 사진 앱으로 포토북을 만드려면 먼저 사진 앱에 사진들을 빵빵하게 채워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진 정리 삼아, N드라이브, 유클라우드, 다음클라우드, box.net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저기에 흩어져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사진 앱에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1만장이 넘는 사진과 7백개가 넘는 동영상을 일일이 다운받아, 다시 사진 앱에 한데 모으려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토북 주문을 마치고 바로 몰테일 사이트로 돌아와 안내하는대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송을 의뢰합니다. 배송신청서에는 트래킹 넘버라는 것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일단 비워두었다가, 애플에 주문하고 며칠 후에 트래킹 넘버가 적힌 애플 메일이 오니 그걸 보고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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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앱으로 포토북 만들기" http://www.demitrio.com/?p=11034
최근 맥에 iPhoto 대신 새로 생긴 사진 앱을 이용해서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포토북은 국내 업체인 스냅스, 찍스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준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 |
| [애플이 만드는 포토북, 저는 정사각형 20X20 소프트커버로 주문하였습니다] |
내친 김에 역시 최근에 새로 생긴 구글 포토에도 이 사진을 한데 백업해 두기로 했지요. 역시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맥과 구글에 각각 사진 정리하는 작업만으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말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인지라, 둘째날 다시 기운을 내 본격적으로 포토북 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방법은 김용석님의 위 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그 글에 나오지 않아 제가 겪었던 몇가지 난관들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만 적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포토북은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주문을 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한국 주소 입력해서는 주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토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편리한데, 주문,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중도 포기할 뻔 했으나, 이틀 동안 낑낑대며 사진 정리하고 포토북에 넣을 사진 고르고 정렬한 노고가 아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글을 읽고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시지요.
우선, 애플 아이디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아이튠즈 때문에 만든 미국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계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이름, 신용카드(물론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비자나 마스타 카드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정보와 배송지 주소(이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입력하고 포토북을 주문하면, 맥이 인증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즉 미국 계정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제 정보와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새로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의 경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왕년에 미국 계정을 만들 때 단지 아이튠즈에서 무료 아이폰 앱 정도만 다운받을 목적이어서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두 엉터리로 입력하였고, 게다가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계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정보란은 공란으로 두었으니, 이번에 주문을 넣으면서 입력한 정보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 계정의 정보를 정성들여 다시 수정하였는데, 신용카드 정보의 경우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는 국내 주소가 청구지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신용카드나 입력하여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그대로 이번 주문 결제에 사용할 카드로 주문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애플스토어도 없는 상태이고 미국 애플사에서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없으므로, 우리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직구를 살짝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쓸만한 배송대행업체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김용석님이 이용하였다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 이 업종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몰테일'.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미국 내에 있는 배송지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몇몇 분이 델라웨어 주소를 이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기에 델라웨어 주소를 골라 포토북 주문서에 배송지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나중에도 이 주소를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 애플 아이디 미국 계정에도 제 주소를 아예 이 델라웨어 주소로 입력하였습니다).
![]() |
| [저 위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주소 중 하나를 골라 배송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자, 여기까지 하고서 포토북이 바다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맥 사진 앱을 이용해 포토북을 만들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론 배송비를 비롯해서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맥에서 사진을 정리하다 곧바로 포토북을 한방에 주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온 사과 그림 선명한 사진첩을 갖게 된다는 뿌듯함(사과 그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을 생각하면 가격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포토북에 들어갈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맺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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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어버이날 큰애와 작은애로부터 받은 카드입니다] |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여행 출발 당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아이폰 앱
석가탄신일이 낀 3일 연휴, 여행을 출발하는 당일에 급하게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요긴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모처럼의 3일 연휴를 맞아 며칠 전부터 강원도 여행 일정을 짜고 숙박시설을 알아봤는데, 부지런한 여행자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름 있고 쓸만한 잠자리들은 예약이 여의치 않네요. 어쩌지 어쩌지 하며 예약을 미루다 연휴가 임박하니 그저그런 숙박시설도 아예 눈에 안 띄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을 알아보다 그날그날 당일 숙박할 수 있는 호텔들을 보여주는 앱을 2개 알게 되었는데, 그거 믿고 출발 당일까지 버텨보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데일리 호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그날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록에 있던 호텔들이 하나둘 sold out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시각각 다른 호텔들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체크인 나우
인터파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은 오전 7시부터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역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데일리 호텔과 다른 점은,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적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 환경이 유사한데, 호텔의 외관과 실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잘 볼 수 있고, 결재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결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반면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결재는 간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듯이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요.
연휴 첫날과 둘째날 아침마다 두 앱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체크인 나우에서 선택한 호텔 두 곳에서 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처럼 있는 3일 연휴라 그런지 목록에 올라온 호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묵은 호텔은 so so였고, 둘째날 묵은 평창군 휘닉스파크 근처의 백강리조트는 전체적으로 팬션 같은 아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의외의 소득이기도 했습니다(업체측으로부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가격들이 평소보다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막판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 2017년 2월 9일 추가 내용 : 이 글을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방면에 선구자격인 앱이 있었습니다. '호텔나우(HotelNow)'인데요, 가끔 블로그 정리하면서 이 글을 볼 때마다 '호텔나우'를 빼놓은 게 영 마음에 걸려오던 차여서 글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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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3일 연휴를 맞아 며칠 전부터 강원도 여행 일정을 짜고 숙박시설을 알아봤는데, 부지런한 여행자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름 있고 쓸만한 잠자리들은 예약이 여의치 않네요. 어쩌지 어쩌지 하며 예약을 미루다 연휴가 임박하니 그저그런 숙박시설도 아예 눈에 안 띄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숙박시설을 알아보다 그날그날 당일 숙박할 수 있는 호텔들을 보여주는 앱을 2개 알게 되었는데, 그거 믿고 출발 당일까지 버텨보다 결국 이걸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데일리 호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그날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9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록에 있던 호텔들이 하나둘 sold out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시각각 다른 호텔들이 더 추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체크인 나우
인터파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이 앱은 오전 7시부터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역시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데일리 호텔과 다른 점은, 당일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 투어 사이트를 이용하듯이 날짜를 지정하여 일반적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앱 모두 사용자 환경이 유사한데, 호텔의 외관과 실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잘 볼 수 있고, 결재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결재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반면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결재는 간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말은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듯이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할까요.
연휴 첫날과 둘째날 아침마다 두 앱을 이리저리 돌려보다, 결국 체크인 나우에서 선택한 호텔 두 곳에서 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모처럼 있는 3일 연휴라 그런지 목록에 올라온 호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묵은 호텔은 so so였고, 둘째날 묵은 평창군 휘닉스파크 근처의 백강리조트는 전체적으로 팬션 같은 아담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의외의 소득이기도 했습니다(업체측으로부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가격들이 평소보다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막판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 2017년 2월 9일 추가 내용 : 이 글을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방면에 선구자격인 앱이 있었습니다. '호텔나우(HotelNow)'인데요, 가끔 블로그 정리하면서 이 글을 볼 때마다 '호텔나우'를 빼놓은 게 영 마음에 걸려오던 차여서 글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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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8/08/2016080802111.html] |
2015년 5월 5일 화요일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이런 기능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유튜브로 영화 보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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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요, 구글 참 대단합니다.
5월의 첫째주 주말, 어쩌다 가족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먹기도 하고 까페에 가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혼자 있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겠지요.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린 다음 모처럼 혼자 극장엘 가서 '어벤져스 2'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2'를 보고 나니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궁금해져 집에 돌아와 인터넷 유료 영화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친 김에 영화를 더 보자 싶어, 또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유료로 영화 두 편을 더 보았습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테이큰'. 가족 없이 혼자 주말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영화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액션이나 코믹 영화에 손이 가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이트 두 곳을 통해 3편의 영화를 감상하였는데요, 볼 영화를 고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에 걸려 있는 영화는 많은데 막상 볼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19라는 숫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비극장용 에로물도 상당수여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대금을 결제하는 절차도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진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 없는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영화 하나 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 유튜브로 뭐 볼 거 없나 하고 눈팅을 하다,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왠만한 지명도 있는 영화는 대부분 다 보이고, 결제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왜 여태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살았나 싶습니다. 슬로우 어답터 같으니라고.
위 그림은 유튜브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영화'가 보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영화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이 보이지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아마도 저작권 협상력이 딸려서인지 이 정도 리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결제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로 볼 거니 '어벤져스 1'은 1,800원이면 되는군요. 먼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고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결제 끝입니다.
저는 '인터스텔라'를 선택했습니다. 딸과 함께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찡하더군요. 옆에서 제 딸도 눈물을 찔끔거리고.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C'est très mignon, dunkin espresso!
아침 7시 반 서울역 대합실 던킨도너츠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종이컵에 넣어주네요. 뚜껑도 쬐그만 게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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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대화내용의 녹음에 관한 짧은 생각
얼마 전에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기자와 식사 도중 꺼낸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취재윤리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프랑스 형법 제226-1조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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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몇몇 언론 보도 중 이런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제3자가 녹취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이 녹취하면 상대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2015. 2. 12. 슬로우뉴스 '녹취와 취재윤리 : 정말 뉴욕타임스처럼 할 자신 있나')
"어떤 분은 ‘취재원(이 후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취재 윤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선 법률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취재를 할 때 취재원에게 ‘이 발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는 △그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녹음은 취재원의 발언이 존재한 뒤라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적 발언이 없었다면 녹음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게다가 이완구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충남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이 녹음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발언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에 말이지요.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언이 나왔다 해도, 책임은 녹음한 기자가 아니라 발언한 이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2015. 2. 11. 한겨레 '이완구와 밥 먹은 기자들, 왜 기사 안 썼을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록 형사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책임이나 사회윤리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몰래 이를 녹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면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서 이런 떳떳하지 않은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 기사들에 적힌 '합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위 기사들을 여러번 읽어봐도 그렇게 읽히지가 않고,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를 넘어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아마 제가 좀 오버해서 기사를 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설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좀 오버해서 기사를 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설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형법에서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처벌받는지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le fait, au moyen d'un procédé quelconque, volontairement de porter atteinte à l'intimité de la vie privée d'autrui :
1° En capt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leur auteur, des paroles prononcé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
2° En fixant, enregistrant ou transmettant, sans le consentement de celle-ci, l'image d'une personne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Lorsque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ont été accomplis au vu et au su des intéressés sans qu'ils s'y soient opposés, alors qu'ils étaient en mesure de le faire, le consentement de ceux-ci est présumé.
제1항.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타인의 사생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1년의 구금형 및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밀로 이뤄진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2. 당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사적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거나 또는 전파하는 행위
제2항.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이 추정된다.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형법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뿐,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썼던 글을 보니 이런 판례도 있네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증거이다."(프랑스 대법원 1992. 2. 11. 선고 판결)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영화 "검사와 여선생"
그저께 1948년에 만들어진 무성영화라는 '검사와 여선생'을 직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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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손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못살던 국민학교 시절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시던 박양춘 담임선생님과 헤어진 후, 검사가 되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선생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제자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는 해피엔딩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40-5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이지만, 줄거리가 짜임새 있고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등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 |
| [출처 : http://www.koreafilm.or.kr/etc/news_view.asp?seq=943] |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구글링을 하다, 1966년에 김지미 주연으로 리메이크된 '민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를 유투브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제목도 남성 주인공에게만 성을 붙여 '민검사'라고 한 데 반해 여성 주인공은 그대로 '여선생'이라고 둔 부분이 특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지날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풍성해 훨씬 볼만했습니다.
| [출처 :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1356&keyword=%EB%AF%BC%EA%B2%80%EC%82%AC#none] |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살인 혐의를 받게된 것은, 남편의 출장 중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탈주범을 측은한 마음에 숨겨주었다가 이를 치정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남편과 다툼이 생겨서인데, 원작에서는 선생님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탈주범을 집에 숨겨주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굳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보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범인을 은닉한 부분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줄거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작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결말과는 달리, 리메이크작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지만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줍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이나 보도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원작을 보면 그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민장손 검사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법정에서 마지막 논고를 하는 기회에 선생님과의 과거 사연을 말하며 그런 선생님과의 사연을 갖고 있는 검사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재판장과 방청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이 오히려 리얼리티 있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사가 피고인과 이러한 특별관계가 있다면 사건 자체를 회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이 재미있는 것이, 검사가 좀더 무엇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 민검사가 아예 선생님의 변론을 위해 검사직을 사직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검사의 자격을 갖고서는 선생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예 선생님 편에 서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나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줄거리 변경이 묘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과 줄거리만 보면 그저 딱딱하기만 한 신파 영화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파의 분위기가 흐르는 와중에서도, 간간이 개그도 있고 은근~스런 장면도 있고 서울의 옛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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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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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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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자 Libération지의 " Un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 oui mais pour quoi faire ? " 기사와 Figaro지의 " La Chanc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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