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저작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
며칠 전인 2015. 6. 23. 이런 뉴스가 일제히 떴습니다.![]() |
[구글 뉴스 검색 결과] |
1. 종아리 체벌 동영상 80여편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저작물 내용은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해준다). ---> 2.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이 동영상들을 올린 후 아무한테나 카페 초대 메일을 보내면서 회원들에게 같은 동영상을 다시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 3. 등업을 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한 사람들이 저 동영상들을 카페 게시판에 올린다. ---> 4. 그러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 5. 졸지에 새디스트로 오해받게 생긴 사람들이 큰 약점이 잡혀 순순히 합의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고소를 당한다(이때 범인은 변호사를 한명 선임하여 무더기 고소를 맡기고, 변호사는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더기 고소 사안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요. 또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아리 때리는 영상이 어떻게 저작권 등록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일일이 내용까지 심사해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화에 등급분류를 매기는 게 검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범인과 변호사가 무더기 고소장을 검찰청에 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이런 지능적인 범행수법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여 왔는데, 그동안 찌푸렸던 이맛살을 다소나마 펴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수사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 해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15. 1. 16.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종아리 회초리 영상도 저작권? 마니아들 갑론을박"(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183200004.HTML)
인터넷 카페에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고 무더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로, 딱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몇몇 언론사들이 받아서 보도를 했군요.
또 2015. 4. 6.에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합의하실래요?"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례를 다루었고(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677767_12262.html),
2015. 5. 1. 채널A에서도 "여 종아리 때리는 변태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501/71031040/1).
특히, 그보다 앞선 2015. 2. 26. JTBC에서 "[탐사플러스] 야동도 저작권? 무심코 클릭했다가 피소"라는 제목으로 역시 같은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는데(http://news01.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82888), 보도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카페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일부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략) 특히 해당 사이트 체벌 영상들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지적돼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위치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주소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온 겁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가 제기된 사례 중 최소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 사례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점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번 검찰 수사가 차곡차곡 쌓여오던 의문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사건의 진상을 후련하게 밝혀준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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