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프랑스 사법관의 직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도 사법관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7일자 Vie-Publique 사이트의 "사법관의 책임(La responsabilité des magistrats)" 글에 따르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은 사법관의 과오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은 개인적인 과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즉,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원칙에 따라, 사법관의 과오가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경우 그는 보통법의 조건 하에 책임이 있고, 반대로 사법관의 과오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과오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책임의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형사책임 영역에서는 어떠한 면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 징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5일자 르몽드지의 기사 "사법관의 과오는 거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Les fautes des magistrats sont peu sanctionnées)"에서는 사법관의 잘못에 대해 이렇다할 처벌이 없는 현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리옹에서의 테러를 계획했던 지하디스트 테러범 Qualid B.가 2016년 8월부터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는데, 구속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예심수사판사의 부주의로 2018년 4월 3일 석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주간지 'Le Canard enchaîné'의 보도로 처음 드러나, 8월 22일에서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시인하기에 이릅니다.
테러범은 석방되자마자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주거지에서의 이탈이 금지되고 매일 두 차례씩 경찰관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한 예심수사판사는 사직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사법감찰 절차(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프랑스에서는 사법관에 대한 징계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 사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법관이 2014년 11명, 2015년 3명,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은 현재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각 법원의 기관장들이 징계조치보다는 단순 경고조치(avertissemen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고조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3~2017) 고등법원장이나 고등검사장이 약 8,000명의 사법관 중 30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데 비해, 그 10년 전에는 같은 5년간(2004~2008) 46명의 사법관에 대해 경고조치가 있었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boris-victor.blogspot.com/2018/09/les-fautes-des-magistrats-peu.html.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 징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5일자 르몽드지의 기사 "사법관의 과오는 거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Les fautes des magistrats sont peu sanctionnées)"에서는 사법관의 잘못에 대해 이렇다할 처벌이 없는 현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리옹에서의 테러를 계획했던 지하디스트 테러범 Qualid B.가 2016년 8월부터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는데, 구속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예심수사판사의 부주의로 2018년 4월 3일 석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주간지 'Le Canard enchaîné'의 보도로 처음 드러나, 8월 22일에서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시인하기에 이릅니다.
테러범은 석방되자마자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주거지에서의 이탈이 금지되고 매일 두 차례씩 경찰관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한 예심수사판사는 사직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사법감찰 절차(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프랑스에서는 사법관에 대한 징계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 사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법관이 2014년 11명, 2015년 3명,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은 현재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각 법원의 기관장들이 징계조치보다는 단순 경고조치(avertissemen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고조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3~2017) 고등법원장이나 고등검사장이 약 8,000명의 사법관 중 30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데 비해, 그 10년 전에는 같은 5년간(2004~2008) 46명의 사법관에 대해 경고조치가 있었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boris-victor.blogspot.com/2018/09/les-fautes-des-magistrats-pe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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