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유럽 검찰(Parquet européen) 창설 소식
2017년 10월 31일자 'Gazette du Palais' 사이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유럽 검찰 : 규약 공포(Parquet européen : le règlement est publi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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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검찰 : 규약 공포(Parquet européen : le règlement est publié)"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유럽 검찰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이제 이에 관한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검찰은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참여하여 설립되는데, 이 20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입니다.
유럽 검찰은 EU 내의 금융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하여 2020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중앙사무소는 룩셈부르그에 위치하고, 각 회원국의 검찰에서도 유럽 검찰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규약의 제목은 '유럽 검찰의 창설에 관한 협력의무 시행을 위한 2017년 10월 12일자 유럽이사회의 2017/1939 규약(Règlement (UE) 2017/1939 du Conseil du 12 octobre 2017 mettant en œuvre une coopération renforcée concernant la création du Parquet européen)'이고, 2017년 10월 31일자 유럽연합 관보에 실린 규약 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총 1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다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ㅠㅠ
총 1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다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ㅠㅠ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새로운 파리 법원 청사 소식
2017년 9월 22일자 프랑스 법무부의 뉴스 "장관의 파리 법원 신청사 방문(La ministre en visite au futur tribunal de Paris)"을 소개합니다.
신임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취임 이후 법원과 교도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들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파리 법원 신청사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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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장관 Nicole Belloubet가 취임 이후 법원과 교도소 등 법무부 산하기관들을 활발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파리 법원 신청사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파리 법원은 파리의 중심부에 있는 씨떼 섬에 대법원, 파리 고등법원, 파리 지방법원 등 세 기관이 한 건물에 한데 모여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을 많은 구성원들이 활용하는 데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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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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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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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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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tribunaldeparis.justice.fr/lau-le-projet-en-images-et-videos.php] |
파리 북서쪽 외곽 지역인 17구에 위치하게 될 새 청사는 파리의 고풍스런 분위기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고층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사각형 서너개를 차례로 얹어놓은 듯한 모습의 38층 건물에,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답게 각 사각형마다 실내공간 못지 않게 널찍한 야외 테라스를 갖추고 있고, 안에는 90개의 법정이 마련된다는군요.
법무부장관의 방문장면 사진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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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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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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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justice.gouv.fr/la-garde-des-sceaux-10016/la-ministre-en-visite-au-futur-tribunal-de-paris-30860.html] |
이 새 청사에는 파리 지방법원을 비롯해, 사회보장법원, 경찰법원, 그리고 파리 20개 구에 각각 흩어져있던 20개의 소법원(Tribunal d'instance)들도 한데 합하여 입주하게 되고, 씨떼 섬에는 대법원과 파리 고등법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 청사에서의 첫 재판은 2018년 4월 18일 열릴 계획이구요.
프랑스에서 법원 청사는 Palais de justice, 직역하면 '정의의 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새 청사는 Tribunal de Paris, 즉 '파리 법원'이라 부르고, 씨떼 섬의 본래 법원 청사는 계속하여 Palais de justice로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2016년 7월 22일자 'Quel nom pour le tribunal de Paris?').
파리 법원에 근무하면서 늘상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새롭고 널찍한 청사가 편하고 좋겠지만, 저처럼 어쩌다 한번 파리에 들르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런 새 건물보다는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옛 건물에 더 관심과 애정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네요.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프랑스 법무부 형사국장 임명 소식
2017년 8월 10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신임 형사국장(Un nouveau directeur pour la DACG)"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DACG는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의 준말인데요, 우리말로는 '형사국장' 정도로 번역합니다. 뉴스 내용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신임 형사국장으로 올해 53세의 레미 에이츠(Rémy Heitz)가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국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모양입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신임 형사국장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재미있네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8월 9일자 '르 피가로' 지의 기사와 8월 11일자 '르 몽드' 지의 기사를 참고해 이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의 법무부에 대해 소개하면, 프랑스 법무부는 5개의 국(Direction)과 비서실(Secrétariat général), 사법감찰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5개의 국에는 사법행정국(Direction des services judiciaires), 민사국(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형사국(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교정행정국(Direction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청소년사법보호국(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검찰국,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프랑스 법무부의 각 부서에 러프하게 대입해 보면 기획조정실은 비서실, 검찰국은 형사국, 법무실은 사법행정국 또는 민사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사법보호국, 교정본부는 교정행정국, 감찰관은 사법감찰관실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국은 우리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형사사법 전반을 관장하면서 특히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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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어보니, 신임 형사국장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재미있네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8월 9일자 '르 피가로' 지의 기사와 8월 11일자 '르 몽드' 지의 기사를 참고해 이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랑스의 법무부에 대해 소개하면, 프랑스 법무부는 5개의 국(Direction)과 비서실(Secrétariat général), 사법감찰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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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
참고로, 우리나라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검찰국,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프랑스 법무부의 각 부서에 러프하게 대입해 보면 기획조정실은 비서실, 검찰국은 형사국, 법무실은 사법행정국 또는 민사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사법보호국, 교정본부는 교정행정국, 감찰관은 사법감찰관실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국은 우리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형사사법 전반을 관장하면서 특히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국에는 일반형사과(Sous-direction de la justice pénale général)와 특별형사과(Sous-direction de la justice pénale spécialisée), 형사법제과(Sous-direction de la négociation et de la législation pénales), 그리고 사법기록실(Service du casier judiciaire)이 있습니다.
현재 형사국에는 총 37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60명은 사법관(판사 또는 검사)이라고 합니다(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형사국 소개부분).
이번에 새로 형사국장에 임명된 레미 에이츠는 사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사이를 오고가는 흥미로운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법관입니다.
그는 처음에 뽕뚜와즈(Pontoise)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관하였고, 1992년에 법무부 형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어서 빠스깔 끌레망(Pascal Clément) 정무장관실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다시 형사국으로 돌아와 공소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쌩말로(Saint-Malo)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그리고 2001년에는 파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쟝-삐에르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총리실에서 사법전문 자문역,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도로안전청의 정무직 대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무부로 다시 돌아와 일반행정과장을 역임한 다음, 메츠(Metz)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보비니(Bobigny) 지방법원의 법원장, 2015년 9월에는 꼴마르(Colmar) 고등법원의 법원장으로 각각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사국장에 임명되었고, 전임 로베르 쥴리(Robert Gelli) 형사국장은 액상 프로방스(Aix en Provence)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의 판사와 검사는 사법관(magistrat)이라는 통칭으로 불리는 같은 직렬의 법률가이므로 상호간의 인사이동은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사법관과 행정가의 자리를 여러 차례 오고가는 것도 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여서 소개해보았습니다.
2017년 8월 3일 목요일
프랑스 예비검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보르도(Bordeaux) 법원의 이색적인 법정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에 어울릴 것 같아 이 'magistrat'에다가 애플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진 접두어인 'i'를 합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합격한 다음, 이 학교에서 31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관학교는 부르고뉴(Bourgogne)와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선발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초임 직무 준비 : 검사(PRÉPARATION AUX PREMIÈRES FONCTIONS : SUBSTITUT DU PROCUREU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망 지방법원 소속의 검찰청은 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검찰청으로(그 10명 중 평검사는 1명), 막심은 앞으로 부임하면 소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그의 업무 중 70%의 비중) 그 외에 수사지휘와 공판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초임지에서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르도 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르도에는 보르도 고등법원, 보르도 지방법원과 사법관학교가 한 구역에 각각 청사를 달리하여 모여 있는데, 위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은 보르도 지방법원의 청사입니다. 그런데 유리로 된 외벽 안쪽에 마치 도토리처럼 생긴 구조물 몇 개가 죽 늘어선 것이 보이시죠.
저 도토리처럼 생긴 희한한 구조물은 바로 재판을 하는 법정(salle d'audience)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생긴 물건 안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번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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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의 입학시험(우리의 사법시험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에 합격한 다음, 이 학교에서 31개월 동안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관학교는 부르고뉴(Bourgogne)와 함께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보르도(Bordeaux)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선발시험과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초임 직무 준비 : 검사(PRÉPARATION AUX PREMIÈRES FONCTIONS : SUBSTITUT DU PROCUREUR)"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2015년에 입학하여 사법관학교에서 연수 중인 막심 르꽁뜨(Maxime Leconte)와의 인터뷰 기사인데, 그는 올해 9월 1일 망(Mans) 지방법원 검사로의 임관을 앞두고 현재 보르도(Bordeaux) 지방법원에서 '초임 직무 준비' 과정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훈남이 이 예비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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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망 지방법원 소속의 검찰청은 10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급 규모의 검찰청으로(그 10명 중 평검사는 1명), 막심은 앞으로 부임하면 소년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그의 업무 중 70%의 비중) 그 외에 수사지휘와 공판관여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초임지에서의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보르도 지방법원의 검찰청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아예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평검사가 딸랑 1명이라는 게 낯설게 보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이 보통 정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부장검사 이상의 고참 검사가 평검사보다 많은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잘 보시면, 막심이 서 있는 곳이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니라 마치 무슨 공장 건물 같아 보입니다. 특히 사진 왼쪽에 무슨 둥그스름한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철재 기둥과 계단들이 어수선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과연 이게 어디일까요?
일단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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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justice.gouv.fr/histoire-et-patrimoine-10050/architecture-et-chantiers-12268/les-grandes-evolutions-de-larchitecture-judiciaire-24856.html] |
저 도토리처럼 생긴 희한한 구조물은 바로 재판을 하는 법정(salle d'audience)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생긴 물건 안에서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일까요. 이번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다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법정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wiki/Palais_de_justice_de_Bordeaux)의 설명을 보니, 1998년에 Richard Rogers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의 디자인은 사법의 투명성, 그리고 와인 양조통 또는 와인 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이 보르도가 프랑스의 최대 와인 산지이니 와인 양조통이나 병 모양으로 법정을 만든 것이고,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만들어 이 법정들과 법원 내부 풍경을 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모양입니다.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프랑스 검찰의 가처분(référé) 신청
프랑스에서 오늘 7월 14일은 1789년의 대혁명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에펠탑에서의 불꽃놀이, 샹젤리제 거리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등 대규모의 화려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날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Nice)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일을 맞아 불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인파를 대형 트럭이 덮쳐 86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치는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 프랑스 일간지 'Le Monde'의 "니스 테러사건 : 파리 마치가 가판대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되다(Attentat de Nice : « Paris Match » reste en kiosques)" 기사와 'Ouest-France'의 "니스 테러사건. 파리 마치는 사진들을 공개하고, 검찰은 잡지의 판매중단을 요구한다(Attentat de Nice. Paris Match publie des photos, le parquet demande le retrait du magazine)" 기사를 보니, 이와 관련한 소식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주 발행된 프랑스 주간지 '파리 마치'(Paris Match)는 이 니스 테러사건 1주년을 맞아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장면들을 특집기사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유족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참혹한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파리 마치 측은 독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기사가 니스 테러사건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기사라고 맞섰지만, 유족단체의 변호인은 곧바로(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파리 지방검찰청의 대테러 전담부서에 위 잡지의 판매중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날(목요일) 곧바로 파리 지방법원에 잡지의 판매중단 가처분(잡지 자체의 판매중단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배포도 금지, 특히 파일 형태의 배포 금지)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날 당일 법원장이 참여한 합의부(판사 3명)에서 변론절차를 열어 신속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즉, 법원은 잡지에 실린 사진 중 2장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보면서도, 이미 잡지가 판매되고 있는 상태여서 판매중단이 효과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판매중단을 명령하지는 않겠으나, 추가적으로 잡지를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여기서 '가처분'이라고 번역한 '레페레(référé)'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주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검찰에서 레페레를 신청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 레페레에 대해서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궁금하여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레페레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로서,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긴급한 처분이나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론절차를 열어 결정하는 임시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문헌에선 이를 '가처분'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헌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레페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레페레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형사절차와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 레페레 절차에 왜 검찰이 관여하는 것일까요.
검사가 주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이 형사절차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법의 가족편 부분을 보면 검사가 친권자 지정, 후견인 선임, 친양자 파양 등 일부 가사절차에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에서 검사로 하여금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절차에도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검사가 관여하는 범위가 우리보다 더 넓습니다.
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제L122-2조는 "검사장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절차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Le ministère public est exercé, en toutes matières, devant toutes les juridictions du premier degré du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제L122-3조는 "고검장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제2심 절차와 중죄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Le ministère public est exercé, en toutes matières, devant toutes les juridictions du second degré et les cours d'assises instituées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par le procureur général)"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검장과 검사장은 형사절차이든 민사절차이든 해당 법원의 모든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무상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관여하여 법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파리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세 부서가 있는데,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재정경제범죄 전담부 외에 '민사부'라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긴급한 필요가 있어 임시로 하는 처분이므로 그 이후에 본안소송이라는 정식 절차가 따라온다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레페레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나중에 어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나중에 검찰이 직접 원고가 되어 잡지사들이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 프랑스 검찰이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민사소송도 직접 제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사를 읽어보면, 파리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레페레를 신청함과 동시에, 파리 마치 측을 상대로 '예심수사의 비밀 침해와 은닉' 혐의의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죄가 있냐 없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피해자도 사소당사자로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손해배상액이 한번에 결론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수사 결과 파리 마치 측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형사소송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위 레페레의 본안소송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프랑스 예심조서 무효 사례
2011년 11월 23일 이 블로그에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의 무효(Nullité de la procédure)'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절차의 무효'는 전체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차나 행위에 위법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절차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그 법률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화되거나 그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가 증거로서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척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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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무효' 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서 운영하는 법조전문 매거진 'Le Monde du Droit'에 올라온 글이 하나 눈에 띄네요. 제목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Nullité de l’interrogatoire d’un mis en examen incompatible avec son état de santé)"입니다.
요약을 하려고 했더니 뺄만한 말이 별로 없는 짧은 글이라, 그냥 전문을 다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주제이지만 제가 이런 글을 여기 적는 것은, 제 프랑스 사법제도 공부를 위해서, 나중에 써먹을 글감 삼아 미리 정리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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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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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피의자신문의 무효
진료 외의 상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받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은 무효
두 팀이 흉기를 사용해 집단난투극을 벌인 끝에, X라는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흉기 몇 개와 증언들이 증거로 확보되어 X는 긴급체포(garde à vue)되었는데, 의사는 계속 진료를 받는 조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검사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한 후 긴급체포를 연장하였다. 새로운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조건으로 긴급체포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다음날 X가 경찰서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였고, 이어서 소환조사를 위해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질 당시 진단서에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변론, 긴급체포, 구금은 부적절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몽펠리에 고등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과 긴급체포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경찰의 수사행위와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이지, 피의자의 불기소에 필요한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단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X의 건강상태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에서의 소환이나 신문에 부적절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X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7일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16조를 근거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이전에 병원 외 장소에서의 긴급체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진단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예심수사판사 면전으로 옮겨져 그의 건강상태에 부적절한 제1회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는 예심수사판사의 제1회 신문 이후에 진단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의 법원 나들이
2017년 7월 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장관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법무부장관의 랭스 방문(Déplacement de la garde des Sceaux à Reims)"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무실들을 방문한 다음에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소법원(또는 간이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들, 각급 법원 서기(greffe) 부서의 부서장들과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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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취임한 신임 법무부장관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가 취임 후 첫 사법기관 방문을 위해 7월 4일 법무부 사법국장(directrice des services judiciaires)인 마리엘 투오(Marielle THUAU)와 함께 랭스 법원을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랭스는 아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동쪽,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과거에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는 노트르담 성당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산하기관에 방문하는 풍경이 어떤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에 실려있는 사진들을 그대로 다 옮겨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풍경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위 사진은 막 랭스 법원에 도착한 벨루베 장관을 관계자들이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신임 장관이고, 다른 사람들은 랭스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장, 랭스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마른(Marne) 데빠르뜨망(département, 우리의 '도'에 해당)의 도지사와 랭스시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까지 와 있다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사진을 보니, 랭스 법원 건물이 대로변에 바로 접해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법원 건물은 통상 Palais de justice, 즉 직역하면 사법 궁전 또는 정의 궁전으로 불리는데, 1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2심 절차를 담당하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모두 한데 모여있습니다.
벨루베 장관은 먼저 검찰청의 실시간 수사지휘 부서(service du traitement en temps réel)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검사들은 실시간 수사지휘 사무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사법경찰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니 마침 젊은 남성 검사가 수화기를 들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법원에서 개최한 미술대회 그림들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위 사진들은 모두 소년법원 사무실 방문장면입니다.
위 사진들은 가정사건 담당부서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들을 보니, 간담회 장소가 법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장관의 뒤쪽 공간에 판사석이 보이고 둥그스름한 반원형 테이블에 의자가 여럿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배심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의 법정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할만한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12시 30분이 되자,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벨루베 장관은 법원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않은 듯 하네요. 타고 온 차도 퍽 아담해 보입니다.
간담회 후에는, 이 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좀전에 간담회를 한 바로 그 장소이네요. 위 사진 뒤쪽에 유리로 된 칸막이가 보이는데요, 그곳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받을 때 앉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석에는 유리 칸막이가 없는데, 배심재판은 보통 중범죄를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주나 난동,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위해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저 유리는 잘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방탄유리 같은 튼튼한 유리이려나요. 말하고 보니 의문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프랑스 신임 법무부장관의 동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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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인사말 중에 Bonjour와 Bonsoir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낮에 하는 인사말, 뒤의 것은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직역하면 각각 '좋은 날', '좋은 저녁'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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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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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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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화가 많이 난 사람, 다른 한 분은 그런 상대방 말 받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다 생긴 잘못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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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본명은 Charles-Louis de Secondat 라고 하는데요, '삼권분립' 이론으로 유명한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 )"을 썼습 니다. 기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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