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모노프리 심야영업 금지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걷다보면 이따금씩 눈에 띄는 대형 마트로 '모노프리(MONOPRIX)'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전 잠시 파리에 살던 시절,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모노프리를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며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세 살 짜리 제 큰아이는 짧은 혀로 모노프리를 '무푸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아빠 따라해 봐, 모-노-", "모노!"
"프-리-", "프리!"
"그럼 두 말을 합쳐서 모-노-프-리-", "무푸너!!!"
"@$%^&#@-----", "ㅎ^ㅎ^-----"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의 2018년 9월 7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다(Les magasins Monoprix de nouveau condamnés à fermer à 21H00 à Paris)"와 11일자 기사 "모노프리의 50여 개 영업점들이 2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Monoprix devra fermer une cinquantaine de magasins avant 21 heures à Paris)", 그리고 Le Parisien 9월 9일자 기사 "파리 모노프리의 심야영업 금지(Fin des nocturnes chez Monoprix à Paris)"에 모노프리 소식이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프랑스의 민간 상점들은 전통적으로 평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크롱 대통령이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부장관이었던 시절, 민간 상점들의 일요일과 평일 심야시간대(밤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마크롱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아 프랑스 전국의 모든 상점들을 일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샹젤리제 거리 같은 파리 시내의 일부 지역을 "국제관광지구(les zones touristiques internationales)"로 지정해 그 안에 위치한 대형 상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업 제한을 풉니다.
모노프리 역시도 이 국제관광지구 내의 영업점은 평일 자정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외 지역의 영업점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노조와의 합의로 평일 자정까지 영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립니다.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불법이라고 상인노조 연합체인'CLIC-P(Comité de Liaison Intersyndical du Commerce de Paris)'가 제소하였고, 2017년 7월 1심 재판에서는 모노프리 승, 그리고 2018년 9월 7일 파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에서는 반대로 노조 승. 파리 고등법원은 모노프리의 심야영업이 근로시간 위반이라며 금지를 명령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년 노조와의 합의는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인데, 밤 9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약간의 임금 인상과 함께 딸랑 샌드위치 하나만 제공한 점, 자정 넘어 귀가하는 직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직원들 스스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자금만 대여한 점, 자녀양육 지원도 10세 미만의 자녀로만 한정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영업점은 50여 개 정도이고, 이 심야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무려 1,600명 가량이라고 하네요.
국제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파리의 5개 영업점도 이런 미흡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모노프리에서는 일단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심야영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기사를 더 검색해 보니, 2013년에도 샹젤리제 거리의 화장품 전문점 '세포라'가 자정까지 영업을 하다 파리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기사 링크)
혀 짧은 발음을 하던 큰아이와 한 달 후면 단 둘이 파리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 집 근처 모노프리도 구경시켜 줄 계획이구요. 물론 밤 9시 문 닫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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