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4일 화요일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은 포화상태?
2013년 5월 10일에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금융전담 검찰,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약칭 PNF)는 이후 2014년 2월에 창설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national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니 직역하여 '국가금융검찰' 정도로 번역해도 될 듯합니다. 앞으로는 '국가금융검찰'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 2월 8일 르몽드에는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탈세와 대형 금융경제범죄 대응에 관한 2013년 12월 6일자 법률"에 따라 창설되어 3주년을 맞은 국가금융검찰에 대해 하원에서 성과 발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전 총리에 대한 공금유용 사건의 예비수사를 국가금융검찰이 진행하고 있군요.
이런 기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듯하지만, 저는 혹시 다음에 관련 글을 쓸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사 내용을 대략 요약해 놓겠습니다.
[ 까위작(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피용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개탄한다. ]
까위작 스캔들은 2012년 프랑스의 폭로전문 인터넷 언론인 ‘메디아빠르(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까위작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군요.
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의 기사 "3년간, 국가금융검찰은 4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색다른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 까위작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피용 전 총리의 배우자인 뻬늘로프 피용(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까위작 사건이 있는데, 까위작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끌로드 게앙(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 기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네요.
다만, 까위작에 대해 파리경죄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예심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수사 후 곧바로 경죄법원에 기소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은 곧, 중죄로 의율하지 않고 경죄로 의율해 기소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심수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의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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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017년 2월 8일 르몽드에는 "포화상태 일보직전에 있는 국가금융검찰(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u bord de la saturation)"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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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금융검찰을 이끌고 있는 엘리안 울레뜨 Éliane Houlette) 검사장.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02/04/01016-20170204ARTFIG00073-en-trois-ans-le-parquet-national-financier-a-traite-400-dossiers.php] |
"탈세와 대형 금융경제범죄 대응에 관한 2013년 12월 6일자 법률"에 따라 창설되어 3주년을 맞은 국가금융검찰에 대해 하원에서 성과 발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전 총리에 대한 공금유용 사건의 예비수사를 국가금융검찰이 진행하고 있군요.
이런 기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듯하지만, 저는 혹시 다음에 관련 글을 쓸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사 내용을 대략 요약해 놓겠습니다.
[ 까위작(Cahuzac) 스캔들의 영향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관인 이 국가금융검찰은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중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대형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담당한다. 이 기관의 창설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효용성, 능력,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월 8일 발표된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13년에는 22명의 사법관, 21명의 서기, 5명의 전문보조인으로 구성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8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6년 10월 현재 15명의 사법관, 10명의 서기, 4명의 전문보조인이 배치되어 각 사법관당 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라고 한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국가금융검찰은 총 36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100건 이상의 사건을 검토하였다. 총 사건의 45%는 신뢰를 침해하는 사건(부패, 뇌물, 특혜, 공금횡령)이고, 43%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사건(가중 탈세, 자금세탁, 부가가치세 사취)이며, 12%는 금융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사건(내부정보 유출, 주가조작)이다.
절반에 가까운 사건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이고, 29%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사건이며, 8%는 피용 전 총리 사건처럼 국가금융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한 사건이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수사가 먼저 개시된다.
이번 보고에서 보고자들은 법인이 너무 쉽게 처벌을 면하고 충분한 처벌도 받지 못한다며 법인을 기소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고 포화우려와 별도로, 보고자들은 특별한 광역관할권을 위한 수단이 불충분하고, 관공서 간의 정보접근 제한, 탈세액 추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개탄한다. ]
까위작 스캔들은 2012년 프랑스의 폭로전문 인터넷 언론인 ‘메디아빠르(Mediapart)'가 예산부장관인 Jérôme Cahuzac이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2016년 12월 8일 까위작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군요.
2017년 2월 4일자 피가로의 기사 "3년간, 국가금융검찰은 4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En trois ans, le Parquet national financier a traité 400 dossie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색다른 내용도 정리해 봅니다.
[ 까위작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3년 말 창설된 국가금융검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금융범죄에 대항하는 필수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부터는 피용 전 총리의 배우자인 뻬늘로프 피용(Penelope Fillon)에 대한 위장고용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15명의 사법관과 4명의 전문보조인이 40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중 2건은 확정되었다.
그간 처리해온 중요 사건들을 보면, 먼저 2016년 12월 8일 파리경죄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까위작 사건이 있는데, 까위작은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 내무장관 끌로드 게앙(Claude Guéant)의 현금 프리미엄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구글 프랑스를 세금도피 혐의로 수색하였으며,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 축구선수들의 조세피난처 운영 사건인 'Football Leaks' 사건의 예비수사를 개시하였다.
반면, 국가금융검찰이 궁지에 몰린 때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월 12일 파리경죄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Wildenstein 상속인 사건으로, 외국 중개상을 통한 5억유로 상당의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예술품 매매상에 대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반부패 관련 법률로서 국가금융검찰에게 부패, 뇌물, 탈세의 경죄에 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던 "Sapin 2"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상태이다.
2017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12건의 중요사건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20여건의 예비수사가 막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 기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네요.
다만, 까위작에 대해 파리경죄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예심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수사 후 곧바로 경죄법원에 기소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은 곧, 중죄로 의율하지 않고 경죄로 의율해 기소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예심수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한 의도였을까요.
2017년 2월 9일 목요일
페이스북 '친구'인 사건 당사자와 공정성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 사무실을 둔 '윌리(Ulys)'라는 이름의 로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로펌에서 운영하는 법률 사이트가 있는데, 'Droit & Technologies(법과 기술)'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이 사이트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뉴스 제목은 "판사가 일방 당사자와 페이스북 <친구>라면 공정한 것인가?(Le juge qui est « ami » sur Facebook avec une partie, est-il encore impartial ?)" 여기서의 판사는 흔히 말하는 판사가 아니라, '심판자'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파리 변호사협회의 한 변호사가 협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인 변호사들 중 몇이 징계를 청구한 협회 측과 페이스북상의 '친구'이므로 공정한 징계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대법원 민사2부는 이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친구'의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구와는 다른 것이고, 이는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같은 직업의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소통을 위해 맺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절차의 불공정성을 추단케 하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Arrêt n° 1 du 5 janvier 2017 (16-12.394), Cour de cassation (France), Deuxième chambre civile, ECLI:FR:CCASS:2017:C200001].
그런데 단순히 소셜네트워크상의 '친구'는 괜찮다고 단정할 사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판사나 심판자가 사건 당사자와 이 사례처럼 단순히 같은 관심사나 같은 직업 때문에 온라인상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 데서 그치면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 원래부터 오프라인상에서도 아는 사이이거나 또는 온라인상 '친구' 관계를 갖게 된 이후 그 정도에서 벗어난 특별한 친분을 갖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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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일 이 사이트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뉴스 제목은 "판사가 일방 당사자와 페이스북 <친구>라면 공정한 것인가?(Le juge qui est « ami » sur Facebook avec une partie, est-il encore impartial ?)" 여기서의 판사는 흔히 말하는 판사가 아니라, '심판자'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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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roit-technologie.org/actualites/juge-ami-facebook-partie-impartial/] |
파리 변호사협회의 한 변호사가 협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인 변호사들 중 몇이 징계를 청구한 협회 측과 페이스북상의 '친구'이므로 공정한 징계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대법원 민사2부는 이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친구'의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구와는 다른 것이고, 이는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거나 같은 직업의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소통을 위해 맺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절차의 불공정성을 추단케 하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Arrêt n° 1 du 5 janvier 2017 (16-12.394), Cour de cassation (France), Deuxième chambre civile, ECLI:FR:CCASS:2017:C200001].
그런데 단순히 소셜네트워크상의 '친구'는 괜찮다고 단정할 사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판사나 심판자가 사건 당사자와 이 사례처럼 단순히 같은 관심사나 같은 직업 때문에 온라인상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 데서 그치면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 원래부터 오프라인상에서도 아는 사이이거나 또는 온라인상 '친구' 관계를 갖게 된 이후 그 정도에서 벗어난 특별한 친분을 갖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2017년 1월 9일 월요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
가끔 프랑스의 사법제도와 관련한 뉴스들을 챙겨보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남의 나라 뉴스가 바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 갸우뚱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7일자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정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짜 Libération지에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여기선 총리령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inspection générale'이 '감찰' 이라는 말이니,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법감찰은 'inspecteurs généraux'와 'inspecteurs'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감찰관', 후자는 '감찰관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어쩌고 하는 내용에 혹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인데, 프랑스의 감찰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데크레 제1조와 제2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법감찰관을 둔다. (Il est créé une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placée auprès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제2조 사법감찰관은 상시적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 국, 시설, 실, 그리고 사법기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법인에 대한 감찰, 통제, 연구, 심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감찰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법기관, 시설, 실, 기관의 활동, 기능, 임무수행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모든 유용한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L'inspection générale exerce une mission permanente d'inspection, de contrôle, d'étude, de conseil et d'évaluation sur l'ensemble des organismes, des direction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d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ainsi que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soumises à la tutell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dont l'activité relève des mission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ou bénéficiant de financements publics auxquels contribuent les programm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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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6년 12월 7일자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정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짜 Libération지에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여기선 총리령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inspection générale'이 '감찰' 이라는 말이니,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법감찰은 'inspecteurs généraux'와 'inspecteurs'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감찰관', 후자는 '감찰관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어쩌고 하는 내용에 혹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인데, 프랑스의 감찰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만두기는 아쉬워 좀더 찾아보니, 1964년 7월 25일자 데크레(décret du 25 juillet 1964 relatif à l’organis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법무부의 부서 중 하나로 '사법행정감찰관(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 다만 services를 '행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네요)'이 신설되어 2010년 12월 29일자 데크레(Décret n° 2010-1668 du 29 décembre 2010 relatif aux attributions et à l'organisation des missions de l'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데크레에 따라 이 사법행정감찰관이 사법감찰관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자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사법감찰의 신설(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따르면, 사법감찰관은 종래 법무부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 교정감찰관, 소년보호감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무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감찰권한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법무부 외의 다른 부처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감찰이라 함은 내부구성원의 행동이나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행정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총리령에 따라 사법감찰관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종전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은 법원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심과 2심 법원만 그 대상이었던 데 반해, 이번 사법감찰관은 감찰대상 사법기관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법원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프랑스는 별도의 사법부가 없고, 법원은 법무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이겠지요(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므로, 대법원에도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사법관과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사법관이 함께 근무합니다).
다만, 위 법무부 홈페이지의 뉴스에 의하면, 법무부는 사법감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감찰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하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일인데,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는 아직 총리가 대법원의 해명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법감찰관을 둔다. (Il est créé une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placée auprès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제2조 사법감찰관은 상시적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 국, 시설, 실, 그리고 사법기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법인에 대한 감찰, 통제, 연구, 심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감찰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법기관, 시설, 실, 기관의 활동, 기능, 임무수행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모든 유용한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L'inspection générale exerce une mission permanente d'inspection, de contrôle, d'étude, de conseil et d'évaluation sur l'ensemble des organismes, des direction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d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ainsi que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soumises à la tutell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dont l'activité relève des mission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ou bénéficiant de financements publics auxquels contribuent les programm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lle apprécie l'activité, le fonctionnement et la performance des juridictions, établissements, services et organismes soumis à son contrôle ainsi que, dans le cadre d'une mission d'enquête, la manière de servir des personnels. Elle présente toutes recommandations et observations utiles.)
한 가지 더, 제8조에는 사법감찰관과 감찰관보의 구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관이나 법무부의 해당 부서 직원들 중에서 이를 뽑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프랑스 감찰제도의 더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아볼 여력은 되지 않네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프랑스 감찰제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는 데 만족할까 합니다.
프랑스 감찰제도의 더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아볼 여력은 되지 않네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프랑스 감찰제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는 데 만족할까 합니다.
2017년 1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비록 제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매우 미미하고, 인지도도 턱없이 부족한 블로그이기는 하나, 블로그를 하다보니 제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는 프랑스 사법제도와 IT를 주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의 글은 쓰려고 하다보니 꾸준히 글감을 찾아 글을 쓰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네요.
다음으로는 자료 보관 기능입니다. 평소 읽거나 찾은 자료를 그때그때 번역하고 정리하고 의견을 달아 블로그에 올려두면,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꼭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과거에 블로그에 써두었던 글을 더 연구해서 살을 붙여 더 자세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을 쓰게 되기도 하구요.
얼마 전인 2016년 12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었고,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 다섯 나라의 검찰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검찰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블로그를 해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블로그에 써왔던 여러 글을 한데 짜깁기하고 허술해 보이는 부분은 좀더 공부해 보완하여 보니 자연스레 발표문 하나가 쉽게 완성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이번처럼 재미없는 주제 말고, 프랑스 생활이나 문화, 아이폰 얘기 같은 좀 가볍게 쓴 글들을 모아 긴 글을 써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 발표문 전문을 아예 여기에 옮길까 하다가 이 구글블로그에는 각주를 다는 기능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동학술대회 자료집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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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블로그는 프랑스 사법제도와 IT를 주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의 글은 쓰려고 하다보니 꾸준히 글감을 찾아 글을 쓰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네요.
다음으로는 자료 보관 기능입니다. 평소 읽거나 찾은 자료를 그때그때 번역하고 정리하고 의견을 달아 블로그에 올려두면,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꼭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과거에 블로그에 써두었던 글을 더 연구해서 살을 붙여 더 자세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을 쓰게 되기도 하구요.
얼마 전인 2016년 12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었고,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 다섯 나라의 검찰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검찰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블로그를 해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블로그에 써왔던 여러 글을 한데 짜깁기하고 허술해 보이는 부분은 좀더 공부해 보완하여 보니 자연스레 발표문 하나가 쉽게 완성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이번처럼 재미없는 주제 말고, 프랑스 생활이나 문화, 아이폰 얘기 같은 좀 가볍게 쓴 글들을 모아 긴 글을 써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 발표문 전문을 아예 여기에 옮길까 하다가 이 구글블로그에는 각주를 다는 기능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동학술대회 자료집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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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파리 까페의 아침식사
어쩌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이런 기대가 호텔을 이용하는 재미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단골 까페에 들러 바(bar) 자리에 서서 딸랑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여기에다 크루와쌍 같은 빵 한 조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아침식사인 거죠. 바로 요렇게 말이죠.
위 사진의 까페에는 크루와쌍만 있는 게 아니라 '뺑오쇼꼴라'라는 이름의 쵸콜릿빵도 있었습니다. 크루와쌍과 같은 패스츄리 안에 쵸코칩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빵도 아주 많이 먹지요.
이렇게 주문하려면, "앙 꺄페 에 앙 뺑오쇼꼴라, 씨부쁠래(Un café et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도 그 위의 사진과 같은 까페에서 찍은 건데, 이 까페에는 저렇게 생긴 빵도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저건 '따르띤'이라고 부르는데,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버터만 바른 것을 먹곤 하는데, 이 까페에서는 바 위에 딸기잼 통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잼도 발라먹게 해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잼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바게뜨에 버터를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겠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꽤 먹을만 합니다.
이건 "앙 꺄페 에 윈 따르띤, 씨부쁠래(Un café et une tartine,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르띤이 여성명사여서 그 앞에 여성관사인 윈(une)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아침식사에 대해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아침식사 사진은 이 세 장이 전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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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다녀온 파리 출장에서 저는 호텔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호텔 예약을 할 때 조식 불포함 옵션으로 해놓다보니 막상 적지 않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연스레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눈에 보이는 까페에서 파리지앵처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단골 까페에 들러 바(bar) 자리에 서서 딸랑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여기에다 크루와쌍 같은 빵 한 조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아침식사인 거죠. 바로 요렇게 말이죠.
이게 까페에서 때우는 전형적인 아침식사입니다. 크루와쌍이 대표적인 아침용 빵이지요. 보통 까페 바 위에 빵 바구니를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빵을 집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에스프레소 대신 좀 연한 알롱제(아메리카노)나 까페오레를 마시는 사람도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대세는 역시 에스프레소입니다. 저 앙증맞은 잔에 담긴 눈꼽만큼의 커피를 애지중지 입맛을 다시면서 마시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 쓰디쓰기만 한 에스프레소를 잘도 마신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시기보다는 저 작은 커피잔에 설탕을 아낌없이 넣어 거의 커피 반 설탕 반으로 만들어 마신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얼마 안 되는 커피에 빵을 담가 적셔 먹기도 한답니다.
위 사진처럼 아침식사를 주문하려면, 주인에게 "앙 꺄페 에 앙 크루와쌍, 씨부쁠래(Un café et un croissant, s'il vous plaît)"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앙(un)은 한 잔, 한 개라는 뜻이므로, 둘 이상을 주문할 땐 드(deux), 트루와(trois), 꺄트르(quatre) 등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위 사진의 까페에는 크루와쌍만 있는 게 아니라 '뺑오쇼꼴라'라는 이름의 쵸콜릿빵도 있었습니다. 크루와쌍과 같은 패스츄리 안에 쵸코칩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빵도 아주 많이 먹지요.
이렇게 주문하려면, "앙 꺄페 에 앙 뺑오쇼꼴라, 씨부쁠래(Un café et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도 그 위의 사진과 같은 까페에서 찍은 건데, 이 까페에는 저렇게 생긴 빵도 구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저건 '따르띤'이라고 부르는데, 바게뜨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자르고 잘린 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버터만 바른 것을 먹곤 하는데, 이 까페에서는 바 위에 딸기잼 통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잼도 발라먹게 해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잼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바게뜨에 버터를 바른 게 무슨 맛인가 싶겠지만, 바게뜨와 버터의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데 잘 어울려 꽤 먹을만 합니다.
이건 "앙 꺄페 에 윈 따르띤, 씨부쁠래(Un café et une tartine,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르띤이 여성명사여서 그 앞에 여성관사인 윈(une)이 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아침식사에 대해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아침식사 사진은 이 세 장이 전부네요.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제도 소개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9/2016 10:00:00 오후
라벨:
감독관
,
교도소
,
구금시설
,
구치소
,
수용시설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
정신병원
,
프랑스
,
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금시설 최고감독관', '자유박탈장소 감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금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나 구치소가 연상되지만, 이 기관이 감독대상으로 삼는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전형적인 구금시설 외에 정신병원 같은 구금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한 민간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지 싶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오늘 이 기관에 대해 소개를 드린 이유는, 며칠 전인 2016년 12월 14일자 Le Monde와 Libération에 소개된 기사, "프레즌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비인도적 및 굴욕적 처우를 알리다"(A la prison de Fresnes, alerte sur le « traitement inhumain » et « dégradant » des détenus), "프레즌 교도소 :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이 열악한 상태를 고발하다"(Prison de Fresnes : la contrôleure générale dénonce des conditions indignes)를 읽은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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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0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에 법률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국가기관이 구금장소에서 피수용자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수용환경이나 피수용자 처우의 개선을 위해 권고할 권한, 관련법령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권한, 구금시설과 피수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권한 등을 부여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도입에 관한 2007년 10월 30일 법률 제2007-1545호'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은 형벌의 집행 또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등의 수용실태를 감독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인데요, 대상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 의료시설, 경찰서 유치장, 세관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항구나 공항의 대기소, 법원 내 구치감, 미성년자 교화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있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2015년에는 총 160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한 시설당 평균 방문일수는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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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glpl.fr/] |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프레즌 교도소는 파리에서 7km 떨어진 Val-de-Marne에 위치한 남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로서, 프랑스에서 두번째로 크고 19세기 말에 건축된 유명한 교도소이다.
이 교도소를 수용시설 최고감독관의 조사관 12명이 2016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밀수용, 빈대와 쥐의 창궐, 건물의 낙후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교도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비인도적 및 굴욕적 취급을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긴급권고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긴급권고는 최근 9년간 8회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누메아 등의 교정시설이 그 대상이었다.
과밀수용에 관하여 보면, 1,226명 정원임에도 2,474명이 수용되어 있어 202%나 과밀수용되어 있고, 불과 13%의 수용자만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1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에 3명씩 수용되어 있는데, 이 방에서 3층 침대, 테이블, 화장실을 제외할 경우 기껏해야 6제곱미터의 면적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prévention de la torture)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방뿐만 아니라 산책공간도 벤치나 화장실도 없이 45제곱미터의 면적에 25명을 수용하고 있어 역시 과밀상태이다. 이 교도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쥐가 대량 번식하여 건물 내에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고, 쥐의 털, 몸, 배설물에서 나는 악취로 건물 곳곳에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는 빈대가 들끓고 있고 201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281건의 빈대 관련 감염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Melun 행정법원에서 프레즌 교도소측에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를 취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쥐 등의 유해물질을 박멸할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물 한 층에 120명의 수용자를 불과 1명의 직원이 감시할 정도로 교정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4년 사이에 수용자가 20% 증가한 데 반해 직원 수는 30% 감소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수용자의 진료, 방문, 작업 등을 위한 이동에 소극적이 되었고, 수용자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엄격한 규율준수를 요구하여 교도소 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직원들의 공권력 사용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긴급권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33개의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프레즌 교도소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 기사들에는 프레즌 교도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 함께 실렸는데,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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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바깥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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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거실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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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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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 |
위 사진들에서 느껴지는 건, 더러움, 차가움,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들뿐이네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프랑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리고 석방구금판사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18/2016 07:52:00 오후
라벨:
강제입원
,
법원
,
석방구금판사
,
정신병원
,
치료감호소
,
프랑스 사법제도
,
형벌
,
형사소송
며칠 전에 동료의 부탁으로 프랑스 치료감호소를 소개하는 글을 번역해준 일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이게 가만보니 제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라 잘 되었다 싶어 여기에 좀 써두려 합니다.
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란 아마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 등에 입원되어 정신질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치료감호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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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역한 글은 'Unité hospitalière spécialement aménagée'(UHSA)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특별수용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각 지역별로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한 곳을 UHSA로 지정하는데, 이 시설은 우리로 치면 치료감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란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벌보다는 치료를 위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하여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감호소로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한데, 프랑스의 경우 이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일부 공간을 감호시설로 지정하고 법무부 공무원을 그곳에 근무하게 하여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 중 재미있는 내용은, '자유판사'(juge des liberté)가 UHSA 수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자유판사'가 대상자가 수용된 지 12일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마다 계속 UHSA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변론절차를 열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확인 외에도, 대상자가 자신이 더 이상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유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역시 '자유판사'는 변론절차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네요.
난데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유판사'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자유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방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방구금판사란 우리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 예심수사판사가 갖고 있던 구속과 석방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예심수사절차를 적절히 통제할 임무를 갖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이구요, 영장전담판사 역할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더 갖고 있었군요.
2011년 8월 1일 프랑스 법무부 기사 중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Soins psychiatriques sans consente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니, 2011년 7월 5일에 '정신질환 진료 대상자의 보호와 수용기준에 관한 법률'(La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 |
| [http://www.textes.justice.gouv.fr/dossiers-thematiques-10083/loi-du-50711-sur-les-soins-psychiatriques-12298/soins-psychiatriques-sans-consentement-22621.html] |
이 법률에서는 2010년 11월 26일과 2011년 6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의 결정을 반영하여 동의 없는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의무화하였는데, 석방구금판사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 입원일로부터 최소한 12일째에는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매 6개월이 되기 최소한 8일 전에도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을 위해 석방구금판사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원자가 있을 때마다 입원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정기적 확인과는 별도로 대상자 자신이나 그 동거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석방구금판사에게 계속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확인이나 당사자 등에 의한 소 제기의 경우 재판처럼 변론절차(audience)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나, 예외적으로 판사가 해당 병원에 출장나가는 방법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론절차에는 대상자 자신(다만,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대신 참석), 해당 시설의 장 또는 도지사, 검사, 입원을 요구한 제3자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통해 판사는 입원의 취소 또는 입원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도 사실은 교도소에서 형벌의 집행을 받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부적절한 입원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도 법관의 통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7일자 'Croix'지의 "법관의 감시 하에 있는 정신질환 진료"(Les soins psychiatriques sous le regard des juges)라는 제목의 기사는 위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이후의 시행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
| [http://www.la-croix.com/Ethique/Sciences-Ethique/Sciences/Les-soins-psychiatriques-sous-le-regard-des-juges-2015-04-07-1299641] |
위 기사에 의하면 2012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가 총 77,000명에 이르렀고, 2013년에 석방구금판사가 65,857건의 소를 제기받아 그 중 5,118건(7.7%)에 대해 입원의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권한에 관한 근거조문을 찾아봤더니,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211-12-1조에 석방구금판사의 정기적 확인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 제706-137조에 석방구금판사에 대한 당사자 등의 소 제기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석방구금판사의 변론절차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인신보호 구제사건 재판을 열어 수용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5년에 총 761건의 인신보호 구제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57건에 대해 인용, 즉 수용해제 결정을 하였군요.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다만, 우리의 경우 당사자 등이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만 법관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을 뿐, 프랑스의 석방구금판사처럼 소 제기와 관계없이 정기적, 직권적으로 관여하여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혹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이 제도의 시발점이 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중보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도대체 몇 명 정도의 석방구금판사가 전국적으로 이 많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공중보건법 ]
Article L3211-12-1
- Modifié par LOI n°2016-41 du 26 janvier 2016 - art. 70
I.-L'hospitalisation complète d'un patient ne peut se poursuivre sans 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alablement saisi par le directeur de l'établissement lorsque l'hospitalisation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 du présent titre ou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lle a é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de l'article L. 3214-3 du présent code ou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it statué sur cette mesure :
1°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dmission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ou de l'article L. 3214-3 du même cod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admission ;
2°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ouze jours à compter de la décision modifiant la forme de la prise en charge du patient et procédant à son hospitalisation complète en application, respectiv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212-4 ou du III de l'article L. 3213-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
3°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soit de tout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soit de toute décision pris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 application du présent I ou d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du présent code, lorsque le patient a été maintenu en hospitalisation complète de manière continue depuis cette décision. Toute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ise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en application du 2° du présent I ou de l'un des mêmes articles L. 3211-12, L. 3213-3, L. 3213-8 ou L. 3213-9-1, ou toute nouvelle décision judiciaire prononçant l'hospitali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fait courir à nouveau ce déla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alors saisi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présent 3°.
Toutefois, 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ordonné, avant l'expiration de l'un des délais mentionnés aux 1° à 3° du présent I, une expertise soit en application du III du présent article, soit, à titre exceptionnel, en considération de l'avis mentionné au II, ce délai est prolongé d'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quatorz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cette ordonnance. L'hospitalisation complète du patient est alors maintenue jusqu'à la décision du juge, sauf s'il y est mis fin en application des chapitres II ou III du présent titr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ésent alinéa peut être prise sans audience préalable.
Le juge fixe les délais dans lesquels l'expertise mentionnée à l'avant-dernier alinéa du présent I doit être produite, dans une limite maximale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assés ces délais, il statue immédiatement.
II.-La saisine mentionnée au I du présent article est accompagnée de l'avis motivé d'un psychiatre de l'établissement d'accueil se prononçant sur la nécessité de poursuivre l'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II est rendu par le collège mentionné à l'article L. 3211-9.
III.-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il y a lieu,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Lorsqu'il ordonne cette mainlevée, il peut,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et par décision motivée, décider que la mainlevée prend effet dans un délai maximal de vingt-quatre heures, afin qu'un programme de soins puisse, le cas échéant, être établi en application du II de l'article L. 3211-2-1. Dès l'établissement de ce programme ou à l'issue du délai mentionné à la première phrase du présent alinéa,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prend fin.
Toutefois, lorsque le patient relève de l'un des cas mentionnés au II de l'article L. 3211-12, le juge ne peut décider la mainlevée de la mesure qu'après avoir recueilli deux expertises établies par les psychiatres inscrits sur l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L. 3213-5-1.
IV.-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a pas statué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douze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six mois prévu au 3° du même I, la mainlevée de la mesure d'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l'issue de chacun de ces délais.
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saisi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de huit jours prévu aux 1° et 2° du I ou du délai de quinze jours prévu au 3° du même I, il constate sans débat que la mainlevée de l'hospitalisation complète est acquise, à moins qu'il ne soit justifié de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à l'origine de la saisine tardive et que le débat puisse avoir lieu dans le respect des droits de la défense.
[ 형사소송법 ]
Article 706-137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Modifié par LOI n°2014-896 du 15 août 2014 - art. 17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mesu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36 ou 706-136-1 peut demander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lieu de la situation de l'établissement hospitalier ou de son domicile d'ordonner sa modification ou sa levée. Celui-c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demandeur ou son avocat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Il peut solliciter l'avis préalable de la victime. La levée de la mesure ne peut être décidée qu'au vu du résultat d'une expertise psychiatriqu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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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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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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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5일에 " 프랑스 검찰 독립성 관련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문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문과 함께 그에 부속된 보충설명서를 번역하여 최근 어느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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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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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 그저께부터 중앙일보는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아침 기사 중 하나인 ' 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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