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권한에 대한 오해
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검사와 우리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가 가보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아 사법제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는 수년 전에 잠시 살면서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대해 약간은 아는 게 있습니다. 위 기사에 소개된 프랑스 부분에 제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을 한번 보태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 기사는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별도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 중 법무부가 있고 그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법원 내에 검찰이 별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서 중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행정적 관리와 예산 등을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체제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 법원이 있다거나 법원 안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는 판검사의 인사문제나 판사의 재판상 독립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비록 사법부가 없기는 하나 프랑스 사람들은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가 삼권분립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요 수사를 수사판사가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프랑스에는 특이하게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법원의 판사 중 일부는 재판법원의 판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일부는 수사판사로서 예심절차 또는 예심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심(수사)절차란 원래 그 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즉 수사판사의 수사는 본래 '수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해 미리 요건심사를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범인의 발견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서 2014년도 프랑스 검찰의 사건처리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2014년 프랑스 검찰에 사건접수된 2,049,427명의 피의자들 중 660,276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중 28,242명에 대해 예심수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즉 그 한 해 동안 수사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수는 2,049,427명 중 28,242명, 비율로는 1.38%라는 얘기로, 결국 수사판사가 중죄사건 등 주요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으나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이 말을 바로 앞에 있는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가 모두 수식한다고 보아 예심절차에서의 각각의 담당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예심절차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경찰에 사건을 보내 기초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다음 이를 송치받아 피의자신문과 피해자조사 등 핵심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판사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며 사건이 재판법원에 넘겨지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 공소유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검사는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조회도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일시적 구인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법원의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수사판사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이를 보면 검사의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수사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수사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고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판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전체 사건 대비 수사판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절대다수인데,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법원이 어떻게 행사한다는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재판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여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나 재판을 맡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손을 댔다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또다른 여론의 벽과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사판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소에는 공소와 사소가 있는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은 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로 치면 '고소장')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바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사소를 제기하여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소청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해서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사과정 없이 곧바로 사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소청구인에게 그리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등장합니다.
위 표만 보면 프랑스의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은 하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 프랑스 제도와 우리 제도는 완전히 상반된 딴나라의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프랑스에는 사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사소 제도와 유사한 재정신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프랑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글을 쓰면서 비로소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뒤져보니 공소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로 번역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위 표는 순수하게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각국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위 표에 쓰여있는 권한들은 모두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위 표는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 표에 등장하는 나라 중 수사판사제도가 있는 건 프랑스뿐인지라, 그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법제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코멘트를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한 것 같네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교만을 부리지는 않았나 반성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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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제가 가보거나 공부를 해보지 않아 사법제도가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프랑스는 수년 전에 잠시 살면서 공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사법제도에 대해 약간은 아는 게 있습니다. 위 기사에 소개된 프랑스 부분에 제가 갖고 있는 어설픈 지식을 한번 보태어 보겠습니다.
우선, 위 기사는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별도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 중 법무부가 있고 그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법원 내에 검찰이 별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서 중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행정적 관리와 예산 등을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체제 자체가 이렇다는 것이지 판사나 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 법원이 있다거나 법원 안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는 판검사의 인사문제나 판사의 재판상 독립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비록 사법부가 없기는 하나 프랑스 사람들은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가 삼권분립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요 수사를 수사판사가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프랑스에는 특이하게 흔히 수사판사, 예심판사, 예심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법원의 판사 중 일부는 재판법원의 판사로서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담당하고, 일부는 수사판사로서 예심절차 또는 예심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심(수사)절차란 원래 그 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이 재판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재판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판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짐과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즉 수사판사의 수사는 본래 '수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을 위해 미리 요건심사를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범인의 발견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예심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한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경죄(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 위경죄(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중죄사건의 경우 예심절차가 의무적이므로 검사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죄사건이 아닌 경죄사건이나 위경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예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판사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서 2014년도 프랑스 검찰의 사건처리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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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ustice.gouv.fr/art_pix/Stat_Annuaire_ministere-justice_chapitre6.pdf] |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이 말을 바로 앞에 있는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가 모두 수식한다고 보아 예심절차에서의 각각의 담당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예심절차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경찰에 사건을 보내 기초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다음 이를 송치받아 피의자신문과 피해자조사 등 핵심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수사판사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며 사건이 재판법원에 넘겨지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 공소유지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강제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검사는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조회도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일시적 구인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법원의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수사판사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이를 보면 검사의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수사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수사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고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판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전체 사건 대비 수사판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절대다수인데,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법원이 어떻게 행사한다는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재판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여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나 재판을 맡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손을 댔다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또다른 여론의 벽과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사판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소에는 공소와 사소가 있는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은 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판사 또는 재판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사소청구서(우리로 치면 '고소장')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것을 근거로 바로 재판을 열 수 있으므로, 간단히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사소를 제기하여 곧바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소청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해서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사과정 없이 곧바로 사소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소청구인에게 그리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간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등장합니다.
위 표만 보면 프랑스의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가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은 하나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 프랑스 제도와 우리 제도는 완전히 상반된 딴나라의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프랑스에는 사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사소 제도와 유사한 재정신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프랑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글을 쓰면서 비로소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뒤져보니 공소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본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로 번역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위 표는 순수하게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각국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위 표에 쓰여있는 권한들은 모두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위 표는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 표에 등장하는 나라 중 수사판사제도가 있는 건 프랑스뿐인지라, 그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법제도에 대한 기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코멘트를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쓰다보니 결과적으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한 것 같네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교만을 부리지는 않았나 반성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아이폰 영어공부 앱 'Learn ABC', 그리고 뉴욕 택시기사 이야기
제가 아이폰에서 자주 쓰는 앱 중에 'Learn ABC'라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영어공부 앱인데, VOA(Voice of America)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 같은 쉬운 영어뉴스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위 뉴스 하나가 재미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8. 28.자 'English no longer requirement for New York city taxi drivers'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는 4%만 미국 태생일 정도로 이민자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직업군인데, 지난 4월 뉴욕 시의회는 이민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택시면허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민들은 영어를 모르는 택시기사들에게 어떻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지불할지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진보로 해결 가능한데, 즉 요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자동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승객들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GPS와 네비게이션 앱의 사용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는 점점 감소할 정도로 사실상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보니 참 그럴 듯도 한 말입니다. 택시기사는 어디나 주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일자리가 필요하나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식의 배려가 유용할 것 같고, 마침 스마트폰과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택시 안에서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 목적지 안내나 요금 지불 외에 필요한 대화가 있으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될 것이구요.
저처럼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편안한 승차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들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이 경우는 인간의 일자리 선택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장차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택시 일자리에 악영향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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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안에 들어가면 뉴스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위 목록 중 첫 머리에 있는 뉴스로 들어와 봤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여주면서 곧바로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즉 스크립트를 보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막상 아이폰에서 쓰는 무료 앱이나 팟캐스트들을 뒤져보면 오디오와 스크립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 이건 영어 듣기공부에 최고입니다. 요새 출퇴근 시간에 늘 이걸 듣고 있습니다. 물론 머릿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느라 대부분의 내용을 그냥 지나치긴 하지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위 뉴스 하나가 재미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8. 28.자 'English no longer requirement for New York city taxi drivers'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는 4%만 미국 태생일 정도로 이민자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직업군인데, 지난 4월 뉴욕 시의회는 이민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택시면허를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민들은 영어를 모르는 택시기사들에게 어떻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요금을 지불할지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진보로 해결 가능한데, 즉 요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자동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승객들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GPS와 네비게이션 앱의 사용 증가에 따라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는 점점 감소할 정도로 사실상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보니 참 그럴 듯도 한 말입니다. 택시기사는 어디나 주로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일자리가 필요하나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식의 배려가 유용할 것 같고, 마침 스마트폰과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택시 안에서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 목적지 안내나 요금 지불 외에 필요한 대화가 있으면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될 것이구요.
저처럼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편안한 승차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들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한 요즘, 이 경우는 인간의 일자리 선택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장차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택시 일자리에 악영향이 있으려나요.
2016년 7월 5일 화요일
파리의 구(區, arrondissement) 변경 관련 뉴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20개의 구(區, arrondisse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가운데 시떼섬이 있는 지역부터 1구로 부르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나가며 순서대로 2구, 3구, 이렇게 부르다 20구까지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튼 2016. 6. 21.자 Le Figaro지에서는 "파리 시장은 나폴레옹 3세 시절의 구 작명법을 지키고 싶어한다(La maire de Paris veut garder la numérotation des arrondissements de Napoléon III)"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 3세 시절의 구 작명법이란 현재와 같이 1구부터 20구까지 숫자로 구의 명칭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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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다 각기 개성있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지 숫자로만 표시하는 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성의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사실 프랑스에는 작명감각이 의심되는, 성의 없이 붙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Mont Blanc)은 단지 '하얀 산', 파리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북단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건물인 그랑 빨레(Grand Palais)와 쁘띠 빨레(Petit Palais)는 고작 '큰 궁전'과 '작은 궁전', 누벨바그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다리인 뽕뇌프(Pont Neuf)는 그냥 '새 다리', 축구대표팀을 가리키는 레블뢰(Les Bleus)는 '파란 애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직불카드인 꺄르뜨 블뢰(Carte Bleue)는 '파란 카드', 파리의 가장 오래된 백화점인 봉마르셰(Bon Marché)는 '좋은 시장(마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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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i.f1g.fr/media/figaro/805x453_crop/2016/06/21/XVM720eeb10-37c3-11e6-97ac-ee1537c71429.jpg] |
얘기인즉슨, 파리 시장인 Anne Hidalgo가 파리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구인 1구, 2구, 3구, 4구 등 4개 구를 하나의 구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16개 구의 이름을 숫자 세 개씩 당겨서 붙여야 할지 종전의 숫자 명칭 그대로 유지할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각 구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구가 통합되든 나뉘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숫자로 구 이름을 지어놓으니 이런 재미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 Hidalgo 시장은 역사적 전통을 이유로 종전의 구 명칭을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 기사를 쓴 기자는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논조입니다.
언제부터 파리의 일부 구가 통합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궁금하여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보니, 마침 6월 17일 국사원(Conseil d'Etat)에서 Hidalgo 시장의 법안을 반려하였고, 이 때문에 파리 구 통합 문제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리 각 구의 인구와 시의원 수를 표시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 아래에 옮겨 봅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15구가 20만명 이상의 인구에 시의원이 18명으로 제일 규모가 있는 동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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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eknews.net/xe/France/481355] |
2016년 7월 4일 월요일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법률서적 출판사로는 Dalloz와 Litec이라는 두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출판사에서는 나란히 법전도 만들고 있는데, Dalloz의 법전은 빨간색, Litec의 법전은 파란색입니다. 사이 좋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눠 가졌네요. 역사가 더 오랜 Dalloz의 법전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 법전들도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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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malavoi3.martinique.univ-ag.fr/buag/cours/LS1droit-web/co/03_%20DifferentstypesdocsCodes.html] |
Dalloz 출판사에서는 'Forum Pénal'이라는 간판을 단, 형사법 관련 뉴스와 논평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법과 관련한 유용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저는 피들리에 RSS 등록을 해놓고 가끔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6. 6. 6.자로 "검사 : 슈퍼캅 또는 예심수사판사의 대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6. 6. 3.자 "조직범죄, 테러범죄, 이 범죄들과 관련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보장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2016-731호"가 6월 4일 관보에 공포되어 6일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로, 특히 형사소송법 제39-3조로 삽입될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의 수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를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
제1항.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영역에서,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질 등을 통제한다.
제2항.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한다.
Art. 39-3 Dans le cadre de ses attributions de 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dresser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ou particulières aux enquêteurs. Il contrôle la légalité des moyens mis en œuvre par ces derniers, la proportionnalité des actes d’investigation au regard de la nature et de la gravité des faits, l’orientation donnée à l’enquête ainsi que la qualité de celle-ci.
Il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tendent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lles soient accomplies à charge et à décharge,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victime, du plaignant et de la personne suspectée.
위 글에서는 이번 새로운 규정에 대해 평가하기를, "종전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예심수사판사도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제39-3조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부합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대략 의역하면 "결국 수사가 관련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이번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81조("예심수사판사는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률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즉 예심수사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대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21세기 사법개혁법안을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5%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종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주재자를 예심수사판사로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을 검사 관련 항목에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추어, 장차 예심수사판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저 규정 하나 가지고 예심수사판사 제도의 종말까지 예측하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쉴새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아이폰SE 언락폰 구입, 유심 잘라서 쓰기
2009. 12. 31. 아이폰3GS, 2012. 1. 2. 아이폰4S, 이렇게 두 대의 아이폰을 연이어 구입해 오늘까지 아이폰4S를 무려 4년 6개월이나 사용해 왔습니다. 잡스옹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묻어있는 아이폰이고, 이보다 나은 디자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세련되고 이쁜 모양새에 그동안 폰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기계 자체가 느려졌을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판올림되는 OS를 꾸준히 업데이트했더니 이제 도저히 기계가 OS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이쁜 아이폰이지만, 쓸 때마다 그 지독한 버벅거림에 짜증이 맘껏 솟구치는 걸 더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여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SE를 주문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부품을 처리하기 위한 애플의 꼼수다, 재고부품으로 만들어서 오줌 액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 너무 구닥다리 디자인이다, 이제는 이런 크기의 폰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등등 말도 탈도 많은 물건이지만, 저는 전혀 고민 없이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아이폰4S의 수명이 다한 이유도 있지만, 재고부품이라도 애플이 못 쓸 물건을 만들진 않았을 테고, 아이폰5를 써보지 않았기에 저한텐 구닥다리 디자인도 아니고, 아이폰은 작은 게 아이폰이지 크면 아이폰이 아니라 어른폰일 뿐이다, 뭐 이런 구실들을 갖다붙여 4인치 아이폰 소문이 돌 때부터 이미 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인터넷 애플 스토어에서 실버 64GB 모델을 73만원에 주문했고, 무려 25일이 지난 오늘 6월 7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폰5 디자인도 그다지 맘에 들지 않고, 스페이스 그레이니, 로즈 골드니 하는 어정쩡한 색상도 영 제 취향이 아닌데, 그나마 실버가 오리지날 아이폰 화이트에 어느 정도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실버로 골라 보았습니다. 제 아이폰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동안 두 대의 아이폰은 항상 통신사를 통해 2년 약정으로 구입하다, 이번에는 언락폰을 제값 다 주고 구했습니다.
2년 약정으로 폰을 구입하는 경우, 한 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할부금과 그 할부금에 대한 이자, 최소한 5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기본요금을 다 합하면 무려 10만원 내지 그 이상에도 이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아이폰이 열어준 신세상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했지, 이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과소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 2년 약정 지나고 나서 약정 때보다는 훨씬 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보니 또다시 약정시대로 돌아가기 겁나기도 하고, 괜히 통신사에 순진하게 속아 엄한 돈을 퍼주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락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확실히 싼 요금이 가능해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 알뜰폰 업체 중 어디를 선택해야 만족스러울지 자신이 없고, 어디 가서 가입하려니 번거롭기도 해서 선뜻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문득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3G 요금제가 폰 할부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더구나 데이터가 무제한이라 꽤 유용한데, 새 아이폰을 사더라도 LTE 요금제를 쓰지 않고 지금 쓰는 3G 요금제를 그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빼서 나노 유심 크기로 잘라 아이폰SE에 넣기만 하면, 아이폰SE를 지금의 3G 요금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론상의 결론이 이렇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될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3G망이 그리 느리지만 않다면 싼 요금으로 무제한의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 저에게는 괜찮은 선택이기도 했구요.
먼저 유심 커터를 택배비 합쳐 3천 몇백원 주고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커터 없이도 종이에 대고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유심을 두고 모험을 하긴 싫었습니다.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커터로 과감하게 잘라 새 아이폰에 넣어보았는데, 다행히 성공입니다.
이제 새 아이폰을 데이터 무제한의 3G 요금제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튠즈에 백업해 놓은 아이폰4S의 앱과 데이터를 새 아이폰에 복원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백업과 복원이 100% 산뜻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군요. 시간도 꽤 걸리구요.
아무튼 유심 자르는 데 한번에 성공하고 새 아이폰이 멀쩡히 움직이니 더 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LTE가 등장한 이후 요새 3G망 속도가 시원찮다는데, 며칠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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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기계 자체가 느려졌을 것 같진 않은데, 계속해서 판올림되는 OS를 꾸준히 업데이트했더니 이제 도저히 기계가 OS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이쁜 아이폰이지만, 쓸 때마다 그 지독한 버벅거림에 짜증이 맘껏 솟구치는 걸 더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여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SE를 주문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부품을 처리하기 위한 애플의 꼼수다, 재고부품으로 만들어서 오줌 액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 너무 구닥다리 디자인이다, 이제는 이런 크기의 폰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등등 말도 탈도 많은 물건이지만, 저는 전혀 고민 없이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아이폰4S의 수명이 다한 이유도 있지만, 재고부품이라도 애플이 못 쓸 물건을 만들진 않았을 테고, 아이폰5를 써보지 않았기에 저한텐 구닥다리 디자인도 아니고, 아이폰은 작은 게 아이폰이지 크면 아이폰이 아니라 어른폰일 뿐이다, 뭐 이런 구실들을 갖다붙여 4인치 아이폰 소문이 돌 때부터 이미 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인터넷 애플 스토어에서 실버 64GB 모델을 73만원에 주문했고, 무려 25일이 지난 오늘 6월 7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폰5 디자인도 그다지 맘에 들지 않고, 스페이스 그레이니, 로즈 골드니 하는 어정쩡한 색상도 영 제 취향이 아닌데, 그나마 실버가 오리지날 아이폰 화이트에 어느 정도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실버로 골라 보았습니다. 제 아이폰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동안 두 대의 아이폰은 항상 통신사를 통해 2년 약정으로 구입하다, 이번에는 언락폰을 제값 다 주고 구했습니다.
2년 약정으로 폰을 구입하는 경우, 한 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할부금과 그 할부금에 대한 이자, 최소한 5만원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기본요금을 다 합하면 무려 10만원 내지 그 이상에도 이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아이폰이 열어준 신세상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했지, 이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과소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 2년 약정 지나고 나서 약정 때보다는 훨씬 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보니 또다시 약정시대로 돌아가기 겁나기도 하고, 괜히 통신사에 순진하게 속아 엄한 돈을 퍼주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락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확실히 싼 요금이 가능해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 알뜰폰 업체 중 어디를 선택해야 만족스러울지 자신이 없고, 어디 가서 가입하려니 번거롭기도 해서 선뜻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문득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3G 요금제가 폰 할부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여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더구나 데이터가 무제한이라 꽤 유용한데, 새 아이폰을 사더라도 LTE 요금제를 쓰지 않고 지금 쓰는 3G 요금제를 그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빼서 나노 유심 크기로 잘라 아이폰SE에 넣기만 하면, 아이폰SE를 지금의 3G 요금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론상의 결론이 이렇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될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3G망이 그리 느리지만 않다면 싼 요금으로 무제한의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 저에게는 괜찮은 선택이기도 했구요.
먼저 유심 커터를 택배비 합쳐 3천 몇백원 주고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커터 없이도 종이에 대고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저는 하나밖에 없는 유심을 두고 모험을 하긴 싫었습니다.
아이폰4S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유심을 커터로 과감하게 잘라 새 아이폰에 넣어보았는데, 다행히 성공입니다.
이제 새 아이폰을 데이터 무제한의 3G 요금제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튠즈에 백업해 놓은 아이폰4S의 앱과 데이터를 새 아이폰에 복원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백업과 복원이 100% 산뜻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군요. 시간도 꽤 걸리구요.
아무튼 유심 자르는 데 한번에 성공하고 새 아이폰이 멀쩡히 움직이니 더 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LTE가 등장한 이후 요새 3G망 속도가 시원찮다는데, 며칠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2016년 6월 6일 월요일
프랑스의 캠핑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rence de Yelloh! Village, 요런 발신인으로부터 메일이 오곤 합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저런 캠핑장에 가서 1주일 푹 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 캠핑장 이메일이 8년 전의 즐거웠던 추억을 아직까지 떠올려주고 있어 고맙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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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h Village는 프랑스 전국에 75개의 캠핑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은 호텔이나 리조트 외에, 전국 어디에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검색을 해보면 캠핑장이 참 많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호텔처럼 5성급 캠핑장, 4성급 캠핑장 등 럭셔리하고 멋진 캠핑장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 운동시설, 마트 등 별의별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어 왠만한 호텔이나 리조트 못지않게 훌륭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텐트만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빌홈, 방갈로, 카라반, 통나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굳이 캠핑용품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구요. 산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위 사진에 써 있는 것처럼 7월의 경우 하룻밤에 33유로를 받는 유목민 천막 형태의 시설이 있는가 하면 125유로를 받는 수상가옥 형태의 시설도 있네요. 나무 위에 올려 만든 집도 있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랑 하루 이틀 묵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캠핑장 한 군데에서 길고 여유롭게 묵곤 하는데, 그래서 간혹 성수기 같은 때는 1주일 단위로만 예약이 되고 그 미만으로는 예약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랑 하루 이틀 묵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캠핑장 한 군데에서 길고 여유롭게 묵곤 하는데, 그래서 간혹 성수기 같은 때는 1주일 단위로만 예약이 되고 그 미만으로는 예약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Yelloh Village를 프랑스에서 지내던 2008년 5월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용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호텔을 예약하려다 우연히 캠핑장이란 곳이 텐트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호텔보다는 자연 속에서 더 멋지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 |
| [Ramatuelle] |
당시 제가 이용한 캠핑장은 마르세이유와 깐느의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한 Ramatuelle이라는 해안 지역의 Yelloh Village ‘Les Tournels’ 캠핑장이었는데요, 당시 5월이 비수기여서 프로모션 가격으로 총 119.64유로(당시 약 20만원 정도)라는 저렴한 값에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등급은 별 4개.
숙소 형태는 모빌홈이라는 것이었는데, 아래와 같이 생긴 조립식 주택 같은 모양입니다.
| [제가 묵은 모빌홈] |
| [숙소에서 내려다 본 전경] |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 아주 깨끗한 27제곱미터 넓이의 조립식 주택 형식의 숙소인데, 주방이 딸린 거실과 침실 2개, 화장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 앞에는 썬탠 의자와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딸려 있습니다. 그릇과 냉장고, 전기렌지, 전기스토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를 할 수 있고, 더운 물이 나오고 난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또 숙소 바로 앞에는 실외 수영장과 레스토랑, 바 등이 내려다 보이고, 전망도 좋은 편이었지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형태의 숙소를 처음 경험해 보는 저희 가족은 경탄을 금치 못해 다들 신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캠핑장 내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 노인 부부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거의 모두 전형적인 프랑스 백인들이고 저희 같은 동양인 등 유색 인종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방갈로, 캠핑카나 텐트 등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인들을 보니,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강한 태양을 쬐고 있거나, 시원한 그늘에서 편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거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두고 갖고 온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참 여유있어 보였습니다.
이때의 캠핑장에서의 기억이 하도 좋아 그해 8월까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캠핑장을 두 번 더 이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Yelloh Village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캠핑장들을 다녀보았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동부 Annecy 지역에 있는 별 세 개짜리 캠핑장인 ‘Village Camping Europa’였고, 3박 4일을 머물면서 219.2유로의 모빌홈에 묵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본 별 네 개짜리 캠핑장보다는 규모나 부대시설이 약간은 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모빌홈 자체는 지난번 모빌홈과 같은 제작업체의 것인지 크기나 모양이 거의 동일하여 이용에는 거의 불편이 없었구요.
| [모양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는 약간 더 큰 모빌홈이었습니다] |
![]() |
| [물의 도시로 유명한 Annecy] |
마지막으로 이용한 캠핑장은 보르도의 서쪽, 대서양 연안의 Lège-Cap Ferret라는 동네에 위치한 ‘Airotel Les Viviers’라는 이름의 캠핑장이었습니다. 이때는 프랑스의 바캉스 기간인 7월에 캠핑장을 이용했는데, 저희도 이곳 사람들처럼 7박 8일의 긴 기간을 캠핑장에서 느긋하게 머물기로 했고, 바캉스 기간이어서인지 다른 때보다는 좀 비싼 749.4유로를 지불하였습니다. 역시 비슷한 모양의 모빌홈이었습니다.
![]() |
| [Lège-Cap Ferret] |
이곳은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 캠핑장으로, 부대시설이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부대시설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적어보면, 수영장, 헬스장, 댄스 프로그램 및 수영 관련 프로그램, 공연장, 보트, 영화관, 백사장을 갖춘 작은 호수형 바다, 레스토랑, Bar, 시장, 슈퍼마켓, 농구장 겸 미니 축구장, 비치발리볼장, 테니스장, 꼬마기차, 자전거, 놀이터, 당구장, 탁구장, 오락실, 미용실, 어린이 교실, 미니 골프장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기간 편히 쉬자면 별 부대시설이 없는 곳은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이곳은 마치 괌이나 싸이판의 PIC, 또는 클럽메드처럼 놀 거리가 무궁무진하여 오래 머물러도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PIC나 클럽메드에 비하면 그 모양새가 많이 소박하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캠핑장'이니까요.
또 슈퍼마켓이 안에 있어 먹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고, 화요일과 토요일마다는 먹을거리와 기념품을 파는 장이 서는데 사람들도 북적거려 바캉스를 온 기분이 한껏 나기도 하였습니다.
| [밤이 되어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 |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일 밤 9시 정도가 되면 소박하고 작은 공연장에서 이런저런 흥미로운 공연과 댄스타임이 벌어지곤 하였는데,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무대에 한데 모여 즐겁게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취객들이 소리높여 떠드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요. 저도 분위기를 따라 자연스레 아이를 데리고 무대에 올라 흥겹게 막춤을 추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커서도 놀기도 잘 노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바캉스 기간인지라 이 캠핑장 안에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이런 흥겨운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이런 캠핑장 문화가 정말로 부럽고,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시설의, 이런 흥겨운 분위기가 나는 캠핑장 시설과 문화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저런 캠핑장에 가서 1주일 푹 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 캠핑장 이메일이 8년 전의 즐거웠던 추억을 아직까지 떠올려주고 있어 고맙기만 합니다.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유튜브 재생목록, 그리고 미러링
어제 직장에서 6월이 생일인 분들을 위한 조촐한 생일파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준비한 자리라 뭔가 좀 특이한 걸 준비해야겠다고 궁리하다, 마침 생일파티 장소가 회의실인지라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걸 활용하여 생일축하 노래가 담긴 동영상을 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티 장소에 은은하게 배경음악이 깔리는 효과도 있고, 동료들과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하다 잠시 말문이 막혔을 때 동영상 한번 쳐다보며 자연스레 대화소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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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근사한 생일축하 노래와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을 의외로 찾기 힘들더군요. 간신히 5개를 찾았는데, 요새 최고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송중기씨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생일케잌을 들고 생일축하송을 부르는 영상, 권진원씨의 'Happy birthday to you' 뮤직비디오, 코튼 팩토리의 'Your birthday' 뮤직비디오, 라디의 'Happy birthday'를 어느 분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꾸민 영상, 어쿠스틱 포크 레밴드의 '축하해요' 라이브 영상 등입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파티 장소에서 상영하느냐 인데요. 또 인터넷을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니, 유튜브의 재생목록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동영상을 폴더 하나 만들어 모아놓듯이 목록을 만들어 한데 묶어놓을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 '모두 재생'이라는 버튼을 눌러 재생목록에 있는 모든 동영상들을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생목록만 빔프로젝터에 보낼 수 있으면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파티 장소에 깔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유튜브 재생목록을 만드는 방법은 살짝 복잡한데요, 먼저 유튜브에 로그인한 다음 왼쪽 메뉴에 있는 '내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상단에 작게 나타나는 '동영상 관리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로 들어가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새 재생목록' 버튼이 있고 이걸 눌러 새로운 재생목록을 제목을 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 5개의 동영상을 '생일축하'라는 제목의 재생목록에 넣어놓았고, 공개로 설정해둘 경우 누구나 유튜브에서 제 재생목록을 찾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생일축하' 재생목록 주소는 이겁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NSB23c3UO_p5IMNpy9vZx2NVvztvK4Q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었는데, 이걸 빔프로젝터로 보내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글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러링을 사용해서 아이폰과 빔프로젝터를 무선 연결한 다음 아이폰에 있는 유튜브 재생목록을 그대로 스트리밍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방법은 빔프로젝터 HDMI 잭에 '스마트미러링'을 꽂고(아울러 스마트미러링 충전을 위해 스마트미러링 충전잭에 5핀 USB 케이블을 꽂고 다른 한쪽은 빔프로젝터 USB잭에 꽂음), 아이폰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이 스마트미러링을 잡아준 다음 Airplay 기능을 on 시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분명히 아이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유튜브 재생목록에 들어있는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됨에도, 유독 빔프로젝터에서는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느 분 말씀이 애플이 정책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의 미러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과연 그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생목록의 동영상들을 아이폰으로 다운받아 미러링시켜 보았더니, 이건 제대로 재생이 되네요. 대신 다운받은 동영상들은 연속으로 모두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곡 따로따로 재생을 시키려니 영 번거로웠습니다. 유튜브 재생목록에서 바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미러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고 이 글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6. 5. 업데이트]
인터넷 검색을 더 해보았더니 답이 있긴 있네요. 위에 쓴 어느 분 말씀처럼 애플에서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 동영상의 미러링을 막아놓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스마트미러링 판매업체가 적어놓은 FAQ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구요.
스마트미러링 홈페이지에 가보니 역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애플사의 정책 어쩌구 저쩌구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위 그림에서 'Video tube pro'라는 앱을 언급하며 이 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의 미러링이 가능한 것처럼 써 있길래 앱스토어에서 저 앱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앱은 찾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써드파티 앱을 찾아 깐 다음, 미러링을 시도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 되더군요.
정리하면, 아이폰에서 유튜브 공식 앱의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미러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튜브 써드파티 앱에서, 즉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비공식 앱에서는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미러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이폰을 미러링시켜 큰 화면으로 본다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자 할 때가 상당수일 것 같은데, 유튜브와 미러링이 그리 친하지 않다니 다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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