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9일 월요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
가끔 프랑스의 사법제도와 관련한 뉴스들을 챙겨보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남의 나라 뉴스가 바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 갸우뚱하기 일쑤입니다.예를 들어, 2016년 12월 7일자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정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짜 Libération지에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여기선 총리령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inspection générale'이 '감찰' 이라는 말이니,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법감찰은 'inspecteurs généraux'와 'inspecteurs'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감찰관', 후자는 '감찰관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어쩌고 하는 내용에 혹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인데, 프랑스의 감찰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만두기는 아쉬워 좀더 찾아보니, 1964년 7월 25일자 데크레(décret du 25 juillet 1964 relatif à l’organis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법무부의 부서 중 하나로 '사법행정감찰관(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 다만 services를 '행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네요)'이 신설되어 2010년 12월 29일자 데크레(Décret n° 2010-1668 du 29 décembre 2010 relatif aux attributions et à l'organisation des missions de l'inspecteur général des services judiciaires)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데크레에 따라 이 사법행정감찰관이 사법감찰관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자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사법감찰의 신설(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따르면, 사법감찰관은 종래 법무부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 교정감찰관, 소년보호감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무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감찰권한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법무부 외의 다른 부처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감찰이라 함은 내부구성원의 행동이나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행정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총리령에 따라 사법감찰관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기사들에 의하면, 종전에 있던 사법행정감찰관은 법원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심과 2심 법원만 그 대상이었던 데 반해, 이번 사법감찰관은 감찰대상 사법기관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법원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프랑스는 별도의 사법부가 없고, 법원은 법무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이겠지요(프랑스는 법원에 판사와 검사가 함께 근무하므로, 대법원에도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사법관과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사법관이 함께 근무합니다).
다만, 위 법무부 홈페이지의 뉴스에 의하면, 법무부는 사법감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감찰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하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일인데, 이 글을 쓰는 오늘까지는 아직 총리가 대법원의 해명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법감찰관을 둔다. (Il est créé une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placée auprès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제2조 사법감찰관은 상시적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 국, 시설, 실, 그리고 사법기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법인에 대한 감찰, 통제, 연구, 심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감찰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법기관, 시설, 실, 기관의 활동, 기능, 임무수행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모든 유용한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L'inspection générale exerce une mission permanente d'inspection, de contrôle, d'étude, de conseil et d'évaluation sur l'ensemble des organismes, des direction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d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ainsi que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soumises à la tutell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sur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dont l'activité relève des mission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ou bénéficiant de financements publics auxquels contribuent les programm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lle apprécie l'activité, le fonctionnement et la performance des juridictions, établissements, services et organismes soumis à son contrôle ainsi que, dans le cadre d'une mission d'enquête, la manière de servir des personnels. Elle présente toutes recommandations et observations utiles.)
한 가지 더, 제8조에는 사법감찰관과 감찰관보의 구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관이나 법무부의 해당 부서 직원들 중에서 이를 뽑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프랑스 감찰제도의 더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아볼 여력은 되지 않네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프랑스 감찰제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는 데 만족할까 합니다.
프랑스 감찰제도의 더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아볼 여력은 되지 않네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로 프랑스 감찰제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는 데 만족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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