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일요일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
2016년 1월 14일자 프랑스 일간지 'La Criox'지에는 "검찰개혁이 다시 시작되다"("La réforme du parquet relancé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글링을 하다 우연히 한참 지난 기사를 이제야 봤네요.기사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2년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상원의 반대 등으로 실현이 거의 힘든 상태였는데,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1월 13일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검찰의 인사권(임명과 승진)을 법무부가 아닌 최고사법관회의에 줌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에 관하여 비록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의견에는 기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인사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과거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최고사법관회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Phillipe Courroye를 낭떼르 검찰청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두 사람의 친분이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그 때문에 행정부로부터의 검찰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관한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판사 인사의 경우 최고사법관회의의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프랑스 검찰에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온 유럽인권법원에도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제가 이 블로그에 쓴 글들을 뒤져보니, 무려 5년 전인 2011년 2월 2일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인권법원이 프랑스 검찰의 불충분한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니 유럽인권법원 판결 말고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 때문에도 검찰의 독립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행정부 내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방안으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우리나 프랑스나 마찬가지군요.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의장과 부의장인 회의체 조직입니다. 원래 저는 사법관의 인사와 징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절차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담당하되(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법부가 별도로 없고 법원 역시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실체적인 부분은 최고사법관회의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기사내용에 의하면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사법관회의가 단지 권고적 의사만 개진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결정은 법무부(결국은 대통령)가 하게끔 되어 있었군요.
![]() |
[2008년 7월 18일 파리 알마교 부근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최고사법관회의 건물] |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동시에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를 비롯한 조직범죄에 관하여 감청권한 등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사 말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얼마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검사와 검찰의 지위, 테러범죄 등 중대범죄에 관한 대응방법 등 프랑스 형사법 분야의 계속되는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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