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31일 일요일
[독서일기]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이번 책은 인물과 사상사에서 펴낸 임석재 저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입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역사적으로 의미있거나 건축양식적으로 특이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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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기] 비시 신드롬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 때문에 다 읽느라 좀 힘들었던 책입니다. 결국 나중엔 주마간산격으로 대충대충 읽어버렸네요.
이번 책은 2006년에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Henry Rousso의 '비시 신드롬'입니다.
원제는 'Le syndrome de Vichy de 1944 a nos jou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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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2006년에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Henry Rousso의 '비시 신드롬'입니다.
원제는 'Le syndrome de Vichy de 1944 a nos jours'입니다.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영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통해본 미국 형사사법제도
며칠 전에 직장 동료들과 단체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원제 The Lincoln Lawyer)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오랜만에 보는데, 꽤 볼만 하였습니다.
법정스릴러물로, 주인공은 링컨 콘티넨탈 초기 모델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할러 변호사(Matthew McConaughey 분)입니다. 할러 변호사는 건들건들하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속물형 변호사인데, 강간상해 사건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곤경에 처했다가 모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본 미국 형사사법제도와 우리와의 차이점 몇 가지.
1. 재판은 게임이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의 실현보다는 게임 승리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플리바기닝 제도가 그런 인상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주인공의 유능한 변론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검사가 재판 종반부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내세운 증인인 X(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는, 피고인이 막 체포되어 있을 당시 유치장에서 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증언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하였고 과거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 X는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유치장에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진술을 들었다면서 증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결국 X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에서였다면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보기도 전에 이 X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언은 우리 법상 '전문진술'에 해당되고, 그러한 전문진술은 증인이 아무리 증언을 해댄다 한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전혀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법칙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가 넓어, 이렇게 재판의 실제 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3. 체포가 쉽다.
위 증인 X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여성도 살해하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단서로 경찰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을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라면 이는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증인 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탄핵되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 결과 무죄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이므로, 그러한 증언을 단서로 피고인을 다른 살인범죄의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믿지 못한 X의 증언을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어요.
인권보호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인권보호에 충실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 5월에 IMF 총재인 프랑스인 Dominique Strauss-Kahn이 미국에서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죠.
피해자인 기니 출신 여성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사건이었으나, 미국 경찰은 이륙하려는 항공기를 세우기까지 하면서 칸 총재를 전격적으로 체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미국 검찰은 칸 총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반인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만 갖고 체포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칸 총재 같은 세계적 유명인사라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칸 총재의 체포소식을 듣고 미국 경찰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와 같이 사람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미국 사법제도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칸 총재 사건에 대한 새로운 뉴스 때문에 프랑스 법조인들의 블로그에도 관련된 글이 올라왔던데,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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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스릴러물로, 주인공은 링컨 콘티넨탈 초기 모델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할러 변호사(Matthew McConaughey 분)입니다. 할러 변호사는 건들건들하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속물형 변호사인데, 강간상해 사건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곤경에 처했다가 모면한다는 내용입니다.
ⓒ Lionsgate/ Lakeshore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
이 영화를 통해 본 미국 형사사법제도와 우리와의 차이점 몇 가지.
1. 재판은 게임이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의 실현보다는 게임 승리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플리바기닝 제도가 그런 인상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주인공의 유능한 변론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검사가 재판 종반부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내세운 증인인 X(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는, 피고인이 막 체포되어 있을 당시 유치장에서 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증언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하였고 과거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 X는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유치장에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진술을 들었다면서 증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결국 X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에서였다면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보기도 전에 이 X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언은 우리 법상 '전문진술'에 해당되고, 그러한 전문진술은 증인이 아무리 증언을 해댄다 한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전혀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법칙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가 넓어, 이렇게 재판의 실제 운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3. 체포가 쉽다.
위 증인 X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여성도 살해하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단서로 경찰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을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라면 이는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증인 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탄핵되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 결과 무죄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이므로, 그러한 증언을 단서로 피고인을 다른 살인범죄의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믿지 못한 X의 증언을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어요.
인권보호의 원조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인권보호에 충실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 5월에 IMF 총재인 프랑스인 Dominique Strauss-Kahn이 미국에서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죠.
피해자인 기니 출신 여성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사건이었으나, 미국 경찰은 이륙하려는 항공기를 세우기까지 하면서 칸 총재를 전격적으로 체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미국 검찰은 칸 총재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반인이라도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만 갖고 체포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칸 총재 같은 세계적 유명인사라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칸 총재의 체포소식을 듣고 미국 경찰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와 같이 사람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미국 사법제도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칸 총재 사건에 대한 새로운 뉴스 때문에 프랑스 법조인들의 블로그에도 관련된 글이 올라왔던데,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극장 안에서 촬영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된 할러 변호사가 역시 링컨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
[독서일기] 미국 법원을 말하다
2011. 4. ‘오래'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미국 법원을 말하다"라는 책의 부제는 “한국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인 강한승 판사님입니다.
강한승 판사님은 2008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신문에 매주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였고, 그 칼럼들을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책 제3편에 실린 칼럼들은 대체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의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이 흐를 수록 오히려 글의 시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1편과 제2편에서 소개하는 미국 법원의 개략적인 소개와 미국 대법원의 역사는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 실린 내용 중, 상식적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유명한 미국 판결 몇 개를 메모해 보았습니다.
1.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
- 대통령 교체과정에서의 업무착오로 치안판사로 임명은 되었으나 임명장을 수여받지 못한 William Marbury가 새 국무장관인 James Madison을 상대로 임명장 수여를 요구한 사건
- “행정부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법원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되나, 행정부가 법률이 명하는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법원이 의무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 “국민의 대표인 제헌의회가 제정하고 각 주가 비준한 연방헌법에 반하는 법률과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무효이며, 어떤 법률이 헌법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률을 해석, 적용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할 책무를 맡은 사법부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2.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 Oliver Brown이라는 흑인의 딸이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흑인들만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일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으로, 이 판결에서 당시까지 확고한 흑백문제의 원칙이었던 seperate but equal을 폐기
- “분리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색인종 아동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리되지만 평등한’이란 원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1973년 Roe v. Wade 사건
- Jane Roe(가명)의 실제 주인공인 Norma McCorvey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관할 검사장을 상대로 낙태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사건
-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인정되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여성은 낙태를 결정할 기본권이 있으므로, 의회는 법률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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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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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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